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8일(월) 10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31분)

○위원장 이광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균형건설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항상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4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215억 5,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26억 2,811만 원보다 289억 3,113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43쪽 균형개발과는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등 도비반환금수입 3억 2,483만 원,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광특회계 보조금 2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도로과는 건설업 관련법 위반 과징금 2억 3,152만 원, 접도구역 관리 등 도비반환금수입 2억 9,863만 원, 탑연∼다락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특별교부세 2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국고보조금 18억 8,425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광특회계 보조금 9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교통물류과는 미래철도·신교통 및 산학연 연계협력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0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도비반환금수입 1억 3,76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등 국고보조금 1억 9,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치수방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도비반환금수입 1억 3,13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억 8,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3억 7,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5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8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사업 도비반환금수입 1,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995억 7,0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80억 7,424만 원보다 414억 9,624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349쪽 균형개발과는 56억 1,6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등 10건에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비 23억,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비 26억,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로과는 120억 1,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8건에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억, 칠금∼가금 등 국지도 건설 3개소 51억, 청주(남면∼북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8억 8,300, 장야∼매화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5개소에 39억,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3억,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1억 8,000,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비 1억 7,500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교통물류과는 1억 2,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저상버스도입 보조금 942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9,000,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4,16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9,000,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금 1억 1,600만 원, 교통봉사단체 지원 4,000만 원,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지원 3,031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치수방재과는 139억 9,0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8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1개소 24억,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2억 8,000, 소하천 정비사업비 23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토지정보과는 예산절감으로 26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팀 신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6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도로관리사업소는 32억 9,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0억,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2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5,418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18억 9,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16억, 용교도로 보도정비공사비 2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8,046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45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3억 4,400만 원, 포장도 보수사업비 1억 원, 정원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으로 6,000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계획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이광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289억 3,113만 원이 증액된 3,215억 5,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414억 9,624만 원이 증액된 4,995억 7,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1,756억 2,155만 원의 15.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3개 부분 40개 단위사업 4,484억 1,1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인 393억 1,674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73억 4,84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1억 7,950만 원이, 재무활동은 438억 1,0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20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대중교통 재정지원, 재해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2쪽 속리산연계도로 확포장공사의 감사원 지적사항과 356쪽,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의 감액사유 그리고 교통봉사단체 지원사업의 사업효과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375쪽, 포장도 보수사업의 경우 도내 지방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2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우선 균형개발과의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있지요.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각 시·군별로 2010년부터 ’12년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분 기정액에 대한 투자계획과 그리고 금번 추경분에 대한 투자계획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돼서 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인가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고, 하나만 더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연도별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또 질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하고 박문희 위원께서 몇 개 사업에 관해서 세부내역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왕 한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별첨 사업 설명자료 다 못 담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등등에 있어서 그 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심사하면서는 하나하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로관리사업소는 사업장 위치하고 사업량이 설명서에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개소.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개 사업의 사업장 위치가 12개 시·군에 다수의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사업에 관해서는 별첨으로 개략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량과 사업장 위치 등등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사를 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봉사단체 지원인데요.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두 대. 모범운전자회하고 삼운회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에서 올해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요청을 했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외에 또 교통단체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사단법인 형태로, 법인형태로 되는 데도 있고 이 두 단체 말고 또 많이 존재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하는 단체 이 단체 말고도 해병대전우회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그리고 이제 삼운회 교통봉사대…
김영주 위원   교통관련 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그거는 업종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단체들이 따로 있고요.
  봉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하고 삼운회 이렇게 두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화물은 화물대로, 전세버스는 전세버스, 택시는 택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봉사단체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봉사단체는 아니고 이 단체가 봉사활동을 일부 하는 거죠, 봉사단체는 아니고.
  문제가 형평성 문제입니다.
  해병대전우회는 아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가 교통물류과에서 사업 확인을 하고 지원이 되는데, 원래는 해병대전우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특정사업이 아마 교통봉사가 있어서 그것만 집행이 되는 거고 차량을 사주는 자산취득비는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담당을 해서.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 또 교통봉사단체 말고 다른 데 수없이 민간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에 특별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을 텐데 이 두 단체를 지원하게 된 것은 지사님의 결심이 있으신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이 두 단체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도 저희들 모범운전자회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홍보대로다가 발대식도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발대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군데만 하는 것은 도 단위의 봉사단체 거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단위는 사랑실은교통봉사대도 또 종교회원 단체의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운불련도 있고 사도회 이런 데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도 단위의 교통봉사단체로 해서 두 군데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운반해야 되고 또 필요시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단순히 교통물류과의 두 단체뿐만 아니라 이 기준으로 하면 도 단위의 굉장히 많은 단체에 차량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만 특별하게 뷰티박람회 때 고생했다고 보상차원으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필요성과 이유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한 가지 더…
김영주 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한 단체, 몇 군데 단체를 가지고 차량을 사주거나 어떤 자산취득 경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그걸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게 우려돼서 그러는 거고.
  일단 민간단체는 자부담과 자율성과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봉사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특정단체에 지원되게 되면 이것이 허물어지고 굉장히 확산되고 이런 요구들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려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삼운회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런데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라든지 또는 우리 삼운회는 교통질서를 위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1년도부터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각종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린이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일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체가 충청북도를 위해서 공적인 봉사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 제기는 아니고.
  당연히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죠.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알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수질관리과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관리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수질관리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김영주 위원   사업의 내용이 생태라고 하는 것과 복원과 조성의 차이인데 너무 달라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이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맞는지.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래서 우선 두 개의 사업이 이제 지방하천 내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지금 수질관리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수질관리과 답변 시에는 감사원에서, 이 두 개 사업이 같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예,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이 사실 동일한 사업이지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이원화된 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한 사항이 있지만 그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여튼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말만 생태지 결국은 보면 축제, 호안, 산책로, 수변광장들이 주된 사업입니다.
  어떤 4대강사업의 확장개념이 아닌가, 그러면서 생태라는 이름만 좀 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생태습지도 기존에 강 속에서 있는 습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습지를 만들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여건에 맞게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하천이라는 내용이 좀 무색하게 주변에 주민 생활편의와 휴식공간 정도의 개념이 된 것 같아 갖고 사업목적에 맞게 생태하천의 목적에 맞게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이번에 하여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변경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죠, 도로보수원?
  가족수당이 신설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금년도 배우자수당 이걸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김영주 위원   가족수당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면 가족수당 내에 배우자수당만 더 늘어난 겁니까? 보면 가족수당이 신설됐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그 가족수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수당을 올해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김영주 위원   임금협약 체결 언제 하셨죠?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임금협약 체결은 작년도 11월 28일 자로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이건 또 협약주체가 누구입니까? 지사하고… 협약주체가 누구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충청북도 무기계약직 노동조합하고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김영주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보수원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가족수당이 붙은 거예요? 아니면 도로보수원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지금까지 행정체제로는 저희가 나누어져 있어 갖고요.
  무기계약직이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 청남대관리사업소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총괄해서 도 본청의 총무과에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보수원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의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가 가족수당이 다 이번에 신설됐다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타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우리 작년까지는 임금협상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충청북도지사하고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로보수원이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서 가족수당 말고 또 다르게 수당 더 받으시지요.
