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20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용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3월 15일 자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중기부 승인이 되었음에도 우리 의회에 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의회를 경시한 행위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청문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소 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테크노파크를 관리·감독하는 충북도 관계자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는바 지난 3월 8일에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충북도의회에 접수한 반면, 3월 6일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후보자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먼저 발송하였으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전인 3월 15일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 간 협약에 따라 충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지난 2월 27일 인사청문회 제도를 명문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며 충북도의 이러한 처사로 164만 충북도민이 우리 충북도의회에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충청북도지사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임용을 철회하고 재공모를 통해 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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