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1995년 11월 22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속)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속)
      (11시03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간 관계로 질의만 하고 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서가 질의에 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에 있어서 북부지방의 경우 80㎞를 수로원 5명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며 예취기 등 기동장비의 확보의 부족한 수로원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의 도로 연장은 43개 노선에 937㎞에 수로원 10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령에 의하면 포장도로는 8㎞에 1인, 사리도는 4㎞에 1명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총 소요인원은 120명이 소요되나 지방재정 형편상 105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측구, 노견정비, 제초작업, 낙석 및 붕토제거, 특히 수해응급복구, 제설작업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방도 수로원의 임용권과 임금지급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예산은 도비로 지출되어 있으나 시·군 각종 행사 및 청소업무 등 타 업무에 동원되어 지방도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 지난 5월1일부터 지방도 전수로원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총괄 운영함으로써 지방도 유지, 보수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로원에게는 예취기 현재 30대와 개인장비 오삽, 막삽 등 안전모, 안전조끼, 우의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재 및 인력을 수송할 기동장비의 부족한 상태에서 중형화물 3대, 소형화물 1대, 예취기 4대를 ’96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도 유지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은 배치에 있어서는 병역법에 의거 헌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대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천시에 저희들이 도로연장이 73.7㎞이고 현재 실인원을 빼면 60㎞의 인원이 돼서 실지는 8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고 벌금은 국고로 수납되어 있음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벌금을 지방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은 부강과 옥산에 고정식 검문소 2개소와 이동식 단속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검차대수는 14만8천여 대로 이 중 위반사항이 경미한 2만4천여 대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하고 과적위반 정도가 많거나 도주한 차량 179대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과적으로 발생된, 고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법 54조 제1항 및 83조 제2항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운전자 및 차주에게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어 국고로 현재 징수되고 있습니다.
  징수된 것을 보면 지방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하므로 중앙에 법 개정을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김 위원의 의도대로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수해복구비 지방비 부담액이 현재 금년에 30:70으로 되어 있어 지방비가 상당히 과중하게 느끼는데 이를 40:60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복구 부담에 있어서 국가 또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국고 및 도비에서 전액 부담하여 소규모 시설 및 시·군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도비에서 30%, 시·군비에서 70% 부담한 것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피해는 전액 보조기준에 시·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군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도비 30%, 군비 70%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50:50으로 도비 및 시·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였으나 시·군비는 국고에서 특별교부세로다가 충당돼 가지고 도비만 50%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시·군에서 보면 70%의 시·군비로 부담한 것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70%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특별지원금이 없고 시·군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교부세가 있어서 그 교부세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군비를 70%로 해 놓으면 교부세 부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70%로다가 계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이 틀림없이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렇게 했을 때는 잘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전제조건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금년도 1차분 8월8일 수해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부담금이 특별교부세로다가 전액 부담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분도 국고에서 특별교부세로다가 지원해 주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번째 질의하신 선착장에 공무원을 주재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으로 주재할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유도선 및 도선사업자법 제25조 출입항보고에 의거 운항거리가 2마일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선박은 출입할 시 보고토록 되어 있어 당해 시·군 또는 읍·면·동 직원들이 상주하여 일선기관의 일손부족을 더 하는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 지난 8월3일 내무부의 전국 시·도 유도선 담당자 회의 시에 선착장 상주 근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병무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공사현장에 무적차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현장마다 전체적으로 감독자들하고 또는 현장 인부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무적차량이 로라가 하나 발견돼서 바로 퇴차를 시키고 거기에 무적차량이 운행하게 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벌칙에 의해 가지고 제1항 4호에 보면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2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이 들어와서 바로 퇴차 시켜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현장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1대밖에 없다는 것이죠? 충청북도 전체에서. 1대밖에 발견된 것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우리 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할 때에 로라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퇴차를 시켜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차량은 아스콘 포장할 때 사용하는 로라가 아니고 이것은 도로기반을 다지는 진동로라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로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스콘에도 쓰고 지금 보조 기층 다지는 데도 쓰고 하는 로라입니다.
김원식 위원   현장은 어디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1대 발견돼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단양 수해복구 현장에서 그것이 들어왔다가 바로 반려시켜서 보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사인암 현장에 있었던 이거는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전에 갔을 때에도 봤고 또 수해 때도 가서 봤고 결국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이것도 제가 찍으면 뭐라고 그럴까 싶어서 우리 같이 수행한 사진기사 보고 이거 사진을 찍으시오, 찍어서 나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현장에 로라가 1대 있었으면 다른 현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다른 현장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러한 법은 아닙니다마는 있지 않았겠느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더 그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남조천 자연석 채취에 밀반출한 진상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단양군과 현지 감독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단양군 단성면 서남계곡 산사태 지역에 잡석을 민간인에게 반출 허가하여 산사태로 계곡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전 돌무덤을 완전히 정리한 바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이 이것인가요? 단성면 하방리에 이창수씨한테 퇴적사력 및 자연석 준설로 재해예방, 이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외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없는 것으로 현지, 제가 단양군과 감독들에 전체 확인을 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남조천 또 서남계곡 이쪽 지역에서 자연석이 상당량 밀반출이 됐다는 말이 그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의장단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도 단양에 있는 자연석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서남계곡이라든지 남조천 이런 곳을 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과거와는 너무나 판이한 자연석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판이한, 달라진 그러한 계곡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충주에서 소망석인가 뭐를 울산인가 어느 지역에 가서 찾아다가 다시 충주로 가져온 그런 예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특수한 돌이고 그 돌의 모형을 다행히도 알고 있고 사진으로 보존된 증거품이 있어서 반출된 그 돌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자연석 불법 밀반출도 철저히 차단을 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공사현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이런 것도 다 우리 지역에 관광지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반출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의 약식검증은 지가조사 공무원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서류검토 등 검증절차만 거치게 되므로 검증방법의 실효성이 없으니 약식검증제도를 생략 또는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검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안은 없는가,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45만 필지의, 충북은 23,310필지입니다.
  표준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산정, 결정한 지가를 말하는 것으로써 지가결정은 자가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목 또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 22개 항목의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택하여 토지의 가격기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약식검증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이 지가산정 후 심의위원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에 지가산정 및 지가형성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지역의 형평성 여부 등을
  토지평가사의 사전검토를 받아 조정함으로써 지가의 정확한 성과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정밀검증은 지가결정 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중에 재조사 청구된 필지에 한하여 평가사가 현지확인 등 재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은 지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며 또한 약식검증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지가 열람기간은 건설부 지시에 의해 전국이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지가결정 6월30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결정공고 되는 제도로서 우리 도에서만 기간을 단축, 결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대개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을 접수해서 그 이의기간 내에 하면은 정밀검증에 나가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제도개선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약식검증은 전체 읍·면에서 조사한 평면도를 가지고 그래서 토지평가사들이 전체 도면을 펴놓고 전체적으로 서류검증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 중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뭔가 기준지가 잘못 표시됐다든지 또는 평정을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바로 공고 이전에 사전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토지평가사들이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위원회에서 지가가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람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공고를 갖다하게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이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론적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어느 부동산이 얼마냐, 감정평가사무실로 의뢰를 하면 그 평가사무실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죽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은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평가방법이 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실례로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사들이 기준을 잡는 선이 말이죠, 그런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고 하는 것이 반영돼서 그것이 그대로 다시 연락이 오고하는 예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것이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약식검증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만 유독 이것을 생략하기가 어렵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죠, 그게 생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고기간이, 열람기간이 정부에서 똑같이 대한민국에 똑같이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 돼 있고 또 그 지가결정고시가 6월30일날 전국적으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약식열람을 하든 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갖다가 열어서 확정을 하든 그 기간 내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약식의 절차를 갖다가 생략해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날짜가 도달이 돼야만 결정고시공고가 되고 그렇게 차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약식검증을 생략해서 한 단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정공고 하는 시기는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약식검증을 갖다 거쳐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 도에서 중앙에 토지평가사들, 중앙에 건설부 심의관들이 와가지고 저희들 각 도에, 각 시·군에 담당자들이 올라와 도면을 놓고 도청회의실에서 한 1주일씩 전부다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필을 받아 가지고 내려가는 수가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정정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해 보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도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니만치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충청북도라도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저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28일 결정된 충주시 삼척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에 있어 용도지역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62만5,500㎡에서 40%가 감소되었고 상업지역이 38%나 감소되었고 녹지지역은 11%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농촌지역은 거점화, 정착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배제되는 근시안적 도시계획의 결정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 면단위에 도시계획수립 시 타당성 조사를 과연 했는지 아니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용역회사에다가 주시는지 이것은 당초에 봤을 때에는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무차별하게 농민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당초의 도로를 제대로 살려가지고 용역을 줘야 하는데 당초의 도로를 무시하고 새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을 한다고 합니다.
  아예 용역회사에다가 세 번을 주지 말고 당초에 한번으로 끝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및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을 보면 본도에 등록된 장비가 총 8,495대로써 관용 90대, 자가용 4,495대, 영업용이 3,910대로 돼 있으나 특히 자가용의 경우,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회사의 면허신청을 위해 운행이 불가능한 기계장비를 정수확보만을 위하여 타 지역에서 중고기계를 구입, 등록하는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등록을 하지 않으나 건설이 불가능하며 건설에 필요하지 못하고 폐기된 장비를 무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전혀 단속한 실적이 없고 행정처분한 실적이 없는데 이는 업무에 태만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금년도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현황 및 가동여부 단속현황, 법규위반 대응의 현황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건설업면허 여건을 대폭 완화하여 ’93년 이후 건설업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전문 건설업의 경우 면허수에서 965개에서 385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 강화 아닌 업체 간의 과당경쟁과 수주불량으로 기존업체마다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업체의 생리상 도산을 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부실공사 등으로 적자를 메꾸고자 함으로 각종 공사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명확한 바 부실공사 방지와 영세한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면허남발을 방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정부부처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건설업체의 한 군데가 도산되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많은 기술인력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둘째는 지역금융과 중소업체의 동반도산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이 야기되는바 사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직행버스 신설 정차지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으로 인하여 도에서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988년12월 중 본 도 지사로부터 직행버스 정차 허가를 받아 3일간을 운행하였다가 언제 허가가 폐지된지 모르게 정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가 허가를 한번 하면은 그것은 계속 영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일만 운행하고 그 이후 허가가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폐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지된 것을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지사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3일만에 허가해 준 것을 폐지한 이유는 어떤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되 첫째로 부활을 할 때는 주민과 집행부와 같이 모든 것을 사과하고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전제조건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입찰경쟁과 수의계약 하는 데에는 어느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어느 선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는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보수사업이고요. 수의계약하고 입찰경쟁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도가액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사비 3,000만원 미만, 상반기까지 3,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경쟁으로 했습니다.
