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4일(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난 11월중에 실시한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위원장 안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농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농정국 소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도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이런 사항이, 앞으로 2개 시·군에 걸쳐서 초지조성을 하게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해결하게 됩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더 딴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두 개 지역에 걸쳐서 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양 개 시·군에 이렇게 분리해서 초지 허가관리하도록 하면은 이 업무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한 후 진흥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흥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풍성한 가을을 마무리하고 어느덧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촌지도사업을 걱정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상정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상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재원   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락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적에 4H하고 농촌지도자의 현상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질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개선의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운용기금의 사용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농업과 생활기술향상 이런 교육훈련 추진해서 진흥원 예산에 보면 다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굳이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기금이 필요없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용도, 특수한 어떤 용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는 사용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농림수산위원회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기금운영에 있어서 더구나 조례도 만들고 이 조례안도 지난번 운영해 오던 것보다는 훨씬 개선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받고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기금이식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내용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주로 쓰게 되는데 왜 본예산에다 안 하고 여기에다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만 계속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4H 운영에 있어서 경진대회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관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같은 거가 되고 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항상 도예산 범위내에서 책정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이식금 가지고서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도의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더구나 어려운 우리 농촌현실에서 전문인력 육성이 가장 시급한 시기에 기금을 운용하면은 더욱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 예산에 보면 4H경진대회의 자료유인 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행사용품, 중앙의 연찬회 각종 회의자료 해서 이의 운용기금의 사용하는 항목, 활동목적에 거의 다 유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생활개선 협의회 급식비, 생활개선 협의회 급식비가 뭐에요, 이거 임원들 회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지도과 4H 회원 및 농민후계자, 영농교육 임차 뭐 이런 것, 전부다 이게 중복이, 사실 기금을 사용했다면 중복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그거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무슨 말로 변명하실 거에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개선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는 아직 기금이 없었고, 기금도 세워지면 1억이, 세워진다고 하면 1년후 가야, 내년 가야 이식금이 나옵니다.
  대개 10%로 본다고 그러면 1억이면 한1,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생활개선회, 4H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생활개선회의 경우는 내년도 쓸 우선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적된 내용대로 저희들은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보면, 당장은 그렇다고 하지만 ’96년이야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97년부터 저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임원 중앙회 참가보상 해서 120만원, 3인이 8회 5만원씩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운영지원, 5만원, 1회, 한 달에 한 번씩 12월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4H 경우는 지금 한 6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식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진대회라든지 우리 도경진대회 또는 우리 4H 부원들, 특히 영농 4H 부원들의 과외자금 나가는 것 같은 것은 전부 여기에서 나갑니다. 이식금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은 아직 한푼도 없고 지도자도 사실은 작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에 우리가 쓸 지도자도 세우고 이랬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중복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중복도 반드시 없어야 되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기금, 조례가 통과돼서 기금이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은 본예산에 앞으로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씀은!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깎아도 되는 것이죠?  
○지도국장 김영배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금목표가달성할 정도, 약 5억이라든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금목표가 달성이 돼서 그 이식금이 충분할 경우는, 충분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운영하게 될 단계가 되면은 일반회계 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쪽을 요구하는 액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은 지금 그런 기반이 닦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기금을 육성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시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의문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단체 외에는 좀 예산 전부를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농업이 됐던간에 비농업이 됐던간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한 시·군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지금 도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역시도 점차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의 현실이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심정은 있어요, 사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써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검토도 지금부터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을 합니다.
○지도국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고 일반회계 예산의 의존도를 연차적으로, 기금을 늘리면서 줄여나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당장 기금 확보 액수로 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저희들은 뭐 최소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에다가 올해 5,000만원이면 3억원인데, 3억원이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년도야, ’96년도야 갑작스레 하니까 힘들더라도 ’97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도국장 김영배   ’97년부터는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에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도국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또,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순서는 금일과 5일은 농정국 소관, 6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생 전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이해가 빠르게 몇 페이지 항목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주권개발 사업해서 얼마, 문화마을 조성사업 해서 얼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해서 얼마 해 가지고 뭉턱뭉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을 목, 큰 쪽으로는 안 나와 있죠.
○농정국장 박만순   세출예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할 적에는 목별로 전부다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주로 세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정태정 위원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항별로만 나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어떤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뭉턱뭉턱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것이 이 정주권개발 사업하면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좀 세세한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그것을 보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지적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깎아야 할거냐 붙혀야 할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정주권 개발사항은 도대체 이것이 청주로 가는 것인지, 진천으로 가는 것인지, 단양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위원장 안재원   그러니까 정위원님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라 이것이에요.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희복 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소수 이래 나와 있는 것을 어차피 시·군으로는 벌써 다 내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와야 심사가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심사가 안 돼요.
