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의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비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유동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께서는 국회방문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시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문서유통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안문과 시행문을 통합하여 시행하게 되는 변경된 전자문서 서식에 맞추어 공인등록·폐기 등의 신청문서와 관인대장 등의 서식을 개선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공고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전자이미지관인도 도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지금까지 폐기된 공인은 소각 또는 파쇄하여 처리하던 것을 자료관 등에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29일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명칭 변경 전자이미지관인의 도보공고, 폐기된 공인의 보존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동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 총무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총무과장은 「반납된 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관과 반납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제16조 공인의 폐기조항에서 “총무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는 “반납된 공인을” 이런 식으로다가 내용이 이관과 반납이라는 색다른 완전히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이관은,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제1항의 이관은 현재 공인을 사용·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폐기공인을 최종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로다가 인계해 주는 의미에서 이관이라는 표현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제2항에 반납은 이미 폐기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공인을 최종 인수해서 보관·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폐기의 의미가 더 강한 반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김정복 의원 그런데 용어라는 것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일견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관이나 반납이라는 내용자체가 똑같은 공인을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반납이라는 것은 빌려 갔다든가 이런 것을 원위치대로 갖다 주는 거고 이관이라는 건 사용처라든가 이러한 소속대상 자체를 바꿔주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폐기가 된 내용을 반납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용어사용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로 “반납된 공인”은 “이관받은 공인”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김정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관받은”이라는 표현으로 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반납된 공인”을 “이관받은 공인”으로. 그리고 한가지 정보통신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걸 간과했어요. 뭐냐 하면 이미지관인이라는 거는 컴퓨터화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컴퓨터화일은 언제든지, 아무리 거기 보면 제12조제4항에 개정안에 있습니다만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안전장치가 방화벽이라든가 해킹방지를 위한 암호체계라든가 이런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뚫립니다. 그리고 해킹이 되요 이미지 관인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느냐 그 차인데 제16조에 공인의 폐기에 제2항에 보면 거기서는 “공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해서 개정이유로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존·관리하여야한다”에서 보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기된 공인을 보관하겠다는, 그러니까 이미지관인도 계속 바꾸지 않고 그 형태로, 새로 등록되면 등록된 상태로 폐기되기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통상 통신상의 비밀번호 같은 것도 해킹방지를 위해서 자주 바꿔줘요. 이거는 해킹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방지방법으로 무늬라든가 이런 특수적인 것을 수시로 바꿔주되 그 원형이미지는 유지하되 그런 뭐가 돼서 바꿔주는 내용이 들어있어야지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전자이미지관인이라는 걸 통신 전문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것은 뭔가, 전문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해킹을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걸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의원님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김정복 의원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정복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송은섭 위원 됐어요. 인정이 되니까요. 1-1.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0시46분)
○위원장 유동찬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 의안처리를 하시죠. ○위원장 유동찬 종결하고 나서 끝으로, 원안을 더… ○송은섭 위원 검토를 하시죠. ○위원장 유동찬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앞서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제8조의3이죠. 거기 문서과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직제에 문서과라면 뭡니까? 직제에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무슨… ○총무과장 정호성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총무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위개념인 사무관리규정에서 문서과라는 규정을 문서과의 정의를 문서업무를 담당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까지를 포함해서 상위개념에서 문서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사무관리규정에 문서과의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우리 조례상으로 볼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는데 앞으로 도에서 문서과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문서과로 놔뒀습니다. ○송은섭 위원 정보통신과가 있단 말이죠 정보통신과가 같은 조문에. 정보통신과는 본도 직제에 있는 거고요 타도에도 정보통신업무를 달리 부르는 데도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송은섭 의원 그러면 본 도에도 문서과가,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업무취급은 총무과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가서 문서과가 생길 적에는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에 맞게, 조례는 모든 것이 현실 운영에 맞게 하는 건데 문서과는 직제가 없어서 총무과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서과를 현재 직제에 맞게끔 총무과로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운영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4페이지에요 양식의 종류에 보면요 계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인. 공인이라면 충청북도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만 공인이 인정이 되도록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럴 적에 계인이라는 건 여기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문서와 문서 사이에 찍는 계인. ○송은섭 위원 간인!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 개념으로…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의원님 수정동의 하신 겁니까? ○송은섭 의원 예, 정식으로 할까요?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의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1-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0시49분)
○위원장 유동찬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와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님과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3년 11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