  7월서부터는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또 상향조정이 됐어요. 5,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5,000만원 이상짜리는 공개입찰로다 했습니다.
최선환 위원   여기 보면 도공사 내역을 보면은 5,600만원짜리도 경쟁입찰을 했고 또는 3,300만원짜리도 경쟁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4,7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무한히 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됐다면 경쟁입찰한 것은 그 이상 다 5,000만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5,000만원짜리가 넘는 것도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최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계획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입니다.
  충주시 산천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76년에 결정한 후에 현재까지 재정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6년 결정 시에 ’85년도 계획인구가 6,000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도 인구는 2,000여 명으로 도시발전이 없었으며 ’70년 이후의 도시가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 사람들 도시로 전부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증가가 안 되고 더 감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2001년 계획인구가 4,000명으로 예상하여 재정비를 그때 당시에 용도지역을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감소하고 그 대신 녹지지역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의 폐기장비가 무적차량으로 자꾸만 둔갑하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11월초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전번에 말씀드린 건설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적조치 해갖고 사직당국에 고발해 갖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는 4,000의 인구를 봤을 적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계속됐다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폭 증가됐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기에서 녹지지역으로 11% 증가된 것은 주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억압을 하고, 그 지역만큼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많이 둬야지 그 지역이 앞으로 2011년까지 봤을 적에 과연 4,000명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적에는 확대를 하지 못할망정 자그마치 축소된 것이 얼마냐 하면 주거지역이 24만6,360㎡가 축소가 되고 상업지역이 17,200㎡가 축소됐습니다.
  단, 그것을 축소한 것을 녹지지역에다가 26만3,560㎡를 갖다가 녹지에 묶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6,000명을 봐가지고 도시계획수립을 했다면 타당성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 후 재정비를 해달라는 것은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도로가 잘못 났고 주거지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요청에 의해서 5년마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왜 하필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줄여가지고 녹지에 묶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이건 도의가 아니지 않느냐.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하고 현지에 갔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듣고 현지에 가서 둘러봤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고 그 전에,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으로 솔직히 묶어놓을 것 같으면 주민들 재산행사를 못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선에서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너무 묶어놓을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차츰 줄어들고, 현재 ’95년도의 인구가 2,000명인데 6천명으로 앞으로 했다는 것은 그건 인구를 너무 과장해 갖고 했기 때문에 자꾸 도시로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의 면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재산보호도 할 겸 그래갖고 재정비를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야 줄은 것은 없지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줄은 대신에 녹지지역으로다가 편입된 것입니다.
  이 면소재지는 다 그렇습니다. 도내가.
  비단, 충주시 산척면만 한정된 게 아니라 타 면에도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실정이.
최선환 위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줄여달라고 해서 줄인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그래서 너무 이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이것 묶어놓을 것 같으면 사실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어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구도, 지금 6천명 계획이지만 현재 인구가 2,000명인데 터무니없이 4,000명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조정이라는 것은 매년 할 수도 없고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실정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면단위는 다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인구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최선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당초에 도시계획 수립 시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용역회사에다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다오 해서 용역회사에 보낸 것으로 아는데 용역회사는 와가지고, 제가 묻은 것은 기이 도로 편입, 기이 도로로 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다시 소방도로를 내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 도로는 농로가 됐든 면도가 됐든 아니면 군도가 됐든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길을 내고, 도로계획서 보니까 다 새로 냈어요.
  그것은 뭐할 때 필요가 있는 것이냐?
  지금 현재 기존 도로를 위해서 기존도로를 살려놓고 도시계획서를 수립했다면 오히려 주민의 편의성일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한 원인은 뭡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좋다고 해갖고 입안을 해갖고 거기서 용역주고 거기서 검토해 갖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좋다고 해야 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 도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을 소집해 갖고 현지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현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고 도로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부를 거쳐갖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군수가 하는 입안권을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막 뜯어고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주시장이 거기에 좋다 해갖고 거기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냐, 안 하냐 해갖고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도 가고 도시계획위원,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결정하지요, 심의하지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예, 그렇지요.
최선환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현지에 왔을 적에 제가 군위원 당시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분들도 다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폐지했다, 이겁니다.
  왜? 주민들과 같이 여론을 듣고 수렴해 갖고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을 본 상태에서 그 양반들도 과연 그걸 살려놔야 된다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그것을 폐지할 원인, 그것을 갖다 딴 데 돌렸다, 이겁니다.
  딴 데로 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현지 와서 그 양반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분명히 한 것을 도시계획 도로법을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 폐기가 됐다 이겁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와서 본 것 아니냐.
  주민과 여론을 같이하다 보니까 주민편의에서 그 주민들 잠깐 동안이라도 여론수렴을 한 것을 들어준다는 속셈이지 실지로 와서 본 것을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론을 듣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입안을 했을 적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람을 해갖고 시·군의회에 상정해 갖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지 가는 것은 사실 입안권자가 계획대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갔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갔었고, 도시계획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도 갔었는데 거기 현장을 전부 돌아보고 와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장·군수 입안권자가 상세히 결정했을 적에 기간도 두고 또 의회에 상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용역회사에서 제가 시·군의회에서 집행부에도 올라와가지고 시·군의회에서 거기서 심의해 줘가지고 통과돼서 도로 상정된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만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1안, 2안, 3안을 먼저 내놉니다. 의안을.
  당초에는 어느 면에 이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라고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회사를 줘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쭉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안, 2안, 3안을 내놉니다.
  그럼 그 지역위원도 그것을 보고서는 잘 모릅니다. 상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만 이것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만 답변하지 그 이 외에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1안, 2안, 3안으로 해놓고 나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합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떠냐?
  주민들도 조그맣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쪼개놓은 상태인데 이것 어떠냐?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결국 확정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과 같이 처음부터 여론 수렴해 보면 이렇게 우리 지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불미스럽게도 2차, 3차 재정비 계획을 안 하고 용역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을 준 것을 1차 하고서 2차, 3차 용역 또 왜 줍니까?
  그리고 기본도로를 될수록 살려서 해야 되는데도 무시하고 왜 신설도로 위주로만 합니까?
  그리고 관공서 담을 차고 소방도로가 나가야지 초등학교 정문을 차고 나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는 어린이 보호도 해야 되고, 왜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녹지, 그걸 만듭니까?
  그것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초등학교 뒷담을 치고 앞을 정문을 치고 나갈 때에 그것이 과연 도시계획법의 어린이 보호차원이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글쎄, 내부적으로 1안, 2안, 3안 용역을 준 것은 시장·군수가 주는 것이고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해 갖고 의회 의결을 해가지고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막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뜯어고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충분히 시·군에서 입안권자가 용역회사에 줘갖고 검토가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근본적으로 인구가 터무니없이 감축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2,000명인데 6,000명씩이나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너무 주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감해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의, 거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업무의 잘못,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무관한 기계장비가 확보만 됐지 쓰지 못하는 것을 했을 적에 과연 거기 가서 적발해 주고 이것을 폐기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지금은 방치, 한 건도 행정처분한 게 실지 없거든.
  그러면 도에서 막대하게 장비가 몇 대다, 몇 천대다 라고만 했지 실지 과연 이것이 와서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고, 그런데 왜 가서 단속을 못한 것입니까?
  이것 하루, 오늘일이 아니고 어제일이 아니거든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글쎄, 건설기계는 현재 도에서 하는 사항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사업자 신규 변경신고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여신고나 정비업, 매매업이고 시·군에서 건설기계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건설기계 등록을 전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매달 나갈 수는 없고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군에 강력히 촉구하고 저희들도 단속하고 그 폐기장비가 없는 저기 관계는 철저히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승용차나 관에서 산 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만 되면 쓸 수가 있는데도 자동 바꿉니다. 교체를 해요. 노후됐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그것을 못 쓸 것을 갖다놔도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5년마다 살짝 노후됐다고 쓸만해도 하는데 왜 집행부 것은 그렇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 감시 못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성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에서 가서 일일이 하지 않고 시·군단위에다 내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조치사항이 여기에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데도 감사자료 보고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습니다 라고만 내면 이것은 과연 안일
  무사주의, 공무원이 일을 한 것 아니냐? 이것밖에 더 타당성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도시개발과장 이경재입니다.
  최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 건설업체 완화로 인해서 업체가 도산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급격한 증가요인은 ’96년부터 건설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건실한 업체를 육성하고 성실시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건설업법 개정이 ’94년1월7일자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 완화가 된 것을 보면 종전에 신규면허는 매 3년마다 1회씩 발급을 했고 또 기사는 2명, 기능사는 3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7일 건설업 면허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년 1회씩 신규면허를 발급했고 거기에 기술자는 기사가 1명, 기능사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 건설업을 하던 분들이 일반 재무부령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을 완화를 하면서 제도권으로 이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건설업계의 향후대책은 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계의 안정된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적정수 유지에 노력하는 방안으로는 신규면허, 갱신, 양도, 양수 허가시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자본금 확보와 기술자 실시 확보유무, 사무실 확보상태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의 각종 준수의무사항을 도, 시·군 합동단속을 이렇게 하고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해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설공사 풍토 정착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다 하신 것입니까? 답변.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최선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재무부령에 의해서 지금 단종은 5,000만원까지…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재무부령에 의해서 7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건실한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어느 한 건설업체를 설립할 때는 지방에서 옛날에 하청업자들이 거기에 이사로 편입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그 이사들 그 사람들이 가서 계약을 해요.
  그러고서 그 이사들이 해 가지고 거기다가 몇 푼만 회사에다가 수입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한번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저희가 수시로 기술자 면허관계 이러한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것 실적이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 사람들 적발됐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위조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은 저희가 면허를 갱신하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합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조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실공사 부실공사 우리나라 전체가 부실공사 많다고 떠드는데 이것이 지금 381개가 증가된 것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부실공사 제일의 원인이에요.
  있는 회사들도 지금 도산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381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면허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기식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부실공사 해야지 자기가 삽니다.
  만일에 회사 하나가 도산하면 얼마나 막대한 지역의 혼란이 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법을 써서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몇 개나 하셨는지 1개 시·군 단위에 몇 개 업체를 적발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수십 군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회사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하나, 기능직 둘 뒀습니다.
  그것뿐이지 실제 그 사람들이 내가 가서 성실히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해 놓겠다, 이러한 마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가서 자기가 입찰 보러 들어가지도 않고 슬슬 가서 해다 자기가 부실공사해 가지고 돈 좀 빼먹어야 되겠고, 회사에다가 몇 푼 운영비 줘야 되겠고 이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부실공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에 덕산에서 저쪽 금왕 가는 데 있어요.
