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04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4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충고를 해 주신 한장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환경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사환경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5억천7백만원과 특별회계 116억3천만원으로 총 361억4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1년도 당초 예산 442억9천5백만원에 비해 18.4%인 81억4천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된 주요인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감액요인으로 부랑인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비 등 1억3천5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영세민자녀 학비 지원사업이 ’92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의무교육의 실시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9억5천4백만원이 감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비, 진료보조원·진료원 및 치과위생사 인건비 등 15억5천만원이 전액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관계로 감이 되고, 오염하천정화, 광역쓰레기매립장,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수거처리시설의 사업비 지원이 일부 완료되고 일부사업의 계획변경과 농촌분뇨처리시설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52억2천5백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5억천7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로써 27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로 보사환경국 직원 80명 및 보건환경연구원 58명에 대한 법적 필수경비로 16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관서운영비로는 정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6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로 사회복지증진, 의료보험부담금, 보건의정사업, 위생관리, 환경관리 등에 5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194억44백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사업비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 교부사업과 노정관리사업 그리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과 긴급구호시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재해구호적립기금으로 2억원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9종 물품구입비 등 8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보조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비로 ’91년도에는 1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92년도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도내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의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원과 충주의료원 CT기 구입비 2억8천만원, 보건소 물리치료기 7대의 구입비 등 185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될 도비 부담금으로 22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자 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분만보호를 확대 실시하여 이상분만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정상분만도 포함 시행하게 되어 ’91년도보다 27%가 증가된 11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은 제한된 재원으로 필요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경상비만을 선정하여 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19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참 조>
  · 1992년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 1992년도 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하세요.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예산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그 재원은 주민의 세금 등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재정구조상 활용성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6페이지를 좀 열어봐 주세요. 체력단련비 6,489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은 연에 몇 번이나 실시하며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를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4천2백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1회에 얼마를 계상을 하였으며 연 몇 회를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247페이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 종목은 몇 종목이나 되며 선수 참가수는 얼마나 되며 선수 외에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8페이지 충주장애인 정원복지관 운영비 2억7천6백85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262 퇴폐, 변태 시간 외 영업지도 단속 2,400만원하고 그 밑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추진비 1,200만원은 같은 추진업무라고 볼 적에 이거 이중 기재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63 불법영업신고 보상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91년도 신고를 받은 실적은 있는가요?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4 공해배출업소 단속 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출장여비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7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질문을 한 위원 다 하시고서 답변 듣고서 할까요?
김재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구서 부진하면은…
권용하 위원   보충질의 하죠?
○위원장 한장훈   예, 좋습니다. 그럼 거기 앉아서 하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앉아서 죄송합니다. 육봉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246페이지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본 공무원의 봉급의 75%를 체력단련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하고 10월달에 2번에 나누어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봉하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75%인데 75%는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봉급액의 75%…
봉하용 위원   아! 봉급액의 75%, 몇 명, 몇 명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전체 공무원은 전체…
봉하용 위원   전체 충청북도내 여기 환경국 소관…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저희들 국 소관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한테 다 줍니다.
봉하용 위원   아니, 75%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한테 다 주는데 64,897,000원이 체력단련비가 들어와 있는데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공무원 전체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 소관이죠.
봉하용 위원   보사환경국 소관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죠. 몇 명?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정원이 80명입니다.
김재근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사환경국 예산이 작년보다 30.3% 줄었는데 인건비 27%가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보사환경국 직원이 80명 보사환경연구원 직원이 58명 해서 단순 산술평균을 내면은 연 일인당 1,200만원 해서 월 100만원씩 됩니다. 관서운영비가 경상비로써 경직성 경비로 볼 경우에 이것도 26%가 증가가 됐어요. 물론 최소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올렸겠지마는 관서경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9,831만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보사환경국 예산 자체가 정말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에서는 감소가 상당히 작년보다 몇 %요? 물론 국고 지원이 줄고 그래서 그랬겠지마는 실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는 상당히 줄고 경상비, 소모성, 경직성 경비만 잔뜩 30%씩 늘어나고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감액요인이 여기에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지마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게 공무원들 근무 태세가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 주냐는 무사안일주의나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적당주의 타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소신 부족이라든지 적당주의가 상당히 만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예산편성 자체에서 사업비와 경상비의 증감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기타 경비는 증가가 되고 있는데에 반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되고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관서당 경비 또 운영비 이런 사항들은 봉급액의 인상과 또 인원에 따른 소요 계상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이라고 그러면 인상된 주된 요인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봉급이 9% 인상 되는데에 따른 제반경비의 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사업비가 왜 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국고지원이 감액이 됨과 동시에 또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가야 될 사업비가 생기고 또 이 지방양여금으로 책정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다시 이걸 사업비가 계상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나 검토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감이 된 검토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다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교부세나 양여금으로 앞으로 더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지금 예산에서는 교부세 재원을 가지고 다루는 사업이라든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이…
○위원장 한장훈   계산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래서 일단 국고가 감액이 되고 그 감액된 주요 원인은 그러한 사안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양여금이 하천 정화하고 청소년하고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된 게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쓰레기매립장 뭐 이런거…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분뇨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전부 양여금입니다.
박기양 위원   양여금이죠. 75%가 되고 토탈…
차주원 위원   인건비로 인상된 거는 그거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세에 의해서 계상한 거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방금 김재근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내가 꼭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주요사업비가 전수감액이 된데에 대해서 나도 의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으로써 충당한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보사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이 사업비 같은 거를 충분히 충당을 하셔 가지고 또 이게 문명물질이 발달되다 보니까 모든 공해가 배출되는 양도 많고 우리 도민의 보건과 또 복지문제를 다루는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즉 다른 거 인상한 것만큼, 인상한 거만큼 예산을 더 어디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로비하더라도 충당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감사합니다.
박기양 위원   양여금에 240 몇 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247억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사환경국에서 지금 분뇨처리라든가 하천정화사업 등으로 해서 앞으로 계상이 될 만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알고 계세요? 예, 과장님이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분뇨처리시설 진천, 괴산, 중원, 제천에서 43억4천만원이 계상될 예정입니다.
박기양 위원   다른 건 없구요. 다 들어가는 거죠, 종말처리장 관계도 여기서 제천의 종말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양여금으로 시설은 전액 국고보조였는데 이게 양여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그거는 9억 정도가 들죠?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예, 내년에는 9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육봉호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7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문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육봉호 위원님 질문답변을 듣고서 다른 질문을 해 주시죠.
육봉호 위원   그러고 국장님, 2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한장훈   아니 그거는 차례로 하실 것이니까.
