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1995년 11월 21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11시04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건설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수하고 선서를 하시고 국의 과장과 사업소장 및 과장은 국장을 따라 일어서서 거수만 하시기 바라며 선서종료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시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부 소 개 )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건설교통 행정의 기본방향을 민본위주의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각종 봉사시 현장행정의 역행으로 부실공사를 완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개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건설행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주어지고 있는 업무가 힘있는 충북건설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건설교통국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 김원식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도공단이 지금 1991년 지방공단으로 지정 받을 때 외부 압력이 있었다 하는 며칠 전 충청일보의 보도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기사내용으로 온 도민들이 여기에 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91년 12월에 이곳에 지방공단 지정과 관련해서 충북도의 실무자들은 특정업체 진로의 전용공단 성격이 짙기 때문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공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라는 이유로 불가를 거듭해 오다가 아마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것이 이동호 지사가 내무부장관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결재를 하고 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허심탄회하게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만치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현도공단부터 사실 그대로 그 당시에 저희는 도의원도 아니었고 한 사람의 충청북도 도민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태우씨의 5,000억 비자금설과 맞물려서 온 도민들의 의심이 더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좀 소상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양심적이고 진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현도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김원식 위원께서 얘기한 공단지정 시에 대한 외부압력은 없었느냐 또는 특혜에 대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이 그러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동호 지사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서 결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새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로비자금에 대한 문제점하고 연관된 사실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은 공단명칭이 현도공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시행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8-3번지 주식회사 진로 김선중 그렇습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중산리 일원이고, 이 면적은 공업단지가 70만9,541.2㎡이고, 진입로가 2만6,393.1㎡이고, 펌프 취수장이 1,092.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그래서 이 준공이 1994년 12월 29일날 공고 관보 제12912호로 해서 1995년 1월 10일자 관보에 기재되었습니다.
  당초에 1991년 1월 3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건설부 고시 54호로다 났고 그 다음에 유치지역 지점이 상공부 고시 제907호로 해서 1991년 4월 1일날 났습니다.
  여기에 현도공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은 충청북도 고시 181호로 해서 1991년 12월 19일날 건설부장관의 입지승인이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1992년 3월 31일 시행자 지정은 진로 장기하에서 변경이 김선중으로다가 대표가 변경이 돼서 나왔습니다.
  1992년 7월 24일 실시설계 승인 변경 결정이 충북고시 92-161호로 해서 7월 24일날 났고, 준공이 1994년도 12월 29일날 준공인가가 충청북도 고시 94-314호로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외부의 지정 압력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는 근거는 없고, 실질적으로 외부의 압력을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부에 세제특혜를 준 사실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대한 편람에 보면은 227페이지에 국가 지방공단 공업단지 내에 입주업체가 지원 유치관계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 등 정하는 바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방세법 제276조에 근거해서 지원범위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가 5년간 그리고 재산세, 종합소득세 50% 감면이 5년간 그래서 법인세, 특별부과세 면제가 세무서에서 그렇게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제감면 현황을 준해서 산출해 보니까 44억5,000만원의 세액을 갖다가 감면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제혜택 지원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세법 276조에 의거해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이 되도록 해서 감면이 된 사실이 있고, 또 현법에 조성 중인 공단에서는 농공단지 같은 데에는 국고보조금까지 현재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돼 가지고 진로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장용지 41만2,000㎡ 중에서 진로가 9만4,000㎡ 그리고 진로 쿠어스맥주가 21만8,000㎡, 그리고 명진플라스틱이 7,000㎡, (주)금비인터네셔널이 4만7,000㎡, 금비화장품이 1만3,000㎡ 해서 현재 미분양이 3만3,000㎡가 지금 현재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94년 12월 29일날 준공 시에 진입로의 용지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기부채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부로다가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데 그 뒤에 그것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미편입 토지가 738㎡가 아직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압력이라든가 또는 어디에 누구에 대한 수혜관계라든지 그런 사실은 저희 실무자로서는 전혀 느껴본 사실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도지방공단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회사들이 대개 진로와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죠? 플라스틱은 진로 술상자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든가 전부 진로의 계열회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비인터네셔널이라든지 금비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진로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김원식 위원   진로하고 전혀 무관하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지 그 내막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현도공단 때문에 제가 몇 통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도공단을 지방공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문제는 바로 진로를 포함한 진로의 계열사 혹은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90%가 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공단에서 현도공단 조성하면서 지방비로 보조를 해서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지방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나 청원군에서 부담해서 공사한 것은 전혀 없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외부압력의 의혹이 있다도 아니고 외부압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 기사내용도 익명을 요구한 충청북도의 관계자들도 지방공단으로의 결정은 물론 진로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기까지는 도 고위층과 외부관련 기관, 외부관련 기관은 건설부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전혀 외부의 압력을 받아본 사실이 없고 또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닙니다.
  이게 이 때문에 지정불가 입장을 견지했던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설까지 있다고 이렇게 충청일보의 한 기자가 기사를 실었어요.
  이것을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기사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전혀 터무니없는 그러한 기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방공단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방공단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군수가 도에 올려서 도에 올리면 건설부에서 지정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시가 건설부장관이 입지 심의결과 승인을 득해 가지고 내려오면 지방공단 지정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고시는…
김원식 위원   어쨌거나 이 지방공단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권한자입니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단 지정은 시·도지사가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비록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는 하지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법률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이 현도공단이요, ’91년 10월 14일 현도공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을 갖다가 군에서 올라와서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 신청을 갖다가 도가 건설부에 10월 18일날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7조, 제15조 공업단지개발지침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갖다가 도가 건설부장관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한테서 ’91년 12월 6일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것을 도가 그 승인에 의해서 12월 6일날 내려온 것을 16일날 고시를 하고 또 거기에 19일날 충북고시 181호, 또 관보로다가 해 가지고 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입지개발법 그 고시에 된 사실은 산업입지개발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요, 대개 마지막 갈 때는 시·도지사가 결재를 하지 않고 가는 게 상례로 되어 있는데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일대 21만5,000평을 지방공단으로 지정해 준 당시 이동호지사가 ’92년 3월 31일날 내무부장관으로 발령이 나서 이임하는 바로 그날 현도공단의 사업자를 진로로 지정하는 그러한 결재를 한 것입니다.
  이는 그 직에 대한 이임이 결정되면 통상적 이외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것이 비단 이 문제만 그렇게 결재를 하고 장관으로 영전돼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의혹을 품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 서류가 날짜별로 보면요, 3월 12일날 청원군수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날 여기에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도지사가 청원군수한테다가 재보완을 하거라 해서 3월 23일날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3월 26일날 다시 청원군수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3월 30일날 도지사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절차가 죽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가 난 것이지 이런 사실도 전혀 없는데 청원군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날 가져와라 이렇게 된 그런 터무니없는 엉터리 행정은 안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현도지방공단에 등록세, 취득세가 그 당시에 얼마나 면제됐나요?
