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1월10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음성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이필용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4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투자유치로 고도기술의 도내 기업이전과 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오창센터의 부지를 취득하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심 교통난을 해소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을 위한 청사신축과 신설되는 진천소방서의 청사를 현재 진천소방파출소를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목재제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건립 중인 산림환경연구소 내 생태체험관 및 산림박물관과의 기능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종합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는 산업자원부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33만580㎡를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함에 따라서 우리 도가 그중 20%인 6만6,116㎡의 지분으로 도비 96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취득하려는 것이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부지는 오창면 양청리 804-1 외 2필지의 22만4,254㎡를 170억원의 도비로 5년간 분할납부조건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신축은 현재 용암파출소의 부지인 도유지 6,255㎡에 도비 49억7,8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건평 4,950㎡를 신축하고 진천소방서청사증축은 현 진천소방파출소 부지인 도유지 4,682㎡에 도비 19억8,900만원으로 지상2층인 현 파출소를 3층으로 하는 등 2,307㎡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목재제품종합전시장 건립은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3의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중 5㏊에 종합전시관, 제품전시장, 산업재홍보관 등 목재제품종합전시장 1,983㎡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매입 외 4건은 도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9일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의 취득과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서의 신·증축, 산림환경연구소의 목재제품전시장 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계획은 IT·BT·NT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추가지정을 받고 부지 33만580㎡중 매칭펀드방식에 따른 우리 도 지분 20%에 해당하는 6만6,116㎡를 지분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칭펀드방식에 의한 우리 도 부담지분비율이 2002년도 10%에서 금년도20%로 상향조정된 사유, 금년도 조성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실적, 새로 조성할 단지의 외국인기업 유치방안 및 입주대상 업체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은 우리 도 BT·NT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체 및 연구인력의 유입, 도내기업체 기술이전 및 첨단분야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를 오창과학산업단지로 유치하고 오창센터건립부지 22만4,254㎡를 도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구입하려는 것으로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장비를 갖춘 BT·NT기술의 첨단기술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오창센터건립규모와 유치계획 및 유치효과, 도비 170억원의 재원조달방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에 위치한 청주동부소방서를 소방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협소한 현 청사의 근무여건개선,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청주시 영운동에 위치한 현 용암파출소부지 6,255㎡에 도비 49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지하1층 연건평 4,950㎡ 규모의 새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전대상지역의 긴급출동여건, 주변지역과의 교통문제,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 가능성과 도비  50억원의 확보방안 및 구청사 활용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천소방서청사증축계획은 2003년 5월 진천주민들이 소망하던 진천소방서 설치를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 위치한 진천파출소를 도비 19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 연건평 3,333㎡규모의 진천소방서 청사로 신·증축하려는 것으로써 진천지역 소방수요 증가와 진천소방서 승격 설치에 따른 청사 신·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목재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은 청원군 미원면 소재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전국 최초로 목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목재종합전시장을 건립하여 이미 설치된 수목원, 산림환경생태원, 산림박물관과 어우러진 산림종합타운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63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1,983㎡규모의 산림종합전시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도 속리산, 월악산 등 2개의 국립공원과 청남대를 연결하는 내륙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종합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전시대상물품, 관광명소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재원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지만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그간의 투자유치활동, 설명회 개최 등 한 것에 대해서 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목적을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동안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만평 지정할 때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고 또 많은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다행히 5만평 외국인기업 유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3개 업체가 착공이 돼서 현재 공장을 신축중에 있고 2개 업체는 이미 협의를 마치고 MOU체결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당초 계획은… 우리가 당초 신청했던 것이 10만평입니다. 그 중에 1단계로 5만평 해 주고 추가로 5만평해 주기로 했었는데 우리 도의 분양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고 우수하다 해서 추가로 10만평을 더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투자설명회와 코트라 등 관련되는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분양을 조기에 매듭지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부지에 대해서도 좀더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목적이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데는 대략 전문가들은 다섯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술이전효과, 고용증대효과 여러 가지 지역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효과 등등 해서 다섯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외국인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IT산업의 중심지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1차적 목적하고 또 하나는 도민에 대한 고용창출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간에 21건에 1억2,4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분양실적에 3개사 JSR하고 엠티엠하고 글로리테크를 보면 신규 우리 도민 고용창출이라고 가정할 때 240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오창산업단지에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약 26개 업체가 준공완료가 됐는데 충북도에서 신규창출 인원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상 비밀이라서 알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한 인원을 다 계산해 보도 봐도 몇 백명에 불과합니다. 이러고 과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냐.
  국장님! 금방 설명한 것하고 너무 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용창출효과는 외자유치효과 중에 일부분입니다. 대체로 외자유치효과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서면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것이 21건에 1억2,400만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외자유치효과를 저희가 기여를 했는데 물론 고용효과로 보면 이 업종 자체가 첨단업종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 기업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자료만 보면 말이에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면만 따져본다면 우리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3조몇천억의 경제유발촉진효과가 난다라고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지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디에 그런 자료가…
김정복 위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서 준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오창과학산업단지 전체의 생산유발효과…
김정복 위원   전체에 관련해서 제가 외국인 3조1,970억원으로다가 연간 3,000억이 완료가 되면 증대된다는데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10만평이 추가 지정되기 위한 오늘 공유재산 관련한 자료를 심사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 3개사가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에 대해서 그렇게 당초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용하고요. 그렇게 많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먼저 5만평 지금 2만8,000평 됐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정복 위원   2만2,000평이 아직 안 되 있고 곧 MOU를 체결한다라고 내용은 돼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이 과연 계획이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연구에 의해서 입안이 된 것이냐.
  지금 그렇다면 5만평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5만평 지정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매칭펀드방식이 10%가 올라서 20%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지방비부담이 10%였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기업유치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데 부담률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이 2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왜 당초에 10만평을 했으면 10%만 부담하면 됐던 것을 왜 이렇게 늦추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10만평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당시에 타 지역의 기업유치 성과가 상당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충북에 처음 지정하면서 10만평을 다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차로 5만평을 그래서 지정을 받았던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10만평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5만평에 유치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유치가 그 지역에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것보다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분비율과 관련돼서 부담이 20%로 늘었는데 이것을 유추해 볼 때에 어떠한 이러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10만평을 했는데 5만평밖에 안 됐다, 산자부에서. 그것을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거기를 타당성 있게 설득시킬 만한 사전에 충분한 자료계획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충분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물론 됐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건수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고 고용창출효과가 어떻고 아주 투자유치회, 박람회참여, 설명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해 왔다라고 각종 자료에 돼 있습니다마는 고작 280명입니다.
  물론 효과라는 것이 인원수로만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마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만평을 지정받을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5만평을 지정받을 당시에 이미 우리는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협의가 있었지만 외국기업들하고 협의는 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당시 지정할 때에 과연 이것이 분양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속이 70% 이상 분양을 하면 추가로 5만평을 자동으로 승인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5만평을 유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정받고 6개월만에 저희가 거의 분양을 거의 완료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추가로 10만평 지정해 주는데 기꺼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해 주도록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선 지정받은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미리 MOU를 쓸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이 우리 개발원에서 사전에 미리 내용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된 건가요?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전연구를 개발원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이미 타 도에 운영사례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외국인기업이 유치되므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는 전문기관에 이미 많은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에 특별히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관련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타 도의 자료를 보고서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 도가 한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외자유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것에 대한 사례분석이 있었고 또 타도의 경우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받는데 특별히 개발연구원의 어떤 검토나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또한 어떠한 공단조성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수요동향 예측같은 것이 아까도 10만평 했는데 5만평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미흡하지 않았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실 그것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수요를 예측하기가 외국기업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깊숙이 들어가서 협상이 되기 때문에 지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서로 상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수요로 추정할 정도로 진전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자로서 상당히 큰 애로사항인데 사전에 MOU를 써놓고 추가로 지정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지난 해와 같은 그런 5만평밖에 지정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국기업유치를 할 때 저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기회가 되면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부하고의 어떤 5만평이 잘 분양이 되면 나머지 5만평을 해 주겠다는 조건부 추진이라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매칭펀드의 지분이 10% 올라가는 것도 예전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지 그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요즘 도에 그러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어려워서 체전 때문에 참 어렵다는 보도가 수 차례 있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0%로 하기 위해서 비수도권하고 산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에 저희도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재정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다만 지방지분 20%라도 추가로 서로 지정을 받겠다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로 해 달라는 걸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지정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다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사전에 추가로 지정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지분비율도 10%로 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나 다름하지 않는데 그게 또 바뀐 이유가 뭔가. 그러면 잔여 5만평을 10%로 하고 추가하는 5만평만 20%로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죠.
