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26일(목) 오후 3시27분
의사일정1.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27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문사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8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운영상 질의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시어 위원장의 지명을 받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질의는 없고요. 저소득주민 자녀자 장학금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박기양 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재근 위원 제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가 있다니까 질의를 듣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 강화 지침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도비로만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종류가 지금 어떠한 종류가 있고 몇 종류나 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영세민 자녀에게 학비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에 대한 학비보조 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또 장애인자녀 학비보조 이런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고 이번에 또 제출되어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들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조례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의는 다른 장학금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물론입니다.
○김재근 위원 이것을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제가 의견을 말씀하기는 조금 제가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학자금 지원관계는 어떠한 분야가 됐든지 많이 그것이 다원화 돼서 혜택을 입는 분야의 학생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그러한 많은 장학금 지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근 위원 본 위원도 물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떤 선발도 지금 다른 것도 다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라면 추천이나 선발이 동일한 입장이라면 충청북도 주관의 장학기금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저소득주민 지원시책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중학교가 의무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야 우수하든 말든 일반 사회적 다른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지마는 여기는 즉,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이런 장학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우리 박기양 위원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회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자를 위한 그러한 장학회의 설립을 하는 것인 만큼 박기양 위원이 재청한 원안대로 통과를 할 것을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장훈 다른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내무국에서 관장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42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초등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쟁시험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만 18,000원이고 다른 데는 다 2만원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현재는 대전이 18,000원이고 나머지 전부 2만원씩입니다. 이미 확정된 데도 있고요. 현재 저희와 같이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1회에 시험을 보는데 몇 명 정도 응시합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초등학교가 161명이 응시를 해서 2천원씩 받으니까 32만2천원입니다.
사실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하면 710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경비를 내니까 4만4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4만4천원 드는데 실제로는 2천원을 받은 셈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니까 7백 얼마 드는 것은 감독수당까지 전부 다 합친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인쇄료까지 전부입니다.
○박기양 위원 학교 교실 빌리는 이런 데는 안 들어갈 테고요.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박기양 위원 고사 출제위원들 수당으로부터 시험 보는 날 감독수당 등 여러 가지씩 해서 4만4천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네, 중등의 경우는 인원이 ’91년도에 1,199명이 응시를 해서 일인당 경비가 2만2천원, ’91년도의 유치원은 676명 정도 이래서 2만1천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차주원 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장훈 네, 말씀하세요.
○차주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도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 행위원칙과 타 도의 개정에 형평을 이룬다 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도 계셨지마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별안간 2천원짜리가 어떻게 2만원씩 올라가느냐? 암만 적다고 하더라도 10배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즉, 거기에서 종사할 수 있는 선생님을 선발하는 응시 수수료를 10배로 인상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러니까 충청북도만이라도 특별히 즉 말하자면, 내년도에 ’92년도에는 물가 한 자리 숫자로써 경제안정을 이룩하자고 하면서 교육기관에서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2천원짜리가 어떻게 2만원이 됩니까? 10배를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다른 도에야 어떻든 말았든 간에 국가기관에서 보조도 좀 해 주고 하는 것이 꼭 수익자한테만 전부 부담을 시키는 것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2천원씩 해 왔는데 저는 한 만원선으로써 그것도 5배가 상승하는 것인데 그것도 과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5배 상승한 만원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차위원님 말씀에 일단 한번 초등교육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더 듣고…
○차주원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더 듣건 말건 이것이 별 것도 아닌데 사실 부담이 큰 것입니다. 액면이 %수가 10배를 말입니다.
○안상열 위원 5배나 10배나 기 배수를 따지면 많다고 할지는 몰라도 다른 도에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네, 박기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2천원씩 받아서 초등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7백 얼마가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한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현재 ’91년도에 710만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전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박기양 위원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던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예산의 92%가 의존재산이고 8% 정도가 자체예산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험료를 낸 돈을 가지고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 드린다고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아까 차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채용을 하는 시험인데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이론도 없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시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서도 하는 길이 있다면 부담해서 해 주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현재 학생들이 검정고시 보는 수수료가 대개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동위원회에서도 2만원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할 때도 사실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시험을 보는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일인당 2만원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또 2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시험시 인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일인당 부담액은 아까 4만4천원, 2만2천원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상당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고 할 때 역시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측면, 그 액수는 있게 마련이죠.