정태정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95년도에 각 군단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편향조로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문제도 지원이 청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성이라든가 몇 개 시·군에 편중돼 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각 시·군별로 이렇게 따져 봐 가지고 어떤 시·군에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됐고 어떤 시·군에서는 조금 그래도 지원이 안 됐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서도 10억원에, 가내시가 된 것이요,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것이 없이 여기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냥 끝나게 해 달라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뭘 찍고 뭘 어떻게 하겠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농정국장 박만순   정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적에 여기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17개 지구면 17개 지구를 여기 다 지구명을 기술할 수는 없고 저희 농정국뿐만이 아니라 각 국의 사업이 전부가 그러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한, 두지구라면 모르지만 전 지구를 갖다 여기에다 표시를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사업지구까지 설명을 하면 오늘 하루종일 설명해도 다 설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만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여기에서 아는 데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또 협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그 사업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안재원   정태정 위원님,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추후에 자료가 되는 대로 또 질의를 받기로 하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로 군으로 배정하실 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아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군으로 배정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를 배정하실 때 그리고 또 그 배정된 것이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균형되게 맞게끔 지원이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어느 군하고 어느 군하고의 차이가 10 몇 억원씩 차이도 나고, 배 차이도 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 농가수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오지가 돼서 그렇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합당하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말이에요. 그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우선 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사업예산은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농가로부터,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사업을 배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옥천, 영동의 포도를 갖다가 제천, 단양에 포도를 갖다가 지금 지원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배분하고 또 사업책정은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사회간접자본요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물론 충청북도에 사는 농민들 전체가 다 잘 살아야 하고 지원 한푼이라도 더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그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집행된 것하고 ’96년도 가내시한 것하고 봤을 때 보은이 ’95년도에 많이 지원이 됐어요, ’96년도에 보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고, 다른 데 예를 들어 ’95년도에 지원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은 데, 많은 군은 ’96년도도 똑같이 많습니다. 적은 데는 똑같이 적어요.
  그래 순위를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청원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95년도도 많고, ’96년도도…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말씀드리면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농수산 예산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반조성사업비의 비중이 큽니다.
  즉 경지정리라든가 대구획정리사업, 기반조성 사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동지역에는 기반조성 사업이 없고 보은이나 진천에 기반조성 사업비가 있으면 그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군간에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또 해당지역의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책정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수, 화훼같은 경우도 화훼는 지금 진천지역에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금 들어온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3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또 예산지원도 커지게 된 그래서 농수산 사업은 어떤 도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같이 지역간에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간에 비교를 해 봐도 우리 충북이 타 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의 점유율이라고할까 지원되는 것이 좀 불리한 것이 농업기반쪽에서 딴 데는 지금 생산소득이라든가 이 측면에서는 충북이 지원면에서 뒤지지를 않는데 농업기반에서는 평야지역보다는 대구획정리라든가 이 사업의 비중이, 지원이 적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충북이 예산규모가 좀 적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서 아마 요구하는 금액이, 농수산관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아마 충족되는 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군이든지 90% 충족되는 데도 없을 것이고 아주 형편없이 충족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군에서도 다 욕심들을 낼텐데 지금 이것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사 출신지역으로는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같이 맞아떨어지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요, 위원님께서 저희 농수산 사업의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지금 자율사업,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게 참 저희가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최영락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지역 특성을 살린, 또 지역 농업 이거를 말씀을 항상 강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태정 위원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한다면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서 시·군별로 똑같이 이렇게 배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농업, 지역특성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94년서부터 예산편성의 방향이 농업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농특세 재원을 하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하다 보니까 시·군간에 어떤 형편이라든가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어느 지역에 더 집중 지원하고 이런 사례는 아마 또 그것을 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안재원   정위원님 됐습니까?
정태정 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마 시·군 것을 전부 집계해 가지고 우리 12개 시·군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어떤 인구라든가 농지규모라든가 이것을 비례해서 배분이 아마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요, 지금 예산운영 관계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국장님 앞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사업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 가지고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책정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내가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다 얘기하고서는 뭐, 내가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 장  내  웃  음 )  
  예산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뭐 어디에다가 이것을, 솔직히 얘기가 증하고 감하고, 더 보태줬으면 좋은 이런 생각인데 처음에 이 사업을 책정할 적에 예산을 하기 이전에 사업을 각 시·군에서 올라왔을 적에 위원들하고 대강 책정하는데 거기에도 다 100% 못해 줬을 것 아니겠어요. 그 실링 받은 데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책정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대강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뒤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참 저기 하겠는데, 솔직히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은 전부 농정국 산하의 사업예산은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예산 이런 것은 전부 더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지 여기에서 깎고 싶은 생각은, 저 개인 심정은 참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업을 대강 그래도 우리 위원들하고, 법적으로 우리한테 꼭 그것을 저기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이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원장님이 벌써 얘기하고 미리 얘기했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참고로 저희 농수산 사업의 예산성립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하향식으로 도에서 사업별로 지침을 내려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12월달에 이미 내년도에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공고를 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1월말까지 농가로부터 읍·면, 시·군지도소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기간뿐만이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로부터 앞으로는, ’97년도 사업입니다.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군에서 심사할 적에 당해 지역의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좀 관심을 갖고서 챙겨봐 주시고 군에서 도로 신청되는 것이 2월말일까지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을 ’96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별로 유통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를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집계를 해 가지고 도에서는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97년 예산을 ’96년 3월 31일까지 중앙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은 시·군이나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군별로 배분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도 물론 혹간 있지만은 거의가 중앙지원 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확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대구획정리를 농특세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농특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농특세에서 하는데 대구획, 봄마무리 대구획이나 가을 착수 대구획정리 같은 것을 농특세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농특세 사업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농특세 사업에서는 그런 경지정리를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같은 데에는 보은군, 옥천군은 ’95년도에서도 다 빠지고 ’96년도에서도 다 빠졌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당해 지역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정태정 위원   아, 신청이 안 됐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혹시 그것이 홍보가 안 돼서…
정태정 위원   그런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이 들어가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주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청원군이 ’95년도에도 제일 많이 지원이 됐고 가내시도 제일 많이 지원이 됐고, 충주시가 두 번째 지원되고 그 다음에 ’96년도 가내시도 두 번째 되어 있고 또 세 번째가 음성군이 세 번째, 단양군, 아니 음성군이죠, 음성군이 그 다음에 가내시가 되어 있고요.