  그러면 당초에 했던 거는 지분비율은 상관없이 그냥 5만평만 더 추가지정 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5만평을 지정받으면서 이건 문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10만평을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절반인 5만평만 지정하면서 충북에서 만약에 70% 이상 분양을 하면 나머지 5만평을 추가로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실무자간에 서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가 바뀌어서 외국인기업전용공단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10%에서 20%로,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계속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에, 수도권은 20% 이상을 부담시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누차 호소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걸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끝으로 염려되는 것은 외화내빈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또는 지역의 고용인원창출에 대한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로 오십시오 하는 외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여기 나왔듯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략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실 국제간에 경쟁입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우선 작게는 자치단체간에 서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경쟁이 있고요 일단 결정이 되면 결국은 지정받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외국기업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이제 국제간의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로 국제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에 50년간 무상임대에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금을 감면,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공장건물을 짓는 것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도한 인센티브다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장설비에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들어 왔을 때 공장설비까지 보조금을 주고 그 지역의 거리이름까지 바꾸고 시 이름도 회사를 위해서 다시 지어줄 정도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은 50년간 무상임대에 10년간 법인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감면, 그거 이외에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제도가 고용보조금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훈련비, 이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고용근로자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게 50년간 무상임대하고 10년간 각종 세금면제가 비록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이 실행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업유치할 때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 훌륭한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이 훌륭하다 또 수도권에서의 근접성 이런 등등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다른 도하고 특별하게 우리 도가 더 우수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외국투자가들이 결정하는 걸 보니까 대체로 조건이 같다면 거기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같다고 그러면 우선 결정요인이 입지적인, 어디가 수도권에 가까운가, 공항이 있는가, 주변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위락시설이 있는가, 또 자기들이 와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겠는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가 그리고 또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노사관계, 노사문제가 얼마나 안정이 돼 있는가 그런 등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죠. 1차로 지정한 5만평 중에 2만8,000평은 시행이 됐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착공해서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2만,2000평은 앞으로 할 거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거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약 10만평 정도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이 외자유치활동을 하면서 감으로 10만평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2~3년 안에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할 단계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 거의 10만평도 조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거를 확신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확신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최단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요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도량형환산표, 넓이 즉 면적에 의하면 1평방미터는 0.3025평으로 돼 있습니다. 본도 공유재산에 넓이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금회 제출분 같이 0.302578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0.3025를 1평의 기준으로 하던 것이 전부다 틀리게 됐습니다.
  금회 제출분을 기준이 어디서 나와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계속해서 넓이, 즉 면적을 평방미터를 환산할 경우에는 0.3025로 통일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도량형 기준에 대해서는 1평방미터가 0.302578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게 0.303으로 반올림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대략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송은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요 이제까지는 도량형환산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량형환산표에 의하면 이게 상위법입니다. 0.3025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구체성을 띠는 거보다는 이제까지 상위법도 그렇고 본 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모두 다 0.3025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전용공단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10만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는 완전히 정립을 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래서 아주 답변을 해 주셔서 0.3025로 하실 건지 0.302578로 하실 건지 아주 분명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302578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는 저희들이 평방미터만 하고 여기 평으로 표시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참고사항이라도 관행은 도민이 볼 적에 몇 평 몇 평이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전용공단을 10만평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만26평이다 이러한 것은 10만평으로다가 통일해서 모든 게, 제가 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될 적에도 더 중요한 토지거래가 될 적에도 0.3025로다 환산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혼선이 오게 이렇게 하지말고 0.3025로 통일을 시키자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대로 하고 이번 표기된 것은 참고사항이지만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수정안을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정확하게 평방미터로 표기한 것만이 확실한 거고 평으로 한 거는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통일을 좀 기해 달라.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재원에 대해서요 금회에 도지사께서 도의회에 제출한 도비가 367억9,96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토지, 쉽게 얘기해서 토지취득에 부지매입이 266억7,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세수라든가 기타수입 이런 걸로 총 예상되는 수입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지출할 사업규모 이런 거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계획 변경한 재원은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재원마련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투자가 타당한데 재원이 문제다 재원이. 원칙은요 재원이라는 것은 부지취득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어디 우리 도내에 우리 도유재산이 있어 갖고 그걸 매각을 해서 그 전제가 돈이 이렇게 세입이 특정재원 매각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대체취득할 재원은 이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리 지역개발에 꼭 필요한 재원조성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재원을 조성해서 취득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토지취득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반회계에서 토지 취득을 그리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 재원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세수입이라든지 일반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잡종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한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 것을 총망라한 세입인데 앞으로도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취득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도유재산을 처분해서 이쪽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검토가 아니고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종합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재원조성방안을 아직은 검토가 안 되신 것으로 보아지는데 주무국장님께서 한번 안을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참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의 의무부담처럼 국가가 얼마 지원해줄 테니까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송은섭 위원   그것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재산취득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출연금형태의 그런 성격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각 도가 일반회계에서 그냥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50년간 무상임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대간에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채형식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이나 경제통상국장 답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은 그렇게 해서 재원조성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지매입비 이것은 정말 문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 안건은 안 됐습니다마는 같은 재원문제이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은 두 분 국장님의 그렇게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러면 오창센터 부지매입 170억은 어떠한 재원으로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저희가 단독해서 몽땅 사 가지고 활용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조성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활용하면 우선 당분간은 활용계획이 아직은 안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분납이기 때문에 분납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재원을 어디에서 부담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검토해도 되지 않겠는가 우선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에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15조에 잉여금의 처분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5년간 분납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년간 분납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은섭 위원   만일에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것을 일시에 170억이라는 것을 공사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140억에 불과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140억 도무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전체를 갖다가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예비비 자원이 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전부 있는 것이 140억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도 역시 한번은 물론 그런 자원조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무리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오창전용단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오창센터 부지매입은 정말로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될 사업이지만 재원조성 문제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분납조건으로 그동안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생명과학연구원 그것도 분납조건이었었고 토지공사는 분납조건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납한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5만평 조성할 적에는 국비가 90%가 지원이 되고  본 도에서 10%가 됐는데 금회에 2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안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00%였습니다. 100%로 하다가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고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일정비율을 출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획예산처의 의견에 따라서 부처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든지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몇 차례 가서 건의도 했고 지사님도 직접 가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에는 20% 내년에는 또 다시 25%로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되는 중앙부처 요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 부담비율보다 최소한 높아지지는 않도록 하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부담비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10%를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자치단체가 경합하는 바람에 결국은 20% 수용을 해서 빨리 오창단지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이따 심사할 한국기초과학연구원하고 오창외국인기업 이번에 들어 온 것하고 평당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외국인기업전용단지하고 오창센터하고요 한쪽은 생산용지고 한쪽은 연구용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죠, 작년도에 우리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처음에 받은 것하고 지금 하고요?
장준호 위원   아니에요.
