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7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조정실
다.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2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5월 14일 예산 관련부서와 사업집행부서의 예산안에 관련된 설명의, 답변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오늘은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4일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주요골자는 전산실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와 부동산전용주전산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제가 답변한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89년도에 국가행정전산망계획에 따라서 우리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부담이 돼서 우리 도에서는 장소만 빌려가지고 설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실지로 비용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오래 되었고 또 Y2K의 문제 이런 해결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용시스템과 자동차용시스템을 교체를 하라는 그런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민원편의와 또 전국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재원 부담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으로 주로 이용하는 시·군에 부담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작년 8월경입니다만 그 때 당시에 시·군부담금 예산을 그전에도 저희들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직접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에다가 우리 도에서 새로운 기계를 시·군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도입을 하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적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관련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데 부담을 시키자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부담을 시키기로 그래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단, 그 때 당시에 바로 시·군에다가 부담금 지시를 정확하게 안한 것은 기계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 2월 10일날 들어왔고 부동산의 경우는 조달청의 입찰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서 액수가 확정되어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군별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8월달에 부담금 지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내년 봄에, 그러니까 '99년 봄에 다시 시달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올 봄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의 예산 세울 때도 각 시·도별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서 다른 시·도는 전혀 우리보다 액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데가 없고 우리 도만 받도록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담금을 꼭 우리 도가 다른 명목이나 목적으로 시·군에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 입장에서 굳이 우리 충청북도만 시·군에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부담금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직접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번에 세울 때는 그런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세웠는데 지금 시간이라도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5조에 보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감면하고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후 관계가 조리가 없고 문제가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부담금을 각 시·군에 부담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시·군에 부담한다는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관련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이런 행정을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서 행정적인 것은 행정전문가인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공무원이 도민을 속인 거예요. 이것은. 여기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에 없는데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또 김춘식 위원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침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이렇게 대분류를 하고 있고, 소분류로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또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각 이자수입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세외수입 분야에 특히 지금 오늘 논쟁이 되고 있는 부담금수입 또 임시적수입으로 인한 사용료나 이런 등은 조례나 법에 뒷받침이 있으면 예산편성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편성지침에서 그것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법적 뒷받침만 있으면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침에 없는 것을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조례나 법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사용료와 수수료 조례가 있죠?
각 시·군과 협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금을 부담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담금을 부담하라는 지시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부담할 것인가 시·군에서 부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고 지금 조항에 대한 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보시면 전산처리 부담금이 과거부터 받아오던 것이 과거에는 한 5,000만원 이상 됐었는데 지금 자꾸 배치업무가 줄다보니까 지금 702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자동차·부동산관련 주전산기 리스료가 1억1,917만1,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타 외부기관에 전산처리를 하면서 그쪽에서 받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94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지금 당연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1억1,000만원씩 이게 부담할 행위가 되겠습니까?
기계를 도에서 사면서 도에서 사면 샀지 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전부 각 시·군에다 부담을 시켜요? 관련법규를 내놓으라니까, 지금.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했는가 근거를 내놓으라니까. 딴 얘기하지 말아요, 나한테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세입부분에 있어서 부담금을 세입으로 해서 시·군에서 부담금을 해서 세입으로 우리가 기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부분이 다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출부분에서는 우리 주전산기 리스로 해서 구입하는 세출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담금을 시·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법적 근거 그것을 제시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것은 공짜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약간의 돈만 받아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계를 사고 우리가 도비를 직접 들이니까 액수가 한 20배 정도 많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도의 형평을 봐서 우리가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 우리 또 지방법규에 근거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자꾸 왜 다른 시·도를 갖고 예를 듭니까?
다른 시·도는 기정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시·도는 정확하게 한 거지요.
그럼 우리 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잘못이 가려져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러한 선상에서의 오늘의 회의가 진행이 돼야지 자꾸만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양해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기획을 할 때에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자 그러한 생각에서 기획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과거에 그렇게 해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8월달에 기획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법규나 이런 것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반성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말을 한번 해봐요.
누구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법규를 숙지를 못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각 시·도 거 얘기하고 수수료조례 갖고 여기에다 저기해서 삽입을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관련법규 갖고 오라고 했으면 관련법규나 갖다놓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만들었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하고의 어떤 언밸런스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재정과에서 세입부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세입과 세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고 그 다음에 재정과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집계가 돼서 검토가 돼서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누군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의 절차상의 난맥상입니다, 이게.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지난 14일날 와서 답변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세입부서에서 와서 보고를 하지 말고 심사받지 말고 각 세입부서에서 책임있는 자들이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세입이 발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담당부서에서도 엉뚱한 답을 하고 세입파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청북도 세입 누가 다룰 것입니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실무자들이 와서 전부 답변하세요, 이제. 보고하고.
먼저 세입업무를 총괄 집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소상히 알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용료를 자동차·부동산관련 주전산기 리스료를 시·군에 부담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어제 그저께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듣고 제가 판단한 결과로는 이것이 딱 떨어지게 그러면 법령에서 이것을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볼 적에 지방재정법에서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아마 유추해서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차피 도가 기계를 설치해 놨지만 시·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부담을 시켜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에서 이것을 부담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딱 떨어진 게 없다면 시·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를 해서 확약을 받아놓고 저쪽에서도 세출에 계상하고 우리도 여기서 세입을 잡고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결했고 또 이런 것을 뒤늦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것은 바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똑 떨어진 법적 근거는 없다 또 그러한 협의절차를 결한 것이다 또 이것을 지금에서 세입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른 국장님들과 또 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주의를 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고 또 위원님들께 누가 끼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법규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지금 공문이 문서가 생산이 됐어요.
1월 30일자로 「부동산 관리 시스템 교체에 따른 시·군 부담금 확보」해 가지고 각 지적관련 과장한테로 나갔습니다.
또 하나 '98년도 8월 21일자 「'99년도 시·군별 전산처리 부담금 산정 송부」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기계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99년도에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건은 지적과는 해당이 안 되고 교통행정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세출예산이 편성된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각 시·군 세출예산서.