  물론 도로보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로적 특성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 도로보수원이 특수해야 되는데 항간의 얘기로 도로보수원 자체가 뭐라 그럴까,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지만 응집력이라 그럴까, 이런 게 굉장히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권리들을 협의하고 주장하고 그것도 일부 반영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기계약 근로자와 수당이나 적절하게 고용돼서 노동하는 거에 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도로보수원만 안 그래도 지금 수당이 별도의 수당이 더 많은데 특수하게 더 들어가는 거는 보편적인 무기계약 근로자 전반의 형평성에 위배된 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경비 옥천지소가 정원이 한 명 늘었다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언제 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정원관리규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요, 올 1월 달에 현 인원이 한 명 더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현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1월 달에 정원이 추가돼서 반영이 되었다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치 다 서는 게 맞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뭐 장마 피해 있다고 연락받으신 거는 없으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이번 비로는 피해가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무튼 장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체계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보수원들의 1년 평균 인상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홍성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급여가 1인당 3,100만 원, 3,156만 7,000원, 수당이 966만 7,000원, 기타 법정부담금이라 그래서 우리 도비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233만 7,000원 해서 연간 한 삼천이삼백만 원, 3,300만 9,000원 정도 1인당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물가상승분 이런 기타 제반 인상분을 반영해서 공무원 실질적인 임금 인상 수준, 공무원 임금 그 정도로 저희가 인상을 매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공무원들의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시켜 준단 말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알겠습니다.
  63쪽 보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470대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택시가 전체 몇 대 되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7,068대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7,068대 중에 4,470대를 이번에 지원하는 거다 이 얘기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68대가 아니라 7,063대입니다.
  죄송합니다. 7,063대 중에서 지금 현재 카드를 달고 있는 택시가 4,470대가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까지 우리 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카드택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기획하게 된 것은 자가용이라든지 대리운전업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택시 이용객이 사실 감소되는, 업계의 경영 악화를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 서울시나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다 지금 현재 카드택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470대 중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카드 이용률이 10.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한 20% 또 시·군에서 40% 해서 한 6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카드기도 지원해서 달아주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카드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단 것도 있고요.
  우리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면서 지원돼서 단 데도 있고 여러 종류로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또 대리운전하는 이런 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택시 이용률이 감소됐다 그래서 그건 내가 봤을 때 이유가 적합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다 등록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대리운전은 어디 등록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등록이 안 되면 보험도 못 들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지금 국가에서도 법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지요. 대리기사업체도 하나의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택시는 지원해 주고 그쪽은 지원 안 한다라고 하는 또 그쪽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택시 이용률이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류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건데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운수사업의 안정적 운행여건 같은 거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지원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박문희 위원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물론 지원하는 거 좋지요.
  뭐 재정만 충분하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서민들한테 가는 도움이라고 하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중교통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건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택시기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항의전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라리 지원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요.
  카드기를 일률적으로 다 달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7,000여 대 되는 수수료를, 다 달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예산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해 보셨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이 7,000대가 다 된다 그러면 수수료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문희 위원   그동안 우리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카드수수료는 이제까지 지원 안 해 줬습니다.
박문희 위원   안 해 줬지요, 명확하게 파악하신 건가요?
  7,000대를 다 달았을 경우에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드택시 4,470대로 추정했을 때는 약 3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4,470대를 했을 때 3억 6,365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8, 9, 10, 11, 12 5개월분을 이번에 계상한 거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다면 7,063대로 하면 바로 계산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4,470대분 5개월 치가 한 3억 6,0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그건 1년 치고요. 1년 치고, 5개월 치는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5,152만 3,000원.
박문희 위원   1억이라는 말씀은 처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 잘해 주셔야지, 어찌 됐든 간에 이 택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검토한 겁니까,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지원현황을 파악했고요.
  또 일부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박문희 위원   택시회사에요, 택시회사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인가, 택시지원법 관련 작년도 말부터 택시 대중교통화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초하고 저희들이 지난 화장품박람회 하기 전인가, 하고 나서인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몇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간담회 가졌을 때에 그때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쪽에서 수수료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거는 지금 현재 기사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여러 번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나요?
  개인의 수수료를 쉽게 얘기하면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는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나요, 충분하게?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지원할 수 없게끔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건 문제가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 택시 대중교통화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 임시변통으로다가 각 시도에서 아마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이 부분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선거법 저촉여부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알아보고 이렇게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조례 그쪽에도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일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고, 지금 현재 6개 시도인가만 해 놓고 나머지들은 각 시도에서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박문희 위원   글쎄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임시변통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인과 개인택시 또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박문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은 것 같아요.
  우리 이용재 과장님 혹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공제라고 들어봤죠?
  제가 관련해서 부연질의인데요.
  이게 세제상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있고 운송사업자 세액경감제도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에 의해서요.
  그러면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개인만 해 주고 있죠?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를 해 주고 간이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서 2.6%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없고 법인 택시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각 차량별로 매출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다  과세미달로 떨어지죠. 세금 내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또 거꾸로 형평을 맞춰서 음식점업이든 충북도내의 모든 도매업, 소매업종들 같은 경우 그분들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이유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한 거의 일부를 조금 경감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법인 같은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게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이게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대리운전업계하고의 형평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택시요금 인상 관련 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줄 사항이지 어떤 택시 카드결제한 수수료를 음식점업이든 도소매업 이런 형평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 또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음식점업, 도소매업, 각종 카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들한테는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형평에.
  그러면 특별히 택시종사자들, 택시사업자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형평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 이렇게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라는 게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임헌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질적 혜택을 하신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년에도 택시요금 인상부분과 관련해서 원초적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고민을 좀 하는 게 맞지 이 형평의 논란까지 아주 심각하게 야기시킬 수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전문용어였지만 택시운송사업자 세액감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게 이제 개인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주식회사 법인으로 운영하는 택시회사에는요 경감세액공제라고 해서 내가 낼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9,000만 원을 까줘요.
  그리고 단 10%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90%,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 택시회사가 25억 정도 매출을 하면 1억 정도 부가가치세를 본래 대략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 중에 90% 9,000만 원은 세액을 안 내고 1,000만 원만 냅니다.
  그럼 9,000만 원 어떻게 하느냐 택시종사자, 운송종사자에게 그것을 현찰로 한 달 내에 지급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분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분이 지난  본예산 때, 작년이죠.
  이 부분이 30억이 올라왔다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1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이 부분이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왜 삭감됐었죠?
○도로과장 정시영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삭감은 먼젓번에 17억 3,3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전액.
임헌경 위원   아니에요.
  30억 올라와서 15억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증액이 돼서 17억 3,300이 됐어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이게 왜 삭감됐었죠?
○도로과장 정시영   글쎄요, 예산심의과정에서…
임헌경 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거 생각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임헌경 위원   기억도 안 나는데 다시 삭감된 것을 불과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대로 또 올린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정시영   이게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하고 상이하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임헌경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 달에 아마 일괄 수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은 못하고…
임헌경 위원   수정도 안 됐는데 일단 또 올려놓고 본 거네요?
  그리고 또 작년에 추계를 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30억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32억 3,300이 또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금액은 또 올려놓고 왜 이렇게 추진이 됩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중기재정계획은 8월 달에 아까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거에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물가인상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하고…
임헌경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30억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기 연장하고 또 2억 3,300이 올라간 이유도 수긍이 안 가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긴급하게 이것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이렇게, 이제 준공시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공사를 확 당겨야 될 이유가 정확히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이 구간은 저희들 증평군에서 청안면을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그 구간이 2개 공구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쪽에 증평∼용강 간은 작년에 100%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이 구간이 연계가 안 돼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도 금년까지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전부 다 해 주셔야 또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공기라든지, 공기가 연장이 되면 물가인상이나 아니면 관급자재 인상 이런 거에 따른 공사비 원가가 자꾸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우리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어떤 그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6개월 전에 삭감돼서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럼 올해 그냥 뒤늦게 반영은 넣어놓고 공사는 먼저 해치우고, 이게 좀 뭔가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추진에 그런 일관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원래 정기적으로 8월 달, 지금 수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기가 여유가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크게 안 혼나도 될 것 같은데…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금년 내에?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작년에 저희들도 고민고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9억 중에 2억씩 이게 또 금회에서는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또 올려서 저희들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획 신청은 우리 충청북도를 신뢰하고 추진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업계획을 축소를 해 버렸는지 또 하나 증평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자부담 거부까지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기분이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하는 데서 청주시 자체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승차홈에 캐노피라든지 터미널 박차장에 바닥 보수부분 이런 것을 청주시에서 그걸 먼저 해 버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나서 그게 급하다고 그래서 하면서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이 돼서 부득이 청주시는 감액이 된 거고요.