  대개 지금 내무위에서도 지방세가 어느 정도가 손실됐는가 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100수십억원이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청원군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보면 세제감면현황이 4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 산출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등록세, 취득세가.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제45조하고, 지방세법 제276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5년간을 갖다가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해 가지고 그게 5년간 이렇게 따져서 그것이 44억5,000만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전체 금액은 나오지 않나요?
  공사비 다 포함해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총 공사비 579억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579억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몇 분의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세무과 계통에서 알 텐데, 지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것은 토지의 가격 또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가액의 취득세는 1000분의 20, 그다음에 등록세는 1000분의 8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물 또는 토지가격, 공사비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이 우리 도민들의 의혹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것이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추후 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다른 문제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참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9일날 거기에 대한 일건 서류를 청주지검에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지난 18일날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1차 수사기관에서 충분함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서류를 갖다가 검토해서 아직 결과는 저희들한테 없지만 실지 지금 저희들한테 다시 재질문을 하거나 다시 수사여건상 필요해서 증인을 불렀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김원식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원식 위원   현도공단건만 우선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차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도로공사, 도로보수공사 또는 교량공사 등 많은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형공사는 책임감리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감리감독만 하면 되겠지만 책임감리가 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현장감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장감리가 어려워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장준호 위원님께서 그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거기에 앞으로에 대한 공무원들의 소신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수대교 이후 정부에서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감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갖다가 강화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원인별로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도 분석이 됐는데 공사에 부적절한 부실자재를 사용했다든지 또는 감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는 시공업체가 견실시공의 의지가 결여됐다든지 또는 감독 공무원에 대한 검사가 소홀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는 자재부실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자재품질검사를 갖다가 철저히 한다든지 또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한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에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시장·군수 회의를 2번 했고, 실·과장 회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월 18일날 청주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에 건설관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 또 전문건설협회, 또는 자재, 또는 주택건설협회 해서 6개 기관 임직원 해서 750명을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허태렬 지사의 특강과 또는 저희들 대한 유인물 제작 또는 비디오 상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만큼은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다짐대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견실시공에 대한 추가지침에 대한 시달을 3월 3일날 또 했고, 견실시공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청원군과 증평출장소 해서 15개 현장 72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군다나 시 자체에 대한 부실공사 점검에 대한 시정조치가 116개 현장에서 151건의 시정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시개발과에 완전히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점검반을 수시 두어서 전체에 대한 시공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계속 현지 중점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 즉각 조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견실시공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지확인과 또는 감독관들의 계속되는 교육 또는 실지 시공하는 현지에 대한 자재품질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에 대한 조치를 계속해서 ’96년도에도 부실공사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 수가 총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7명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본청만 말씀하시는 거죠?
장준호 위원   예, 건설교통국요.
      (…)
  예, 좋습니다.
  총 67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담당하고, 대민관계 해야 되고 또한 용지 보상 해야 되고 기공승락 등 여러 가지 내부업무가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 업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 사실이라면 공사현장의 상주 감리업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매일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복명서에 의한 관계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공사중 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관계관의 지시사항과 지시에 대한 처리결과 현황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것은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더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개괄적으로라도 알고 계신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모든 공사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감독일지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다 쓰게 되고 또 주요공사를 할 때에는 지금 꼭 감독관입회하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어떤 것이 더 이득이 있고, 어떤 것이 더 문제점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감독관의 복명에 의해서 국장 전결되는 사항도 있고, 과장 전결사항도 있겠지마는 그 복명결재가 나서 설계변경을 갖다가 하고 또는 현장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건마다 현장마다는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지방여건이 변경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골재원을 보조기충자료를 10㎞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10㎞에 있는 석산이 무슨 폐업이 됐다든지, 무슨 여건이 변경이 돼서 12㎞에서 가져오는 지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더 가까운 지점에서 갖다가 쓰는 데도 있고 그럴 때에는 바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증액조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설계변경이 있고 해서 꼭 복명을 해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원칙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처리되고 지금까지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공사설계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는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체설계가 안 되는 그 이유와 용역에 의한 설계업체가 설계시 측량해서 설계로 이어져야 정상적인 도면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측량한 사람이 공사현장의 지형이라든가 공사의 제반여건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담당했던 사람이 설계에 참여해야 되는데 측량팀 따로, 설계팀 따로 움직인다면 정확한 도면이 완성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나중에 시공회사가 결정되어 시공 측량 시 현장사정과 설계도면의 오차가 발생되는 원인이 바로 그러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대개 지금 사업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해복구 금년도에 수해 난 것에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90% 이상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설계를 했고 또 거기에 지금 내년도에 큰 사업이 도로라든지 하면은 한번에 1개 구간 구간 예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노선을 갖다가 하천이면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체 설계를 다 하고 또 도로 같으면 1개 노선에 전체 노선을 갖다가 용역을 미리 해 놉니다.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분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다시 실무자들이 거기에 잘라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과 설계가 측량하는 팀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측량하는 팀과 설계팀과의 다른 이유는 뭐냐, 지금 대개는 같습니다.
  대개 측량한 용역회사에서 측량한 사람들이 설계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다소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전연 측량한 사람들이 100%의 용역을 갖다가 달라 들어서 하는 이유는 좀 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측량한 사람들의 파트가 골격측량이 있고, 세부측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또 종단측량이 있고, 횡단측량에 맞추어서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설계도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구조물만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정이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공정이 상당히 많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공정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분업에 의해서 설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공측량을 할 때 설계도면과 불일치하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개노선을 갖다가 우리가 ’92년도에 시공측량을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갖다가 맞춰놨는데 그것이 그간의 수해라든지 여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보완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실지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처 다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못 따진 데는 다소 그런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고속도로고, 중앙도로, 국가에서 하는 도로도 실시설계를 그 노선에 끝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공사 집행을 갖다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차이의 문제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설계팀하고 측량팀하고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측량팀 따로 설계팀 따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장준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다소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하여 주신다고 해서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용역을 주는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용역발주가 되면 감독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개가 도로 같으면 기본계획을 먼저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노선 결정을 받고 또는 서면계량을 갖다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체심사를 받은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감독임명을 받은 자가 현지 같이 조사측량에 임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명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고개를 하나 잰다면 보통 1안, 2안, 3안까지는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기본계획이.