자동차세 자체 부과는 시·군에서 하지만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시·군에서 뽑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뽑아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면허세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내역이 죽 연결이 되어서 붙어있질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는 주전산기로 그냥 저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라인에 문제가 되면 시·군이 완전히 먹통이 되고 민원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약 40만대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처리할 건수는 1년에 약 80만건 가까이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건수가 200만 건을 가지고 있고 민원처리도 200만 건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한다는 그것은 아마 와전이 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우리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자동차전용주전산기 세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 전산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의 사용료, 다음에 징수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게 부담을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의 미마련 또 근거의 어떤 불부합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집행의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또 시·군의 행정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귀결을 짓도록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나 의회에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거져나온, 표면화된 그런 내용의 일부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고 우리가 14일날 우리가 세입을 다루는 그러한 일정을 잡아서 질의 답변이 되었는데 그 석상에서 이러한 명쾌한 답들이 나왔으면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저희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그저 그 순간만을 넘길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회의가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오송신도시정수장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신도시정수장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의료단지의 배후도시가 될 오송신도시에 공급될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확보를 위해서 대청댐광역상수도공급을 충남·북 일원에 대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정수장 건설 사업비 중에서 '99년도에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송신도시 용수 배분량은 1일 5만4,000톤 규모가 되고 부담금액은 62억3,600만원인데 '97년에서 '98년간에 19억9,500만원이 부담이 되었고 '99년도에 29억7,000만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수자원공사로부터 '99년도 부담액이 금년도 1월 26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 15페이지에 보면 목에 반환금수입이 있는데 반환금수입이 16억1,22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8년도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1억5,808만9,000원하고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설계 '96년도분에 4억5,413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98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IMF체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많은 금액을 반환해서 '9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된 것은 당초예산편성할 때 어떠한 의도에서 편성이 된 것인지 이 편성이 예산이 잘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과 16페이지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설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 '98년도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8년도는 IMF 여파로 도비보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비보조금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또 교부세, 특별교부세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또는 순수한 도비보조로 약간의 도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집행상황을 각 소관 부서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도비보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군에 가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도비보조를 준다고 그래서 100%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비보조 집행상황을 예산부서에서 검증을 하면서 금년도도 역시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단 몇 만원이라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 반납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결과 이렇게 도비보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반환금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우선은 기본설계용역비로 도에서 8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96년도에는 사업시기가 중앙의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그러한 예산 집행할 이런 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97년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또 '97년도에는 그 사업이 모두 확정이 되고 공단규모가 이렇게 확정이 되고 그래서 집행을 하고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조치를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4억5,400만원, 상당히 당초 도비를 준 규모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납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충주산업단지 설계조성비가 당초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50%도 다 못쓰고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당초에 큰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주관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줘야 되는 것인지 정확한 설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달란다고 그냥 예산편성 해줘 가지고서 2년, 3년 후에 다시 쓰고서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반환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 또 17페이지에 보면 목 지방세, 교부세도 무려 13억6,136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것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게 사업을 하고서 집행잔액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초에 이 예산편성할 적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고, 지금 우리가 참 콩 하나라도 쪼개서 먹어야 될 형편인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그냥 반환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당초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방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8억이고 집행액은 3억4,586만5,000원, 그래서 잔액이 4억5,413만5,000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반환금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중간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96년 12월에 도비보조금이 8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3월달에 도비보조금 정산서가 충주시에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요, '97년 4월달에 충주에서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97년 5월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저희 도에 하게 됐고 그 중간에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나 이런 보상물권 관계로 해 가지고 일부 민원이 생기면서 용역이 중간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2월달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하게 되면서 작년도 '98년 10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시에 단지지정이나 이런 것이 IMF나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 가지고 유보나 재검토를 하도록 감사원 감사때 처분지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조사만 하고 이어서 기본조사가 승인이 되고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유보나 재검토 지시가 돼 가지고 기본조사설계에 관한 것만 정산 준공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보계획도 제출이 되고 산업단지 지정이 추진 유보결정이 통보가 되면서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4억5,400이 반납조치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잡수입에 대한 정산은 여기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치단체간에.
여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지요. 21페이지에 우리 자전거도로 정비 성립전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21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부금인가요? 교부금이지요?
특별교부세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억8,2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세입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시·군으로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자전거도로 5억8,200만원 어느 시의 사업비인가 질의하셨는데 5억8,200만원은 이것은 제천시 의림지 노선 1개 노선에 들어가는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게 재원은 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시의 교통정체가 심하고 또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주시 호암지 주변 외 2개 노선에 1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 가지고 2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생한 옆의 인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파헤치고 말이지요,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보니까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옆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파놓아 가지고 말이지요, 가로수가 전부 다 고갈되고 뿌리가 전부 다 헤쳐져 있고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일간 계속적으로 방치가 돼서 미관도 그렇고 또 생생하게 잘 되어있는 그러한 도로를 갖다가 파헤쳐 가지고 보도블록 빼내고서 그 위에다가 아스팔팅하는 것인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효율성 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30㎝도 안 되게 말이지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전거가 다닙니까?
