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22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조경순 투자유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미래산업인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충북 오송에 건립 중인 충북 전시관의 운영방안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물 운영과 전시·회의 등 관리업무에 특성화 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사무 내용은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회·컨벤션 등 유치 및 개발·홍보·마케팅, 전시관 내 임대 시설물의 임대운영 및 관리, 시설 및 건물 일체의 보전·유지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전시관 운영 위탁, 인건비와 전시·컨벤션사업비, 시설물 관리 3년간 총 130억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시관 운영의 성패는 개관 이전의 준비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사전 운영준비와 다양한 행사의 유치와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해 개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주전시관 운영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복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의 미래산업인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립 중인 충북 청주전시관의 성공적 개관 및 조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북 청주전시관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전시사업 단체 및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안 제5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6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위탁 등 충청북도 중장년의 새로운 취업기회 확대, 창업컨설팅 등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내 중장년의 고용촉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소외지역인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의 선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위탁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9조와 10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민이 서로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종전의 ‘생산적 일손봉사’를 ‘일손이음’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일손이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일손이음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했으며, 안 제6조 일손이음 지원사업 수행 시장·군수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와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7조 일손이음 참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목적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 규정 정비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양광산업 관련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 10조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 12조 태양광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관한 비용 지원, 17조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수소산업 육성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12조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13조 수소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 14조 수소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안 제15조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17조 수소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위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좀 상반되고 조금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진술·자문·연구·용역 이 부분은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제척하고 기피·회피하는 조건이 완화가 된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꽃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별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보면 당초에 일반적인 그런 조례안이 있고 이거는 산업별로 개별 조례를 통일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방침을 실무적인 위원회로서 실무적인 업무추진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다가 안을 아마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척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TP라든지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데 도움을 받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건, 그 건 관련돼서 심의할 때 제척·기피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연구 용역 하신 분이 들어가서 그 안건을 심의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든 그 사항에 대해서 제척·기피가 아니에요.
그 안건 건건마다 그 제척과 회피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지금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적인 그런 위원회의 업무를 위해서 위원회의 회피나 제척도 지금 완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구성도 지금 격하를 시켰습니다.
통상 위원장은 거의 경제부지사고, 부위원장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조례를 보면 호선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격하시키고, 경제부지사는 경제통상국장으로 격하시킨 이 부분은 지금 위원회의 위상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라는 일반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일반론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조례로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이게 위원장을 도지사로 이렇게 격상을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산업별 조례 부분은 그래도 실무적인 어떤 그런 성격의 조례의 성격이 강하다 해서 또 위원회도 상설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비상설로 필요할 때 필요시에 구성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무적인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태양광산업 조례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위원의 제척·기피도 지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했단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건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례 2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그 사항은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금 지적한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전부 다 비상설 위원회로다가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셔… 조금 전에 필요 시에만 구성을 하겠다 그러는데 비상설화로 전 조례를 다 하는 사유는 뭐죠?
이게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라는 어떤 일반 조례가 있고 나머지 산업별 수소, 태양광 이런 식으로 개별 조례이고 이게 어떤 실무적인 그런 업무추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별 조례가 다 있는데 그것을 통일적으로 그런 어떤 내용이나 체계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아마 통일적으로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비상설화라는 얘기는 제도적 절차, 주민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경우,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경우에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충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산업, 수소산업 이런 거는 우리 충북도가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그때그때 이거를, 그래도 제가 위원들도 내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회의에 가면 어떻게 하고 가겠다 이러는데 그 순간순간 그냥 관 주도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다 낮췄잖아요.
과학인재국·경제통상국장으로 경제부지사를 낮추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것도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돼 있는데 업무담당 과장으로, 간사를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담당 센터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이 간사는 제가 볼 때는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담당 센터장으로 하는 게 오히려 업무의 전문성으로 봐도 이게 맞는 거지, 굳이 이걸 왜 소속 공무원… 물론 소속 담당 공무원도 같은 내용을 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간사를 충북테크노파크 업무담당 센터장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왜 바꾸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이 조례 전체를 다 비상설화로 해서 그때그때 위원들을 위촉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힘들것 같아요. 위원 위촉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본인의 의사도 들어봐야 되고 전문성도 봐야 되고 또 분야별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위원회 전체를 다 비상설화 해 놓고는 오히려 운영이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또 전문가 그런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이게 세분화가 돼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적으로 이 산업 관련되는 조례를 그렇게 방침을 잡아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무슨 안건을 심의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자문을 받고 이런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편의적으로 그냥 편리함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비상설화라는 제도 자체를 너무… 제가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봐도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이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비상설화의 의미는.