  또 증평군 같은 데에서는 당초에는 증평터미널 측에서 하기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이고 뭐고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죠, 뭐.
  하기로 해 놓고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또 어렵게 어렵게 예산 반영해 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예산 세워놨는데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또 반납 받고요.
  또 어느 데는 그냥 사업 포기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되면 낮 뜨거운 거예요.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분발을 촉구를 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부분이 기왕에 있었는데 보은의 비포장도로 이 부분이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갑자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된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아주 다수 발생이 돼서 이렇게 긴급하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지소에서 요청한 지방도 유지보수는 판장에서 분저까지 하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래서 사리부설을 하고 이렇게 도로를 평탄화 작업만 하는 겁니다.
임헌경 위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어서 지금 금곡도로라든지 동화도로 그리고 옥천 비포장도로 이런 부분들은 지난 본예산 때 예측을 미리 적확하게 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건이 되는 5,000만 원이 투여되는 보은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부분은 이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 갖고 긴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민원이 그냥 한두 분인지 아니면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 공사를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민원을 접수한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이 부분은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진도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노면이 세굴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구간들은 비포장도로의 그런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현재 잦은 강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노면 세굴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다면 긴급보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이미 반영할 수도 있고요.
  내년도 지금 비단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부분이 우리 보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의 어떤 이런 유지보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각 지역별로 현황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같이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도 비포장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현재 포장돼 있는 부분의 유지보수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특별히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러한 별다른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긴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도 부분의 유지보수 부분의 어떠한 사업 필요한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제 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용강∼청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나온 거 모르고 계세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본이 나와서 지금 수정본을 의회에 배부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른 부서들은 수정본에 수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드릴게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 수정본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수정본에 대해서, 그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이 돼 갖고 수정본이 나왔는데 수정본이 나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8월 달에 하시겠다는 거지, 2013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인 거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수정이 돼 갖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의회에 나오실 때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면 곤란하지요.
  또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서는 거는 2013년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물가 변동폭들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지요.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이 성립이 된 거지요.
  지금 사실관계하고 다르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질의드립니다.
  용강∼청안 간 지방도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132억 3,300입니다.
김종필 위원   132억 3,300이고 2012년까지 기투자가 지금 100억이 된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총사업량은 L=2.4㎞, B=20.0m고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김종필 위원   당초 본예산 때 거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총공사비는 148억 2,600만 원이에요.
  도로 확포장은 길이가 2.37㎞고 폭이 17.5m예요.
  그리고 2011년도까지 44억 2,6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2012년도에 45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2012년까지가 89억 2,6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의회에 어떤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공사금액조차 이렇게 틀리는 자료를 주고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사를 해 드려야 되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148억 2,600만 원은 전에 저희들이 그 전에 쓰던 내용이고요.
김종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의회에 제출했었던,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제출했었던 그 자료예요.
  그러면 최소한 공사금액, 공사구간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느냐 하면 공사 연장도 안 돼요. 공사 길이조차 맞지 않는 이런 자료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48억 3,600만 원은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냈던 거고요.
  금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면 물량이 변동되고 공사금액이 증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132억 3,3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된 거고…
김종필 위원   아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도 공사변경에 의해서 틀려집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된 게 도급액이, 공사 도급액이 지금까지 투자된 게 49억 7,500만 원이고 관급자재가 15억 7,900만 원이고요.
  보상비가 3,062만 원, 아니 30억 6,200만 원 그리고 용역비나 부대비가 3억 8,400만 원 해서 100억입니다.
김종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낸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도로과에서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예?
  이 자료를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 심사를 하라고 자료를 줬었던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자, 또 질의드립니다.
  탑연∼다락 지방도 확포장공사예요.
  지금까지 기투자된 거는 얼마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118억 5,600만 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마찬가지예요.
  2011년까지 기투자가 76억 4,800만 원이 됐고 2012년도에 3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하면 도합 106억 4,8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2012년도까지 기투자가 118억 5,600만 원이 투자된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사실관계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번에 특교를 10억을 받고 도비를 10억을 감액을 했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지금 공사구간이 공사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완공을 못 하시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원래 계획이 2014년까지입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 지금 사업기간 보세요.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라고 우리 과장님이 표기해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 탑연∼다락 지방도에는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기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특교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공정 기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이게 시급성을 다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이걸 특교를 확보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재원을 대체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정시영   글쎄요.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필 위원   자,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특교를 충청북도가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특교를 줍니까?
  특교라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교를 받겠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다 고려하고 특교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의회가 성립시켜준 예산을 원안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더불어 특교를 받으셨다면 받은 것만큼 공사가 더 진행이 돼야지, 이게 지금 의회에서는 기채까지 발행해 갖고 이걸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채가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는 맞는 말씀인데 이 재원 대체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에 거기에 적합한 사업이 뭐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예산 재정파트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말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 탑연∼다락 간에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가 있는 사업이지요.
  특교를 10억 받았으니까 도비 10억 빼 갖고 다른 데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의회에 내는 자료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냈던 자료와 지금에 냈던 자료가 이렇게 틀리다 그러면 어느 거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속리산연계도로 확포장공사예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속리산을 넘어가는 갈목재가 선형이 불량해 가지고 터널로 시공해서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정시영   원래 총사업비로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었는데 금년 2월, 3월 달에 거쳐서 감사원에서 저희들 건설분야 일제감사를 왔습니다.
  그때 환기시설을 설치 안 하고 준공을 그냥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새 정부 들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행 시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시기가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우선 그걸 설치해서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약 15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저희들 2회 추경 예산 형편상 우선 5억을 발주를 해서 팬 제작을 먼저 하면 팬 제작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팬 제작을 하고 나면 내년 1월이나 이때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설치를 종료하는 걸로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올리게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듯하세요.
  그런데 달리 말씀드리면 무책임하고 무계획하지요.
  어떤 내용이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는 기계환기가 아니라 자연환기로 가겠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때 10년 지나서 판단을 하고 5년마다 점검을 해서 기계환기로 가겠다라고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행안부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 이게 제트팬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진입차단설비라든가 정보표지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충청북도기술심의위의 의지를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안행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전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제트팬만 일부만 설치를 하면…
○도로과장 정시영   제가…
김종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트팬이 설치가 된다고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지금 부대시설로 수배전반이라든가 부속시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요…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요.
  그거 저기는 저희가 당초에 착공할 무렵에는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검토를 5년마다 해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사업을 하는 걸로, 제트팬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 들어서 감사원에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건설분야의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환기시설이 없이, 당초에 계획됐던 환기시설이 없이 그냥 설치했다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김종필 위원   제가 이해를…
○도로과장 정시영   설치를 하는데…
김종필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정시영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적받은 사항이 제트팬뿐만이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해서 15억 7,000이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성립을 시키셨어야죠.
○도로과장 정시영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데,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죠.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글쎄요, 저도 답변을…
김종필 위원   15억 7,000을 다 못하신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정시영   15억 7,000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형편상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팬을 저희들이 6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작하는데.
  6개월 걸리는 거를 제작만 하는 거지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
  제작기간이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선 팬 제작하는 5억만 먼저 발주를 해 놓으면 금년 12월쯤 거의 마무리가 된다면, 12월이나 1월에, 제작이.
  그럼 내년도 본예산 때 그 차단시설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설치를 전부 다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내용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행부에서 지적을 받아 갖고 지적사항을 진행을 하시려면 전체 거를 갖다가 진행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전체 요구는 했습니다.