  답변 정확히 해 주셨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승인해 준 데 현재 입주하는 것하고도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지금 현재 예정부지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가지고 있던 20만평을 반으로 분할을 해서 나머지 10만평을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분할했을 경우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20만평이 1필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중간에 진입도로 이것을 내줘야 되는데 진입도로 부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협의되고 있는… 이것이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사실 진입도로가 필요 없거든요. 10만평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만평짜리 2개 업체가 들어오면 양쪽에 도로에 정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필지의 업체에게 분양하려면 별도의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를 가상해서 여러 가지 비용산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평당 단가보다 5만원 정도가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되고 있는 업체가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지난번 분양가하고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를 대비해서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면적의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저는 우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10만평에 대한 가격이지 거기에 도로 나고 이런 분양가격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떠한 공유지 도로 이런 것 때문에 비싸게 책정됐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은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일단 10만평 전체의 평당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도로부지는 사 가지고 저희가 도로관리권자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장준호 위원   그러면 10만평이면 여기에 도로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약 3,700평 정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반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부담하고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은 일단 하이닉스반도체 부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반을 하이닉스반도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을 이쪽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큰 필지를 소유하는 기업체가 유치가 되면 분양가는 전하고 똑같이 분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다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가 제가 잘 안가요. 왜 안 가는고 하니 저번에 5만평 구입하는 가격하고 이번에 10만평 구입하는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를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5만평도 일단은 뭔가 진입로나 도로가 나 있을 것 아니냐고, 최소한도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아니 10만평, 20만평이.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도 뭔가 도로는 나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은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이닉스부지를 분양이 입주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런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반도체가 그 동안 부지값을 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20만평을 계속 갖고 있으면 연체료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반도체로서는 향후에 투자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연체료를 부담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앞으로 추가 투자되는 그런 면적이 10만평정도 해도 회사발전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채권단하고 그동안 수 차례 협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기왕에 냈던 돈, 기왕에 납부했던 돈 그만큼 땅으로 분할해서 하이닉스로 하고 나머지를 활용해서 외국인기업전용기업단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이닉스반도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400몇십억인가 국장님, 전에 저쪽에 계실 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이 딱 10만평 가격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만평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돈 낸 만큼만 하이닉스반도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10만평을 가지고 활용해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만평을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간 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해결되고 또 오창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하이닉스반도체도 추가로 연체료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하는 그런 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정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에 보면 2003년 9월 2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했고 고시는 11월초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좀 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동료위원께서 재원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도유재산을 취득하는데는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을 매각해서 사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일반재원 갖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재원도 우리 도비재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도비가 지금 이러한 여력이 되겠느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같은 취지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도재정을 운영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세입예산을 추계를 내서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을 짜는데 세출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고려가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취득과 매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원마련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을 함부로 해서 공유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매각한 재원은 가능하면 대체부지를,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라는 이러한 의무규정이 있지만 취득하는데는 그런 제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송은섭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지만 현재 도의 재정형편가지고 이렇게 우리 잡종지나 도유재산을 팔아서 구입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일반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다른 급한 사업,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우리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반도비로 사지 말란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정운영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지켜야지 만약에 그걸 안 지킬 경우에 이런 재산을 많이 매입을 해서 도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도비의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장준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재정을 운영하는데는 바로 이런 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 것이 꼭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지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준호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볼 때 앞서는 거고 우리 도의회에서 볼 때, 도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는 국장님의 얘기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얘기가 우선이에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꼭 급하다고 먼저 한다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의원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우리 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도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도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도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보는 관점이 과연 도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소득증대와 다른 쪽에 투자하는 거하고 과연 어떤 것이 저기냐.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매년 얘기하는 거 보면 예산담당 쪽에서 우리 도비로 가용재원은 150억 안팎밖에 안된다고 맨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는데 오늘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사할 금액이 약 370억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자들이 항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도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50억 이쪽 저쪽 밖에 안 된다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물어볼 때마다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비를 여기다 들인다는 것은 투자가치로 봐서 다른 쪽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물론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혹시 우리 재원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정말로 짜고 짜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취득하려는 이러한 공유재산은 아까 경제통상국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21세기에 우리 충북장래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이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도별로 외국인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꼭 공유재산취득은 도민의 복리증진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일관된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심사한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5만평 관계 심사할 때 제가 재원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도유재산 잡종지를 팔아서 이걸 충당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우리 류한우 과장 기억하시겠지만 틀림없이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따져 가지고 과연 그러면 도유재산매각이 매 년도에 얼마냐 그러니까 15억, 17억, 20억, 20몇 억 이렇게 나오더라고 연도별 매각액수가 말이지.
  그래서 22억이나 들어가는 걸 어떻게 여기만 도유재산을 매각해서 쓸 수 있느냐 그때도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마 보류해서 그 후에 승인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하간에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낫다는 입장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도 다른 데 더 급한 도민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 중에서 저희들이 매각해서 그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유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재원이 마련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외국인전용공단 이런 데 마련하려고 들어갔던 투자재원을 그때 가서 보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요 도유재산 구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본원칙을 지켜서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로 불가피성을 말씀을 하시지만 여하간에 이런 방법으로 토지를 자꾸 구입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의 복지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여러 가지 외국에도 그렇고 비단 중국의 예를 본다고 해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기업에 대한 유치를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지금 국내업체의 중소제조업이 아주 무너지고 있어요. 가동률이 60%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3개 업체 중에 1개는 문닫는 이런 지경인데 옛날에는 일반제조업분야, 인력에 의한 그런 부분만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고급기술력을 요하는 그러한 업체도 외국으로 속속 본사까지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국의 업체도 보호를 못하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업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현재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주는 데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충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차제에 이렇게 외국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독일의 예를 든다면 만성적인,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의 진창에 빠져 가지고 굉장히 앞날이 불투명해 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국내업체도 많이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첨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제2외국인공단에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입주기준이나 이런 계획이, 그러니까 입주기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가 하면 김정복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내 제조업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기업들도 지금 중국이라든가 인건비가 싼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같이 고임금에 강성노조가 있는 이런 데 투자할 기업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약 10여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다국적기업 듀퐁이라는 데가 인도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 가지고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지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관련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고 업종은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오창의 경우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최첨단 IT업종의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회사들도 IT업종에 많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은 전혀 배제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일 경우에 입주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자본이 70%, 외국인자본이 30% 이상이면 같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은 외국인투자금액과 비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은 제한되지만.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도에 투자되는 기업들은 거의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입니다. 거의가 100%고 조만간 추가로 입주하게 될 기업이 국내기업하고 합작형태로 해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추가로 협의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국내기업하고 합작투자의 형태로, 다만 외국인투자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지분이 75%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입주업종은 IT업종에 국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할 기업이 과연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있겠는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사분규, 특히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노사분규때문에 입주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애로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련되는 업종 또 그 회사제품을 써주는 업체들이 가까이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오창단지가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분양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됐습니까?
  이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 우리 자담분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납예정입니까? 일시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산업자원부의 80% 부담금 우리 20% 부담금 해서 일시불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일시불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그렇습니다. 편성지침이나 법으로 볼 때는 충당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선배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가용재원이 거의 본 도가 200억 미만인데 과연 96억이라는 것은 큰 돈이죠. 역시 이것도 우선은 우리 전체 총예산의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특별회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하기는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의 대상인데 아직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어떤 식의 일시납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하는 것이 산업자원부하고 협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재원도 물론 포함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것이 50년간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채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하는 것은 추후에 또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추후에 상의를 드릴 것이 아니라 안이 나와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전부다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충북을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내년 1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만일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96억을 반영할 경우에서는 다른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정을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그런데요 사실 상당히 경직된, 경직이 아닙니다. 과연 일반회계로 충당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고민할 경우에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거든요. 당장 내년에 살림살이를 해야 되거든요. 또 당장 내년 살림살이하고 미래지향적인 면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기채 역시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 특별회계할 것이 없습니다.
  전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가 2002년도에는 120억, 금년도에는 140억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무슨 사업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아무 것도 뭐 나올 것이 없어요, 재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5년 한 약 36억인가 기초연구센터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연 34억입니다.
송은섭 위원   34억 그거 그쪽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나면 무슨 크게 또 재원이 돼요. 예비비로 일부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구태여 계속해서 일반회계로다가 재원충당을 할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재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충당을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만 도민한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아주 주무국장으로서 소신 있게 의지를 한번 발표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옆에 경제통상국장도 있고 재산관리는 제가 하지만 사실 제2외국인공단조성은 우리 충청북도의 장래를 봐서 정말 필수불가결한 아주 긴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조달은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하는데 용이치 않고 그래서 어려운 입장인데 사전에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반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 도지사께서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물론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박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단을 유치를 하려고 각 시·도에서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작년도부터 각 시·도에 의결된 내용이 지금 있나요?
  충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전국의 그 내용도 참고로 하나 바로 우리한테 내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각 도에 지정 받은 거요?
