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0월 25일(화) 13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4.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천 의원 외 7인 발의)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4.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김문천 의원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네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천 의원 외 7인 발의)
김문천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운영위원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심을 제고시키므로써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 및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안 제4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옥천 군수 및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에 각종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창구발급만 가능하던 것을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분하고 「국립학교 각종 수수료 증명규칙」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문 증명수수료를 1통 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내용 중 각종 관련 법명을 법명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내용은 충북과학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께서는 제천지역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는 분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하여 앞장 서 오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에서도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오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김문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7일 김문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하여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당연직 위원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 및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조례문 중 법률제명을 법명·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옥천 군수 및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으로 정하고 위촉직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대학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위촉한다로 안 제4조3항을 개정하고 안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에 인터넷과 무인발급수수료를 추가하고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보화 사회에 맞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과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수수료 증명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에 인터넷발급 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증명서 발급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각종 인터넷 민원서류들이 위·변조 되면서 큰 문제가 야기된 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인터넷발급기를 도입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교육부에서 10월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국가 각종 민원서류 발급 프로그램의 보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위·변조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부분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쪽으로 지침이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학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회의진행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증인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서류제출 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여성발전센터, 충청북도교육청, 옥천교육청 등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2일은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은 충청북도교육청 분야 현장과 11월 25일은 옥천교육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을 겸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11월 29일은 오전에 공무원교육원과 오후에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감사일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5년도 업무추진 사항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례,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도정질문 답변 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회의 중 지적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출서류는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1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는 도지사 소관의 경우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복지환경국장, 충북과학대학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발전센터장 및 외청 또는 사업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교육감 소관의 경우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시·군 교육장,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외청 또는 사업소 공무원 중 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를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및 서류제출의 건은 의장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관계관께서는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저희 복지환경국 수질관리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안한 사유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도입,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지하수 및 방류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제고하고자 우선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국비 60%, 지방비 40% 이 중에 도비 20%, 시·군비 20%의 재원 부담비율로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추진에 따른 의무부담액은 기본계획고시일 2005년 6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변가격으로 944억2,800만원이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의 재원부담률로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이며 환경부와 충청북도는 재원부담률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은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하수 및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조기에 정비를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하수관거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소요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대상 기관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3개 시·군이며 추정 사업규모는 청주시 47㎞, 증평군 28㎞, 진천군 33㎞ 총 108㎞에 사업비 944억2,8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 상환조건은 사업완료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민간투자자 수익률을 5년 만기 국채금리 수준에 플러스 알파이며 재원부담 비율은 도청소재 시·군은 국비 50%, 지방비 50% 일반 시·군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므로써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써 그 사업의 목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 추진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도에서 동 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사업으로 처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이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되어야할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고, 둘째, 청주·증평·진천 이 외에 타 시·군의 하수관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BTL사업이 3개 시·군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도 향후 BTL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BTL사업의 목적이 국민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조기에 제공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 투자하여 경기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정책목표에 있는 바 향후 경기 활성화로 동 사업이 중단될 시 하수관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타 도와의 도비 부담비율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도를 포함 6개 도가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BTL사업 우선 실시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각 도의 사업비 부담비율이 우리 도와 전라북도만 지방비 50%를 도비로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도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바 하수관거BTL사업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각 도별로 상이하게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넷째,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참여방안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BTL사업의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우리 도내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섯째, BTL사업비에 대한 장래 재정확보 전망입니다.
금번 제출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2008년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또한 연차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 시 추가된 사업비를 포함한 장래 재정 확보전망에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네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셋째하고 넷째 우리 도를 포함한 6개 도가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BTL사업에 우리 도하고 전라북도만 50% 하고 다른 도는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세 번째 검토보고에.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BTL사업이 국가예산 시스템이 변경이 돼 가지고 과거에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주던 사업들을 양여금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속에서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는 많은 비용들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 에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가 넉넉한 곳은 그렇게 큰 관여를 안 해도 괜찮은데 BTL사업하면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것은 일정기간 가고 나면 이제 국비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BTL사업하면서 저도 국비를 60% 주겠다, 60% 줄 테니까 나머지 40%는 지방비부담을 해서 해라 이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같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국비를 받을 때 우선 최대한으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중에서 지방비 40% 부담인데 그 중에 도비 50%, 시·군비 50%씩 배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북하고 충북만 그렇게 한다는 방침이 서있는데 나머지 다른 지역은 그나마 지방재정 여건이 시·군 여건이 낫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 시·군의 여건이 극히 취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보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줘야만 그것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년 동안에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판단하고 중앙정부의 의도로 봐서는 앞으로 5~6년 내에 국비지원을 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을 분할 상환을 해도 받아들이는 돈이 훨씬 저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상결 국장님 재원부담기준에 60%, 40%는 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죠, 지방비 부담이 30%. 6대 4입니까? 7대 3입니까?
