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공영개발사업단

1995년 11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2.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3.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계속)
2.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3.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공영개발사업단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계속)
      (10시04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괄 질의를 드리고 답변 도중에 의문나는 점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도지방공단 의혹에 관해서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현도지방공단에는 관리사무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이 터져나온 이후 우리 충청북도에도 언론에 현도지방공단의혹에 관한 기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1일 날짜로 현도지방공단 관리사무소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엉터리 지방공단 즉 다시 말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지방공단 지정이 아니었다 하는 의혹을 다시 제기합니다.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도공단내의 오·폐수 처리장 건설이 최대 용량이 1일5,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1만4,000톤이 처리되므로 형식적인 오·폐수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방공단 지정 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공단조성 당시 이것도 아무렇게나 특혜 비슷하게 넘어간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접속도로 양쪽 커브머리라고 그러죠. 모서리를 불법으로 분할해서 한쪽은 주유소, 한쪽은 가든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성 당시 원가는 얼마였으며 매각 당시 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고 넘겼는가 의혹이 점차 증폭되는 점을 감안하여 터놓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양심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적성대교 가설에 관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단성면과 적성면의 소재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도한 적성대교를 가설하면 금수산과 단양팔경을 연계하는 관광 순환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5호의 비상우회도로의 역할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순회지역은 2개 면에 29개 리가 되겠는데 위치는 적성면 하진리, 단성면 하방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1969년 9대 국회 때 선거공약으로 처음 실시가 돼서 교각 한 기가 건설됐었고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저수구역내의 교각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7월 중앙고속도로 연계 단양대교 2층 교량 건설을 건의한 적이 있고, 1992년, 1993년도에 장대교 가설 예정지조사 보고 때 내무부에서 현지 확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26일 단양군 적성주민들이 단양군의회에 청원 채택을 건의한 바 있고 1994년 8월 13일 장대교 가설예정지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1994년 8월 31일 단성면, 적성면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채택했습니다.
  교통분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기 설치 건 어느 특정지역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예산설계를 하면 경찰서에 인계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시청에서 내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3조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 권한의 위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2 권한의 위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70조 권한의 위임, 문제점으로는 신호기 관리 체계이원화 예산은 시에서 하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권한위임에 따른 도비, 국비 지원문제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신호기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권한위임에 따른 도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다음에 무적차량 실태와 폐차 번호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적차량 단속은 주로 경찰검문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폐차 번호판 관리는 폐차 시 등록번호판을 회수하여 절단하고 절단된 번호판은 사진촬영하여 기록보존하고 번호판은 자체 폐기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으로는 매분기 1회 이상 현지점검하여 폐기 실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적차량 색출이 난해하고 차량의 많은 증가로 차량관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찰 검문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실질적인 단속이나 색출이 불가하다, 대책으로 차량관리 인력 행정경찰의 보강이 시급하다. 지속적인 검문검색으로 무적차량을 색출해야 된다, 무적차량 적발 시는 강제 견인 후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아마 도 경계 간 시내버스요금 적용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편적인 모 일간지의 스크랩입니다마는 시내버스 운행이 시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신문 스크랩을 먼저 인용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이것은 비단 충주, 제천, 단양이 있는 북부권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북부권의 어느 한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수면의 인구수는 332가구에 1,083명입니다.
  교통편은 충주 농어촌버스가 1일 24회, 제천에서 직행버스가 1일 3회 현재 충주한수 송계 간 농어촌버스요금은 1,26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운수업체에서.
  도지정 요금 산출은 6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 덕공노선 운행 적자사유로 일방적으로 1995년 5월 11일 이 노선을 폐쇄해서 현재 미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도 지침에 의한 산정요금보다 운수업체의 요금 과다징수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가중 그리고 공영버스 토입 운영 시 면 또는 단체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적자로 별도의 손실보상 요구, 운전원 공용비와 보험료, 유류대, 기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의 잦은 결행의 이유는 고장, 사고, 안전점검 미비 등으로 교통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수에서 충주로 공용버스 운행 시 충주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경계까지 운행을 하고 갈아타는 그런 번거로움 및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현행 농어촌버스 노선 및 요금인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위임되었다고는 하나 감독권한인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금산정 방법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몽으로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충주-단양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한수면 경유 또는 정류장 설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공영버스 운영을 보면 지금 현재 업체가 제천시에서는 두 개 업체입니다.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보유차량은 81대, 운행노선을 86개 노선에 72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두 개 노선, 봉양 9, 금성 4, 수산 4, 덕산 4, 한수 1, 백운 4, 송학 1, 두학 3 벽지노선 10개 노선현행 1994년도분 공용버스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기존버스 운송업체 제천운수와 제천교통에서 하고 있고, 운행노선은 제천에서 백운, 제천에서 수산, 덕산, 차종은 대우 BS106DS 77인승 현행 농어촌버스와 동일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수업체의 운행기피로 농촌지역에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차종 선택 및 보조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운수회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차종과 동일종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고정비 시 부품교환 및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현행 버스와 동일종으로 구입 시 대당 600만원∼700만원의 예산이 부족인데, 국비 보조금이 대당 3,400만원 구입예상 가격은 대당 4,100만원정도입니다.
  대책으로는 운영주체 기존 운수업체로 선정 운행, 국비보조금 차량 구입 가격에 맞도록 상향 조정, 농어촌버스와 동일 기종으로 공영버스 지원확대, 비수익 노선 지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조기 확대실시가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충청북도는 1995년 10월 31일 현재 25만3,066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16만4,247대, 승합차는 1만9,691대, 화물차가 6만7,922대, 특수차가 1,206대 등입니다.
  현대 자동차 등록업무는 창구즉결로서 신속한 민원처리, 자동차 관리 업무로는 자동차 등록, 자동차 검사, 자동차 책임보험.
  문제점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보험회사 보험가입 계약 보험만기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문 통보 및 미가입자의 행정기관 시·도에 통보 행정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통보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의 다수 발생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대책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입자, 가입지원자는 보험갱신 시 보험료 할증제도,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사전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몽해야 됩니다.
  법령 및 시행령 관계법령이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러한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몇%나 자기의 자동차 검사날짜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검사대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련법규를 보면 자동차 검사관리법 제41조, 시행규칙 제100조, 자동차검사 대행자 지정 자동차 관리법 제42조 시행규칙 제114조, 자동차 검사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대행을 위탁, 별첨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의 권한사항, 출장검사는 시행규칙 제101조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동차검사소, 충주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장 이러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담 최고 30만원까지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기간 만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기한경과 후 시·군에 자동차검사최고서를 받고 과태료 부담에 따른 민원의 야기로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자동차 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만료일 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두 번 정도는 발송을 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도 자동차 검사에 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순찰차와 카메라, 무전기 등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는데 1995년 11월 30일 현재 제천시 지역에서는 단속 건수가 8,093건, 견인이 701건으로 나와 있고 부과 건수로는 7,531건에 2억85,059,9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 건수가 약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3,911건에 1억4,560만원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분 예고제를 철저히 정착시켜서 스티커 발부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심 및 교통 혼잡지역, 즉시 단속을 하고 교통 흐름 방해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도 제천시 전체의 공익 근무 요원이 지금 6명입니다.
  단속보조 일용직이 1명, 단속전담 공무원 기능직이 3명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을 증원하여 책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의 체계 합리화와 상습적인 불법차량 운전자와 숨박꼭질식의 그런 단속만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효과로는 조별 순회단속에서 고정 계도반을 상주시켜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계몽하고 예방해야 되겠다, 상습 위반자의 강력한 단속 및 사전 계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지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몰라서 단속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117회 임시회 때인가요.
  그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외지인들을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하게 맞이해서 계도하고 계몽하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지 차량에게는 견인 조치라든가 딱지 부과를 좀 더 지양하는 그러한 모범 사례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남겨줬으면 합니다.
  법규 위반차량 운행 단속 실적은 이것은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징수, 징수금 교부 등 지방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금의 30%는 징수교부금으로, 36.5%는 지방세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점으로는 징수교부금 지방세, 지방세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징수금액의 30%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세외수입인데 충청북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의 의거 징수금액의 50%, 징수교부금 도비 과징금입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 및 운영조례 7조 규정에 의거 징수금액의 30%, 개선방안으로는 자치단체, 도세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30%를 50%로, 기대효과로는 징수율이 제고된다,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증가된다, 교통편의 시설, 신호등 표지판 등을 확충할 수 있다, 호남고속전철, 청주공항 등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대형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호남고속전철 분기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993년도 8월 호남 고속전철 전 구간의 신설을 검토하라는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여러 노선의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는 천안에서 논산으로 연결하는 직결선, 전라남도는 전 구간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오송 박정자 논산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서울, 광주 전 구간에 대하여 별도의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대안은 건설비용이 우리 국가의 재정상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대안으로 고려치 않고 있으므로 천안을 기점으로 공주, 논산을 연결하는 노선과 오송역을 기점으로 박정자 논산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하여 양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노선 선정에 참고가 되어야 된다, 비교우위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안은 제1안은 서울-대전, 대전-광주, 제2안은 서울-천안, 천안에서 논산, 논산에서 광주 도 우리가 주장하는 오송역을 기점으로 해서 박정자역으로 해서 호남 고속전철이 되었을 때 호남고속전철 분기점을 유치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도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이용 승객수를 하다못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표본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요즘 일반 고속버스와 우등 고속버스의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30분을 늦게 가더라도 요금이 배나 비싼 우등고속버스는 승차율이 70∼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과거에 없을 때는 완행이든 직행이든 서서가든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신속하고도 아늑한 그러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에서 주장하고 있는 천안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역세권 인구는 120만에서 190만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오송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앞으로 2,010년 그 이후에는 대략 300만에서 370만 정도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나 오송역 역사를 분기점 역을 설치했을 때 그 역세권 인구들의 신도시임을 감안해 볼 때 더 많은 인구가 고속전철을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비교우위론을 딱딱 제시해 가면서 우리 오송역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무조건 공사비가 적게 든다, 노선이 짧아진다, 시간이 3분에서 8분으로 빨라진다,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기왕지사 일을 시작했으니만치 우리 지역에 오송 분기점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공무원은 어떤 대안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숙소에 가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도대체 13페이지에 나온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지역에서는 인구도 한 사람이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런 무책임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첫 장이니까 이렇지 좀 더 넘기면은 좀 더 많은 이러한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준비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부실자료가 의회에 돌아오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오늘 김원식 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여러 건 한꺼번에 질의를 하셔서 지금 답변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잠시 시간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 10분간만 휴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도시개발과장 이경재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도공단 조성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도공단은 면적이 21만5,000평입니다.