  그 도로를 제가 가봤어요. 그 입찰 본 사장이 제가 걸러 가니까 제가 사장인데 여기 처음 와서 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입찰한 업자가 그러는데도 하청을 줬다, 이겁니다.
  하청을 줬으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안 와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죽 하청 줬으면 자기들이 입찰 본 업체에서 지도감독을 해 줘야지 꼭 공무원들만 나가서 합니까?
  그런 거 한 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청주면 입찰 본 업체에서 거기 가서 지도감독 합니까, 안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하도급은 법정으로다가 전문업체에 하도급은 줄 수가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입찰 본 회사에서 가서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은 하죠.
최선환 위원   감독관도 없고 사장도 처음 와서 어딘지 모르고 처음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자기 사무실에 전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감독하는 것입니까?
  가봐야 겨우 1명, 2명 나와서 우리 여기 도에서 나가서 몇 분 안 되는 분이 몇 군데씩 감독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 매일 거기 가서 삽니까?
  그러면 입찰 본 업체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지 사장이라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 밑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380여 개 이렇게 자꾸 남발하는 업체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에다 올려가지고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단단히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있는 업체들이 살지 아니면 이거 나중에 면에도 수십 개가 돼요. 허가 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이것이 종전에는 3년마다 하다가 ’94년서부터 1년만큼 하니까 늘어난 것인데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에 충주에 3일간 정차했다는 것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군부대가 있고 주민의 요구가 있고 상당히 말씀 못 드릴만한 외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을 정차하니까 충주에 있던 시내버스가 전면 운행거부로다가 주민들이 다시 또 데모사태 이러한 것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만에 폐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농어촌버스하고 시내버스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내버스인 경우에 도내에 400대 또 농어촌버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농어촌버스로 명명이 됩니다.
  이것이 400대 있고 또 직행버스가 4백여 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 농어촌버스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행이 다닐 수 있는 노선 그러니까 직행은 우리가 보통 50㎞가 넘어서서 이렇게 정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시내버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내버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90년 이후로다가 신설된 직행버스 정류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은 같은 데는 하나가 폐쇄된 이러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행버스의 정류장은 앞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8년도 12월에 지사님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지사님하고 얘기한 후 그러고서 그쪽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서 후에 허가 난 것입니다. 그 지역이.
  그것이 어느 외부의 압력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그래 가지고 지사님이 며칟날부터 운행한다, 허가를 내주겠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사님하고 같이 만난 후 1주일만에 거기에 차가 온다고 해서 아침에 와서 주민들이 대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날 분명히 와서 하루종일 섰습니다. 가는 차, 오는 차가 다 섰습니다.
  딱 3일 서더니 행방불명이에요. 그냥 지나가. 알고 봤더니 허가가 3일 동안 유효한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지사허가가 3일간만 됐으면 어느 한 조건의 어느 한 단서에 붙어서 허가를 폐지한다고 회신이 와야 할 텐데 지금까지도 제가 중원군과 충주시에 교통과, 도에도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몇 월 몇 일자 허가냐? 허가증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도와 시·군에 없어요, 서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사가 내준 게 하루아침에 내줬다가 폐지하는 지사님이 지금까지 인·허가를 그렇게 했습니까?
  만일에 폐지하면 타당성 조사해서 어떻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되니까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 주서야 되는데 그런 연락도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적에 취소했으면 지금까지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거가 없어요.
  여기 도에도 지금 서류가 없습니다. 그 서류가. 인·허가 대장에도 안 올렸어요.
  그러면 과장님처럼 어느 압력에 의해서 ’89년도가 국회의원 선거니까 압력에 의해서 했다면 당초에 주민들한테 그때는 선거 당시니까 이렇게 3일 했습니다 라고 해명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없어진 근거를 찾아다오.
  또 만일 근거를 못 찾으면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미 허가 난 지역을 갖다가 폐쇄했으면 다시 부활해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쪽을 찾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8년도 서류니까 저희가 관계 서류를 한번 찾아가지고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앞으로의 신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선환 위원   저는 신설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허가 났던 것을 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없앴으니까 부활이에요. 그것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번 허가난 것입니다. 지사가 허가 내준 것을 갖다가 3일만에 폐쇄했으면 어떤 단서가 없는데 과장님이 안 돼 이래서 해라 시내버스를 위해서 했다면 시내버스 업자들이 데모를 했다고 하시는데 데모한 근거도 없습니다.
  시내버스 사장이 이흥열이에요, 충주버스 김용만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데모한 적도 없어요. 데모했다는데 데모한 근거가 없어요.
  왜,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보고 환영을 해 주었고 다시 주민과 같이 시내버스도 계속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데모라고 하니까 이래서 했다는데 근거를 대세요. 근거 좀 갖다가 주고 그래서 폐쇄했습니다하는 뭐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으면 사진도 찍었고 몇 월 몇 일 사진 찍은 게 나올 테고 아무 자료없이 여기에 보니까 ’85년 이후 신설정차 폐지해 준 현황이 없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저희들은 12월 중에 분명히 받았고 그것을 해가지고 했고 그런데 그것은 있는데도 신설했다가 폐지했다 하는 것이 1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뿐이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해 준 서류, 폐지한 서류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충주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1백여 대가 저기가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직행버스 정류장 신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게요.
최선환 위원   신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타당성에…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저것이 신규허가가 났다가 안 다닐 때에는 폐지된 서류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별도로 드릴게요.
최선환 위원   만일에 근거가 없을 때 인·허가가 몇 번째고 도지사의 허가가 몇 번째고 그것을 찾아주세요.
  폐지되고 한 것은 지사가 허가 준 게 몇 번째 나왔고 남발했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입찰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5,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 사업소에서 집행한 공사 중 5,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다가 처리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3,000만원 미만, 그리고 7월부터 하반기부터는 5,000만원 미만까지가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갖다가 집행했습니다마는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5,000만원 이상으로다가 수의계약 처리된 것이 보은 갈목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갈목도로가 5,000만원 미만으로다가 수의계약으로다가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시행 중에 설계변경요건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목도로 보수사업은 주로 산악지대로서 절개지 보호공사를 했습니다.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다가 모아가지고 배수를 시켜야 되는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그것이 추가로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30∼14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칙상으로야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5,000만원 미만이면 별도로 집행이 맞겠습니다마는 같은 장소고 또 같은 시기적으로다가 좀 같이 부합이 되고 같은 지구사업이라서 그것이 5,0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합리적으로 봐서 합법적 보다는 합리성으로 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다가 편입해 가지고 설계변경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8만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지양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사업은 같은 시공위치라서 설계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7월 전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상된 것이 다 7월 이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7월 이전에는 여기 3,000만원 이하짜리만 수의계약을 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
최선환 위원   그 후에 3,000만원 넘는 것은 다 7월 이후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맞습니다.
최선환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5,000만원까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다 라고 해서 항상 설계변경한 것은 의혹이 생깁니다.
  어디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의계약 하는 것을 타당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은 95%까지 돈이 집행이 되니까 업자가 잘 해, 입찰경쟁 85%입니다.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것은 알아요, 저도.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7월 이후라니까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지만 여기에 3,000만원 4,000만원짜리가 죽 있는데 이것이 7월 전에 1건도 없다고 하니 그것을 빼셔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을 복사를 해서 저를 주세요.
  서류를 주세요. 여기 있는 것을.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월별로다가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앞으로 이 건만큼은 5,028만1,000원인데 이렇게 설계변경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맞습니다. 저도 설계변경 집행하면서…
최선환 위원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 부대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 일한 것은 돈 날라갔지, 들어간 곳이 없어요.
  거기다가 빼내면 뭐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사실 설계변경하면서도 저도 마음에 부담을 가졌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최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13페이지 사항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셔도 좋고.
  도로보수공사에 도급공사 중 현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5,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이시죠? 소장님 맞죠?
  그 이상이면 경쟁입찰계약으로 하고 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각리교 보수공사 외에 5건의 공사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처리돼야 할 공사인데 경쟁입찰계약으로 처리된 원인에 대해서 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5,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해당 공사에 대한 선정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수의계약 시 예정가의
  몇 %로 계약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95년도 업체와 수의계약 한 계약서 사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준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는 자료로…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앞부분요, 자료말고.
최선환 위원   경쟁입찰 본 것, 5,000만원 미만짜리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여 주신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을 갖다가 경쟁입찰로다가 집행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113페이지에 보면 소로교하고 각리교 보수공사가 3,300만원, 4,900만원으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지만 이것은 예산회계법이 개정되기 이전, 6월 이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해 가지고 경쟁으로다 입찰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7월 전에는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 하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압니다.
  알면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틀림없이 경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소로교하고 각리교는 경쟁을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왜 경쟁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상반기에는 경쟁입찰로,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로교, 각리교는 7월 이전에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조건일 때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경쟁으로다 시행했습니다.
  4월 3일, 6월 이전이니까요?
장준호 위원   6월 이전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에, 3,000만원 이상의 공사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이 공사요구는 6월 이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맞습니다. 4월달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   저기 잠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이죠, 이 자료를 봐서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약방법 내용에다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는 좀 기록을 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 기준을 갖다가 거기에 명기를 했으면 더 소명자료가…
장준호 위원   이대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서류에, 지금 그 서류 가지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계약방법란에다 그런 내용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 집행 연, 월, 일을 표기했더라면 더 좋을 듯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 안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계약방법란에다 그것만 기입을 해 줬으면 제가 충분히 양지할 사항인데 그런 서류제출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소상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두 번째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갖다가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사업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이고 사실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집합해서 보수사업을 갖다가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소에 기존에 출입하던 또는 업체로써 그동안에 시공실적이 좀 낫다고 이렇게 평을 듣는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실은 기준을 잡았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 소규모 사업은 거의 전문건설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만약에 옥천쪽에 있으면 남부쪽도 받고 뭐 북부지역은 북부지역 또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사실 골고루 배분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지역별로 다 안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
  뭐 특이하게 누구다, 누구다 뭐 이렇게 거명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역적 안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나름대로 좀 건실한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 기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 기왕에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니까 일을 건실하게 잘 하더라 하는 평을 듣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그분들 선정해서 일이 아주 하자없이 잘 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지금까지로 봐서는, 제가 전체로 봐서는 잘 됐고요, 지금 사실은 하나가 조금 시원치 않다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느끼고는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선정에 아주 좀 유념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정가의 몇 %로 지금 됐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예정가를 갖다가 지금 공사비 산정할 적에 저희들이 좀 규모가 큰 것은 2%, 3%까지 간 것도 있었지만 보통 1% 내지 1.5%에서 거의 책정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1%에서 1.5%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소로교니 각리교니 이렇게 하라고 공사명으로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개소수가 상당히 여러 개소수예요.