  일괄적으로는 했는데 도저히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제작하는데 소요가 많이 걸리니까, 6개월이 걸리니까 제작부터 먼저 해라 하는 식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안전도는요 우리 충청북도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차량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협의해 갖고 자연배기로 가시려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가 와서 감사에 지적을 한번 하니까 이게 갑자기 무엇이 잘못된 것마냥 부산하게,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이 전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게 좀 지금 일부만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충청북도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차량통행이 10년이 지나도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안전 중요하죠. 그러면 그 중요한 안전을 우리 충청북도는 심의위원회 말 한마디로다가 예산 안 들였던 거잖아요.
  그래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중요한 안전이 지적 한 번 받으니까 마치 중요한 것마냥 되는 이런 안전실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차후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그런데 저희가 그걸…
김종필 위원   또 질의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기간 동안 제작을 먼저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 우리 충청북도는 여지껏 그거 없어도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또 질의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금회 추경에 2억 9,00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2011년도…
김종필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분권사업비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보니까 당초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시외버스 부분이 시내버스로 갔던 것을 다시 시내버스는 감액을 하고 시외버스로 증액을 해 주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래요, 당초 본예산에 보면 분권과 도비가 50 대 50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9,008만 6,000원만큼이 분권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도비도 당연히 이 부분만큼 늘어났어야죠.
  지금 어째 분권은 늘었는데 도비는 50 대 50 사업이 도비는 늘지 않았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교통사고 최저율에서 우수 저기가 돼 갖고 인센티브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분권 대 도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지금 분권이 2억 9,000 가량 늘어났으면 당연히 이에 따라서 도비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분권만 늘고 도비는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안 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위원님 말씀대로 원 재정지원사업은 국비 분권교부세 50에다가 지방비 50 이렇게 더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사업은 교통사고 최적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은 하지 않고 분권교부세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정책을 세워서…
김종필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쪽에 갔었던 것은 지금 감액이 될 때 시내버스에는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보시면요 그 분권만큼 감액이 됐어요.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됐던 게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시외버스 쪽으로 왔는데 기준은 한 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때는 지원이 됐다가 어느 때는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계수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이 부분은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 집행분에 도비부담을 이번에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인센티브만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하여간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분권이 시·군비하고 매칭될 때는 분담률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게 도비가 됐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분담률을 못 지킨다고 그러면 시·군은 예산이 있어서 지키겠어요? 마찬가지죠.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25개 지구에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에는 이해할 수가 없도록 사업설명서를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 원서천 백운제 이 총공사비는 얼마예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총사업비가 117억 9,500만 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치수방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2012년도 자료에서 121억 1,100만 원이고요. 또 하나 주신 자료에는 117억 9,500만 원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19억 7,589만 1,090원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우리 의회는 어떤 금액이 맞는 금액으로 알고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를 잘못 기재해서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의회의 예산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표기되는 숫자가 이렇게 틀리다면 이걸 어떻게 어느 금액을 저희들이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발언시간이 좀 길게 돼서, 우리 과장님과 논의를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마찬가지로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 예산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백운제가 금년도 준공지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에서 조금…
김종필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준공지구예요. 준공지구인데, 지금 진행되는 지구 같으면 변경이 있다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준공계획이 있는 지구인데 작년 거, 올 거, 초 거 이게 금액이 이렇게 틀려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다 보면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는데 그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된 것은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또 더불어 말이에요.
  이 중앙정부에서 가내시에 이은 확정내시를 했습니다.
  확정내시분이 2012년 저희들이 자료를 내시를 받았는데 이 확정내시를 받고 나서도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2회 추경에 와서 또 다른 변경내시를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회 추경을 3월에 했죠. 3월에 했으면 3월 거는 그 전에 올라왔던 것은 정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다,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지구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알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 안 드린 게 있는데 답변드릴까요?
김종필 위원   아,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더 할까요?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밥 안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강현삼 위원   길게 하실 거면 밥을…
○위원장 이광진   그러니까 길게 하실 것 같으면…
  김재종 위원님.
김재종 위원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도 질의를 주셨고 임헌경 위원도 질의를 주셨는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전국 시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6,000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부산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까지 여기는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로는 경기도,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가 하고 있고 올해 저희 충청북도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번 추경을 세워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저는 이건 사실 다른 시도에는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게 아까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다른 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그런 명분은 있겠지만 이건 같은 자영업 사업자로서는 이게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이 말씀했듯이 자영업, 도소매, 외식업 여러 가지 식품위생 관련 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한 얘기지 같은 사업자를 내면서도 이런 혜택은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고 받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비단 택시업계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업계만 이걸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된 취지가 지사님이 결심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올리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택시법이 저기 되면서 계속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미루고 있다가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서 올해 한번 조금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거를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김재종 위원   그간에 택시업계에서 이게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사업 관련된 우리 사업주로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승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치단체장들이 택시업계를 좀 아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택시 카드수수료가 2.2%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지원사업보다는 카드수수료율을 우리 집행부가 건의를 한다든지 택시업계가 모여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600만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자영업자들이 알 경우에는 이것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59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16대가 있는데 금회 추경에 10대라는 얘기가 이게 버스를 사준다는 얘기인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갖고 휠체어 탑승시설이 돼 있는 그런 자동차를…
김재종 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를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사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09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금회 추경에 이것을 6대를 줄이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지난 2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10대로 이렇게 해서 6대를 감하는 걸로…
김재종 위원   도에서는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시·군에서 하게 돼 있겠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러면 시·군에 운영비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차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옥천이 4대를 신청해서 3대를 주는데 이게 조사가 맞는 거예요, 옥천에 1·2급 장애자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건 현재 우리 도내에 2만 1,579명으로 1·2급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나온 거에서 자료가 됐습니다.
김재종 위원   아니 나는 다른 청주시나 충주가 우리 옥천보다도 상당히 인구수도 많은데 비단 옥천만 왜 3대가 신청이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대수는 많이 줘서 좋다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려면 이 운영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산 드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겠지만 1·2급 장애자가 이렇게 많은가, 옥천이 특별히 많은가, 특별히 많으면 이유가 뭔가 장애자가 많은 그것까지도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옥천군 1·2급이 많아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애자가 많아서 이렇게 올린 건지는 좀 더 이건 깊이 인식을 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지금 현재 2만 1,579명 중에서 옥천군에는 1,153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법정 기준으로 볼 때 6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대만 더 하면 옥천군이 6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또 추가 질의도 있고 이래서 중식을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광진   수고하셨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아까 하시던 질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고요.
  아까 우리 누가 얘기하셨나, 우리 속리산 연계도로 확포장공사에 우리 도로과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설계변경은 아직 안 하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기초설계 할 때 왜 그게 못 들어갔을까요, 이게요?
○도로과장 정시영   당초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충청북도 건설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10년 내지 5년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건 당초 발주부터 뺐다가 금년 2월하고 3월에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안전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가 터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재종 위원   서로 관련 기관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기본설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 5억 정도는 다 안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다 됐을 걸로 생각은 드는데,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니까 예산이 기본설계에 반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런 것보다도 당초에는 팬 설치하는 것만 계획이 됐었는데 그 외에 터널 시설기준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터널 앞뒤로 안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설이나 아니면 전광판 이런 거를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서 15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김재종 위원   예, 다음은 장야∼매화 간에 보니까 2억 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공사 중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오수관로와 연결돼서 기존 건물들하고 상당히 난해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로 이게 추경이 올라온 거지요?