또 거기에다 우체통이다 전화박스다 상가다 뭐다 해 가지고 무단 점용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자꾸 이게 말이지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 저희가 각 시·군에 수시로 확인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자전거 연계도로가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활용이 아직은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아까운 경계석을 파헤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견고한 시설은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보조금하고 교부세를 통해서 국비에서 저희들이 얻어다 쓴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시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우리 직원들 파견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제가 먼저 번에 세입예산심의과정에서 순수한 지방세를 어떻게 결산을 보셨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 계시면 세입부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 타 실과에서 많은 관계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중식 시간 전에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서 3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번에 기정예산이 2억9,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2억9,5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2억9,020만원은 사용을 해서 부족해서 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에 국비가 1,925만4,000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한 것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2의건국운동추진 해서 교재 발간을 한 것이 1,0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 안내책자 이것은 성립전이요. 여기에서 도비, 국비에서 각각 75만원씩, 그리고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 차량 안내판 이것이 도비, 국비 해서 각 15만원씩, 그리고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에 입장용 피켓 이것이 도·국비 해서 각 10만원씩 다음에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 소모품 이것이 도비, 국비 각각 200만원씩 또는 임차료에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료 이것이 15대에 3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행사를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인지, 또 이 성립전 예산에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는 금액이 느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운영 세항으로다가 통합을, 그러니까 이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던 것하고 경제정책실 항목에 있던 것을 기획관리하고 경제정책 등을 자치행정쪽으로다가 통합을 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는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제2의건국한마음다짐대회를 중앙에서 올림픽경기장에서 하는데 잠실올림픽경기장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지방에서 볼 적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다만 이것이 예산성립 후에 내려오고 또 이것을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해서 써야 원칙입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성립전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간에 우리가 몇 번을 걸쳐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기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새충북은 공보관실에서, 도정소식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발간을 이중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의 예산은 총 1억3,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결과 1억2,480만원. 그래서 결국은 한 1,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했는데 다만 단가가 80원으로 했던 것이 130원으로 는 것은 어차피 좀 질 높게 앞으로 도정소식지를 발전적으로 발간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계산한 결과 부득이하게 130원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인쇄비가 과거와 틀려졌으면 이것도 이 사항을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간담회 업무보고를 할 이러한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양해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의문점을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꼭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하니까 위원들은 의심이 가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요. 이러한 아쉬움을 남기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간 후에 이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에 31평의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작년도의 당초예산 세울 때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에는 24페이지이고 예산서에는 39페이지.
이 문제는 당초에 32평까지는 공제회에서 무료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32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공제회하고 그 간 추가협의한 결과 공제회측에서 32평 실면적을 할 경우에는 공유면적이 또 포함이 되어 들어가고 아파트처럼. 그리고 사무실 구조상 똑떨어진 것이 우리 요구대로 하려면 사무실을 전부 헐고 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마침 사무실 나온 평수가 이런 평수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임대를 해 들어가면서 사무실을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해 달랄 수도 없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응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평수가 늘어나면서 해당된 임차료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36페이지 쉼터조성하고 37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쉼터조성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 하실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또 하나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또 그 동안 오랜동안 공직에 종사했던 퇴직공무원들에게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해서 도정참여를 활성화한다고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산업시찰을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1박 2일간 좀 뭐랄까 그런 차원인지, 휴식을 취하라는 차원인지 이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쉼터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또 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캔미팅(can meeting) 그런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청에 우리 도에 정원은 많은데 무슨 이런 모임을 할 적에 딱딱하게 사무실에서만 하고 그러는데 이 정원 같은 데도 조금만 손질하면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번에 선거에도 일부 후보가 공약을 냈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관청 청사는 울타리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이고 따라서 도의 울타리도 어떻게 하면은 도청의 시설보호, 그 값비싼 나무의 조경수 보호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청을 이용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방적으로 담을 없앴을 경우에 주차장화 될 경우에 그 무질서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원에는 이렇게 철책을 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철책을 안 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여기다가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첫째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와서 거기 와서 점심시간이라든가 또 쉬는 시간에 와서 잠깐잠깐 얘기, 쉴 수도 있고 또 자기네 모임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오후 늦게 보면 애기들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쉬고 가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충정에서 이것을 많지 않은, 뭐 2,000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뭐 2,000만원 들여서 그런 효과를 낸다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서 이렇게 했고요. 담을 철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굉장히 소외감에 빠져 가지고 없던 질병도 오고 또 그렇다보니까 행정, 자기가 몸 담았던 행정기관이 자기의 친정집마냥 이렇게 옹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후배들도 선배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서운한 감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 옆에 별관을 두고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서 말씀도 듣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이 분들이 한결같은 저기가 "아이 그것 좀 몇 푼 안 드는데 왜 그전에는 잘해 줬는데 지금 지사 때 와가지고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주느냐"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많이 보고 봐서 우리한테 충언을 해주는 점도 있지만 오래 지방행정에 몸 담았고 우리 도에 기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기간이라도 보내서 그분들 마음도 위로하고 또 거기서 단 한 분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주면 그것도 또 도정에 반영을 하고 그러한 다목적 하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체 시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쉼터조성에 지금 연못 준설하고 보도블록 정비하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 국외여비가 한 5,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불요불급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44페이지에 이전자본중에서 민방위 교육시설 확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약 한 1억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3,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방독면 문제도 그렇고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 국외여행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당초예산…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크게 줄지를 않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서 1회 추경에 또 이렇게 증액이 5,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금과 같이 과소비 때에 해외여행을 좀 자제를 해야 될 입장에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주의 깊게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IMF 터널이라는 그림자 때문에 상당히 자제를 해왔고 또 금년도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관련부서에도 물어봤더니 그러한 정신에서 이것도 최소한도로 올린 것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과에서 실수요 계획조사서를 받은 결과 