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다. 바이오환경국
  라. 소방본부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다. 바이오환경국
  라. 소방본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여기 계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3분)

○위원장 이광진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도로망 확충, 태백선·중앙선 복선 전철화 등 철도망 구축, 재난안전 선제적 대응 체계 확립, 지적재조사를 비롯한 지적선진화 사업 등 남·북부권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균형건설국은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여 모든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392억 789만 원으로 3,439억 9,16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9.7%인 3,430억 8,14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억 1,025만 원 중 1억 164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8억 8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3,430억 8,142만 원은 세외수입이 39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8억 6,618만 원, 보조금이 2,862억 2,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450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23만 원, 도로사용료 6,269만 원, 하천사용료 3,394만 원, 부담금 3,600만 원, 잡수입 2억 387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7,187만 원입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9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68만 원 등 1억 164만 원은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04억 3,225만 원으로 이중 91.1%인 5,103억 1,206만 원을 지출하였고 477억 1,7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241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과와 사업소의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47억 6,842만 원으로 이 중 95.3%인 712억 5,749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6,2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794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내륙권 발전시범사업 연구용역비 800만 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1,500만 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77억 9,817만 원으로 이 중 86.1%인 2,046억 9,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329억 4,3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572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1,050만 원,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에 866만 원,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2,642만 원, 성산∼두릉 지방도 확포장 공사 4,817만 원,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9,456만 원으로 이 중 99.5%인 171억 6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1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050만 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3,600만 원,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25억 1,962만 원으로 이 중 95.4%인 1,836억 9,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84억 5,5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358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풍수해보험 시·군 경상보조금 2,529만 원, 구룡천 등 9개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2억 9,308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62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5,577만 원으로 이 중 97.5%인 21억 9,9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2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4,48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9억 2,644만 원으로 이 중 86.1%인 214억 5,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8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481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2,300만 원, 포장도 보수에 3,206만 원, 지방도 배수개선 2,281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9,026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비 1억 1,009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8,897만 원, 옥천지소 청사 시설보완 1억, 건설장비 유지관리 4,357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 2억 2,676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15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6,927만 원으로 이 중 90.3%인 99억 519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80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604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3억 2,641만 원, 교량 유지보수사업 1억 6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6,117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 897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7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예산전용 및 209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전용은 없으며 2012년 8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균형개발과 소관 신도시 건설업무 추진 720만 원,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 1억 원, 비즈니스센터 운영 7,000만 원, 비즈니스센터 사업추진 23억 7,000만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163억 4,024만 원 등 188억 8,744만 원을 혁신도시관리본부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 8∼9월중 발생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을 위해 29억 2,151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 26억 6,07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7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기간 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균형개발과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20억 원을 이월하였고 도로과는 남일∼문의 등 국지도 건설 15건에 20억 2,705만 원, 장야∼매화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22건에 200억 6,321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등 251억 1,5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금산천 금산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3건에 29억 399만 원, 병천천 하천정비사업 13억 9,781만 원, 양정천 등 하천기본계획 10건에 5억 5,504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20억 원 등 68억 5,6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리관리사업소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111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2,393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4억 3,193만 원, 옥천지소 청사시설 보완 1억 3,775만 원, 수해복구 2억 6,078만 원, 교량 및 터널보수 4억 7,746만 원 등 23억 3,2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리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4억 4,8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13억 6,299만 원, 국지도 등 도로건설 사업비 13건에 78억 2,791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0만 원, 칠장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12억 4,962만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3억 4,474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7,518만 원 등 109억 6,45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억 6,0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3억 6,705억 원으로 이 중 39.3%인 44억 6,06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9억 6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억 6,051만 원으로  28억 7,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8,8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1억 원으로 204억 9,55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1억 원으로 20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88억 7,601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6억 2,876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22억 2,998만 원을 집행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을 포함하여 222억 7,4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번 2012년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내역을 갖다가 항목별로 정리해서, 미납액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옥천지소 2012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남부3군 연결도로망 용곡∼미원 간 관련된 자료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12부씩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사업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균형건설국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5쪽, 초정∼미원 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선5기 들어서 아주 야심차게 오송과 관련해서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2010년도 처음에 계획이 돼서 그때 당시 115억의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2011년도 또 작년 2012년도에도 9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지금 이월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주민들 관련돼서 노선 변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올해는, 재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12년도분에 대해서 또 이월 현상이 오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손꼽히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필요성은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하면 도지사님 4년 내내 지금까지 3년 내내 뭐한 거냐, 계속 설계하고 계획하고 변경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지 이거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임헌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충청내륙 고속화도로망 중에서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을 이쪽 초정∼미원 쪽에 남부3군 연결하는 도로와 또 청주에서 충주를 거쳐 제천, 단양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부3군 연결도로 초정∼미원 간 구간이 저희들로서는 지방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구간이 돼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를, 일부 구간의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마는 그 부분을 우리 국비를 들여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임헌경 위원   지금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 마시고요. 지금 국지도 승격문제 이런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이게 2010년도에 115억이라는 큰 돈을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그때 집행이 제대로 안 됐고요.
  2011년 것도 그렇고 2012년 것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계속 그 부분을 전문가이신 우리 정시영 과장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정∼미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0년에 예산확보해서 2011년 저희들이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2010년도에 그때 115억 세웠었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얼마 세웠었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2010년도에 109억, 2010년도에 100억, 2013년도에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된 게 71억이고 현재 남아있는 게 15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1년 예산 중에 54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지금 돼 있고요.
  2012년은 명시이월로 이월을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가 금년 8월에 완료가 되고요, 전체 전 구간.
임헌경 위원   이거 노선은 확정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노선 확정이 되고 또 실시설계…
임헌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뒤늦게지만 협의를 했다 이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선하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기로 한 겁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기존 계획하고 거의 같이, 기존도로하고는 상이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기본설계했던…
임헌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쌍이, 내산 그리고 저쪽 수산 쪽으로 가던 도로계획하고 또 주민들이 원했던 미원 종점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기암리인가요? 기암리가 두 군데더라고요.
  기암리하고 밤실 쪽 이쪽으로다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으로.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죠. 지금 미원서 오면 미원면사무소를 지나서 구방 쪽으로 거기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내산리 쪽에 상수도관 뒤쪽으로 해서 내산리 산 뒤쪽으로 해서 상수도관, 상수도 수원지 그 뒤로 해 가지고 미원고등학교 그 뒤로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산리 쪽으로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쪽으로 해 가지고 용곡저수지 끝으로 해 가지고 초정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계획인데요.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이제 결정이 된 거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그래요. 당초계획할 때에 지역 의견을 수렴을 하든지 현실성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초부터 노선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시차적으로 막 3년씩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노선을 확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 예산이 계속 2년, 3년 계속 사장돼서 묵혀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낭비 부분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가야 될 것을 갖다가 여기서 묶어놓는 그런 성크 코스트(sunk cost)랄까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매몰비용이죠.
  이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부담을 느끼시는지.
○도로과장 정시영   우선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별도로 분리 발주되면서 용역기간이 약 한 3년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우선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용곡∼미원 간 도로를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원고등학교 뒤에서부터 지방도 만나는 데서부터 지산리있는 데 군도 만나는 데까지를 우선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평가가 완료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 이월분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속도를 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항간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그렇게 부르짖어놓고 지금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들이대면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지사님 욕 먹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지도 승격 문제는 신청은 작년에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고요.