  그 추진경위를 보면은 1991년 12월 6일 지방공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또 1991년 12월 19일 이에 대한 고시가 되었습니다.
  1992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고 1992년 7월 10일자로다가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그저께 나왔던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신 답변은 그저께 송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공단조성을 하는데 평당 분양가가 얼마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양가는 단지조성비, 공공시설비, 보상비, 관리비, 조사 설비 등을 전부 총계를 해 가지고서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지는 금액이 되는데 현재 정산은 안 되었습니다.
  잠정금액이 평당 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되면은 확실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현도공단 관리사무소가 설치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김원식 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이 우리가 계획 승인할 당시에도 관리사무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은 설치하는 걸로다가.
김원식 위원   아직도 그럼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준공이 되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공단을 조성하는 데까지만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조성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공업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공업과에서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공단이 설치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이 돌아가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허가 절차 사항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면 준공되었겠지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러면 누가 나가서 지방공단을 관리하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이것은 앞으로 공업과에서 나가서 처리가 될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성까지만 끝이 나면은 되고 그 나머지 관리는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업과에, 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구만요.
  결국은 사무실도 없으니까, 그런 셈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청원군하고 같이 저기하는데 이것이 관리를 시장·군수에게 관리토록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있건 없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니까 우리 도하고는 아무 관련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공업과하고.
김원식 위원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했더라도 도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김원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위임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업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리고 남측도로 일부를 제척해 가지고서 건물이 들어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측도로 연장이 545m입니다. 면적은 4,475평인데 이 중에서 223평을 분할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유소하고 식당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두 개 합한 면적이 200몇 평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223평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남쪽, 북쪽 다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이 끝나면은 청원군에 무상 귀속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 223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상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가든하고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매각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매각이 아니라 토지 자체는 홍현성이라는 원래 그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그 개발승인할 당시는 그 면적까지 전부 포함해서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분할이 돼 가지고서 본인이 소유가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중간에 분할이 됐다고 하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그런 잘못되는 것을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동안에.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은 그 당시 끝나면은 그것을 사업자가 청원군을 경유해서 저한테 올라오는데 사업인가, 준공인가 시에도 그것이 분할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은 분할이 중간에 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분할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지금 서류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또 잘못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준공인가 당시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서류자체가 당초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발견을 못하고 준공인가를 해 준 겁니다.
김원식 위원   첫날 화요일날 답변에서도 현도지방공단이 서류상으로는 의혹이 없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도 두 번씩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된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도 서류는 그렇게 올라왔다, 그거야말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의혹들이 증폭되고 쌓여서 우리 도민들이 현도지방공단에 대한 궁금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어째서 발견하지 못하고 어째서 시정하지 못했습니까? 직무유기입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서류자체가 분할이 돼서 제척이 됐으면은 그렇게 되어서 변경돼서 올라왔으면 바로 반려가 되는데 당초에 신청한 그대로의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 직무유기 된 거네요.
  왜 어째서 그럼 그것을 그대로 중간에 매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된 것처럼 꾸면서 우리 도에 준공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인가요? 그럼, 청원군에서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을 매각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유는 홍현성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그런데 단, 분할을 해서 건축을 허가해 준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것은 지금 당장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상대로 회복하시고 시정하세요.
  잘못됐다라고 하셨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정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건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김원식 위원   연구검토 그런 답변이 아니고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잘못됐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원상회복 시키세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글쎄 그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검토, 검토하는 얘기는 그것은 사실 답변이 아닙니다.
  하기야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신 도청에서 과연 그것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할 리 없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잘못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잘못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잘못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 자체가 잘못돼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건데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척을 해서 양쪽에 집을 졌더라도 현 통행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통행상에 지장이 있고 없고 한 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이차적인 문제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오고 가는 이 대화는 저는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의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글쎄 그것을…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씩이나 그것이 잘못됐다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잘못된 것은 원상회복시키고 시정조치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발휘하셔서 시정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법의 위신도 서는 것이고 우리 도청의 권위도 서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장소는 감사장입니다. 잘못된 것 다 알면서 벌도 안 주더라, 시정도 안 하더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삼발 계속 된다면은 그 책임을 다 지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기업인 진로와 연결돼 있지않고 힘없는 어느 백성이 그린벨트 조금 훼손됐다 그러면 가차 없이 시정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충청북도가 어째서 그렇게 대기업에는 약한 겁니까?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이것은 하여튼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시면은 그 사랑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못되시면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지금 오시라고 그래서 시정조치하세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면서 어떻게 시정을 하지 않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정토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해서 5년간이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된 것이고 또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저께 송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부분을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리고 하수도종말처리장이 5,000톤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00톤이 아니라 1만4,000톤으로다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그대로 승인이 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최대용량이 5,000톤이 아니라 1만4,000톤으로 허가가 들어왔고 그대로 설계대로 실시했다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현지에 가서 1일 최대용량을 5,000톤까지만 할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아온 내무위원들은 그분들이 잘못 알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말한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겁니까?
  그럼 셋 중의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분명하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은 분명합니다.
  1일 폐수능력이 1만4,000톤이 들어와서 그대로 승인을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 관련자료를 제출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성대교 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대교는 충주댐 내에 남한강에 설치되는 교량으로서 다리 연장이 460m 되는 장대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교량으로 놨을 때도 약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양지역이 관광지인 점을 감안해서 특수교량으로 놓는다면 약 25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적성대교 가설을 위해서 추진할 사항은 건교부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중앙고속도로가 거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에 교량을 놓을 때 같이 병행해서 적성대교를 놔달라는 건의를 수차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계관과 지역 국회의원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셔 가지고 다리를 놔달라는 건의를 수차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저희가 듣기에 홍재형 부총리께서 단양을 오셔서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그 적성대교 가설 위치가 그것이 비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상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교량을 놓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이 노선자체를 법정도로 군도로 승격을 시키든지 하는 법정도로로 승격을 시키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도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저희가 교량을 놓으려면은 내무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놔야 되는데 양여금 재원이 70%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30%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교량을 놔도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면 30억원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과연 군에서 그런 군비부담 능력이 그게 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은 군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어 오든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보다 좀 편리적으로 저희 과의 순서대로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고속전철의 오송유치 관계는 기이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이후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지금 추진위원은 명예위원까지 합치면 약 900여 명으로다가 추진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군에 의원님들, 도의원님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 사무실을 차리고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하고 밀착이 돼서 같이 저희하고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든가 교통요충의 발달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좀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거기 참석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월말쯤이면 교통부 주관으로 아마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때 저희 도로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좀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좀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도 했고 또 저희도 지금 그 방향으로 좀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좀 저희 더군다나 교통분과 위원님이시니까 저희가 모르는 것 있으면 좀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분명히 1안, 2안, 3안, 4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비교우위론.
  그전에는 단지 예산이 덜 들어간다 ㎞가 몇㎞ 짧다, 시간이 몇 분 절약된다 그런 것 가지고는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충북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천안을 거쳐서 가는 것하고 오송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우위론을 표본으로 쭉 만들어서 1안 제시했다가 1안이 또 적당치 않으면 2안을 제시하고 해서 비교우위론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러한 관계관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적으로 호남 사람들 주장대로 서울서 막바로 호남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을 거치지 못하게 해야죠.
  사실은 공해만 유발하고 소음만 유발하고 좋지 못한 것만 다 남겨놓고 아무런 여기 득이 없다 그러면은 은하계로 해서 가든지 그래야지 왜 우리 지역을 지나갑니까?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만한 이익이 있고 득이 있고 편리함이 추구되니까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론을 여론조사를 해 보고 많이 표본을 제출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래서요, 당초 저희가 천안, 오송, 대전 이런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못했지만 개괄적으로는 한번 올려 보낸 것을 위원님도 아시죠?
김원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여기 작업에 임했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또 지적하신 농어촌버스를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저한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되면서부터 우리는 충주하고 제천만이 종전 1,260원에서 640원으로 인하되어 가지고 이것에 따른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는 35개의 시가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 도만 해도 세 차례 이상 건설교통부에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좀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직 이것이 각 시·도가 공히 올라왔으니까 좀 차원높게 연구한다는 이런 식의 답변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어촌버스의 적자보전을 저희가 하려면 우리 도만 해도 약1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벽지까지만 우선은 하고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엄두도 못내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어촌버스의 요금조정이 농어촌버스만은 건설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시내버스는 지사님으로 돼 있는데 농어촌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조정은 건설부장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저희와 똑같은 타도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어떤 저기가 따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잠깐만요. 타도의 경우도 다리 건너 빤히 보이는 1㎞, 2㎞ 구간인데 교통 요금이 440원과 1,260원 이렇게 엄청난 약 78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실태에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지금 35개 통합시가 지금 다 그런 실정이에요. 군이 합쳐진 데는.
