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4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라. 소방본부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주요 현안업무 파악과 각종 발전방안 제시 그리고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912억9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6,393억4,300만원보다 8.1%가 증가된 518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50억900만원과 지방교부세 13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185억9,000만원과 지방채 175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 150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32억7,900만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 중 사방사업부담금은 사업물량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시·군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동차 및 부동산 관련 주전산기 리스료 1억1,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는 사용료를 경감토록 되어 있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말 준공되어 시험가동을 끝내고 본격 가동됨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 배출자에게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징수할 하수도사용료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8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시·군 등에 보조하였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시 기본조사설계비로 충주시에 8억원을 지원하여 용역을 추진 후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당초예산에 기타 잡수입으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운용기금을 13억4,100만원을 벽지노선 결손보전 및 운수연수원 운영비 등에 사용토록 계상하였으나 국비 4,7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운수연수원 운영비가 6,000만원이 절감되어 금해 추경에 1억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금해 감액분 1억700만원은 향후 연도에 같은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BC카드사와 제휴한 충북그린카드 이용수수료 1,600만원과 농협의 늘푸른통장 운영 기탁금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행정 구조상의 여건, 세원의 대도시 편중으로 지역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13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증액 교부되는 증액교부금은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계상시에는 추계로 계상하였다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및 추가내시분 등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50분의 19를 재원으로 하여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 등의 사업에 투자되는 지방양여금은 6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계상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의 인명구조 개인장비 외 2개 사업의 증액분에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감액분을 차감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부 소관은 지방문화원활동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및 추가 내시된 6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소관은 특성화대학 지원 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내시 및 증감분에 대하여 71억3,900만원을 증액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은 추가내시된 지역에너지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여성상담전화운영비 외 30개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된 96억5,900만원을 증액 및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9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된 5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청 소관은 읍·면 농업인상담소운영 외 4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된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은 솔잎혹파리 방제 외 11개 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20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피복비 외 19개 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2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 오송신도시 정수장시설사업비 29억7,0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36억,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비 35억을 해당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총 100억7,000만원을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에서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차환금 74억9,000만원은 당초 금고은행에서 차입하였으나 대출이율이 연리 9.75%로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 연리 7.5%보다 높아 이자부담액을 절감하고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후 금고은행 차입분을 상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19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1999년도 당초예산 746억4,300만원보다 17.2%가 증가된 875억1,8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2.7%에 해당됩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3억5,100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공무국외여행여비와 기획관리, 경제정책 등 타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통합하여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도우미 운영을 3명에서 1명만 운영함으로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대외적인 회의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행사용 집기구입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복지관리의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32억4,200만원 증액은 퇴직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율의 상향조정과 '98년도 정산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청사관리의 3,500만원 증액은 2000년 인식프로그램 및 이에 수반되는 컴퓨터구입비, 도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게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쉼터조성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 1억3,100만원 증액은 도정소식지 통합운영에 따른 인쇄비 증액과 제2의 건국운동 추진 및 지방행정동우회원 산업시찰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의 고시훈련관리의 4,700만원 증액은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 공동분담금이며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700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감액분과 세무조사 여비 및 노트북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41페이지의 재산관리 1억5,700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및 지방청사기금조성 출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의 7,900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감액과 보상금의 과목경정에 따른 시설비 증액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시설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의 5,000만원 증액은 '98년도 재난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된 교부세사업으로 어려운 이웃 전기·가스시설 안전진단 및 수리봉사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61억2,500만원 증액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입금이자 등 13억6,500만원 감액분과 차입금 원금상환금 74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98 회계연도 최종 결산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별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98년도 결산을 보신 결과 순수한 세입에서… 지방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8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 또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액이 얼마나 되며 '98년도 결산내역이… 가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15페이지에 부담금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출기초에 보면은 자동차, 부동산 관련 주전산기 리스료 감이 1억1,917만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자동차, 부동산 관련 주전산기 리스료가 1억1,917만1,000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98년도 목표액 대 징수액, 부과액 대 징수액 또 '98년도 결산내역 이것은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동산관련 주전산기 리스료가 1억1,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기기 도입가격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관계 부서에서 파악이 돼 가지고 시·군과 사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검토하여 봤지마는 이것을 대폭적인 인상시 시·군 부담이 가중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것이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계 실·과의 관계관을 참석을 시켜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든가 규정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올렸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으면 제출좀 해 주십시오.