물론 위원회 개최 숫자가 적고 지금 정비하라는 것은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이런 거를 정비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위원회 전체를 정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 비상설화로 가는 것은 저는 바림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소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떤 수전해 쪽도 있고 폐기물 재활용도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사업을 할 때는 그쪽 분야를 해야 되는데, 이쪽 분야는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야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소나… 태양광은 좀 덜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가 풀이 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제척사유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 도에 별로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까지 하고 그리고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신생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쭉 진행해 오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신생사업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어떤 정해진 상설이나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신생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쉽게 가려면 정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편한 사람 위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런 염려를 우리 의회는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잘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면 그때 필요한 사람을 거기서 섭외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의원들은 다 위원회에서 제척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보통 조례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죠.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면 도민들의 의견을 또 사업가들의 의견을 가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회는.
그런데 의원들은 전부 제척시키고, 여기 보면 행안부에서 온 것도 보면 중복 위원회는 안 되지만 의회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왜? 의회가 그만큼 의회는 들어가서 참여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중복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을 보면 의원들을 전부 제척시킨 이런 조례안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미가 뭔지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방금 김꽃임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제기했듯이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이나 이런 데서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그런 어떤 전문가나 이런 숫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검토가 돼서 통일적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면서 우리 저희 수소·태양광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하여튼 저쪽 다른 조례에서는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뺀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장하고의 그런 어떤 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조례 개정 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2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진흥과 산업육성 그리고 인재육성, 아울러 방사광가속기구축 지원에 힘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대상 조례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크게 11건에 대한 방향은 디지털 전환 등 상위법 제정 및 도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 제정 시기에 따라 상이한 산업별 육성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 주최에 대해 누수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별 육성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비상설 전환 및 기능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례는 금번 도에서 철회한 ‘충청북도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를 제외한 총 11건이 되겠으며, 이 중에 신설 조례는 충청북도 이차전지 육성 지원 조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도 이차전지산업에 대해 도 주력산업으로서의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 9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2003년에 제정한 이후에 장기간이 지나고 용어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 조항이 많아서 새로운 체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별조례가 있는 산업별 이외에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모, 그러니까 엄마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별 8개에 대한 개별조례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개정을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별 서로 다른 육성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모든 산업에 대해 누수 없는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육성계획 수립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저희가 충청북도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 1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저희가 철회해서 다시 또 상정시킬 ‘충청북도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의 제정을 위해 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도 주력산업 육성정책 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조례 정비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안건 빼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재정비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가 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한 협의도 지금 없었던 상태고 3월 9일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이후에 지금 22일이에요.
여기 우리 위원회가 일곱 분 위원님인데 아무리 박사라도 이 관련된 법을 상위법까지 다 확인하려면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래서 조금 충분하지 않았나… 아니, 충분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금 발표했죠?
지금 저희가 산업부에 신청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7월 달에 선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조례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요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된 사항이 지금… 공통된 사항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활용, 반도체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드론산업 이런 관련된 사업별로 최근 3년간 사업비 목록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위원회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하면 우리가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보면 충청북도의 도의원이나 아니면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위원 위촉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상정된 10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개의 조례에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 조례인 경우에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5개 조례, 예를 들어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뿌리산업, 승강기산업에 대해서는 조항만 있지 현재까지 구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개최실적이 전무한, 최소 1년에 2회 이상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정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왜…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아니면 도의원이 왜 배제가 됐느냐 그거 질의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민의 의견반영과 의견수렴과 또 대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일단 배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또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위원회의 위상도 지금 많이 격하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건마다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공통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위원회 위상을 격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간단하게 뭐 비상설화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는 하셨지만 이 위상을 격하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한 조례, 그러니까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하나 가지 고 사실은 저희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개별 산업별로 조례를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또 두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각 조례들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산업이 육성되는 대로 전문가들, 필요한 부분들의 학식을 갖춘 분들의 위원회 구성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말고도 이 사업을 산업별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건마다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격하시키면 구성도 우리 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련된 전문 분야분들 그런 유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어렵더라도 모시고 와서 위원회의 위상과 이런 거를 더 강화시켜 갖고 이 산업을 육성하고 그래야지 다른 타 도하고의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그동안 상설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는 산업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의원 조항이 빠지는 부분이 6개 조항이…
전략산업과 반도체, 국방, 뿌리, 승강기는 아예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저희가 말씀하신 조례을 만들 때 저희가 반도체, 이차전지를 대표적으로 키우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위원회 규정은 저희가 재량규정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귀속규정이 재량규정이어서 저희가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자동차랑 드론 쪽은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자동차·드론 쪽은 작년에 재위촉을 했는데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좀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렇죠?