김원식 위원   시·군 통합이 된 지역은 다 그런 실정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별로다가 보통 3회씩은 또 건설부에 사무관 이상이 출장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제일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통행정과로서는 농어촌에 대한 운송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버스구입 이 공영버스는 건설부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작년, 금년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대라도 더 따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9대까지 지금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저희가 타도한테 지지 않게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시 경계에서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우리가 440원씩을 주고 경계에서 타고 나오고 거기서 또 이어 타고 하면 버스요금이 88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880원이라면 또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지만 1,260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가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스를 경계까지 나와서 갈아타고 갈아타고 두 번 타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440원, 440원 하면 880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동네 앞에서 타면 1,260원이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도지사면 도지사, 건교부 장관이면 장관이 현장을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무시한 채 결정한 그런 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냐, 탁상행정에서 온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건 정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저기를 시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지금 각 시·도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도 정확한 저기를 못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솔직히 저도 이 한수지역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좀 가보고…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부임하신지가 3개월 됐다고 그러셨죠?
  3개월 됐으니까 충청북도가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도 업무보시랴 못가보신 것 이해하는데 전임자께서는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자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손금 보듯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잘못 판단해서 어떻게 동네 많지도 않은 그런 동네에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이게 그 지역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 타도 880원인데 어째서 여기에서 타면 1,260원이냐, 뭐라고 답변합니까?
  잘못된 것 우리가 뻔히 시인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우리 과장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모를 해서 넣고 다니다가 하루속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은 현지를 제가 한번 가보고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다음에 한수지역에 시외버스 중간 정차 요구는 제가 길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직행버스, 시외버스는 정류장이 신설은 어렵습니다.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농어촌버스를 좀 살리는 측면에서는 폐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선 외지인이 왔을 때 유통이 잘 되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수연수원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외지차량이 왔을 때에는 안내도 잘하고 앞뒤에서 몰지 말고 이래서 우리의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제가 아주 당부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라도 병무청과 협의해서 시·군이 요청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충청북도에 교통단속을 하는 전체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138명 금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38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원식 위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또 해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 도세로 봐도 10%가 좀 넘고 인구로 봐도 1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6명 갖다가 배치해 가지고 그것도 보면 잘 분산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르르 우르르 무슨 모임에 갔다가 오는 것처럼 몰려다니면서 이거 옳은 단속이 되겠어요?
  공익근무요원들도 앞으로 정신 계몽운동을 많이 시키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일단은 금년도에 나간 것은 작년도에 시·군별로 요구해서 했는데 하여튼 제천시라든가 문제점이 있는데 더 요구가 되도록 해서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이원화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무슨 변명이나 이러한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행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교통체계 일원화 이러한 것은 솔직히 내년도 예산에도 경찰청으로 해서 저희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저희한테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행은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원식 위원   그리고 신호기 설치하는 업자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값이 비싼 것입니까? 도대체가.
  일반 전기업자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업자한테 그것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싼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요즘 북부지역에 보면 통신구 공사를 많이 해요.
  통신구 공사를 하다가 기계가 굴삭기가 땅을 파다가 선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선 잇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 전기업자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한 업자가 와서 그것을 다시 잇는데 250만원을 줬어요.
  무슨 선을 하나 연결하는데 25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도 철저하게 따져보고 손익을 계산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급 면허까지 있으면 3급 면허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1급업자한테만 줘서 값을 올리고 3급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무적차량,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무적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이 없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적차량보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의 소통이 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1년이면 두 번씩 저희가 상·하반기로 무적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을 시·군으로 해서 합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내년부터는 단속을 늘려서라도 이러한 사항이 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나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 안 그러면 경정비업체 이러한 데에 자료를 줘가지고 시민운동 차원까지 포함한 포괄적으로 해서 한다면 그러한 것을 좀 더 많이 근절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그러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책임보험 관계를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하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매월 평균 약 4,000여 건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차적 조회결과 타 시·도 전출 또는 말소 이러한 등등을 저희가 조사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업무가 침체되고 느려지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간에 우리 공중정보통신망이라든가 전송방식 등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신속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러한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자동차검사 관계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검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규검사, 구조변경 검사, 임시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은 계속검사 소위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주, 충주 2군데에서 하고 지금 출장소가 11개 포함해서 13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13만 대가 잡히는 것 같은데…
김원식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원식 위원   그럼 대략 1년에 50%정도는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13만대니까.
김원식 위원   25만대 조금 넘으니까 50% 정도는 매년 한다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그런데 이것이 위반 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제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문제점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원식 위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있기는 간혹 있어요.
  이것을 못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혹자는 자기가 계속검사 시간을 몰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시장·군수가 통보를 계속하는데 우편물을 제대로 안 봤다든가 이래가지고 30만원씩 무는 것도 흑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 본인이 통보가 갔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고 나서도 알고 이러한 저기가 있는데 본인 차가 언제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
김원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면허적성기간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허증은 수첩에 딱 넣고 다니니까 가끔가다가 봅니다.
  그래서 그 적성검사 기간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대개 보면 검사증을 자동차 안에 있는 사물함에 넣고 다니는데 그것을 생전 열어볼 일이 없으면 열질 않습니다.
  사고나서 사고처리하거나 하기 전에 왜 열어봅니까? 그것을.
  그것도 누가 훔쳐다가 팔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한번 통보하고 시간에 근접해서 한번 통보하고 그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거는 연구를 좀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 1차는 한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가 뭔가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답변은 없네요.
  왜 부실한 그게 나왔는지,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속 현황 조치사항에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1994년도 것이나 1995년도 것이나 글자 한 자 틀리지 않는지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적어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게 됐으면 변명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이 작년도 통계조사를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 1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구하고 인구하고를요.
김원식 위원   아니 충청북도에서 자료를 통계청으로 올려줘야지 원칙이지 통계청의 자료를 보고 베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아니, 여기에서 조사해서 올려서 통계청에서 통보된 것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1년간은 그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3만4,562명 사람이 거기에는 극단적인 예로 한명도 애기를 안 낳고, 한 사람도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결혼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연말통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1년을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네.
  그러면 1994년도에 썼던 것 1995년에 쓰고 1995년에 썼던 것 1996년에 또 쓸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 인구가 이렇게 3만4,500명이나 되면 증평보다도 더 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결혼한 사람도 없고 애를 낳은 사람도 없고 사망한 사람도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6.25때 자료를 쓰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째서 발표된 자료니까 올 1년은 쓰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자료가 설령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통계청에서 이러한 자료가 발표돼서 올 1년간은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 전부 멍청이라고 지금 우습게 보고 이렇게 낸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비단 어떻게 우리 건설위원회에만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 된 거다 제가 어제도 1994년도 것을 가지고 읽어드렸잖아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제가 단속공무원이나 면적, 프로테이지수 1개 시, 2개 군, 7개 동, 11명 이것은 제쳐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1994년도나 1995년도나 인구가 한 명도 안 늘고 집도 하나도 짓지도, 뜯지도, 헐지도 안하고 말이지 입장을 뒤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돼서 여기에 앉아 있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이런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듣기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뒤에는 왜 쳐다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아니 그것이 작년도 11월달에 통계 조사한 그 자료입니다. 그 숫자가요.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공표됐기 때문에 금년 1년간 사용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자료는 1994년도 연말에 나온 것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김원식 위원   1년의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변함이 없이 똑같은가 이러한 얘기입니다.
  줄거나 다만 한 명이라도 차라리 글씨를 말이, 집도 9,133 가구에서 9,123가구로 쓰든지 인구도 말이지, 3만4,562명을 차라리 3만462명으로 쓰든지 뭘 해 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1년에 얼마나 늡니까?
  이것은 정말로 비록 자료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 과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거 이렇게 됐으면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 보겠다든가 사실은 잘못됐는데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1993년 자료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 그대로 나온 것 같애요.
  제가 1993년도 것은 안 받습니다마는 이게 1996년도에 다시 이대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150만 도민을 우롱하고 주민의 대표격인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이것은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통계청 발표요?
  그대로 1년간 쓰신다고요.
  차라리 그러시려면 5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서 그걸 5년 동안 표준으로 해서 쓰신다든가 차라리 이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을 찾으세요. 그런 것을…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좀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이걸 지적을 해야 되고 이걸 말이지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한번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 사항은 바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김원식 위원   이 개발제한구역현황조치사항을 점심시간에 1991년서부터 1994년도까지 가져오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거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김원식 위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예.
○위원장 한상문   건설교통위원 한상문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건설’자가 붙은 건설교통국 내에 근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도민 또한 전 국민이 정말로 공사하는 것은 전체가 불실이 요인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가에 나가서 어떤 도민한테 물어봐도 전체가 공사 자체는 부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현안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 사실 건설위원이 된 후 저희들은 많은 고심과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한 나머지 우리 건축용 자재에서 또한 건축사용 자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개원 이후 중부, 북부, 남부를 통해서 골재장에 골재를 입수하여 강도 측정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인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치수과에다가 육상골재 면허가 몇 개 업소나 나 있습니까하고 자료를 뽑아본 후 31개 업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31개 업소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이건.