시·군에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당초에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재정과에 협의 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이게 나중에 시·군에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재정과에 협의를 올 때 이것은 그 사항을 시·군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부기를 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충청일보 '99년도 2월 18일자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세출도 감을 했어야지,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책임 있는 자가 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지금 정보화담당관이 되지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전산기 관련 리스료를 당초에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부동산 관련 주전산기 리스료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1,917만1,000원이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업무내용이 자동차, 부동산 업무는 시·군에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거의 전적으로 등록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군에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지방재정법상의 경비부담 협의규정에 의해서 26조1항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가 서로간 협의 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전국의 모든 시·도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 도보다 액수가 크고 많은 이런 시·도에서도 한 군데도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협의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 지방재정법상의 경비부담협의에 관한 방법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에 충청북도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가 있는데요, 이 징수조례가 옛날에 일괄처리방법으로 되어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새로 이번에 도입하는 컴퓨터는 주로 온라인기 위주로 작업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준칙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칙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 하면 약, 현재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기존의 사업으로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시·군에서 부담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약 2억4,000만원 정도 해서 한 10배 정도로 시·군에 부담을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시·군의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서 우리 사용료징수조례의 5조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26조1항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용료입니까? 부담금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용료와 부담금의 성격은 틀리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로 세입예산 했습니까? 부담금으로다가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기계를 들여오기 위한 작업이고 이것은 의회를 갖다가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는 그런 경시에서 나온 것이지 실무국인 자치행정국에서도 이 문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관련 부서에서만 이 행위가 인정이 됐던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괜히 부담금과 사용료를 갖다가 여기서 자꾸만 혼란시켜 가지고 위원들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가는 이게 문제가 커져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된 것이 뭐냐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는 국가에서 행망사업을 하면서 '89년도에 사 가지고 공짜로 줬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서 돈을 안 받았던 것이고 이번의 것은 완전히 우리 도비로다가 컴퓨터를 사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부서가 95%가 전부 시·군에서 단말기를 가지고 민원행정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당연히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군이니까 시·군에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또 그 조례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용료징수조례가 있는데 과거에는 배치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을 재산세 같은 거 처리할 때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재산세 처리할 때마다 계산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라인만 연결해줘서 시·군에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쓰는 그 시간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분배를 해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전국에 올해 시·도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시·도에서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액수도 저희들보다 두 배, 세 배 큰 데도,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도의 형평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삭감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목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기계를 6억3,000에 5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임차료로 들어가요?
저희들이 컴퓨터를 돈을 주고 한꺼번에 사면 좋지만 고액의 기계고 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살 때는 리스라는 형식을 통해서 삽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한국통신진흥이라고 그러는 회사에서 정부기관에서 사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연 6%,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작년 같으면 시중금리가 20% 가까울 때 6%라는 싼 금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리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지금 받는 돈하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받는 게 예산 세울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른 시·도의 형평을 봐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 아니다, 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시·군에 예산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간의 형평과 시·군의 반발, 또 시·군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군에 부담행위 공문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자동차용 컴퓨터는 작년에 당초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 세우기 전에 준비를 했던 것이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부동산용 컴퓨터는 사실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작년 연말 가까이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돼서 갑자기 Y2K 문제가 불거지니까 긴급 지시가 돼서 부동산도 컴퓨터를 전국적으로 바꾸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부동산 부분은 안 나간 것이고 자동차 부분은 액수를 저희들이 산정하려고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이 정확히 돼야지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부담금 지시공문을 내보내면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시·군에서 해주는 작업에 대해서 약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도록 했고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액수가 확정되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세우도록 지시를 할테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고 서류를 받아 본 다음에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컴퓨터를 도입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자동차의 경우는 3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누어서 내는데 올해는 3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한 분기 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다가 세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곱해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요, 거의 한 90% 이상을 시·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등록하고 민원발급하고 주로 그 일이고요, 다른 시·도간에는 서로간에 자료는 상호 이용을 하지만 우리 것도 주고 그쪽 것도 우리가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계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일날 저희들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다룰 때 그때 일괄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입부분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세입을 한 다음에 세출을 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우리 세입부분에 29페이지에 보면 정부자금 지방채 차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송신도시 정수장 시설사업비가 29억7,000만원,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36억,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비 35억 해서 100억7,000만원을 재경부 재정특자금에서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비는 우리 민생과, 또 주민 식수와 관련돼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외의 사업은 가뜩이나 우리 세입부분이 어려운데 정부차입을 해가면서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주무과에서 더 저희들이 들어봐야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오송 신도시가 되려면 일단 기반시설, 또 정수장 이런 것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우선은 도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저리의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비로다가 이것을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장시설은 어디까지나 지금 기초시설인데 지방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29억7,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어마한 예산액을 시설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급한 사항도 아니고 오송신도시가 지금 현재 허허벌판으로다가 그냥 있는데 이 정수장시설이 지금 그렇게 긴요하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비도 36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저리이자라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서 재특자금에서 기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빚이거든요.