○도로과장 정시영   당초에는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다가 지금 절취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나와서 그거를 땅속에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약 2∼4m 정도에 매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굴착을 할 때 2m 이상을 굴착하면 토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붕괴에 대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 지점 한 720m 구간 이 지점은 가옥하고 직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에서 민원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먼저 해 놓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이 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택시들이 거의 대부분 브랜드택시지요, 브랜드택시?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브랜드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법인도 브랜드택시 했으니까, 법인도 브랜드택시를 했으니까 브랜드택시 한 데가 주로 카드결제기를 단 것 아닙니까?  일반 브랜드택시 안 한 데도 카드결제기 단 데가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예, 브랜드택시도 있고 브랜드택시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도내에 브랜드택시가 몇 대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한 데가?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브랜드택시가 총 2,314대가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브랜드택시하고 카드결제기를 단 택시들이 카드사용을 정부에서는 권장하는데 이용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승차거부를 한다거나 때로는 카드결제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처음에 카드수수료를 다른 대도시부터 먼저 지원이 돼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카드 결제수수료를 다른 선행도시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담분 부분이에요, 부담분.
  우리 지금 도에서 20%를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합쳐 갖고 60%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6,000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연간 한 79억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부산 같은 데에는 월 30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30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5건 정도 이렇게 거기까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이하의…
강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로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가 수수료의 한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그래서 이제 카드회사에서 결제수수료가 징수가 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이 되고 나면 카드회사에서 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를 해 주겠다, 그 퍼센티지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20%만 해 주고 이 시·군에서 40%를 보태서 해 줘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 것도 사례를 보면 금액으로 몇천 원 이하의 결제금액이었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이지,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지원하고 지원 안 해 주면 안 해줬지 도비를 20% 주면서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건의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선행사업으로 실시를 하면 최소한도 도비를 50% 보전해 주고 시·군에서 50% 대서 하라든가 해야지 20% 주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한테 하라고 그러면 시·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담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시·군을 상대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겪고 있는 패착수를 또 두는 겁니다, 이게.
  생색은 도에서 내려고 그러면서 실제 재정부담은 도에서 많이 안 하려는 그런 사업을, 충청북도 사업이 아주 방만하게 벌리기만 이것저것 많이 벌리고 실제로 시·군에서 ‘진짜 우리 도에서 이거 할만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사업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한번 국장님이 이 실효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시행 한번 하려고 그랬으면 최소한 전에 우리 의회하고 입안단계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었으면 이런 식의 논란의 여지가 되는 예산안 성립이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려면 도에서 다 도와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든가 이런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 5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카드수수료율을 내려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카드사와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현삼 위원   이런 사업이 아주 대표적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보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원 및 과적단속반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그러시는데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원하고 과적단속반을 선진지 견학시키겠다고 예산안을 상정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다가 어디 딱 지정된 지역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도 산출근거가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 정도 보내려고 그러는데 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을… 아니 그럼 어디로 보낼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돈부터 일단 먼저 받아보자 이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그래서 2박3일 정도로다가 남해안이나 이런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보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조정원하고 과적단속 공무원이면 우리 정식 공무원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지금 현재 30명의 구성원이 조정원 그러니까 운전원, 운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 그리고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이런 분들하고 해서 23명, 과적단속반원이 5명, 그리고 기능토목원하고 조무원이 2명 이래서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30명이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속돼 있는 모든 그 분야 공직자 전체 다죠?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충주하고 옥천지역의 지소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다 포함된 거죠?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강현삼 위원   어떤 한 분야에 있는 공직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그래서 이거는 한 2년 단위로다가 시행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행을 못했고 올해도 이거를 2개 조로다가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가지는 않고 업무에 지장 없게…
강현삼 위원   2년에 한 번씩은 상시로 해 왔던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이 부분은 운전원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진지 견학식으로 해서 국내의 명소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다녀오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보통 평가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죠, 사업을?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중장기계획 심사는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위험도로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겨서 안전행정부에 올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이 확정이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서를 매기는데 우선순서를 매기는 걸 누가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우선순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많아야 되고 또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많아야 되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어서 거기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순서를 매깁니다.
강현삼 위원   도로과에서 심의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아닙니다.
  최종 심의는 안전행정부에서 합니다.
강현삼 위원   순서를 매겨서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왜… 도로과에서 순서를…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들이 여기서 순서를 각 시·군에서 내는 자료를 가지고 사망사고 우선 이렇게 해 가지고 매깁니다. 매겨서 가는데 그거를 금년에도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8월 달에 저희 관내에 일제조사를 옵니다.
  거기에 보면 차에서 차를 쭉 타고 가면 도로의 구배라든가 편구배 이런 여러 가지 기하구조적인 게 조사가 되고요. 또 그 외에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회의 끝나시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따른 순서 쭉 매겨져 있는 어떤 서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저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다들 질의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었고 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인데요.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이게 시·군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대상 자체가 비법정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그런 법정도로나 법정하천이 아닌 그런 시설 중에서 규모가 작은 거를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매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또 혹시 신청된 사업이 만약에 또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이제 당초 2010년도에는 49억 정도 했었고요. 그렇죠?
  2011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2011년에는 6억 4,000이었습니다.
  도비가 3억 2,000, 시·군비가 3억 2,000이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때 2011년에 굉장히 축소가 됐었네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12년도에는 33억, 시·군비 매칭한 것 포함해서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금년도, 2013년도는 당초예산에 36억 했고 이번 추경에 12억 원이 또 올라온 거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럼 이게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받아놓은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임헌경 위원   수요 반영해서 예산 반영하는 건 고생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역균형 전략사업 있죠?
  그 전략사업에 대해서 사실 낙후지역 선정을 해서 지역균형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은, 옥천, 영동이라든지 제천, 단양 이런 낙후지역에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을 좀 견인을 시키고 낙후도를 빨리 탈바꿈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아주 저희 도의원 어느 한 분도 왜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괴산 이런 지역에 예산 주느냐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주 그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지역민원을 받고 또 불편사항 그리고 어떤 시설물의 노후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매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그 해마다 예산 짜여진 거의 일정부분을 균등분할을 해서 각 시·군별로 2010년도에는 4억대씩 똑같이 쪼개줬고요.
  2011년도에는 워낙 금액이 작았으니까 몇 개 시·군만 줬었고요.
  ’12년도에는 다 2억씩 아주 무 자르듯이 충주시 2억, 제천시 2억, 청원군 2억, 보은군 2억, 옥천군 2억, 진천, 괴산, 음성 할 거 없이 아주 두부 자르듯이 딱딱 2억씩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를 받아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 나가는 사업인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추경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한다고 해 놓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위험시설 아마 교량 같아요. 이거를 한다고 거기만 2억을 별도로 준 상태에서 다시 또 위험교량 정비라고 해서 10억을 배정했어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로과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우선 그거부터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2012년도에 영동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5억 원이 선 것은 그때 당시에 마을 진입하는 도로가 마을진입로가 갑자기 붕괴가 돼서 밑에 콘크리트 밑이 다 붕 떠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도로가.
  이것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이게 비법정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마땅히 예산을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별도로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별로 일정하게 그 금액을 배분하는 사유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신청 들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도비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안 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위험하고 다 급하다고 그런 민원이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별로 균등하게 하고, 그 균등한 사업 내에서 시·군별 사업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헌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균형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낙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도심권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더 수요가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시·군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그 시·군별로 평가,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어느 게 어느 게 급하다, 예를 들어 30건이면 그 30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
임헌경 위원   그러면 단양군은 단양군대로 일단은 신청을 여러 건을 받아서 그중에 하나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에 맞추어서 도에는 신청을 한 가지만 합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저희가 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1건이 2억 이렇게 되는 거는 영동군 5억은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웠던 거고요, 긴급하게 해…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총 묶어서 2억, 2010년 4억이었고요. 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이었고 이번에는 48억이 되겠네요, 이것까지 하면요.