  후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동안에 육상골재를 채취해서 반출한 용량을 이 자료를 보니까 70만2,498루배라고 하는 많은 양이 우리 지역내에서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상골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옛날에 전답으로 있다가 홍수로 인해서 성천이 되어서 묻혀있던 것을 개답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속에서 개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채취하는 골재를 육상골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골재에는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많은 토분이 섞여서 사실상 골재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양도 있겠지만 부적합한 것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이 이 충북 도내에서 70만2,000루배라고 하는 양이 반출됐다고 할 때는 이것이 다 건설 공사현장, 건축 건설현장 그 용재로 다 쓰여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것을 골재허가만 내줬지 아직까지 이 육상골재에 대해서 입수를 해 가지고 강도 측정을 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불실을 막자고 하고 불실공사를 방지하자고 하는, 또 불실공사 원년의 해다 해 가지고 공사현장마다 아치를 써 붙이고 또한 우리 관계관들은
  모여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형식적인 불실공사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이고 원천적인 불실공사를 막는다고 하는 데에서는 이런 골재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지사 산하에 있는 우리 도로사업소 실험실을 통해서라도 한번, 두 번쯤은 사실 현장에 나가서 입수를 해 가지고 강도 측정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관계 과장님도 나오시고 했으니 이 육상골재로 채취되는 이 많은 물량에 대해서 건설용재로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반출을 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대로 방치시켜서 밤으로, 새벽으로 레미콘 공장에 입하되어서 사실상 안보는 사이에 다 레미콘 제조로 해 가지고 공사현장에 가서 만약에 공사를 했다고 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멘트의 생명은 골재입니다.
  또 시멘트의 강도의 생명은 골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암상가 같은 그런 커다란 대형사고가 안 나리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오늘 관계관께서는 이 시간 이전에 반출된 양에 대해서는 다 사용이 되었기에 측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후반기 허가도 지금부터 벼를 베고 많은 양이 허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허가 부서가 농지과다, 다 같이 우리는 도지사 산하에 있는 직원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횡으로 우리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 뭔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게 발견되었을 때는 잘 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행정의 원활을 이루어서 방지책을 강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육상골재 사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방지할 것인가 하는 관계를 우선 관계관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해 주시고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종전 금년 6월까지는 예정지로 쓰다가 예정지 고시를 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지 승인 당시에는 현장을 검토를 해서 골재로 쓸 수 있는 여부를 판단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지금은 그냥 골재로 쓸 때에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 주고 우량농지 조성이나 양어장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신고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관계부처에 이 허가를 내 줄 때 시료를 사전에 채취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에 업무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이건 사실 치수과에서는 면허를 내 주는 과고 또한 실지 이 육상골재의 허가를 내주는 데는 농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과에서는 그냥 허가만 내주면 그만인 걸로 말씀하고 또한 치수과에서는 사실상 허가의 분담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가의 분담, 허가를 내주는 실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허가 부처하고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실한 골재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 정말 연구해야 될 공무원들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타 분야의 공무원들 보다 좀 더 심각성을 띠고 밖에 나가면 으레 공사해 먹는 사람들 다 도둑놈으로 알고 또 건설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 일해 먹는 사람으로 알고 또한 건설 공사는 다 불실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 사회의 실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탈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쯤은 연구하고 한번쯤은 검토해서 부처 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저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혹시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도의원이 되어서 이 불실공사 추방에 대한 불실공사 방지에 대한 강구책은 저희가 있는 임기동안에 뿌리를 캐서 뭔가 방지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욕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치수과장님 답변으로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치수과장님께서는 농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농지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지사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이런 관계는 강구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후반기까지 포함을 하면 이 70만 루배에서 배가 됩니다.
  이 골재가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먹어치웠어요, 도로에다가 그냥 깔아치웠어요?
  이거 말고 또 신고 육상골재 허가가 또 있습니다.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했더니 그것은 어느 매몰지역의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난 것은 기장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료도 사실상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관들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공무원들을 무슨 제압하고 하려고 하는 데에서 자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데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미흡한 데에서 형식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내준다고 할 때는 우리 행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침체해서 앞으로 충북의 발전은 오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제 이 자료 요청을 추가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독관 자료를 달라, 감독관이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을 분담했다고 할 때 어떻게 충실하게 감독을 했겠느냐 하면 질책이 우선 두려워서, 그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것도 미온적으로, 미흡하게 어떻게 면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뜻은 부족한 인원이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번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뭔가 인원보충이라도 해 가지고 윗사람들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좀 더 확실한 공사현장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온적으로 자료제출이나 뭘 달라고 그러면 귀찮은 생각, 또한 위원들한테 한마디 듣는 생각, 이런 걸로 인해서 미흡한 자료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말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타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질책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사업소에 실험실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험실 기구를 좀 더 인원을 한두 사람이라도 증원을 시켜서 사실상 이런 육상골재 현장에 가서 입수해서 강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방안도 여기 과장님들께서 다 같이 합쳐 가지고
  연구하셔서 이 제도를, 이 기구를 달리 확대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좌우간 이 관계는 오늘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실험실에서 나가서 주기적으로 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진 위원   감사위원 오성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에 금년도에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288억원의 많은 지방비 부담을 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1996년도 내년부터는 지방도의 어느 노선의 준용국도로 변경되어서 지방비 부담이 없이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확·포장을 해서 우리 충북의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지, 벽지 대중교통 지원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약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간벽지 노선에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버스운행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많은 주민들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든지 등등 생활상 농촌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내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등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더 많은 결손보존을 해 주더라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995년도에 벽지노선버스 운행 확대지역은 어디이고 금년도에 농어촌공용버스를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인지 또 어디에 해 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자료제출 시에는 1994년도부터 1995년도 양 해에 걸쳐서 지원된 내역을 제시를 해줬더라고 하면은 이 감사를 하는 위원이 참고가 되었을 텐데 이런 자료도 없이 덜렁하니 금년도의 벽지운행버스결손보존 4회에 걸쳐서 2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촌공용버스 구입비 그것도 1994년도 분이 11대에 3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런 정도만 자료를 제출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감사를 응하실 때는 좀 더 성실하게 우리 감사 위원들이 참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용국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국도는 정부에서 1995년 7월 3일자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도로법 개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국도가 지정이 되면은 현재 지방비로 하던 사업을 국비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가 돼 봐야 알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준용국도로 승격 예정인 노선은 7개 노선에 211,4㎞가 현재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노선도 있고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혹은 기존에 법정도로가 아니던 노선이 일부 포함된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사업비는 4차선은 ㎞당 한 30억원 해서 저희가 두산-미원간하고 광혜원-금왕, 오생 그 노선이 4차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하고 전체적으로 한 2,6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사업은 건설부에서 우선 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 도에다가 내려줘서 사업은 도에서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내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211,4㎞에 2,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오성진 위원   맞죠?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방도는 양여금 50%, 또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100%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준용국도로 승격이 7개 노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7개 노선이 됐을 때 우리 지방비가 30%가 부담되는 거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20%가 절감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오성진 위원   70%는 국비양여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계장 박영화   예.
오성진 위원   그랬을 때 추산 211.4㎞에 어느 정도나 우리 충청북도의 중장기 계획에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하실 수 없는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지금 70%국비부담이라는 것도 확정된 내역은 아닙니다.
오성진 위원   아니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저희가 안만 그렇게 건설부에 건의한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개략적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성진 위원   그러면은 쉽게 2,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산 중에서…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우선 211㎞중에 4차선 33㎞ 그것이 한 1,000억원 정도 소요를 받고 나머지 한 180㎞를 ㎞당 한 10억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2,600억원을 보고드린 겁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7개 노선에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송영화   7개 노선은 준국도로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오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지 벽지노선 개설관계는 시장·군수가 매년 꼭 필요한 대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현지점검을 해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시·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2년차만 저희가 나왔는데 원래가 이 농어촌특별세로 해 가지고 교통부가 사주는 것이 1993년에는 없었습니다.
  1994년도에 11대, 시·군별로는 충주 2대, 제천 2대, 청원 하나, 보은서부터 쭉 하나씩, 금년도는 19대입니다.
  19군데 6억4,800만원, 충주시 둘, 제천 둘, 청원군 여섯, 보은 둘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쭉 한 대씩 이렇게 해서 지금 19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그 우리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업체한테 일단 위탁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3년도는 없습니다, 구입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농어촌특별세로 각 도가 공히 1994, 1995 이렇게 2년차에 걸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게요.
오성진 위원   농어촌특별세로다가 그 공영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1994년도부터 2004년까지 만 10년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만 10년인데, 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년 계획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래서 지금 계획은 건교부에서는 읍·면당 한 개 꼴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저희가 더 많은 요구가 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라도 지금 금년도도 우리가 6억4,800만원인데 타도에 지지 않는 걸로 저희도 해 왔습니다.
오성진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153개 면인데 청주시는 농어촌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오성진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거기는 시내버스가 충분히 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형상 포장이 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소형버스는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어촌용 공영버스를 운행을 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양질의 생활의 양을 늘려주는 그런 도정을 펴야 될 것 같은데 좀 자료를 주실 때 금년에 19대가 어느 시에, 어느 군에 몇 대가 들어갔다라는 것 정도만 주셨더라도 이런 시간낭비 안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덜렁하니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죄송합니다.
오성진 위원   앞으로는 자료 좀 성실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실하게 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충청북도 전반에 걸쳐서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어느 면에 또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이런 정도로 농어촌특별세로 이런 지원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교통의 질을 좀 높여가고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에는 좀 더 성실하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자 회의 때문에 참석을 하고 와서 제가 아주 간단한 걸로만 얼마 안 걸립니다, 아주.
  5분도 안 걸립니다.
○위원장 한상문   예,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끝나려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상문   끝나려고 한 거예요.
장준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오후에 또 일정이…
장준호 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토목공사 50억원 이상과 건축공사 연면적 1만㎡ 이상의 공사에만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발주하는 단일공사로는 현재 해당되는 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송영화   토목공사요?
장준호 위원   예, 지금 온 나라가 부실공사, 부실공사 이렇게 하는데, 책임 감리제를 해가지고 정말로 부실공사가 근절이 될 수 있다면,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하한선을 말이죠, 현재 50억원 아닙니까?