  최종 확정이 금년 하반기에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몇월쯤에 예측이 되고 또 이게 어떤 2,000억 정도의 막대한 국비지원 없이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국비지원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할 사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지도 승격과 관련해서 그게 과연 승격이 얼마 정도 될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우선 저희들이 한 14㎞ 정도 되는 공사구간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보통 3 내지 4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8월경쯤 용역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예산형편,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용곡∼미원 간은 우선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국지도 승격을 요구하면서 우리 도에서 그 노선에 대한 사업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일부를 발주를 한 건데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은 작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또 금년 지금 원래 6월까지가 실시설계 그 사람들 용역 마무리인데 저희 도에는 조금 일찍 작년부터 건의를 했지마는 타도에서 지금 여러 건 건의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용역을 해지한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해지하고 금년 12월 안에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관계를 최종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건의하고 또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지금 본 걸로는 어느 정도 많은 동의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임헌경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지도 승격을 거의 확신하시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동조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중지가 또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초정∼미원 간 도로부분 국지도 승격 부분은 앞으로 예산 승인과정 또 우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현장도 좀 답사를 전부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임해 주시고 속도를 빠르게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관련해서 남부3군 용곡∼미원 간 도로는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관계로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순서에 맞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히 폭우가 예상된다는 예보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우리 소관 균형건설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산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균형건설국의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하는 기준이.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사고이월은 집행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회계연도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명시이월은 미리 집행이 되지 못할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보통 결산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검사 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이 소관 과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똑같은 소관 과고 사업내용인데 103개 사업에 438억 원 정도가 2011년도에 보고가 됐고 그 당시에 사고이월액은 26개 사업에 18억 9,000만 원으로 작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올해 2012년도 결산에는 명시이월액이 대폭적으로 줄어서 367억 원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이 참 예산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되면서 사업예측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단순 산술비교는 됐는데 사고이월액이 27개 사업에 109억 6,459만 원으로 오르면서 사고이월액이 약 80∼9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결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합친 금액은 전년도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 됐고 결국은 숫자를 가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호한 경계를 사고이월 쪽에다가 많이 포함시킴으로써 명시이월의 금액을 줄인 것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와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고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진짜 저희들의 소관 부서로 있는 균형건설국이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상임위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예측부분이나 계획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고 미진해 가지고 우리 도정에서 예산배정의 문제를 항상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의원들과 달리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저희 의원들은 SOC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축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도로예산이나 치수방재예산이 줄어들 경우에 저희들은 굉장히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그 이유가 결국은 조금 방만한 계획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나 어떤 자치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자치단체장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욕심이 있어 갖고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 달라고 합니다, 편성해 달라고.
  올해 다 쓰지도 못할 것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만족감도 줘야 되니까 5억만 있어도 되는 예산에 20억 세워달라고 그랬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당사자 중에 하나면서도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언제 또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결산검사한 서류를 다시 한 번 가지고 가서 지금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도 2014년도 예산만큼은 조금 더 실현 가능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예산신청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이 사업 쪽에서는 성립이 되면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실시를 하고 발주를 하고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물론 이런 사고이월이나 어떤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또 본의 아니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계획 입안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외버스 대폐차비 집행률이 굉장히 예산액에 비해서 낮은데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측을 잘못 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시외버스 대폐차를 50대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별로 각자 당초 내구연한이 9년까지인데, 9년까지 된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9년이 지난 버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연장해서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개 회사에서 12대가 부득이 여러 가지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12대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과장님, 시외버스가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차령연장이 가능하게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갑작스럽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갑작스럽게 그런 것은 아니고 2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강현삼 위원   글쎄,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9년밖에 못쓰던 것을 올해부터 갑자기 차령연장 법안이 생겨서 한 1∼2년 더 쓸 수 있도록 연장이 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지원하는데 회사한테 희망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거는 회사에서 연말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10월이나 이때쯤이면 또 내년도 대폐차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다보니까 회사사정이 좀 좋지 않으니까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1∼2년씩 더 쓰는 수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원율이 몇 %예요? 지원율!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지원율이요?
강현삼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전체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매년 그것이 틀립니다.
  9년이 되면 이제 하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아니! 차량 교체하는데 지원율이 몇 %냐 이런 얘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지원율은 대당 300만 원 해 주는데 그것이 한 3% 그 정도 될 겁니다.
강현삼 위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허위 예산청구를 한다거나 예측을 해서 하는 그런 회사한테는 패널티를 줘 갖고 지원금을 안 준다든가 이런 거가 있어야지 과장님이 이렇게 의회에 출석하셔 갖고 곤혹을 안 치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또 반복 시행될 것이고 그거 시행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례까지 다 공문에 명시하셔 가지고 발송하셔서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서, 회사에서 대폐차할 자신도 없고 자비 부담도 할 자신도 없는 회사에서 지원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과다 청구해 가지고, 이 돈 금액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교통물류과의 다른 쪽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중교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축소시켜 가면서 대폐차 쪽으로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불이익을 주든지 어떻게 해 갖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할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추가 질의는 자료 도착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더우시죠?
  사실 에어컨 안 틀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아주 더위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 수입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과목을 착오로 잘못 지정을 해서 도의 세입으로 잡지 않을 걸 잡았다고 보은군에다가 다시 반환을 하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이 아니고 이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건설과, 우리 치수방재과, 교통물류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내고 나중에 물론 반환을 받는 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거든요.
  본인이 계산했을 때 ‘아! 이렇게 많이 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낼 때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풀이 된다고 하면 공직자들 믿고 우리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하시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에 어떠한 신뢰를 위해서는 정확한 행정이 아주 필요한 그런 저기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떠한 업무착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마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업무를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거 꼭 시정해 주세요.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이렇게 받는 것은 좋지만 받고 나서도 욕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도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들한테 무슨 신뢰가 있겠나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 거 같은데.
  내가 근래에도 그런 뭐 그냥 일이백만 원, 일이십만 원 이런 정도 같아도 덜한데 몇천만 원씩을 더 내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개발부담금이죠. 개발부담금을 허가기준인지, 준공기준인지 아니면 해를 넘겨서 그 이듬해 공시지가 기준인지 모르게 이걸 부과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 원 내야 될 돈이었는데 내년 가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내년에 부과시키면서 칠팔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내야 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난 욕을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런 일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미수납액이 왜 생기나 좀 한번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시죠.
  이게 무슨 결산검사하면서 아마 다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보고서에도 작성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일정 부분 한두 가지 그냥 올라오는 거 같으면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겠는데 거의 과마다 다 있잖아요.
  물론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서 생기는 거겠죠.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결손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손처리하기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미수납액이 안 생길 건가를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아마 어떠한 재산상의 문제에서 실제 받아들일 돈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과된 그러한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가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기 전까지 이게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어떠한 독려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인 면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번 미수납자에 대한 어떤 재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출장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밀하게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지사님한테 좀 보고드려서 각 우리 충청북도 전체 부서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균형건설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팀을 하나 구성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냅니다.
  어느 지점이 가면 결손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안 내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억울한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떤 팀이라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만 전담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 사람은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회피하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발굴해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도 한번 하세요.
  하셔서 이게 그냥 일이십만 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야 그거야 도리 없겠죠.
  그렇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또 의도적으로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수납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전담하는 조직 쪽에서는 어떠한 그런 체납액에 대한 징수팀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우리 쪽의 어떠한 문제들도 같이 독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어떠한 체납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재산이 외견상이나 아니면 서류상으로는 전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대부분 일부 저기들은 행방불명, 주소라든지 행방불명 상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좁은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들 담당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체납액들이 또 이렇게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있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어떠한 투명한 행정이라든지 어떤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징수를 좀 꼭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체계라든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3군 연결도로망 용곡∼미원 간 도로 보상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용곡∼미원 간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제가 미원이 집이라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늘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왜 4월 달에 토지보상하겠다, 6월 달에 하겠다 그러더니 요새 와 가지고 또 8월 달이나 9월 달 가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일 거고요.
  저희는 원래 토지는 분할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회를 해 가지고 보상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내역이 나와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분할을 금년에 했고요.
  그리고 분할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먼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 구간 도로현황이 나와야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금년 저희들은 중반기에 빨리 보상을 시작을 하겠다 하는 걸로 계속 시종일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모여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은 보상이 나갈 것이다, 아니면 토지에다가 농산물은 언제까지는 수확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좀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네, 주민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리고 또 저기 좀 하나 여쭤 볼게요.
  문의∼남일 간 도로 관련돼서 제가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도 여쭤 봤어요.
  교통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통물류과에서는 신청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문의소재지 들어가는 교차로 부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구간은 남일∼문의 간 구간은요 저희 지역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있었어요.
  전체 저희가 그 전 구간에 대해서 교차로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거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 어딘가를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허가된 구역만 저희가 신호등 설치를 한 거죠.
박문희 위원   그 담당자를 오라고 하고 그 건설업자, 현장소장을 오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다 체크를 했고 본인들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데, 우리 한번 다 가 볼까요, 거기를?