또 공통된 질의에 지금 보면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저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조례가 기본조례가 있는데 거기보다 완화가 됐어요. 연구, 용역 그렇죠?
그 부분들은 지금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용역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따로 모실 수 있도록 사실은 규정을 상황에 맞게, 그 산업에 맞게 정비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면 여기 10조에 보면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화했지만 저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하고 비교하면 직무와 관련한 비밀누설 및 개인적 이용금지 규정이 제외되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왜 해촉사유로 두지 않았느냐 지금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2개의 조례, 이미 운영 중인 일반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개별조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별조례에서 문제가 없어도 일반 조례상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해촉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의 제척조항이라든지 기타 조항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기도 보면 2조에 저희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의에도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정의에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조례에서 정의… 이번에 새로 제정한 정의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의를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조, 저희가 11조에 있는 지원사업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금 체계화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부분에 이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야지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인력양성.
특별히 지금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해서 대학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그렇고 정의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봤을 때, 제가 지적하고 질의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요.
우리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요 이거는 지금 또 상위법하고 배치가 돼요, 상위법.
이 산업, 이 조례의 모법이 뭐죠?
소부장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위법?
그런데 이 소부장 계획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 3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주세요.
제가 3년, 5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죠.
지금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제2항 기본계획은… 어,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여기에는 명확히 5년 단위라고 돼 있진 않습니다.
그 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매년.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마다 지금 근거법 관련돼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상위법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정부의 기본계획은…
규정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건건마다 지금 질의할 게 많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김꽃임 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공통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저도 뭐 중복되는 것도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보통 지금 국장님 전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다 위원장을 낮췄는데 이 조례안만 경제부지사에서 위원장을 지사로 또 부위원장을 경제부지사로 이렇게 격상을 요것만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 전략산업을 이 조례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좀 하는 거 아닌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북도의 전략산업을 이차전지나 반도체, 수소산업, 태양광 등등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조례에 좀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까?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산업위원회를 상설화시키고 여기에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경제부지로 한 이유는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신산업들을 발굴하겠다.
그래서 그 구조는 아마 기타 산업별 거를 다 비상설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산업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여기서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나오면 그 전략산업 육성계획안에 각 세부 분야별 육성방안을 만들어서 그 육성방안대로 각 분야별 시행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비상설화로 가는 걸로 이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내려온 비상설화는 우리가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비상설화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거 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 비상설화하는 것은 정말 이 위원회 개최 횟수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없는 거, 필요 없는.
여기에 보면 비상설화 이게 주민안전 이런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게 자주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위원회는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비상설화 하라는 의미이지 우리 도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조례를 다 비상설화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의미는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왜 이게 전체를 다 비상설화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회의 때마다 그러면 필요 때마다 위원들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 같고.
또 아까 제가 경제통상국에서도 지적,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편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 편한 사람으로 그때그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염려도, 의회 입장에서는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우리 김꽃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가, 의원들이 위원회에도 안 들어가 있고, 추천한 자도 안 들어가면 누가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렇게 됐을 때는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어떤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나머지 조례를 아까 이차전지 빼고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음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네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공통된 문제점이나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신설 조례안이 지금 시급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부가 지금 현재 공모해서 마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각종 혜택 조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하고 이차전지 분야 두 분야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선정 평가가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최종 7월 달에 산업부가 발표하는데.
거기에 응모할 때 이 지자체에 지원 근거가 있느냐, 조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심사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마는, 조항 자체가 좀 미흡하지마는 이번에는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시면은 저희가 일단은 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꽃임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 제8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김진형 과학인재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과 위원실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단 미약하나마 지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종 공모사업에, 이차전지사업에 저희가 조례 신설이 조건으로 돼 있고 가점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각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체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18.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14시24분)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작성된 건의안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에너지과장정경화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변인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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