  ’95년도 예산 집행한 거나, ’96년도 가내시된 거나 순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로써는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도요, 똑같은 시설채소 과수, 원예사업도 한 개의 메뉴사업이 33억짜리가 있고 또 화훼같은 경우는 38억 사업입니다. 한 개 사업이!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영농그룹에서 단지화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감당을 못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38억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군에 달라고, 우리 지역에 달라고 이렇게 희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농업의 수준의 차이가 있고 농민들의 의욕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소화를, 수용을 못해 가지고 시·군간에 예산이, 배분이라고 할까 책정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시·군별로 균일하게 배정을 한다면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농업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박온섭 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거기에 또 몇% 보태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군비 없어가지고 못하면 그것은 반납이 되는 경우가…
○농정국장 박만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 신청할 당시에 시 ·군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책정된 사업에서는 반납을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때 내가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농업이다 해 가지고서 이런 농업은 그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에 장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회남면의 지역에 단지회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 그 회장 얘기가 우리 이것 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좀 생산하는데 지구책정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나한테 오히려 그런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행정감사때 짚은 얘기인데 ’95년도에 신청이 없고, ’96년도에도 우리 보은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은 이거 보은군에서 일을 안한 것인지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거기 주민들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지만 이제 농협이 그 똑같은 11개 시·군에 무슨 사업을 나누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보은에 한번 알아 볼 문제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 농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육성, 장려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요, 저희가 사실은 보은, 옥천지역은 청원이나 이쪽에는 대청댐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유기자연농업, 환경보존측면에서도 사실은 권장하고 권유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상스럽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곳에서도 ’95년도에도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에 각 1개소가 들어왔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96년도에도 신청이 또 이게 없어요.
  아마 우리 농산과장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까 직접 또 보은군청에다 그것을 보은군에서 아마 권유까지 했는가 본데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몰라가지고 됐을 수도 있지만 다만 사업대상지역으로 지침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거기 게 꼭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래 위원   저도 뭐 시·군단위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에도 다섯 개 선정이 됐다가 한군데가 반납을 했죠,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에도 물론 잘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대상농가 선정을 제대로 하셨겠지만 이게 잘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본인은 하고 싶은데 모르는 수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1순위가 그래 되어 있지요, 「현재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되는 그 순위」에서 배정을 했다가 그분이 안 하니까 사람을 물색하지 못해 가지고 지난해 반환을 했는데 다시 2순위라든가, 그것에서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정밀하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면 다섯 개는 대상농가 선정이 됐나요, 내년도, ’96년도.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이것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이향래 위원님께서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대청댐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97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현재 대청댐안에 가두리 양식을 하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30% 보조, 40% 융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개소를 반납한 것도 대상자가 대청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중에서 보은하고 옥천 두 군데를 보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향래 위원   꼭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이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대책으로다가 이분들이 철거를 해야 되니까 육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조, 융자를 해 가지고 생계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요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충주댐도 얘기가 되고 저희 내수면 시험장의 가두리가 11월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번이나 수자원개발공사에 수면사용동의를 요구를 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그게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충주댐까지도 포함을 해달라,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오기는 내년도에 충주댐까지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글쎄 제한이 꼭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주댐이 됐든 또 아니면 2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반 육상양어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과목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정국장 박만순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적에 목적이 충주, 대청댐의 사업연장이 안 됨으로 인한 어떤 어민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육상에서 이전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딴 측면으로 신규사업조성같은 사업비 지원요청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원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간사님 질의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입니다.
  이런 말씀드려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보충질문을 하면서 대청호로 인한 특별대책지역내에 특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그 부분에 그 지역에 지원을 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위원님 의도하시는 특별대책차원에서 여기에다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없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이희복 위원   또 금년도 예산에도 없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이희복 위원   지난해 예산에도 없죠?  