장준호 위원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창단지 10만평 이번에 됐고요 경남 진사단지가 추가로 5만평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 것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작년도 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유치시키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기업들은 전부 땅을 사줘야 다만 얼마라도 부담해 가면서 부지를 사줘야만 들어오는 기업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IT, BT, NT 첨단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외국인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투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순위인지 어쩐지 조금 제가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이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지사님 밑에서 행정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실분석을 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에 이거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인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거기다가 지역경제활성화 두 국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고도기술을 보유한 이런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충청북도 이런 고급인력 고도인력 특이한 면허소지자 이런 인력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얼마나 쓰신다는 것 분석해 보셨어요? 충청북도민이 거기 이런 고도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얼마나 고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외국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은 하도 매스컴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물론 알고는 있을 겁니다. 대충 기억은 하고 있을 테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을 유치시키려고 국가에서 노력하는 것,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충청북도에서 해서 외국인기업 유치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충청북도민이 얼마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얼마나 고용창출이 될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경국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외국 자주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고 보셨을 테지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하이닉스반도체는 “내일모레” “내일모레” “금명간 계약이 됩니다” “금명간 착공이 됩니다” 소리,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될 것 같이 전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될 것 같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이것만 되면 충청북도 경제가 살아나고 이것만 되면 뭐가 된다라는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시고 더군다나 거대하게 20만평씩이나 부지를 남겨놓고 여태까지 묵혀 뒀다가 지금 이것이 10만평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잘 알아서 처리하실 거고 계획에 의해서 또 충청북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굉장한 도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혜택이 갈는지는 집행기관에서 잘 분석을 해 보시고 하셨을 테지만 두 군데 지금 부지 산다는 것만 266억7,600만원이에요. 두 군데 것만.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활용해서 금방 거기서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뭐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도 없는 돈입니다. 땅은 사줘도 50년 임대, 20년 임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두 군데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한다라면 조금 도로서는 크게 어떠한 기대감을 갖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경제통상국에서는 열심히 그동안 일을 하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부가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시키고 뭐가 들어오고 한다라면 한번 세부적으로 얼마만한 기업유치를 해서 얼마만한 우리 도민들한테 전국적인 통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한 경제에 효과를 주었고 얼마만한 고용창출을 해서 충청북도민이 얼마만한 혜택을 받는가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보시고 일단 사주면 그 후부터는 그만입니다.
  유치기업 들어왔어 얼마나 나가고 이것이 전혀 경제통상국에서 통계가 잡히는 것이 없어요. 통계청에서 통계 수출실적이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외국인투자 외국기업만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렇게 꼭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매입계획은 일반회계재원으로 도비 96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원조달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04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산관리계획안중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매입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관리계획 중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매입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재원에 대해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충당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가  계셨습니다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약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지는 다행히 분납이 가능합니다. 5년간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매년 예상되는 이익 산출금에 기초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그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산으로 관리한다면 약  34억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매년 납부금액이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잉여금처분에 대해서 본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1항부터 4항까지의 전부 다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돈에서 80%, 나머지 20%는 예치하고 80%가 되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신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잉여금 문제를 저희들이 건설종합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더니 지금 현재 신규투자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수익 남는 잉여금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조례 제15조에 보면 잉여금처분규정이 있습니다. 그 처분규정에 따라서 1항과 2항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2004년도에 144억 정도의 잉여금도 나오고 2005년도에 72억, 59억, 58억, 54억 그렇게 충분히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송은섭 위원   금년도 전체 예비비가 140억이고 금년도에 잉여금은 아직 산정할 그러한 단계가 아니죠. 금년도 잉여금은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비비를 기준으로 할 적에 140억이라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저쪽 건설종합본부에서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공영개발이라는 특별회계를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는,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건설종합본부장을 출석시켜서 심도있게 협의가 될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주민에서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 돼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증평에서도 했고 산남지구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서 이쪽에, 쉽게 얘기해서 오창센터부지매입으로 자원을 전부 다 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본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답변을, 체계적으로 140억이라면 그안에 검토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재원이. 140억에서 1항부터 4항까지 달아놓은 사업이 연간 추정되는 예산이 몇 십억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얼만데 그 중에서 80% 재원이 34억이 넘는다면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34억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규정대로 전부 다 하고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다시 재원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신다면 안 되죠 그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협의를 하면서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가 2008년까지, 2008년 이후면 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총 387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발생할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금액은 우리가 현재 필요한 금액은 170억이니까요 그거 부담하고서도 약 217억 정도가 여유재원이 있는데 이것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송신도시에 무슨 역세권개발을 한다든지 거기 무슨 도시기반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도시기반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나머지 재원가지고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전체 총계적인 2008년도 장기적으로 하실 거 없고요 당장 2005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34억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걸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140억입니다 전체 예비비가요. 예비비라는 건 법적으로 얼마 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전부 다가 우리가 우선순위로 지출할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과연 34억이라는 게 내년도에, 내년 되면 후년 되고 그렇게 되겠죠.
  본 위원도 2008년도에 그때 할 적에는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과연 시작되는 내년도부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도 가능하다고…
송은섭 위원   아니, 그걸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도민한테 이러한 예상 하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좀 주시는 것이, 그걸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건 없습니까? 그런 검토하신 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잉여금 발생규모를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연도별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첨단산업과장님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140억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 자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죠. 순세계잉여금 자원이 예비비로 했고 결산을 봐야지만 잉여금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똑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140억을 기준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에 본 사업대로 추진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도 안 하면 안 하는 걸로다가,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볼 적에는 내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안하고 그 예비자원을 이걸로다 충당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좋고요 어쨌든간에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는 140억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예정한 규모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해서 378억 정도를 말씀드린거고 현재 신규투자계획이 전혀 없고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경동택지매각수입이라든가 오창부영임대공단임대수입, 그 다음에 증평채비지매각수입만 계속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34억 정도 충당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신규개발사업이 지금 계획된 게 없다면 가능하겠죠. 오히려 미수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단계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재원은 알아듣겠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가 6개 분소, 또 대덕본원 이렇게 있는데 오창은 센터라고 했는데 센터는 분소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본원보다는 한 단계 아래고요 지원보다는 한 단계 위로 그런 개념으로 규모라든지 기능면에서 분원보다는 한 단계 위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2003년 5월부터 실무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방법으로 실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우리 도가 인근지역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우리가 연구소라든지 이런 기반이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빨리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우리지역을 개편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나름대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구수요 이것을 위해서는 추가로 시설이 필요했고 그래서 서로 상호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실무협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지원연구소에서 우리 도로다가 우리 오창에 부지좀 마련해 다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오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지원이나 오창센터생명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지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가서 먼저 요청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쯤은 어차피 다 현장방문도 했고 거기서도 수요를 알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연구소에서 우리 도로다가 공식적인 협약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하루빨리 MOU를 쓰자 하는 것이 저희 요청 사항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NMR 차세대 구축장비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계속 빨리 MOU를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왔는데…
최재옥 위원   그 예산은 연구소 예산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연구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쪽에서는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이런 관련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하순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 지사님, 부지사님 직접 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당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까지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도가 전략적인 사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6만8,000평씩 아직 아무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땅을 사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럴 염려는 없고 요.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해서…
최재옥 위원   그럴 염려는 없겠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 절차가 사실은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거나 저희 고민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재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최재옥 위원   국장님! 2003년 9월달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구소에서 우리 도로다가 아무런 서식 하나 없이 서로 실무자간에 협의로 이루어진 것 가지고 영향분석까지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MOU를 먼저 체결하고 그러고서 승인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의 판단을 먼저 받아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래서 미룬 거지 의사가 불투명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서로 기관간에 의사가 충분히 확인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충분히 확인이 되고 서로가 믿음이 가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서상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의심이 갑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실 저희들로서는 MOU를 먼저 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 여러 가지 승인절차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까지 사실은 미루어 왔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MOU를 쓰자고 하는 것이 저쪽의 의견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어요?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한 것은 일체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국가기관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국가기관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국가기관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온다 안 온다 서류상으로는 남는 근거 아무 것도 없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유동찬   구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MOU를 먼저 쓰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MOU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루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찬   과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이 문제는 체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회에 상정을 하려면 문서상으로 뭔가 있은 다음에 상정을 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보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서상으로 아무것도 없이 의회에 상정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절차상 사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 보고서 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 때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인데 분명한 얘기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떠나서 간담회에서 또 그것이 협약서가 이루어졌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정당한 거고 옳은 거고 지사가 협약을 한다라면 그럼 협약하기 이전이라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이번에 상정을 할테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상정을 할테니 여기서 의결해 준 후에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조금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사실 MOU를 그동안 수차 빨리 체결할 것을 저쪽에서 요청을 해 왔는데 워낙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셨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유동찬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서.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물론 한국기초과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하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 지역의 고용안정 이것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가 미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본 부지를 도에서 전액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면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무상으로 20년간 임대를 하고 20년 후에는 임대 받은 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기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MOU를 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바로 저희는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건축을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너무 오랜 세월을 두고 건축을… 그 안에는 가동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시기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매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당장 착수하는 것에 차세대 NMR사업이 내년에 당장 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이오질량분석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바이오나노기기개발사업이 착수가 되는 매년 연차별로 착수가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가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해 가지고 10년이라는 얘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가동돼 가면서 계속이어서 한꺼번에 투자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약 2개월에 걸쳐서 2003년 5월에 논의해 가지고 7월에 실무협의회가 끝났죠? 그리고 6만8,000평에 대한 사용협의가 완료가 됐죠?