  50억원인데 이것을 20억원이라든지 30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한선을 내려서 어떤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임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는 50억원이 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청풍대교를 발주하게 되면은 그것은 한 250억원 내지 300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리비는 내년에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대한 하한은 지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4차선 공사를 발주하면은 조금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공구를 묶어서 하나 공구는 한 개의 현장에서는 50억원이 안 되지마는 몇 개 현장을 묶어서 50억원 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라도 책임감리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새 하고 있는 작은 교량 조그만 것 하나라도 10억원, 20억원 되는 것은 저희가 감리를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
○도로과장 송영화   예산 관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특수공법이나 신공법에 의해서 교량을 놓는 것은 거의 드물고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PC빔이라든지 일반화된 공법으로다가 교량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 도에 있는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런 적은 공사는 충분히 감리가 자신있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능력이 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법 때문에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법 때문에 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10억원짜리 5개를 묶어서 50억원으로 만들어서 감리를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건을 묶어서 50억원 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리를 줄 수 있지만, 현재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 물량이 건설부에서 하듯이 장기계획공사로 해서 크게 한 10㎞, 20㎞씩 대규모 공사로 해 가지고
  금액도 크게 하면은 당연히 감리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11월 1일 이전까지는 도내업체 도급 한도액이 20억원 이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50억원 이하로 도급한도 액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가능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사업규모를 적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됐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죄송하지만 5분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 오송 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건설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점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지역계획과장 김지홍입니다.
  오송 신도시 관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오송 신도시 구역내 현재 제일 중요한 여건에 의료과학 단지가 있습니다.
  의료과학단지는 지금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그 타당성 검토를 지금 11월말까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관계가 끝나면 보고하고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건설부에다가 국가공단 지정 설계용역 신청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마는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계약을 하려다 못하고 중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 갖고 금년도에 용역이 된다면 거기에 수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오송 신도시 건설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도비로다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내년 2월까지 이것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 도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2억원을 설계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아직 오송 신도시가 지금 확실히 금년도에 확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추이를 봐 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 갖고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젓번에 부지사실에서 회의결과, 다만 그래도 토를 달아야 될 것 아니냐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만 우선 책정해 놓고 1억원은 내년도에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해 갖고 오송 신도시 도시계획 용역비도 2억원이 소요되는데 1억원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도시 건설이 돼도 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그렇지요,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그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저는 기반산업으로 도로를 확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도로가 확충이 된 다음에 모든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주에 진입하는 도로 있잖아요?
  청주 인터체인지 그 부근에서 청주 입구까지의 도로가 한 10차선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를 1억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송 신도시 건설은 충북도민의 모든 역량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문제도 그렇겠지마는 좀 더 관계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설계만큼은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설계되어서 다시 뜯어 고치고, 또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만을 강구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이런 면만을 따져서 협소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시원스러운, 정말로 우리 충북도에서 자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관계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아주 위원님들이 정말로 진지하고 알차고 뭔가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대변해야겠다고 하는, 또 무언가 행정에 혁신을 발휘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진지한 질의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장시간 동안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성의를 다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자료제출에 좀 미비성과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과학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14시03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관계 담당관은 일어서서 단장을 따라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종료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3일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 안창국.

○위원장 한상문   이어서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에게 저희 부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01년으로 되어 있고 물건조사 및 보상이 1995년에서 1997년 3년간이고 공사시행이 1996년부터 2001년으로 6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물건조사 및 보상과 공사시행기간이 겹치도록 계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국도 17호선 청주-진천간 도로가 발주의뢰 중인데 청주에서 신공항까지 4㎞가 6차선으로 되어 있고
  신공항 인터체인지에서 오창간 5.7㎞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거쳤는지 그리고 단장님의 생각으로는 이만한 도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처리 용량이 1일 6만3,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단지 규모를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것인지 이 점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1일 140톤을 예상하고 매립장 14만㎡를 단지조성과 병행 토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립장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업자금이 투입되며 어떠한 방식의 매립장인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신청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어느 업체가 가장 큰 부지를 원하는지 이 점도 또한 밝혀 주시고 근린생활용지 6내지 8평을 세대별로 총 면적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없는 영세농에게도 이것을 공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영농보상을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영세농가 대책 수립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그간에 물건조사 및 보상이 3년, 또 공사시행이 6년 이렇게 해서 중복된 기간이 있습니다.
  1996년과 1997년 2년동안에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법상 보상을 줄 때 일시적으로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계획하에 이것을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렇다면 보상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신 것인가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자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2차, 3차 감정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면에서는 공사를 하고 일면에서는 또 하고 이렇습니다. 실지상.
최종철 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다음에 단지 내에 17호선 청주-진천간에
  지금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는데 청주신공항I·C와 오창간 6차선과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하게 검토해 봤느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전부다 한 다음에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단장님.
  교통영향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셨어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영향평가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말입니다.
  전주나 광주 가보셨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저는 안 가봤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청주하고 50만선에서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도시가 전주죠.
  그리고 광주하고 대전과 비슷한 도시인데 광주나 전주, 대전을 가보면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거의 10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도 이제 50만 전주 인구하고 흡사하고 머지않아서 70만, 100만원 수용하는 광역권으로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 설계를 하면서 겨우 6차선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평이 넘는 오창테크노빌을 조성하고 또 오송신도시도 만들고 국제공항도 만들고 이렇게 개발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인구를 수용하면서 청주에 북부 서부 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를 다시 신설하면서 6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낙후되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행정편의적인 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전적으로 국비 건설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도 경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모든 사업은 다 국비로 보조되는데 큰 사업은, 그렇지만 우리가 청주에서 그리고 충북에서 충북 자체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도로를 국가에서 6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공장폐수가 4만톤, 그다음에 생활오수가 2만3,000톤 총 6만3,000톤인데 이것도 공장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소각과 매립 두 가지 방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있어서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인구와 공장수 이것에 따라서 용량이 전부 다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참고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생활하수는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것이 청주 같은 경우는 300리터를 하루에 씁니다.
  그러면 그쪽에 5만3,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5만3,000명이 하루에 300리터 정도 쓰는 것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공장에 관계되는 것은 그 공장에 내륙형 단소경박형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중장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폐수배출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면적 대비 4만톤이면 1일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그렇고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전부 끝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아주 오래 가서 확장이 많이 된다면 확장사업을 해야 되겠죠.
  기존의 청주라든지 충주라든지 1단계사업, 2단계 사업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어지는 5만3,000 인구에 해당되는
  그러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대개 몇 년간을 이렇게…
○개발담당관 김건호   장기계획으로 지금 단기는 10년, 장기는 20년 계획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내다보고 한다는 것이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내다보고 하는 것이죠.
장준호 위원   최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다음 죽 질의한 게…
장준호 위원   이거 짚고 넘어가도 지장이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용수시설에 보면 공업용수가 4만5,000톤이고 생활용수가 2만4,000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만9,000톤이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6만3,000톤이죠.
  4만톤하고 2만3,000톤하고…
장준호 위원   아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공업용수가 4만5,000톤, 생활용수가 2만4,000톤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아, 하수처리가 아니고 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준호 위원   예, 물 들어오는 양이.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양은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수라고 하면 인체에서 다 소화를 하고 나머지가 나가는데 보통 사람이 쓰고 나머지가 90%선에서 나갑니다.
  나머지는 폐수가 아닌 상태의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자체에 흡수된다든지 그러한 상태의 내용으로 증발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용되는 상수도 양을 전체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면 95% 대개는 90%선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업용수도 그렇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공업용수도 전체 사용되는 양의 그것은 전체 상수도 양하고 공업용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좀 단위를 높여서 95%선에서 처리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급량에.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양으로 봐서는 설령 95%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폐수처리시설이 너무나 적은 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확장을 안 하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이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저희들은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비를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린생활용지 6평 내지 8평을 영세농가한테 줄 것이냐, 예, 다 줄 것입니다.
  전 세대 사는 사람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보상은 3년분을 주는 것입니다.
  3년분 이득 남은 것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땅 임자한테 주는 게 실지 경작하는 소작농이면 소작농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대책은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영세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며칠 전에 지사께서 영세농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을 해라 법령 외에 것,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파트도 임대아파트, 또 분양아파트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수집되지 않아서 확실한 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바로 자료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업체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개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희망한 데가 엘지가 60만평 정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지는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은 구미에 있는 엘지타운이 전부 다 이리 올라올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했고 앞으로도 연구 시설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단장님 말씀이에요.
  엘지에서 60만평을 차지하게 되면은 몇분지의 몇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60만평이니까 거의 다…
최종철 위원   거의다 차지하는 것이죠?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한 업체가 그렇게 다 차지했을 때 피해가 없겠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입주 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꼭 그 사람들이 신청이 그런 것뿐이지 다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심의할 때 심의 위원이 위원님들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론을 모아서…
최종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업체가 60만평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업체에서 과연 생산 목적으로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땅투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불하받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 충북 세액 수익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건실한 중소기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면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지마는 우리 충북의 세액 수익에도 엄청난 득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입주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폐기물 처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단 조성하는 서쪽의 면적이 폐기물 시설이 한 6만7,000평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만드는데 그것은 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최종철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매립장 건설하는 데?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이것은 토개공에서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 폐기물 처리장은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문제가 됐듯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이 들어와서 폐기물을 내보낼 때는 화학물질이라든가 인체에 엄청나게 유해한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섞여 나올 텐데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우리 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 폐기물 처리장은요.
최종철 위원   예.
○개발담당관 김건호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기본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만 소각 내지는 매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영향평가가 나와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면 유해한 폐기물 처리는 직접 여기서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하이테크쪽의 공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작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거기 공단 내에 것 말고도 충청북도 전체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폐기물 관계는 위탁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승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은 처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개발담당관 김건호   여기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처리 하는 걸로…
최종철 위원   자료에 그런 걸 좀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잖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죄송합니다.
