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3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계획안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군간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응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상지역인 충주시장과 괴산군수의 찬성의견서가 첨부된 사항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의 찬반에 대한 의견만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근로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서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 그 보상금이란 표현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보상금의 정의가 뭔지, 근로활동을 보상금으로다가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을 세우는데 각 과목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해서 과목해소가 나오는데 보상금은 민간이 어떠한 노력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다가 그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상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활동에서 보상금으로 한 예산은 작년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IMF 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예산이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6,000만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6,0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은 아르바이트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오장세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은 못합니까? 겨울방학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제 겨울방학도 또 예산을 요구해서 서야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름방학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여름방학에 하고 겨울방학에 할려고 했는데 6,000만원이 요구됐었는데 예산사정상 그게 반영이 못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현재 6,000만원만 서 있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깎이고 현재는 예산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예산도 앞으로 세우겠다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조례도 없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 부서 이런 데에서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활동지원비를 뭐 어떤 때는 세워줄려면 세워주고 없으면 안 세워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활동은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일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이런 조례라도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 근로활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청주시 같은 경우나 가까운 청원군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어떤 명분도 있을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먼 제천이든 먼 곳에 가면 이게 각 시·군 자방자치단체에 근로하는 형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시·군에서 이것을, 시·군에서는 현재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 같은 게 없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근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도 본청이라든지 도 산하 기관 또 이런 의회 이런 데서 하는 학생 외에는 또 각 시·군으로 배치가 되죠.
오장세 위원   시·군으로 배치가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시·군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데 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격이 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근로활동은 그러니까 도청에서 어떤 근무하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왔을 적에 어떤 영어해석을 해 준다든지 대필을 해 준다든지 또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어떤 컴퓨터를 쳐준다든지 또 어떤 서류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서류편철을 한다든지 등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다루게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많이 생겨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같은데 대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녀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발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 신석균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중에서 학생 선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희망학생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생활정도라든지 그 학생의 특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과거에 제가 이 업무를 다룰 때 보면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서 이 업무를 주관해 가지고 각 행정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행정관서에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해당자에 한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6,000만원이면 학생 1인당 기준을 1일 얼마씩을 계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 25일 근무로 해서 40만원의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일에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25일 근무를 해서 40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40만원이면 150명 겨울하고 여름해서 75명씩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6,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보상금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상위법이 제정이 안됐는데도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시·군은 시·군별로…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각 시·군은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나.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예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다 취로사업이다 해 가지고 난리가 나있는 판인데 지금 국고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을 못 맞추고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먼저 꼭 선행돼서 확정이 돼야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못준다, 이것 뒤떨어져가는 행정 아닙니까?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대상 학생들이 가정이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이 겨울방학동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놀지 않고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서 학업에 보탬이 돼야 된다고 할 경우에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은 우리가 교육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한은 언제나 이것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관행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이나 이런 데 맞춰서 하지 말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하고 또 그런 학생들에게 편리를 주자 그런 뜻에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가 그간은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지 않고 또 어떠한 일정한 규정도 없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러니까 학생은 언제는 아르바이트가 되고 언제는 또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전부터 기본 기준은 있어요. 뭐 생활이 곤란한 자 또 아니면 지금 IMF시대가 와서는 실직자 자녀 이런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다가 선발을 해 가지고 각 읍·면, 자기의 생활근거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 규정은 있어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먼저 해 놓고서 나중에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게 낫지 꼭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작년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조례를 만들면서 그 예산 자체가 IMF 때문에 예산사정상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꼭 조례가 돼야 근로활동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제도 위에 일사불란하게 예측이 가능한한 학생들에게 그런 근로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에 그런 모순된 점을 바로 잡고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모순을 바로 잡는 것도 좋지만 도로 한 건 저 산쪽에 가서 파헤쳐 가지고 1억을 갖다가 버리고 2억을 갖다가 버리고 수없는 돈을 갖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지금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지금 다리 하나 놓아주고 길 하나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꼭 뭘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꿰어맞출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는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어떠한 일자리도 주고 또 현장 체험하는 데에 상당히 또 좋은 이러한 활동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도 보고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이나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소신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까지는 아르바이트학생을 참여하는 데에 상당한 경쟁률이 많고 또 참여를 할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그때 당시의 선발기준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제1순위로다가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뒷받침할만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로다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소신있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겠다는 그 소신이 뚜렷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충청북도 학생근로 활동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포괄적인 학생인 건지 국민학생도 좋은 건지 대학생도 좋은 건지 이것이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아니면 지침에서 바꿀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생이면 대학생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는 