  48억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분배형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럼 청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필요한 두세 개 사업을 신청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십개 받아서?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청주시에도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신청한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 잘라서 이렇게…
임헌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느 한 군에 편중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은 균형 전략사업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고는 취지가 당연히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군을 편중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의미가 있지만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심권에 더 이런 민원이라든지 어떤 시설노후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군이든 시든 인구수라든지 그런 노후도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거의 일편부당하게 나누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시·군별로 균등하게 나눈 것은 어차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주시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단양군이 많을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사정에 따라서인데요.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 2010년에 이거 예산 10원도 배정 안 됐었어요, 2010년도에요.
  ’11년도에 조금 했었고요. ’12년에 1억 8,000 했었고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오히려 청주시가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우리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군 단위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던 것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역개발사업만큼은 도심권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되어도 무방하고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계속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글쎄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 발전도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임헌경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정시설이기 때문에 이 수요는 조그마한 시·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시·군에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그 배분된 내역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그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선정의 객관성을 또 어떤 그런 비중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산확보 부분도 이게 지난 2010년에는 40억씩 하다가 6억 4000 했다가 33억 했다가 또 48억 했다가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을 어느 때는 늘렸다가 어느 때는 줄였다가 고무줄처럼 이렇게 예산이 안정성을 지금 다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형평, 물론 형평도 따질 분야에서 형평을 논해야지 이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청주나 충주 등 해서 역차별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연도별로 차등이 있었던 것도 계속 민선4기 때까지는 이 사업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좀 줄어들었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었던 거고 이번 추경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1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6억만 지금 계상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배정하는 문제도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게 특별히 어느 시·군에 더 이렇게 많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군별로 균등 배분하고 그 시장·군수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배정을 해 왔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무튼 이게 시·군 간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될 공산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도심권 청주권에 역차별 현상을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가 부탁해서 받아봤는데 도로보수원 인건비 현황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상된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3.33%부터 시작해서 5.19, 4.48, 6.08%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액수로 따지면 계산해 보셨나?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입니다.
  연도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본 데이터가 이게 정부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최저임금 월 시간당 얼마로 돼 있는 그 금액의 프로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다 그러면 우리도 기본급을 1일 4만 2,000원에서 사만 얼마로 그 퍼센티지만큼 계속 인상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지금 시급이 얼마지요, 올해 다시 협상한 액수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2013년도에는 4,860원으로 해서 기본급이 2013년도 임금협약서에 1일 단가가 4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협상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내년도는 올 11월 중에 임금협약을 새로 개정할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임금 협상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됐어요.
  결정된 금액이 5,000원이 좀 넘었지요?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5,210원으로…
박문희 위원   그러면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 볼 거 아니에요, 8시간 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8시간입니다.
박문희 위원   8시간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예.
박문희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액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4년도 임금협약에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도 임금협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일반계약직이라고 해서 꼭 시급에 적용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 위험수당도 따르고 시간외의 수당도 따르고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부터 좀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임금체제가 되어야지 마지못해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는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업소장이라고 하면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퇴직을 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런 부분,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지만 직원들은 진급할 시기에 제대로 진급하고 봉급이 인상되고 이러는 것이 가장 희망을 주는 일 아니에요?
  그래야 또 일도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고 또 의욕이 나서 일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렇지 않고 늘, 여기 보니까 하루에 심지어는 한 천몇백 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제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야 국가 공직법에 의해서 다 적용을 받겠지만 무기직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탈피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아니지만 홍성남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지금 예산이 성립된 것은 집행을 하고요.
  조금 이따 11월 중에 임금협약시기가 돌아오면 그 모든 사항을 재검토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1일 4만 5,000원씩 1년 연봉을 계산해 보셨어?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전체…
박문희 위원   수당이나 이런 거 다 빼고요. 명절보너스라든가 이런 것 빼고 나면 약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 정도면 월 얼마씩이나 돼요? 불과 한 140∼15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자식 둘도 있을 테고 셋도 있을 테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하나요? 경제적으로 그게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수원 인건비에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졌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물론 이게 도로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기술원에도 상당히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있고 청남대사업소도 그렇고 아주 우리 외곽 조직의 환경연구소도 그렇고 무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따뜻하게 아랫목에서 자고 어떤 사람들은 냉골에서 자는 이런 형평성 없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늘 그냥 1년 지나고 나면 몇만 원 정도 봉급 오르는 그거에 만족해야 하는, 이러니 일하고 싶은 생각들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 보수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광역단체장한테 건의도 드리고, 나만 진급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 말고 내 주변의 분들을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여러분들 국장,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예산 금액과 올해 예산 금액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뭐 바뀐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거나 어떤 오타에 의해서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이거 한번 쉬는 시간에 검토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정시영   검토해 봤는데요.
박문희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중기재정계획은 금년에 수정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 일반 부서의 저기가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아마 청사를 지으면서 그걸 변경을 별도로 특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부가 안 돼 있고 의회하고 소방관서에만 배부가 된 것 같고요.
  아까 용강∼청안 관계에 총사업비하고 기이 투자 이런 내용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 처음 에 낼 때 기이 투자를 89억 2,600만 원으로 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 2회 추경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어요. 그때 작년도 2회 추경 때 용강∼청안에 10억 7,400만 원이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내는 기이 투자는 작년까지 100억 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내게 된 겁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언제 제출이 된 겁니까, 이게?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아마 제가 특별하게…
박문희 위원   도로과에서 제출된 자료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이번 예산심의인데…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저희들 금년도에 아마 김종필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상황을 파악하시느라고 별도로 아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최근에 드린 것 같고요.
  그때 드릴 때 저희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 작년도 9월 달에 제출됩니다.
  매년 9월 달쯤 익년도 당초예산이 제출되기 때문에 그때에 작성했던 걸 드린 거고요.
  그게 89억 2,600만 원이고요. 작년도 12월 달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2회.
  그때 저희가 10억 7,400만 원을 용강∼청안에 확보를 또 했기 때문에 그걸 두 개 플러스하면 금년도에는 100억이 맞습니다, 기이 투자가.
박문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냐 하면 2012년도 9월 달에 2013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확정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10억 2,700만 원을 다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예, 10억 7,400입니다.
박문희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거죠?
○도로과장 정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100억인데 김종필 위원님이 자료를, 이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자료를 분명히 잘못 준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시영   자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있던 우리가 사업설명서하고 금년도 거하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글쎄요, 이해가 조금 잘 안 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까지 플러스된 투자금액을 합산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어야 나는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해 못하는 답변이 나오고 질의가 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정시영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추경심사안이 나가니까 같은 공사 건에 관한 사항이니까 아마 김 위원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자료를 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럼 제가 아까 것을 반복하기는 싫은데 그럼 지금 총사업비가 틀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도로과장 정시영   총사업비는 금년도 초에 우리가 148억 2,6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총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132억 3,300만 원으로 감이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는 줄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준공 연월일에 비해서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총사업비 물량은 줄었는데 작년에 30억이면 준공이 되겠다는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로 따지면 대략 32억 3,300만 원이죠?
  이 내용도 있고 또 지금 도로연장이 2.37㎞에서 2.4㎞로 늘었고 지금 폭도 17.5m에서 20m로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로과장 정시영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자료를 내면서 당초에 2㎞ 370m로 냈고 이번에는 소수점 한 자리로 내면서 2.4㎞로 사사오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폭이 20m, 17.5m는 전체 폭은 20m인데, 보도까지 플러스해서, 실질적 차도 폭은 17.5m라고 이렇게 해서 그건 저희들이 잘못 넣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연장폭, 길이가 늘고 폭이 늡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고 또 당해연도 예산만 늘었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이거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까 추가적으로다가 자료를 주세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총예산액은 21억 8,771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194만 7,000원이에요.
  지금 우리 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낙찰률이 평균 몇 프로나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죠?
○도로과장 정시영   일반적으로 대개 공사의 낙찰률은 한 10% 정도가 감이 됐고요, 설계가보다.