박기양 위원   지금 저 잠깐 저도 의사진행을 하겠어요. 우리 육 위원이 질의 하신 중에서 의결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김에 얘기를 같이 하느냐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박기양 위원   일단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육봉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저희들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유인물이 그만 100개소로 잘못 인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육봉호 위원   36개소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사회복지시설이 35개소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김재근 위원   사회복지시설 부문에 36개소로 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됐다, 개소만 얘기해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구요.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36개소에 어떻게 해서 4천200만원을…
육봉호 위원   예, 제가 질의한 내용이요. 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되는가, 저도 숫자가 미스프린트 된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1회에 위문을 가는데 1회에 얼마를 계상을 하였으며 연에 몇 회를 계획을 세웠는가 해서 제가 3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몇 개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한 번 가는데 얼마를 가져가서 어떤 방법으로 위문을 하는가 그러고 1년에 몇 회를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36개소에 대해서 위문격려를 하는데 수시로 그러니까 그 지도방문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연말연시 추석 어떠한 명절에, 도 어떠한 특수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이렇게 그 위문격려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불우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불우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 어려운 분이 있다든지 이러한 그 사례가 생기면은, 그거를 특별히 위문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거를 확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4,200만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간다고 이렇게 자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열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리고 1회에 나가는데 얼마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36개소를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 간다 하는 그러한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4,200만원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거는 한 달에 359만원 한 달에 36개소에 나갈 것을 계상을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12호, 그러니까 12달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12달요? 12번 나가는 걸로 하면은 얼마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4,200만원인데요. 359만원씩 12회…
봉하용 위원   국장님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요. 12월달 12번 나간다고 하면은 36개소에 10만원씩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360만원이에요. 그죠? 4,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거를 많이 책정을 해서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10만원이라고 봤을 경우에 36개소면은 10번을 나간다고 봤을 때 한 번씩 한 번씩 나간다고 봤을 때 36개면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회를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것이 돈이 작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국장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면으로 조금 해서 이따가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그 밑이네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보상금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참가인원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91년도에 참가인원을 참고로 하면은 150명이 참가가 되었습니다. 150명 중에는 선수가 90명 임원과 가족이 60명 정도가 되고 종목은 16개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훈련비 강화훈련비에 600만원 또 가서 숙박하는 숙박비에 300만원 운동복 운동화 이런 거를 장만하는데에 600만원 간식비 등을 200만원 대략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총체적으로 무슨 대회가 있다던지 할 때의 참가보상 국정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대개 어떠어떠한 경비에 얼마가 소요가 되니 지사님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서가 오면은 그거를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예산이 모자라면 감액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떠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집행지침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그런 거는 조목조목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예산에 계상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가자에 대한 무슨 대회라든지 그런 경우에 참가자들한테 보상금을 지금 여기에 봐도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게 일관성 없이 참가자 보상금액이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에 주관하는 무슨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참가자 보상 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박기양 위원   참가자 보상은 없잖아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박기양 위원   그냥 출전하고 밥 먹이고 잠 재워주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큰 덩어리로 들어오니까 그 내역이 잘 됐느냐 하는 것만 확인을 해서 그 예산이 무리한 그러니까 넘치는 예산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별도로 보상비 민간에 대한 보상비는 누가 어디를 갔을 때 일인당 하루 얼마를 줘라 하는 지침은 없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일례로 250페이지에 보면 근로장애자 기념 행사 하면은 참석자 보상이 3천원씩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념행사 때만 참석자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이거는 250페이지의 참석자의 보상은 식사비조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다음에…
육봉호 위원   248페이지 충주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2억7천6백8십5만원에 대해서는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제가 질의 답변 중에 한 가지 상의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 여기 다 나오시면은 과 업무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정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하고 계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차주원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과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면은 여기에서 질의응답하시는 것도 참고적으로 듣고 가시는 것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장이 있는 분은 급한 분은 빨리 가서 민원을 다루어야 할 업무가 급한 공무원들께서는 가시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 질의응답에 자기가 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참고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겠다 하는 분은 남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꼭 과에 가서 필요한 직원들은 돌아가시게 하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아까 육봉호 위원님께서 7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몇 가지가 답변이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충주장애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육봉호 위원   3가지 남았어요.
○위원장 한장훈   3가지 그러면…
육봉호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한장훈   예, 한 10분간만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봉하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262페이지 퇴폐, 변태 시간 외 영업지도 단속 2,400만원과 밀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추진비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중복된 것은 아니냐 하는 말이 계셨습니다. 또 앞서 있는 2,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퇴폐 변태 시간 외 영업단속은 공무원들의 단속공무원들의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밑에 심야업소 단속 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야간에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야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정보수집비 등 대개 내무부의 지침은 일인당 한 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활동비입니다. 이거는 여비하고 좀 다른 야식비 등의 특별활동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다음에 263페이지…
○위원장 한장훈   이 문제는 국장님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위원장 한장훈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니 이거는 도의 얘기입니다. 도 직원의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불법신고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15건 신고를 받았는데 익명으로 13건이 신고가 되고 유기명으로 신고가 된 거는 2건이기 때문에 육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1,200만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해배출검사를 나가고 단속을 나가려면은 여러 가지 그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그 활동비 보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히 그 심야라든지 휴일이나 그 우천시 이런 때에 취약지대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이런 거를 단속을 하고 이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육봉호 위원   1회 단속을 나갈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1개 조로 출장을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케이스마다 다르지마는 경우가 다른 때가 많이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경우에 한 4명, 4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합동 편성을 할 때는 경찰에서 한 분 또는 무슨 환경청에서 한 분, 도에서 둘 이런 정도로 해서 4명을 팀으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육봉호 위원   그러면 환경청이나 경찰 쪽에서 같이 합동 근무할 적에 그분들의 출장비가 여기 계상이 안 됐겠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물론입니다.
육봉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저 육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퇴폐업소 지도단속에 3,600만원인데 3,600만원 이거 한 달에 300만원씩입니다. 하루에 10만원씩인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여비하고 야식비 뭐 이렇게 등등 했는데 3,600만원입니다. 덜어서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원 하루에 10만원씩인데 이게 그러면은 보사환경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 요구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겠어요? 산출근거를 좀 압시다. 우리 알고 넘어가야죠. 보사환경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 요구했을 거란 말이죠. 요구한 내용자료를 말이죠,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공해 배출업소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5,200만원이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육봉호 위원   1,200만원…
권용하 위원   1,200만원하고 밑에 또 4,000만원 있잖아요. 5,200만원으로 보고, 그것도 보사환경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박기양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국‧도비 해서 이게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원이 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심신장애 등 해서 25억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돈만 지원을 하고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약빈병 수거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군에다가 주어서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나이동 진료사업비 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지로 이동진료를 하면서 나환자에 대한 것을 하는 건지 나환자촌에 가서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지금 박기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주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임무는 장애인들의 언어치료를 한다든지, 모든 장애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같은 걸 작업장에서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처음 생겼고, 금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기에 지금 종업원은 한 26명 되고 인건비로 한 1억5천 정도가 계상이 되고 관리비가 2,8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재산유지비 이것이 한 천만여원 그리고 사업비로 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상담하고 또 언어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주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회복지관이 이 3개소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게 8,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것은 도에서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신질환시설이 저희 도내에 7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투자되는 돈이 6억9천500만원 거기에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17% 자부담이 13%로 이게 정신질환시설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6월 11일서부터 7월 6일까지 1차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했고 또 2차로 10월 9일서부터 10월 18일까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이게 말씀이 되신 사항인데, 저희가 나가면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그 근무실태라든지 또 수용시설에 재산관리상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된 게 저희가 146건을 전 도내에 지적을 해서 거의 시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시·군에 대한 그 자본 보조사업비에 꽃동네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도를 요청을 합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예.
박기양 위원   시·군에서도 하구요?
○사회과장 임홍식   예, 1차 감독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증·개축…
○사회과장 임홍식   예?