  그런데 금방 짚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어떤 서류상에 협약서를 체결치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물론 여러 가지 거기서 MOU라는 것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도덕적인 비난은 따르겠지만 파기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국장님 MOU가 엄청나게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MOU는 말씀 그대로 서로 의향서인데요.
김정복 위원   양해각서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양해각서인데요. 일단 양해각서를 어기면 어기는 기관은 상당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기관간에는 MOU가 그렇게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국가간에 저기가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자료가 있는데 이거 자료 이미 나와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자료를 끝나는 대로 제게 주시고요.
  MOU 자체도 별개 아닌데 따지고 보면 도덕적 비난만 따를 뿐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도민의 어려운 여건에서 170억이라는 혈세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전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본 위원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료를 보니까 6만8,000평에 대한 22만4,254.2㎡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한 내용 자료를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22만4,430㎡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회에 내는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공부상에 등록된 면적일텐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공부상에 자료가 됐든 거기에 다른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유인된 자료마저 틀린다면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김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김정복 위원   지금 이거하고 지금 여기 내주신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 지방재정계획 심의결과로 본 의회에 내주신 자료하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확인해서 이따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에 대한 신중에 대해서 아마 수십번도 더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이것은 한번만 책임부서에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고서 무슨 170억씩이나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를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20년간 장기무상임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로만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도에 필요하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보다도 우리 지역에, 오창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은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더 시급성이 있는 연구시설, 이거 말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이 연구원보다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연구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별도의 캠퍼스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거나 분원형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는 못해 봤고요…
김정복 위원   확인은 해 봤습니까? 적극적인 유치노력은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설명회를 갖고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김정복 위원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현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보다 깊이있는 협의를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인은 제가 완전히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들어서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직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해 있을 텐데 서둘러서 이렇게 연구원을 먼저 해야 되는 타당성있는 적정한 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연구원이 갖는 개별연구원이 갖는 의미도 의미지만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그야말로 첨단산업의 어떤 중심지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소를 유치하지 않고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절실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치대상이 되고 있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그야말로 각종 연구원들의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거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거기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4,861억원이고 소득유발효과가 1,315억원, 거기에 또 커다란 고용유발효과가 7,0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우리 개발원에서 연구분석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준 자료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개발원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김정복 위원   분석해서 나온 자료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산업연간분석에 의해서 이것은 기왕에 돼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연구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연구원에서 분석한 기간.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20일! 20일에 했다.
  그러면 기초자료는 연구원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본적인 거는 내용을 받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자료를 받아서 개발연구원에 자료를 제공한 자료입니다.
김정복 위원   자체분석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 도가 땅을 사주게 되는데 관리감독이랄까 지도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독립적으로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70억이나 우리가 땅을 사서 주게 되는데.
  정부기관이 됩니까, 우리 도가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일단 무상사용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반건축이나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 도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도의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감독을 받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기관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건축이라든지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도의 승인을…
김정복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70억을 주고 나면 제대로 된 기초지원연구가 우리 오창산업단지에 제공이 안 된다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부실하거나 여러 가지 이행에 관련한 MOU가 체결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생명과학연구원의 예를 우선 말씀드리면 기관의 여러 가지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센터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협의할 때 양측의 실무자를 동수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협의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양급 기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 기획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라면 이상하지만 제대로 당초에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그런 사업내용대로 또는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충분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당초에 양쪽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도의 직접적인 영향력행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난 사항이지만 국무회의 자료가 이거 밖에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게 국무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접수된 자료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원래 외국인전용단지 지정하는 거는 국무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방침만 결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사항으로 결정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일단 산자부 방침이 결정이 됐고요 이제 우리 예산확보계획과 관련된 절차가 되면 그걸 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외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장준호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혹여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투자재원은 뭘로 한다고 답변이 됐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상수입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기금 중 수입금으로 한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예상수입금으로.
장준호 위원   아, 예상수입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매년 분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장준호 위원   땅 값은 몇 년 해서 주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34억이네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연간 34억인데 공영개발자금에서 이만큼 이익을 계속 낼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측을 그렇게…
장준호 위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재산으로 갖고 있는 재산매각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이거 전부다 계속 매각해서 얼마나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140억이니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추정한 거는 총 387억 정도, 2008년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 그러면 증평이나 이런 데 남아있는 땅을 판다 이런 얘기예요? 가경동 같은 데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가경동, 그 다음에 임대공단, 여러 가지 그동안 투자됐던 재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 또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의 매각수입 이런 것을 예상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하나 주시고요 연도별 계획이 있으면 참고로 하게 주시고.
  아까 고용인원이 약 7,000명을 예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가상치겠지만 본 위원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 얘기로 봐서는 연구원은 약 70명 정도가 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원은.
김정복 위원   40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장준호 위원   40명인가요? 부수 인원까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수치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확인해서 구두로 보고받은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수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로 사람이 많이 근무 안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만큼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이건 정말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있고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여기에 9개 센터가 건설이 되는데 여기에 2,355억원이 직접적으로 10년간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각종 건축비, 시설구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산업연간분석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대략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효과, 고용예상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개발된 기법에 의한 하나의 분석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판단하는데는 그동안 이 자료를 써왔기 때문에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9개 센터가 설치가 되는데 연구인력이 얼마나 올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이…
○첨단산업과장 이승우   첨단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가셨을 때 아마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구원의 정규직 인력만 해도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앞으로 대덕본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셨던 핵융합 관련된 부서만 남고 BT나 NT 관련되는 인력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명 정도는 초창기에 차세대 NMR 관련돼서 이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초창기인력이 4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이쪽에 이전했을 경우에 연구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 통상 정규인력의 2~3배 되기 때문에 200~300명 정도의 추가적인 인력고용효과가 있고 또 이쪽에 7,000명 정도 분석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하고 또 연구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을 모두 망라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약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된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분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예상하는 거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건데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고용효과나 이런 것은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거기 전체직원이 200여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직까지 전체가 다, 그 날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지원이기 때문에 많이 와야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거 10년간 삼천몇백억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충북의 업자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또 특수한 과학기자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건설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흡할 것 같고 문제는 그날 얘기 들으니까 각종 연구관계를 의뢰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는 아마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다는 건 그건 제가 느꼈는데 하여튼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아닌가. 앞으로의 고용이라든가 유발효과가 굉장히 예상치를 너무 초과해서 많이 잡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연구원을 유치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의 이름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만 각종 연구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러한 장비와 시설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투·융자심사 서류에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1부지를 유치한다고 지금 투·융자심사에 결정이 나 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오늘 안건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투·융자심사가 끝이 난 걸로 여기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충북 쪽에 다른 대규모 센터를 짓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진행시켜가면서 일단 사전절차인 투·융자심사는 마쳐놓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오창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창 쪽이 상당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대로 부지매입도 상당히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그동안에 염려해 주셨던 지역균형측면에서 위치를 바꿔보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불투명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항공우주연구원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요건 이것을 한번 심의 받아보기 위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투·융자심사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심의할텐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투자할 때에 어떤 기초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준호 위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항시 생각하기에는 각종 사업은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내 전체가 같이 수혜를 보고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도의 정책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안은 170억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의 문서상 아무런 협약서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협약서 체결시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은 협약서 체결시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재제품종합전시장건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것이 63억이 전부 시설비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내산 목재이용 촉진과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구축을 위한 목재제품종합전시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산이 일반 건축자재로 이용되는 것이 대개 국내산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축 국내산 목재가 일반 건축자재에 소모되는 율 대략…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일반적인 아시바를 한다든지 막자재를 쓴다든지 하는 극히 일부만 저희들이 댈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목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옥 위원   건축자재 일반자재 말고 실내장식이나 이런 데 쓰는 건축자재로서는 아마 국내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뒤에 사진 내 보셨죠? 전부다 우리 충북에서 만들어도 이것이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드랜드라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발의해서 만든 안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최근에 국내에 목재포럼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치산녹화10개년계획을 만들어오면서부터 30년 이상 조림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국내재 공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우리 조림목들이 자라다 보니까 최근에 간벌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왜정 때 심은 나무들은 주벌목도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재 시장수요가 형성이 안 되고 목재라는 것이 전부 외제가 지배하는 이런 시장지배구조를 갖다가 바꾸어 보고 또 목재가 워낙 귀하다보니까 전부 시멘트문화 속에 젖어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런 목재문화를 진흥시키고 국민들한테도 우리나라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공재들이 실내장식제로 많이 쓰일 수 있고 실제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대기업들에서 공급하는 외제를 눌려서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전시장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종합전시장에 전시할 품목은 대개 어떤 것을 전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   그래서 이제 목재종합전시장에 과연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바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이 현재 중간보고를 13일날 산림환경연구소에 와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기획예산처에…
최재옥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줬다고요?