  가보시면 정말로 그게 도로인가,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도로라고 할 수 없게끔 지금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 내막을 너무 잘 아실 텐데, 물론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만큼 도로과에서라도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 없다고 하는 타령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가서 보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문의를 들어가려고 하면 구문의시장을 구도로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청남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좌회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버스 두 대만 앞에서 서면 상대방 쪽에서 차가 오면 설 수밖에 없죠. 서면 교차로까지 다 차가 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날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문의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 그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회전이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U’자로다 돌아서 우회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면 서 있어야 돼요. 그럼 꼼짝달싹 못하고 이 차가 통행이 안 될 정도인데.
  거기가 뭡니까? 청남대 관광을 위해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데고, 특히 단체로 오는 데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수학여행을 오면 보통 20대씩 오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비될 수 있는 도로를 그냥 조금만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고쳐주면 될 걸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그랬는데… 음치헌 씨 여기 나왔나요?
  내가 분명히 불러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받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유,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한번 해 봐라! 내가 안 되면 지사님한테라도 얘기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신청했다고 나한테 하더란 말이에요.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 이상해서 내가 우리 교통물류과장한테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신청 안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그래서 내가 어제도 오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음치헌 씨한테 내가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어디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나갔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들어왔으면 나한테라도 와서 좀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남일∼문의 간 도로는 저희들이 문의 소재지까지 5㎞ 정도 됩니다, 전 구간이.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신호등이나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데가 한…
박문희 위원   아니, 그 얘기 지금 하지 말고…
○도로과장 정시영   전반적으로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말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5㎞ 정도 구간에 한 열여덟 군데 정도에서 교통신호등이나 교차로를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박문희 위원   그거 고생하신 것 잘 알아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일일이…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잠깐만요.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했는데 그쪽에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쓰고 있던 데예요. 그렇죠?
  도로가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있었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타령을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산 관련된 거를 하는 거라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연속돼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자꾸 가지고 따지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다 도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진짜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한번 현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요.
  중앙부처의 돈을 받아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도비도 들어간 거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시영   도비는 보상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시설비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박문희 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박문희 위원   한 푼도?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작년 6월말 현재로 총사업비 승인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도로과장 정시영   더 이상 총사업비 승인이, 기획재정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국도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하든지 하는 거를, 지금 민원이 작년 연말까지 해서 거의 그런 교차로 민원이 다 해결이 됐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대책 같은 게 별도로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이전에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갔다오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잘하시네요, 과장님들이.
  저는 몇 꼭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써 금년에 20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종합진도가 100%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현장에 다 가보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거기 진도는 보조금 교부실적을 100% 한 걸로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2012년도는 한 5 내지 10% 정도씩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저는 이게 집행내역에 대한 100%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작년도 거 지원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액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마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도 해서 마쳤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한 것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적으로 또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7개소, 각 시·군 7개를 지원하는데 어느 지역 가면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어거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략사업으로서 꼭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이게 전략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이걸 전략사업에 관련된 계획서로 올라왔을 때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남은 4개년 동안에 이걸 착실히 챙겨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양저∼지수 간이 어찌 보면 2011년도부터 ’16년 해서 5개년계획으로 4.26㎞를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29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만 20억이지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도로과장 정시영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0억이 섰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 가지고 15억이 금년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김재종 위원   그럼 금년에는 45억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5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그런 비율을 볼 때 5년 내에 이걸 완공을 하려면 최소한도 매년 50억씩은 투자가 돼야 완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과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야∼매화 도로가 금년도 말에 완공이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금년도 말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산상으로 집행은 금년도 말이고요.
  공기상으로는 내년 1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5일경쯤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 아마 가능할 겁니다.
김재종 위원   여기 보면 지금 ’12년도에 52%, 진척사항으로 봤을 때 48%를 ’13년도에 다 완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까지는 대개 성토작업하고 비탈면 절개라든지 이런 게 주공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단가가 세고 상당히 고가의 공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부 지금 하수관거 매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하수도 관로가 나와서 그걸 다시 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가옥하고 상당히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옥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고 그래서 보강공법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보강공법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만 2회 추경 때 확보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종 위원   제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도로보다 가옥 대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또 그 가옥이 나중에 집을 새로 지어서 터를 채워 가지고 짓는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민원이 아직 접수된 게 없나요, 아직?
○도로과장 정시영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민원은 하수관거 하는데 깊게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굴착할 때 가옥의 붕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보강공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예산조치가 되면 해소가 될 겁니다.
김재종 위원   왜냐하면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데 상야초등학교 초입 입구에서 약간 올라가다 보면 거기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도로보다 상당히 지금 낮게 돼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도로하고 면 접정지역에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좀 챙겨서…
○도로과장 정시영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말에 완공이 된다니까 일단은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작년도 공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진하지 않나 또 예산 집행잔액도 금년에 다 투입이 됐는데 하여간 모든 공정이 좀 뭔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 한번 가시면 그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치수방재과 우리 과장님…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죠.
  그 저기는 내일 업무보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김재종 위원   예, 알았어요.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12년도에 37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목 등 침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4대강 사업이 애당초부터 계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었겠지만 옥천의 지역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한 50미리, 100미리 미만이 돼도 4대강 사업을 하는 그 공간이 모두 침수가 돼요.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고 또 오고나면 또 복구되고 이렇게 작년에도 3회 정도를 반복한 거 같은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서 비록 국가예산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비를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갈 거 같으면 그런 데를 자연상태로 유지하도록, 자연으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조사를 한번 시켜보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설령 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곳, 홍수만 나면은 침수되는 곳은 유지 보수를 할 게 없이 그냥 자연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4대강 사업에 당초에 계획 대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지마는 옥천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에다가 광장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을 한 것은 일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광장 같은 데라든지 산책로에 대해서 그냥 작년도에도 세 번이나 침수가 됐지마는 그대로 놔뒀을 때에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것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매립되는, 그러니까 토사 아주 잔 입자, 토사가 그 위에 있다 보니까 청소도 하고 나무가 좀 넘어지는 것도 있지마는 그런 것을 계속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위원장 이광진   지금 자리에 없는데 저기 하시죠. 마무리 하시죠.
김재종 위원   공석이라도 답변할…
  옥천지소에 청사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9억 9,6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찌 보면 예산 세우기 상당히 어려운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1억을 남긴 이유가 뭐죠?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장 이종일 작년에 창고하고 차고를 짓고 부지를 포장하려고 그랬었는데 12월초에 눈이 와 가지고 포장을 못하고 올 봄에 다 완료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재종 위원   금년에 다 했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만 할까요?
○위원장 이광진   아니,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걸 물으시라고요.
김재종 위원   내일은 또 할 게 더 많아요.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11시 30분까지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 사유를 받았는데요.
  이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인데, 설명 좀, 부과일자하고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39%의 수납률인데 2011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 100%입니다.
  그래서 부과일자가 2007년부터 상이하게 나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허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기한은 1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012년도 회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드린 거에 보면은 부과액이 100%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69억에 대해서 그것이 다 된 건데 그 미수납액 금액 40%라는 것은 이것이 부과된 금액이 사실 이것은 제출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제출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40%는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국고의 귀속이 아니고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은 했는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   수납을 못한 돈인데 받을 돈이 왜 국고로 갑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받는다는 얘깁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부과일자가 이렇게 연도가 상이하고 많이 지났는데 2011년도는 징수결정액이 46억 9,000만 원 정도 돼서 100% 수납을 했습니다.
  지금 이 통계대로라고 하면 2011년도에 수납률도 2012년도의 수납률과 퍼센티지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1년도가 징수결정액 자체가 누락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2011년도에 호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우암동 근린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돼 있는 겁니다, 2011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이 부과를 한 것이 지금까지 수납을 못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지금…
김영주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요, 1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별 회계별 규모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전년대비 예산안에 징수결정 수납액이 나오고 수납률이 나오거든요.
  지금 미수납 사유의 미착공, 부과일자 2007년도, 2008년도 된 것이 왜 2011년도에는 100% 수납이라고 되고 2012년도에는 미납으로 잡혀서 수납률이 39%가 된다는, 궁금하다니까요.
강현삼 위원   김영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김영주 위원   예.
강현삼 위원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이광진   예, 하세요.
강현삼 위원   과장님! 강현삼 위원인데요.