그냥 충청북도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학생은 초·중·고·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그것은 3조1호에서 대학생 또 고등학생 그것을 명시를 하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그렇게 우선 넣었는데 이제 이것을 세부적인 규정은 다시 도지사가 따로 정할 그런 방침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4년, 또 아니면 전문대학 학생으로 한다고 여기 3조에 대상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 나온 것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한다든지 또 앞으로 지사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 이것을 시행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운영시기에 동계, 하계 방학이라고 그랬는데 동·하계 방학기간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또 어떠한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도지사가 정할 예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전에 사회적인 많은, 직장에서 보면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공공기관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서로 앞다투어 가면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일당 보상금은 떠나서 그래도 충청북도에 가서, 또 청원군에 가서, 각 시·군의 이런 기초단체에 가서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에 상당한 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사업이니까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운영조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는 참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범위라든지 또는 그 대상자 선정기준도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같이 알아서 앞으로 그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어서 겨울방학때 또는 하계 여름방학때 충청북도 또는 각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근로활동 계획이 있고 이러한 인원이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확실한 소신과 희망을 갖고 꿈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근거조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돼서 반영될 때는 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도 이번 추경 같이 반영이 안 되면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근로활동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 졸업생들, 특히 행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공직 취업도 지금 거의 막혀있는 상태고 겨울·여름방학때 근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우리 행정쪽에서 문호를 개방해 주지 못하면 결국은 대학생들은 학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가서 근로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음식점에 취업을 해 가지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학생 교육상이라든지 각종 사회문제에 청소년들이 개입되는 문제로 볼 때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기관도 도움을 받고 학생들도 행정도 좀 익히고 사회체험도 쌓고 근로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이 예산에 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놓지 않고서는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때 희망하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여름방학 실시는 어렵게 되어 있고 금년 겨울방학에 필요한 보상금은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1월이나 2월 중에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6,000만원은 한도액을 6,000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 이상 1억인지, 서로 들쑥날쑥할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당 16,000원에서 25일 할 경우에 한 40만원 됩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한 150명 정도 시키는 것으로 보고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실시가 어렵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대개 150명 그 인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그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안은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그것은 많은 예산을 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이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지. 글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행부서에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실시를 해보니까 연간 여름방학 때 몇 명 또 겨울방학 때 몇 명 우리 충청북도 본청에서 최소한의 이 인원만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 해주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서 해야지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조례 제정해 주면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저희들이 답변과정이나 여기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학생 근로활동은 우리 도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정한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근로기회를 줘 가지고 학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돼서 아주 확실하게 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조례안은 좋은 제도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충청북도내의 학생에게 고등학생, 대학생 이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 내가 방학 동안에는 여기 와서 한번 해야겠다 하는 이런 꿈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확실한 소신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가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득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거예요.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돕기로 상당히 많이 운동도 벌이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이 예산도 따오고 하는데 사실 결식아동이라는 데서 약간 뭐랄까, 아이들 자존심에 상처도 주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금 근로활동 대상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려니까 도 자체예산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분도 삭감되고 아예 예산에 서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교육청하고 또 각 충청북도 소재하는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노력의 대가로 학비를 벌 수 있다면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교육청과 사업체와 연계를 한번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또 하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이라고 했는데 3학년 2학기쯤 되면 대학입시라든지 공부하는 데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현실적으로 근로활동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3학년 2학기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도 상당한 실력도 있고 또 요새 아이들은 상당히 덩치도 좋아졌으니까 3학년 2학기라고 못박아서 상당히 공부에 쫓기는 이런 학생들을 하는 것보다 1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안 3학년 2학기를 고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오장세 위원님께서 고등학생을 꼭 3학년 2학기 학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해야 될 학년이고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졸업예정자로 3조에서 명시를 한 것은 대학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입학식을 할 때까지의 그 기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근로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도 예방을 하고 대학 입학식까지의, 입학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어차피 고등학생은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지금 3학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물론 여유가 있는 자녀들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지금 여기 근로활동 대상자는 일단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우선 순위로 둘 것 같은데 그 학생들 자녀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웬만하면 취직을 하든, 실질적으로 과연 학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게. 3학년 이미 졸업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저, 위원님 말씀을, 아까 3조2호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졸업예정자 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뜻에서 이것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재학생 그래놓고서 필요하다면 세부 우리가 심사 선발할 적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이걸 3학년 2학기 이렇게 좁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고등학교 재학생 이러고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발할 적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신대식 위원   그 선발기준을 할 적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사업으로 선정해서 한 적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한현태 위원   그때 그 부서에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그런 얘기나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근로활동이 끝날 때 학생들로부터 근로활동 기간 중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소감을 놓고 대화를 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학비조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공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현태 위원   대화한 내용이 기록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저도 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봤어요.
  봤는데 사실 명수는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진짜 혜택을 받고 뭔가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 관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안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시행지침을 반드시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안이유를 읽어봤어요.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이유가 딱 세 줄입니다.
