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0월 20일(목) 16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7인 발의)
(16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의 소관 국장인 복지환경국장께서 복지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7인 발의)
이기동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8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기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그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음성이 지역구인 이기동 의원님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 해 오셨으며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평소 상임위원회에서도 응급의료시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오셨던 사안입니다.
늘 의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7일 이기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의 구성, 자격요건 및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위원장의 직무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사항을 안 제4조에, 간사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 의거 지역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2002년 3월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후의 충청북도응급의료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충청북도에 응급의료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도내 전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개소가 있고 충북대병원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청주 성모병원하고 제천 서울병원 두 군데고요.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15개가 있는데 그것은 병원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을 텐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 발의하신 내용 제2조에 보면 거기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또 충청북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기타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분들 중에서 위촉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2년 3월 25일날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응급의료 업무추진이라든가 계획같은 것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동안은 법령에 있는 사항 그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기동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위원장님께서 금방 언급하셨지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2003년도에 지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에 1억9,000, 2004년도에도 권역 1개소하고 지역응급료센터 2개소 해서 3억원, 2005도에 권역 1개소, 지역응급센터 2개소 3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1억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339에 있는 의료정보센터에도 3개 시·도가 대전, 충남·북 해서 금년도에 2억2,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송업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 돌아다니는 구급차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구조단의 청주시지부나 충주시지부, 충북이송단 이런 데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택시운전사라든가 양호교사, 교통경찰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과학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매년 3,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8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조례」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오늘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다른 시·도보다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실무자가 응급의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는 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고 그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사계획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위촉하고 임명이 있는데 임명직은 공무원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위촉직이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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