이렇게 긴박한 사안이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댐 거기 광역상수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비가 없고 하니까 재특자금에서 기채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으니까 이해가 가지마는 이 오송신도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방채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예산담당관이 서울에 회의를 가 가지고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 중에 책임있게 답변할 분은 서울에 출장 갔다!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담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청댐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금은 이것은 광역상수도사업을 계속 하고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수도법 제52조에 의해서 수도설치비용을 일부를 지방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담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오송신도시가 되려면 거기에 정수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도 하고 천안도 하고 죽 하도록 돼 있는데 광역상수도사업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쭉 하는 계속사업인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 그것을 부담하도록,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법을 만들면서 이미 합의된 대로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세입에 오송신도시 정수장건설로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대청댐광역상수도 정수장은 이것이 사업의 목표가 대청댐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3,789억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정수장을 하는데 지방비로 이것을 지방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송신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인가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달랑 정수장만 지금 건설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책임감 있게 돼야지만 세입에서 세출로 편성이 돼야지 마땅한데 이 세입부분에 대한 것들이 답변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입부분 다른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85억이 증액이 됐는데 24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그 밑으로 쭉 저소득층노인,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이런 데에서 전부… 하여튼 이 노인복지시설에서만 삭감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예를 들면 저소득노인지원 같은 경우 대상자를 어느 범위로 하는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잡았다가 국가예산이 재정경제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부예산의 큰 틀 속에서 이것을 어느 범위로 자기네가 예를 들면 10억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물량을 잡았다가 그것이 8억으로 줄어든다든지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줄 수밖에 없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예산이 그렇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확정내시를 변경해서 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의 경우에는 '98년도까지는 각 시설별로다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99년도에는 일반 사회복지에 통합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해」에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전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만 삭감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노인의 해」에 그것이…
우리 기정예산이나 아니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언제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와서 답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왜 그러신 겁니까?
심사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편성한 담당 실·국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다루어야만 세출을 다룰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심사 자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쓸 것을 생각을 한다면 벌어올 생각을 안하고 쓸 생각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몇 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쓸려면 쓸 재원을 만들어 놓고 써야지 예산담당관실에도 지금 한두 가지가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에다가 맞추어야지 어떻게 전부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없으면 기획관이라도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이 의회하고 이런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위원이 뭘 물으면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답변할 사람이 없고 그냥 진행하자니까, 그냥 공허한 메아리 하자는 겁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된 내용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7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같이 하도록 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별첨)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너머 보면 TV 자막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스크랩용 고속복사기하고.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 자막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부터 TV 도정소식을 만들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TV를 보시면 알지만 자막이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막처리를 하는 기계입니다. 이 자막기가.