이것은 다분히 전부 일반 홍보성이라든가 그런 것, 관광성 그런 것은… 뭐 관광성 같은 것은 적극 배제가 되었고 홍보성도 적극 억제가 되었고 주로 해외시장 개척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와서는 이런 것으로 최소한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은 이것은 교부세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해가지고 금년 10월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 민방위 교육시설을 짓고서 일정한 집기, 예를 들면 냉·난방기, 의자, 냉온기, 안내사회대 이런 것을 시설을, 관련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지어놓고서 안 주면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중앙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교부세를 5,000만원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이것은 이것도 전액 교부세로 중앙에서 중앙시책으로 교부세를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전자메가폰, 소화기, 불갈퀴, 마대 같은 것이 마을단위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해서 가다보면 불이 이미 타서 전부 없어졌거나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도의 장비는 갖춰줘야 되어서 중앙 시책적으로 교부세를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확충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댐관리사업소라든지 냉장회사, 진로회사, 또 한화보은공장 이렇게 화약을 다루거나 주민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상수도 시설을 다루거나 이러한 시설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방독면의 착용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한 화생방 그런 것을 방독면이 필요한 그런 화생방 취약시설에 교부세를 50% 주고 시·군비를 50%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500만원은 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획관리에서 2억,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지역경제개발비에서 5,000, 국책사업추진 기획관리에서 4,500 그래 2억9,500이 일반행정비 서무관리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기 봉급지출을 한 원인행위는 누가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의 업무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사님께서 도정을 추진하는데 의전과 행정을 겸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봉급 관계는 지금 각 과에서 봉급지급을 각 과별로 취합해 가지고 총무과에 내는데 의전담당인 비서실이 과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총무과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어느 분야분야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각 실과에 내려보내는 사항 또 우리가 일부 보고드리는 사항 또 의전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 전반에 대해서 거기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아,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다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를 없애고 거기다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총무과 직원을 갖다가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먼저 번에 비서실을 정식기구로 한 것도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담아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지출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가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께 그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실링 12억5,000중에서 자치행정국에 소관된 것하고 이것 다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지 뭘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이라는 데를 없애고 총무과로다 흡수를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모든 이 경비 같은 것도 왜 총무과에서 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그리고 인원도 관리하고 직제도 관리하고 예산도 각 실·국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 있으면 한군데로 묶어서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 번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했을 때 "앞으로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번 2차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사실 비서실이 만들어졌다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다 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쪽에 도정 역점시책 추진 2억하고 국책사업 추진 4,500만원 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경제활성화에 5,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바로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관실에 있던 예산의 집행문제로 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질책도 받고 누를 끼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지사 경비나 부지사 경비는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집행서류나 이런 것을 검증하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지사경비하고 부지사 경비를 집행부서인 총무과 소관에 이렇게 옮겨놓았습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경비는 위원님들 예산서 20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에 1억이 계상되었고 그 나머지 5,000만원을 집행하고 이번에 그 집행잔액을 이쪽 서무관리 총무과 소관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푸르른 5월에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도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우리 도의 새 도기와 마스코트를 확정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도기 게양식을 성대하게 거양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민의 힘을 결집하는 구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시에는 지역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시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만한 업무수행과 성과를 거두게 된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예비비를 포함 총 483억7,275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495억2,879만원보다 약 2.3%인 11억5,604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여건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내용을 조정하였으며, 당초예산이후 새로이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규모보다 2.3%인 11억5,604만원이 감소된 483억7,275만원으로 이는 도일반회계 예산규모의 6.9%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세항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는 1억7,267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운영에서 50억3,832만원과 공기업운영에서 17억1,89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정보통신관리에서 5억9,4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지출금 1억8,492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85억1,98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항별 증감내역을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4억6,294만원보다 11.8% 감액된 12억9,02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은 행자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원에게 봉급의 10%를 가산 지급토록 하는 지침이 있어 이에 필요한 35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우리 도의 심벌마크와 마스코트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홍보를 위해 심벌마크·마스코트 상표출원 수수료 800만원과 심벌마크 가로게양기 제작비 520만원, 심벌마크·마스코트 홍보 리후렛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충청권, 중부내륙권 3도 행정협의회 등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유인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만5,000원을 계상한 것은 국장급 이상 휴대폰 사용료 예산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 계상하였으나 7월부터 해당 실과에서 지급토록 하여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4,5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난 당초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로 일괄 계상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이전으로 계상된 중부내륙 3도 접경지역 공동용역비 5,000만원은 우리 도와 강원도·경상북도 3도가 주축이 되어 지난 3월 발족된 중부내륙 3도협의회에서 접경지역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하고 공동용역비로 5,000만원씩 분담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은 당초 317억390만원보다 15.8%인 50억3,832만원을 증액한 367억4,2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등으로 현원이 63명 감소되어 이에 해당하는 기본급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 692만원은 충청북도모범공무원포상규칙의 개정에 따라 당초 1년간 지급하던 모범공무원 수당을 3년간 지급토록 개정함에 따라 증액계상한 것이며, 명예퇴직 수당 10억원은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정원외 기준경비를 도정업무추진(Pool)경비로 2,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 2,000만원과 복리후생비로 4,860만원을 감액한 것은 역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외국과의 경제교류협력, 외자유치, 해외시장개척 등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민간인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임의단체보조금 1억4,000만원은 각종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우선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8년의 소요액으로 판단해 볼 때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된 9억원은 금년도 사업예산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소하천정비, 마을안길 확·포장 등 시·군과 도민으로부터 소규모사업의 건의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도세의 2.6%인 35억2,904만원을 계상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교육청의 예산안에 미계상되어 있어 삭감된 금액을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공기업운영 세항은 당초예산 440만원보다 17억1,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주의료원 구병동 시설비 6억4,610만원과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청주의료원 구병동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유치하고자 이에 따른 준비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63페이지에서 청주·충주의료원에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Y2K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PC교체, 의료기기 부품교환 등 총 2억3,600만원의 사업비중 3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청주의료원 