○농정국장 박만순   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있다고 지금 막 찾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어떻게 찾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말이에요. 712페이지, 기관단위 운영비 있는데, 이게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은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산정됐는가, 기준이.
  그게 농정국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인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농정과장님 계시니까 농정과에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1인당 월 얼마입니까, 아니 금년도에 집행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금년에 집행한 것, 총액을…
이희복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단위 운영비에는 기준이 도청직원은 55,000원이에요, 월.
  그래서 본인의 고유업무로 출장을 갈 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금년도에 기간단위 운영비, 국내여비 부분을 말하자면 사용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사용했나 그것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기간단위 운영비와 일반여비는 예산형편상 구분이 되어 있지 사실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출장할 적에는 기간단위 운영비에서 간다, 그런 것은 사실상 구분을 하지 않고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기간단위 운영비,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네.
이희복 위원   그것이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희복 위원   출장을 갈 때는 하여간 출장비를 가지고 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하고 있죠?  
이희복 위원   급량비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급량비도 뭐 특근을 한다든지, 대개 특근이죠, 특근했을 때 1일 몇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량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1식에 4,000원인가 3,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이희복 위원   5,000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5,000원요.
이희복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국내여비나 급량비를 직원들의 보수차원에서 주느냐, 아니면 사안이 발생할때만 주느냐…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사안이 발생될 때만 주는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많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글쎄요, 위원님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하시는지 몰라도…  
이희복 위원   아니 사실은 예결위에서 할 것인데 여기에서 참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출장 갈 때마다 주기 때문에 보수적 성격은 없는 것이죠.
  실비, 여비라는 것이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이희복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네.
이희복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급여의 성격입니까,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그것은 시간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안 하면 불용액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희복 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시간외, 이것은 도청은 어떤지 아직 모르겠어요.
  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급여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각 과마다 틀려요, 어느 과는 24시간, 월 또 어느 과는 18시간, 또 20시간, 등급이 있습니다. 국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의 급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우리가 한 2등급 정도는 될 거예요.
  1등급인가, 주무과만.
이희복 위원   아니 그것은 국과 국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정국하고 내무국 뭐…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대개 국별로 안 하고 과별로 했어요.
이희복 위원   과별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네.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그 국에 주무과는 좀 등급을 높여주고 그렇게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네, 이 주무과라는 데가 취합하는 업무가 많고 의회가 개원되면 좀 야근도 많이 하고 해서 좀 격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배려를 해 준 것같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에 야근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죠?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다구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저희 농정과만…
이희복 위원   아, 농정과는 있어요, 농정과는 있는데 (장내웃음) 농정과 얘기가 아닙니다.
  한가한 부서에 1년 내내 가야 야근할 일이 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외 근무수당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성격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중환   그것은 운영하는 데에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희복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국내여비 부분이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서는 예산을 안 짜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농정과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기준에 보면 55,000원씩 1인 55,000원 월 해 가지고 12달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2,000만원이 안 되는데 2,000만원을 해 놨어요.
  이거 과장님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정원이 29명인가요, 농정과 정원이!
  보니까 맞지를 않더라구요. 농정과가 20명이네요. 정원이, 아니 20명이에요. 기능직 3명 포함해 가지고 20명 같은데요, 맞지를 않아요.
○농정국장 박만순   초과 근무수당관계는, 초과 근무수당은…
이희복 위원   아니 여비, 여비!
○농정국장 박만순   아까 말씀했던 급여 성격의 수당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과 근무수당은 어느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급여적인 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희복 위원   그런데 그게 급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무를,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에 당당하게 가져가야지, 그리고 그것이 급여의 성격이라면 공무원들도 떳떳하게 그것을 급여로써 다른 수당으로 받아야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써놓은 것을 받을 때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한 공직자들이 그 얼마나 미안스럽겠습니까?
  말하자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져가야 된다는…
○농정국장 박만순   이 예산은 저희 농정국에 계상이 되지 않고 총무과에 아마 도 전체의…
이희복 위원   글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이 안 나와서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총괄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반드시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또 가져가는 분도, 돈도 많지도 않아요, 가져가는 분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거기에 정정당당하게 받아야지 밤일을 계속하는 직원들이나 또 그냥 5시가 되기가 무섭게 그 기다리느라고 지루한 분들이나 똑같이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를 않고 물론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해야 될 얘기를 예행연습하는 것이에요, 국장님한테 예행연습하는 식으로 한번 우리 농정국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여비로 (장내소란) 그리고 그 국내여비 부분은 당연히 업무상 출장을 갈 때 가져가는 것이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급여의 성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만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714페이지를 보면은 국내여비가 또 다 서있어요.
