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6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회)
오늘 농림수산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1996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 심사 의결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촌진흥원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석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진흥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재원 위원장님과 농림수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농촌진흥원 사업추진에 더욱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직원은 농촌진흥원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온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너무 빨리 읽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4H, 생활개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관련되어서 현재 중앙에서 국고 지원된 것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할게요.
다른 질의 드릴께요. 지금 보면 버섯과 관련해서 버섯 생산유통 지원 그 다음에 고급 버섯 사계어절 생산시범 그 다음에 신개발버섯 전자동 재배 시험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버섯 재배사는 지금 현 상황을 볼 때 자동화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버섯재배농가는 자동화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도에 있는 농가가 회전식 자동화 시설재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파급하고자 하는 것이 인근 농가에 더 파급을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회전식 사업이고 그 후에 다시 또 상자 운송식 자동화 시설이 2차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차원에서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버섯재배농가들이 자동화를 하는데 촉진제로 삼고자 해서 하는 것이 상자식 신개발 자동화시설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넬식은 종전까지도 해 오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기술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부 농가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파급을 위해서는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에다가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가 지도를 하면은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은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진흥원에서 세 군데에 별도로 하고 농정국에서 농정국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정부 시책과도 어긋날뿐더러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회전식이라든가 이미 농가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시범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회전형으로 하는데 가 봤지마는 과연 대다수의 버섯농가가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느냐, 이것이 시험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한 농가 두 농가에 거액의 자본이 들어간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뒤늦게 증원해서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정국과 그런 사업이 있으면 협의해서 한 단지화 하든지 집단으로 해서 사업 예산에 직접적으로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대로 농정국은 농정국 대로 해 가지고 따로 벌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 농정국에서 시책으로 들어가는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농가 선정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이 결국은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시책사업으로 확대 되어서 들어갈 것이고 또 단지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은 농업정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농민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당사자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투입이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단화 되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농가가 조금만 노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앞으로 주로 시범사업이 되어야 되고 기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몇몇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지적하신 말씀은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인 면에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쪽에서 볼 때는 많이는 아니지마는 단지가 조성된 지역에는 조금 더 앞서가는 기술의 시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덜 됐죠?
농사시험연구 예산이 지난해 보다 7억 4,820만 1,000원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음성 채소시험장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포장 기반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19억 44,000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험비, 시설부대비, 장비기기 등으로 저희들이 1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7억 8,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작년에 토지구입이라든가 기반 조성이 19억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비구입 하는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억 4,800만원이라는 게 감액된 겁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907페이지…….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몇 %가 증가가 된 거죠.
원래 많은 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977페이지.
지도국장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자연농업이다 또 유기농업이다 하는 것이 대두 되어서 농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 농촌지도 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은 일부 농민단체가 한 수준에 미달됐다고 할까, 아직 기술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단체에서는 이것을 교육기관에서 설치하면서 농민교육도 하고 이것이 아주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로.
그래서 농민을 지도하는 지도기관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말에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종결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연말 평가를 끝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그동안 농민들이 현장에서 실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자연농업, 유기농업에 대한 어떤 기술체계를 이론적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농민들에게 실용 가능한 부분과 또 현실적으로 실용이 어려운 부분 이것을 구분해서 농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기본적인 내용은 유기농업이나 자연농업이나 그 글자는 거름주는 것은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물로 쓰고 농약은 화학농약 대신에 미생물로 대치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못하면 현혹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지방에 내시를 하지 못하고 놔 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수입하질 못했습니다.
그 자료가 입수되면은 바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기술체계를 확립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성공한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농민의 어떤 이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또 농촌지도소의 직무개발 센타에 포장이 있습니다.
그 포장에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이것을 해 보면서 농민들이 교육장으로 되게 하는 이러한 사업 또 농민들중에 만약에 희망하는 농민, 이것은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을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실제 농민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단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교육을 하고.
농촌진흥원의 일을 훌륭하게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무슨 위원회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저희 주위에 보면 말이에요. 농촌진흥원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정국이면 농정국, 건설국이면 건설국 해 가지고 그 밑의 산하에 무슨무슨 위원회라는 게 많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진흥원 산하에는 그게 얼마나 되요?
