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5월23일(금)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업경제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먼저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재산출연 등해서『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에 30억원, 건축비에 50억원을 우리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외에 운영비,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앞으로 보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뒤에 나와 있는대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전시판매장 사용료 수입, 휴게실 사용료 같은 것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하고, 중소기업청과는 공동 감독권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도비지원을 지금 생각한 바는 없고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의 지도·감독에 관한 것 은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물 건축비로 50억원을 지원하면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인설립에도 중소기업청의 관계관을 이사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떤 경영수익적 사업 측면에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비지원이 가급적이면 적게 또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한 안 제7조에 금융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 등의 제공해서 금융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중앙정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어떠한 담보물을제공하지 않는 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금융을, 그러니까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열악한 재정상태를 갖고 있는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방안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 그런데 지방조직의 집단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제도의 개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연구같은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지원을,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앙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집단화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원관련 기관이 지금 우리 도내의 시내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떤 지원이나 상담이나 또는 애로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의를 좀 증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합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집단화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일일이 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에 관한 지도도 받고 상담도 하는데 여기 센터에 오면은 한 곳에서 그런 모든 사항을 다 볼 수 있는 편리한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번에 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단위의 지방관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청지방사무소라든가, 또는 충북무역관이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표준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인력관리공단, 뭐 산업기술정보원,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뭐 상공회의소 이런…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여기 입주예정 기관을 한 11개 기관·단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도 입주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재정속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도와주고 애로사항을 타결해 주고 하는 근본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정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종합센터를 건립해서 그 안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어떠한 중앙정부의 기관이라든가 모든 단체가 다 들어와서 그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한 군데에서 모든 일을다 볼 수 있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덜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것을 보면 조금전 말씀하셨는데 입주예정 기관과 단체가 11개 기관·단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또 특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중은행이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이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 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충북은행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내에 모든 경제적인 후원단체로써 참 굉장히 큰 일을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일은행이나 어떤 은행도 들어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써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여신의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큰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지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관가에 관련된 인·허가 문제, 또 다음 나아가서는 재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경제적인 금융적인 혜택을 받을 곳은 중소기업은행이라고 보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중소기업은행은 입주예정 기관에서 빠지고 일반 시중은행인 제일은행이 거기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고려가 되어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만, 조금 우리 행정도 이제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들이 항상 하고 있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금융지원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은행 또 산업은행 이것이 아마 지금 중소기업들이 금융 혜택을 받는데에서는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는 과정, 이것은 물론 엄연한 서류상의 예정이예요.
맞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빼놓고, 제일은행이라는 곳은 솔직히 중소기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조금 지금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서류쪽지라고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변형될 수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그러한 글자 한 자라도 뭔가는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진짜 중차대한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은 빼놓고 시중은행인 제일은행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물론 국장님이 다 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압니다.
밑의 실무자들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고, 물론 예정이니까 이 업체 빼고저 업체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초안 자체가 지금 허물어져 있는데 결과가 잘 된다는 것은, 잘 되어 있어도 잘 되기가 힘든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부실공사가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제일은행이 항상 도 금고가 되어 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금융기관 그러면 충북이니까 지방은행인 충북은행과 제일은행이 머리에 떠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특수한 사업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육성 발전하는데 힘이 되겠다는 지원센터를 그 거액을 들여서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이러한 계획서 자체에 이러한 허물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하나의 옥의 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실무과장님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분히 그 사항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고요.
여기에 시중은행을 제일은행, 충북은행 가지고 한 것은 도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은행에서 여기 입주 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것 뿐이고, 다만 중소기업하고 직접 지원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기타 은행의 경우에 관한 것은 앞으로 좀 충분히 이 입주예정 기관 선정할 적에 그것은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꼭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논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기초부터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지원센터에 11개 기관이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11개 기관에서 줄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의 사정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원센터도 하나의 기관 아니예요?
다만 중소기업 자금을 갖다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위탁시에는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에 지금 규정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기관…
다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 기관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어떤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이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지금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키로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장신축 반대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경제과장최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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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과장박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