  이게 농정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 어느 것이 여비인지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이게 과연 여비로써 집행이 되는 것인가 또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기간단위 운영에 들어가 있는 국내여비는 말하자면 기본적인 과의 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정을 위해서 과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여비고 이 뒤에 있는 여비는 사업비 성격의, 말하자면 사업이 더 많은 과에는 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예산 계상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여기 보면은 각 과별로 고루고루 다 들어 있어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과별로 저기는 인원에 몇 명 해서 이렇게 기본여비를 제하고 여기는 정부예산, 말하자면 내무부의 지침이 인원에 따라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을 기간단위로 운영비로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외에 실·과별로 보면은 어떤 정주권 개발에 따른 어떤 사업시책여비라든가 또는 무슨 사업별로 문화마을 사업추진 또 이런 시책여비로 별도로 이게 사업비 성격의 여비로 더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이 여비가 없으면 업무추진 못합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기본적인 사업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지확인, 또 지도점검 및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네요.
  앞에 기간단위 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이거 자꾸 좀스럽게 여비 가지고 따져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 실·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건만 삭감을 할 수만 있어도 엄청난 예산이 될 것입니다.
  앞에 국내여비 부분에 분명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월 55,000원씩, 제가 보기에는 55,000원도 넘게 되어 있어요. 55,000원씩 1인당 서 있으면, 농정과에 20명이 서 있으면 한달에 20번 출장가면 거의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씩만 가도 가는 사람을 준다면, 그런데 뒤에 또 다 세운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글쎄 관서당 경비가 다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지 뭐 저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래서 그 여비가 말이죠.
  여비가 남으면 실·과별로 전기료, 수용비로 쓰고도 그럽니다.
  관서당 경비이니, 전체가 과를 운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희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왜 뒤에다 또 이런 여비를 세우느냐 그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그것을 안 세우면 사업을, 현업부서에는 말이죠.
  여비가 없어서 봉급 가지고 여비를 준대요, 본청에서 사무를 근무하는 사람은 관서당 경비, 여비 가지고서 충분히 자기 실비보상 받지만은 어떤 농정과라든지 농산과라든지 산림과 같은 데 산불방지를 위해서 거의 봄철에 30일 이상을 산으로 헤매고 들로 헤매는 사람들은 전액 여비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업여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지침에 없는 예산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남는다든가 그렇게 넉넉한 사항으로, 여유있는 사항으로 여비운영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농정국 직원들 여비운영이 뭐 이렇게 참 여유있게 지급이 되고 출장을 안 가고 여비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희복 위원   사실은 농정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여비가 약해요.
  이것도 아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무국이나 그런 데에는 거의가 다 앉아서 하는 행정업무인데 거기는 오히려 여기 못지 않다고요.
  그래서 뭔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출장이 잦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니까 출장여비가 없어서 못갈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또 사업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든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지침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도 도 전체 국·과별로, 계별로 또 단위 사업별로 그런 여비, 출장용무가 연 몇 건, 몇 회, 몇 명이 그런 것을 산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복 위원   왜냐하면 그게 해마다 출장실적이 있어요.
  그 실적은 거의 불변이거든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필요한 데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할 적에…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산림과 직원들이 산불방지로 인해 가지고 1년에 몇 회가 출장이 되는데 여비가 모자란다 하면은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 줘야 국장님으로서의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상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전년도 기준으로 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이것보다 더 요구를 합니다마는 실제 예산조정관계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있는 현실도 또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산림과장님은 말하자면 사업부서, 산림과만 산불방지 때문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금년도 출장회수하고 거기에 관계된 지출내역하고를 한번 참고삼아 저를 주세요. 예산부서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리고 아까 이희복 위원님께서 대청호와 관련된…
이희복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한 거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 아니겠어요?  
이희복 위원   네.
○농정국장 박만순   제가 먼저 환경청으로 요청한 그 사업예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
이희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정국장 박만순   제가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만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일환도 될 수 있고, 도차원에서 중앙에 그것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우리 과학영농특화지역도 그것이 또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일환사업도 되기 때문에…
이희복 위원   국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남부 3개군이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영동군 전체는 1%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이 또 복합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 것은 말씀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대청호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는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소득증대 사업은 거의 우리 농정국 사업이지 다른 과 소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위원님 우리 예산하고 무관한 내용 같으니까…
이희복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게 또 그거라잖아요.
○위원장 안재원   이해가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주용 위원   737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994년 결산검사때 보니까 실·국하고 사업소하고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행정감사때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업소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보니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 과에서보다는 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금년에 예산편성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사업소별로 결원이 있다거나 증원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니까요, 또 한가지는 연구관 하면 호봉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호봉이 낮으면 연말 불용잔액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불용잔액이 있는 예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주용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업소에 무인카메라인가 설치해 놨죠? 무인경보기 같은 거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지 근무할 것을 그것이 다 대행해 주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틀립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은 일·숙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차주용 위원   그래요? 휴일근무제 같은 것은 다…
○농정국장 박만순   원종장 같은 경우에 휴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나와서 농사를 휴일에도 나와서 포장관리를 해야 되고 시간외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보면 예산을 똑같은 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불용액이 나온다면 사실 예산편성에서 뭔가 조금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까 그러는데 사역인부간식대라고 있죠? 745페이지에 보면.