CT촬영기와 충주의료원 만능수술대 외 8종 3억원은 청주·충주의료원 장비의 현대화로 오진률을 줄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세항은 당초예산 9억9,428만원보다 5억9,206만원이 증액한 15억8,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전용회선료로 2,788만원을 증액한 것은 도청∼외청사업소간 전용회선을 82회선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일반전화사용료로 증액된 6,623만원은 실과·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전화 공공요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초고속망 전용회선료로 도∼중앙간, 도∼충남간 초고속망 전용회선료의 인상으로 95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공경보회선료로 646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민방위관리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용회선료의 통합납부를 위해 삭감하여 정보통신관리 세항으로 과목경정하였고, 휴대폰 사용료는 실·국장용 휴대폰 사용요금을 해당 실과 공공요금에서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400만원은 불법소프트웨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자체점검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국제정보통신박람회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은 국제규모의 정보통신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21C를 이끌어갈 최첨단 지식정보산업의 메카로서 홍보·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상세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5,413만원은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으로 책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고 도비에서 50% 이상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어 5,413만원과 교부금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의 Y2K 문제해결 지원사업비 2억5,700만원은 국산주전산기를 보유한 7개 시·군에 Y2K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서 지원된 특별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다음 제지출금은 모두가 반환금으로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열거된 국고보조사업과 중앙기금사업을 정산한 결과 잔액으로 남은 1억8,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시 151억7,28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도비부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지급, 퇴직수당 부담금 등 법정경비의 부족분에 충당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 85억1,98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더욱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조정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기획조정실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의단체보조금이 제가 작년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98년도에는 4억9,000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당초에 '99년도 세출예산에 8억을 예산수립을 해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해서 3억이 삭감되어서 5억으로 지금 당초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를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4,000이 왜 올라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제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시·도별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링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8억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3억이 삭감되고 5억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억4,000을 계상하게 된 것은 '98년도에 연간 운영을 해보니까 작년에 6억4,000을 의회에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정액보조단체 외에 일반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각 해당부서에서도 경비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집행실적이 6억2,000정도, 6억1,400 이렇게 몇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가져야만 이런 사회단체의 어려운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다만 한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회단체 지원을 억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또 사회단체보조는 금액이 적든 크든 전부다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규모는 가져야만이 운영을 할 것 같아서 이번에 부득이 '98년 수준 선으로 이렇게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은, 사업 성격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저쪽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의 기정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다가 1억4,000을 지금 더 추가로 이렇게 배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자치행정국에서 또 한 2억 이상을 주고 이것 이렇게 뭐 이중으로 이렇게 자치단체에 이렇게 보조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달라는 곳이야 수도 없이 많이 달라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효과보다는 그런 전시적인 생색내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의 30억을 요구해서 5억 삭감해서 25억으로 기정예산이 당초예산이 수립된 것이죠, 그죠?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아까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도 자생력 키운다는 것도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저희들이 금년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다시피 각 시·군에 예산편성할 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대단히 어렵지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어진다면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좀 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애로사항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좀 조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데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가장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은 역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불편한 데를 해소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업비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좀 더 많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내용을 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62페이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우선 청주의료원 구병동 수선비, 수선부대비, Y2K 지원, 또 CT촬영기 이런저런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올라왔는데 통상 기업이라 함은 이런 수선비나 기계가 노후되어서 새로 사는 그런 구입비 등은 전부 감가상각에 대한 것을 비축해서 후에 수선을 하든 기계를 새로 사는 것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바인지 우리 청주의료원은 이런 것 빼고도 적자인데 허구한 날 이렇게 도에 예산만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땅도 도 땅이고 건물도 도에서 해서 해줬는데 그러면 자체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할망정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수선비, 수선비라는 것은 자체 감가상각해서 비축해 놓았어야지 이것 뭐 노후되었으니까 다시 고쳐달라고 하고 Y2K 또 뭐 2000년이 되었으니까 이것 뭐 지원해 달라고 하고 CT촬영기 옛날 노후되었으니까 또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요구합니다.
먼저, 구병동 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병동은 지금 청주의료원이 이사간 바로 옆에 거의 붙다시피 해서 4층 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사용하지를 않고 그것이 재산이 도지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안설명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각 시·도에 하나씩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개 시·도 뿐이 유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치를 하려면 제일 먼저 그 양반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병동은 사실상 쓰지 않고 몇 개 기관이 입주해서 그 나름대로만 쓰고 있습니다, 1층에만. 그래 2층 3층 4층을 수리해서 2층 3층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주고 또 4층은 청주의료원에서 수익사업으로 간호보조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손을 대는 김에 전체를 수리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수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호전문학원을 직접 청주의료원에서 운영을 해서 청주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사를 대신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수리관계는 청주의료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청주의료원의 CT 구입비 7억원, 충주의료원의 장비구입 3억원은 먼저 당초예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노사간에 분규가 타결이 되면 그만한 정도의 지원은 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한 것이고 또 Y2K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좀 노력해서 이익을 보고 이익 또 수익을 남겼으면 그 비용가지고 Y2K 해결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의료원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적자로 운영되던 것이 이제 청주의료원은 흑자로 돌아섰고 충주의료원은 작년에 비해서 제가 최근에 보고받기는 한 5억 정도가 작년에 보다도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제반 운영경비를 자생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처리하기는 아직 조금 미비하지 않는가, 다만 청주의료원은 Y2K 해결에 대해서 50%는 청주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기업도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곧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것 예산 설명자료에는 1,350평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00자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해서 그 면적을 가지고 또 수선할 부분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철골로 해서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병동으로 쓰고 있던 것이라 방과 방 사이가 상당히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벽이 되어 있고 또 문틀이나 이런 또 이런 냉난방 보일러시설, 전기시설 이런 분야가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런 분야에 수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3페이지 일반전화사용료에서 6,600여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배가 더 늘어났네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전화요금이 갑자기 늘어날만한.