그래 지금까지는 그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개인 업소의 아는 친구한테 지금 빌려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TV 도정소식이 도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하려고 그러면 빌려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꾸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곱지 않은 눈초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문스크랩용 고속복사기는 저희들 직원들이 아침에 5시 30분에 나와서 모든 신문을 스크랩하면 7시 5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8시 10분까지 약 20분간에 걸쳐서 각 실·국장들, 각 과에 가는 것을 스크랩한 것을 전부 복사를 떠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성능이 고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대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또 가지고 있는 복사기 2대도 그것이 낡아 가지고 어떤 때는 말을 안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사기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이 고속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직원들도 고생을 덜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새로 구입할 때 아주 나은 것으로 구입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정시책 라디오 방송수수료 해서 5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중국방송 수수료 지불하는 겁니까?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낮에는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낮시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라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도 운전수라든가 이런 데서 라디오를 듣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있겠다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호응도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예산을 가지고 2개월 시행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를 한 결과 설문반응이 좋아 가지고 추경에 아주 1년치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3월, 4월에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이 산불 방지 뭐 그런 것을 당면한 사항을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사항을 저희들이 캠페인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님 보고에 의하면 도정시책 라디오 방송수수료 2개사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미 3월부터 선시험 시행을 해봤다, 결과가 좋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예산을 1,000만원을 세운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책은 업무보고 때라도 한번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시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서로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사전에 이런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항은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좀 세워 주시오"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왕에 3월부터 4월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시행은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모든 도정문제는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음향장비 보강에 이동용 음향장비는 별도로 소회의실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한번에 20개의 마이크를 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앰프를 교체를 하면 그 출력에 맞는 마이크 스피커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1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마이크를 일반 시내에서 빌려와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가지고 있는 마이크 자체가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앰프를 교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차피 교체할 바에 거기에 맞는 규격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저히 재원이 없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용 앰프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먼젓번에 우리 도기 게양식 할 때도 성능이 나빠 가지고 야외에서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만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9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일용잡급 예산이 금년 예산에 당초에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일용인부임이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의 예산에 서있고 실지는 공보관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정비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람은 공보관실에서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4분기 때 집행을 한 후에 추경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로다가 예산을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삭감을 하고 이번 저희 예산에다가 계상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라. 소방본부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이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가적 재정난으로 세입감소에 따른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법적기준경비 중앙지원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및 '98년도 행정자치부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에게 지원된 시상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6,912억995만5,000원의 4%인 278억5,565만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46억327만6,000원 대비 13.2%인 32억5,23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1억2,141만1,000원 대비 23억1,300만원이 증액된 34억3,441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보강 18억3,300만원과 행정자치부 선정 '98년도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억원으로 소방펌프차 2대 교체구입비 1억4,700만원, 행정사무용 기기 보강 5,300만원, 옥천파출소 이전신축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안내 안남면 소방차고 신축보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입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5,880만8,000원 대비 8억8,064만2,000원이 증액된 15억3,945만원이며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인명구조개인장비 구입 5억3,264만2,000원, 소방통신망확충 2억4,800만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1억원입니다.
또한 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874만원으로 수질방재용 물품구입이 1,196만8,000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253만2,000원, 신규구급차 무전기구입이 630만원, 구급요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00만원, 무전기 주파수 변경작업비 344만원, 청주본서 전기보수공사 1,550만원, 제천서부 평동시장 비상소화전 설치 100만원, 면대기소 노후보일러 교체비 400만원, 충주 긴급구조, 구급현황판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도민의 참봉사기관으로서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위치정보시스템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해야 될 예산이고 지금 현재 위치정보시스템이 도내에 어떤 상황인지 좀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리가 잘 못 나와 위치파악을 못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의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쪽 접수를 받는 우리 119상황실에서 그 접보를 받는 사람의 위치, 전화번호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돼있는 그게 기계설치가 위치정보시스템인데 금년 작년까지 도내 6개 소방서 중에서 5개 소방서는 마쳤고 음성소방서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음성소방서의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이 돼서 참 편하기는 편한데 한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상대편에서 소방서에다 화재신고 전화가 예를 들어서 오면은 그 통화료 있잖아요?
그 통화료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개인장비구입은 이것은 우리 본부 요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장비 구입을 해서 각 서에 배정할 계획인가요?
이 분들에 대한 국민연금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소방서별로 2명씩 해 가지고 6개 소방서에 1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구급요원에 대해서요.
지금 2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뭐 전에 없던 걸 새로 주는 겁니까?
금년도 1/4분기에 구급차가 다시 5대인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치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활동비가 모자라서…
그 뭐 이거 돌아가면서 소방서별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이것은 좀 잘 관찰하셔서 다른 소방서에 면대기소 겨울에 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증평소방서가 한 다섯 개정도 이렇게 교체될 것 같으면 다른데도 한 두 군데는 교체할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5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이장근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이기성
·공보관실
공보관김재욱
·감사관실
감사관한문석
·소방본부
본부장양희중
소방행정과장최철영
방호구조과장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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