  난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몰라가지고 4,000명에서 1,500원씩 해서 600만원 예산이 많아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4,000명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 여기에 보면 대두 인부 이렇게 해서 소두, 참깨 이런 것이 이 인부가 4,000명인 것인지 그것이에요?  
○농정국장 박만순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연중 포장해서 작업인부인들 우리 새참하듯이 간식…
차주용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원종장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종장장 오학영   원종장장 오학영입니다.
  매년차 인부를 고용을 하는데 기간인력외에 일반인들을 인력이 필요해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간 고용하는 것이 약 4,000명 정도.
  그런데 이 기간인력도 그것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낮에도 막걸리를 조금 마셔야 되고 또 라면을 한 그릇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4,000명 정도 되면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연간 4,000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말이죠 하루에 몇 명꼴이에요? 굉장히 다량의 숫자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원종장장 오학영   그래서 저희가 매년차 사업평가를 해서 연도별로다가 저희가 사람을 쓰는 실적을 여기다가 표를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차주용 위원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4,000명이라면 하루에 10명꼴 이상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은 인원이 실지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월동비도 있고, 365일을 죽 우리가 따져봤을 적에 1년동안에.
  그런데 4,000명이라는 큰 숫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일 안 할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그런데…
○원종장장 오학영   매일 우리가 간식을 할 공무원이 매일 한 과에 20명 평균이 날이면 날마다 주어진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농업 노동력은 피크타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농번기가 되는 피크기에는 하루에 10명이 아니라 수십명씩 나와서 작업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동인력을 보면 연도별로다가 1990년서부터 쓴 인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원종장에 오셨을 때에도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차주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우리 차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4,000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단가로 보면 1,500원인데 사실 우리 사람을 쓰면서 담배도 사줘야 되고 또 라면도 줘야 되고 또 술도 사줘야 되고 또 하루에 한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사이에 새, 저녁에 또 하니까 횟수로 하면 하루에 두 차례씩 하니까 그게 예산지침하고는 안 맞으니까 인원수를 저기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장장 오학영   담배 사줄 엄두는 내지를 못합니다.
차주용 위원   알았습니다.
  851페이지에 자라 사육문제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내수면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라사육에 대한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뭘 좀 알아보려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851페이지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1994년도 충청일보에 가끔 이렇게 나왔었죠 쏘가리.
  쏘가리 지금 양식이 경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라라든가 이러한 양식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자라씨앗을 지금 보급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예산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자라양식 시설 및 부대공사가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여간 이것이 많이 들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쫙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우리 양식을…
○농정국장 박만순   무슨 말씀인지 그 말하자면 사업예산 규모하고 비례해서 사업성과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전망 왜 도에서 굳이 이것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는가 이게 농민이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내수면시험장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오히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차위원님께서 지금 자라양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는 옛날에는 물가에 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수질과 관계돼서 양이 엄청 감소되어 있고 실지 자연산 상태에서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기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올해 팔은 것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4만원 정도를 받았고, 자연산은 우리가 직접 사려면 10여만원씩 드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소득으로 전망이 밝아서 저희들이 1993년부터 죽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을 받아서 부화를 시키고 기르는 것을 죽 했더니 1995년도 와서는 수정율이 88%, 부화율이 86%, 생존율이 96% 이렇게 나오는 성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실지 자연상태에서는 4, 5년 정도를 커야지 판매할 수 있는 700내지 1키로그램 정도가 컸는데 가온에서 크면 1년반내지 2년이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써 할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밝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미 자라, 새끼 자라 죽 가지고 있는 것이 1,800마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미 자라를 1,000마리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새끼 자라를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분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가 길러서 소득을 올리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저희 시험장내에 자라양식지가 지금 100평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4,000㎡ 자라양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끼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2만7,000마리 정도를 생산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2,000마리를 사육을 하고 나머지 2,500마리 정도는 분양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충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주용 위원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자라 사육하는 업자는 얼마나 되요? 농가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지금 현재 보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은에 한 사람 있고, 충주에 한 사람 있고 금년도에 청원에 가두리 이설사업에 의해서 시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작년, 재작년, 금년 해서 40내지 50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양이 늘어가더라도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우리 농정사업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옥천포도단지 같은 것만 하더라도 금년 포도가 얼마나 시세가 하락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장려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저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업자들이 생기고, 농민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로소비 이러한 것을 위주로 하고 물론 알을 보급해서 종자를 배급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선 그 사람들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판로나 소비책을 우리가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것만 권장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놔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농가들 다 잘못 만들어 놓는 지금까지 대부분 그런 어떤 농정시책을 펴봤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럽고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다가 더 장려해서 더 많이 키워가지고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괜찮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가소득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농가에서 이렇게 생산된 것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소비해 주고 판로해 주는데 중점을 두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장장님 한 가지만 첨부해서, 지금 자라가 1,500~1,600마리 되신다고 그랬죠?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예.
○위원장 안재원   그런데 숫자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규필   일일이 셉니다.