○박기양 위원 하여튼 개인회사를 들어가는 것이라면 모를 텐데 국가교육기관에서 채용할 사람이라면,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 채용을 하는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만 따진다고 하는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육봉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네, 육위원님.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 지금 정부시책인 한 자리 숫자 지키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정부 당국에서는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커피 한 잔이 6백원 하는데 거기서 100원만 더 받으면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업자에게 가서 세무감사까지 하겠다고 행정당국에서 협박까지 하는 이러한 국가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국고보조를 받아가면서 그러한 시험을 치러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2천원도 받지 말고 전액 국고보조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는 2천원에서 2만원까지 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도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조례에 방망이를 두드리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것은 큰 비난 대상에 오를 문제입니다. 차라리 올리려고 하면 일치감치 조금씩조금씩 올려오든가 하지 왜 이것을 미뤄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2만원씩으로 껑충 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주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5배를 올린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5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당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라서 사실 교육행정에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선은 저도 재창할 용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래서 수수료 문제는 물론 물가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를 올렸다고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아니, 국장님 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정부시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래서 입법예고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보에 게재하고 한 달여 동안 여론도 수렴을 해 보고 실지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도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수수료 2만원 그에 대한 신경은 별로 쓰는 바가 없고 전국의 하나의 형평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맞춰주어야지 충북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 수수료마저 너무 낮게 책정한다고 하면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네, 박기양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양 위원 교육기관에서 임용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다한 인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고시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의 이견을 존중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시험 관리하는데 관리비로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92년도 예산이 서있죠?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런데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91년도를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액이 7백만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출제수당이 있습니다. 출제는 필답고사로 교육학을 보고 교육과정을 봅니다. 이것을 두 시간 분을 하기 때문에 출제는 한 사람에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출제를 그 문제 수만큼 하면 또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이 한 사람이 출제한데서 몇 문제씩 죽 추출을 해 가지고 하나의 시험지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출제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약 150만원 정도 수당이 들어가 있고 또 시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왔다갔다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의 급량비를 24만원 정도 한 끼 저녁식사 하면서 얘기하는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최소 1주일간을 여관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1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여관에서 숙식하면서 늦게까지 출제를 하는데 드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장여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여비를 빼서 하고 여관에서 출제하는데 약 19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신문광고료가 보통 한 번 내면 260만원 이렇게 듭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한 비용을 모두 계산해 가지고 초등이든 중등이든 평균해서 일인당 금액 말입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일인당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가 4만4,000원 들었고 중등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2만2,000원 유치원은 조금 덜해서 2만1,000원 이렇게 일인당 부담액이 나옵니다.
○김재근 위원 국고보조금은 지금 얼마 나오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국고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하고 우리 자체예산은 8% 정도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험전용에.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러니까 작년에 초등이 710만5,000원 중등이 2,566만6,000원 유치원이 695만1,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92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이후에요.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92년도 예산은 작년 ’91년도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699만8,000원 액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91년도보다 ’92년도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하여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00원씩 그냥 ’92년에 전용료를 받아 가지고 ’92년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는지요.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예를 들면 응시인원이 128명입니다. ’92년도 이번에 시험 진행 중인 것이 그럼 수입 총액이 집행액이 699만8,000원 그래서 일인당 액수가 5만5,000원입니다. 중등은 응시인원이 630명 이래서 예산액이 3,000원 정도 그래서 일인당 경비가 4만8,000원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92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2천원 받고 ’92년도까지 시행을 하더라도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 액수는 인원수가 ’91년도보다 ’92년도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응시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일인당 부담액은 더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초등학교 4만4천원, 중등 2만2천원, 유치원 2만천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92년도 현재 예산 가지고 다 집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응시인원은 이미 확정돼 있고 예산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비는 초등학교가 5만5천원이 되고 중등이 4만8천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상열 위원 부족하단 얘기예요.
○육봉호 위원 부족한 거여.
○안상열 위원 2만원을 해도 반도 안 되는 거지.
○박기양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가만 계셔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현재 다른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시험 전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권용하 위원 ’91년도에 말이죠, 그 전용에 대해서 손익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 섰는데 얼마가 조정했다고 그랬죠? ’91년도에?
○안상열 위원 예산에 세운 것을 전액 집행을 하는 거죠.
○권용하 위원 하는데 부담금액이 발생했습니까? ’91년도에?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91년도에 일인당 4만4천원이 들은 거죠.