  2007년도 7월 12일 날 가령 우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개발사업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착공을 했든 미착공을 했든 간에 납부기한이 1년이니까 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 균형건설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결산자료에서는 미수율이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60 몇 퍼센트라고 해 갖고 36% 징수했다고… 아! 39% 징수, 수납하고 60% 미징수인데 그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2012년도에 부과했으면은 부과기간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부과는 됐지마는 징수는 못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1년도 결산자료에 보면은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부담금이 일반회계에 부과된 부과내용이에요, 그렇죠?
  맞죠, 일반부담금이?
  그런데 거기에는 16억 원을 부과해서 16억 원을 다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결산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가 허위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2007년도에 지금 미수납 사유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은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착공을 못하거나 업체가 부도나 갖고 수납이 안 된 게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미납사유를 기재를 해 가지고 미납 내용을 결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징수율을 퍼센트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2011년도 결산자료를 허위로 보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담당 계시면은 한번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셔 봐요.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개발사업을 할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사유에 해당이 돼 가지고 부과가 되면 사업을 착공하건, 완공을 덜하건 말건 간에 일단 납부해야 되는 거 맞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강현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내용을 아직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우리 자료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지금 안 되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아니 이런 기초적인 걸 갖다가 파악을 안 하고서 의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와서들 앉아계시는가?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내용도 간단한 거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 시간 있으니까 내용을 빨리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주 위원   좀 이따가 다른 질의한 다음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님이 한 건 2011년도에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시간이 갔는데…
○위원장 이광진   얼른… 예.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진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9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제가 일단 7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만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은 계획과 실적이 동일해서 이월액이 29억 되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김영주 위원   밑에 사업추진실적은 23지구 21.9㎞ 종합진도 100%죠?
  다음 페이지 말씀드렸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100% 종료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집행액에서 이월액이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여기 내용에 사업추진실적은 종합진도가 100% 된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도 그럼 95페이지하고 96페이지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사업이 100%인데 이월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홍성남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종합진도가 100%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비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월액을 집행한 걸로 봐서 이렇게 사업 종합진도를 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100%는 표시가 곤란한 걸로 인정됩니다.
김영주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제출된 예산자료에서 이 3건이 이월액이 존재하는데 100% 사업실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자료가 추진실적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저는 이월금액이 사업추진실적과 별개로 부수적인 비용인가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업추진실적이 잘못 보고됐다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 끝났습니까?
김영주 위원   아니요.
  저도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을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균형건설국의 사업부서도 아마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놨는데, 하나 예를 들면 105페이지 건설기계 확충 있죠?
  우선 예산유보액과 집행잔액의 차이가 어떤 거죠?
  아시는 대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집행잔액은 집행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당초예산 대비 실집행액을 뺀 나머지 잔금이 되겠고요.
  유보액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일단 말씀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홍성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유보액 184만 원은 우리 정부 예산의 예산절감목표 이것이 표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절감을 총 얼마로 되고 이제 항목별로 절감목표액이 있어서 그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입찰을 보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서 순수하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마찬가지로 균형건설국의 다른 부서도 아마 예산의 집행잔액에 있어서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유보액은 예산절감으로 잡히는 금액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 불용금액인데 조달구매로 차액이 발생을 한 게 유보액이 아닌데 이렇게 표기가 됐고.
  그리고 유보액에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유보했습니까?
  단순히 지금 제가 점검할 것은 사업부서나 과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에 있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추경에다가 감을 하지 않고 예산배정을 유보했는지 아니면 배정을 받고 집행하지 않은 건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홍성남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배정, 예산 절감하는 방식으로다가 예산배정을 유보시킨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5%를 깎아 가지고 그 부분은 배정할 때 아예 배정을 안 해준다든지 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절감목표를 세워서 그 항목별로 얼마를 절감할 건지 전부 다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배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예산절감을 의회에서 추경 때 감액해서 들어오니까 하지 말랬더니 이제 예산유보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을 위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절약이어야 되는데 유보로 해서 표기가 됐고 다른 사업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미리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1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특별회계를 도에서 부과는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금액관리만 하는데 그 부과된 금액이 미징수액이 있었는데도 미징수액을 표기를 하지 않았다.
  결산서상에 표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혀 미수납이 없는 걸로 표기를 했다 해 가지고 미수납 징수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래서 시정을 요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2회계연도를 하면서 그 미징수액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은 결산검사위원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저기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을 저기를 해야 되겠어요.
  답변하는 저기가 서로 모르고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를 책자를 찍어내신 분들이, 저기하신 분들이 답변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맨 나오는 게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균형건설국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위원장 이광진   지난 30일 송인헌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함으로써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과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지난 6월 30일 송인헌 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 명예퇴직을 하고 공석이 된 관계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항상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로 혁신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이전기관 직원 초청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로드맵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 모든 공직자는 혁신도시가 신수도권시대, 살고 싶은 명품혁신도시 건설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 23쪽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세입예산현액은 112억 8,342만 원으로써 112억 8,84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112억 8,76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12억 8,760만 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은 세외수입 4,360만 원, 보조금 112억 4,4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을 한 체납액은 기타 수입 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본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8억 4,281만 원으로 182억 4,611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2,8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852만 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1,453만 원, 비즈니스센터 사업추진 4,2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5쪽, 예산전용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 9,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209쪽, 예산이체입니다.
  2012년 8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비즈니스센터 운영 7,000만 원, 비즈니스센터 사업추진 23억 7,000만 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 163억 4,024만 원 등 총 188억 8,744만 원이 기획조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사무실 설치·운영을 위해서 1억 3,137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받아 1억 2,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등 연도 내 집행불가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써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사업 13억 2,000만 원, 진입도로 건설사업 1억 9,949만 원 등 모두 15억 1,9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고이월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혁신도시 진입도로 시설부대비 8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경비이고 운영비이고 사업비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축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인데요.
  먼저 196페이지, 설명자료이죠?
  금액에 오류가 발견된 거 같아 갖고요.
  추진실적에 시·군비가 없으니까, 도 예산 집행실적에 예산액이 12억이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하셨더라고요, 보니까 8억 있고.
  그 추진실적에 예산현액에 예산액은 위에 사업개요에 2012년도 사업계획 사업비 총계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틀립니까?
  예산현액이 20억이죠.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건가요, 예산현액을?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이 지금 말씀하신 2012 사업계획에 보시면은 국비와 도비, 국비 6억과 도비 14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1년도에 도비를 부지매입비를 8억을 미리 확보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0억도…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페이지도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산현액에 보면 이월액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201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이건 왜 안 시키고 앞에 것은 시켰습니까?
  시키려면은 다 시키든가, 안 시키려면은 다 안 시키든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 장 차이에, 사업 차이에, 잘못됐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네, 잘못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169페이지에 2012년도 사업계획은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의 개요와 예산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혁신도시 말고 다른 예산을 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바로 뒷장만 봐도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2012년 사업계획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죠? 12억이 돼야 되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도비가 6억이 되고요. 총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비가 6억이라고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170페이지,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인데 이게 복잡하네요.
  예산을 전용도 했고 목에서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은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전용을 하기 전에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지금 전용사유가 국비가 9,800만 원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 갖고요.
  자치단체이전금 전용하기 전에 기타 부담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뜻이죠?
  기타 부담금이 그걸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했잖아요? 전용을 통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 부담금이 무엇인지 일단은, 전용하기 이전에.
  그리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전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왔으면 예산에 맞게 보태면 되는 거지 왜 전용을 합니까?
  결산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3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이 잘 나와있거든요, 143페이지에.
  142페이지죠?
  밑에서 두 번째 기타 부담금 되어 있죠?
  기타 부담금 9억 중에서 9,8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돌렸단 말이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와중에 저희 처음 시점부가 국도 34호선하고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 접속부위가 어떤 시공상에 시차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일찍 시공이 끝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국도 34호는 늦게 시공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진천에서 초평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준공기일에 맞춰 갖고 그걸 완공할 수가 없는, 그네들이 국도를 완료를 해 놔야지 저희들이 갖다가 접속을 시키는데 그 접속부위에 대한 시공분을 갖다가 국토관리청으로다가 이걸 예산액을 부담을 시켜준 거죠.
  그거하고 그리고 9,800만 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시공을 하고 이제 기존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천군으로다 이거 예산을 전도를 시켜줘 갖고 거기서 진천군에서 처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전용의 사유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용의 사유가…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국도 34호선이 진천에서 초평 가는 국도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확포장을 4차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희 노선이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지방도 노선이 분기가 돼서 나가거든요.