○위원장 안재원   물을 빼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차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시험장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1993년서부터 시험연구결과로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 또 지금 현재 보양강장식품으로 상당히 선호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 판단이 돼서 사육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험장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가온시설을 하면 산란이라든가 성장기간이 상당히 촉진이 되고 또 연중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로 하여금 산란을 하고 늘려가는 것은 막대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농민으로서는, 어민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크니까 그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자라를 양식하고자 하는 어가에다가 보급을 해 가지고 농어민 소득도 증대하고 또 우리 내수면시험장에 자체 경영사업으로다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주용 위원   너무 확장하면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과잉 생산되면 저것 어떻게 돼요?  
  그런 염려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솔잎혹파리 방제인데 862페이지, 883페이지 두 군데를 보시면 우리가 883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천적배양을 우리가 수입해 오죠? 이것을 사오는데 충영수매인가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에 섰는데 그런데 친적사육 방제는 우리가 사람이 막 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항공기로다가 우리가 천적하는 것하고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 여기 예산에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항공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저게 천적사육방사를 해서 3,377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항공기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항공으로 해서 보면 물론 국비 도비해서 시·군비 다 첨부 되는 것인데 사업량이 항공기로 해서 200만원 또 천적방사로 해서 51만원 예산은 천적방사로 했을 적에 3,37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항공기로 했을 적에 6,083만원인가 이러한 정도 들어간다면 예산이 꼭 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게.
  그런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다면 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에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도가 예산도 빈약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적절한 예산 가지고 해야될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다만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은 산림해충방제는 그 방법이 지역에 따라서 수간주사로 할 경우도 있고 또 항공방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그 주는 것도 저기 지금 온상에서 기르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그런데 솔잎혹파리…
차주용 위원   자연 이런 저기에서 제대로 그것을 혹파리 저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네, 천적을 비행기로는 못 뿌리고 그 약제만 비행기로 뿌리는데 천적은 아주 미세한…
차주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런 자생력에서 실제 솔잎혹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온상에서 기르는 것이 어떤 그렇게, 난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아니죠.
  솔잎혹파리에 기생되어 있는 원종을 갖다가 시험장에다 비닐을 씌워서 빨리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놈을 갖다가 지역에다가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제관계로 뭐 전체를 하게 되면은 천적이 전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천적방사를 해서 자연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다 비행기로 약을 뿌린다면은 천적이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네,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이희복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여비, 저도 상당히 여기는 의문이 많다고 봅니다.
  712페이지 기관단위 운영비에서 거기에서 국내여비가 1억여원이 책정이 됐는데 또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또 책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통보상금으로 해서 또 예산이 책정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 여비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하나 궁금하다는 것은 지금 기관단위 운영비는 각 과별로 다 서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농정국장 박만순   급여적인 것은 아니고…
이선호 위원   그냥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중복됐단 말입니다. 이게!
○농정국장 박만순   교통보상금은요, 교통보상금은 처우개선인가 뭐 내년서부터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보상금은 전 공무원에다가 지급되는 이것도 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선호 위원   어쨌든 다 여비성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세 가지가 중복됐다는 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그렇다면 기관단위 운영비는 많이 삭감이 돼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마음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요, 기관단위 예산은 아까 이희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무부에서 중앙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수용비, 공공요금에 하나의 그 기관단위 운영비로 말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따른 국내여비는 사업성격을 수행하기 위한 시책적인 여비로 해서 기관운영비에다가 사업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선호 위원   아니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우리 지금 자립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형평에 좀 이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예산을 책정해서 직접 우리 상임위로 다 보내진 것은 아니죠, 예산부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렇다면은 100이라는 수치를 올렸을 때 예산부서로다가, 우리 지금 상임위로 내려온 거는 한 몇% 정도를 우리가 갖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대략.
○농정국장 박만순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 지금 요구된 거는, 예산부서 요구된 것 중에서 몇%가 여기에 지금, 그것은 제가 프로테이지를…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한 6~70%정도 됩니다.
이선호 위원   6~70%정도요, 그럼 한 3~40%는 전문부서인 농정국에서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상임위의 고유권한이라고도 봅니다.
  그렇다면은 3~40%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같이 우리한테 지금 누락된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같이 상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선호 위원   그래서 3~40% 누락된 부분, 충분한 참고로 할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그 자료좀 내일부터 시간 있으니까 또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일 테니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뭐 자료를 저희가 협조해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선호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각 부서별로 그 원칙이 있으니까 조율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여기는 전문분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삭감을, 물론 뺄 것 꼭 뺐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 할 일을 많이 덜어준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면도 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권한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3~40%를 깎든 아니면 4~50% 깎든 또 수치로 볼 때 3~40%, 거기에서 들어갈 건 들어가고 또 여기서도 뺄 건 빼든 그건 우리도 같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전체를 볼 적에 재정운영을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법정 기본경비를 해야 되고 또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문화, 사회, 지역개발, 농정, 환경, 모든 분야에 사업들 외에 또 지역별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욕심같으면 농정국 욕심 요구한 데로 다 되면 더욱 좋지만은 지금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을 불가피하게 각 국에서 올라온 거를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거를 갖다가 조정할 수 밖에 없는 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이선호 위원   그거를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3~40% 깎인 수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3~40%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꼭 깎일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깎일 건 깎이고 그쪽에서 더 넣을 것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짚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3~40% 물론 깎긴 깎되, 그래서 그 자료를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가서 그러겠지만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 불러서 참고로 우리가 궁금한 것 여쭤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름발이 예산심사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드리면 되죠.