  설계변경은 이제 설계내용하고 실제 시공하다가 틀린 경우가 나올 때 이런 경우에 대개 합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료대로 보면 제가 21억 8,700만 원이라면 대략 10%가 남으면 2억 1,000만 원 가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잔액이 194만 7,000원이에요.
  제가 사업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됐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사업비도  쓰인 적도 있더라고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사업 몫으로다가 예산을 주면 그 용도로만 쓰여지고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사업내용 자체를 보면 적절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총사업비가 21억 8,700인데 집행잔액은 190만 원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거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을 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됐던 그 사업과 달리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시영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으로 단순히 남는 것은 10%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급자재의 인상이라든지 또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설계변경 또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게 생각지도 않던 게 나온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증액되는 게…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업내용과 다른 사업 꼭지로 쓰여진 내용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12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이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교통물류과장 이용재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진천군에 공영버스 구입비를 2011년도에 지원을 교부하면서 2011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가내시를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011년 그해 11월 2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배분내역이 통보가 돼서 했는데 그 이듬해 ’12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6월 21일 날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이렇게 돼서 내려왔는데 진천군에서 당초예산 960만 원만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정산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반납받아서 나머지 분 283만 3,000원을…
김종필 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잘 들었어요.
  이 내용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확정내시는 1,243만 4,000원이 됐는데 우리 진천군은 당초에 가내시됐었던 960만 원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월하다 보니까 사업비와 내용이 이월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284만 3,000원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입을 진천군이 명시이월을 했으면 사업비는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진천군이 사용 못했으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세입조치를 이게 시도비반환금으로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여입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진천군은 더 이상 960만 원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확정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된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략 한 30억 이상이 세입조치를 하고도 시도비반환금으로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당해연도 이거 물론 어떤 거냐 하면요, 2011년도 세입을 2013년도에 지금 결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해연도 저희들이 예산이 보다 더 기회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상실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세입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 옆에 25쪽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3년도 돼서야 지금 시도비반환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회계는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무려 4년에 걸쳐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세입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세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윤재길   예,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회계 집행이 마무리가 되면 최소한도 그다음 익년도 1/4분기 내에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잔액에 대해서 집행 세입을 잡지만 작년도 사업이라든지 금년도 보조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바로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요,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가족수당은 추경에 계상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법정부담금인 산재보험료 산출요율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왜 변경된 건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그 사항은 법정부담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얼마 정도 기관에서 부담하는 거 있고 개인 부담금 이런 사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산재보험료를 일괄해서 1%를 적용했다가 도로보수원의 경우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율도 높여야 된다 이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위험률이 높다고 해서 무슨 규정이 바뀌었느냐고요, 정확하게?
  그거 확인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정부담금 산재보험료 산출요율이 1.0%에서 3.7%로 바뀌었는데요.
  이거 관련법규는 찾아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실무자 있으면 틀리는지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아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내용을 보면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기준에 정해져 있는데 도로보수원과 청남대 근무자만 별도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협상결과를 반영해서 추경에 올린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 산재요율의 변화는 기준이 변화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발표합니다.
  그럼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바뀐 게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관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만 바뀌고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말씀하신 대로 산재요율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현업(청소업무 등) 그러니까 현업이라고 하면 청소업무 도로보수업무 같이 포함됩니다, 등이니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하더라도 청소나 도로보수 등의 직은 그렇게 적용하게 되어 있고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업은 3.7%가 맞습니다. 기타 건설공사에 기설의 도로, 철도, 괘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공사에 법으로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즉 이 규정은 2013년도에 새롭게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현업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즉 3.7%로 조정한 것은 잘한 거지만 문제점은 이미 본예산 때도 그렇고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때도 3.7%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 예산지침을 내리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치단체의 업무를 그대로 해서 1.0%로 적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요율을 잘못 적용했어요,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 도로사업관리소 행정지원과장 홍성남입니다.
  종전까지 올 연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에서도 예산실에서 전 부서가 1%로 적용하라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거고요.
  이번에도 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3.7%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1%에서 3.7%로 상향조정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도로관리사업소나 국장님도 정확히 그전부터 적용했어야 됩니다.
  이건 2011년도, 2012년 다 동일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데 잘 확인하고 발견하신 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보수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결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들 계시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충청북도에 행정보조요원이 10명 있고 단순노무요원이 56명 있고 도로보수원이 95명이 있습니다.
  단순노무원 중에서는 농업기술원, 청남대 등등 그리고 각종 사업소에 근무를 하는데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장작업을 하는 단순노무원이 있습니다.
  그 현장작업이 농업과 관련된 규정이라면 농업과 관련된 요율로 산재를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예결위에서 확인, 단순히 도로보수원만 되는 게 아니고 청소 등 현장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장업무에 맞게 산재요율이 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준과 적용을 제대로 해서 법정비용은 누락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금고∼비산 44쪽, 지금 이게 2017년까지 한 304억이 투자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1공구 국도 36호선에서 현대중공업 가는 사이를 우선 시공하고 있고요.
  2공구 현대중공업에서 음성 소이면 대장리 쪽으로 나가는 데 도로는 저희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이번 추경에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 2012년 10월 말에 보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도로과장 정시영   금년도에 10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기이 집행이 다 끝나고요.
  지금 2공구에 보상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3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도 10억 정도만 우선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아직도 한 이십몇 억이 더 부족한 건가요?
○도로과장 정시영   예, 한 2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래서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은 사업대로 늦고 우리 주민들 불만은 더욱 높아집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도로관리사업소는 홍성남 지원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럴 테고 우리 이상권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도가 총 몇 키로미터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상권 지금 저희가 지방도가 49개 노선에 1,400㎞ 되고요. 위임국도 200㎞ 해서 한 1,6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당초에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얼마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상권 저희들 본소하고 충주·옥천지소…
○위원장 이광진   합쳐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상권 합쳐 가지고 한 120억 정도 유지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러니까 한 해에 120억 정도를 유지보수에 쓴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상권 예.
○위원장 이광진   사실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상권 포장도 유지보수만 아니고 교량…
○위원장 이광진   그러니까 교량도 교량이지만 교량을 빼고 포장해 주는 것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재포장.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상권 포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위원장 이광진   그거 모르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도가 사실 이렇게 신규 도로과에서 여러 개 길을 뚫고 있는데 길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도로를 좀 잘 유지보수해서 지금 우리 지방도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진짜 보수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도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지방도 유지보수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위원장 이광진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충북혁신도시의 초석이 되도록 업무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본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의 사업비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권고안에 따라서 당초 혁신도시 홍보사업과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등 총 7,000만 원을 감액해서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업 및 투자유치사업비 2,000만 원, 이전기관 가족초청 행사사업 3,0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전기관의 정착과 산학연클러스터 형성 등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이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간 예산액을 조정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주정착 홍보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1쪽,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행사의 세부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내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단을 아마 구성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자문위원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청원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못하는데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걸 보면 모두 홍보예요.
  다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인데 이 중에서 좀 예산이 크다라고 하면 혁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사업인데 혁신도시 홍보, 혁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혁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사업,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행사,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방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혁신도시가 몇 프로 됐어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지금 부지 조성사업은 95%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부지 조성사업보다는 기업의 유치가 몇 프로 정도 됐나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기업유치는 18% 됐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18% 지나간 혁신도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내가 못 살펴봤는데 이게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당초에 홍보비나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행사비 같은 것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광특사업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광특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항목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 갖고 3월 달에 권고공문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광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저희 짧은 어떤 소견으로는 저희들이 광특이 지역계정으로 묶여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유지하고…
박문희 위원   우리 과장님!