  그 노선에 의해서 다시 실무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노선이 서명을 1안이면 1안으로 결정하든지, 2안이면 2안으로 결정하든지 거기에서 다소 미흡한 것이 있으면 수정을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가 결정이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상문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인은 사실상 설계용역을 맡기고, 감리를 선임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사감독 임명과 또한 설계감리를 맡고 혼자로서의 그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데서 현지 조사측량을 하고 현지 조사설계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적인 여건과 또한 지상의 물건과 여러 가지 부닥치는 설계사유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데에서 설계 후 발생되는 불합리한 여건이 부지기수로 노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95년도 용역건수가 몇 건인데 거기 한 사람이 몇 건이나 용역감리를 맡았나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서면으로 답하여 주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설계에서는 전혀 지상물이 몽땅 빠져 가지고 설계에서 시공과정에서 노출이 되어 주민들과 불합리한 마찰도 있는 것도 저는 봤고 또 공사설계를 할 때에 어느 부위 시점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서 잘못돼 가지고 설계 미스를 나타낸 것도 저는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오니 앞으로 용역설계에 감리하시는 분은 사실상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조사를 나갈 때에는 명확하게 현지 나가서 용역 준 기술자들과 같이 하나하나를 챙겨서 설계에 임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아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95년도 용역을 준 설계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 몇 건씩이나 감리를 맡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보내주시고, 또한 공사감독관 임명도 한 사람이 몇 건씩이나 감독임명을 받고 일을 했나 그것도 좀 공사 건건에 감독임명자 성함과 직함을 좀 적어서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90% 정도를 자체설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금년도 수해복구 ’95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90%를 자체…
장준호 위원   아! 수해복구에 대해서요, 좋습니다.
  90% 자체설계를 하면은 감리는 누가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공사집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감리, 감리감독을…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감리는 그런 것은 감리를 갖다 주지 않고 용역해서 감리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감독까지 다 한다 그런 얘기죠, 감리는 안 주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감리는 저희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갖다가 대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감리하고 감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준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요. 설계용역에서 끝나시지 말고 설계업체가 정상적인 측량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가 담당공무원에게 지침을 주시고 특히 설계에서 아주 좀 깊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런 면에서 깊이 유념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과다한 공급으로 인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현재 우리 도내에도 1만여 가구 이상이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체의 부도가 빈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급조절을 위하여 허가를 규제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분양 후 건축 중 부도로 인해서 입주예정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사례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미분양 관계에 많은 미분양으로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80년도부터 보급되면서 저희들이 ’94년말 현재에 11만6,000호가 보급됐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에 200만호 주택건설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활발해졌다가 ’91년도에 1,000여 호의 주택미분양이 생기게 됐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1만300호 정도가 미분양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잉상태에 대한 문제점과 이러한 미분양 사태의 문제점이 돼가지고 주택시장 안전대책을 지난 11월 8일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8평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해서는 호당 1,600만원 내지 2,500만원, 당초에는 이것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융자를 주는 것으로 연리 7.5% 내지 9.5%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다가 됐습니다.
  이것을 18평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8평 이상 25.7평 이하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도 호당 3,000만원 지금 당초에 2,500만원이었던 것을 연리 14.5% 5년 상환을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말까지 구입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자금대출금 상환이자가 30% 상당액을 세액공제를 해 주고 미분양 주택을 ’96년도까지 구입한 5년 이상 임대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특세율을 20%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율 적용을 ’96년도 양도소득세 30%에서 50%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자금 확대지원과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또는 양도소득세 경감 등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수요증가로 인해서 바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액을 공제해 주고 양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민주택을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국민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거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수혜자의 능력과 입지선정 등의 잘못으로 상환능력이죠.
  당초 주택 개량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건물을 매각하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농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아까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더불어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에 정실이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바가 있는가 그리고 지도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수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개 사업 304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최종철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서 자금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국민주택자금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그 주택업자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해 주고 거기에서 주택은행과 주택업자와의 대부 결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상환에 대한 결정관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철 위원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그러면 이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것은 물론이고 UR대책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농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농촌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붕이 낡고 주택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각 시·군에 배정되는 양이 적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또는 동장한테 떼를 쓰듯이 막 졸라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택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동장이나 면장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심지 뽑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주택개량을 하겠다는 농민들에게 적시적기에 우리가 농촌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한상문   자료 준비가 미진하면 감사를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최종철 위원님의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6만1,924동이 개량주택으로 책정이 돼서 ’77년부터 개량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에 2만8,382동이 현재 개량이 됐고 ’95년도에는 당초 신청이 5,500여동을 갖다가 내무부에 신청했는데 예산관계로 28.5%선인 1,580동의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 주고 그래서 개량이 되는데 현재 97%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지금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 굉장히 추가 물량요구라든지 또는 물량배정을 갖다가 좀 더 해 달라는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1,600만원에 대한 융자금 지원에 대한 도비지원을 갖다가 도비융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비가 그렇게 재원확보를 못해 가지고 또 그리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배정을 다 물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80동에 대한 물량보다도 내년도에는 더 추가물량을 요구해서 약 배 정도의 지금 신청은 4,600동을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결말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금년도보다는 20∼30%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농촌주택개량뿐만 아니라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방을 고친다든지 또는 거기 화장실 개량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이 1,900동을 갖다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를 12개소를 금년도에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내년도에는 20% 내지 30% 증가를 시켜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현재 농촌에는 1가구당 대개 노인들이 2분씩 살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옛날처럼 농작물을 끌어들여서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은 그러한 농촌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에도 이제는 도심지와 같은 아파트와 비슷한 이러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1동당 1,600만원이면 연립주택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짓는다든가 했을 때 동네마다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문틀이라든가 문짝 같은 것을 대량 이렇게 생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집을 1가구 짓는 데에 대한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600만원 가지고도 집을 1채를 완전히 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갔을 때 아, 농촌도 이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주 찾아갈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끔, 사실 불편하지 않으면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시골을 많이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좀 하시고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 위치는 청주에서 제천을 가시다가 보면 백운 좀 못가서 다릿재 막 넘어서 좌측으로 보면 연립주택형 건물이 몇 동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최우수상을 탔는데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형태의 건물입니다.