  이것을 읽어보고서 '야, 이것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거기서 어떤 강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담겨있지도 않고 대답하는 과정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느슨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는 조례는 앞으로 이것은 조례제출을 삼가야 됩니다.
  여기 한번 제안이유를 읽어보세요.
  「근로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에 꼭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제안이유를 짧게 했으면 더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것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해줘야겠다'는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199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지적이 돼서 법으로 제도화를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라 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인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로 상정이 됐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됨과 아울러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유감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이 문제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1호에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보통 보면 요즘 IMF 때문에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들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버리거든요.
  그런 학생이 많아서 지금 각 대학별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느라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강생이 전체 정원의 60%에 육박합니다. 편입생들을 막 받는 것이지요. 60%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해서 병역을 필한 사람들은 또 벌어서 내년도 학비를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3호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라는 게 재학생인지 재적생인지가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6조에 선발과정에 「신청자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좀 폭을 이러한 의미로 폭을 담아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조2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조2호는 「고등학교 재학생」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위원장 김춘식   「고등학교 재학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에 따르는, 포함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토지재산관리 효율을 위해서 아마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처분관계 또 도립 옥천전문대학 부지 일부 이러한 것은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 청주시에서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일단은 올라왔더라도 각 다른 단체에서, 우리 도에서는 특히 청주시에서 뭐가 자산이 변경하는 데에 잘못 올라왔으면 다시 좀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청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체육용지로 해서 거기에 종합운동장, 야구장, 예술의 전당, 국민생활관 이런 기타 등등이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체육용지 한복판에 이 체육고등학교 시설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에 청주시하고 도 교육청하고 이 토지를 사용 승락했을 때에 청주시에서 20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20년 후는 청주시 재산으로다가 귀속조치하는 조건으로다가 그 토지를 교육청에다가 허락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1991년도에 승낙이 돼 가지고 지금 '99년도면 거의 약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한 10년 후면 학교건물이 청주시 재산으로다가 귀속이 됩니다.
  이러한 큰 재산이 청주시로 귀속이 되는 마당에 그 토지를 교육청에다가 상호 교환으로 내놓는다는 이 자체는 청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 주면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 학교 건물이라는 큰 재산이 청주시 재산이 되는 건데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상호 교환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또한 그 위치상으로 볼 때도 체육용지 내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에 많은 운동장이라든가 그 이웃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 그 소음공해 이러한 것에 시달려서 학생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또 앞으로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을 봤을 때에 앞으로 청주시가 광역시가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의 종합운동장도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만의 하나 확장해서 이전했을 경우에도 이 체육용지 한복판에 교육청 재산이 들어있을 때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이 판단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큰 잘못을, 오판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머지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 처분이라든가 도립 옥천전문대학 부지 일부를 교환하는데 급하더라도 한번 더 청주시에 시정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 가지고 이 부지는 청주시에서 꼭 소유를 해야만 되고 그 부지 위에 학교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지어준 그 대가가 이제 와서는 무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시정토록 한번 도에서 다시 권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상호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간 상대가 서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가격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다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는 꼭 이 체육고등학교 부지는 필수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위치 때문에 다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에서 청주시에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좀 도에서도 청주시 장기계획 발전을 봐서라도 좀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담당과장님 말이죠. 지금 질의내용 중에서 '91년도에 충북체육고등학교,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91년도에 청주시에서 체육시설용지에 물론 체육고등학교가 그 주변의 어떤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아마 학교를 부지로 해서 내준 것 같은데 '91년도에 조건부로 교육청에게 무상 사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재정과장 박영화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그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체육고등학교 부지는 청주시장으로 그러니까 등기가 나 있고 했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가 그 위치는 의료원 쪽에 되어 있는데 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로서의 위치가 거기가 가장 타당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해 가지고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교육위원회로 넘겨주고자 하는…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육고등학교의 부지가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청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지상물에 대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부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뭐 하러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에 충청북도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뭡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옥천전문대학 부지인데요.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것은 한번 거쳐서 온 거고 1차로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청주시하고 체육고등학교하고…
○재정과장 박영화   부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부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건물은 교육위원회 소관이고…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부지가 청주시의 재산권 아닙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권한이 청주시로 돼 있죠?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위에 건물을 졌죠? 체육고등학교 건물을 도교육청 재산으로 해서 졌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그 지상권이 도교육청의 지상권이죠?
○재정과장 박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거기에 대한 처분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한 처분권은 어떻게 되며 그 당시에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것을 20년간을 쓰고 청주시에다가 무상 귀속을 시키겠다 이런 질의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91년도에 조건부, 교육청에 무상 사용을 해서 20년 쓰고 난 다음에 청주시에 귀속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조건부에 그 당시에 그 계약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증명해 봐라 이거죠.