당초예산에 일반전화가 72대에 4,583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당 단가가 월 5만3,000원씩 해서 72대에 12달 동안 예산인데요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일반전화사용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전화를 각 실과에 있던 일반전화를 다 회수를 하고 저희들 지난 번에 만들었던 교환기에다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외전화도 시내통화하고 같이 다 쓸 수 있도록 전국을 한꺼번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실과에 있는, 그러니까 104대를 추가로 저희들한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72대 관리할 때보다 대수가 104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요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있던 공공요금 3,669만4,000원을 감을 해서 저희들한테 옮기면서 연말까지 필요한 액수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서 각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장, 세미나장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시설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진흥원에서 와서 운영을 하고요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개 정도의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를 거기에 싼값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벤처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업무를 개발해서 지역에 그 소프트웨어산업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의료원 재산 관계가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청사도 그렇고 구병동도 그렇고 그 대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공단이나 공사가 되면 그쪽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이렇게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저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하고 하는데 승인받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당초에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실제 사업자로 앞에 나섰지만 거의 정통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공고도 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조건을 당초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무상제공이 되면 그쪽에서 실지로, 아까 사업비 2억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보면 한 6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물론 현찰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장비를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요원이 약 2 내지 3명이 와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자치단체의 재산출연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 다음에 재산출연을 받았을 때에 언제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계속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재산출연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는 조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기는 어려운데 그쪽에서 형편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나갈 때까지 우선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도에서 다른 쪽에 저희들이 사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도 당초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미리 계획을 해 놓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복대동에 짓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사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 건물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그 기관이 또 다른 데로 가면 그 때 가서 또 어떻게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가 너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능한 우리 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건물에다가 수선을 해서 그 분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 수선하라고 별도로 돈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주의료원 경영수익사업을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전국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도로 평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2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
아, 그러면…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61페이지에 아까 한현태 위원이 질의하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9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근로학생지원금 6,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마당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9억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명이 무엇인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계속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대학생들 또는 고3 학생들의 학생지원도 못 해주는 마당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억 예산을 계상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쓸건가 하는 그 사업내역이 나와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담당관님 그 자료 두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지금 한현태 위원님하고 유주열 위원님 자료는 다 받으셨죠, 요구하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관계되어서는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봤을 때 다소 불합치한 그러한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현실을 중시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될 것이냐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에 구병동을 새로 재건축을 해서 보수를 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따르는 그런 검토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먼저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모든 관련규정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아 달라고 집행부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추경을 예산에 계상할 때까지도 그 관련규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에, IMF 시대에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녀들의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여기 봤을 때 이번 자치행정국 예산을 다루면서 그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다루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꼭 해줘야 될 데 있겠지만 필요 없이 시·군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6,000만원 정도가 1년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해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줬습니까!
관련 규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 규정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면서 웃으면서 세금을 내겠습니까!
지금 세입예산을 다루면서 주전산기 자동차·부동산관련 리스료를 감액해 달라 하는 감액요구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비가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말씀이 되었었지만 당연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동시에 같이 세워져서 세입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입예산을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감액을 하면서 세출예산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용 주전산기는 당초 작년에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군에서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없이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그런 컴퓨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서부터 그 집행절차를 밟아서 올해 2월 10일날 설치가 완료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용 주전산기는 그것도 올해 Y2K 문제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6월 중순에 입찰이 되도록 이렇게 날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행정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하고 차량등록 일반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면서 또 시·군의 민원업무하고 전국의 온라인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우리 도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우리 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대단한 반발과 질책이 우려되니까 아침에 제가 사과드린 절차상의 문제를 좀 양해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어떤 것인가 짚어 주세요.
기계가 설치한 지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새로 지금 현재 나온 기계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빼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제일 급한 게 어떤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제일 급하지 않은 것하고 제일 급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것하고는 이것은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세입이 감이 되면 당연하게 세출도 감이 되어야 되는 게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내 주머니도 끌러서 사업을 해야지, 도청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남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 이것은 꼭 구입을 해서라도 하겠다 했으면 그런 목적이 없다라면 세입을 감을 요구시키지 말고 당연하게 세입을 확보를 했어야죠.
기에다가 세입에다 세출을 맞춰놓고 세출만 살려놓고 세입을 감한다고 그러면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이 일만 해달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 세입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들께 불편하게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작년 IMF시대에 많은 도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도지사가 내도 되고, 시장·군수가 내도 되는 또 특히 시장·군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징수조례에 의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시·군의 협조를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세입예산·세출예산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고 나니까 시·군에서 얼마되지 않는 것 무슨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해서 시·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그러면 세입은 감하고 도의 예산으로 리스료를 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번에 세입만 감하게 됐습니다.
뭐 다 폐일언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또 예산편성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인 제가 정식으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 64폐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충청북도 상세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왕, 어차피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할려고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중앙에서 채택이 되는 바람에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경비, 최소한의 경비 5,400만원을 더해 가지고 그래서 1억5,400만원을 가지고 5,000분의 1 수치 지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국제정보통신박람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 다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만들어 졌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좀 한번 줘보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정보통신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요, 제가 사실은 설명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왔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입예산문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지역만 국제규모의 이런 행사를 못해서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 경제포럼이라고 매달 한 번씩 하는 경제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포럼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한번 의견을 구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난 1월달에 경제포럼안에 있는 정보통신분과위원회에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3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정보통신분과위원회에서 경제포럼에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그 지역의 미래 중심산업이 될 정보통신산업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러더라도 국제가 들어가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려면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대형 컨설팅회사나 국제컨설팅 회사에 기본계획을 한번 검토를 시켜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게 적어도 약속이 확정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각을 구상해 보면 옛날에 대전에 엑스포를 했던 그런 정도의 규모를, 우리 오창단지가 지금 허허벌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강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포럼에서 전문가 토의까지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해서 되겠느냐 국제적인 안목이 있는 컨설팅회사에…
이것은 10월 개최하겠다는데 누가 내 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여기에도 많은데, 여기에서 알아서 해야지 용역을 왜 줘요?
이거 누가 읽는 것입니까, 나도 못 읽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배경이 됐느냐 하면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배경을 설명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오창단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지금 계획은 2001년 8월달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면 2001년 8월달에 오창단지가 준공이 되었을 때에 지금 부지가 팔리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이쪽 산업용지는 약간 팔리지만 이쪽의 연구나 교육용지는 지금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가을에 돼 가지고 거기가 허허벌판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힘을 결집할 수 있고 국제적인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정보통신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그 지역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구상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고요. 시기는 예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때 준공식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2002년에 올림픽에 맞추든지 그것은 사정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될 것인가 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 당초 여기에다 맞출 생각은 안 하고 용역만 줘 가지고 이게 일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거기에 부지조성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투자 했습니까?
국제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청주항공엑스포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먼저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에서 계상을 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안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회사에다가 진짜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돈만 지출이 됐지 실질적인 사업착수도 못하고 돈만 갖다가 버렸어요.