  분기가 돼서 나가는데, 준공기일이 그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각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어떤 도로의 표고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시공을 한 거죠, 자기네들의 어떤 공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김영주 위원   알았고요.
  205페이지에 보시면, 그 자료 결산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용을 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다고 나왔는데 실제 전용을 한 거지 추가사업비가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더 생겼는데, 그럼 추가사업비 확보된 게 어떻게 잡혔습니까?
  언제 확보가 돼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이 부분이…
김영주 위원   전용 승인일자가 2012년 11월 16일이잖아요.
  추가사업비가 언제 확보돼서, 그리고 추가사업비 확보된 돈이 어디 갔느냐는 거죠.
  전용은 목간에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추가사업비 확보된 돈이 어디 갔어요? 이 사유에 따르면.
  205페이지 사유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돼서 전용을 한 것은 아니죠. 추가사업비가 확보되면 돈이 더 생겨서 특정사업에 돈이 붙어야 되는 거죠.
  금액만 목간 이동한 겁니다. 추가사업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이 9,800만 원이 국토부에서 총액사업비를 조정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부분보다 더 사업비 확보를…
김영주 위원   사업비 확보한 것하고 전용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지금 사업비 확보한 거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전용한 겁니다. 돈은 그대로예요.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지금 저거를 별도로 보고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예, 그러죠. 별도로 보고 받고요.
  그럼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변경을 하면서, 이월을 하면서 애당초 2011년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다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이월이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업예산 시설예산을 다 뒤져봐도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나누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산밖에 못 봤거든요.
  왜 그런 건지? 시설비 명시이월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됐고 그래서 급하게 분리돼서 사고이월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추측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과장님 저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자 함이니까요.
  여기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진   답변대에 나오셔서…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죠.
○기획조정과 주무관   노선영 기획조정과의 노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모두 다 같이 이월을 해야함이 보통의 일상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시설부대비를 같이 이월하지 않고요.
  시설부대비는 사용하지 않고 시설비로 모두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왜 시설비는 명시이월하고 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했느냐는 거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변경을 통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늘렸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과 주무관   노선영 예.
김영주 위원   이거하고 사고이월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 질의의 요지하고는 틀리죠.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답변했던 대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전액 감했습니다.
  왜 세웠나요? 이거 애당초에.
  전액 감해서 이월비만 가지고 일부 지출하고 이월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율에 의해서 당초에 부대비를 확보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김영주 위원   요율에 의해서 확보를 했으면 시설비에 대한 요율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당초에 2,000만 원 확보했는데 지금 변경을 통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빼서 시설비에 보탰는데 그럼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감을 했단 말이죠, 변경을 통해서.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이제 그 예산이 전액 국비다 보니까요. 이제 광특예산이거든요, 그게. 지역계정으로 돼서 배정되는 예산인데 그  총액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마무리하는, 작년 12월 달에 마무리를 한 건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어떤 운신의 폭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부대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영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국토부하고 상관없이 이건 혁신도시 본부장님이 변경할 수가 있어요, 틀리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체에 초기에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비가 좀 모자라니까 감리비하고 부대비 갖다가 댕겨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 시설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환경국
○위원장 이광진   먼저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이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은 금년도 상반기 중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완성하였고 오송역세권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하였으며 대청호 규제완화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과를 충청북도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연계·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이오환경국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2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세입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1,506억 3,000만 원 중 1,428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26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4,6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1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1,405억 3,100만 원이고 2013년도 이월한 체납내역은 바이오 기술화 지원사업 기술료 체납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1억 3,200만 원과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 수입 8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38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예산현액은 바이오밸리과 29억 1,800만 원, 단지개발과 2,900만 원, 바이오산업과 68억 6,500만 원, 환경정책과 183억 900만 원, 수질관리과 1,524억 2,800만 원으로 총 1,805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1,708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 원은 ’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5.35%인 96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바이오밸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800만 원 중 2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지난해 명시이월된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입찰차액 5,500만 원과 첨복단지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팜플릿과 동영상 제작 집행잔액 2,100만 원 그리고 바이오 관련 학회 행사 지원금 집행잔액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5쪽, 단지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단지개발과 소관 예산 중 첨복단지 조성지원 업무는 4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10만 원 중 1,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억 6,500만 원 중 6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바이오산업R&D사업 육성 및 박람회 개최 사업 등 예산절감액 3,800만 원이며 해외 에이전시 초청 팸투어 행사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0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3억 900만 원 중 14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비 36억 4,000만 원으로 단양군이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24억 2,800만 원 중 1,466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 3,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8,3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6,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억 1,100만 원이며 이는 환경부에서 당초 국비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으나 지난해 정부 세입결손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13쪽,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설명자로 132쪽과 관련해서 청풍명월21사업 집행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면은 지금 임헌경 위원님이 부탁한 것을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18쪽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입찰차액이 5,500만 원이나 상식적인 거보다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이것은 당초에 그때 국제공모를 해서 1, 2위를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입찰차액이 생긴 이유가 우선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금 주고 공모용역비 쓰고 5억 4,500을 이월을 해서 1위 한 업체 선진엔지니어링에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할 때 우리가 보통 89.195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그때 당시 중요한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공모가 사실 좀 잘 안 됐고요,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면적이 또 대대적으로 축소가 됨으로 해서 이 용역이 과연 오송역세권 개발에 시행자를 모집하는데 어떻게 일조됐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이것이 과연 용역의 본래 취지 목적에 얼마나 기여, 도달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오송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향제시 성격으로다가 용역을 한 것이고요.
  실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1단지하고 2단지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엄밀히 따지면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게 사실 용역 안 줘도 될 거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축소가 돼서 또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는 거죠, 12월말까지 지금?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그 용역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마스터밸리하고는 별개…
임헌경 위원   물론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부분이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이게 지금 낭비요인이 너무 많았던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이미 수의계약으로 갔지만 입찰차액도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로 갈 것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공사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있죠?
  지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아주 심각했었는데 그리고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급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 침출수라든지 오염원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충청북도에 다른 사업을 한 게 있는지 또 안 냈다면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농정국에서 사무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상수도 공급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쪽은 농정국 소속 업무고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자연순환특화단지 단양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저희들이 먼저 성립이 돼 가지고 단양군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이 투자한 것은 전혀 없어요? 국비하고 도비?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얼마 투자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그게 2010년도가요, 2010년도가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000만 원, 시·군비 1억 8,000 해서 4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가 국비 5억 1,000, 도비 5,100만 원, 시·군비 4억 5,900만 원해서 10억 2,000만 원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투입한 걸로 그냥 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아닙니다.
  이거 회수할 겁니다.
강현삼 위원   회수?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강현삼 위원   그럼 이건 단양군 재정에서 회수가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도비 들어간 거하고 국비는 회수합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됩니다.
강현삼 위원   반납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강현삼 위원   회수 잘 하시고, 오늘은 국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정책이 도에 많이 있습니다.
  시점이 이거는 간부회의나 이런 거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에 도비 및 국비를 성립을 너무 먼저 시켜줘, 우리가.
  그래서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을 해야 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의 여부를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어요, 항상.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국비하고 도비를 먼저 성립을 시켜줬는데 기초의회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 가 지금 충청북도만 해도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진짜 행정의 난맥이에요.
  원래 분담비율을 정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도비 대응투자, 국비 대응투자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국비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종자돈 달아 가지고 도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도비까지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어떤 패널티를 주든가, 사업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 한 번 했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사업을 부결을 시켰는데,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갖고 그 예산을 부결을 시키는 과정에 우리 도지사님은 그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재부에 가서 로비하고 있다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고 충청북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활동하고 있다고 지사 동정란에 실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까 간부회의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순환특화단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연순환특화단지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국비 얼마 신청해 달라, 도비 얼마 신청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 어렵게 추경이나 해서 세웠는데 기초의회에서 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기초단체에서 사업 신청해 갖고 이렇게 불용금이 나오고 이거 이런 거 만약에 다른 쪽의 사업에 썼다거나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사업신청을 국가에 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사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꼭 말씀하셔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환경정책과장님은 철저하게 이거 따져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빠른 시간 내에 얼른 회수할 수 있도록 국·도비 이거는 조치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요구는 기초에서 받아서 도에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소관 부처로 올려서 기재부에 올라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적절한 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 그게 이제 최소한도 도에나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심사를 거치고 시민과 동의, 의회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채산성도 안 따지고 타당성도 안 따지고서 그냥 우선 도비 신청하고 국비 신청해 보고 되면 그때 가서 의회 설득하고 시민 설득해 갖고 사업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중간에서 경유지 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 역할이 자꾸 무용론이 나오고, 도가.