○산림과장 김광중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이것이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를 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지금 2개소 남부지방에 1개소, 중부지방에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채택이 돼서 충청북도에 설치를 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민에게 보여주는 시설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거의 완성돼 가는 단계인데 주로 전시장, 체험장, 목재문화를 느껴보고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누구든지 왔다 가고 나면 나도 실내장식 같은 것을 목재로 해야 되겠다, 목재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목재들도 이제 건축자재로 쓸 수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장입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지금은 경영행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번 지금 목재전시장에 지금 우리 도비가 50%가 들어가고 국비가 50%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시장이 완성됐을 경우에 1년 예상방문객 수라든가 경영수지 관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지만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 내에는 생태체험관이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생태체험관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자연생태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거기도 일부 자연생태에 대한 전시관 거기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내년도부터 착공하는 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드랜드에 전시관도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이 세 가지 주제로 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고 봄에 꽃피고 할 때는 청주인근에 소풍가는 장소로다가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드랜드까지 겹쳐서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관광수입에 한 몫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수치상으로다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상방문객 수라든가 또 이것이 1년에 보수하고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비용 같은 것이 얼마정도 들어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유지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시켜야 될 문제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인원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참고로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 1년에 몇 사람이나 입장하나 보고를 드려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개원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10만2,000명이 다녀갔고요. 올해에는 지난 10월말까지 해서 12만명 정도가 다녀가셨는데 조금 전에 입장료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산림청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현재 13일날 중간용역결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비라든지 경영수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송구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요, 기본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자료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관련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속리산국립공원하고 청남대 등 주변관광자원과 어떤 벨트를 형성해서 명소화하겠다 이런 참으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신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죠.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정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재제품종합전시장은 전시장 하나만 가지고 무슨 엄청난 관광자원, 하나만 가지고 관광자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미동산수목원 300㏊범위 속에다가 산림분야의 하나의 메카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거기 미동산 생태원도 만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 바운더리는 미동산수목원이고요.
  그리고 산림박물관이 새로 증축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산림박물관, 미동산수목원, 미동산생태원, 그리고 우드랜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서로 승화작용을 일으켜서 하나의 볼거리로서 중부지방에서는 또 우드랜드는 다른 도에 다 있는 산림박물관이나 수목원과 달리 전국에 2개 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에 2개 밖에 없는 것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리산권이라든지 청남대권 하나만 가지고는 당일코스로 또 어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면 청남대라든지 속리산이라든지 우드랜드까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체류형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김정복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구체적 계획성을 일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로만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 누구는 못합니까?
  엄청난 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그렇게 막연한 관광벨트화 하겠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재원조달은 대략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거일 때 이것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냥 개발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구체적인 설득력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다른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쯤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여기보면 목재제품종합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산림박물관에도 저번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한 저기를 했을 때 했거든요. 그러면 산림박물관에 전시하는 것 또 지금 말씀하신 목재제품종합전시관에 하는 것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 산림박물관에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전국공모를 통해서 최우수작품이 선정이 돼서 지금 막 구체화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설계…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용역설계가 돼서 작품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산림박물관은 사료 중심적입니다. 산림의 과거의 역사라든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문화,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요. 목재제품전시장은 아무래도 향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까지 심어놓은 모든 나무가 앞으로 잘 자라면 그 나무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장 쪽으로 결코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생태체험관하고 목재종합전시장과 산림박물관은 각각 조성하는 목표라든가 방향이 차별화가 돼서 차별성 있는 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전혀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기 때문에 중복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배제시키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소장님의 중복이 안 된다는 식의 말씀, 차별화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산림박물관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전문적인 말씀이야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산림과 관련된 역사적인 유물이랄까 이것이 농경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특별히 전시할 물건이 민속박물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목재제품종합전시관이다 이렇게 해서 다르다, 중복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물이라는 것이 그런 산림과 관련되는 것이 그렇게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특별한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재우드랜드 계획은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히 제품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산림박물관하고 목재종합전시장하고는 상당히 영역이 큽니다.
  산림박물관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제가 이번에 최종 작품 선정된 내용을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르가 무척 넓습니다.
  우리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무를 살아있는 천적 보호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어느 쟝르에서 보여준다든지 국내 또는 세계최고의 포커스에 맞춰 가지고 나무에 대해서만 해도 워낙 폭넓은 장르기 때문에 민속박물관개념에서 지난번에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역이 산림과 일반 농경사회에서 보여주는 민속박물관하고는 워낙 개념적 차이라든가 영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전문화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내용으로 전시하고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13일날 목재우드랜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받게 되고요 산림박물관은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마는 중복된 내용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아직 용역이나 기초적인 전문적 자료조사 없이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시기성, 이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적정한 우선 추진해야 되는 시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림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되는 사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장이나 산림과장이 앞서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산림청사업입니다.
  사실 산림청에서 내년도에 전국에서 1개만을 하려고 했었어요, 진해만. 우리가 그런 정보를 알고 우리도 하겠다 하고 덤벼 가지고 사실은 산림청에서 우리가 하는 걸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너희는 덤비지 마라 이렇게 상당한 간접적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꼭 유치를 해야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생태체험관하고 산림박물관하고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볼거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하게 덤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시설비만 5억5,700을 국비를 주고 나머지 50%인 5억5,700을 지방비를 부담해서 내년도에 비로소 기본설계와 하반기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접근을 했을 텐데 우선 내년도 예산을 따오는데 만 신경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모자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그것을 전국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지정되는 것을 따기 위한 사업욕심으로 우선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특히나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한 도의 재정형편상 물론 연차적인 지원이 되지만 이것과 관련된 재원조달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이 재원조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원조달계획을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에 지금 드렸습니다마는 총 예산 63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기획예산처에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1억5,700만원, 그리고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도비가 31억5,700만원이고…
김정복 위원   얼마요? 31억?
○산림과장 김광중   31억5,700만원.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11억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억5,700만원, 도비가 5억5,700만원 똑같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가서…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비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35억7,100만원인 걸로 아는데 31억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최재옥 위원   31억이 맞아요.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김광중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그리고 2차연도인 2005년도에 35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를 17억5,000만원, 도비도 마찬가지로 17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 마지막연도인 2006년도에 가서 17억원 중에 국비가 8억5,000, 도비가 8억5,000 해서 50% 이렇게 국비·도비로 해서 투자를 하고 도비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을 지원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일반회계에서 5억5,700만원을 내년도에 하시겠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김정복 위원   내용에 보면은 산림문화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커다란 청사진을 발표하시는 건데 기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와 연계가 물론 된다라고 봅니다만 미동산수목원이라든가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타운하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부고 또 다른 어떠한 종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산림문화종합타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딱히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 조성된 미동산수목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산림박물관과 산림환경생태원,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기 조성해 놓은 임도가 8㎞가 있습니다만 그  임도를 저희들이 건강문화숲길이라고 해서 걷고 달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레저도 겸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림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건전한 질서를 가지고 산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을 산림문화종합타운이다, 별도로 또 추가계획이 더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다 완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미동산수목원이나 생태원이나 박물관이나. 지금 계속 추진돼 가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미동산수목원은 거의 100% 가까이 조성이 됐고요 산림박물관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생태체험관은 건축분야는 금년도 말까지고 내년도에는 추가 부재조경시설을 하면 완료단계에 있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대략 이거 전부다 하면 제가 엉뚱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도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다 합치면.
  우드랜드까지 포함하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대충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하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지금 계략 산출해 보니까 도비예산 78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나머지는 전부 국비재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78억요?