이런 게 한, 두건입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보고 타당한가 아닌가를 여기에서 판정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구상하는…
판단한 다음에 적정한 것인가를 누가 판정을 합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라는 얘기에요, 무조건 용역만 줬다고 잘 된다고 그러면 왜 행정부의 집행부의 직원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전부 앉아 가지고 용역만 주고 있지… 이상입니다.
일반전화사용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시내전용회선료는 지금 현재 82회선의 전용회선료로 2,637만1,000원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회선이 모자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전용회선료 2,788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121대의 전용회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3,891만4,000원의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소에 있는 시내전화를 다 없애고 그것을 우리 행정전화로다가 옮기기 때문에 없애는 행정전화를 캔슬하는 것만큼 시내전용회선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용회선이 82선이 되겠습니다. 82회선에 대한 시내전용회선료 2,600만원하고 회선을 새로 청약하는데 들어가는 장치비 150만원하고 해 가지고 2,788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일반사업소나 우리 공무원들이 시외전화를 일체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시내통화료로 되면서 저희들이 전국을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15%에 대한 금액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액수를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내에 일반전화가 있었고 행정전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통폐합함에 따른 행정전화의 회선사용선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내전용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선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회선사용료는 증가분을 내줘야 되겠고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그 효과는 얼마나 남았겠냐,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연간 1억3,000인가 하는 것이 절감이 된다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전화사용료가 아니고 전화회선료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 대 전화로 시외전화 사용하고 시내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외전화를 사용을 해도 거의 시내전화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전화사용료는 감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국에서 아마 저한테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구조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통신계가 자치국에서 저희들 기획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언뜻 보고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나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화 한 대 가지고서 한 사람이 행정전화를 하고 있다, 일반전화를 그 전화를 걸려면 통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통화중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일반전화를 다 없애기 때문에 돈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림환경사업소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행정전화가 다섯대가 있고, 일반전화 다섯대가 있으면 총 10개 회선을 가지고 직원들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전화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를 일반전화를 다 끊어버리면 다섯대 가지고 행정전화를 다섯대 가지고 옛날 수를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100% 당초 계획한 대로 다 줄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다섯대 중에서 두 대는, 일반전화 두 대는 완전히 없애고 세 대는 행정전화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시내전용회선료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도 3, 4월 동안에 시내통화한 경우가 2,6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0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금은 한 500만원 정도 두달에 50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를 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5월말까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1억몇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또 한가지 걱정하신 전화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불편없이 정보통신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급한데, 빨리 용건은 봐야 되겠는데, 눌러보면 자꾸 통화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일반전화·행정전화가 따로 있을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단일안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도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사업소는 시외전용요금 이런 것이 부담이 되는데요, 사업소에서도 민원인이 직접 거는 전화, 이런 것은 감축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151억7,282만9,000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85억1,985만2,000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삭감을 하게 된 동기는 왜 있는 것인지 여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비비는 당초예산 때는 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총액이 약 한 6,300억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가 됐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특히 교육청은 지방세 수입의 2.6%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약 한 35억원 정도 되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면한 Y2K 문제라든지 또 퇴직, 명퇴수당하고 또 퇴직자가 많다 보니까 퇴직수당 이런 법정 경비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85억원 정도를 예비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삭감을 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우리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금 안 됐어요.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지금 법정경비라든지 또는 퇴직수당은 이미 예측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다 이것을 안 세우고 예비비를 세웠다가 예비비에서 이런 법정경비 또는 퇴직수당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런데 3월말로 공무원 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위직서부터. 그래서 하다보니까 퇴직수당이 추가로다가 이렇게 확보를 하지 않으면 또 6월말로 이번에 또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다시 명퇴 이런 것도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은 연간치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부득이 퇴직수당이나 명퇴수당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가 예비비는 어떠한 특정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법정경비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이것이 예비비에서 긴급히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될 이러한 단계가 안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엄청난 금액을 그냥 그 동안에 사정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지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예비비에다가 다 묶어놨다가 이러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교육청의 세입이 계상이 안된 것이 확인이 돼서 거기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재원은 바로 예비비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가서 있다가 다음 1회 추경 때 어차피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그런 사장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맨 위에 민간인해외여비 풀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오장세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인해외여비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민간인들의 해외여비는 상당히 산정하기가 당초예산 때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수요도 마땅치 않았었고 막상 사업을 집행하면서 국제통상국의 주로 통상외교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중국을 먼저 갔을 때에도 그렇고 이번에 일본을 갔을 때에도 또 의회 쪽에서 이렇게 갈 때도 기자분들도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간인들은 별도의 여비를 이런 민간인해외여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치행정국 예산 때도 나왔습니다만 민간인 여비를 확보 못해서 일단 예측을 해서 연간 소요액을 이번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상된 것이 없고 그 때 갈 때 먼저 중국 갈 때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의 스포츠 체육교류로 하고 청소년 교류로 민간여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다음 번으로 유보를 하고 그 때 그 유산으로 해서 중국을 갈 때 민간인들 여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다.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8일자로 간부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 변경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증평출장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8억5,600만원의 17.4%인 41억5,400만원이 증가된 280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본예산과 대비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7%인 2억3,200만원이 감액된 47억원이고 물건비는 0.9%인 3,700만원이 감액된 40억8,8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6.1%인 2억5,900만원이 증가된 45억3,8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9.6%인 41억6,400만원이 증가된 146억6,8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증감없이 1,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소속공무원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감원 12명과 보통 인부 1명, 환경미화원 2명 결원 등 총 15명의 인력감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건비는 3,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과 여비 200만원 연구개발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복리후생비 2,100만원 재료비 1억2,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2억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보상금 4,4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1억8,900만원과 차입금이자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증가된 주원인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1억9,800만원 등 11개 분야에서 2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등 200만원 등 6개 분야에서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차입금이자 1억1,400만원의 증액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35억원의 재특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4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은 2억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42억6,700만원의 증액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35억원, '98쌀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1억8,700만원, 군도정비사업 2억1,00만원 등 13개 사업에 4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육림사업 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200만원 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토지구획정리지구 단지조성공사 완공과 함께 주변도로 개설을 완료하기 위하여 7억5,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의 2억600만원의 감액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4,9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과 함께 '98쌀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000만원 등 4개 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300만원 새천년 손자숲 조성 4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300만원의 증액은 Y2K 문제해결을 위한 386급 이하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구입비 1,6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시간계측기 구입 4,500만원 등 총 7종의 장비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억4,500만원보다 18억7,800만원이 증가한 20억2,300만원으로 이는 증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8억7,300만원이며 세출예산도 20억2,300만원으로 증평지방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 추진위원 운영수당을.