김재근 위원   정신질환 요양시설 증·개축 2개소, 그 2개소가 어디어디냐구요.
○사회과장 임홍식   예, 금년도에 할 게 현성원이라고 청원군에 있는데요, 거기에 165평짜리를 규모로 의무실이 40평, 세탁실이 20평 그리고 사무실이 40평, 목욕탕 20평해서 이게 165평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1억6천7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천에 요양시설인데요, 거기가 253평을 하는데 수용시설이 적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된 동기는 각 시설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매년 초기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 충북에 있는 각 시설이 전부 열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채택된 시설이 현성원하고 제천 요양시설 2군데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기양 위원   제천 요양정신질환은 뭐를 증축하도록 이번에 지원이 됩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거기는 수용시설을 증축하겠다고…
박기양 위원   수용시설을요?
○사회과장 임홍식   예, 아직 그렇게 계획이 올라와서 전달했던 것이 이제 보사부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기양 위원   4억, 5억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나이동 진료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이동 진료사업,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창락   총무과장입니다. 나이동 진료는 그 등록 나환자 치료와 환자발견을 위해서 대한나약회 충북지부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동진료반이 편성이 돼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다가 환자가족을 치료 또는 발견을 해서 지금 검진사업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51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513명 그러면 저 충북나협회 그리로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창락   예.
박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수거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농약빈병 수거사업은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농약병 한 개에 9원씩 계산이 되어 가지고 ’91년도에 357만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373만 개를 목표로 해서 3,3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각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 그러면 재생공사에 주는 돈이군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거기서 농민들한테 수거를 하면서…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예, 거기서 농민한테 병값을 줍니다.
박기양 위원   그거를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합니까? 여기서 직접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자원재생공사에서 시·군별로다 몇 군데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를 해 놓으면은 시·군에서 수거해 준만치 그 병값을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해당 시·군에다가 줍니다. 그게 잘 되는 데에는 새마을부녀 같이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병값으로 해 가지고 기금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용하 위원   결핵관리사업하고 말이죠, 결핵관리사업하고 가족계획 장려금 환원투자가 1,778만3천원인데요. 세입에 잡혔습니까? 환원투자로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이세영   결핵약품보급 수수료 징수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보사부에서 약품이 전부 무료로다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것을 환자한테 투약할 때는 일인당 월 한 만원부터 2,600원까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재투자해서 결핵사업에 쓰도록 결핵협회에 관한 것은 70%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30%를 징수 교부로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결핵사업은 말이죠, X선 검진이나 결핵증검사 실적이 자꾸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변동이 없어요?
○보건과장 이세영   검진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작년까지 이동검진차량이 상당히 노후해가지고 오지 비포장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률이 많고 해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을 새로 구입해 줘 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용하 위원   추경 때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이 업무를 맡도록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균배양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지역에는 그만한 병원급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하고, 이게 물론 ’60년대나 ’50년대에 그러니까 ’58년도에 결핵협회가 설치됐네요. 보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결핵퇴치에 사업이 우리 국민들한테 기여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이 되면서 의료서비스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필요하고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뭔가 이것도 좀 서서히 정리를 해서 각 시·군 보건소가 장비도 보강이 되고 인원도 보강이 되니까 그렇게 이전을 시키면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환자는 어떻습니까? 현재 환자등록은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이 검사 건수나 이것이 감소추세로 봐서는 환자도 감소추세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과장 이세영   환자는 그 발병률이 ’90년도에 결핵 유병률 실태조사에서 6.8%의 유병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핵환자가 자각증상이 없고 또 현재 의료약품이 고도로 발달이 되어서 결핵에 대한 경시풍조가 농후해 가지고 은닉하는 그런 방향인데 환자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협회나 이런 데에는 고도의 기술과 또 거기에 장비 등등이 지금 갖추어져서 오지 같은 데 저희들이 직접 활동할 수 없는 지역을 전부 골라서 다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치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저희들이 이관받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권용하 위원   현재 각 시·군 보건소에 결핵관리나 나관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시·군 보건소에요?
○보건과장 이세영   나관리에는 없구요.
권용하 위원   결핵관리만…
○보건과장 이세영   결핵은 옛날엔 결핵관리요원이라고 지명이 됐었는데…
권용하 위원   예.
○보건과장 이세영   지금은 전부 정규직원이 돼 가지고 그거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권용하 위원   나관리는 도지부에서 전체로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거기에 나관리관계 특수피부병에 대한 전문의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상식도 부족하고 또 이것을 발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를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또 이중이라고 그럴까요? 항목만 변형이 돼 가지고 한 거 몇 가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노사협조 추진비가 작년도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과연 2천만원 가지고 내년도 ’92년도 노사협조 추진비를 운영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영세민 생활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5천만원이 있는데 과연 이거를 시·군에 보조금으로 주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작년까지 저희 노인의치사업을 일반 스폰서 하는 형태로 해서 의치를 보냈는데 금년도에 1억9천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과연 이런 충청북도의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될 것인가, 이것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국비로 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기양 위원   72만원…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마을진료소에서 마을건강관리 요원들이 있는데 과연 뒤에 보면 또 국비 지원된 게 나옵니다마는 이 지방비에서 이것을 보태줘야 될 그 경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요인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희가 보건진료서 하다 보면은 무의촌에서 상당한 국민보건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최말초신경에 과연 사업을 했을 때 그네들의 식비보상이라도 과연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비에서 건강검진용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 한 대 6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병원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57페이지에 역시 보건환경운영기금에 보건지소 치과 소독기 이외에 몇 종목이 전부 국비 지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방비를 여기에 집어넣지 않아도 과연 지소 보강이라든지 지소 증축이라든지 지소 의치과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비가 들어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국비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 들어가서 지금 뒤를 넘겨 보면은 환경관리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아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퇴폐 변태 시간외 단속 또 심야 퇴폐업소 단속 여기에 환경관리에서 넘어가다 보면은 수질보전 대책추진 특근비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비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넘기다 보면은 수질오염 행위단속, 선반유지비, 기관유지비, 선반유류대 또 뒤에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단속 추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겹쳐진 업무가 겹쳐지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농약빈병수거 문제를 적게 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단 자원재생공사로 예산을 줄 경우라면은 차라리 폐비닐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로 차라리 좀 해서 저희가 논밭이 찌들고 있는 이런 것을 환경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서, 지금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몇 군데 분뇨처리장에 대한 시설설계용역인가요? 이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 용역비는 전국적으로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기존 분뇨시설이 되었던 신규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이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 도내 전체 상황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지금 각 예산은 섰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시회의 때 상수도 간이상수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비치질 않았습니다. 추경이라도 간이상수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창락   총무과장입니다.
  김경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253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수당 72만원에 대해서 지방비를 줄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25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 거기에 187만2천원이 숙식비로다가 이틀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255페이지요?
○총무과장 김창락   예, 255페이지.
박기양 위원   그것이 7만2천원인데…
○총무과장 김창락   제일 아랫줄 주요사업비에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 거기에 그 강사수당하고 거기 마을건강원에 급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일일 3,900원에서 2일간 7,8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거 강사는 그럼 보건진료소에 저 진료소에 강사는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창락   강사, 이것은 중앙에서 전임강사를 선발 받아가지고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락   중앙에서 이제 소집을 하죠?