이선호 위원   네.
○위원장 안재원   됐습니까?
이선호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네, 자료 내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준비를 위해서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주용 위원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내일 합시다.
○위원장 안재원   네,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728페이지요, 지금도 모내기 행사라든가 벼베기 행사, 이거 합니까, 728페이지.
○농정국장 박만순   네, 저희가 여기 명칭은 모내기 행사, 벼베기 행사였습니다마는 봄, 가을, 추수기하고 모내기 할 적에 일손돕기를 위해서 청내 직원들의 점심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쓰고 따로 모내기날 행사 이런 데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파종이라든가 고추심기라든가 일손 없을 때…
이향래 위원   아니 벼베기라든가 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수침이 됐다든가 할 때 벼 일으키기, 도복된 벼 일으켜 세운다든가 또 고추를 따준다든가 또 과수의 사과를 따 준다든가 적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한 것은…
이향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반 벼가 쓰러졌다든가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모내기 행사라든가 벼베기 행사, 전부 전시행정할 때는 지났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 일손돕기 측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위원   그 다음에 882페이지 옻나무 조림에 대해서, 이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이걸 뭐, 이게 옻나무 조림을 했을 경우 앞으로 우리가 시장성이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옻나무 재배는 그간 왜정시대에 많이 하다가 화학도료가 낙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상당히 퇴보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가 역시 자연옻에 의한 칠을 선호하고 일본서는 스틱이나 이런 기구들은 나무로 만든 기구에 옻을 칠하는 것이 아주 고가로 팔리고 해서 옻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국내에서는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에 옻나무가 그간 많이 생산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중공에서 옻이 일본쪽으로 많이 수출이 돼 가지고 다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경지에 심는 게 아니고 밭둑이나 논둑, 산, 비옥한 데에다 심기 때문에 산지보호수로써는 일반 다른 나무보다는 농가소득이 많다고 해 가지고 권장과제로 또 임업연구원에서도 양질의 옻나무를 생산하는데 육종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도유림이나 이런 데에도 부분적으로 옻나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군예산 편중 배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갖다가 곤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사실 예산을 하나도 깎고 싶지를 않고 더 붙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갖고…
  여기에서 버섯재배요. 그 북부에서 회전식 버섯 재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네.
정태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 조금 지원이 돼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박만순   네, 지금 이 예산은 느타리 버섯재배에서 원형 회전식 재배단 해 가지고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정태정 위원   계상이 안 됐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거는 지금 단양에서 지난해에 개발이 돼서 지금 2년째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재배결과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사업인데 우선 지금 단위사업이 한 1억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편화된 사업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소득면에서 볼 적에 보통 재배사는 한두 회인데 이거는 3회까지 할 수 있고 또 재배여건이 아주 어려운 여름재배, 버섯재배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소득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지원, 수혜를 받는 농가가 좀 적기 때문에 사업소로 봐서는 도비에 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여러 사람한테 나눠줘 가지고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시면은…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역당 한 1개소 정도 추천을 해 가지고 한번 시험사업으로 해서 버섯을 재배한 경력이 3년 이상 된 농가가 자부담도 조금 하면서 우리 소득개발기금에서 좀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을 해서 버섯재배에 어떤 첨단화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업이 돼 나서 그것 말고 다수 농가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여기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저의 입장에서, 전 사실 버섯도 안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지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 늦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벌써 딴 사람들이 “야, 저 정도면 잘 되겠다”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되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이 거의 100% 지원이에요.
  100% 다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것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제 말씀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농산물 관계를 충청북도도 일본이나 어디 다른 데라든지 뚫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출장가 가지고 그것을 여비계상 이런 걸 갖다가 수정예산에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저희 버섯재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여러 농가에서 그 예산, 그 사업이라도 해 보겠다 하는 의향을 가진 농가는 상당히 다수였습니다마는 저게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동에, 6~70평 정도 규모에.
  그러면 지금 50% 받는 데도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열 농가면은 6억원 되고 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책정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군에 한 농가를 한다면은 전체적인 사업을 어떤 농가에, 다수 농가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사업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원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총 무  과 장박노택
  작 물  과 장박성규
  사회지도과장송병훈
  작물지도과장김영문
·농 정 국
  국        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정중환
  농 산  과 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이훈
  산림녹지과장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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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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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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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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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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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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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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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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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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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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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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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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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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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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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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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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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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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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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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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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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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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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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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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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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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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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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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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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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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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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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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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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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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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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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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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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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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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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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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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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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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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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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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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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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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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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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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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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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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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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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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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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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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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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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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