  도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걸러주는 그런 과정이 너무 부실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나중에 자꾸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심사해야 됩니다.
  작년만 해도 2012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그러면 먼저 시민합의, 의회합의는 이룬 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의 정확성 때문에, 이 설명자료가 언제부터 설명자료를 냈죠?
  법정서류는 아니죠? 결산에 제출되는. 이 설명자료, 결산.
임헌경 위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부속자료…
김영주 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할 때 나왔는데요.
  119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은 이월액이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은 100%입니다.
  이월조서를 보니까 이월의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기를 해 놓고, 설명에. 또 이 자료에는 100% 다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월이 있다는 것은 뭔가 사업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은 100%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월액 나온 것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집행률이 94%가 되고 이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다른 부서는 남았는데 오류가 있던 거고 이건 사업 완료됐는데 부수적인 예산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이 예산상으로 보면 2012년 사업계획과 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국비가 시·군으로 직접 지원된 겁니까?
  옆에 페이지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사업을 보면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사업은 국비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된 걸로 보이며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까?
○바이오육성과장 정인성   바이오육성과장 정인성입니다.
  지역계정으로 잡힌 거라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예산을 도비부분만 표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이오육성과장 정인성   예.
김영주 위원   확인됐고!
  그다음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 임헌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만 보면 당초예산 설명자료도 보면 다 사업비로만 보이는데, 사업비고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나요, 이 금액에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정 안석영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청풍명월21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들어 있고 사업비도 같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사업설명이 잘못 됐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활성화 지원사업에 운영비가 포함된 거죠? 인건비가 포함된.
  그런데 왜 사업은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사업, 연대사업, 교육홍보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상으로는 운영비로 전향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김영주 위원   물론 운영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사업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청풍명월21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운영비가 표기가 돼야죠.
  왜 정액으로 인건비를 받고 경상적 경비를 사용하면서도 사업비로만 지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 경상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청풍명월21로 넘어가는 게 하나의 사업 그 내부로 들어가면 말씀하신 인건비가 있고 또 기획사업, 연대사업, 홍보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과목 편성할 때 이게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운영비를 표기를 해 줘야죠.
  예산에는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올리고,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된 목으로 구분 안 했지만 하나의 사업이면 사업의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가 나와야죠.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봐도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의회에서는 사업비로만 2억 원의…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1억 6,000입니다.
김영주 위원   ’13년도에는 증액이 됐고 1억 6,000에 관해서 사업비로만 쓰는 걸로 해서 승인했고 의결했다고 보는 거죠,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잘못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이거는 앞으로는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주 위원   구분을 앞으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사업에 관해서 승인했던 거하고 다르게 가는 겁니다.
  앞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운영비가 누락 된 게 아니고 명확하게 사업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딱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사업추진실적이 기획사업 다섯 개, 연대사업 다섯 개, 교육홍보사업 다섯 개 해서 이 사업하느라고 1억 6,000을 100% 썼다는 거잖아요.
  사업 건건이에 있어서 운영비에 들어 간 게 아니고 거기는 정액으로 급여를 받죠?
  운영비나 인건비나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맞지가 않죠.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했던 거하고 교부하면서는 다르게 집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우리가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보조해 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도 분리를 해서 이 민간 경상보조사업의 예산이 얼마인데 여기 기획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홍보사업에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김영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어도 설명자료에는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없었고, 결산에도 이렇게 사업만 했다고 보고가 된 거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국비가 내시된 거 미교부돼 가지고 잔액이 발행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서 집행률이 낮게 됐는데 환경부에서 교부결정 시점이 어떻게 되죠?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최종 확정이 작년 11월 26일 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니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불용액이 예정이 된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강현삼 위원   환경부에서는 교부결정은 됐는데…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연초에 교부결정이 다 돼 있다가 11월말에서…
강현삼 위원   다 돼 있다가 11월 26일 날 지금 국비가 교부금액이 적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예, 통보가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강현삼 위원   이게 항상 이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작년에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유독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정리가 어떻게 정리추경 때 됐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되고 금년도 예산에 다 확보는 됐습니다, 작년에 안 됐던 것이.
강현삼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다 마찬가지이고?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업개소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업량을 줄였을 뿐이지.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충주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것을 탈수를 해서 탈수를 하면 음폐수가 나옵니다.
  그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는 데 그것을 별도로 시설을 해서 가스화, 에너지화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종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하는 건가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회수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이걸 처리시설을 자원화시설을 충주에 1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다 커버를 여기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충주 현재 1일 한 80톤 정도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내에서 나오는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재종 위원   음식물이 오면 쓰레기를 음식물을 짠다고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탈수.
김재종 위원   탈수를 해서 탈수된 음식물은 어디로 가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건더기는 그것을 퇴비화를 해서 무료로 희망하는 농가에 나누어 주고요.
  그다음에 탈수한 음폐수 그것은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처리하면 용량 과부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스화, 거기서 다시 발효를 시켜서 첨가제를 넣어서 거기 가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게 발효시키고 나면 거기에 가스가 발생하죠. 그걸 에너지화 시킨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주에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충주,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청주는 기존에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청주도 지금 시설을 투자 중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이런 걸 다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이게 저희들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해다가 일반적으로 다 소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군 단위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은 사실 남지는 않습니다.
  소각이 청주나 충주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분류해서 에너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보은이라든지 옥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소각을 해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그런 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재종 위원   왜냐하면은 우리 청주시내 음식물 배출하는 것도 이거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비용이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또 수거하면 수거하는 데에서는 또 자원화해서 에너지를 팔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7월 1일부터 어제부터 청주시가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이죠.
김재종 위원   그런데 그게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이 뭐냐면 이게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수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종량제를 함으로써 처리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런 자원화시설이 있으면은 굳이 종량제를 안 하고 처리비용을 좀 부담률을 적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종량제는 종량제하면서 물론 가구당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세 배, 네 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취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수해다가 에너지화시설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수입이 생기면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김재종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부의 취지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여서 당장은 종량제를 안 하다가 하니까 같은 양을 버릴 경우에 종량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 하는 정책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일단은 시범사업으로다 충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주시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처리장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등에 교부결정 후에 정리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예.
김영주 위원   상식적으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죠.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이 안 되고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집행잔액이 정리추경이 됐으면 제로가 남아야 되는 거죠. 답변 아까 부족했던 거 같아 갖고.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   자료가 오면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셔 갖고 저도 맥락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21이라고 좀 저도 똑같이 기획사업, 연대사업, 홍보사업으로 있는데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서 실질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인건비가 고정적, 계속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한, 이게 한번만 한 거예요?
  내년에도 있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재작년에도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매년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매년 있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무언가 어떤 그분들의 이게 외주 형태로 운영되는 하청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인건비는 고정비 형태로 또 갈 수밖에 없고요.
  조금 그래서 내용을 보고 과연 기획사업이 뭐가 있고 또 연대사업이 뭐를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서스테이너블  디밸럽먼트(sustainable development) 이 부분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요.
  그래서 명칭은 좋지만 이게 그런 걸로 해서 이 사업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도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을 이렇게 민간 경상보조 형태로 주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사업설명서가 오면 내가 좀 구체적으로 또 보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김영주 위원님이 세밀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이거 언제 오나요? 사업 정산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정산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받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이것은 자료, 사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김영주 위원   2012년도 거 정산받아 갖고 반납금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현재 예산절감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나 발생된 이자나 없습니까?
  정산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정산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별도로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간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조례가 설치돼 있어 할 수 있는데 운영비가 표기가 안 되고 반복적으로 해 왔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가는지, 단체가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고 사업비가 비율을 모르니까 적다면 좀 다르게 뭐 사업비나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우리 2012년도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안 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잘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바이오환경국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위원장 이광진   소방본부장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연규영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남궁석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전시동 음성소방서장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소방 전 직원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차질 없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총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67억 8,580만 원의 104.4%에 해당하는 70억 8,50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에 해당하는 70억 3,540만 원을 수납하고 0.1%인 62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0.6%에 해당하는 4,341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70억 3,540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7.8%인 5억 4,529만 원, 지방교부세는 31.2%인 21억 9,500만 원, 보조금은 35.4%인 24억 9,511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5.6%인 18억 원으로 이는 세입예산액 대비 10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20만 원으로 처분사유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4,341만 원으로 과태료 체납액 446만 원, 그 외 수입 체납액 65만 원, 지난 연도 체납액 3,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억 1,528만 원의 76.1%인 38억 1,63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99.98%에 해당하는 38억 1,556만 원을 수납하고 0.02%인 79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2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였으며 100%인 17억 52만 원을 모두 수납 하였습니다.