거기에서 산학협동 전문위원회하고 산학협동 심의위원 이렇게 둘로다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학협동 관계에서 위원회가 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이 구성이 됐고 심의 위원은 지사님이 임명하는 위원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심의 위원은 산학협동에서의 사업이 있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굉장히 그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죠.
전문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시험사업에 연초에 설계라든가 연말에 시험사업 결과평가를 할 때 주로 참석하시고 심의 위원은 산학협동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하고 시험연구 사업을 원활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전문위원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농촌진흥원이나 우리 농촌지도소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만의 실력이라든가 지혜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같이 이것을 연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난립된 여러가지 위원회가 없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하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시·군 단위에도 금년부터 시·군 단위…….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석자 간식비라고 해 가지고 49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다 플러스 해 가지고 49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15명이고 34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참 훌륭한 얘기죠.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타당성 검증하는 것도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국에서 보니까 위원회가 엇비슷하게 많은데 보통 몇 번 하는 것 조차도 제가 여기 통계가 안 나와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의위원은 1년에 얼마나 회합을 하시는가요?
여기에는 계획서에 몇번이라고 하셨는데 1995년도를 봤을 경우에 아니면 1994년도를 봤을 경우에 1년에 그것이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 그것이 문제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심의위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하나의 관행적으로 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성과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저희 생각에도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 안 준다 할 것 같으면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사실 1년에, 연초에 하고 연말하고 두 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 하고 심의위원회 하고 겸해서 열리는 게 1년에 평균 해서 여섯 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 어느 때 열리느냐 하면은 시험연구사업설계심의회 또 시험연구사업결과평가회 또 중간평가회 또 농작물 시험설계심의회, 중간평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여섯 번이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을 100% 하시지를 못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데 위원회에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 초빙해서 어떤 심의를 했을 경우에 거의 잘 참석을 안 하거든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가 가지고 “도장 좀 찍어 주시오” 해 가지고 그냥 싸인 받아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여덟 번 정도 열린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네 명이 해 가지고 49명이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은 3/4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횟수를 더 늘리지를 못하도록 해 가지고 참석하는 인원은 한 반 정도 그 정도 참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은 여기에 참석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겸손한 얘기인지 몰라도 배우는 게 많다, 그래 가지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전부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보면은 아무리 집에 바쁜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이제까지 좀 부진했다든지 하면은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구요.
중앙부터 산학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시키라는 뜻으로 국고도 지원 내려오는 것은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우리 농촌발전에는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든 힘을 합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문제까지 다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품목별 연합회 쪽으로 반영이 돼야 하지 않느냐 쪽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도자연합회 그 멤버들이 후계자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후계자도 나이 50 됐죠?
그러면 지도자연합회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연합회라고 모이고 후계자라고 해서 모이고 이중 모이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연합회에 하나의 단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써 족하지 지도자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육성 지원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도자연합회쪽 보다는 품목별 조합쪽으로, 품목별 지도쪽으로 이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느냐 그 쪽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든 사실은 단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단체가 있어 가지고 널려져 있는 것 보다는 가장 간소하게 줄여 가지고 한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를 해야지 그것이 훌륭한 조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H 문제도 따졌고 지도자연합회도 따졌고 그 다음에 품목별 조합 그 문제도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농촌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품목별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훌륭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보면은요.
어떠한 친목단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범주에서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똑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농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농촌발전을 위해서 마음 가짐을 다지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계자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50대 넘은 사람도 지도자에 있다, 할 것 같으면 후계자 지원하는데 뒤에서 고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지도자연합회로 해서 운영지원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후계자도 말입니다.
후계자도 군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가 있고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도자도 군연합회 있고 도연합회 있고 중앙연합회로 이걸 확대하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연금에서도 지도자연합회로 출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지도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죠.
도연합회하고 중앙연합회 해서 어떤 압력단체로서 어떠한 이권단체로서 전락한다면은 본연의 얘기가 달라지지 않느냐, 저는 시골에서 사과도 하고 포도도 하고 농사를 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과같은 것은 말입니다.