  그 지역이 2층식으로 해서 주택개량 30동을 저희들이 같은 형태로 해서 처리하도록 했고 내년도에도 주택 현대화 시범마을을 갖다가 조성하는 그러한 것이 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되는 데가 영동군 양산면 호탈리 본동마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집단마을로 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에 대한 융자금을 거기다가 더 주어서 자부담하고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집단마을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1개 부락에 그러한 여러 동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지금 농촌주택 금년도 1,580동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시설이 있었고 앞으로는 1개 마을이 전체 개량을 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집단마을에 10호라든지 20호가 한꺼번에 그러한 마을이 된다면 그러한 식으로 유도해서 현대화 되는 시범마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도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주차시설 확보율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8%에 대한 주차시설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당장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최종철 위원님께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13만2,547면이 현재 주차가 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25만3,06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율은 보고 말씀대로 52%가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정상으로 보면 30%까지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래서 지금 실정으로 봐서 지금 부족한 면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노외주차장이 지금 1,932면이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4만925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이 1,932면 그다음에 건물 부설주차장이 4만925면으로 현재 지금 실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주차장 및 개인차고지 등 주차시설의 절대부족과 운전자의 목적지 인근 주차 성행이 지속적으로 있는 한 주차시설의 문제는 사실 고질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충을 갖다가 하려면은 지가가 상승되고 또는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활용이 있는 공유지 공간확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갖다 한다 해도 지금 한계에 도달돼 있습니다.
  지금 무심천 하천변에 대한 주차장도 지금 저희들이 더 만들래야 만들만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한계에 도달돼 있어서 공용 주차장 중에서 72%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관기관되는 공공시설 단체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전체 무료로다가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료화 한다든지 또는 도심에 인접해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자기의 주차를 갖다가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도록 온갖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통행에 지장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는 시간대별 또는 주차요금에 대한 차등적용을 하고 또 공동주차장에 대한 전면 유료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차고지증명제를 갖다가 무언가 만들어서 자기 차는 자기 주차장 내에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97년 이후에 대도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위주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차가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에는 차를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시설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 하겠다, 지금 관공서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데를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화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만 가중될 이런 면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강화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이 점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시내 주차문제에 있어서 주차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목상으로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건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지, 실상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차고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한두 군데 이렇게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가에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차고지 앞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함으로 오히려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고, 제가 다른 시도를 이렇게 가보고 느낀 것을 시도에 따라서는 주차방안을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같은 데에도 보도블럭 경계석을 대각선으로 깎아서 저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충북도는 유난히도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주차로 인해서 야기되는 폐해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코너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차량사고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분, 20분씩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청주시내만 해도 많이 있고, 청주시뿐이 아니라 충주시, 우리 충청북도가 전부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데에도 그런 것을 보면서 누구 하나 이 주차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좀 더 주차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습니다.
  댐수몰이주민 지원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몰이주민 대다수가 농민으로서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축 등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았으나 당시 이주민은 실향 및 생활근거지를 상실당하였기 때문에 재해주택자금 또는 농촌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아야 함에도 높은 이율의 국민주택자금 9.5%로 지원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해주택자금은 연리 3%, 농촌주택자금은 5.5%, 임대주택자금은 3%입니다.
  이주대책에 의한 이주정착지는 이주민을 위한 택지개발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토지를 개발 지원하여 당시 임야가격이 천원에서 3천원 미만하던 토지가격을 택지로 개발을 한 후 토지소유자가 3만원에서 10만원씩 이주정착민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택지개발 지원은 개인토지소유자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투자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충주댐이나 대청댐 수몰이주민은 대다수 생활능력이 없는 농민이며 수몰 전에는 평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댐으로 인하여 산중턱에 이주하여 화전밭을 경작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당시 이주대책본부에서는 관광유원지가 됨으로 관광객 유치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며 이주단지로 이주 독려하고 건물은 잘 짓도록 하여 부담을 가중시켜 주었으며 이주정착지에 이주한 이주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못하여 노동품을 팔기 위하여 도시로 나가고 있으며, 공가 또는 고령자만 발생하여 연체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율을 현재의 9.5%에서 3%나 5.5%짜리로 좀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실향 및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토가 적어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활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공가만 발생되고 있으므로 농촌주택자금보다 낮은 이율로 전환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주택융자금 9.5%를 재해주택자금으로 또는 농촌주택자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정착지의 건물부지를 이주정착지 조성 전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자입니다.
  이런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를 한다라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주자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이주정착지를 조성해야 함에도 개인 토지에 택지를 조성 지원하여 주고 수몰이주민을 이주시켰으므로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주정착지 조성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토개발에 의한 충주댐, 대청댐 공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여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으므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정착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 시행령을 보면은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원방안으로 별첨 관련법규에 의거 충주댐이나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이 이주대책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이 아래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국민주택 상환이율을 인하해서 현재 9.5%를 3%, 또는 5.5%, 아니면 중간 형태로 절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둘째, 이주대책에 의한 이주정착지의 주택부지를 이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 또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주택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농민에 한하여 연납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최종철 위원의 농가주택과 포함한 그러한 질의에 이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댐건설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물에 묻고 실향민이 아닌 실향민이 되어 떠도는 이런 댐 주변의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실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그리고 대청댐에는 옥천군하고 여러 군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체납액 실태를 보면 제천시의 경우는 ’95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3억8,143만8,000원 정도입니다.
  조정액이 201억4,455만9,793원인데요. 지금 징수율이 81%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충주댐과 대청댐 조성으로 인한 이주자에 대한 피해의식에 대한 대책방안이라고 할까요, 국민주택을 지었든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농촌주택이나 재해대책주택에 대한 이자만큼 감면을 해 주든지 또는 거기에 이주 택지에 대한 대지를 갖다 샀을 때에 대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이주지에 대한 개발 전의 가격으로 해서 불하를 해 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무언가 특별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주댐이 ’85년도에 준공이 되고 대청댐이 ’7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집단 이주된 지역현황은 제가 지금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다 집단이주를 시켜서 개별이주를 할 사람들은 개별이주를 하고 개별이주가 못되는 사람들은 집단 취락마을을 구성해 가지고 정착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장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주택자금밖에, 지금 농촌주택에는 재해대책 사업비가 나왔지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국민주택지원 사업비밖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민주택 사업비에 대한 이자가 저희들이 총 따져보니까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국민주택자금 융자액수 계좌수가 291건에 646억6,600만원이고 그중에 회수한 자금의 원금이자를 포함하여 541억9,000만원이 회수가 됐고 약 17억9,000만원이 현재 지금 미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회수부진 원인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부다 살다가 중앙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어디로 살지를 못해서 딴 데로 이주를 했다든지 또는 영세민들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회수가 안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특히나 제천시에서는 원금이 5,940만원, 이자가 3억3,220만원을 주택은행에 상환치 못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읍·면 및 통합반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부동산을 아직은 차압 체납을 갖다가 하지를 않았지마는 보증인을 통해서 추적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체납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된 데에 대한 이동자의 추적을 갖다가 조사해서 지금 강력하게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다해서 전체, 지금 2.4% 정도의 남은 이 사람들 가지고 특혜를 갖다가 준다면은 기존에 다 상환하고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댐을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댐을 다시 시설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국민주택자금이 아니라 농촌주택자금에 의해서 이율을 낮춰준다든지 또는 기반시설을 갖다가 정부가 해서 거기에 대한 입주자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능히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지마는 기이 시설된 댐에 대한 주변의 지금 같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토지를 조성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는 다 상환이 되고, 누구는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지원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으로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이주민들이 말이죠. 국가시책에 의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이주민들은 적어도 기존에 농토와 과거에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마음이 서럽고 실향민의 신세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은 적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쩌면 희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이만큼 우리나라가 만불 소득을 눈앞에 둔 그런 국가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융자 총 동수를 볼 것 같으면 1,903건 죄송하게도 제가 자료를 제천시 것만 가지고 있어서 제천시만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건대 단양군은 제천시보다 더 형편없을 것이고 충주시는 아마 제천시와 좀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납 동수를 볼 것 같으면 274동밖에 되질 않습니다. 체납 동수가 1,692동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이 3점 몇 %가 채납이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95년 1월 1일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92동에 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자율을 낮춰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저희 도가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서 융자금을 주어가지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좌의 한계에 있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월납이라든지 또는 분기 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납 또는 반년 납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 말씀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정든 그런 고향땅을 버리고 산중턱에 산을 깎아 가지고 그 위로 올라갈 때 그분들에게 처음서부터 국민주택자금으로 하지 않고 재해주택자금이나 농촌주택자금으로 하는 그러한 법 적용을 했더라면…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때 당시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된 것입니까?