최종철 위원   폐기물 처리라고 하면은 전부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지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은 어느 곳에다가 처분을 하게 됩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것은 특정폐기물은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공장하고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일반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특정폐기물이 처리되는 그러한 현실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와 오창 테크노빌 사이의 도로를 지금 계획 중이면은 과감히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10차선 이상되는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것은요.
  지금 실시하는 도로에 대한 얘기죠.
  계획자체는 지금 청주시의 기본계획에 아마 8차선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본계획을 수정하려고 청주시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6차선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10만대가 통행해도 과언이 아닌 보통 고속도로의 4차선이면 한 7만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런데 현재 통행량으로 봐서는 한 2만대 정도가 통행이 되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지 사업을 집행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앞으로 확장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의 계획은 청주시가 담당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물론 청주시가 담당하겠죠.
  그런데 한번 완공된 도로를 다시 변경을 시키고 확장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최종철 위원   애초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비용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주대책에 있어서 영세민은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최종철 위원님 끝나셨어요?
      (…)
  오창과학단지가 벌써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방공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벌써 1993년도 4월 기획단이 발족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정책결정으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사실 지방공업단지 계획도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본 기획단이 수립된 지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다 되도록 물건조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실명제를 앞두고 외지인은 보상협상을 원하고 주민들은 요구사항 7건이 충족되지 않아 물건조사를 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단지가 완공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우리 도 발전을 앞당긴다는 장기 마스터플레인이 있다면 그 혜택은 우리 도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개공과의 협상 조건에 우리도가 별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6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기획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95년도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장담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지역주민들과 협상도 아직 100%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시설 설치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우선 지역주민의 뜻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종결이 되었을 때 모든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다가 관계관 여러분께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7건이 안 됐다고 저도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토지지가 사전 지시 요구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은 상한선이 얼마고 또 우리 충청북도나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려고 하는 상한선이 얼마인지 근사치하게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주택 100평 공급에 대해서 법으로다가 70평뿐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늘 토지개발공사나 사실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법 한도 내에서 늘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전례가 그렇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우리 전국적으로 산업화가 각 도시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엄청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보상이 지금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토지보상문제나 감정문제나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을 법에다가 꼭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최소한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건설부 관계 공무원들하고 건설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토개공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 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입장에서 뭔가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 조성 원가 30% 이내로 공급한다는 말씀만 늘 상기하시지 말고 법규에는 50%∼70%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30년간 억울하게 살아온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까지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그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12월까지 보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단장이 지금도 그것이 확실하게 소신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자신있는 말씀을 지금 현재는 드릴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주민들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 때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는 물건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12월 중순까지 끝나고 그러면 감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끝나면은 보상이 되는 건데 먼젓번에 제가 12월까지는 감정이 시작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보다는 연기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데 주민 편에 서서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은 지금 현재 저도 주민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은 것이 또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나라 법에 땅 임자는 주민이고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고 또 국가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권한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개발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분들의 손익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개공과 협약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협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업자 지정을 토지개발공사에 맡긴 것은 잘 아시지마는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해준 것인데 그 사람들의 권한은 뭐냐, 처음 보상서부터 토지매각까지 분양까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권한은 도지사한테는 실시계획 승인해 주는 권한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가를 근사치라도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암만 우리가 법령 법령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만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근사치라도 얘기를 못해 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주택지 1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100평까지는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인식을 가지고 토개공에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법규에 70평 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평으로 이것을 법령을 개정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법령만 개정하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100평으로 해 주도록 법령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관철이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시기, 아마 내년도 하반기나 또 1997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잘하면 개정이 되면 100평까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주택지 조성원가 30% 이내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조성원가의 30% 아니라 100평정도 그냥 줘도 아까울 게 없는 것인데 법규에 50∼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암택지 예를 들면 용암택지는 55%에 분양이 됐습니다. 조성원가의 55%.
  그러니까 우리 오창은 제 생각 같아서는 50%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여기가 타 지역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저희들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어떤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설부 같은 데 쫓아다니고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단장님, 단장님 말씀마다 법령법령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부처의 하위법입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는 상위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군사독재 박정희 시대서부터 지금까지 헌법을 기준 헌법 125항에 들어 있는 법률을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하위법을 각 부처에서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생존권에 피해를 주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이 있고 난 연후에 인간이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인간이 없는 가운데 법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있고 관료들이 나보다 더 힘이 약한 사람이라면 전부 짓밟아 온 것이 지금도 현실이 지방화 시대가 됐습니다만 현실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1995년부터는 그래도 명실상부한 지방의회가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좀 갖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택지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명심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감사위원 오성진입니다.
  급변해 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세계화, 국제화로 우리나라가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해서 세계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과학산업의 메카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286만평에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국가발전과 충청북도의 도세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오창I·C 건설, 북일에 신공항간 연결도로, 지방도로 510호 오창-증평간이 되겠습니다.
  508호 지방도 오창-옥산간 도로 확·포장 등 지역발전에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대대로 물려받아 살아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2차에 걸쳐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인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히 우리 기획단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진정이 일부 수용이 돼서 물건조사가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진정서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충청북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1995년도에 양여금 13억5,000만원, 도비 13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방도 510호 오창-증평간 도로를 금년 6월에 착공을 하고 1996년도에도 양여금 15억원, 국비 15억원을 투자해서 12.1㎞에 폭 18.5m 도로 4차선 도로를 총사업비 363억2,2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363억2,200만원에 50%, 약 180여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대까지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도로도 준용국도로 전환시킨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도비부담이 약 120억원 이상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1996년도 계속 사업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편성이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개공과의 협약이 1993년 12월 16일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협약인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토개공에 협약을 하면서 우리 도가 운영하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사려깊지 못한 계획업무로 인해서 단지조성 세부일정도 없고 도와 시행자, 토개공과의 지도감독 관계조차도 협약을 하지 못하는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내용조차도 약 7,000억원의 공사비가, 조성비가 투자되는 이 엄청난 사업에 지방화시대에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하도급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로 약정이 돼 있는지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려깊지 못해서 토개공에 질질 끌려다니는 계획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획 단장님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이 2차에 걸쳐서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1차는 주민요구사항이고 2차는 기획단장이 주민설득하는데 진실함이 없이 거짓말을 섞어서 한다,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 줬는데 그 사본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도에 투자되는 지방도를 국도로 전환을 하면은 지방비가 절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전부 다 매듭이 되면은 국도로다 그러니까 이전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건설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개공과 협약한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토개공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솔직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장이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하면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책임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그 법 범위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찾아 먹을 건 최대한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못드립니다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 토지개발공사를 살려주는 그런 법입니다, 토지개발공사를 살려주는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로 지정을 딱 하면은 사실은 지정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뭐 받아낼 것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그 규정 범위내에서 토지개발공사에 더 로비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말씀이지만 압력을 넣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끌려다니는 일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급 그 문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개공 본사 본부장한테도 전화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충청북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좀 줘 달라 이렇게 인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다 우리 도내 거는 우리가 다 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50% 이상이라도 우리 도내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절대 그걸 못해 주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다음 주면 받을 건데 여하튼 저희들도 몇십년만에 처음 건설현장 호황기를 맞았는데 이 좋은 호황을 돈 따먹는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따먹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고 또 지사님이 직접 또 전화도 하셨고 그래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다행이지만 또 안 되더라도 뭐 어디 수군수군할 데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업본부장이 충청북도 괴산출신이고 또 여기 지사장이 괴산출신이고 또 학교는 사업본부장이 청주상고출신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노력만큼은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성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과학단지건설기획단이 여하튼 지금까지 혹시 사업을 질질끌고 또 토개공에 얽매여서 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도청직원들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갖다가 서약드립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그러면은 510호선 오창-증평간 도로사업비가 총액이 363억2,200만원이 필요한데 1996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 이것은 우리가…
오성진 위원   내년도 예산요구에.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니,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에서 발주를 하고 거기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단지 내에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넣는데 사실은 이 사업시행을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주체가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7,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토개공이 물론 위임을 맡았습니다마는 해서 엄청난 충청북도의 발전에 발판을 만드는 이런 사업에 연관되는 510호 지방도가 금년 6월달에 착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안한지 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뭡니까?
  행정이라는 게 종횡으로 다 같이 연계해서 파악하실 건 하셔야 되지요.
  이런 엄청난 사업에 기획단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단장님이 그것은 건설교통국의 소관 사항이지 내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 추진상황에 왜 이런 게 들어갑니까?
  물론 지방도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이라는 것을 몰라서 제가 묻습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면서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다음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무관합니까? 단지하고 무관한 사업입니까?
  510호 오창-증평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무관한 건지 유관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려서 이거 죄송한데 됐습니다, 제가 이 현황파악을 못해서. 이건 당연히 제가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게 제 소임인데.
오성진 위원   예, 단장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오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감사위원이 하면은, 아이고! 자료로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죠, 그거는 건설교통국에 소속이다, 소관 사항이지 제 분장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고요, 우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발족된 지가 어언 3년입니다.
  우리 힘있는 충북을 만든다라고 그러는 주지사가 부르짖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분명 우리 충청북도가 힘을,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이 사업을 토개공에다가 사려깊지 못한 계획을 인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힘있는 충북을 부르짖는 주지사가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만나서 사정을 해야 되는 우리 지역에 업체에 하도급이 하나라도 더 올라오도록 협조해 달라는 이런 구걸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업 세부일정도 없고 분명히 도가 시행업자를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관계도 하나 타결을 못지어 놓으시고 개발이익금도 얼마가 생기는지 500억원이 생기는지 1,000억원이 생기는지, 생겼을 때 토개공에서 주면 먹고 안주면 마는 이런 아리송송한 계획업무를 우리 기획단에서 했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분명히 하도급을 주지 토개공에서 다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토개공에 연관돼 있는 외지의 대기업체에서 달려들어 갖고 일을 하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 지방업체들은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데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다 토개공에 넘겨줬으니 이런 정도는 어차피 외상공사 아닙니까? 이거 충청북도가, 그렇죠?