  27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7,398만 원 중 92.7%에 해당하는 6,859만 원을 수납하고 7.3%인 539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10억 7,182만 원 중 98.8%에 해당하는 10억 5,931만 원을 수납하고 0.6%인 62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0.6%인 631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6,480만 원 중 72%에 해당하는 4,667만 원을 수납하고 28%인 1,813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7,332만 원 중 98%에 해당하는 7,182만 원을 수납하고 2%인 150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6,563만 원 중 98.6%에 해당하는 6,468만 원을 수납하고 1.4%인 95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2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4,102만 원에 대하여 모두 100% 수납하였습니다.
  33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2,854만 원 중 93%에 해당하는 2,654만 원을 수납하고 7%인 200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4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7,903만 원 중 89.5%에 해당하는 7,070만 원을 수납하고 10.5%인 833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총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64억 7,389만 원에 대하여 96.2%인 1,120억 6,320만 원을 지출하고 2.1%인 24억 6,13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7%인 19억 4,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0억 3,103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9억 1,8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5억 9,686만 원에 대하여 94.1%인 240억 7,771만 원을 지출하고 4.1%인 10억 5,5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4억 6,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861만 원, 포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28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53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 집행잔액 2,871만 원, 옥천소방서 신축 집행잔액 4,061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1,526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05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763만 원입니다.
  152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8억 2,948만 원에 대하여 94.6%인 45억 6,946만 원을 지출하고 3.4%인 1억 6,5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9,4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시설비 집행잔액 1,48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54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9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1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19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16만 원에 대하여 98.1%인 148억 1,640만 원을 지출하고 1.9%인 2억 8,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99만 원,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345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62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886만 원, 재료비 집행잔액 707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5,781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426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470만 원입니다.
  164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31억 5,852만 원에 대하여 87.8%인 115억 5,144만 원을 지출하고 9.4%인 1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3억 6,7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423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667만 원, 재료비 집행잔액 532만 원, 오송 119안전센터 신축 집행잔액 3,733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4,519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47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이 2,887만 원입니다.
  170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5,781만 원에 대하여 98.8%인 111억 2,533만 원을 지출하고 1.2%인 1억 3,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이 643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09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688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222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68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318만 원입니다.
  175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1,993만 원에 대하여 98.9%인 117억 8,443만 원을 지출하고 1.1%인 1억 3,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22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77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1,017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439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57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638만 원입니다.
  180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835만 원에 대하여 98.3%인 102억 3,517만 원을 지출하고 1.7%인 1억 7,3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71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1,529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24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994만 원입니다.
  185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9억 4,116만 원에 대하여 98.6%인 88억 1,848만 원을 지출하고 1.4%인 1억 2,2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96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7만 원, 청천 119안전센터 신축 집행잔액 2,344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075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3,646만 원입니다.
  190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1억 4,025만 원에 대하여 98.9%인 70억 6,019만 원을 지출하고 1.1%인 8,0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69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34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1,093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89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21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400만 원입니다.
  195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1억 2,134만 원에 대하여 98.8%인 80억 2,456만 원을 지출하고 1.2%인 9,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414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84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535만 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521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30만 원과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49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
  그러면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오늘부터 폭우가 예상이 돼서 재난사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승진하셔 가지고 우리 본청에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두 분과 또 소방서장으로 나가신 한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예산 사정 속에서도 소방예산을 편성받아서 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내용 중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청주서부소방서 남이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가 2012년도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심사를 금년 5월에 했고 공사착공을 7월 중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준공은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남이119센터에 예산 성립이 이게 언제된 거죠, 2012년도?
○소방본부장 이강일   2012년도 2회 추경에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2011년도 2회 추경에 됐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12년도.
강현삼 위원   ’12년도 2회 추경에.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건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사고이월은 저희가 3건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전담의용소방대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119구조장비 확충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중에서 소방차량 보강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소방차량 보강예산이 총 36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1대를 구입하는데 그중에 17대는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이 서서 전년도에 모두 완료를 하였고요.
  그중에 추경에 전년도 1회 추경이 2012년도 6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추경으로 경량펌프차 4대가 예산이 늦게 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늦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현재는 전부 완료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사고이월 건은 전부 다 납품이 지연되었던 것이 납품이 되었고 사고이월에 시설비가 있는데 준공지연돼 갖고 다 못 썼다고 그러는 보고가 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뭔 내용이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담의용소방대에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 가지고 4,891만 9,000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금년도 3월 2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4대 해서 사고이월은 구조장비가 대부분 수입품목으로 회계과에서 일반입찰로 하였는데 영세업체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수입품을 수입대리점에서 구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현재는 다 납품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고이월 건은 마무리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명시이월에 보면은 소방정보통신정보화 보강사업에 2013년 6월 2일까지 추진이 될 것이라고 됐는데 사업완료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완료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소방방재청 긴급구조표준응용프로그램?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예산 중에서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특히 이유가 그 뭐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가 많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명예퇴직자 수당을 저희가 소방본부 행정과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억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휴직자 또 휴직연장자, 퇴직자, 중간에 퇴직자 그다음에 타 시도 전출 및 각 서별로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계획 호봉 등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갈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이 또 감소가 돼서 초과근무수당 잔액도 발생하고 또 비번활동을 자제하거나 병가자 등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좀 이렇게…
강현삼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예산운영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항상 해 왔던 거에 비해서 다른 그런 예산에 비해서 특히 소방예산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을 것인데 정리도 늦었고 또 금액상으로 봐도 집행잔액이 일반 사업비 잔액이라고 그러면은 꼭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운영에 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잘 예측을 해서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금년도에는 인건비 산정 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인 예산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실 미진합니다.
  우리가 또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어 나가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 도민들의 어떤 그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측에서 인력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예산편성에 소방본부가 인력예산 운영하는데 방만한 예산운영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면은 결코 우리 도민들에게 좋을 일이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는 최소한도 다른 사업예산 같은 것은 참 피치못할 사고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예측을 해야 된다, 인력운영비는.
  이걸 예측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진짜 능력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겸 저도 이 부분이…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 있었죠?
  이게 우리 도비 성립이 작년 언제쯤 됐었던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본예산 거였었나요, 추경이 아니라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본예산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 예비심사과정에서 이게 국비매칭이 없이 도비만 하기는 도저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가 또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응용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우리 충북은 끝났다 그래서 도저히 국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는 이 관련예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하나의 꾸러미 세트로 돼 있는 사업인데 뭐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또 삭감하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건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렇게 당초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작년 10월 그때 언제예요, 초인가요? 10월 달에 10월 5일이죠.
  그때부터 고도화사업을 다시 또 소방방재청하고 계약을 또 했네요, 이게?
  그래서 과정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불과 몇 달 후에 있을 일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앞으로 충청북도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런 시스템 구조화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이 도저히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몇 달 지나서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요.
  물론 이월시킨 거야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금년도에 납품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 과정을 좀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예측 가능성들이 많이 배제됐을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임헌경 위원   예, 좋죠.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서부소방서장 김상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0억짜리 사업 이거는 2012년 본예산에 서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10억 사업을 한 거고요.
  이게 긴급구조 표준화시스템 운영프로그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6억은 2013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입니다.
임헌경 위원   아, 그런가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표준화시스템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보강사업으로 거기에 연계된 저희 무선하고 방송 IP 변경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끝나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그거하고 다른…
임헌경 위원   충분히 수긍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거 금년 ’13년 본예산분에 6억 이거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이 총진도가 저는 이걸로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40%밖에 지금 진척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향후 대략 한 60% 이상은 또 앞으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누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답변을 제가 계속 그냥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지금 저희가 긴급구조 표준화시스템은 200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요 2006년도 1차년도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청에서 다시 표준화시스템 구축된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청하고 해서 사업이 완료된 이번 에 보고드린 이 사항은 응용소프트웨어 쪽은 다 끝난 사항이고요. 이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청하고 해서.