  그래서 어느 것은 다섯 개소, 여섯 개소가 되고 또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원격한 거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공사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나름대로 저희들 직원들 감독 철저히 하고 시·군별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의계약한 계약서 사본은 자료 제출해 주시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황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위원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까?
장준호 위원   네.
○위원장 한상문   점심시간을 두 시까지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법인택시기사가 월 평균 약 40만원의 급료를 수령하고 1일 사납금이 약 55,000원, 5∼6만원 정도를 납부하며 사납금의 부족 시는 급료에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기사의 급료는 약 월 평균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봉급이 5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4인 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소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급여개선이 없고서는 잡부금. 즉, 말하자면 팁입니다. 잡부금의 간접 요구라든가 불친절행위 등 어떠한 부조리도 제거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을 통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97년도부터 수익금 전액을 관리로 완전 월급제를 정착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대책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운전자 선전지 시찰에 다른 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행정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 상태에서는 지입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택시를 모범택시화 유도해서 우리의 교통수단을 보통 대중교통수단하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경영란이나 이런 것은, 운전자의 후생복지 이런 것은 중앙부처부터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선 중앙부처에서는 금년 8월달에 부가가치세법 감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
  그런 경우 이 부가가치세액은 보통 청주시내의 한 50여 대의 택시를 가지고 있는 차주인 경우에는 약 1,000여만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50%인 500만원을 종사원 처우개선, 이것은 급료의 성격은 아니 됩니다. 그냥 후생복지 이런 수단으로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앞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의 현실화라든가 운송수익금의 전액 관리를 추진해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하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바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운전기사들의 해외연수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세 차례 있었습니다.
  버스 1회, 법인택시 1회, 개인택시 1회 이것은 당초에 도비에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일본 선진지 견학,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회사의 경영사항, 이런 것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아침 5시에 법인택시 20명이 일본으로 연수 떠났습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네.
장준호 위원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도비로 선진지 시찰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총무과에서 풀로 전부 묶여 가지고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비스분야에 있는, 음식업계 이런 데도 갔기 때문에 풀로 묶여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렵습니다마는 일본을 예를 들어서 5박6일 이렇게 갔다 오면 모르긴 몰라도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지 말고 일단 몇 분이 담당자들이 가셔 가지고 외국의 선진 예 같은 것들을 아주 비디오로 찍어 와가지고 말이죠,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담당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기는 시키겠지만 좀 더 현지를 소상하게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운전기사들이 과연 선진국에는 정말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경비를 덜 들이고
  이것을 많은 기사분들한테 아주 홍보를 해서 가슴에 와 닿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버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이 없으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모 군에 이장들이 한 250명이 선진지 시찰을 떠났는데 그러면 버스가 한 다섯, 여섯 대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충 관례에 따라서 팁을 한 5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팁이 적으니까 마이크를 안 주는 거예요, 마이크를.
  마이크를 안 주니 이거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왕 부득불 싸울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월급이 적다는 것을 풍문으로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먹고 살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떡하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5만원을 주고 또 3만원을 또 줬더란 말입니다.
  3만원을 주니까 결국은 마이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어떠한 일정한 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충북 도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연수나, 훈련이나 지도, 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불친절이나 잡부금 사례를 근절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관광버스회사의 대절료도 운임도 현실적으로 받아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비를 해서 그래가지고 안전한 운행과 안정된 생활유지와 또한 손님들에 대한 친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지금 관광버스업체가 도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대수만 해도 한 300대가 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마이크라든가 그 앞의 비디오 틀어 주는 것, 이런 것, 비디오 틀어주는 것은 완전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 가 차량대수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차량이 1910년대에 하나 들어온 것이 지금 ’95년, 약 ’9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국적으로 차량대수가 8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솔직히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수에 대한, 운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수연수원에 각 기별로, 운수연수원에 우리 도내 한 200여 명이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들어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거의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많이 저희가 정신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히는 개선이 안 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채찍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 기술직 공무원 중에 7급 공채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7년간을 근무를 했어도 아직도 7급이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인적사항은 이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주 확인을 한 겁니다.
  또한 9급 공채로 20년간 근무를 했어도 아직도 7급 계장도 안 되고 군의 경우 얘기입니다. 계장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사적체 현상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부실공사 차원에서 기술직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현재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인사법에 의해서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또는 계열직계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직렬 직급에 의해서 승진이라든지 도는 포상에 의해서 배점에 공무원의 근무평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개 징계를 한번 받았다든지 또는 중간에 무슨 불미한 사고가 한번 있었다든지 하면 상당히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든지 또는 훈장을 받는다든지 하면 고가점수에 의해 가지고 승진이 딴 사람보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토목직만 가지고 인사의 승진에 대한 무슨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전체의 공무원 평형에 의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토목직만 가지고 거기에 우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은 어떠한 징계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기술직이 결국은 승진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실공사가 온 나라의 정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권한 한도 내에서 좀 이 방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러한 침체된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앞장을 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면 관에서 충분한 그러한 답변으로 협조와 홍보가 충분히 됩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그런데 이것은 도 발주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 발주공사는 해당 지역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 발주공사를 군에서 군 직원들한테 묻는다면 공사개요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주민들 간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도정에 대한 홍보차원으로서 도내 발주공사에 대해서 최소한 시방서 정도는 해당 시·군에 보내서 도 발주공사의 홍보에 대비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런 시방서를 줌으로 해서 군단위 주민들이 물으면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개의 용지매수라든지 할 때에 설계도서를 갖다가 사전에 미리 보냅니다.
  대개가 저희들이 직접 용지매수 하는 게 아니라 용지매수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공의 물량이라든지 또는 노선 어디까지가 개인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경계라든지 또는 이번에 무슨 공사를 갖다가 얼마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갖다가 시·군에 사전에 통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미리 내줍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감정을 하고 시·군에서 측량을 하고 시·군에서 그 감정결과에 의한 용지매수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체적 관여를 갖다가 안 하는, 건설과라 하지만 건설과에도 계가 여러 계가 있고 전체 직원이 온 노선을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실지 시·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면에다 또 지시해 가지고 면에서 또 용지매수를 하고 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은 아는 것으로 봤는데 다소 미숙한 홍보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당해 연도 공사라든지 장래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피알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방서는 내려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콘크리트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강도 124를 해야 된다, 또는 280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이고 가령 건축을 한다면 페인트를 갖다가 외벽을 무슨 페인트를 갖다가 몇 회, 2회 도색을 해라, 1회 도색을 해라 하는 이런 것이 시방서지 무슨 공사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규모는 뭐다 이런 것은 시방서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치수과장님 계시죠?
  치수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자료 61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가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실시돼 있고 미보상 사유토지는 ’96년 이후에나 보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천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하천편입 사유토지 미보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86년부터 ’95년까지 100% 보상이 되도록 국가에서 계획하고 보상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저희가 82%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일부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 수차 이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그래서 늦어도 ’98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나머지 18%에 대한 것을 이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영달이 되는대로 저희 지방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98년까지는 마치는 방향으로…
장준호 위원   준용하천요?
○치수과장 연해용   아닙니다.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요.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괄적으로 저희가 약 1,800만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 한 255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마쳐지는 ’98년 이후에, 이 준용하천은 사권이 살아 있습니다. 토지의 사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하천법에.
장준호 위원   토지의 뭐가요?
○치수과장 연해용   사권, 그러니까 사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권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은 사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갑동이면 김갑동 이름으로 소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방하천관리청장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다, 편입보상, 사유토지에 대한 편입보상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98년 이후에는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전국이 지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천 사유토지 보상에 관한 회의나 건의사항에 매년 아주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끝나셨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예.
장준호 위원   결국은 재정형편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지금 보상이 되고 준용하천은 전연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것 정말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준용하천에 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재정형편이 그렇다는 데는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지마는 가능한 한 좀 빨리 당겨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예, 저희가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 대상면적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 설계도와 시방서의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임의구조, 변경 또는 면허, 자격증 대여 등 적당주의 시공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액 이상의 관급 토목공사나 다중집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에는 설계에서 시공,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까지 시공 때부터 명확히 공개하는 건설 실명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적으로 실명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자재 공급자 또 하도급자 명단을 거기에다 게시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좀 더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실공사도 많은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공사에서 체계있게 설계부터 변경 또는 공사 시공자에 대한 자격증 또는 거기 대여자, 다중집합에 대한 주택, 시공, 감리, 준공검사에 따른 자재 공급자까지에 대한 명단을 갖다가 공개할 수 없느냐.
  저희들은 이것은 뭐 기타가 다 공개도 할 수 있고 지금 공개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대개 사전에 설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도급관계는 회계과에다가 도급의뢰를 하게 되면 재무 사이드에서 입찰을 보고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그 업자가 통보되면 저희들한테 인제 다시 착수계를 내게 되면 착수계를 갖다가 회계과에 내게 되고, 그래서 그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대개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도급 업자가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서를 갖다가 검토를 저희들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도급 업자가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토공이면 토공, 인제 공정에 따라서 하도급이 문제가 달라지고 또 자재 관계에 있어서는 꼭 레미콘, 철근만 납품되는 게 아니라 자재가 그뿐만 아니라 실지 철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토목에 소요되는 자재가 수십종이 되는데 주종에 대해서는 대개 관급 자재로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것도 조달청에서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배정을 갖다가 회사마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조달청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조달청에 납품한 사람들은 협회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수령해 가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교명주에다가는 대개 준공된 것에서는 앞으로는 지금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심지어 교량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지금 교명주를 발주해서 설계자, 감독자, 시공자, 거기 전부다 다해서 명기를 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그것만 돼 있으니까 교량만 알지 제방은 어느 공사를 누가 했는지도 몰라서 앞으로는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주요한 다중 집합되는 건물이라든지 거기에도 설계자, 감독자, 준공검사자, 또는 시공자까지도 전부다 기재를 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면 그다음에라도 뭔가 책임전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해 주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공사한 것은 지금 일부 돼 있고 내년부터는 그걸 갖다가 적극 활용해서 그런 시설이 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도급자는 넣을 수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하도급자는 그것은 서류상에 잘 그런 것까지 넣으려면 명패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도급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모든 공사에 하자가 생겼다면 그 도급업자한테 하자책임을 묻고 거기에 문제가 걸리니까 하도급자는 거기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이론적으로는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도급자도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과 긍지와 여러 가지로 봐서 결국은 굉장히 부실공사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그런 하도급자가 누구다라고 공개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표시물을 만들 때는 하도급자는 넣기가 어렵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가령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도급자를 넣는다면 아스콘 포장은 하도급자 누구 또 콘크리트는 하도급자 누구, 토목은 누구 하는 식을 넣는다면 1개 공사에 하도급자가 보통 네다섯 개 되는 수도 있고, 서너 개 되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공정별로다가 그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 표지판에는 넣을 수 있겠죠? 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표지판에도 그게 전부 다 당초에 시공하다가 하도급자간에 A도급자가 있다가, B도급자로다가 회사 본사에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중간에 바꾸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입찰 보면 이것 하도급은 누구, 어느 공사는 토목은 누구, 콘크리트는 누구 하고 이렇게 딱 나와 있다면 저희들이 아주 공사판에다가 난을 만들어서라도 넣는데 그렇게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허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 지도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허가는 도에서 하시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관리 지도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신규면허 부분은 도지사가 하고 끝나면 시·군에 내려줘 가지고서 거기에서 갱신이고 모든 업무는 거기에서 합니다.