박기양 위원   소집을 해 가지고 그러면 대강 누가 가죠? 대강…
○총무과장 김창락   대강 보건소장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보건소장이 하고 있어요? 시·군 단위에!
○총무과장 김창락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건강검진용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에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간장, 신장,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검사는 자동분석기를 구입해서 건강관리검진에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건강관리협회에서 그러한 검사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락   예.
권용하 위원   장비를 사야 그 검사할 겁니까? 아니면은 장비 없이 그 전에도 못했죠?
○총무과장 김창락   장비가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청주시내에 벌써 대학병원이 문을 열었고 대형병원들이 많은데 건강관리협회에 6천만원씩이나 자동분석기를 사줘갖고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지금 웬만한 내과 의원급에서도 장비 갖다놓고 다 합니다. 병원급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비… 도비입니까? 6천만원이?
○총무과장 김창락   예.
권용하 위원   도비 6천만원씩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줘가지고 그 기계를 사줘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락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 왔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 글쎄 해 왔는데 이것이 시대가 지금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7년도 재해보험이 시작되면서부터 되고 현재 의료수용이 많이 늘었지마는 의료 공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협회에서 보면은 이 법에 사업자근로자 신체검사도 이동검진을 하고 물론 사업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그런데 이렇게 6천만원이라는 기계를 꼭 사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거에요.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 사업이라는 게 보사부에서 돈을 내보내주면서 도에서 보태서 하라 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고가장비를 사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 타당성이 없는 걸 제기합니다. 건강관리협회 뭐 6천만원 짜리를 사줘요? 앞으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결핵관리협회나 건강관리협회는 일반의료기관에 넘겨야 됩니다. 막대한 도비 예산을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몇십년이 흘렀느냐 말이죠.
  제 생각에는 협회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왜 지금 각 시·군 보건소, 보건지소 또 오지에는 보건진료요원까지 나가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6천만원 장비구입에 대한 거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문사위에서 도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장된 장비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어느 부처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쪽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 나가서 조사를 하다가 사장된 거를 시·군 직원은 상당히 거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갖다가 썩혀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웬만한 병원이라도 빌려서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주민의 복지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의를 했던 그 사안은 그런 크나큰 장비를 갖다가 사다놓고서 충북에 7개라고 그랬죠? 그것은 사다놓고서 그것을 사장시키는데 그 사장시키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식으로 물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가 나갔는지 어디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군에 감사가 일단 끝났더라구요. 그래서 시·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인서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징계감인데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상부 관청에서 민원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이 됐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장비가 사장이 안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해명서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 받아서 신분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과연 이네들이 밑에서 과연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드리고 혹시라도 보사환경당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담당자한테 사과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것은 반려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벌써 감사가 전부 돼가지고 그럼 충북에 7군데 담당자가 시말서 내지는 해명서를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가지나 불만이 많은 보건직 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좀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권용하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김경회 위원이 진천보건소인가요? 그 오토탱크 그러니까 고압산소치료기를 개인의원에게 줬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개인의원에 준 이유는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의원에서 그 산소치료기를 사용했을 때 돈 얼마 받습니까? 개인의원에서 그냥 해 줍니까? 돈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락   무료로다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창락   예.
권용하 위원   그 산소탱크 들어갔다 나온 것만, 들어갔다 나온 것만 무료가 아닙니까? 그 외에 뭐 수혜자라든가 후속 조치들은 치료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창락   장비 자체를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서 나는 사고자에 대한 것을 봐주십사 하고서 저희들이 장비를 저희 손으로다가 활용을 못하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병원에다가 무상대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진천권 보건소가 읍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창락   예.
권용하 위원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별로 느끼지 않죠? 보건소 위치로 봐서는.
○총무과장 김창락   예.
권용하 위원   그럼 보건소에 갖다놓고 그거 조작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뭐 조작하는 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개인의원에 갖다놓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의원에게 고압 산소 치료기를 개인 의원에 갖다놓음으로써 거기서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는 말이죠, 많은 부가가치를 아마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진천군 보건소로 옮겨서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개인병원에다 갖다 놓느냐 이거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경회 위원   권위원님 지금 제가 자꾸 진천, 진천 해 가지고 제가 그날 예를 들은 것이 진천으로 예를 들지 않았고 지금 충북에 7개가 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 그런데 왜 보건소에다 안 갖다놓고 개인 의원에다가 갖다놔요?
김경회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서부터 보건행정이 일단 차관장비로 샀든지 뭐로 샀든지 그때 당시에 인원과 거기에 대한 기술자가 부가가 되어서 이것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앞으로 장비를 국공립병원에서 찾아다가 시행할 수 있는 정도 단계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인력수급이 문제지 인력수급이 안되니까 보건소에서 담당직원들은 그래도 주민보건을 위해서 그거 남의 병원이라도 갖다놔야 되겠다는 그 충정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무원 신분상에 문제가 되는 공무원 시말서를 받는다거나 그런 걸 받는다고 상부관청에서 했다면은 상부관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가지고 밑에다가 책임전가를 시키는 이런 일이 되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혹시 같은 부서에서 있었다면 그걸 반려를 시켜주고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진천 같은 경우는 쉽게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일주일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런 데에서 자기네들이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데에서 얘기들은 걸 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을 때, 과연 지방위원들이 과연 지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더라도 과연 의사당 안에서 얘기가 되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도정질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일부담당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가지고 감사를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덮어두라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사안이 발견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로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정질의가 한참 되고 있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위원들한테 들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불이익, 생활의 불이익한 것을 어떻게 집어가지고 넘어가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금방 징계나 아니면은 신분상의 문제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또 그거를 위원들한테 항의가 됐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양 위원   저, 박기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협회가 충청북도에 하나 있어요?
김경회 위원   박 위원님,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서류로 좀 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서류가 오고 있죠? 한 부 좀 드리세요. 그러면 넘어갈 거 같아요.
박기양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건강검진분석기를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사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락   예.
박기양 위원   아니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넣은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삭감이 될 게 아니냐 해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건강관리협회가 어떻게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세히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창락   예, 주로 그 영세민들을 위해서 현재 시중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단해 주는데 건강관리협회는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검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공장 근로자들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해 준다.
○총무과장 김창락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몇 명인가, 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소득층이라는 거는 각 시·군 보건소나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진료요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보건진료요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말이죠.
○총무과장 김창락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강관리협회에 장비를 사주는 것은 절대 재고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구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김경회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됐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 답변이 안 됐습니까? 아, 예!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김창락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257페이지에 보건소 장비 증축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도시권하고 군지역하고 구분해서 도시는 350평 이상의 규모 그 외 군지역은 250평 이상의 규모로다가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가 기준 이상으로다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입니다.
김경회 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은 전부 국비 내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국비 가지고 증개축은 되겠죠, 뭐 어느 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를 넣어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안 넣어 준 거냐, 아니면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넣어준 거냐 그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창락   부담이 있습니다. 2/3는 국비고 1/3이 지방비에서 이게…
김경회 위원   그럼 지방비가 지금 여기에…
○총무과장 김창락   계상이 안 된 거죠.
김경회 위원   내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추경에 올라갈 겁니까?