  외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오성진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지조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개공에다 억지로 맡긴 것 아닙니까?
  억지로 맡긴 것 아니에요?
  토개공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억지로 맡기다 보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협약이 미비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분명히 토개공에서 달라고 사정을 했으면 우리 힘있는 충북이 또 우리 단장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요구조건을 전부 관철을 해서 줬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그건 그게 아닌데요, 제가 다시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오성진 위원   지금 단장님, 이거 뭐 위원이 감사현장에서 지나치게 얘기한 것 같지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방의원님들도,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언성도 높이고, 때로 지나친 말씀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감사위원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찾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토개공하고 연결이 됐고, 토개공에 사정사정해서 이런 사업이 넘어가 있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단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퍼붓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나친 말씀 중에는 이러한 사려깊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서 힘있는 충북을 부르짖는 우리 주병덕 지사가 우리 관내 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불이익을 보고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도 단장님한테, 기획단한테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두 번 다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사업시행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있더라도 기득권은 분명히 행사를 하면서 당당한 위치에서 찾을 거는 찾아 먹어가면서 우리도 재정에 기여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단장님, 맞지요? 제가 말씀 드린 거 지나쳤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지나친 말씀은 아니시고요,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체가 토개공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아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도내 건설업자가 참여를 해서 돈 버는 것을 외지로 안 나가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그것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50억원 이상 공사는 그게 전국 공고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업자가 참여하도록 전국 단위의.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몇천억 되는 그것은 전국공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업자가 그것은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3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종업자 도내에 800개 되는 단종업자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현행법에 그것이 재경원 소속의 공정거래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도내 업자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도 못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변명 같지만 그것들이 좀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변명 말씀드립니다.
오성진 위원   단장님,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끌려다닌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러한 협약을 할 때 당당하게 세부일정은 어떻게 몇 년도에는 어디까지 몇%, 몇 년도에는 몇% 해서 몇 년도에 틀림없이 조성을 마치겠다,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과징금 얼마를 내놓겠다 이러한 정도의 협약 내용도 누락되어 있고 또 우리 도하고 토개공하고 지도감독 관계 같은 것도 어떤 협약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지 않느냐, 또 토개공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하도급 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50% 이상은 우리 충청북도의 업체한테 준다 그렇게 협약이 됐다라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급문제를 갖다가 경쟁입찰로 붙여갖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 놓쳤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것이고 또 하나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가 토개공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 주지사께서 거기 개발이익이 얼마 정도되면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와서 뒤에 와서 더 달라 사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개발이익금을 피차간에 산정을 해서 6 대 4라든지, 3 대 7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없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기획단에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진정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나도 단장님이, 관계 공무원들 너무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충북도에서 사실 몇 년동안 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들어 주지 않으면 이제 사업을 취소를 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충북도에서 1년에 16∼17억원씩 거기다가 돈을 소모해 버리고 그런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우리 측에서도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를 하든지 그러면 부처와 어떠한 협약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냥 질질 과거 임명직 지사·시장·군수 때마냥 중앙정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지방자치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단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답변할까요?
이민희 위원   답변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예.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공영개발사업단
      (15시46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관계 담당관 및 과장은 일어서서 단장을 따라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종료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위원장 한상문   이어서 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간 부 소 개)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싣지 않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인용할까 합니다. 11월22일자 지방일간지에 보면 ‘신모 의원이 분명히 말했다. 진로그룹의 특혜분양과’ 이것은 현도지방공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하며 진로로부터 단 한 푼의 정치자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신의원은 청원군에 진로가 노인회관을 건립한 데 대해 진로맥주’ 쿠어스 맥주입니다. ‘진로맥주 공장이 건설될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양해하에 진로건설이 착공한 뒤 공영개발사업단에 줄 이익금을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청원군내 200여 개의 노인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입발생의 양보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줄 이익금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노인회관을 건립했다고 하는데 도의회의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였는지 추인은 받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우선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뒤에 제가 조금 이것은 덧붙인 것입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보도된 이 경위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한상문   답변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공단이 공영개발사업단에 주도록 했다고 그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아는 바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상관없는 것을 내가 질의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신단장님 이게 어떻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개발사업한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한테 거기에서 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 이것부터 읽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신문에는 어떻게 났는지 몰라도…
김원식 위원   읽어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빨간 줄 쳐진 데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로하고 우리하고는 공영개발사업 거기 한 것도 없고…
김원식 위원   진로가 아니고 현도지방공단에 관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현도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강공업단지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신경식의원이 공영개발사업단에 줄 이익금을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청원군내의 200여 개의 노인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거기.
  그리고 노인회관을 200개 지었다는 그 이야기는 며칠 전에 이 앞에 청원군 출신 우리 오성진 위원님의 한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입 발생액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다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현도공단을 한 일도 없고 지금 신문에는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익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한 사업도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근거, 설치 목적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진로건설이 현도에다가 진로계열사가 입주해 있는 현도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원칙적으로 지방공단 지금 특혜 의혹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원칙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진로한테 분양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획한 바도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혀?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혀 계획된 바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글쎄요.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처음 지금 보는 사항이고.
김원식 위원   충청매일 11월 22일자입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나와 있는데.
김원식 위원   이거 보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충청매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법적 대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위원님, 공영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도만 공영개발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시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꼭 했다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오성진 위원   김원식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릴까요?
김원식 위원   예, 잠깐 한번 해 보세요.
오성진 위원   지금 우리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사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는 무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닌데.
  우리 이익금을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내놔야 되는 걸 노인회관을 지어서 기증을 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했을 때나 그 이익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언론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릴 사안은 우리 청원군에 조성된 현도지방공단 조성경위에 대해서 언론과 우리 도민들 모두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의혹도 없고 도 재정에도 이익금의 약 70%의 개발이익금이 들어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갖습니다.
  우리 청원군에서 제가 군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공단조성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청원군 자체에서는.
  없어가지고 그 때 당시 우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위촉하는 내용도 거론이 잠시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보다 적은 17만1,000평의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298억원의 전액 선수금을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업을 해서 공단조성을 해서 약 17억원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도의 지방공단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약 30억 이상의 재정확충은 기할 수 있었는데 참여 못한 사유가 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제가 말씀을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단사업 시행자는 원칙은 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용공단은 청원군수가 우리한테 사업을 해 주도록 의뢰가 되었고 현도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의뢰가 된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뢰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단장님 지금 의혹을 받는 부분이 현도공단 조성 이전에 부용공단은 한참 공단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92년도에 우리 현도에 지방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공영개발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된 그 의혹이 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단장님, 보세요.
  청원군수가 사업시행자라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현도공단 최종 결재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렇죠?
      (…)
  그런데 청원군수를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좀 더 많이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도내에 개발사업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다 한다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해서만 하는 건데 지금 현도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청원군수가 사업시행자인데 진로그룹에 청원군수가 지정한 걸로다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내막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진로그룹에다가 청원군수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경위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생각했을 때 청원군 현도면 여기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청원군수가 그럼 일방적으로 진로를 사업시행자로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적어도 청원군 출신의 신경식의원이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에 줄 돈을 말이죠.
  이렇게 노인회관을 200개 지어서 청원군에 줬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는 보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이것이 전혀 공영개발사업단과 무관한 것이고 전혀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신경식 의원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김 위원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 공영개발사업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청주시도 있고 음성도 있고 각 시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그런 것은 대들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칭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 가까운 현도에 있는 사업을 음성에서, 음성이 왜 나옵니까?
  음성 공영개발사업단이 거기 가서 왜 해요.
  당연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아니면 충청북도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지금 진로의 특혜 시비와 맞물려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마따나 그것이 공영개발사업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이었고 청원군수가
  일방적으로 진로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더 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무조건 관련없다, 모른다 그러고 넘어가실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째서 진로로 갔는지 그 당시에 우리 단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도지방공단 문제 때문에 연일 매스컴이 들끓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 전혀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글쎄,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한테 청원군수가 수주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던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도지사가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 정도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수가 일방적으로 진로로 사업시행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점점 더 의혹만 증폭될 뿐입니다.
  그것도 진로는 말이죠.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공사를 진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공사도 진로에서 하지 않았죠?
  현대에서…
오성진 위원   거의 다 했어요.
  하청을 주어 가면서 부분부분…
김원식 위원   부분부분 했어요?
오성진 위원   다 그렇지 그러면 어떤 것은…
김원식 위원   이것이 현지를 확인 한 사람들에 의하면 현대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성진 위원   그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김위원님 내용을 모른다니까 다음 전임자한테라도 자료를 알아가지고 다음에 알려달라고 그러고 다음 것을 진행을…
김원식 위원   전임자는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은 지금 어디서 뭐를 하십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그만두고…
김원식 위원   그만두셨어요?
○전문위원 오병천   한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그만 두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단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7월 28일날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서 현도지방공단과 관계된 서류를 찾아보거나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전문위원 오병천   협의가 안 된 것은 서류고 뭐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이것은 청원군에서 하지 말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공영개발단에서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이 전혀 모른다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사업 시행자를 진로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당시에 이동호 지사가 내무부장관으로 영전하면서 결정한 그런 결과이니만치 그것을 우리 단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져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못을 박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만약에 우리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거나 위증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못박아 두겠어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가경3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에서요.