  재해주택자금하고 농촌주택자금이 언제부터 제정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희들이 농촌주택자금이 ’77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김원식 위원   ’77년도면 충주댐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이 농촌주택하고 국민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이 다르지만 그 수몰지에 따른 이주대책을 전체 농촌주택에다가 그때 당시 적용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추궁은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최소한도의 지원책이 뭐냐 또 국민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해서 그래도 융자금을 갖다가 넣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주택기금 운영에 있어서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미상환지역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는 납기일을 달리해 준다든지 하면 이것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국가가 우리 충청북도만의 국민주택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들의 도에 전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충주댐과 대청댐에 의해 가지고 저리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납부관계에 있어서 지금… 연간 납부 1년에 1번 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납부라든지 반년납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은 시정을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오 하고 해서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댐을 막고 있죠? 댐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지역에는 이주민들에게 어느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췌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댐 수몰로 인해서 이주해 사는 이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적용받고 있는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없고 배고플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원책이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다 충청북도 도민들의 일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또한 지사님께서 우리 도비 가지고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이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조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김원식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원식 위원   예.
이민희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민희 위원입니다.
  지난 4대 의원 때부터 얘기가 되어온 것입니다마는 아주 저 자신 지겨울 정도로 아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다가 늘 생각을 하면서 희망과 꿈도 없는 삶의 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970년도 유신정권의 독재 유산으로 태어난 지 26년이라는 성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반국익적 피해와 반민주적 독재 논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 국민이나 상당수의 지식인들조차 그 실체를 잘 모르는 채 전원적 향수와 환상에 젖어 심한 편견과 그릇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은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30년 독재를 청산하고 대망의 문민시대를 맞아 유신독재의 유산인 그린벨트보호구역법, 상수도보호구역법, 군사보호구역법, 공원녹지지역법 비민주적 원칙과 기준을 엄정하게 검증하여 과감한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민시대를 맞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한계상황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부재 속에서 그린벨트로 철통같이 포위당한 도시는 인구격증에 따른 필요한 토지 공급이 철통같이 차단되어 왔습니다.
  도시지가는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아 망국적인 투기를 부추겼던 것은 아마 관계 국장님이나 이하 공무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세민이나 서민대중의 가정생활이나 경제난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토지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토지가 잠식당하여 도시를 삭막한 콘크리트 속으로다가 만들었던 것도 아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문제는 물론 지난 4대 의원 때부터 건의도 하고 청원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건의만 하고 청원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의원 모두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피해를 엄청나게 본 그리고 또 희망과 꿈을 잃어가는 지역사람들의 사실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지방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관계기관에 좀 실제적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이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린벨트권리회복추진위원회 대표로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있는 관료 공무원들께서는 성역화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로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를 해 준다, 완화를 해 준다 몇 수십번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완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완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청에 계신 관계 국장님들께서도 또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거래규정을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드셔 가지고 어디까지나 그린벨트 내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도시민들이 사실 보상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집과 나라를 잃어가면서 상당히 우리가 외국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성역화 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중앙에 올라가셔서 이 문제를 좀 건의해 주시고 또 그동안 그린벨트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벌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헌법 제37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까지도 구속하는 그러한 악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슬이 시퍼런 칼날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또 현재 자민련에 있는 김종필 총재가 총리로 계실 때 만들어 놓은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방으로다가 이관을 해 줘 가지고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5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가 돼서 앞으로다가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에 예속된 심부름만 하는 그러한 지방의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다가 이관이 돼서 지방자치 의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연구 검토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지방의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 문제를 관계 국장님께서는 과거에도 물론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그러한 열의를 보여주셔 가지고 우리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데 좀 일익을 분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고 모든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앞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에 대한 중앙에 건의와 법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규모 시설을 관리를 도가 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건의를 하거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봐라 하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보다도 저희들도 건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관계 법규 제도 개선에 대해서 ’94년 1월 1일날 법이 제정돼 가지고 제도개선 내용을 간단히 거기에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 때에 117㎡이던 것이 200㎡까지는 개정이 됐고 또 외지인이 졌을 때에 66㎡되던 것이 130㎡됐고 또 여기에다가 25평 이하의 집을 지을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신고처리로다가 완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에 대한 창고관계는 토지의 1000분의 5 짓던 것을 갖다가 1000분의 10이 될 수 있고 또 100㎡이하는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기타 그 외에 지금 대중음식점 같은 것은 호수의 5% 이내 하던 것이 그것은 완전히 삭제가 돼서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생활편의시설에 있어서 그전에 못 짓던 세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또는 농기계수리소, 테니스장, 배구장, 옥외체육시설, 시외버스차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학교도 지을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이던 것이 이것을 갖다가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민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축사는 300㎡되던 것이 1,000㎡까지 짓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관리사는 33㎡되던 것이 66㎡ 배로 늘어났고 또 개답에 대해서는 논밭 상호간에 개답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불허가 됐었는데 가구당 100㎡까지는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 국도, 지방도 휴게소에 대한 것하고 주유소 허용도 됐고, 공장이 용도변경이 안 됐던 것이 물품창고에 대해서는 허용이 됐고, 나대지에 건물 야적도 안 되던 것이 허용이 되고, 민간인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인지 가설물 설치도 안 되던 것이 허용이 됐고, 위탁영농회사가 안 되던 것이 창고 100㎡, 관리사가 50㎡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용도변경의 이축 또는 허가서류 등이 그전에는 했던 것을 승인제를 폐지시켜 버리고, 또는 직접 시·군에서 직접 경유해서 제출하게 되면 허가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1995년도 3월 14일날 또 제도개선 내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서 200㎡까지 하던 것이 다시 원주민과 5년 이상 거주자로서 상속받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200㎡ 또는 130㎡까지 증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버섯재배사가 300㎡하던 것이 500㎡로다 늘어났고 도축장 증축 같은 것도 기존의 면적만큼 다시 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외에 미곡창고 처리장 같은 것은 허가가 안 났는데 1,000㏊ 이상 논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허가가 되도록 조치가 됐고, 중·고등학교 설치가 되지를 않았는데 행정구역 면적이 1/2이상 그린벨트에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는 그 외에 시멘트벽돌, 블록공장, 야적장 같은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 9월 11일날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변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 내에 세차장 및 정비업소 겸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10월 20일 건교부 회신에 의하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변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는 설치토록 한다. 