○총무과장 김창락   아니 그 시·군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김경회 위원   도비는 없구요? 도비는 없고, 시·군비만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김경회 위원께서 지금 사장된 장비관계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종합감사를 한 건지 특별감사를 나간 건지 그거는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항이 감사가 됐고 또 어떠한 공무원이 어떤 벌을 받게 돼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감사실하고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라고 할까, 이런 거를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설치가 돼 있는 간이급수시설 거기에 검사비를 왜 책정을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간이급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주가 그 비용을 검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다음에 노사협조 노사관리에 정보비가 상당히 경감된 걸로 아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91년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적은데, 노사분규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또 더 일하기 운동이라든지 애사정신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활동비를 조금 감액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불우한 근로청소년을 격려하는 문제라든지 노총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좀 격려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노사정협의회가 개최될 때 좀 격려를 해 주고 또 수련회가 있을 때에 좀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의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무엇인가 도의 특수시책을 좀 개발을 해서 그 영세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일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거를,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의치가 없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치를 지원해 주면은 상당히 고마워하겠다, 이거를 가정복지국에서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음식을 먹는 게 노인들의 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불우해서 의치가 없어서 씹지를 못해서 음식을 못 먹거나 건강에 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부터 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우선 2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련을 해봤습니다. 보건소를 활용해서 할 경우를 생각을 해 보니까, 시중에서 하면 한 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건소의 치과의사를 활용을 해서 한다면은 한실비가 20만원 정도로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걸 좀 예산이 절감도 되고 또 혜택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대상자부터 할 거냐? 65세 이상 나이가 적은 65세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부터 이거를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됐는데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 너무 고령자한테 해 주면 의치를 해 놓고 얼마 쓰지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너무 낮은 사람부터 하면은 위에 분들이 퍽 서운하게 생각할 염려가 있으니까 한 7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0세 전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좀 의치를 시술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원을 마련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의치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인도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장께서는 4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지금 1억9천71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아! 제가 전체사업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비가 50%가…
김재근 위원   시·군비가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보건소 치과 이용해서 20만원 가능하다 이거죠? 본인 그러니까 자부담 전혀 없이 그러면은 이게 1,971명이면은 각 면당 한 명씩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두 명?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사업량 2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죽 했는데 저희들 증평출장소 분야만 계산이…
김재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사회과장 임홍식   의치가 도비가 50%고 시·군비 50%로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요. 1억9천7백 그 나머지는 증평사업소에 도사업소를 증평관내 것을 계상시키느라고 그거를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비로 1억 지원되는 거는 뭐 그거하고…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부녀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혀 안 서고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각 면이나 동별로 한 분씩 사업목표가 내려왔는가 본데, 그 면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소 치과로 20만원이라고 하지만 일반에서는 50만원에서 70만원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회과장 임홍식   예.
김재근 위원   일반치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한테 부탁을 유지분들한테 뜻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면장님도 성격이 좀 그런 거 꺼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으로 이게 돼가지고 물론 도에서는 참 좋은 사업으로 시행을 하지만은 일선 그거를 추진하는 분들한테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이게 ’92년도에 도비 50% 해 가지고 본인 부담없이 그러한데 문제점이 없다면은 선정기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면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김경회 위원님께서 256페이지 영세민 생활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보상금으로 과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거택보호자들한테 저희가 위문하고 할 때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돕기 성금 가지고서는 도저히 부족이 되어 가지고서 이거는 거택보호자들을 위문한다든지 할 때, 또 직접 쓰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거택보호자 위문조직에…
○사회과장 임홍식   아니, 연말이라든지 8월 추석 때 저희 이웃돕기성금이 부족될 때 이걸로 보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거택보호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몇 분 질문 더 하시고 점심시간도 됐으니까요.
봉하용 위원   김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선박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충주호하고 대청호에 수질오염 단속선 두 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납품이 예상됩니다. 납품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유류대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로다가 941만5천원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은, 182원×0.114리터×220마력×904시간×2척=이렇게 하면은 이 산출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해가지고서 58만3천원 연간 선채유지비 선용품 구입비 해서 200만원 해가지고서 1,1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까 보사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환경 및 수질오염대책 추진비는 아까 남아서 김경회 위원님한테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을 이왕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금 이제 환경이 날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존협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등과의 분기별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일인당 2만원씩 50명 분기별 4회 이래가지고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보존 추진비로다가…
박기양 위원   환경보존 추진비로다가 5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정보수집 및 단속비로다가…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900만원   이것은 4개 대학교수들이나 또 환경수질  전문 관련되는 분하고 다섯 분을 18회에 긍해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도 얻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공해업소 대책 간담회를 시·군 단위로다가 돌아가면서 1회씩 하고서 일인당 만원씩 해서 18만원 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주간행사 해서 1회에 2백씩 하는 걸로 2회에 상, 하반기 해 가지고 4백만원 이래가지고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약빈병수거 할 때 페비닐을 같이 수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박기양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제가 좀 누락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국가에서 직접 자원재생공사로다가 농약 빈병값이 원래가 병 하나에 3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70%를 막 바로 그리 주고 일부 30%에 해당하는 9원, 9원에 대한 것은 도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폐비닐값하고 농약 빈병값은 막 바로 국비에서 저희한테 계산 안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공사로다가 막 바로 줍니다. 환경청에서 그래서 저희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그래서 동시에 농촌의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동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다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 위원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말이죠. 자원재생공사가 수집해 놓은 것을 실어다 줘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금 환경오염의 방지차원에서 본다면 부녀회들이 수집하는데 직접 시·군에서 수집비로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운반하다가 재생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완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알겠습니다. 예.
박기양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자원재생공사로다가.
김재근 위원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비닐, 이러한 내용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답변이 되셨으면 예, 안상열 위원.
안상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앞으로 계속 질의할 위원들이 많으면은 일단 점심을 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료위원들한테 여쭤 보시죠.
박기양 위원   저는 거의 얘기가 됐어요. 일단은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속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점심시간에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오전에 이어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상열 위원   안상열 위원입니다. 예산사항설명서 250페이지 근로자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그 소요내역과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요.
○위원장 한장훈   안 위원님 하나 묻고, 듣고 또 그러죠.
안상열 위원   아니에요. 3개뿐이 안 해요. 보건환경원 청사 증개축비가 있는데요. 거기 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안상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연수의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국제적인 시야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좀 넓히고 또 국가관을 올바른 정립을 하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좀 순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기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넓힌다고 그럴까, 시야를 넓힌다고 그럴까? 하는 뜻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첫 번째 시도를 해서 60명을 계획을 해가지고 1차에 30명씩 이래가지고 소련과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 프랑스 이렇게 코스를 정해 가지고 소련과 같이 어려운 나라 또 생필품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우선 가서 보이고, 그리고 프랑스 나라같이 이렇게 서유럽 국가에 가도록 해가지고 사회주의라고 그럴까? 이러한 한 번 나라에서 정책을 사상이나 정책을 잘못 정해가지고 겪은 고초 이런 것을 스스로 좀 느끼도록 해 가지고 우리에게 좀 도움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1차에 인솔을 해보기도 했는데 같이 자고 하면서 또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간 근로자들의 느낌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소련의 생필품이 전혀 없고 음식마저도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그러한 생활을 여러 날 하다가, 프랑스에 도달이 돼 가지고 생필품이 풍부하고 사람 사는 나라 같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하는 거고 또 물이라도 사먹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아직 그래도 환경이 좋은 입장이다 하는 거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더 앞으로 잘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차로 한 30명만 계획을 해가지고 다 아직 가보지 못하고 이러는 분들을 이런 기회에 가보도록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0명 정도를 해서 일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좀 부담을 해서 다녀오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안상열 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 내역 나와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이것은 산출기출상 그렇게 했습니다.)