사과하는 사람들 작목반을 하던지 클럽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진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사람보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어렵다 해서 앞서 있는 사람보고 앞에 해결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연합회 모임에 가 보면은요. 그것은 조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도자 도연합회 운영 지원이다 이런 식으로의 방향 설정한 것이, 그 다음에 여기 품목별 지도로 해 가지고 하나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쪽 방향설정 보다는 품목별 쪽으로 이걸 전체로 옮기든지 아니면 일부를 옮기든지 해 가지고 이 쪽으로 비중을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정태정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또 앞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앙이나 도나 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도자연합회, 후계자, 4H 다 중앙, 도, 군 이렇게 연결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4H에서 학습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가 된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단계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후계자가 지도자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4H가 후계자인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뭔가 확실한 금을 그어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지금 영농클럽, 지금 품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품목별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H만 해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북 화훼 4H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잘 했다고 상도 탔습니다마는 이렇게 4H면 4H로 개별적으로 아니면은 읍·면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북 전체로 묶을 수 있으면 전체작목, 화훼작목으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품목별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후계자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진흥원에서 시·군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위 연합회 라는 것이 같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4H나 후계자나 지도자나 동일, 한 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마는 4H하는 역할분담이 다르고 지도자 역할분담이 다르고 후계자 역할분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역할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하는 것과 관계 없이 그 조직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1인 2역, 3역 한다고 해서 다 통합하자는 얘기는 그 성격이나 구성자체가 1인 3역하는 더블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지 전체가 다 하나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압력단체라고 하셨는데 압력단체로는 지금 이제까지 글쎄요.
저는 압력단체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앙하고 도하고 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앙에서도 도를 돕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도자나 후계자나 4H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각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확실한 금이 그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할분담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후계자의 역할하고 지도자의 역할하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 가지고 40세 밑에는 후계자다, 40세 위에는 지도자다 하는 선을 딱 그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흔살 넘은 사람도 후계자 모임에 다 참석을 합니다.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후계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뭐가 다르다,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도자연합회 자체가 충분하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걸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동병상련속에 있는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해야만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사회적인 측면의 지도도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였을 경우에 거기에서 품목별 다 합쳐 가지고 두루뭉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지도적 측면에서 얘기 했을 때는요.
품목별 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지도적 측면 충분히 얘기됩니다.
그리고 지도소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사회적인 제반 여건에 대한 지도는 충분히 해 나가요.
그리고 사회지도과장 아까 최영락 위원님…….
예산심의안을 보면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연합회 운영비로 국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시·군 연합회 지원비로 1,6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950만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2,600만원중에 4H 육성비로는 도연합회 육성으로서 국비가 100만원, 시·군단위 연합회 육성비로서 550만원 그래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요.
그리고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344만 9,000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단위에 교육비로서 일반 4H교육과 진로교육을 겸한 것으로서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도비출연금 하고 회비 및 성금 죽 나와 있는데 이거 1년에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까지 2억 5,000만원, 회비가 5,000만원이었고 2억 5,000만원은 지난해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억이 되는 것이죠.
3억원이 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이자가 3,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봐서 그것도 농촌, 그중에 10%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농촌지도자 활동하는데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성금 좀 낸 것도 있고 한 것들입니다.
도비 출연금이, 월 50만원씩?
지금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도자 활동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금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고 중앙과 연결된 사업은 바로 지금까지는 앞으로 기금 독립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하고 기금에서 20% 예산은 주로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자 해 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 때까지만 좀…….
야영교육참가 보상금이라는 게…….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임원 중앙회 참가보상, 보상금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회비, 일당으로 해서 주고 여비 주고 주로 이런 식으로 조직의 어떤 운영을 위한 그것이 그냥 돈을 대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면은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인상이 예산내역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자나 4H나 생활개선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반드시 도태되어야 된가 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농민이 살 길이고 농민단체가 살길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식으로 행사위주 조직의 어떤 참가를 권유하고 유도하기 위한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다 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 농민조직으로의 육성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출연금을 조례로 갖다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거죠?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금을 만들되 출연금 등을 받지마는 앞으로는 약 50% 이상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한 50% 정도는 회비 내지 기타 기탁금 같은 것을,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대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회비도 많이 내서 기금화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낸 회비 정부에서 출연해 준 것도 쓰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기금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976페이지 보면은 4H 후원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 계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통과, 본회의에도 통과되지 않았고 또 공고 기간을 거쳐서 확정도 안 되었습니다.
