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18일(월) 14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 19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이러한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성원을 해 주심으로써 금년 농정을 대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고사업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상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및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
예,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농어민 자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에?
지원대상에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 규모가 1㏊ 미만인 농어가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한해서만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1995년도 당초예산 책정할 적에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지침상 1994년도 대비해서 4% 정도 학자금 인상을 받는데 14%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소요 예산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촌에 농업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UR협상 이후에 WTO 출범과 더불어서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촌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이 되어서 시·도에 자영양성고등학교를 한 군데씩 지정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보은농고가 자영양성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면은 첨단시설이라든가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실험·실습위주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주로 사업내용이 기숙사를 설치하고 또 수경재배 할 수 있는 시설, 또 단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식물조직 배양실, 첨단분재표본온실 이런 다양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는 이러한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 사업지정이 되면서 16억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로부터 우리 자영학교로 지정이 된 것이 금년도 6월 27일날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만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 전출을 해서 교육청에서 보은농고에다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계획된 사업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당 48억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군하고 충주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1993년도서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1993년도에 한 개 지역으로 해서 단양에 어상촌에 거기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994년도에 다섯 개소가 지금 그것도 다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완료단계에 있는 것이 세 군데,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4개소 계획을 모든 지금 충주, 청원이 문제가 되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적에…….
아주 군에서 사업장 위치선정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지금 연말까지도 두 군데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군데는 양개 지역에서 반납 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하는 것 가을착수, 여기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해 놨던 것을 지금 3,000평 단위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경지정리 사업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하시는 대구획재경지정리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구획재정리 사업은 1976년 이전에 경지 정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기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작로가, 농로가 좁고 말하자면 리어카나 조그만 마차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작로가 되어 있고 또 구획이 900평 0.3㏊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중대형의 농기계로서는 경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 규모의 지금 필지당 그렇게 하면서 경작로를 넓히는 이런 사업이 지금 대구획재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대상지 선정할 적에 1976년 이전의 사업이어야 되고 또 규모가 100㏊ 이상이 되는 지역을 우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일찍이 시작할 적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다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시·군별 내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지역의 경우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4월 10일서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했고 우리 농수산물 식품대축제가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그 다음에 청풍명월 내고향큰장터가 11월 8일서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했는데 이게 예산에 여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딴 사업으로 서 있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여비를 지급을 못 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개별사업이 있고 공통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예산배정을 하고서 50만원을 추가로 이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소 청원군 북일면 청원 지역에 있는 농가 22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시설로는 유리온실, 파이프 비닐온실, 관수시설 하고 그 다음에 유통시설로 해서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선별기 그 다음에 육묘장 예냉시설 이런 종합시설이…….
131페이지에 그 국내여비 문제에 설명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예산심사 하는 겁니까, 결산검사 하는 겁니까?
다 써 놓은 예산을 이제 올려놓고 예산승인 해 달라고 하면 예산심사입니까, 그게?
쓴거 보고 하는 거죠?
다 쓴 것 예산 세워 달라는 거는……. 기본이에요.
예산심사는 예산이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지금 심사하는 과정이지 쓴거를 보고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 집행이 안 되니 농림수산위원회라도 얘기가 됐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저희들 위원들 입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것을 예산심사 하면서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이렇다고 예산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예산은 아니예요.
실제로 경비가 부족해서 사용된 거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만은 서로 상의가 있어야 말 그대로 예산심사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심사가 안 되도록 사전에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좀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저 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참 이해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사업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추진액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추경에 계상을 했고 또 그런 사안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9일 오후 2시에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차주용
이향래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 장박>만순
농 업 정 책 과 장정중환
농 산 과 장정광영
원 예 유 통 과 장연영식
축 산 과 장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