  규모가 22만3,000평 공사 중인데 7필지 3,334평을 토지수용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수용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지장물 439건을 얼마에 보상비를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산부락을 왜 제척하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저희들 나온 것으로 봐서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 감정가격하고 재수용해서 감정가격하고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다음 말씀해 주세요.
  지장물이 439건으로 돼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금 거의 다 98%가 된 건데 그것이 지금 재수용 돼 가지고서 되고 있는 사항이고…
최종철 위원   지장물 439건에 대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장물이 252건에…
최종철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는 439건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요.
  439건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발산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산부락은 당시에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건설부에서 기존밀집 취락지역하고 학교는 예정지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발산부락이 제외가 됐습니다.
  거기 발산부락이 지금 주가옥이 70동, 부속건물이 145동 해서 인구가 510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질 않아서 그후에 사업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911m도로 같은 것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911m도로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61억원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최종철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애초에 왜 그 지역을 제척을 시키지 말고 같이 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이점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산부락이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건설부 지침 때문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외 61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된 것이 거기서 발산 부락에 거주하는 박칠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992년도 12월에 도의회 박만순 의원한테 소개를 해 가지고 도의회에다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도 집행부에다가 건의문이 제출이 됐습니다.
  건의된 내용이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에다가 변경을 해다오,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을 가경3지구와 동시 추진해 달라, 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와 상·하수도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하라,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단에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우선 집행을 해다오 하는 건의문이 접수가 돼서 이것을 가지고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로하고 상·하수도, 가로등만 해 주고 소로는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익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지구에서 한 162억원의 이익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61억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우리 이익금에서 40%를 주게 돼 있는데 청주시에 우리 개발 이익금을, 그것이 지금 보면 한 65억원이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비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철 위원   더 이상 사업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그 제척지구에.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물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이 사업비를 들이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충북 전체로 볼 때는 이 지역을 제척을 안 시켰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일률적으로 개발이 잘 됐을 텐데 이 점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척지역이 너무나 크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상을 했더라면 분명히 좋은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음에 부용공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부용공단시설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미분양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2,900평이라는 것이 공장 한 개 부지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3,000평 규모로다가 돼 있는 건데 우리가 사방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방에다가 통지를 다 공문을 냈어요.
  그래갖고 입주업자를 상당히 골라봤는데 지금 몇 개 중소기업 쪽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규모를 작게 해다오 하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래서 협의를 못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미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금년말로다가 할 수 없이 청원군에다 인계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953평은 공장용지로 돼 있고 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 사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그 공장에다가 분양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공단지원시설 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065평인데 이것은 저기 입주업체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주업체 중에서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입주업체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입주업체에서 거기는 긍정적으로다가 자기네들이 공동구입하는 것으로다가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앞으로 공동매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분들이 지금 선수금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공장용지 2,953평.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것 하나만 지금 미결로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것은 아직 처리 사항이 불분명한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지요.
최종철 위원   여기는 배분금에 포함 인계한다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말씀하셨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최위원님 말이에요, 28억원이 이익금이 됐는데 청원군에 우리가 40%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11억원을 청원군에 줘야 되는데 이 부지를 환산을 해서 청원군에다가 넘겨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마무리 하려고…
최종철 위원   현명하게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폐수처리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최위원님 폐수지하처리장 규모가 1일 3,50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합쳐서 9,900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보면 폐수처리양이 작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양질의 수량은 그리 폐수처리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배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3,500톤 가지고 전 기업체가 가동이 되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단이 돼서 계획이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는데요, 오창 테크노빌의 경우도 상수도의 양과 폐수처리의 양이 용량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쪽에 담당자들 실무자들의 얘기가 90%의 폐수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수도 양의 90%는 폐수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500톤의 폐수처리시설밖에 안 되어 있다면 상수도의 양은 9,900톤인데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양질의 폐수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 관계는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 못드리겠고 이 관계는 분명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한 저기가 되는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해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환경처에서 용량을 총 사용 용수하고 폐수처리 능력하고를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수치상으로다가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오창은 상수시설의 90% 정도는 폐수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종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폐수처리시설을 다시 확장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공영개발단은 고익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익수입이라는 자체가 어떤 금전적인 환산보다는 우리 충북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러한 면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보건데는 통계가 너무 참 미약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우리 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이 통계자료도 전부가 미약하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지장물 보상비 같은 것도 제대로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좀 철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장물 통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이 439건 중에 가옥이 255건, 기타 수목 등이 184건 해서 보상비가 약 61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최종철 위원   보상비가 61억원입니까?
  이렇게 61억원씩 들어가는 이렇게 큰 보상비 관계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 놨다는데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파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찾질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 사업체.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어떤 사업체?
최종철 위원   6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 있는데 11만4,000평을 6개 업체에서 차지하고 있으면 1개 업체에서 2만평 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한 사업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냐 하고 이렇게 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단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폐수처리 문제 같은 것은 가벼운 것 같지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또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더라도 공영개발단에서 부지만 닦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인가 부지만 찾아가지고 앉아서 땅값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겸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요즘 하도 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보통사람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충청매일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여기 이 기사에서 지칭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지칭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의혹이 많다보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도둑놈이나 사기꾼, 깡패하고 같이 다니면 그 사람도 깡패, 도둑놈,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진로그룹의 비자금 파문과 연계해서 현도지방공단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을 우리 단장님이 전혀 모른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실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신문에 보고 와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 거기에 연관돼서 왜 이것이 그렇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진로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가경지구에 진로백화점이 땅을 매입해 놓은 게 있죠? 진로백화점이 백화점 짓는다고 혹시 땅 매입해 놓은 게 없나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그것은 고속버스터미널이 1만2,000평이 가경2지구에 조성이 됐는데 그것은 청주시가 진로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청주시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게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조성을 해서 청주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일단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조성을 해서 청주시로 매각을 했는데 청주시에서 진로에 팔았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진로하고 대우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진로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청주시에서 매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김원식 위원   이것마저도 지금 의혹이 차츰차츰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마저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가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언론에서 지칭한 공영개발사업단은 분명히 도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추후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어째서,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업자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좀 지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지방세수 증대도 한몫을 했을 텐데 어째서 그 당시에 이동호지사가 진로로 결정했을까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1995년 예산집행상황이 되어 있는데 사업 예상수입이 금년도 예산액이 137억8,400만원이고 현재 수입이 32억6,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 또 연말까지는 다 예산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 좀 밝혀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먼저 유인물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감사 자료를 먼젓번에 내드린 것하고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1995년도 예산집행하고 1994년도 이월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당초에 유인물에 되어 있어가지고 구분해서 다시 만들어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감사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것을 1995년도 예산하고 1994년도 이월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내용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그것을 추후에 나누어드린 것은 총 금액은 같은데 그것이 1995년도 예산하고 1994년 이월사업하고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구분시켜서 다시 아시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설명은 사업예산이 많이 안 들어온 것은 쉽게 영업수입에서 가경2지구 분양이 지금 금년도에 20필지가 미분양이었는데 지금 현재 1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9필지는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 이렇게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다 들어오질 못하고 이렇게 해서 105억원 정도가 안 들어온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고정부채수입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먼저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100억원이 차입승인이 돼서 이것은 금년도 12월달에 차입을 할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지금 100억원 이상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미리 좀 사전계획이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부동산경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부동산경기 때문에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결국은 이게 안 나가면 이자를 많이 무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안 나가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저도 한 말씀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가경3지구 택지조성을 하는 데에 입찰도급을 공동도급을 했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위원장 한상문   공동도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일부 업체는 몇%를 하고 지방업체에서 사업을 몇%를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참여는 87대 13 해서 지방기업이 13% 참여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그냥 합세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공동으로 해서 지분관계로다가…
○위원장 한상문   그냥 지분관계만 논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울업체만 하고 지방업체에서는 손을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경일이 대구에 있는 것이고 삼일이 충북에 있는 업체인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 오병천   삼일 것은 청주사람은 하도급…
      (○집행기관석에서 - 하도급은 충북사람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대구에서 와서 하도급까지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좌우간 하도급 공동도급을 주는 데는 어떠한 의미에서 주는 것인지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공동도급을 줄 때는 어떤 의도에서 서울업체, 지방업체를 조인트해서 주느냐?
  단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서 공동도급을 준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지방업체의 참여를 해서 지방경기를 부양시키자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업체를 꼭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실질적인 사업은 대구업체가 와서 하고 있으니 지방업체에서는 그냥 13%에 대한 이윤만 먹고 앉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분적으로 공구별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나, 힘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13%에 대한 이윤 몇%다 너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정도로 사실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업체에서만 와서 시공하고 있고 충북업체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물론 지분관계에서 이익금은 챙기겠죠. 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공동도급을 주는 본연의 사실상 뜻하고는 달라지는 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는 발주관서인 경리관이나 단장님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대안 또한 제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실 취할 수 있는 제도는 취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이번에 공동도급을 주는 데는 지방업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큰 사업에서 13%를 떼줬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떼 준 사업마저도 못하고 있고 뒤로 물러앉아 있는 지방업체 관계부서 중앙에다가 물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행정제제를 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뭔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런데 왜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업무에 있어서 같은 업무분야는 무엇이고 다른 업무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업무가 같은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점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과 건설기획단이 두 부서가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신현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현장을, 또한 11월 27일은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사업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장김지홍
  도시개발과장이경재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안창국
  담당관김건호
  관리담당윤영현
  개발담당김동희
  보상담당이양희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신현수
  기술담당관김홍규
  관리과장임동관
  개발1과장연규혁
  개발2과장신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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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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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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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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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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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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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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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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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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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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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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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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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남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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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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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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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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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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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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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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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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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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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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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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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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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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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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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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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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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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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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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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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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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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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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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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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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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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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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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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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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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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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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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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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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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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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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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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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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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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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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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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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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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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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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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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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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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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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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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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