최재옥 위원   총 금액.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박물관 전체예산이 42억 중에서 절반이 도비고요 생태채험관이 전체 50억 중에서 70%가 도비고요 그 다음에 우드랜드가 50%가 도비입니다만 전체는 155억 대비 우리 도비가 78억이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사실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종합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어찌보면 새로운 산림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낯설지 않을 만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만 반면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꼭 산림 쪽에 이런 목재제품종합전시장 보다는 더 우선시 해야 할 도의 사업이 굉장히 난재처럼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본 위원이 많은 의문이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야 되는 걸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이 보니까 앞으로 입장료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지확인 한 바로 봐서는 지금 현재 미동산수목원이 지금 우드랜드까지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고 해서 수익을 올릴만한 그런 가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남대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미동산수목원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가지고 전국단위의 관광객을 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연구소장이 얘기한 12만명의 입장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청주, 청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 가까운 인근 분들이 입장을 하는 거지 전국단위의 관광객이 온다고 본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가봤지만 엊그제도 갔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현재 박물관이라든지 생태체험관, MTB코스 이런 정도 가지고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투자하는데 가치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받아서 우리가 투자한 것을 보충하느냐 하는 산술적 계산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에 있는 광릉수목원이나 이런 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또 타 시·도에 있는 산림박물관도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무료로 준다는 것은 오히려 보전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의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입장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뽑는다 이렇게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기본계획이 전혀 미흡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드랜드에 산림박물관과 차별화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차별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목재에 대한 산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차별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 또 설령차별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입장객들이 그냥 그거 보러온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수익성이나 경영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소풍을 온다거나 가족끼리 온다는 것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획 자체가 좀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미흡해서 본 위원도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또 산림박물관과 목재제품종합전시관과 지금 차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소장께서는 차별화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설득력 있게…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이 부족할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우리 과장이나 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림박물관이 타 시·도는 연면적이 1,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500평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산림박물관으로서의 모든 기능은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박물관 공모할 때도 앞으로 여기에 우드랜드가 있고 생태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생태체험관과 우드랜드로 뺄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계공모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물론 우드랜드나 산림박물관이나 생태체험관만 보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미동산 수목원 자체가 거기에 있는 수목원 내지는 산림이용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박물관, 전시관까지 합해서 모든 것을 아우러져 가지고 부득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거기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도 입장료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받을 때야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될 문제지만 현재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재제품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청주 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지은 서부소방서 그것은 몇 평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부지가 2,000평이 좀 넘고요. 건평은 3층 건물에 1,500평 정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동부소방서 직원이 백몇명이라고 하셨는데.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167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용암파출소는 어떻게 그 자리에다가 그냥 일부 한쪽에다가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영운동에 용암파출소 부지가 2,147평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 자리에다가 동부소방서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용암파출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거기에 현재 소방서가 생기면 용암파출소가 중앙파출소로 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에 있는 파출소가 북문로에 있기 때문에 북문파출소로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어떤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아니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장준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소방서 본소에는 중앙파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암파출소 부지 내에 건축이 돼서 소방서가 오게 되면 용암파출소가 중앙파출소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보강이 되고 현 부지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중앙파출소는 북문파출소로 변화가 돼 가지고 인원이 11명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북문소방파출소도 있습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지금 현재 거기가 중앙파출소로 돼 있는 거죠.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소방서 있는 데에는 중앙소방파출소로 명칭이 되는 거군요.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북문로소방파출소가 생긴다.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장준호 위원   지금 현존하고 있는 데에는 본 위원이 봐도 부지가 좁기는 좁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교통이나 이런 번잡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부소방서에 차량이 전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지금 현재 4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47대! 그러면 동부소방서 짓는 데는 주차대수를 몇 대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지금 용암파출소 부지 내에 신축되는…
장준호 위원   예, 신축되는 데.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지금 현재 연면적 1,500평 규모로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동부소방서에서 보유되고 있는 소방차량 입고에 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지금 설계는 안 돼 있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첫해에 실시설계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이번에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동부소방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동부소방서 관할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동부소방서 관할 구역이 보은군 일원하고 청원군 8개면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상당구요?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김홍운 위원   167명인가 직원이 전부 다 파출소 직원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본소, 파출소 요원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전부다 이 인원이 일시에 근무를 하면 교대근무가 돼서 상시근무인원은 시차적으로 다를 테죠?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그렇게 되겠죠.
김홍운 위원   물론 청주시 또 청원군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라든지 소방업무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에는 소방파출소로 운영하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첫 번째는 제일 불편한 것이 거리관계인데 물론 지금 있는 파출소에서 소방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이 됐든 안 됐든간에 소방업무에 대해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특별히 살펴주세요.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김홍운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중앙파출소는 앞으로 소방창고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현재 기존 건축물은 아래층은 파출소로 운영을 하고요. 2층에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파출소는 아래층에 그냥 그대로 두고 위층만 체험관으로 한다.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김홍운 위원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체험관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계획만…
○청주소동부소방서장 김용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규모에 4,950㎡ 이렇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낸 자료에 보면 4,297㎡ 해서 653㎡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거기에서 일부 국유지를 뺀 숫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국유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김정복 위원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씀이 맞는다면 국유지가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표기를 해 주셔야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4,950㎡는 건축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7,099㎡, 이중에서 도유지가 6,255㎡, 국유지가 844㎡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맞는단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사업규모는 4,950㎡가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거는 왜 다른 거예요, 그럼?
○소방본부장 박창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건축 연면적이 4,950㎡가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자료에 숫자가 한 둘 어떻게 하다보면 실무자가 착오로 오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부실한 자료를 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님들로 하여금 심사하는 걸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런 것들을 자료부터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내주셔야지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비단 여기 소방서 관련된 자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자료가 틀리는 게 부지기수야.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가 앞서서도 계속 틀렸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김정복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소방본부장이 얘기한 4,950㎡는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하는 것도 건축물 신축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또…
장준호 위원   여긴 4,950㎡고 투·융자심사 할 때는 4,297이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최재옥 위원   글씨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어디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없는데요.
최재옥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장준호 위원   여기 여기는 건평이 4,957, 그리고 또 하나 낸 자료에는 4,927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김정복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 숫자하나 틀린 거 한번만 이렇게 됐다면 그래도 그런 대로 이해를 하고 지적하는 걸로 넘어가겠는데 이 자료만 해도 벌써 앞서서 심사했지만 두 건이 틀렸어요. 오창과학기초지원연구원오창센터 유치조성 관련된 부지도 잘못 표기됐다고 심하게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자료에서 또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이 심사할 때 자료를 기초해서 하는 걸텐데 이렇게 한 두 군데가 아닌 자꾸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심사가 되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사업비도 틀려 사업비도. 사업비도 46억이고 여기는 49억7,000이고.
김정복 위원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당초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소방본부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자료도 소방본부에서 준 거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서류에도 소방본부 사업부서에서 나온 건데 자료를 다르게 준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르게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때에 1,300평으로 해서 총 규모는 46억원 규모로 그때 심사가 됐고 이번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반영을 하면서 건축부분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하고 예산이 49억원으로 증액 편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49억원이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사업기간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2년이고 투·융자심사는 3년으로 돼있다고. 사실은 이 투·융자심사한 게 가장 적법성이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그냥 자료 낸다고 그대로 우리가 심사하고 또 투·융자심사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도의 국장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투·융자심사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이 여기 아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업기간도 여긴 3년이고 소방본부에서 낸 건 2년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요.
김정복 위원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전부를 조사검토해서 적법하게 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심사받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다르고 여기 또 위원회 심사과정에 내는 자료가 다르다면 제가 사실 짚으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주셔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재예방과 관련 된 또는 진화와 관련된 사전교육 같은 것을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상에, 사이버상에 교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소방본부 홈페이지가 있고요 각 서별로도 홈페이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교육을 클릭을 하면 거기 들어와서 다 자기가 찾아볼 수 있고 그걸로 숙지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인터넷으로 해서 소화기 사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합니다. 그럼 그걸 모아서 저희가 성적을 쭉 매겨서 소화기로 시상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혹시나 이렇게 월동기로 접어들면서 화재가,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더 커질 수 있는, 빈발할 수 있는 소지가 점점 높아지는데 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떠한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많이 났다거나 많이 날 소지를 안고 있다거나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거나 이러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미리 메일을 관련부서에 보내준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교육방법은 없나요? 문답 들어오는 거 말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예방부서에서 검사라든가 또 출장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가서 직접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직접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신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김정복 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주서부소방서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냐 하면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론 동부소방서 신축지는 꼭 도심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화재신고 받고 출동시에 소음발생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도 여러 대의 차가 경음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다보니까 이게 밤낮없이 가다보니까 잠을 못 잔다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교통문제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책이 뭐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래서 저희가 심야시간에 출동할 적에는 차고에서 취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촌 밀집지역에서는 자제하고 외곽지 나가면 취명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주의를 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두 가지 측면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다른 차들로 하여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곤히 자고 있는 안전수면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사실 있어요.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도 다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저에게 민원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 주셔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으로 돼 있고 또 여기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2년이면 충분하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27억은 기 확보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최재옥 위원   금년도 예산에 10억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최재옥 위원   200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에 도비 10억, 청사기금 12억, 교부세 5억, 이건 뭐예요 2003년도.