장준호 위원   일단 처음 허가 나고 그 후에는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장준호 위원   건설업법 제22조 2항과 시행령 제33조 2의 1항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에 원도급 7억원 이상일 때는 20%, 원도급 10억원 이상일 때는 30%의 전문건설업종이든 간에 하도급을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원도급자의 하도급 비율이 과연 20%, 30%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지도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94년, 1995년 지도 관리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비율은 7억원 이상은 20%, 또 그 이상은 30%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지도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느냐?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일반건설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전문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1994년, 1995년 지도 관리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1994년, 1995년도 관리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서류로다가 제출했으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이 서류상으로 체결된 후에 말입니다. 실제 공사 전체를 원도급자가 직영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도급을 줬는데 서류상으로는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20%든, 30%든 7억원이든 10억원이든 30%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됐는데 그런 경우가 서류상으로는 해 놓고 직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하도급을 안 주고 직접 갖다가 회사에서 직영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질의같은데요,
  지금 회사가 가령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고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자기 소관이지만 회사가 전문건설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적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회사에서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남한테 안 주고 자기네들이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치수과 문제와 교통과 문제는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사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본도의 건축사 현황을 보면 사무소가 69개소, 건축사가 108명, 건축사보가 472명으로 본도 내에 건축설계 감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서 작성 실태를 보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서류 제출 등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일부 건축사들은 실제 시공 또는 시방서 등을 건축부지에 적합하게 설계하지 않고 있어서 각종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처리사항을 사항별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문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사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발생하고 또 이를 복구하느라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의 파손과 농경지 등이 침수를 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기 복구공사의 지연과 함께 수해지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점검의 부족, 설계 시공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작년 수해 시 복구공사를 마친 시설이 금년에 또 다시 수해피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한 것을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해피해 복구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수해와 복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입니다. 본도는 타 시도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6번 국도를 일컬어서 살인도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36번 국도가 사고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청주를 지나면서 수름재 구간, 북일, 북이 구간, 증평 구간, 음성-주덕 구간에는 특히 사고다발지역이며 대형사고 유발지역입니다.
  현재 차량은 매월 약 3,200대가 늘어가고 있고 사고다발지역은 여전히 사고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표지판, 교통안전홍보, 교통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 현재 15개소에서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으로 사망자 수는 1992년 740명에서 1996년 520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사고건수와 사망자, 중상자, 부상자별로 실질적인 감소인지 아니면 사망자만 감소가 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한 데 있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번 국도 주덕과 충주 간에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과 비교해서 동절기에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시멘트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동절기에 사고 발생률이 높은지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대책과 동구 간 사고현황을 1992년에서 1994년까지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보호대책의 문제입니다.
  집중호우로 수해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제방입니다.
  하천제방 보호를 위해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기성제 일제정비 검사를 본도에서는 실시하였는데 토지점용 사용이 27건이 들어있고, 세차행위 등도 들어 있는데 토지점용 사용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었고 세차행위는 제방보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기성제 일제정비 검사의 중점사항이 축제 및 호안 정비상태, 수문 및 각종 공작물 정비상태, 하천내 무허가 건물 및 수목제거 상태로 되어 있고 1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여섯 명의 심사반으로 1회를 도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섯 명으로 법정하천 1,487㎞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면서 철저한 일제 정비검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천감시원 90명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을 감시하는가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개수공사 문제입니다.
  하천개수공사에 있어서 전국 개수율이 지방하천, 준용하천, 직할하천 평균치가 60.4%입니다. 그런데 충북은 64.2%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국 평균치보다도 3,8% 높은 실정이죠.
  그런데 직할하천만 전국 평균율 90.8%보다도 낮은 81.1%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천개수공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 세부사항을 만드는데 있어서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각 국별에 대한 자기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사께서 공약하신 공약사업에 약 8조7,700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내년도 당초예산 7,756억원에 비해서 1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공약이 임기내에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내 건설을 책임지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현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실버타운 문제입니다.
  공사중단이 된지가 두 달째이며 흉물로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방곡리 607번지 일대가 심하게 훼손돼서 보기 흉한 형편입니다.
  이곳은 괴산에서 수안보로 향하는 국도19호선과 인접해 있어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등 부작용이 심하게 일고 있어서 행정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 및 감리소홀로 각종 민원발생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건축사 사무소는 말씀하신 대로 등록현황이 69개소에 108명의 건축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설계나 감리소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4월26일날 254명의 건축사 모두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들 행정처분사항은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공사감리 소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금년 10월31일 현재 41명으로써 그중 1개월 업무정지는 13명, 2개월 업무정지는 5명, 4개월 이상 업무정지는 1명이었으며 위박사항이 경미하고 사회문제가 별로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한 건축사가 22명입니다.
  이를 위반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건이 32명이었으며 조사검사 불성실한 건이 4명, 설계서 작성 소홀 및 기이 착공 건축물 허가신청 사항 등이 5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정처분한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46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정도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물량증대와 대규모 및 복잡 다양한 추세에 있음에도 건축주 및 시공자들의 인식이 전환됐고 위반사항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강력한 부실시공방지 및 위법시공근절을 위하여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에서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서 위법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련된 행정조치사항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로 시방서 등을 건축부지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의 지연되는 사유, 그것하고 항구적 피해복구대책과 수해가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수해복구 지연된 것은 지금 현재 ’94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사이남 이주단지 조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이남 이주단지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내년도에 건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피해복구, 수해가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자에 강우현상이 아주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호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0㎜이상이 내린 곳이 도내에서 14개소가 되고 최고 많이 내린 곳은 86㎜까지도 있습니다. 시우량이.
  저희가 호우라고 표현을 하면은 20㎜이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런 기록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피해도 있고 원인은 기상상황이 특이하다, 여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사안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항구적인 피해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원상복구를 가지고 도저히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개량복구를 합니다.
  개량복구에는 원상복구와는 상당한 복구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는 개량복구비로 복구비를 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거의가 개량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천제방에 기성제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의 내용에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가 토지 및 유수의 불법점·사용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항 또 불법 공작물 설치 및 수목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천구역내 오물투기 및 세차행위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하천감시요원이 90명이 하는 일이 이 내용에 속합니다. 11개 시·군에 90명이 지금 하천감시원으로 있는데 하천구역내에 불법행위단속을 합니다.
  또, 저희가 기성제 일제 정비검사에 6명이 6일간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시·군에서 기성제에 대한 축제 및 호안 정비상태, 수문 및 각종 공작물 정비상태, 하천내 무허가 건물 및 수목제거상태를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표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6명이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시·군에서 하신 일을 가지고 점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하천개수 중에서 직할하천 개수율이 낮은 이유하고 하천개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하천개수가 가장 중요한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가 하천개수를 제방을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수율을 여기에다 삽입을 했는데 사실상은 정비를 안 해도 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은 산과 연접해 있고 이런 부위, 경작지가 없는 데에는 정비를 안 합니다. 그런 비율에 의해서 지금 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전국에서 하천개수 직할하천에 3.8%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상 수해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늘상 충주댐하고 조정지댐 사이에 방류를 했을 때에 피해를 입는 곳은 3개소 하천, 직할하천에 대한 개수를 건설부에서 두 개소하고 수해복구비로 건설부에서 1개소 3개소를 완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현재는 물이 그렇게 범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비율이 개수율이 낮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연해용   네.
최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전국 비율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직할하천 개수공사 실적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할하천은 남한강하고 미호천하고 그래서 지금 직할하천 덜 된 데가 사실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되고 지방하천도 국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저희들이 하천수입금에 의해 가지고 즉, 골재수입이라든지 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용료라든지 또는 국고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수해, 재해위험지구 보수라든지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관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큰 하천의 개수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저희 관내의 하천 중에도 댐이 큰 충주댐이라든지 대청댐에 들어가 가지고 하천이 굳이 하천연장은 있지만 제방의 필요성이 없는 이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수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성제 정비에서 저희들이 본 것이 매년 기성제 정비에서 중앙심사가 있습니다.
  그래 중앙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앙심사에서 주로 보는 것이 제방의 수목제거라든지 또는 소파수선이라든지 또는 수문보수라든지 또는 무허가 건물 철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실적, 심사를 하게 돼서 주로 중앙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6명이 나가서 사전에 점검을 갖다가 한번 해 보는 전 구간을 답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검은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하천 개수공사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데이터 나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북도는 하천문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앙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개수공사의 그 실태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낮다면 그런 것을 중앙에 제시를 해서라도 당연히 다른 타 시·도보다 높도록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은 직할하천 같은 것은 100% 개수공사를 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손실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개수 시 물론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맑은 물 공급이니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은 그런 소관이 아니더라도 장래를 생각한다면 하천개수공사 시에 반드시 수초가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서 수초로 인해서 어떤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이 패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점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당하는 원인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원상복구와 개량복구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집중호우가 있은 후에 우리 건설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공사의 진행이 호우와 맞물려서 다시 또 이렇게 수해를 당하는 공사기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호우와 겹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옹벽공사에 있어서도 하부기반이 2m이상은 되어야 할 텐데 1m에 이렇게 그치고 있는 바람에 옹벽이 다시 무너지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수로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류의 수로가 본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면은 설치비는 늘겠지만 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효과를 내서 수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대부분 지류수로가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해복구의 실태를 잘 알거나 수해가 난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수해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하천제방보호 대책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농촌에서는 웬만하면 좋은 농지도 경작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에 하천토지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면은 무엇인가 주민에게 큰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천부지일 텐데 어떠한 규제나 이런 것으로 제지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좋은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성제 일제 정비검사는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고 다시는 수해를 입지 않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철저한 검사와 아울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사가 끝나고 모든 조사·연구 검토가 끝난 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최위원님께서 교통사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교통행정을 취급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참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별로 할, 얼굴이 붉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순위는 세계적으로 랭킹 7위까지 올라갔는데 교통사고도 랭킹 5위가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 얼마나 이것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저희 도의 교통행정과의 단독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선 경찰하고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드렸던 29페이지의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에 대한 숫자는 사실 그대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는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 도만 해도 운전면허 소지자가 약 50만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차량도 25만대가 넘어서 두 분이 한 대꼴의 차량을 갖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요인별로 볼 때는 원천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지 이것이 지금 우리 기계, 자동차의 기계에 의한 사고율은 별로, 불과 1%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의 운전기사만 잘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자가용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어떤 범도민적으로 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홍보가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또 36번 국도에서의 사고지점 15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이 15개 하고 많은 지점 40개소까지 합쳐가지고 이 구간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저희 과,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 이 4개가 합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어떻게든지 좀 내실있게 해보려고, 심지어는 연말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전적으로 가담한 분에 대한 표창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된 40개 지점 외에도 시·군별로 연말까지는 좌우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매겨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지점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얼굴을 들고 어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로관계는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최위원님께서 충주∼주덕간에 대해서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량방법은 없느냐.