또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면 세차장이나 정비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변 휴게소, 주유소 설치에 대한 허가가 상대적으로 규제완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극소수의 수요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외에 대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좀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다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에 따라 주택, 교통난, 도시문제의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와 인접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림으로 당해 구역이 관리하는 것은 관할 시장·군수가 법적 의무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해서 사실은 비토 당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의 재정에 어려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는 이 위원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주민편의에 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바로 건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지금 물론 그동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지금 건설부에서 완화를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완화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마디로 사탕발림에 불과한 이런 조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들이 권위회복 추진위원 각 도의 회장들 다섯 분이 지금 현재에 지금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법이다, 위헌이다. 지금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사유재산을 정당하게 헌법에 재산권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재산권을 그냥 건설부령으로 만들어 놓고 24년 동안 엄청난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보상 한 푼 주지를 않고 무조건 그냥 무소불위 독재정권 밑에서 있었던 법률이, 이제 독재정권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시대에 이 문제에 좀 행정부에서도 과거의 안일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좀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로비도 좀 하시고 또는 지방화 시대에 도저히 우리 관계 국장들이 도의원님들 생활이 시달려서 도 행정을 못 보겠으니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 자식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날 우리 자식들 그 밑에 손자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진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와서 좀 관계 국장님들께서도 과거보다는 좀 신중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라 가셔서 혼 좀 나시더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알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감사위원 오성진입니다.
  199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도시발전이 급변해 가고 있는 시점에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4개 시·군만 겨우 재정비 신청을 해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능동적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경색된 행정운영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4년 전에 의원생활을 해 보면서 각 지역에서도 도시계획 재수정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군만 하더라도 한 건도 재정비 도시계획 결정 신청조차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계획계, 도시계획계에서 그동안 우리 1개 시·군에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원군 강내면에 1987년도에 청원군에서 평당 40만원씩 매각을 한 대지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교원대학교 입구, 또 강내면사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도시계획 지구 내지 상업지역이고 좌측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그냥 남아 있어서 집도 새로 짓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 집을 못 짓느냐 하면 자연녹지라고 그러죠, 자연녹지는 20% 밖에는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청원군에서 평당 40만원 꼴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50평을 샀다라고 그러면 40만원씩 2,000만원이죠.
  2,000만원인데 집이 노후됐어요. 새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20%밖에 건폐율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헐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차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또 청원군에 많은 민원을 야기를 시켰지마는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주무계에 올라 오지조차 않은 걸로 볼 때 우리 충청북도 지역계획계에서 좀 더 각 시·군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독려하지 않고 경색된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해서 10명의 전문가로 위임을 해 가지고 6명이 완료가 되고, 4명이 미제출로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타났는데 6명의 의견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이것이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가 타당하다고 나타났을 때 이 사업이 7,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7,000억의 재원이 없는 우리 충청북도가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계법규 제도개선 및 건의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상, 재산상 어떠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볼 때 이 5억이라고 그러는 돈은 인구가 34,562명으로 볼 때 그린벨트 지역주민당 1,450원의 사업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명분 좋게 토지이용계획 규제에 따른 불이익의 보상적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그린벨트 제한구역이 청주에 72.37㎢, 청원에 134.63㎢, 옥천에 29.7㎢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청주시에 9명, 청원군에 14명, 옥천에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요원의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경비가 지방화 시대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군은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고, 옥천은 6,000만원 정도, 청주시는 1,800만원 정도를 자체 지방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린벨트지역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대전이나 청주시에 부담요구를 해 본 사실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린벨트가 20여년간 관리되면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개선된 내용을 홍보를 해 줘야, 그린벨트지역 주민들 다 우리 농민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전문용어라든지 관계법규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분들한테 단속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하급자치단체에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된 내용을 주지시키고, 홍보를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적발돼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무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은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업단지 조성의 기대효과의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총 21개 지구에 1,377만평의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의 집단화로 시설유지비를 절감시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킨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공단을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를 해서 생각만큼 지방세입이나 지역주민들의 고용증대는 있었는지 제가 파악컨대 공단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도로파손,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이 더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거기에서 소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기업체에서 외지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해다가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출퇴근은 사내버스로 대전이나 인근지역으로 출퇴근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매월 월급이 주어지는 날, 지역에 떨어지질 않고 그대로 생활거주지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현도지방공단에 있는 진로가 추산컨대 하루에 3억 이상에서 4억 정도의 매출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매출되는 이 돈이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중앙으로 돈이 흘러나가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보탬이 기대치 이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심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인허가 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부대시설로 주차시설을 건평에 준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거의가 다 유료주차 내지는 그렇지 못한 관리인을 두지 못하는 적은 규모의 건축물 관리자는 기계주차시설이나 등등을 폐쇄시켜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만 맡고 나면 거의가 셔터를 내려놓고 아니면 기계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가증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주어집니다.
  날로 하루에 300여대씩 우리 충청북도에도 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여대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 저기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주택가 앞에는 큰 바위덩어리나 아니면 시멘트덩어리를 갖다가 놔 가지고 집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날로 늘어나는 이 차량들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주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행여 찾고 계시는 것이 있다 라고 그러면 찾고 계시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환호입니다.