○재정과장 박영화   그거는 확인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재수 위원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991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청주시장인 박찬무 시장이 계셨을 때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제가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박찬무 시장이 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지어서 20년간, 그 대신 토지는 무상으로다가 청주시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케 하면서 20년 후에 청주시로다가 학교건물을 귀속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주시에서는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1991년서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10년만 지나면 학교건물이 청주시 재산이 되는 이 마당에 그 토지를 교육청에다가 상호 교환해준다는 것은 청주시로서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주시내의 학교운동장, 학교건물 이러한 학교 내에 청주시 소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를 처분을 해서 그 대가로 충북대학교 옆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의 도로에 15억 정도가 지금 충북대학 토지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충북고등학교 부지 감정가격이 약 37억이 나왔습니다마는 가격을 떠나서 이것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 마당에서 이것을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청주시의 재산을 서로 상호 교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발전을 봐서 체육고등학교는 소유재산을 교육청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종합운동장을 어디 이전한다든지 다시 거기를 새로 짓는다든가 했을 때에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다시 교육청에다가 토지보상을 줘야 되는 이러한 마당이 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야구장, 국민생활관 이러한 것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청주시에 권유를 하셔 가지고 그 동안 10년 동안 무상으로 건물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하게 줬으면서 10년 후가 되면 학교건물을 청주시 재산이 되는데 이것을 교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이 문제를 다시 청주시에 권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재산 교환 흐름도를 봐도 그렇고 상호 교환 추진상황을 4개 기관의 불요불급한 데에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개 기관의 모든 절차와 동의를 거쳐서 이 안을 충청북도가 한번 확정을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우리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큰 이론보다도 우리 청주종합운동장, 충북수영장 등 모든 충청북도의 체육시설이 위치한 중앙 부분에 충북체육고 부지가 있는데 그러한 청주시의 예산에 앞으로의 큰 손해는 본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이것을 주관해서 끌고가는 마당에 청주시에다가 이걸 재고해 보라고 하는 권고사항은 이게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충청북도지사가 4개 기관과 연계를 해서 꼭 이렇게 적의 적소에 필요한 부지를 사용하도록 서로 상계 교환하자고 하는 이러한 안이 생겼는데 이걸 청주시에다가 그러면 이 안을 백지화하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청주시에다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청주시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것을 왜 하느냐 하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박재수 위원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 있다고 우리 도에서는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박재수 위원님께서는 시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능한한 청주시에 한번 더 권유를 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재산 교환문제를 청주시의회에서 시장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사가 4개 기관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지사가 이것이 어떠한 위법이라든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든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청주시 자치행정을 지도 감독한다는 그런 위치에서 청주시에게 어떠어떠한 이유로다가 이걸 재고해 보라고 하는 저기는 되는데 청주시에서도 그러한 점 저러한 점을 전부 따져 가지고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도지사가 어떠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중대한 위법이나 하자가 없는 걸 가지고 권고를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이 국·공유재산 상호 교류 추진을 이 4개 기관에서 그 기관에 의해서 이것이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충청북도가 주관한 겁니까?
  이것 충청북도가 주관한 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박영화   예.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주관 부서가 충청북도 아니냐 얘기예요.
○재정과장 박영화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 안을 오늘 상정을 했는데 다시 이걸 권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어떠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물론 이것을 재심의, 재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91년도에 조건부 교육청 무상임대 사용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절차가 몇 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청주시에 확인할려면 30분 정도…
○위원장 김춘식   지금이 3시10분이니까 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제기가 있었습니다.
  드러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시·군에서 행정상에 절차상으로의 하자는 저희들이 적발해낼 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분명히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저희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각 타 기관 내지는 민간과의 어떤 재산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 말고 상당부분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과장 박영화   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우리 공공기관과 또 민간과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불일치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전부 다 보고하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한 대책으로 강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일부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일부를 편입하는 그러한 의견에 대한 내용의 동의절차, 의견의 표명을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저,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 하천 3,690㎡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7년 9월 9일 충청북도의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 '97년 10월 16일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시행한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사업지구 내에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가 포함되어 경지정리가 추진되었으며 경지정리 결과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가 4개 필지로 분할되어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이웃 토지 합병 환지계획 예정토지로 농지 소유주가 소유권이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괴산군 장연면으로의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고 충주시 및 괴산군 의회와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은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환지 청산 및 소유권 이전 등 농지소유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서도 찬성의견을 표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지금 우리 한현태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농지소유주의 불편해소와 관련하여 해당 관련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찬성의견을 표명하였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전혀 없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표명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한현태 우리 간사위원의 동의와 오장세 위원님 및 우리 신대식 위원, 또 유주열 위원께서의 재청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표명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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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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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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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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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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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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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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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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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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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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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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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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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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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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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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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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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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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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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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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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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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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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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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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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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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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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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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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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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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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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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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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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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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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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