그런데 저희 예산 자체를 도에서 얻어다가 쓰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 제2의건국 위원 수당은 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가 시·군의 제2의건국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자체가 자체수입을 다 도에다 갖다 바쳐 가지고 도에서 돈을 타다 쓰기 때문에 시·군비가 없으니까 도비를 얻어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시간계측기 설치가 시설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또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시간계측기 구입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하수도 부과용 시간계측기를 사는 것이고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간계측기 설치는 설치비용, 기타 계측기의 함 이런 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설치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양쪽에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1개소당 설치비용이 3만4,000원인데 대략 지금 단가가 계기함이 1,930원, 봉인하는 봉인납이 95원, 케이블 배선 및 제잡비가 1만3,260원 그 다음에 세들이 152원, 계기함 설치비가 1만8,563원 이렇게 단가 계산이 돼 가지고 개소당 3만4,000원씩이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450만원이었다가, 450만원이 책정됐다가 4,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450만원이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미안한데 한 가지 지금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시간계측기를 설치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 조라고 그래야 될 것인가…
이렇게 3만4,000원이라는?
10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1억9,800만원이 거기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정보화사회가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구태여 행정기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PC를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요구를 해 주면은 거기서 PC에 의해서 민원을 발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법령에서 본인의 위임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을 빼놓고서는 현재 20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비로 2,056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중에서 보면은 전체 다기능사무기기를 150만원씩 4대 구입하고 프린터 4대 그 다음에 PC통신 모뎀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장소하고 지소가 3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전자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충주댐광역상수도 그 사업 관계는 저희가 초중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바로 금년도에 그 돈이 투입이 안되면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완공된 후에 다시 뜯어내고서 광역상수도 배수관을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35억원의 채무부담을 재특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은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서 이 35억원의 기채를 해가지고 재특자금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저소득 노인지원 금 관계는 당초 950명분을 계상을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급 인원이 886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번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인당 7만9,000원부터 차등이 돼서 지급되고 있고요 또 장제비가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에 사업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20%였는데 이것은 이전에 저희 예산편성된 후에 국비지원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성립전으로 예산이 계상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처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 950명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급해야 될 사람은 88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한 7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통계에.
처음에 886명을 지금 현재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950명으로 했으니까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왜 나왔느냐?
그런데 이게 신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이미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2월에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지급한 것에 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인원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월달부터 지급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책정된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서 잘못돼서 되는 겁니까. 그게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통계를…
비교적 적은 예산가지고 기초단체의 성격에 우리 증평출장소를 운영하실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적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더 치밀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들이 더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4쪽에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직장팀 씨름육성으로 해서 합숙훈련하고 출전비가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성립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직장팀이 우리 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실무팀입니까?
그 다음에 11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농조합법인…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먼저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분야는 있고 저희가 가급적 정부쪽에서도 영농지원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앞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 그냥 시·군이었다면 하는 농가에 사실은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묘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모르겠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의 내용을 갖다가 구축할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것은 조금 그 물론 조합의 어떤 육성발전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인터넷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으로 번창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인터넷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인터넷 구축하는 것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증평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축 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증평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것이 '82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에서 아주 노후하고 낡고 그래가지고 비가 새고 여러 가지 아주 가보면은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지원을 해서 그래도 그냥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고생들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서 개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설계를 할건가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자율방범대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만 지원되면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에다가 자본을 이전해 줘 가지고 그 분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사무실을 갖다가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은 누가 여기서 부담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도 급식비, 급량비 이외는 이쪽 사무실 운영관리비를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개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율방범대 자체로 운영관리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개인 앞으로 돼 있겠지요. 방범대 앞으로다가 등록이 됩니까, 이게 등기가 나요?
거기에는 차량도 경비용이라든가 순찰용 같은 것은 들어가도 건물은 들어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다가 부담을 해서 경비를 가지고 진 건물을 제세공과금같은 것도 부과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죠?
부과를 할 수가 없었지. 왜, 모르니까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A라는 대장 앞으로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당연하게 이건 부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범 활동을 해 줘 가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세공과금까지 다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금 그 읍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차량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개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돈만 준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누가 해 줄 거냐 이런 얘기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저기하면서는 앞으로 이거 다 해 줘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해 달라면은 안 해 줄 수 없어요.
이것 잘 판단해 가지고 해 준다고 답을 하세요.
증축이나 개축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할 때는 허가를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허가도 문제 다 됩니다. 이거 지금.
그냥 우리가 아는 식으로다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아, 이거 민간단체니까 그냥 허가를 해 주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앞으로 대책 이런 거 다 알아 본 다음에 꼭 불요불급하다면은 이게 얘기가 되겠지마는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서 이게 자본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앞으로 사후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다가 알아보는 게 좋겠지마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7시36분)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무국외여행여비 감 2,000만원, 쉼터조성 감 8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감 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감 1억원, 국제정보통신박람회 기본계획용역 감 5,000만원,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감 200만원 등 총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최영원
법무통계담당관강호동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이기성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장오건영
·증평출장소
소장심상결
기획실장정호진
총무과장연기봉
재무과장양승열
복지환경과장연희성
산업경제과장신재영
건설과장김진완
도시과장연서일
·개발사업소
소장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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