  오성진 위원님께서 지금 첫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 두 번째 오송 보건과학단지에 대한 국책사업의 실시,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린벨트에 대한 주민사업, 그다음에 단속을 했다면 그 실적은 얼마나 되며 PR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자료 제출, 그다음에 공업단지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전체의 고용증대라든지 또는 공단 유치로 인하여 문제점만 유발되고 또는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민들에 대한 피해만 유발된다 하는 것과 주차난 해소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줘라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 도시계획 기본정비에 대해서 현재 재정비 기간은 5년마다 1번씩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가 12개 시·군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개 도시가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려면 미리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또 주민의 공청회를 하고 또 지방 시·군에 의회를 통과시켜서 공람과 의회 검토를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있는 지구는 5년이 됐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여건이 발생하지 않고 또는 기존의 여건에 의해서 우리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안 하겠다고 하면 꼭 5년마다 할 수 있는 기회지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 연건이 변동이 안 됐을 때에는.
  그래서 지금 청원군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직 강내면하고 현도면 하고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가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5년마다 1번씩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5년이 되지 않으면 재정비 신청을 해도 재정비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나오면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해당 시·군의 의회를 통해서 의회 인준을 받아서 도지사에게 올라오면 도에서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소집해서 거기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승인을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 오송 보건과학단지에 대한 국책사업이냐, 10개의 자문기관에다가 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6개소가 의견이 들어오고 4개소가 안 들어왔고 또 이것을 갖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 너희들이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라, 지금 10개 기관에서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또는 유원교수, 국토도시학회 등등 여러 군데에다가 의견을 내서 지금 과연 그것이 긍정적으로 타산이 있는 데냐, 국가가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출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1월 7일날 보건복지부 서상목 장관이 여기를 와 가지고 현장에 헬기를 타고 와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다녀와 가지고 도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 해서 장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오송 신도시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오송 신도시 내에 일부에 300만평을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과학단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부 보건메카를 갖다가 한번 하겠다 해 가지고 2월 며칠날 김영삼 대통령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세계적인 의료메카를 갖다가 청주에다가 조성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다가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나가다가 지금 건교부의 입지계획과에서 당초에 실시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국가공단에 대한 계획은 건교부가 해야 된다 해서 부처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금 그것을 실시계획용역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던 것이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10개 기관이 지금 통고를 내서 6개 기관이 들어오고, 4개 기관이 지금 덜 들어와서 지금 보고가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지금 건교부가 주관이 되고 또 거기에 보건복지부가 같이 공동주관이 도서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대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사업이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미흡해서 뭔가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낙후개발지역이 돼 가지고 실지 생활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통과 안 됐지만 이보다는 낫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회시내용이 온 것이 요는 도시주변에 대한 개발을 갖다가 위에서 개발제한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에 맞는 너희들이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다가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관할 시장·군수의 법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가 인건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갖다가 하는 것만 농사가 아니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몇 차에 걸쳐서 완화가 됐으면 완화가 된 것에 대한 농민에 대한 PR을 갖다가 몇 번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PR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의 기대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21개 지구의 공업단지가 지금 공업단지로 하면 상당히 공업단지 입주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국가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많이 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업단지가 된다든지 농공단지가 됐을 때에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증대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또 거기에 생산이 되므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서 되는 수출이라든지 또는 충북도민의 이득이 상당히 저는 있으리라고 봤습니다.
  단, 국부적인 사항이지만 개별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별공장에 따른 오수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한 제재방법이 어렵고 또는 그 개인에 대한 이득에서 경지라든지 국토훼손이 많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개별공장보다는 지정된 저희 공업단지나 또는 농공단지에 유도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은 됐지만 다소 미진한 사업이 있고 지금 기계식 주차시설의 사용이라든지 건축허가 당시에 대한 조건이행을 안 하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전체적인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을 했다거나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였다거나 또는 기계를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타 용도에 사용했을 때에는 특단의 행정조치를 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오성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거나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담해 달라는 건의를 하신 적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회신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에 따른 주택, 교통난 등 도시문제의 발생을 억제 완화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및 인접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해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관할 시장·군수의 법적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그린벨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까?
  국장님, 제도를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만들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국가에서 한 것이죠.
오성진 위원   그랬으면 마땅히 국가위임사무를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장이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린벨트법이라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같이 운영이 돼 나가는데요, 거의 도시라는 것은 자기 생활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한 개발제한, 또 그 인접한 도지만 우리 관내 같으면 대전권하고 청주권이 있는데요. 거기에 개발제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볼 때에는 그 주변여건을 완전히 개발하게 되면 도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여유스페이스가 없다 또는 휴식공간이 없다 해서 주 도심에 의해서 그 주변을 갖다가 제한하자 하는 입장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성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청원군만 예로 들더라도 대전시를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그린벨트가 쳐져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재산상, 생활상 불이익을 받고 또 개발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차제에 지방비까지 부담을 해서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충당해 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위임사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대전 지방자치단체나 청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좀 받아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에 대한 상계, 개발이익을 보지 못하는 데에 대한 보상 이러한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10월 25일날 건교부에서 회시가 왔는데 당연히 법적인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자친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역관리의 관리비의 일부를 국고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노력 중입니다 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고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여운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준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준다는 것입니까?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얘기가 분명히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역관리비의 일부를 국고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 법을 고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런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거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줘야지 그냥 이것으로 봐 가지고 해 준다고 봐도 되느냐 하는 질의를 헤서는 안 되죠.
오성진 위원   국장님, 건교부에서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24, 25년 동안 몰랐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95년도가 되도록 와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건의를 하니까 10월 25일날 약 한 달 전에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방안을 노력해 보겠다 라는 답변이 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오성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20여년 동안이 넘도록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건의를 하니까 다각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작에는 안 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근자에 와서 하셨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청주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린벨트내에 쓰레기처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것이 과연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이 결정이 됐는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사직당국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걸어서 고소를 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해 당사자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두 개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두 개 시·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절차상에는 하등의 문제될 게 없이 저희 도시계획상 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된 겁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 분명히 지사께서 연말까지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결점을 찾아 볼 때까지 기다리겠다, 꼭 한다 라는 것은 아니다. 단, 12월말까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은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원만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속기록에 잉크가 마르기도 바쁘게 주지사나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합의했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절차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행위 승인허가가 반려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못 받았는데 청원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그래갖고 청원군의회에 상정된 결과 8:6으로 또 부결된 사항을 끝내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은 2㎞ 이내의 주민도 아닌, 500m 이내의 주민도 아닌 사람을 서류상에 맞춰 가지고 지역주민 동의서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 올려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속였다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내 승인허가가 났고 다시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4월 27일날 해 준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사직당국에 문제가 확대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잘못됐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시설결정이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시설결정은 지사가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위원들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결기관을 거쳐서 한 번 거친 겁니다.