  그런데 응용프로그램만 있는 거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있던 서버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쪽은 아직 교체가 안 된 상태라 향후에 저희가 사업할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장비부분, 서버 옛날에 2002년도에 보강했던 그런 노후된 장비에다가 그냥 응용프로그램을 바꾸어 놓은 상태인데 그 하드웨어를 바꾸는 작업을 올해 내년 이렇게 앞으로 한 2∼3년 간 더 해야지만 안정화 된 시스템이 됩니다.
임헌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결산부분을 보는 거니까 또 어차피 이 부분이 9억 7,000이 ’13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또 올 상반기 중에 다행히 납품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건 추후에 두고 보기로 하고 이 과정에 지금 40%의 진척을 보이고 향후도 60% 사업을 또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척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 관련한 수요부분 이 부분까지 해서 한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소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저희들이 사실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있는 건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단위를 우리가 계량할 수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인지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분을 좀 해서 한번 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사고이월, 방호업무 기본운영 사고이월된 게 이게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고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강일   방호예산 전담 의용소방대의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본예산이 4,500만 원 섰고 제1회 추경인 ’12년 6월  23일 날 추경에 6,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4,500만 원 예산은 바로 집행해서 ’12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12년 9월 22일 날 완료하였고 1회 추경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은 계약기간이 2012년도 11월 14일부터 2013년도 1월 8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8일까지인데 준공이 좀 3월 21일로 좀 늦어졌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명 잘 들었으니까 이월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해 놓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속에서 이월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도 다르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예측 가능하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와 논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이월이 되는 게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도 집행잔액이 예산 유보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나누어지네요?
  예산 유보액이 도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 한 거죠?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한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 예산절감하다 보니까 소방본부 쪽이 경상적 경비가 많아 갖고, 굉장히 유보액하고 나누어서 복잡한데 일괄적으로 유보액을 정리한 것 같아요, 배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모양새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몇 백 원도 있고 천 원도 있고 유보액을 10%, 5%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절감으로 가는 건 유보액으로 같이 잔액으로 남겨도 되는데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다 보니까 천 원부터 해 갖고 복잡한 게 있어서 간결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포상금이 있죠? 60만 원!
  소방행정 기반조성, 소방행정 정책활동 지원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포상금이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포상금은 저희가 소방행정 발전연구 발표대회를 중앙에서 한 번 하고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예선을 할 경우에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소방서에 대해서 포상금 6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최우수 소방서가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자체 예선대회를 하지 않고 도 본부에서 직원들을 모집해 가지 고 예선대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대회에 출전하다 보니까 자체 예선대회를 해서 집행해야할 포상금 60만 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과 연관된 포상금이라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집행사유 자체가 미발생했다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예산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에 징수결정액이 70억 8,501만 원인데 거기 미수납 금액이 4,961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 세부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소방본부 소관 미수납액은 4,341만 2,000원인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법을 위반한 과태료 미납액이 446만 5,000원 그리고 지난 연도 세입 미납액이 3,829만 9,000원으로 지난 연도에 누적된 미납수입, 미납액이 3,8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미납된 내용을 보면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시효가 소멸됐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충주소방서 그다음에 서부소방서, 음성소방서가 미수납액이 많은데 지금 음성소방서장님하고 서부소방서장님은 새로 와 가지고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충주소방서장님께서는 이렇게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충주소방서에서 제일 많이 남아았는지 얘기 좀 해줘요.
○충주소방서장 한종욱   충주소방서장 한종욱입니다.
  이광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소방서는 5년 이상 경과된 과태료에 대한 처리가 2012년 이전 과태료 세입현황이 총 17건에 1,731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년이 경과돼서 공매처리해야 될 대상이 약 7건에 5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공매처리하다 보면 공매처리수수료가 저희들이 잡은 압류한 대상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공매수수료가 약 10%, 예를 들어서 9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다 보면 징수액하고 실제 처리비용하고 유사한 경우가 나오거나 오히려 징수액보다는 공매처리 절차 밟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법 집행을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에 우리 결산검사 이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다시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보충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그 미수납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도 하고 결손처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손처리의 기준이 뭔지 지금 결손처리한 데가 서부소방서밖에 없죠?
  서부소방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유독 서부소방서만 2012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서부소방서장 김상현입니다.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96조에 보면 결손처분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대부분 5년입니다.
  5년이고 그 이후에 체납자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김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왜 서부소방서만 있느냐는 거죠.
  제가 자료를 잘 못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소방서 있습니까?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대부분…
김영주 위원   그럼 지금 그런 기준들을 다른 소방서는 이행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까?
  내용은 설명 잘 들었는데…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소방서마다… 예?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대개 5년이 경과되면 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서부소방서는 했고 나머지 소방서는 안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했을 때 미수납액이 있어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일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이게 단위소방서마다 이걸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그 결손처분을 다른 소방서에도 했는데 여기 아마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을 저희가 결손처분현황을 서별로 다시 자세하게…
김영주 위원   누락됐다면은 더 큰 문제죠.
  제출하는 법정서류인데 누락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요, 2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과 미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황이 일목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데 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서류 자체가… 예? 아닌가요?
  기준이 5년이라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서부소방서만 5년에 쫙 몰리고 다른 소방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깁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충주소방서장 한종욱   충주소방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 결손처리하는 게.
  그래서 소방서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많이, 민원처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김영주 위원   미수납액은 소방서마다 다 있어요, 미수납액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이월을 할지, 아니면 5년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을 때 결손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주소방서가 미수납액이 없다고 그러면 되는데 있어요.
  있는데 하필이면은 5년전 이면 얼마입니까, 2012년도부터 5년 전이면?
  2008년도에는 과태료 건수가 하나도 없어 갖고 하필이면 그 해는.
  그래서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답변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보니까요, 전년도에는 서부소방서만 결손처분한 게 맞고요.
  또 2011년도에는 다른 서도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2011년에는…
김영주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연도라는 것은 지금 5년이라는 것은 미수납액 발생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이것은 당해연도 발생한 거만 여기다가 기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 것만 여기다가…
김영주 위원   ’12년도 것 했는데 그 5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부소방서는 올해 했으니까 5년 있다 하고 그다음 작년에 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이 안 된 그 시점으로 있어서 5년이 지났을 때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런 문제잖아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위원님! 서부소방서 예를 들면은요, 서부소방서가 지금 ’06년부터 ’08년까지 총 6건입니다.
  이게 미수납돼서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이 기간 중에 타 서는 이미 다 내서 과태료를 다 내서 결손처분할 사항이 없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총 8건인데 그 중에 2건은 ’10년도에 2건이 있는데 이것은 5년이 안 됐지만 재산조회가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거라 그냥 결손처분하는 게 2건이 있고요.
  이 기간 중에 다른 서는 없는 거죠.
  다 과태료 다 냈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에 세입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다른 서에 있는 미수납액은 최근 5년이 안 된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연도 결산 때는 서부소방서에만 이 기준에 적용되는 게 좀 있었다. 누락이 아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저희 서 같은 경우에 8건이 또 있거든요.
  미수납이… 미수납이 아니라 결손처분 안 한 과태료 미납한 것이 ’12년 이전 게 또 있습니다, 6건이.
  그런데 여기는 처분을 안 한 이유가 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징수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소방관서가 있는데 적어도 편차가 동일하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고 유독 서부소방서만 결손, 미납액은 다 존재하면서도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유심히 좀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좀 질의를 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상현   제가 그 사항을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06년도에 저희가 다중이용 강화되면서 소급적용을 해서 그때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그런 과태료 같은 것들이 방화문 철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과태료 건이 많았는데 서부관내에 유달리 그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량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이미 낸 데도 많지만 안 낸 데도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소방서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형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하여간 미납액 잘 저기하는데 노력하시고 지적사항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왔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셔서 아마 얘기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본부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윤재길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용재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신용수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바이오육성과장정인성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경구현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신상수
  대응구조구급과장연규영
  소방종합상황실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충주소방서장한종욱
  제천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배달식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증평소방서장이대원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음성소방서장전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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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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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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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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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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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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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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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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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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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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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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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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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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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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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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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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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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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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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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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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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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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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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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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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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