  지금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이 색깔 자체가 회색으로 돼 가지고 겨울에 일광의

  흡입률이 낮고 반사가 세기 때문에 사실은 눈이 잘 안 녹고 또는 거기에 대한 지열이 차단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보다는 사실 눈 녹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도로공학법에 보면 중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또는 교통량이 많을 때에는 교통시설면으로 봐서 예산도 절감이라기보다는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이 구조물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이 산업도로 같은 것은 안전성과 또는 항구적인 도로 유지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또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눈이 온다면 염화칼슘이라든지 또는 방화사를 뿌려서 조기 살포해서 사고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극단의 노력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시설확충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험회사 통계로는 한 사람이 사망하는데 3,000여만원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260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60여만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희생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교통안전협의회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 1명의 사회적 비용은 1억4,000만원에 가깝고 부상자는 570만원, 물적 손실은 건당 108만4,000원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수조에 이르는 엄청난 손실을 매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돈으로 계산을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교육을 해도 표지판을 설치해도 사고가 나는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이끌어온 바로 내 부모, 형제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요, 우리 이웃의 어른들이신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속도감각이 있겠습니까?
  시야의 판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노인분들의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다시는 우리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신 어르신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입체교차로, 육교, 통로박스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공약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최위원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한 실현가능한 답변을 갖다가 해 줘라.
  그게 저희들 지금 공약사업 추진가능한 사업 23개소가 있고 또 추진이 좀 어렵다, 불가능한 사업이 지금 당장에 다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이 지금 한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공단사업에 세 군데는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전부다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대형사고, 재난 및 사고예방에 대한 단양지역의 항구적 재해대책, 휴석동 산사태 같은 것은 ’98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중앙고속도로라든지 중부내륙고속도로는 2004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지역의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8개소에 저희들이 ’98년도 내지 2000년도까지는 전부다 완료가 되는 그러한 계획을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국제공항 주변 도로망 확충, 또는 충주호∼북간 순환 관광도로 개설, 제천 외곽지 순환도로, 제천∼수산간 도로확장, 그다음에 청원, 두산∼미원간, 옥천, 영동∼옥서간, 영동∼학산간, 진천∼만승간 우회도로, 음성, 원남∼맹동간, 또는 음성I.C∼오생간 도로확장은 2000년도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외의 도로확장에 음성∼율면간, 또는 금왕∼덕산간, 이것은 ’97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개량 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90개소 중 재가설이 75개소, 보수가 115개소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초고속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국제공항 조기개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있어서 주차장 시설 확대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선진 교통문화 전개에 있어서는 ’97년도까지는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좀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 문제가 되는 사업은 오송신도시건설,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도까지는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을 갖다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단양, 고수∼상진간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완료해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초고속망 도로 구축에서 경부고속전철 오송역 개통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시험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항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괴산, 장연 실버타운 공사가 중지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것이 중지돼 가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한 게 아니라 허가권자가 괴산군수로서 공사가 중단된 이유라든지 또는 앞으로에 대한 공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소상히 시·군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실버타운 문제는 도의 관할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충청북도의 괴산군이 적격판정을 내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실버타운 자체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이게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돼 있어서…
최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건설부분이 관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선은 건축물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도지사 공약사항은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 지사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충청북도 내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과 병행을 하면서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도 추진을 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사실 참 이 공약사업 관계가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약을 갖다가 도비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외의 대다수가 이게 국비라든지 국가사업이 하는 것이 이런 공약사업을 두는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3시35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처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이 10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필요한 지역은 세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능이 합리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1970년대 초 투기의 목적으로 오용, 남용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던 것은 아마 도시계획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토지가 무질서한 그러한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이 됐기 때문에 도심지가 삭막한 콘크리트 벽으로 지금 둔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가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사이 우리 환경처에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또 연탄공장, 또 공원묘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심지 토지를 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군 통합을 위주로 해가지고 농촌 땅에 어렵게 살아온 농민들의 땅에다가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과거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그 행정을 지금도 지방화시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마 부처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도의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돼 있는데 도시계획추진위원회가 과연 1970년대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했는가, 그리고 또 얼마만큼 우리 도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전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적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1995년부터는 지적업무가 전국적으로 완료되어 1996년부터 토지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며 현재 인력으로 처리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있어 시·군간 기종이 일치하지 않아 활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단속을 시도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본 자료를 본 위원이 본 것은 상당히 관리 측면에서나 감독기능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기능을 너무 심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엄청난 불이익과 사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면서 상당히 고민속에 살아온 것은 아마 우리 관계관께서는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린벨트 내의 쓰레기장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암동 쓰레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부지사로 계신 나기정 부지사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문암동에다가 쓰레기장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문암동 마을 주민들과 네 번, 다섯 번 협의를 거쳐서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마는 힘의 의한 논리에 의해서 결국에 24년 동안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살아온 지역에다가 쓰레기장을 유치했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청주시에 쓰레기장이 다소 몇몇 지역의…
  행정부와 결탁이 돼서 쓰레기장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쓰레기장을 유치할 때 어떠한 행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선까지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그게 현실성에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때에 우리 청주시장께서는 지방화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천리 쓰레기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오성진 위원님 답변 후에 박만순 위원님 또 차주용 위원님 또 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할 때 쓰레기장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사님께서 이것은 부득이한 그러한 사실 문제이니까 다른 장소로 연구 검토를 해봐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9월8일날 제가 충청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났더군요.
  얼마 안 있으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보충질의 때 반문을 했던 문제인데 안 하신다고 지사께서 여기저기 연구검토 해 본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해 놓고 일방적으로 청주시장 또 청원군수, 도지사가 임의결정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도지사실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사께서 시비를 하러 왔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이게 우리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4대가 넘어가고 5대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이러한 무책임한 얘기를 해도 되는지 저는 여기 지사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관계과장님들께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지사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일심동체가 돼서 한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얼마든지 대응할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수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수마가 할퀴고 간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저희가 늘 걱정을 하는 겁니다마는 수해라는 것이 해마다 수해가 예상될 때도 있고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수해가 할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치수에 대한 사업을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상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입은 피해가 더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상복구작업을 해 줌으로써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다가 편성 좀 해 주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지역계획과장 김지홍입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과거는 10대 지역이 이용됐는데 개정이 돼 갖고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5개 지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경관계는 15만㎡이하는 시장·군수가 하고 15만㎡에서 100만㎡까지는 도에서 하고 100만㎡이상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꼭 상업지역, 공업지역, 취락지역이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갖고 면적에 따라서 시·군에서 처리하고 도의 것은 도에서 하고 또 100만㎡ 이상은 건설부에 요청해 갖고 승인을 받아갖고 국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계획지구에 한해서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다가 재정비를 하려면 시·군에서 설계용역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고 수시로 할 수가 없으니까 5년에 한 번씩 여건변동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해 갖고 시장·군수가 입안해 갖고 시·군에서 충분히 시·군·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거기에서 시·군에서 검토해 갖고서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갖고 시·군의회에다가 상정을 해갖고 좋다 해갖고 도로다가 전달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이

  대학교수라든지 또 공공기관단체장 이렇게 해 갖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거기에 시설관계를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먼젓번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전에 도시계획이 1976년도라든지 그전에 계획 세웠던 면단위라든지 면소재지에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터무니없이 계획이 몇천명씩 향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면적을 너무 많이 확장하고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재정비 시·군단위 또 읍·면단위를 연수에 닿는 시·군에 한해서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연차적으로다가 모순된 것은 지금 인구가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축소되는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을 넓혀 놓으면 그만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면단위 도시계획을 점차적으로다가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사님도 얘기하고 그래서 시·군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단계별로다가 시·군에서 재정비를 철저히 해 갖고 주민들이 그 재산권의 침해 안 당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는 대학교 교수들의 입안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지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래도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설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그러한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대학교 교수들이라고 해서 교수들이 도시계획을 잘못 세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린벨트에서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콤파스로다가 그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좀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을 충분하게 답사를 해서 뭔가 모든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전산화사업은 1995년도에 전국적으로 완료되었는데 토지실명제가 가능한지, 본도의 추진실적과 전산기기가 설치가 된 것이 시·군마다 기종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화사업은 1978년도부터 중앙에서 추진해서 우리 도내 전 필지 약 200만1,000필이 됩니다. 이것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까지 이 전산운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 주전산기 2대에 시·군에다가 단말기를 49대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도간에 기종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입력자료를 재정비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험운영을 통해서 전산운영의 준비에 완료를 해가지고 1991년 2월 1일부터는 전부 지적정리를 전산으로만 처리하면서 민원처리 업무도 전국 어디서나 등본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 온라인, 우리 도내 시·군 온라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국 온라인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해서 차질이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온라인을 하면서 모든 대장을 그전에는 수동으로 정리를 하던 것을 지금은 전산으로만 수동으로 하던 것을 다 폐쇄를 해서 구대장은 비치를 해놓고 전산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여기에 대한 실명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전부 다 실명으로 등록은 된 겁니다.
  단, 그런데 요새 부동산실명법이 돼 가지고 부동산 실명을 하는 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 모든 부동산의 가명, 차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추진기간에 있고 근본적으로는 재경원의 금융부동산 실명단에서 지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경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재경원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내에는 약 45건이 실명 전환됐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측량을 할 때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봐 오고요.