충남,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비교적 전라북도나 우리 도의 경우보다 재정자립도 형편이 객관적으로 낫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러고 또 이번에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3개 시·군 청주시와 진천, 증평은 우리 12개 시·군 중에 재정형편이 비교적 양호한 시·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심상결 국장님?
이 중에 우리 도비 25%가 부담되면 엄청난 충청북도 재정여건 형편상 부담비율이 너무 상당하다 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도 4개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만 도비, 시·군비가 연계되어서 많이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보은, 옥천, 진천, 음성같은 데는 물기금을 활용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번에는 도비를 좀 부담해도 우리가 양여금 없어진 판에 이렇게 앞당겨 일을 추진하면 훨씬 더 저희 도에는 또 저희 시·군에는 훨씬 더 재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권교부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양여금 플러스 국비보조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12개 시·군 중에 금년도 실시하고자 하는 시·군 청주시, 증평, 진천의 경우에는 우리 도의 다른 여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나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본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의 신설학교에 BTL 관련 사업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로 와서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도본청 복지환경국 물관리과에서 지금 BTL사업이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왔는데 이게 당초에 중앙부처에서도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서 그렇게 도교육청에 유권해석을 해 주셔서 했는데 재차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 이것은 의무부담동의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동의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교육청에 의결을 해 주실 때 채무부담으로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신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채무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의무부담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지침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논란 끝에 사실은 지금 우리 앞에 예산담당관도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내부적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옳게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드리지 못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제도가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에는 딱 떨어지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하게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채무부담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인데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채권면제라든지 보증채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성격으로 봐서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채무부담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규정상 규정되어 있는 채무부담하고 일치도 되지 않는 특이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앙부처에서 여러 부처가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해석이 의무부담행위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점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의결을 일관성 차원에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별도로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산담당관님!
또 우리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한 또 충청북도가 존재 안 하더라도 이 부채는 우리 도민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우리 도민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겠죠?
이중갑 담당관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 미안한데 지금 이 사업이 중·장기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이 BTL사업.
현재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런 주장의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아까 중복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할거냐 재정형편이 더 열악한 시·군도 과연 이런 사업으로 할거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내년도에는 보은, 옥천하고 금년에 일부 제외된 곳에 대한 진천에 추가하고 음성군 이렇게 4개 시·군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에 보면 예를 들면 내년에 보은 같은 경우에 약 335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234억이고 물기금이 6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는 20억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옥천도 역시 그렇고 음성도 역시 물기금이 대폭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적어도 시·군재정…
내년도에 보은에 67㎞, 옥천에 52㎞, 음성에 121㎞ 그리고 진천이 금년도에 못한 91㎞를 내년에 추가로 하게 되고요. 2007년 이후에 충주에 101㎞, 영동에 99㎞, 괴산에 29㎞, 단양 22㎞ 우선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보면 예산투입액으로 보면 지금 진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물기금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천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수관거가 특히 우선적으로 정비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되게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 본인이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또 평소에 접해본 결과로 봐서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때 2009년에 가면 국고로 지원되는 비용들이 현재 시단위 50%, 군단위 70%가 이것이 30% 이하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로 봐서는 국비를 갖다가 일을 해야할 것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결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BTL사업을 통해서 많은 국고를 얻어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여러 가지 그간에 교육청 예산심의 때도 나왔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 사업 자체는 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도의 가장 우선사업이다 이것은 아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우선 당장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간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빚을 얻어서 또 노는 은행의 여유자금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실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리는 몇 %가 될 계획입니까?