안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일인당 100만원씩입니까? 그러면? 30명이면 3천만원이라면…
안상열 위원   그렇단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요. 총 소요액수는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권용하 위원   이게 도에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일인당 한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거를 반으로 해서 일인당 한 100만원씩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반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권용하 위원   기업체에서 50% 부담을 하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안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노총에 의뢰를 해서 노총의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사업으로 하는데,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주관은 노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장훈   좋은 일이죠.
박기양 위원   외국 많이 다녀와야 애국자 되죠.
김재근 위원   좋은 일인데 대상자 선정에서 노총에서…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노총에서 해요. 노총에서 위원님들이 거기 쭉 있으니까 노총의 산하에 각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김재근 위원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때 대상자가 거의 각 노총위원장님들이 많으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그렇죠. 아닌 분도 계셨지마는 노조위원장이 위주가 돼요. 그러니까 간부급만 우선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안상열 위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보건과장입니다.
  253페이지 방역약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보사부 부대비용 방역소독약품, 비축관리 기준에 의해서 방역소독약품에 지역별 비축기준표, 다시 말하면 대도시 중도시 및 군지역별로다가 인구수에 의한 기준치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 품목인데요.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 옥외용 살균제, 옥내용 살균제, 우물소독약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산정된 것이 분무용 살충제가 천30리터, 연막용 살충제가 450리터, 옥외용 살충제가 170리터, 옥내용 살균제가 250리터, 우물소독약이 120키로로다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달품목 가격에다가 환산한 것이 5,3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상열 위원   전체가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예, 전체가 조달청에서 조달됩니다.
권용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개 예방접종 약품구입하고 방역약품구입,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예.
권용하 위원   그 위에 거하고 그 밑에 거 두 개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620만원이죠? 그거하고 방역약품 구입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5,371만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261페이지에 청사 증·개축비 4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80평 건물에 2부 9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조사과가 수질보전과하고 같이 쓰고 있고 금년에 신설된 수질검사과가 폐기물분석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시험실이 현재 2개 부족하고 또 장비를 관리하는 기계실 또 자료실 또 교육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법이 되는 바람에 교육장소가 없어서 현재 건물동편 테니스 코트에다가 한 층에 92평씩 해서 276평을 증축하기로 되어있어서 4억에 대한 내역은 평당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사무실과 달라서 실험대하고 가스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시설 단가하고 같이 먹히는데 여기 시설비 포함이 설계비가 1,100만원 포함된 걸로 해서 4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재근 위원   구조변경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그것이 이제 본 건물하고 증축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통로를 만들고 뜯어서 방을 꾸미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5천만원입니다.
안상열 위원   내부시설 자체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증축비에 관한 거 내부시설도 다 포함이 됐구요. 지금 김재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붙여서 짓기 때문에요, 또 내부구조 변경하는 게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안상열 위원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5개소의 내역을 밝혀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253페이지 안 위원님 질문하신 그 위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3종 이게 일본뇌염백신, 랩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그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백신 유효기간이 1년이죠? 그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255페이지 의약업소 합동지도단속 여비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이외의 음성군 의료보험조합하고 영동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보료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압류조치를 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예산이외의 사항이지만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인명구조단 봉사단체 응급환자 물의를 일으켰는데 충청북도에 응급환자 수송대책이라고 그럴까, 그쪽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봉사센터 다섯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청주에 산남사회복지관하고 증평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청주에 청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게 충주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러고 사회복지협의회 도지부에 설치를 하는 거 하나하고 그래서 5군데가…
김재근 위원   그러면 5개소가 다 4,6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예, 똑같이 합니다. 그러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재원은 30%가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다는 센터입니까? 이게.
○사회과장 임홍식   이게 구체적인 지침은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예산만 중앙에서 국비로 계상해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올렸는데요,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앞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이 집에서 있는 장애인들 장애인이라든지 또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종합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그사람들 도와도 주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박기양 위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까?
○사회과장 임홍식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올해 신규로 지원이 되지 않은 지금까지 이게 다 지금까지 센터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장훈   처음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나름대로 운영은 돼 왔었는데요, 이걸 국가적인 배경에서 양성화 한다고 그럴까,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기 위해서 우선 5개소 우리 도내에 5개소에다가 센터를 설치를 해서 재가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5개소가 이미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더 올해 지원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구체적인 지침에 내려와 봐야 구체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지침이 오면 다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과장 이세영   보건과장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의 유효일 경과에 대한 거는 경과가 지나면은 이것을 폐기처분합니다.
김재근 위원   대개 폐기처분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별로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별로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엔 별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이세영   예, 그러고 의약업소 합동단속 여비가 600만원 예산된 것은 마약류 의약업소에 대한 본지 업소의 제공시나 관계부처에 협조 등 취약부분에 대한 업소 단속여비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합동단속 등의 출연금 여비를 예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과장님 첨언해서 제가 물을 입장은 아닌데 불임시술가정 모성암 무료검진했는데요. 9,666명 이게 약 2,400만원 가지고 돼요? 너무 적지 않아요?
○보건과장 이세영   모성암 무료검진은 1건당 5천원씩 해서 가족계획협회에서 위탁해서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시·군비를 더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예.
권용하 위원   나관리협회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전문의사 2명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하고…
권용하 위원   피부과 전문의하고 또요.
○보건과장 이세영   피부과 전문의가 둘입니다.
권용하 위원   수술도 합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예.
권용하 위원   마취과 전문의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마취과 전문의 없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수술은 어떻게 해요?
○보건과장 이세영   치료할 때는 마취과 의사를 초빙합니다.
권용하 위원   초빙해 가지고 그거 5,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나관리협회에 이거 뭡니까? 주요사업비가.
○보건과장 이세영   5,200만원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권용하 위원   아까 말씀하셨나? 나관리협회 5,200만원 주요사업비가 뭔가.
○보건과장 이세영   다시 말씀드릴까요?
권용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세영   나이동진료 사업비로다가 도비로 합니다. 그래서 나환자 573명에 대해서 각 시·군을 저희가 순회하면서 치료도 하고 계몽도 하고 이후에 환자 발견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도비입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도비입니다.
권용하 위원   시·군비는 없어요?
○보건과장 이세영   없습니다.