공포도 안 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2억원씩이나 계상을 했다는 것은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농촌진흥원의 행정업무 처리가 상당히 미숙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농민운동가라고 하면은 농민입장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하야 된다” 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모든 부분에서 농촌진흥원의 행정이 미숙해요.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내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농정국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에 뒤져서는 안 되요.
매일 우리는 외청이기 때문에 서러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 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업무의 관리기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깎아야 돼요. 출연금은 우리 위상을 생각해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깎아야지 옳은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하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사실은 지난 3차 추경 임시의회 때에 올릴려고 했다가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도 의회에다가 건의하기를 예산심사 보다 먼저 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께서 이번에 삭감시킨다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지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례를 먼저 통과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예산은 후에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권적인 해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기금 출연을 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자립을 해 가지고 일어서서 해 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지금 벌써 3개 단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통과될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빠진다고 하면은 크게 실망할 것 같고 크게 이게 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이 된다면야 안 되는 거죠.
위법이 안 되는 범위안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고루고루 짚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입니다.
이 잠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주 쇠락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져가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 볼 때는 잠업이 아주 전통적인 우리 농민들의 소득원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기는 하지마는 잠업을 아주 송두리째 없앨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잠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보니까 내년 조금 지나면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왔는데 다행히도 농촌진흥청에서 약용 누에를 개발을 했습니다.
3년 이전에 그것을 약용하면은 오히려 누에고치로 파는 것 보다 몇 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또 뽕나무 잎을 요리화하는 것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뽕요리를 먹으면은 혈압인가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좋다, 이런 보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업을 그러면 농가들이 대부분의 농가는 못하지마는 잠업을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는다든지 지역적으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한 3개소 정도만이라도 선정을 해서 잠업농가들이 전업하면서 잠업을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잠업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 농촌진흥원에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잠업이 나중에 누에고치가 또 가격이 좋은 시절이 오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해도 뽕나무를 구하기 힘듭니다.
상묘업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금 뽕나무를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에는 잠업을 그동안 중요한 소득원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켜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확대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단 3개소 농민이 원하면은 후년에 확대하겠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투입되는 농촌진흥원의 인력은 다른 부서에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잠업검사소 뭐하러 신설해요.
잠업검사소도 있고 농촌진흥원 여기서 또 이거하고 또 농정국에서 무슨무슨 지금 바뀌었겠지마는 그것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잠업부분에서 맡고 잠업검사소를 서로 폐지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분야는 당연히 그것은 서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육계생산협업단지 그 예산이 말이에요. 6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시·군비 기타 부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기타로 쓴 것은 이게 자부담인지.
975페이지 거기 기타 부분이라고 해 놓고, 그럼 기타가 어떤 사유의 돈인지 분명한 명시가 되야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975페이지에.
지금 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관계가 지금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사업량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권역으로 묶여 내려왔는데 5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 책정해 놨는데 그게 1,000만원 주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은 저희들이 1개소에 2,000만원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역도 50:50 해서 시·군비 50, 국비 50 해서 1개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 도비 자체에 사업을 하는 것은 활성화 지역인데 그것도 50:50 해 가지고 1개소로 되는데 여기 지금 975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량 크기가 1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47조억원이란 돈이 여기 내려와서 쓰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게 국비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빼놓은 것인지, 더군다나 도비나 시·군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 국고에 얻어 쓰는 형편인데 말이에요.
이런데 보면 전부 이게 도비, 시·군비로 다 들어갔다고, 무경운 기계이앙 재배시범이라든가 양질 다수성 조생종 벼 시범단지 이것은 전부 이게 도비, 시·군비로만 책정을 해 놨는데 이런 것을 이제 국비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도비, 시·군비야 국비 하나도 없이 말이야.
하여튼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이게 불과 얼마 안 내려오는데 농촌진흥청에서도 재경원에 많은 돈을 요구를 해도 그게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흘르는데 사실 필요치 않는데 흘러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다, 후계자다 하는 문제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돈을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 예산 지출하지 말고 지도소에서 어떤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대로 어떤 기술배양에 있어서 적극적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도자, 후계자들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농촌이…….
이런 어떤 힘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품종 같은 이런 걸 지도소에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돈 주지 않아도 육성시키지 말래도 지금 그것이 뭡니까?