시장·군수가 합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우에 전체 공사비가 457억, 증평군이 237억, 진천군이 249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악한 단양이나 옥천, 진천 이런 데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역업체가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이걸 외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매년 원리금으로 20년간을 갚아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아무 돈 없이 들어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업체가 지역업체를 같이 묶어 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 해 주고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업체들도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종전에 질의한 내용에 사업규모의 계수를 944억을 94억으로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45억7,000만원을 457억, 증평군 247억 그리고 진천군 249억 정정하니까 기록에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이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주체들에 대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전에 교육청의 신설학교를 할 때는 사업규모가 150억 내입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또 도내 업체에 일정지분을 참여시켜야만이 BTL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 대한건설협회충북지회에서 이 BTL사업 관련해서는 열악한 우리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거다,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공사를 BTL사업으로 추진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집단적인 반발이 있다는 거를 언론지상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단위학교에 10억 내외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강당 짓는 것은 BTL사업으로 하면 도내업체가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배제하고 대규모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상하수도 우리 과장님, 저희 지역구인데 음성군에서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발주문제 음성군 전체를 통합 발주해서 대한건설협회충북지회에서 물리적인 어떤 저항 또 반대에 부딪쳐서 나중에 다시 분리발주한 사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사업규모 추진계획에 청주시의 457억에 대한 게 탑동, 영운동, 사직동, 봉명동, 복대동, 가경동 6개 동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동 별로 가능합니까? BTL사업을 할 때?
그것은 처리구역 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 분리발주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시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이건 관거별 처리를 통합구역별로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개 몇 개 전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정비해 놨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그걸 하면서 이 비용전체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는 건설업체들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부분 돈을 내는 것은 금융회사가 여기 참여가 됩니다. 그 돈을 낼 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 건설업계에서도 이 부분은 오히려 지역에서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의 지금 채무규모가 개략적으로 약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채무보다 하수관거 단일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 이것이 채무냐 임차행위 성격이냐 지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정 채무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58억 정도가 이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된다면 한 19억 정도 이렇게 연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 매년 5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상의 문제는 지금 1,680억 잡는다고 하더라도 채무비가 6% 정도 되고 있는데 적당한 채무비율이라면 20% 이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충북은 이런 채무에 관한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대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마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국고지원을 할 때 이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운영상에는 우리 지방의 이해에도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정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재정상에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채무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의 적정 현재는 1,200내지 1,300억의 채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1,600억 정도 또 상환하지 않고 늘어나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적정채무정도가 어느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도비만 가지고 부채 말씀하시는 것 중에 456억이라는 게 당장 내년에 그렇게 금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456억에 대한 연 6% 계산하더라도 이것이 20년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부채부담은 전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재원의 규모나 또 재원의 부담주체의 국비 또 지방비, 지방비 중에 도비 또 시·군비 이런 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본 사업은 본 위원은 의무부담행위로 보는 것 어차피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방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은 의무부담행위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답하셨나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본 사업비를 포함해서 장래에도 재정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또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국장님,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 아니면 교량을 새로 가설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건 속에서 현세대만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장래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장래에 더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것도 적절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해 놓고서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후세들이 해줘도 적절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의식이 깨어져야 되고 또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보다 더 강도 높게 추진돼야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강하게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흔히들 마음놓고 마실 물조차도 없고 우리가 마음놓고 숨쉴 자리도 없다는 표현도 나올 정도로 사실 공기가 많이 오염돼 있고 물이 많이 혼탁해 있는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신경을 써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후손들한테서 빌려쓴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선대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좀더 조기에 도입해서 추진됐어야 되지 않나 늦은 감이 있어서 저는 지적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 좀 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 BTL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종료되면 국고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빚을 져서 먼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20년 동안 벌어서 값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내 건물 지을 수 있는 돈 벌어서 그때 가서 내 건물 짓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떤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차피 빚을 후손한테 떠넘기는 것만큼은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도에서는 BTL사업은 우리는 싫다 그러니까 BTL사업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을텐데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국비를 많이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들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판단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소 방향이 틀린 질의같기는 한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민자를 많이 유치해서 우선 빚을 지고 나중에 20년 동안 갚겠다 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의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다만 내수경기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성장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일정부분 경제규모가 커져야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률도 가속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학자에 따라서 또는 연구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현실 여건을 감안해야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것은 내내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요. 지금 바로 가부를 결정을 하실 겁니까? 간담회 소집할 겁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의 협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함에 있어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동의해 주었을 경우 시간이 경과한 이후 원리금, 이자,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 사업자와 자치단체간의 계약 미이행의 우려가 있는 등 현 제도 하에서는 위험부담이 상존해 있다고 판단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상만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충 북 과 학 대 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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