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1.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1.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한장훈 제74회 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73회 임시회의 때 본 위원회가 본회의 상정했던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재검토하도록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코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1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검토 동의하신 김재근 위원께서 본 안건의 재검토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 전문위원께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전문위원 재검토 된 지시 받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하여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곧 답변 말씀을 올릴까요?
○위원장 한장훈 아니, 질의를 하셔야죠.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회의에서 재검토를 제의를 받아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해서 그대로 지방조례에서 그냥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추후에 장학관이 책임자로 보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집행기관에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안건으로 인해서 두 번씩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폐를 끼쳐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관례나 앞으로의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도 41조에는 조례로서 어떠한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2조 2항에는 제1항에는 지방특별회계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다음에 2항에 가서는 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13,451호를 보면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관에 대한 설치에 대한 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칙에 보면은 22조입니다. 거기에는 하부기관 그러니까 보조기관이나 시·군교육청의 하부기관 또는 교육청의 각 과의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배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타 부처에 대한 조례 또는 저희들 각 과에 대한 조례 대통령령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법 40조, 41조, 42조를 검토하고 또 상부기관이 교육부에 여러 번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오로지 조례는 지방자치에 의한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로써 조례를 책정하시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장학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빠지게 되면은 학생회관에는 계속적으로 장학관은 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은 앞으로 지방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장전문직까지도 대통령 발령인 것을 교육감 발령으로 개정을 해서 내년 3월달에는 아마 교육감님이 관련 임명토록 할 그러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말을 오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도의 실정이 충청북도 종합야영장 진천입니다. 거기에도 조례가 지방서기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학생들의 수련장입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장학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임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 교원들의 여론에 의해서는 장학관도 보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 사유가 합당치 않아서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지금 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나 관계기관의 지방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그리고 지방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그 조례에 입각해서 1년에 한 번 공무원에 대한 정원 요청을 교육부에다 하게 되면은 그 정원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관 TO가 내려 오면은 장학관을 배치할 수 있고 또 지방서기관이 내려 오면은 TO가 내려 오면은 지방서기관을 배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42조 2항을 그러한 절차를 이 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후에라도 장학관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지방서기관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은…
○김재근 위원 아니, 그 절차를 밟아 오시면은 다시 저희들이 그러한 조례를 다시 의결을 해드리면 되죠?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하는데요,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은 4월달 가서야 정원 TO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나 국장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법무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법무계장 이용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조례 자체는 승인 사항이 아닐지 몰라도 조례의 교육기관에 설치한다든가 공무원의 정원을 정한다든가 또 어떤 공무원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교육부장관하고 일단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게 옳지. 그런데 저 양반 자꾸 어떻게 높은 양반들을 오류를 범하도록 자꾸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이런 데 와서 하고 그래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용하 위원 자꾸 재론이 되는데 말이죠. 더 이상 자꾸 이걸로 쓸데없이 시간 끌지 맙시다. 이거 안 되는 것 가지고 말이죠, 이게 교육보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도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해 주면은 보라 도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이 TO 하나다구 말이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나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보조원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잠간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해가지고 속개를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코자 합니다.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4조에 관한 조례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장훈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학생회관 설치 조례 4조에 관장, 회관의 관장 두되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출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학관 또는 다섯자를 수정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동의와 재청 삼청이 있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7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권용하 육봉호 김재근 봉하용 김경회 차주원 안상열 박기양○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출석공무원 부교육감정인영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의사국장민병수 공보관리담당관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정원동 총무과장이근수 초등장학과장채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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