친목단체인데 사실은 지도자들이나 후계자가 친목단체 아닙니까?
그 친목단체인데 사실 우리 지도자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 안 해주면 금방 깨져 버려요. 저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쓸데없는 돈 보다는 그 돈을 어떤 시험으로다가 좋은 재배 이런걸 농촌에다 보급 시켜주는 그런 데다 활용해서 지도자나 후계자들이 지도소가 아니면 우리가 뭉쳐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깊은 인식감을 줘서 육성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모임단체 뭐다뭐다 이런 것 보다는 말이지 이게 실리를 갖추는 이런 지도사업을 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진흥원에 23%.
우리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로비가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이건 적극적인 로비를 해야 돼요.
전부 보면 물론 우리 시·군 사업이 어떤 것은 시·군 사업이 아닌가?
다 국비로 시·군 사업으로 책정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 도비·시군비 자부담으로다 이렇게 딱 줘서 책정해 놨어요.
내가 암만 찾아봐도 국비를 찾아 볼려니까 국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전부 그렇게 해 놨다구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가 얼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재경원에서 따와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그것 주는 것은 각도 공이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만 미워서 안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과하고도 우리가 논쟁점이 뭐냐 하면은 국비를 따와야 한다는 얘기는 안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건 충북을 위한, 이 농촌을 위한 사업이지 타 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국고로 안 주니까 도비라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에, 위원님 참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국고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일하고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볼 때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이것 예산심사하는 것을 봐도 물론 우리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한다면 상당히 협소해요.
다른데 보다 방만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가서 예산 심사하고 싶은 충동도 느껴집니다.
그런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들어올 때와 똑같은 입장일겁니다.
가능하면은 왜 이것 밖에 사업비가 안 올라왔나, 또 이번에는 이것 밖에 안 올라왔나, 더 좀 넣어 줄 수 없나, 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왔더라도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장애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건 없었으면 하고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이나 국비보조 사업이나 사업량이 있는데 이게 다 내정이 된 겁니까?
이미 시·군에.
우리가 이 농촌진흥원에서 그런 사업들한테 시범으로 해 줄 때는 그 사람의 소득을 보장해 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을 요하는 건데.
그래서 이 책정을, 이 좋은 사업을 어쨌든 지금 어려운 농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농촌진흥원 사업쪽에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 사업을 딴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운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할 때 엄청난 파급을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는 본인도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하게끔 지도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서에서도 이건 책임을 아주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필요성이 있지 그냥 상당히 좋고 해서 난 이거 사업을 딴 건 행운아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만족하고 자기 사업만 한다면은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깎자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마는 공통적입니다마는 어떤 다른 부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작은데 우리 농촌진흥원장님의 입장에서 910페이지 경비에 예산 책정된 것부터 경비성 예산을 봤을 때는 다른 부서나 똑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더 많아요. 더 방만하고.
그랬을 때 각 과별로 운영비도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여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915페이지 관서당 경비 물론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여비가 또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이 된다고도 보는데…….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고 큰데 이 여비가 각 부서별로도 다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또 부서별로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또 여비가 공통운영비에서 여비 일단 경비 쪽으로 해서 이게 서 있는데 농촌진흥원이나 부서를 운영을 하시면서 작년에도 있었을테지마는 이게 꼭 필요로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920페이지 신농정추진을 위한 여비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총무과장 박노택입니다.
이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여비하고 그 부분적으로 사업비 예산에 또 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여비는 이건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 과에 인원에 비례해서 이것은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경비를 책정할 때는 충청북도에 전체 실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각 과나 공무원 정원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 책정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관서당 경비는 도에서 예산 책정할 때 사전에 결심을 받아 놉니다. 경상비 억제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관서당 경비 여비는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급이상 공무원들의 직급보직이나 직책 수행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내년서부터 특별히 생깁니다마는 과의 운영을 위해서, 과원들의 과의 운영을 위해서 그것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이 10인 이하는 월 10만원, 정원이 10인 이상은 월 20만원 이 경비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 경비가 계상이 되는데 그것은 과원들의 운영비고 또 이 여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출장갈 때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뒤에 나오는 사업 분야에 가다 보면은 나오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그 사업의 특수성을 봐서 사업적인, 하나의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사업예산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나 여비 실링 문제는 도에서 경상비 억제 차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선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또 본청에도 우리, 한 사람은 본청 시험기관하고 자주 접촉을 해 가지고 배워오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월달 되면 여비없이 자기 돈으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에 요구하는 것이 여비 좀 많이 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지금 총무과장 보고드린대로 기본 아주 몇 사람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하기 때문에 더 달래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원의 특성은 농민지도를 하고 농촌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도, 그래서 원장으로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출장 자주 가라고, 가서 현장 지도하고 하라고 야단을 쳐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 같이 보이면은 저도 막무가내로 내 보낼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비가 금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판공비든 뭐든 다 금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갑니다마는 945페이지 한번 보세요.