○사회과장 임홍식   방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음성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체납 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음성군에 체납된 세대는 한 469세대 한 47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68세대를 11월 13일날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주민들하고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원 13명이 12월 4일날 조합을 방문해 가지고 재산 압류한 처분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듣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지금 도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아주 불가항력적일 때 아주 꼭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가급적 촉구는 하되 체납처분을 하겠다고는 하되 될 수 있으면 유보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전부는 안 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좀 했었는데 주민들로부터도 이게 여론도 좀 있고 그래서 12월 11일날 읍면장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관내 체납기구를 방문하면서 의료보험조합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조기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장들로 하여금 체납가구를 체납된 그런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마을을 만들게 하고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도록 이렇게 설득도 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강력한 조치보다는 체납기구를 방문해가지고 이에 설득을 시켜서 납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합에서 할 이런 방침으로 있고, 또 조합의 조합직원들을 담당마을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촉구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이런 안을 택하고 있고 또 저희도 조합의 힘만으로써는 체납액을 일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무슨 강제 체납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을 활동을 해서 이 체납액 독려를 지금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음성군하고 영동군에서 토지 압류조치를 일단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과장 임홍식   영동군에서 했습니다. 음성서도 했습니다. 체납처분을 음성하고 영동하고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래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상황에서 토지압류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먼젓번 감사시에도 박기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이거를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려면은, 조합 자체의 힘으로는 모자랄 거 같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장 군수에게 공한을 보냈습니다. 조합에 지원이 요청이 되거든 읍면직들로 하여금 동내반, 반 편성하는데에 협조를 해서 합동징수반, 독려반 이런 거를 그러한 반에 합류가 되어 서 역할을 좀 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고 또 보험조합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 군수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혹 행정기관 요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데에서도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해라 하는 거를 회신을 조합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이나 군이나 이게 우선 조합만의 일이다, 이런 입장보다는 이게 하나의 공동과제다 하는 입장에서 같이 좀 염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너무 장시간으로 체납이 되고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독촉을 3차 독촉을 하고 그래서 보험법에 보면은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것도 단행해야 되겠죠. 시범적으로,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로 없어서 못 낸다든지 또 그렇게 조그마한 전화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되도록 피해서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한대로 이게 체납되면 납부한 사람이 법을 지켜서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는다 하는 거를 설득을 해서 아! 이거 내가 안 냄으로써 낸 사람한테 이게 화가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을이면 마을, 사랑방이면 사랑방에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을 같이 모여 놓고 그러한 얘기를 아주 펴놓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해라, 낼 수 있는 사람은 내도록 촉구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낼 수 있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체납을 자꾸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압류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합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에게 너무 피해의식이 가거나 무슨 자극적인 이러한 가만히 있다가 독촉장만 3번 냈다가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법적 조치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 본 그 근거를 제시를 해라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불가피하다 그라나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해서 주민을 괴롭히는 입장이라면은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젓번 회의 때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 체납하는 분들이 대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이유보다는 그분들 기본적인 심리를 읽어보면은 농촌지역 의료보험조합제도 자체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요인이나 목소리를 진실로 들어서 어떤 불만 해소를 시켜주고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그걸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하시고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무슨 전화기나 그런데 압류한 거하고 틀리거든요. 농지를 압류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작을 앞으로 해주시고 지역의료보험자체에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들어보시고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장훈   다른 위원 질문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주원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항의 사회복지증진 주요사업비 아까 말씀을 드리던 사항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액이 13억6백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보면은 시·군에 대한 환경보조사업비가 나갈 것을 지금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산출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여기다가 감액을 한 것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묻는 거에 대한 것은 이다음에 이거를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비율도 있는데 그만큼 한 5% 정도에 추가를 해가지고 상승해서 추가를 해가지고 이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꼭 내줘야 되고 시·군에 보조해 줄건 보조해 줘야 또 시·군도 또는 군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사업을 이루어지느니 만큼, 이것을 꼭 추진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세민 보호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전부 보면 시·군에 대한 환경보호사업비가 전부 누락이 되었어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것이 몇 페이지죠?
차주원 위원   250페이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15억1천7백여 만원 삭감된 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에는 좀 플러스해서라도 이것이 예산 책정이 되어가지고, 시·군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 책정은커녕, 오히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물론 국고보조에서 아직 보조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된 걸로 보고 이거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는 우리의 담당계장님들이 합심하셔가지고 이 예산은 꼭 책정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짚고 넘어갈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225페이지에 보면은 부랑인보호 세항에 있어서, 그 항목에 보면은 주요사업비로서 충주의료원 같은 것은 그것은 계셨고 여기 보면은 그게 2억9천2백만원 주요사업비 거기에도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가 이게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좌우간 책정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보건의정사업비에서도 주요사업비 20억7천500만원 이거는 255페이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써 16억8,700만원이 누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감액 중에서 이렇게 누락이 됐는데 이거는 꼭 달성해서 시·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해 보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 이제 이거는 항에는 환경관리입니다. 263페이지 이것도 주요사업비 55억3천만원 이것도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죽 감액된 부분을 전년도에서 한 5% 정도라도 플러스를 해서 그 예산을 어디서 만들던 간에 나라에다가 좌우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이 가서 중앙에 가서 어떠한 수를 쓰던 간에 이 예산을 따다가 우리 시·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 확정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또 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작년도 대비해서 부족되는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설치해 놨던 의료장비를 민간병원에 대여해 준 것이 몇 군데라고 그랬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7개소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언제 어디에다가 어떠한 장비를 빌려 줬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예를 든다면은, 고압산소치료기에 연탄가스중독환자가 고압산소기를 무료로 이용한다, 그거는 무료로 이용을 하죠,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후속 치료조치는 환자 부담으로 해서 병원에 와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병원수입 같은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안 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안 해 보셨어요? 그거 한 번 해 보시고, 현재 무료장비 내구연한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장비 내구연한.
○위원장 한장훈   내구연한?
권용하 위원   평균장비를 말이죠, 의료장비가 하나 있다 평균수명이 다시 말하면 수명을 몇 년 보시는냐구요.
○위원장 한장훈   장비마다 다르죠?
권용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은, 보통 5년 봅니다. 평균적으로 장비 내구연한이 그렇다면은 그 장비 때문에 돈을 버는 병·의원에서 최소한도로 감가상각비만이라도 거기서 충당이 되도록 그 장비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도비로 사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고압산소 치료기에서 연탄중독환자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공짜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만은, 그러나 그 뒤로 계속 주사 맞고 입원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예요. 그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는 그 병원의 수입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장비가 노후해서 못 쓰게 되면은 또 도 예산에 반영해서 살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비로 인한 병원의 수입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귀중한 우리 재산을 갖다가 민간병원에 주면서 그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어떻게 이제 다 그런데 아까 그것 좀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건강관리협회서는 건강검진용 생화학 자동분석기 6천만원인데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아까 매듭을 안 지었잖아요.
권용하 위원   매듭이야 질의해서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가 내는거죠.
○위원장 한장훈   그래도 내는데 그래도 꼭 뭔가 필요하기에 이거를 사 주는건데…
김재근 위원   예산요구를 하셨을 때는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이유를 좀 밝혀주시죠.
○보건과장 이세영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그 기생충검사사업하고 그 다음에 성인병검진관계를 보사고시 ’86년 11월 20일자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생화학분석기는 수동식으로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의료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자동식으로다가 해서 이 기계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딴 데와 보조를 맞추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상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건강관리사업 실적은 5,320명을 검진했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층에 무료검진을 한 3,700명 했고, 노인무료검진을 5,000명 했고, 학생검진 12,000명, 농협조합원에 대한 검진 이건 무료입니다. 일반주민 1만9천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거기에 간 기능검사가 몇 건입니까?
○보건과장 이세영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거는 건강관리협회에 꼭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이 되셔서 결정하신 것인가요?
○보건과장 이세영   예.
권용하 위원   예산 결정할 때 그런 걸 가지고 요구한 거죠. 요구하는 부서에서야, 그런데 간기능 검사가 수동식 지금 있죠?