  30년 전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때 측량한 거하고 또 전국적으로 2, 3년 전에 측량을 전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편차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하고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다리공사를 하나,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견고하게 다리 하나가 세워졌는데 요즘에 와서 엄청난 전국적으로 건설물량이 첨단산업시대라서인지 몰라도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와 우리 지금 당시와 오히려 일제시대의 측량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때가 더 많이 잘 됐다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경종   이민희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주셔서 이 기회에 저희 지적측량에 문제점이 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지적측량은 사실상 1910년 당시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우선 토지만 측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서 1924년까지 임야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80년 내지 90년 전에 측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토지의 이용가치도 낮고 또 모든 기계장비, 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지금에 와서 80년 전 행정을 해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지금 측량이 틀린다 맞는다 하는 정도로 정확도를 기해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행정이든지 약 한 8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갔다 라면은 상당히 지금 맞지 않은 상황이었을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측량을 2, 3년 전에 또는 2, 30년 전에 다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 경지정리를 하거나 시가지 구획정리를 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새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측량을 한 것은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0년 전에 해 놓은 것은 그때 당시 저희가 축척이라고 그러는데요, 대개 축척을 1/1200, 토지는 대개 1/1200일입니다. 또 임야는 1/6000, 대종을 해보면 물론 1/600도 시가지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95%가 1,200 내지 6,000입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6,000m를 1m로 줄여서 우선 도면에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1,200m를 1m로 줄여서 도면에다 표시해 놨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재현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의 시차도 있고 우리가 도면을 그때 당시 켄트지라고 아주 좋은 종이에다가 도면을 그려놨는데, 보이지 않는 신축량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날이 저기하거나 이러면 그 신축량 또 사람이 보는 시차, 오차 또 그 기기에 대한 저희가 스케일이라고 이런 눈금, 이렇게 보는 시차, 이런 것 때문에 측량이 딱 맞지를 않는 것이 민원인으로서는 진짜 참 아쉬움이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상당히 그때 것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재현을 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잘 돼있다 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서 측량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모든 지적은 90년 전 거를 그대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다시 분할이 되고 등록을 하는 것을 저희는 이동정리라고 합니다. 이동정리를 할 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못해 놓으면 90년 전이나 80년 전에 잘못하는 것도 지금 잘못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딴 어떤 일정한 행정이라면 5년이나 10년 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만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데요. 80년 전, 90년 전서부터 계속 해 나오는 그 누적된 것을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못 측량, 오축을 한 것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적공부가, 도면이 이런 많이 쓰는 지역은 자꾸 쓰다보니까 이게 낡습니다. 낡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만듭니다.
  원본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 심지어 이런 시내지역은 일곱, 여덟 번 정도, 한 열 번 정도를 다시 만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자동도화기라는 것도 있고 수치를 이렇게 잡아넣어 주면은 도화기가 그려내지만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기계가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손으로만 그런 작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선에 이탈도 약간씩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측량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불부합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불부합지는 아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측량을 잘못했던 지역을 집단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씩 차이가 나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차이가 난다, 이것이 저희가 보기로는 불가항력적인, 민원인으로서는 대단히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사회화, 여론화가 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것은 중앙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가지고 지금 아마 대통령 재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법개정을, 법을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 1년에는, 2010년까지 재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 종전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재조사 사업을 내년도 법정비를 해서 내후년, ’97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약 15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재조사 말하자면 다시 측량을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조사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법정비를 해서 2010년까지,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약 불변가격으로 6조3,7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자립도가 좀 높은 현재 지금 구상으로는 국고 60%, 지방비 4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자립도가 높은 시·군부터 점차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도시개발과장 이경재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단속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236.7㎢로써 전국에 한 4.4%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은…
이민희 위원   전국에 약 5.5%입니다. 그린벨트구역 지역이요, 4.4%가 아닙니다. 5.5%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지금 4.4%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5.5%에서 4.4%면 11%가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건물이 들어섰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4.4%가 확실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저도 그린벨트지역의 책임을 지고서 관리해 온 사람으로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연구를 해보고 많은 서적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전 국토의 5.5%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5.5%라고 또 그렇게 제가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왔고 그런데 어째 과장님께서는 4.4%인지, 어디에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면적이 맞아요.
  236.7㎢이 전국 그린벨트의 4.4%라는 얘기입니다. 충북이.
○전문위원 오병천   위원님 전 국토의 그린벨트가 아니라 전 국토의 면적 중에서 우리 충북도가 차지하는…
이민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여기에 단속 청원경찰이 26명이 됩니다.
  청주시에 9명, 청원군 14명, 옥천에 3명해서 26명입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은 ’94년도에 41건을 적발해서 모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5건을 적발해서 12건은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 3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발한 사항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저희 충북내 발생한 것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청원경찰들이 주민들한테 계도를 충분히 했고 또 순찰을 제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건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옥천에 있는 묘지조성 관계 또 청원 남일면에 있는 공장 관계입니다. 그리고 청원 남일면에 있는 불법 형질변경, 이건 현재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를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우리 청원군, 청주시에도 불법건물이 제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남일면만 두건, 해마다 남일면이 관광도로 가는 주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청주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94년도 그렇고 ’95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뽑으셔 가지고 자료를 만드셔야지 이렇게 그냥…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이것은 정확합니다.
  ’94년도에 41건하고 금년도에 15건 중에서 3건이 지금 조치가 안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시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감사원들이 제가 볼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총괄 얘기를 듣고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집행부에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시단이 지금 현실로 봐서 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정권이 수립돼서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감시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남의 사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자기네들이 그어놓고 그것을 일거일동, 변소를 짓지 말아라, 헛간을 짓지 말아라, 이제 한 24년동안 가혹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화시대 또 문민정부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 군사독재에서 사용하던 그런 감시단들을 다 이제 철거를 하고 감시기능을 우리 충청북도에도 부서에서 하루에 8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데를 차라리 감시원을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로다가 보내가지고 그런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시단이 하는 일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일단은 면사무소에 또 시청에, 동사무소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남의 집에 슬슬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면서 건이 있나 없나 그거나 조사하고 이것은 참말로 도저히 우리 국고를 그런 공무원 제도를 둬 가지고 과거에 군사독재에서 써먹던 것을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감시단이 지금 현 시점에서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행동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다 이제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개 면사무소에 감시단을 파견하시려면은 토목기사 한 분만 있어도 됩니다. 한 분이 지역을 감시기능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말고 내 고향, 내 마을을 지켜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근무를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좋은 공무원의 입지가 바로 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좀 협의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이 인원은 건설부에서 1㎞당 2인씩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도만 아니라 타 시에다 전부 저희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한 9.3㎢당 1명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속 청원경찰을 없앤다고 하면은 불법 형질변경이나 불법 건축 같은 것, 이게 대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철거를 할 때 개인 재산의 손해를 끼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법률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임기가 끝나고 사회에 나갔을 때에 과연 그린벨트내에도 완화가 돼서 내 고향이 있고 내 고향에 찾아가서 집 한 칸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서 집을 못 짓고 이 삭막한 콘크리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안일한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뭔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뭔가 자꾸만 건의서를 내서 이제는 과거의 임명직 지사 또 임명직 편의주의적 행정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이제는 연구, 검토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줄 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걸 자꾸만 뭐…
  그러면 건설부는 헌법 제4조에 돼 있는 신체의 자유까지, 신체의 자유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만물의 영장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인간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도 내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허가를 주고 다하는데 그것도 헌법에 보상제도가 당연하게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린벨트에 있는 200∼300만 명 되는 인구를 캐나다나 호주 같은 넓은 지역으로 땅을 사가지고 전부 이주를 시키는 것이 차라리 대한민국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걸 성역화되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는 뭔가 건설교통부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올라가셔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완화를 해주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4.4%에 대한 우리의 그린벨트를 전부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살고 내려온 마을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역화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로 감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실 대한민국이 악법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생존경쟁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최고의 대한민국의 악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도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것을 도 과장님께서 도지사와 협의하고 또 중앙무대에 가서 관계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진짜 풀어질 때 대한민국은 진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건축, 이것을 단속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잘못된 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모든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무조건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살아왔으니까 거기에 대처 할 만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사실 쓰레기 문제나 혐오시설 문제는 우리 4,400만 국민에 모두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으로 내려왔든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려왔든 관행을 갖고 거기다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자금으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도 민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공약수를 내걸어 가지고 그네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같이 연구 좀 해 봅시다. 우리 위원들 하고요.
  본 위원도 아주 한이 맺혔습니다.
  이 문제로 오죽 한이 맺혔으면 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제가 왜 이것만 갖고서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한두 번 하면 무슨 말이고 싫치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퇴직을 하시고 쾌적한 공간에 가서 뭔가 그래도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4.4%도 전체 그린벨트를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임야나 또 나대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취락마을 부근만이라도, 우리 4.4% 중에서 다만 1%라도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다만 그 지역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본 위원의 뜻인줄 알고 중앙정부에 자주 건의 좀 하세요.
  이제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방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지 그냥 주는 것만 받아갖고서는 절대 우리 지방화 시대를 성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애절함을 좀 간직하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지금 피해를 보는 그린벨트내의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타 분야보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이위원 얘기를 들어볼 때 애절합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국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고단하시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992년도에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에 체육공원 휴식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까지 그게 완공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은 군에서 모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5억원 공사를 한림건설 한현구씨가 4대 때 도의장으로 있을 때 그때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6월달 의원이 되고서 그 문제가 우리 남부 지역사회에서는 5개 면민이 쓸 수 있는 체육공원시설로 그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지를 답사를 해보니까 이건 하천인지 체육공원 시설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날림공사, 완전히 부실공사로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군수나 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니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제가 아직 우리 국장님한테는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만 웬만해야 그것도 말씀을 드려서 돈 좀 달라고 하지 세상에 체육공원 15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쾌적한 공간위에 우리 5개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해놓은 공사가 조경공사부터 완전 날림입니다.
  나무는 전부 죽고 잔디 입힌 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풀이 오히려 1미터 20∼30㎝ 정도 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내려준 위임사항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앞으로 시·군에 내려보낸 자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 공사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도시개발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 휴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이 면적이 66,000㎡인데 그런데 그것이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3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시공은 청원군수가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관리, 즉 잡초가 많이 우거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잡초제거비도 청원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기 전에 잡초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잡초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이민희 위원   잡초만 갖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공정별로 다 부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체육공원 입구에 건축물이 아주 무슨 거기가 호화별장 같이 하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나는 그게 관리소인줄 알고 착각을 했지요.
  관리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은 냄새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지하실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물이 가득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오줌냄새도 나고, 화장실이랍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화장실이래요.
  화장실이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시설에 별장과 같은 그런 호화주택을 짓더라도, 나중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호화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사용료도, 체육공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2∼3년씩 걸려야 되는데 미리 그것을 지어가지고 그냥 그 건물이 낡아버리는 그런 현실을 낳게 했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지만 그 조경공사는 나무가 전부 죽었더군요.