  이게 무슨 지사가 단독으로 지사가 거기에 위원장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시설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이 결정이 됐는데 그 신청 하자서류가 아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고,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양 시장·군수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에도 문제가 됐던 것을 갖다가 지난 11월달에 지사님이 시장·군수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다 합의에 의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다 하는 합의 도출점을 받아내서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신문에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군수가 합의할 때에는 시설 결정한 사실은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난 것이고,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그 뒤에 집행과정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참여도 안하고 그랬지마는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예, 김원식 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것하고 지방도 과적차량 문제하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도 3개 노선 약 80㎞를 수로원 5명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작업량이 과중하여 도로정비작업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수로원 5명이 관내 도로 약 80㎞를 일인당 15㎞씩 담당하여 풀베기 및 도로정비를 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량으로 원활한 도로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정비용 장비와 기동장비가 없어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유사시에 긴급출동 하는 데에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로원 1인당 적정한 작업량인 8㎞씩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지금 예산상이나 모든 제반 문제 때문에 인력증원이 어렵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여 증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활한 도로정비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수로원 개인장비를 지급을 해서 봄이나 여름에 풀을 깎은지 2∼3일이 되면 다시 클 때는 예초기 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수로원 풀베기 인부 임금을 시장·군수에게 전도하는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 지방도 과적차량 검문소 예산은 시설비 및 관리비를 우리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어째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인데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1995년도 수해복구비 지방비 산정비율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국고전환금 이외에 지방비 비율이 도비, 시비 50%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이 어려워서 국고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쓰고 ’95년도에는 국고전환금 지원 이외에 지방비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국고전환금이 없습니다.
  시비나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돼서 시·군 재정 형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도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지방비 비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방재정이 더욱 취약한 시비는 40% 정도, 도비를 60%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국고전환금 비율을 잠깐 보면은 지방비 투자액, 중앙지원 기초금액 7억원×2.5배×100분의 80 이런 경우에 지방재정지수가 30% 미만인 시·군에 적용되는 그러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대청댐과 충주댐내의 선착장 상주 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5년도 3월 13일에 온 13660-171호에 의한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시달내용 중에 유도선 선장 단속공무원 현장 상주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습니다.
  충주댐 내에는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유람선은 충주에서 출발해서 단양을 오고가는 그런 유람선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관내를 예로 든다면은 청풍면에 소재한 청풍선착장과 한수면 소재 월악산 선착장 등 두 개소의 선착장이 있습니다.
  유도승객 성수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이용객이 일일 평균 청풍 선착장은 왕복 4회 운항에 승선인원이 39명이며, 월악산 선착장은 왕복 4회 운항에 승선인원이 69명입니다.
  이곳은 충주와 단양 간을 운항하는 유람선의 중간 경유지로써 대부분의 승객이 선착장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10여분간 머물다 가는 곳으로 각 선착장에는 충주호 관광선 인명구조원 한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정원초과 방지, 승선신고서 작성 지도, 기타 여객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이 평일까지 상주 근무의 필요성이 극히 적은 곳인데도 위 지시에 의거 청풍면과 한수면의 직원 각 한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면 정규직원의 현장근무는 대민행정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 단순히 정원초과 방지 및 승선질서 계도차원에서 하루종일 선착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곳에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함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1개 선착장에 2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충주호 관광선 소속 인명구조원으로 배치하고 성수기인 5월에서 10월인 그것도 관광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공무원이 상주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건설공사 현장에 지금 보시면 아마 무적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적차량이 어떻게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설공사 현장에 무적차량을 추방하고 또한 충청북도의 건설현장에 과연 이러한 무적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준용하천, 실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단양군의 남조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발주한 준용하천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천의 아름다운 자연석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공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에 자연석을 깨서 석축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못 쓰는 돌을 깨서 석축을 쌓고 좋은 돌은 어디론가 방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정절차 생략에 관한 그러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감정평가사의 참여로 전 필지에 대한 지가의 감정을 하고 있으나 전 필지에 대한 개략검정 시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의견개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형식에 치우치는 단순한 절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인의 평가사가 개략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상관없는 절차로 약식검정시 관계공무원의 의견제시가에 대한 처리절차는 정밀검정 이의신청 처리절차와 동일합니다.
  약식검정 시 전 필지에 대한 개략적인 검정시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의견으로는 약식검정 시 관계공무원의 의견 제시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비준표에 의한 산정절차상의 문제점 및 인근지 균형 형평성 등을 감안한 검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밀검정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처리도 지가검증처리가 반복되기에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처리 흐름을 보면 현행은 지가산정, 그다음에 약식검정기간이 약 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평의 심의, 지가열람, 결정공고 이런 방법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 개선책으로는 지가산정, 읍·면·동의 심의 그 다음에 토평의 심의, 지가열람, 결정공고,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 지방비+국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처리기간 단축으로 1개월 정도 민원이 빨라집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처리절차가 간소화해짐에 따라 민원인들은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에 국고보조금이 되어야 된다 하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는 국비보조금이 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끝내죠?
○위원장 한상문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김원식 위원   내일 질의를 하고 내일 듣는다면 몰라도 점심 먹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밤을 자고…
○위원장 한상문   시간적으로 많이…
김원식 위원   그럼 이게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차수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한상문   그런데 내일도 우리가 일정이 있고 타 국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관계를 내일 할 수 있으니까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이민희 위원   답변을 들으시죠.
○위원장 한상문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
이민희 위원   답변 들어요. 답변 듣고서 끝나지 내일 듣고 그래요.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 같아서는요, 내일 우리가 시간이 몇 시죠?
○위원장 한상문   11시.
장준호 위원   가능하다면 10시 30분으로 당기고 내일 발언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내일은 대학입시관계 때문에 출근시간이 10시입니다.
최선환 위원   답변도 내일 아침에 오셔서 답변 들어가면서 합시다.
장준호 위원   김 위원님, 양해 좀 합시다. 내일 들읍시다.
김원식 위원   이게 결국은 내일도 다만 30분이라도 당겨야지 사실은 오후에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보니까 사실은 오전에 30분하고 시간 지나가고…
장준호 위원   점심시간도 2시간을 하지 말고 한시간 반하고 내일 답변 듣도록 합시다.
김원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계획과장김지홍
  도시개발과장이경재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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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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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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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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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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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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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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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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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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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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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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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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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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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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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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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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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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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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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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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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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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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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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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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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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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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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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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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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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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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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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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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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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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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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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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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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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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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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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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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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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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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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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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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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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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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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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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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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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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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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