945페이지 시설채소 시험장 유리온실 이래 돼 있죠, 945페이지요?
(……)
그게 50만원 × 330㎡ 하기야 330㎡면 100평이죠, 100평 하는데 50만원씩, 그런데 이게 지금 국고가 8,200만원이고 도비입니까, 1억 6,500만원이?
그것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50%고 해서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거 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평당 일반 하우스, 유리온실 하는데 100만원, 40만원 내지…….
이 시설은 위원님이 대충 아시는데요.
저게 약 1,500평정도 되면은 약 4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100평이 되면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원내에 75평짜리 두 동을 지었는데 이것은 2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지마는 면적이 확대되면은 수송비라든가 부대비가 확 줄어들어 가지고 금액이 아주 낮아져 버리고 시험시설은 농가에서 하는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라든가 자동화 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첨단화 된 것들로 첨부를 시키니까 지금 여기에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통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260만원 설계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짓는데 아주 애를 먹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시험을 연구해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나오면은 평당 160만원 들어간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효과를 해 줄 수 있는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씩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장려할 수는 없고 하나의 시험하기 위해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937페이지에요.
지역특화작목 해외 수출 여건 조사 그 건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지역특화작목 수출 해외 여건 조사하고 이게 뭐 다른 것입니까?
936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9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하고…….
지금 지역특화작목 해외 수출 여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는 것은 국내 여비로 세웠구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이 가는 것은 국내 여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세우고 그런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해서 원래 세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조사 대상국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조사 품목은 수출이 유망한 백합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화훼류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사과, 포도 등 과일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동행할 민간인은 관련 분야에 대학교수 한 명하고 또 전문농민 한 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
오랫동안 서로 질의 답변 해 주셨는데 농촌진흥원에서 답변하신 것이나 또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질의하지 못하신 부분 또 집행부 측에서 일일이 다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모두가 다 신중히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더욱 훌륭한 일을 위해서 우리 농사하시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분들이 되셔서 다 칭찬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훌륭하신 일들을 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청원군 지도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그 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마는 농촌진흥원에서 일부 내려간 예산을 포함해서 그런지 몰라도 순 농촌진흥원, 지도소의 짓는 예산이 56억원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청원군의 예산이 한 886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군 지도소 예산이 순수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겠죠. 30억 7,700만원, 그래서 퍼센트로 보니까 3.5%에 해당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아까 여러분들 보고 받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에는 2.8% 여기는 3.5% 그러면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한 7% 내지 8%를 도에서 농촌진흥원에 준 것 보다는 청원군에서 지도소에 더 많이 준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셨지마는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지도소에 갔을 때 보다는 모든 위원님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고 일 하시는 분들이 더욱 의욕을 가지고 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지금 위에서 볼 때는 농사 부분을 중요하지만 위정자들이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소홀하니까 우리 도 예산마저 소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위기감이 있지만 더욱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도비가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힘을 잃어가는 농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심사하신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정태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 농정관리의 1지역1명품 특화사업중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합계 8,000만원이 조정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도 조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정태정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및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청 소관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농림수산위원회)
이병생 전문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충청북도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과 12일 이틀간은 도내 추곡수매현장과 충주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충주 살미 김치 가공공장을 현지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총 무 과 장박노택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식 물 환 경 과 장민경범
사 회 지 도 과 장송병훈
작 물 지 도 과 장김영문
소 득 지 도 과 장이상용
생 활 개 선 과 장김숙종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잠 업 검 사 소 장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