  나무가 죽어가지고 제가 군 과장님한테 하자보수를 금년도 말까지는 해 주십시오 하고서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만 원래 힘있는 과장님들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에서 당연하게 예산을 보내줘 가지고 청원군에서 업주선정을 해서 시공을 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웬만해야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리고 축구장이라는 게 하천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공 한번 차면 하천으로 전부 들어가는데 그래 그걸 설계할 당시도 그래 하천 옆에다가 축구장을 시설해 놓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감독할 수 있는 관청에서 설계가 잘못 됐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올바른 위치에 뭔가, 공을 차더라도 공이 20미터, 30미터 간다고 그러면 그 하천에서 한 70∼80미터 떨어진 곳에 축구장을 설계를, 세워야지 그래 바짝 세워가지고 공차면 하천으로 떠내려가면 운동하다 말고 공 줏으러 갈 것입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달말까지 완공이라니까 여태까지 챙겨보시지 않았더라도 과장님께서 군에 전화 좀 하셔가지고 현장을 직접 가보세요.
  여기서 불과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멀다고 그러면 제가 가시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요새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많이 놀러가잖아요.
  가시다가 오시다가 한번 들려보셔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안 됐으면 시공자한테 하자 보수를…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 관계는 군청과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청원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참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관계 과장님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이후부터라도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간사, 한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성진 위원   감사위원 오성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에 전세버스 운전원 급여실태 및 잡부금 근절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 시간은 도정을 감시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95년도 한 해 동안 주무부서에서 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금방은 안 된다,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근자에 경제발전이 급속화되면서 도민들이 관혼상제나 관광을 즐기는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거의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36개 업체에 547대를 운행하고 있는 이 전세버스 통계만으로 보아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운전원 거의가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이 또한 상례화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관광버스나 장례버스를 이용했을 때 사례금을 주어보지 않으신 분은 한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잡부금이 근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또 행정기관이 있으면서도 유독 전세관광버스나 장례차량만은 예외로써 사회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사례는 이 시점에서 단호히 근절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자 임금이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이런 운행조건 하에서 어떤 운전자가 우리 도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런 사례가 근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발상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속버스나 일반버스나 전세버스 운전자 모두가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들입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 본봉이 30만원에 미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례금을
  부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답변할 재주가 있는 본 위원은 뭐라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고 가시면서 고속버스 운전기사한테 사례비 주어 보신 일 계십니까?
  반대로 관광버스나 장례차를 이용하실 때 사례비 안 주어보신 분 또 계십니까?
  그래서 요 근자에 우리 도민 모두가 여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우리 충청도에는 유독 관광지도 많습니다.
  우리 충청도 이외에 우리 전국에 유명한 관광지를 관광하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했을 때 별도로 운전기사 사례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정도로 관행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1년 동안에 지도단속을 도나 시·군에서 두 번 하절기 일제점검을 통해서 한번, 시·군 자치단체 지도점검 등등을 실시해서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시키려고 하신 모양 같은데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한 실적이 있었다라고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시는데 교육을 시켰으면 무엇을 시켰는지 점검을 하셨으면 어떤 내용이 점검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전세버스라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조리의 고발엽서를 비치한다든지 해서 고발을 받아서 사례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등등의 강력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차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상천지 장례차를 모시고 가는데 그저께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유족들한테도 장지에 도착을 해서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시신을 하차를 안 시켜 준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안 내려 줍니다.
  돈을 갖다가 걸고 절을 해야 시신도 내려준다고 그래요.
  또 많이 목격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봤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당한 운임을 약정해서 받고 또 서비스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한 상거래인데, 사업인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교통사고로 상을 당해서 경황이 없는 유족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줍니다. 그것.
  또 혼례를 치루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 팁을 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급브레이크 제동을 가끔씩 해서 승객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게끔 골탕을 먹였을 때 누군가가 ‘운전기사 팁 드렸어? 안 줬지?’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대요. 운전기사한테 팁을 안 주면 마이크를 안 꺼내준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관행이 아닌데 제가 볼 때 1980년대 후반서부터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향상됐기 때문에 관광지에 관광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진정 같은 것 받아 보신 일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현황에서 94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여 대의 일반화물과 용달화물, 특수화물이 우리 충청북도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5,000여 대의 화물요금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목적지를 가도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줘서 불만도 많습니다.
  이러한 요금을 우리 도 주무 부서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긴 것인지 또한 아니면 지도감독을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실 때에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역으로 화물을 이용할 때 농수산물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화물을 이용할 때 요금이 다 각각 어떤 운전화물에 사람 잘 만나면 10만원 갈 것을 7만원에 가면 상당히 기분 좋다고 그래요.
  7만원이면 간다는 것을 10만원을 주고 나면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용객들은.
  이러한 것을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화물운송 시에 과중한 부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 요금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보셨는지, 안 받아보셨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5,000여 대의 화물차량들은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실 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서 면허대수가 5,550대로 되어 있는데 등록대수는 5,176대 즉, 374대가 미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등록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교통행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대드리는 것보다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버스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업자가 대수가 적습니다.
  지금 우리 36개 업체에 500대면 1개 회사당 20개 미만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하고 운전기사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임금 협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례금 안 줘 본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분 기사가 사례를 요구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으레 먼저 주려고 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주려고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마이크를 내준다든가 비디오테이프를 해 준다는 것은 불법인데 간혹가다가 이 문제가 저희한테 신고가 오면 가차없이 과징금이나 처벌이 됩니다. 지금 시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원천적으로 전세버스는 지금 아까 오위원님이 현지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장·군수가 일단은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인력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현지확인이라든가 자체내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관계도 또 그래요. 화물관계도 도가 관장하는 업체는 전국화물요금만 관장하지 나머지 일반화물이나 용달, 특수화물은 시장·군수가 면허를 내주고 이럽니다.
  전국화물은 저희 도에 대신정기화물 이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에 대해서 자주 이것이 저희한테 고발조치가 들어오면 조치 들어온 것은 가차없이 저희가 다시 돈을 받아서 준다든가 이러한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했든, 도지사가 허가를 했든
  한번 일제점검 내지는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제는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서비스라든가 팁문화 이러한 것이 근절은 되도록 한번 조금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몰아세우면 저로서는 어떻게 방법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행정과 직원 20명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화물 단속하랴, 직행버스 단속하랴 또 가장 원천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의 문제는 사실은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공영버스 문제가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지만 농촌에 20개 마을이면 10집 정도는 하다못해 봉고차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지노선을 또 비수익노선을 저희 시장·군수 산하에 있는 농어촌버스가 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농번기 같은 때는 사람 3∼4명 태우고 그 큰 차가 덜덜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징금에서 약 1년이면 2억4,000∼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벽지노선 부담금도 저희가 지원하고 또 건설교통부로부터 오지노선에 대한 차도 금년에 19대 분을 예산을 받아서 내줍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지금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군수가 이것은 그러니까 직접 지금까지는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도가 시·군에 배정하면 시·군은 사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맡겼는데 앞으로는 이 업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는 것도 외국 같은 데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제가 저희 과에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하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시·군합동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오위원님이 충고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달갑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세버스 운전원들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인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승객들이 줄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오성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를 안 줘요, 마이크를.
  또 가다가 우리 시골노인분들 또 우리 시내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계모임에서 놀라갔을 때 뭐가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푼다고 가운데 통로로 나와갖고 뜁니다.
  저도 뛰어본 경험도 솔직히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뛰는데 팁이 안 들어가면 노래방이라나 이러한 것도 안 틀어주고 마이크도 안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팁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이 전혀 관광버스 이용 한 번도 안 해 보셨네요.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려면 차에다가 부착물 같은 것 갖다가 부착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는 사례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교육 몇 차례씩 시키면 뭘 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을 뭘 시키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로 자기네 회사에서 시키든가 안 그러면 운수연수원에서 1년에 한번씩 1회 교육받는 것으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차내에 노래방이나 이러한 것 갖고는 사실은 원래 불법부착물이라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시·군하고 합동으로 한번 단속이라든가 이 계획을 세워 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일단은 면허권자인데 도가 몰래 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오성진 위원   과장님, 문제는 운전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입제라든지 아니면 사장하고 비율,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에 미만되는 평균치가 이러한 정도니까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VTR을 아니면 노래방 시설을 사비로 장착한다고 그럽니다.
  장착을 해서 팁을 받아야 그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게 문제죠, 그런 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합동으로 한번 저기를 할게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성진 위원   보수가 충분하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월간 보수가 150여만원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되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5분의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돈 100만원씩 들여서 정착을 해 가지고 5만원씩, 10만원씩 사례비를 챙겨야 가계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도둑질도 하는 세상에.
  이것이 점점 관행으로 못 박혔을 때 나중에 더 이상 내년에, 내후년에는 근절을 더 못시킵니다. 더 뿌리가 깊게 박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후에 내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화물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화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화물만 도가 관장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하는데 물동량에 대한 요금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가 제때 물건을 못나르니까 과적도 하고 돈도 많이 달라고 이러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법은 합동단속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양식에 맡겨야 되는데 그 분들 본인의 양식으로 들어줄 사항도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만 그런 편법이 나오고 또 더군다나 덤핑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시인합니다.
오성진 위원   단속사례가 한 번도 없으십니까?
  시·군과 합동으로 해 보신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은 저희도로서는 아직 합동으로는 못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못했어요, 제가 석달되는데 그것은 못했습니다.
  원래 양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시장·군수가 그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면허대수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시·군도 그렇습니다.
  시·군도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만 교통과가 있지 나머지는 교통행정계만 하나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은 조금 힘이 겹습니다.
오성진 위원   우리 도민들이 화물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끔, 예를 들어 자기가 거리로 환산을 해봐도 다른 인근 친지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10만원 갈 것을 갖다가 13만원 줬다고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끄끕해요, 바가지 썼다고 그럽니다. 며칠 동안 여자들은 잠을 못잡니다. 바가지 쓴 것 같아 가지고 3만원이 엄청난 거죠, 가정생활에, 7만원이면 갈 것을 10만원 줬어도 속이 아픈 것이고.
  이런 사례가 적도록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각 시·군의 교통과나 교통계를 통해서 잘 계도를 하시면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또 아까 말씀하신 면허대수하고 등록대수 차이는 인가는 났는데 지금 아직 대폐차가 안 됐든가 이런 사항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인가가, 내인가가 났는데 아직 차를 못 구입했다, 또는 대폐차를 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대씩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오성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성진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대신해서 자료제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13페이지를 한번 퍼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또 우리 전체 위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3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 조치사항, 이 중에 보면 현황에서부터 구역, 1시, 2군, 7동, 11면, 그다음에 면적은 236.7㎢, 전국에 4.4%, 청주권 180.1, 대전권 56.6,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구 및 인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94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9,133가구에 34,562명, 이렇게 올해 자료와 작년에 자료가 똑같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출생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사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전체 도민을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성의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감사를 오전 동안에 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계획과장김지홍
  도시개발과장이경재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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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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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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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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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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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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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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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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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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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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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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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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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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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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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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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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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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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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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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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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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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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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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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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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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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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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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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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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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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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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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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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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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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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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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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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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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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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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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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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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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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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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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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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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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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