○보건과장 이세영   지금 있습니다. 예!
권용하 위원   그러면 수동식 가지고는 그 검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검사량이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행기관석에서   아니요. 많이 늘긴 늘었죠.
권용하 위원   아! 글쎄 수동식 기계도 있어요.
박기양 위원   우리가 흐름을 모릅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강력히 요구하실 사항이면 강력히 요구를 해 주셔야 이게 삭감이 안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삭감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흐름을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상당한 건강관리협회에서 무료건강진단을 많이 해 줬는데 그럼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보건과장 이세영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9년도 건강관리협회가 저희 보건연구원에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기생충이 거의 없어지고 건강관리협회는 지금 기생충박멸협회가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인데요. 성인병에 대한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건소요원을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무료매독검사하고 간염검사하고 있는데 개인이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한 달 전에 예약해서 4, 5십만원 주고 하는데요. 도민이 절대적으로 건강관리협회를 활용이 되고 타당하기 때문에 자동분석기 심의에 따라서 그 장비를 사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저는 도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아,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의치만 해도 말이죠, 촌에 가보세요. 노인네들이 이가 없어가지고 요새 흔한 도시사람들이 안 먹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돈을 그런 데로 돌리라 이거예요. 수동식도 충분해요. 내가 병원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지금 거기 검사 건수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한 거지 생화학 분석기 갖다놓고 생화학 분석기 가지고 전부 다 검사하는 건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사 건수 나온 것이…
○보건과장 이세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권용하 위원   물론이죠. 좀 더 당연히 정확해야죠. 그럼 반드시 오토메이션 됐다고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수동도 정확한 게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말이죠. 저는 그 자체를 건강관리협회에 그 기계가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데 우선 완급을 가려서 하자 이거예요. 급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0% 주면서 50% 안에서 사업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에 알맞은 독자적인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수동식 충분해요, 됩니다. 현재 건강관리협회 내가 볼 때는 말이죠, 현재 검사건수나 뭘로 봐서 수동식도 되요. 금년 한 해 버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협회가 그전에 기생충박멸협회라고 되어 있던 것이 일반적인 건강진단도 같이 하는 이런 기구로 발전이 되었고 보사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검진을 하는 거를 그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한 건강진단이고 도민을 위한 기생충박멸 임무이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장비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그래도 좀 편리하게 시간도 덜 걸려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려면 타 도에서도 다 확보하고 있는 이 자동기기를 우리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지금 농협에 조합원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농민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건강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 또 농민의신속한 정확한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수동식도 좋지마는 자동기기를 도입해서 신속 정확하게 좀…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현재 청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지금 50만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병상수는 지금 몇 병상 됩니까? 그리고 현재 생화학 자동분석기 설치되어 있는 병의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청주시내에.
권용하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 힘들 거예요. 그만하세요, 됐어요.
차주원 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다시 다짐하고서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감액된 시·군의 사업비보조 건에 대한 것은 꼭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확보하다가라도 시·군에 사업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누락된 부분은 전년도 증액은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전년도만큼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러한 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안 해 주시면은 보사환경국 산하의 공무원들은 할 일 없이 봉록만 축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자신 있으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저희들이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차주원 위원   그거를 안 하면 여기 보사환경국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전년도만큼 예산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보사환경국이라는 것이 대개는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의 건강증진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아울러 간곡하게 말하면서 이상으로…
김경회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답변서가 온 걸 보면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생충질환 예방법 제5조에 의거 기생충질환 검사기관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거고 물론 그때 핵심부서가 각 시·군 보건소에서 기생충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나 시약이나 조금만 보강을 해 주면은 왜 제가 이런 타당성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국장님께 이거는 평상시에 업무를 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도 지방에서 군비나 이 재원을 건강관리협회로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하는거 만큼 보건소에다가 재정을 지원을 해 주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되리라고 하는 사전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일반사회단체를 국민보건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사환경국 질의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군 보건소에서 그 전에 모자보건센터를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인원 장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꼭 지방비에서 빠져나가면서 검사료를 거액으로 주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시간이나 또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건강관리협회로 가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을 전부 다 소모성으로 봤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은 지방비 전체적인 예산면에서도 상당히 줄고 또 우리가 인력면에서도 상당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생충검사기관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이제까지 전례적으로 해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보사부령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못 박아 놓은 거를 이제까지 저희가 접근을 하나도 못한다면은 지방의회 존립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면에서 예산 절감면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인력수급면에서 충분한 감수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봉착이 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이 세장 답변서 하나 때문에 지금 한 2, 30매 정도를 소모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요지가 보사부령으로 몇 호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제가 거기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거를 몰라서 질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 나가신다거나 보건소장회의 때 과연 너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의 장비나 어느 정도의 시약을 갖추었을 때 기생충검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장들한테 지시가 되었을 때는 저는 어지간히 7, 80%는 되리라고 1, 20% 정도 장비나 아니면 시약이 다 준비하면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보고 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보다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데 접근을 못한다면은 의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입장이 아니냐? 실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45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하고 행정하고 떨어진 것만큼은 현재 위치에서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민과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국적인 입장을 봤을 때 저희는 주민하고 이제까지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조금이라도 붙여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저희가 적은 입장에서 과연 예산 절감을 해가면서 각 시·군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했을 때 저희는 그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국장님 건강관리협회가 충청북도에 모든 것을 다 체크합니까? 시·군 보건소에다가 맡기지 않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위원장 한장훈   청주권만 하는 게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하용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3123부랑인보호 여기에 대해서 좀 주요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11억61만5천원 하구요, 이게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이고 11억429만9천원이 ’91년도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2년도 대비에 올라온 것이 얼마냐면은 8억천백86만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좀 됐죠. 여기에 삭감된 거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부랑인보호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이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비가 6억4천9백만4십8만8천원하고 도비가 이게 밑에 있는 것이 도비 아닙니까. 밑에서 도비가 8억천백86만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는 80, 지방비가 도비가 20 정도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사업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예, 지금 봉하용 위원님께서 지금 부랑인 보호사업에 작년보다 2억9천200만원이 감됐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금년도에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그 적은 요인은 작년에 꽃동네하고 여기 성덕원하고 두 군데 부랑인시설에 보강사업을 했어요. 작업장도 만들고 이걸 하느라고 2억5천100만원이 소요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 부랑인보호시설이 5개로 됐는데 이게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저희 도내에 부랑인시설은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고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개인데 저희가 5개소라고 한 게 사실  두 개소로 돼야지 맞고 또 아까 꽃동네하고 성덕원에서 작년에 시설보강사업한 게 2억5천만원, 금년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이 된 건데 그 외에는 사실은 여기 작년에 가정복지국에 아동시설이 여기 한군데 포함됐었습니다. 그게 7천400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2억9천200만원이 작년보다 감이 된 겁니다. 사업이 줄었고 하나는 저쪽으로 빠져나갔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장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보사환경국소관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한장훈  안상열  박기양  차주원
  권용하  봉하용  육봉호  김경회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장김용덕
  사회과장임홍식
  보건과장이세영
  위생과장윤두호
  환경보호과장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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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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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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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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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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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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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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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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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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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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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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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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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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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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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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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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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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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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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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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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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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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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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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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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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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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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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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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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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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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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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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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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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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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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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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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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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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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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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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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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