  광특사업비가 혁신도시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배정하는 것이지,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박문희 위원   맞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국비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불필요한 홍보나 불필요한 유치, 불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예산은 아닌가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결재해서 올려서 예산과에다가 승인을 받았을 테니까 또 단체장한테 그렇게 받았겠지?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제가 얼굴 안 붉히게 잘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박문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의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산업단지가 17만 평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배후도시가 없는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족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만 평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중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18%의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까지 4만 2,000명의 계획인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의 4만 2,000명의 인구를 조기유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17만 평의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체 유치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치행사를 한번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금년에 2개 기관이 이전을 해 오고 그리고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인구의 조기유입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유치행사나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뷰티박람회 기간에도 저희들이 오송에서 투자유치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지금 물론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도하고 일반산업단지가 음성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성군하고 LH하고 TF팀을 11명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확인 쫓아다니면서 유치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별도로 대대적인 유치행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몰론 좋아요. 기업을 유치하고 또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 내지는 홍보물 제작 또 이전대상 기업 투자유치기업 이런 거 설명회 하는 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이거 투자유치사업 설명회는 4회로 지금 돼 있잖아요. 4회로 돼 있는데 추경에 더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에 2개 기관부터 입주를 이전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투자유치행사 등을 거쳐서 그간에 여러 가지로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체를 선별해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을 올린 그런 유치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행사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여기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두 번 하게 돼 있나요, 두 번 하는 걸로 기획된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꼭 타도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도 같은 경우를 견주어 봐서는 상당히 가족초청행사를 좀 이렇게 소홀 등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연말에 한 번에 걸쳐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타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여러 번을 했거든요.
박문희 위원   하는 목적이 분명히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타도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거를 타도에서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 거며 더군다나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초청 투자유치행사는 그 사람들이 실제 물론 나중에는 충북도민이 다 되는 것이지만 상당히 그동안에는 여건이 좋았던 그런 지역에서 생활을 했고 근무여건도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상당히 좋은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상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혁신도시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살 데를 확인해 보고 그러면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혁신도시에 있던 음성지역의 두성리 부락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계로 이전을 한 마을인데 그쪽에다가 홈스테이를 시켜 갖고 1박2일 해서 주민들과 어떤 화합의 장도 만들고 가정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직접 자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끝맺고 나서 저희 혁신도시에 감사하다고 하는 어떤 임직원 가족들의 메시지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빨리 안주해서 충북도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초청행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 들어와서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용버스 쉽게 얘기해서 출퇴근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까지.
  그런데 모든 차량이 외주업체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내가 불편한 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도시 수도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 충청도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2등 국민 3등 국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옮겨지니까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분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것을 추구해 간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좋은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전기관의 직원이나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먹고 놀자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위로는 될 수 있겠지요.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충청북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뭐며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뭐 이거 행사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를 계획하거나 또는 행사를 이행할 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이게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한 푼 한 푼이.
  여기 보면 이게 혁신도시 홍보에도 각 언론사 각 신문사 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여기 국비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다 광특예산이 우리 도에 내려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다른 데 중요한 데 쓰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억지춘향으로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따내는 그런 예산은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   장수가 별로 안 되니까 같이 중복이 되겠네요.
  우선 혁신도시 홍보 관련해서 예산 2,000을 삭감하고 또 기념품 홍보물 제작 부분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투자유치사업으로 2,000 그다음에 가족초청행사로 또 올리고 유치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목만 바뀌는 형태가 이게 권고안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부 권고안이 축소를 해서 뭔가 합목적적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까, 권고안 내용이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기획조정과장 경구현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목간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협의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목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비즈니스센터를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꿉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비즈니스센터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임헌경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전번에도 한번 짚었던 거 같기는 한데 가족초청행사 이 부분이 지금 ’13년도에 3,000만 원 기정 돼 있던 게 올 연말에 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행사를 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상반기에 1회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을…
임헌경 위원   작년에 세운 예산을 올 초에 그러면 행사를 한 거네요. 그래서 아까 홈스테이 했다라든지 지역주민과 활동 이런 부분을 다 했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일정부분 때문에 한번 이의제기를 했었지요,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전기관 직원들이나 가족들한테 어떤 그런 의식고취 이런 부분 분위기 조성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때 일정이 너무 충주 수안보 온천에 가서 목욕하고 이런 내용이어서 변경을 하라고 했었는데 금번 또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저희들이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혁신도시 인근지역의 어떤 문화재라든가 그것도 역시 체험 위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행사계획도.
임헌경 위원   그러면 물론 투자유치사업으로 이 부분은 설명회라든지 워크숍, 합동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거는 정말 장려를 해야 되고 수시로 해서 말 그대로 일반산업용지 부분이 분양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초청행사 부분 이게 취지는 좋지만 실질 사업을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까지 물론 하면 좋지만 제한된 재원 범위 내에서 이게 사실 혁신도시의 공공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실질적으로는 주관해서 해야 될 성격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걸쳐서 이렇게 계속 해야지만 되나요, 아니면 LH공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공공주택용지 분양받은 그런 시행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해서 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결국에는 충북도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그거는 주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갑니다.
임헌경 위원   예, 취지는 이해되고 어찌 됐든 아까 방송사 2개사였나요, 방송사 방송광고부분을 삭감하고 기념품 제작비도 금액을 아주 싹둑 50%를 절감을 했네요.
  그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권고안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게 권고안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권고도 있었습니다. 권고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비 운영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임헌경 위원   그 정도면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중앙정부 권고안에 대해서 한 부 복사 좀 떠서 내일 조정 전까지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일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지침이 정확히 문구가 어떻게 되죠?
  홍보비에 관해서 내일 줄 필요 없이 지금 홍보비는 어떻게 해라 딱 그거 몇 줄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혹시 총예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국토위에서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별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를 축소 조정해서 투자유치 행사라든가 지역탐방 등의 용도에 사용이 필요하다…
김영주 위원   문구에 홍보비를 조정하라고 분명하게 나옵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자료를 받으면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예산절감 안 하셨나요?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유보시켜 놓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 공히 다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 수용비,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운영위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액편성이 들어왔는데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예산명세서를 보면 없어요.
  특별하게 예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의 총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홍보비 절감된 게 예산절감으로 들어간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예산편성은 시·군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외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아니고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절감액이 예산부서에서 지정돼서 떨어진 게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관되게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로 없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경상비는 양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절감을 해야 죠.
  이거는 충청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한 노력으로 하지 않고 %를 정해서 일관되게 감액을 해서 다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특별성은 있는데 예산절감에서 예외적인 사유가 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드는데,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나 그게 예외적 기준으로 그렇게 왜 적용을 했는지 따져볼 문제니까 일단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과장님, 올해는 이전대상이 안 들어오나요, 올해?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총 11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이 지금 이전을 해 오게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기술표준원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공사 다 들어와서 짓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짓고는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직 안 온 팀들 있잖아요, 안 온 팀들.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착공을…
○위원장 이광진   착공을 안 한 팀들이 몇 개인데 하반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4개 기관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나머지, 그거 4개 들어오면 안 오는 데가 어디어디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그렇게 되면 총 11개 기관 중에서 10개 기관이 이전기관이 되고요.
  한 개 기관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해서 그거는 임차기관이 됩니다.
  그거 해서 6개 기관이 착공이 돼 있기 때문에 4개 기관이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1개 기관은 임차기관으로 해서 그건 이전을 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럼 그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본사가 다 매각이 됐나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매각이 늦어 가지고 이렇게 이전이 늦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종전 부동산이 매각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은행에 차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착공이 모두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이전하는 거지만 우리 또 이렇게 거기에 기업 유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하나 보충질의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위원장 이광진   예.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시·군 다 부담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급관서니까요, 본부장이.
  그 기관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분담해서 냅니까?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분의 1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진천군, 음성군에서.
김영주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도요?
○기획조정과장 경구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윤재길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용재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신용수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경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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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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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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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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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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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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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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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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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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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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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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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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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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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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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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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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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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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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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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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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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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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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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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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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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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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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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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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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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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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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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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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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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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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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