○권용하 위원 총 1년도에 ’91년도에, 시험전용을 받는데 거기에서 당초 책정된 예산하고 실지로 집행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모자라서 국고보조를 받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국고보조 받는 것이 아니라,
○권용하 위원 아! 좋습니다. 도 예산 좋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산을 715,000원을 세워가지고 아껴서 썼다 이거죠.
○권용하 위원 됐습니다. 되기는.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렇죠. 아껴서 써서 됐다 이거죠.
○권용하 위원 그러면 2천에서 2만으로 인상할 무슨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러니까 너무도 도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충당을 하니까 사실은 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애들 수험료 징수하고…
○권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700여 만원 예산이 도 예산에서 전용된 것입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도 예산이죠.
○권용하 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아까 박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저도 재청을 하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사실 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도비에서 전용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결국 우리 도비라는 것이 세금 아닙니까? 우리 조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그거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차주원 위원 가만있어요. 나도 몇 말씀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저기 임용후보자들은 충청북도 출신으로만 국한됩니까? 타 도에서도 옵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지금 보면은 본 도 출신보다는 타 도 출신들이 더 많이 오죠. 훨씬 많죠.
○차주원 위원 아, 타 도에서요. 예.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이번 유치원…
○차주원 위원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나는 아까 도민 복지차원에서라도 그걸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타 도에서도 오고 그렇다면은 뭐, 제가 저 말씀드린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시킨다면은, 뭐.
○위원장 한장훈 예. 저 우리…
○안상열 위원 제가 여러 선생님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시험료 자체를 2만원 받는다고 그래서 비싸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이 지금 인상요인이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로 봐서 그런데 어거지로 누르고 있어봐야 언제고 그게 올려야 된다.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우리 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올려야 될 거는 과감히 올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쓴다고 그러지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금에 관한 것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절대로 강조되어야 된다구요.
○위원장 한장훈 위원장도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국고를 절감하는 어떤 뜻에서는 이게 반드시 올리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근 위원 지금 알아보니까 현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전형료가 없이 수입인지 1,000원만 붙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 임용에서는 20,000원씩 받고 다른 행정공무원들은 수입인지 1,000원만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형평의 원칙에 국가공무원…
○안상열 위원 그거는 그런데 충청북도 도 위원 입장에서 따졌을 때 특히 우리 충청북도 교육자들은 딴 도에 가서 시험을 보면 20,000원을 내고 오는데 다른 데서 와서 시험보는 사람은 왜 2,000원만 받느냐 이거여,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지.
○김재근 위원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응시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수가 충청북도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지금 타 도 응시자가 많죠.
○위원장 한장훈 타 도에서 오기도 하고 여기서 가기도 하고 그렇지…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절대 %수가 충청북도 출신이 거의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육봉호 위원 우리 충청북도…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지금 저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 하면은 본적이 타 도에 있는 학생들이 60%가 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맞아요. 서울서 오고 강원도서 오고.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래 여기 와서 발령 받으면 그쪽으로 타 도 전출하려고 애를 쓰지.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유치원의 경우를 통계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위원장 한장훈 아니, 저기 말씀하실 때 관등성명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예, 초등교직과장 김재성입니다.
유치원의 관계에 대한 응시자 현안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 인원이 676명입니다. 그중에서 본 도는 260명 정도로 타 도가 거의가 2/3를 차지하는데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게 타 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어떻게 아까 박기양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로 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육봉호 위원 간추려서 통과시켜요.
○위원장 한장훈 예?
○육봉호 위원 이게 뭐 알아볼 거 다 알아봤으니까 간추려서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박기양 위원 교육청에서 와서 하는 걸 아는데 안상열 위원 얘기가 맞아요. 우리 교육청 예산을 좀 아껴야지…
○위원장 한장훈 우리 차주원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차주원 위원 예, 우리 저 도민만을 본다고 한다면 없애야지, 그러나 타 도에서도 오고 그런다면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받아야지, 박기양 위원님의 재청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은 반대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안 될 거 같은데요.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 (9) 한장훈 김재근 김경회 봉하용 육봉호 권용하 차주원 박기양 안상열○출석전문위원(1) 전문위원김영만○출석공무원(8) 보사환경국장김용덕 사회과장임홍식 보건과장이세영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초등교직과장김재성 중등교직과장심태성 행정과장엄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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