○소방본부장 박창순   2004년입니다.
최재옥 위원   2004년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당초 투·융자심사 받을 적에는 3·4·5년으로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했던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라고 하는 27억도 2004년도 아직 확보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저희가 도비로 내년예산에 10억을 현재 반영 중에 있고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12억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2억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교부세 5억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교부세는 당초 저희가 투·융자심사 받을 적에 그때 예산반영계획으로 넣었었는데 청사보조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22억, 2005년도에 28억 정도.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27억7,800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유인물이 다 잘못 됐습니다, 이거.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투·융자심사하고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래서 투·융자심사할 당시하고 현재 내년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계획변경이 조금 된 사항입니다.
최재옥 위원   현재 동부파출소가 167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중앙파출소하고 용암파출소 포함시켜서 167명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본소 또 중앙파출소, 외곽파출소 다 포함한 인원이 167명입니다.
최재옥 위원   중앙파출소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앙파출소가 저희 도 재산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시 재산입니다.
최재옥 위원   청주시?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청주시 재산을 우리 도가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시의회입니다.
최재옥 위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청주시 건물이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 임대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는 무상대부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저희들은 먼젓번 동부서 방문했을 때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거네요? 연도수도 잘못됐고 기금확보내역도 틀리고 일단 2004년도에는 도비 10억하고 청사기금 12억하고 2005년도에 28억 정도가 순수 도비에서 반영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것은 알겠고 진천파출소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위원님! 진천은 이따가 하세요.
최재옥 위원   좀 이따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재원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청사기금은 연 5%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3%입니다.
송은섭 위원   청사기금이 3%! 청사기금은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5%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대폭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구태여 같은 값이면 우리 본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사기금을 또 말하자면 빌리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재원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교부세는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교부세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안 되고 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송은섭 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을 왜 여기다가 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당초에는 저희가 행자부 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송은섭 위원   교부세는 안 되는 거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소방서 청사증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진천소방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5월달에 소방서로 승인을 받았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진천소방서가 정식으로 진천군 소방서로 발족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현재 예상하기는 후년도쯤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언제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2005년도.
최재옥 위원   2005년도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최재옥 위원   아니 그 해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 해에 바로 개청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승인계획은 이제 났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준공시점은 좀 1~2년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준공시점이라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건물 준공시점 말고 소방서로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다가 소방서… 지금은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잖아요. 이것이 진천소방서로다가 정식으로 개청되는 시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건축기간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최재옥 위원   본부장님! 건물 말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인원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개청시기를 건물에다가 맞추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건물이 50% 이상 추진이 돼야 저희가 정원승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충청북도 관서 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때서 개소할 수 있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일단 건물이 들어서야 개청이 된다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것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대개 승인을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후 언제 개청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파출소가 있는데 이것이 소방서로 갖출 수 있는 건물을 증축 후에 그것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소방서가 정식으로 개청이 된다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건물에다가 그 시점을 맞추는 거네요, 개청시기를.
○소방본부장 박창순   거의 그런 비율로 나갑니다. 진행진도가 그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소방관서 설치승인은 행자부 소방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승인은 또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부장님! 어디서 승인을 하든 소방서로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 시기가 건물을 다 지어야 개청이 되는 건가 그 얘기예요. 지금 건물에다가 개청시기를 맞추는 거냐고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거의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소방서의 시설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건물이 완공이 돼야 개서가 됩니다.
최재옥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일반행정하고 소방하고는 그런 시기가 좀 틀리네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방서 설치승인이 행자부장관부터 나면 그것에 따른 제반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를 신축하는 시설부터 거기에 따른 소방서로서 최소한도의 기능을 하기 위한 장비, 인력 이런 것을 다 갖추어 야지 소방서로서 정식 출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력을 갖춘다든지 기구승인조례를 별도로 도에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우리 소방본부장 설명은 건축물 신축기간하고 거의 맞아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청시기를 2005년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개청시기를 건물에다가 맞춘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꼭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저기는 없어도 모든 구비조건이 갖추어져야 정식으로 군 소방서로 개청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금년 안에 개청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평소방서도 있고 진천소방서도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관할은 증평은 떨어지는 거고 괴산하고…
○소방본부장 박창순   증평하고 괴산은 증평소방서 관할이고 진천군만 단독으로 소방서 관할이 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진천소방서가 승격이 되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에 도민체전 등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그러한 예산수요가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억하고 동부소방서에 15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5억이라는 재원이 과연 일반회계에서 염출이 될지 추경편성에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역시 내년도에 그러한 예산의 전망으로 볼 적에 소요예산 진천소방서 증축 20억원 중 일부라도 어느 한 조건이 좋은 기금도 좋습니다. 어디서 기채를 해서 충당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영향을 덜 주면서 2개의 소방서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예산운영상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도 동감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기금 충당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꼭 진천소방서 증축예산 중에서도 여기 자료에는 도비로 전액을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런 면으로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진천소방파출소는 지금 698평 약 700평을 짓는 거죠. 맞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승인한 청주동부소방서는 1,500평 짓는 거란 말이에요. 1,497평이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집 짓는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평당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면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 말이지 답변할 때 누구라고 하고 답변하세요. 아까 소방서장님도 그냥 답변하시던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동부소방서는 1,500평인데 50억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평당 약 330만원이 들어가고 진천소방서는 700평을 짓는데 20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송은섭 위원   47만5,000원.
장준호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차이나는 것을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평당 단가는 똑같이 1㎡당 83만3,000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의 경우는 건축물 철거비, 복토비용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총액에서 나누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건축단가는 다 마찬가지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똑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진천소방파출소는 증축하고 현재 신축하고 합쳐서 1,000평이고 동부소방서는 약 1,500평이란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장준호 위원   인원수 때문에 평수가 적게 줘도 되는 겁니까? 아무 지장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지장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 안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지만 기왕 기회가 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소방서가 굉장히 협소한데 신축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3개 소방서에 대한 이전계획을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청주동부하고 영동·충주인데 우선 부지가 확보되는 서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동부가 제일 우선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 이 다음에 충주든 영동이든 부지가 확보되면 그 다음 단계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지 확보방식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저희 도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할 경우나 무상대부를 할 경우는 추진이 빠르고 도에서 할 경우는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비 일부부담하고 지방비 일부부담하고 그런 형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창순   할 수는 있는데 시·군에서는 상당히 거부합니다, 그런 형태는.
장준호 위원   그것도.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견서라든지 파출소는 50대50으로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만큼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50대50으로도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엊그제도 행사에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본부장님 너무나 잘 느끼실 테지만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50대50이 되더라도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모두 다 노력을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알겠습니다.
  이건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조금 안건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한 가지 저도 지역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하면 국립공원이 있고 거기에 국보급 문화재 같은 게 여러 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난다면 굉장한 문화재 보존적으로 상당한 손실의 문제가 있고 또 산악이 원래 험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립공원으로서 피해가 막심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소방서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 테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용호   동부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보은군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은지역에도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보은파출소를 신축이전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고 또 구조대를 정예요원으로 보강을 하고 저희들도 의무소방원을 보은지역에 2명 더 배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지역을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준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본 안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본부장님을 공식자리에서 뵙기는 이런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방의 날 행사에 의전관계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장상 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군에는 제일 마지막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위신이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위상이 올라가야 같이 올라갑니다. 도의 위신이 올라가야 도의원들의 위신이 올라가고 도의 국장들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위신이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안 해 주면 시·군에서   더군다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는.
  다른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군 행사니까 그쪽이 주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   그 점 저희가 주의를 해서 꼭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굉장히 의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 자리를 찾아주셔야지 그런 때라도.
○소방본부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문제가요 영동문제도 그렇고 보은이고 어디고 전부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일정한 회의식순을 한번 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시달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계획 시달할 적에 꼭 반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소방서청사신축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소방서청사신축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소  방  본  부
  본      부     장박창순
  청주동부소방서장김용호
  증 평 소 방 서 장김주홍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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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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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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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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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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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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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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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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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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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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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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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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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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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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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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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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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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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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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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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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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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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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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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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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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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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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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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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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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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