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5월28일(수)14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시 마쳤으므로 바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게 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정 위원님!
사실 옥천도립전문대학이 설립과정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도립전문대학이 앞으로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결정을 해야 할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천전문대학이 지난번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조례는 통과를 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옥천전문대학이 앞으로 도래될 어려운 점, 또 앞으로 도래될 문제점들을 우리는 검토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얘기가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옥천도립전문대학의 학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옥천, 영동, 보은에 2,000명이 탄생됐을 때 1,4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운거냐 하는 얘기도 그것도 맞지 않는 질의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런데 옥천전문대학을 세웠을 경우에 2003년쯤에 가 가지고서는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 가지고는 옥천전문대학의 학생을 제대로 충원을 다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지난번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그 정원이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이나 대학교가 600명내지 800명이 되어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400명으로 정원을 했을 때 과연 손익분기점이 맞겠느냐 그러면은 옥천전문대학을 운영했을 때 도에서 그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물론 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전제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수를 다 확보하지 못했을을 경우에 또 투자되는 액수가 점점 불어나 가지고 도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사태가 만약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현재 추세로 봐서 2003년 되면 학생 지원자가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의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의 추세나 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단계에서 전국적인 사항에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옥천도립전문대학이 과연 2003년에 그 영향을 직접 받을 것이냐,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 자체를 현재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립전문대학이 내년부터 설립이 되면은 어떻게 학생을 충원할 것이며 어떻게 좋은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학설립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될 과제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보여드릴 자료는 솔직히 없습니다.
또 그러한 자료를 쉽게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은 앞으로 저희들이 불원간 닥칠 어려운 과제라고 믿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부단히 해서 그러한 사태에 우리 옥천도립대학이 적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운영이 어떤 손익분기점을 따져 가면서 지금 설립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대학의 설립 손익분기점이 몇명부터 몇 명이다 이런 것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지금.
또 사립과 도립은 또 여건이 틀리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앞으로 대학운영의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잘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옥천도립전문대학의 학생을 제대로 충원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전문대학과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이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을 아마 도에서 심의를 해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이 옥천도립전문학을 갖다가 설치하겠다고 지난 4대 때 결정을 할 때 그러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어느 의원이 설치를 갖다 요구를 하니까 어쩔수 없이 들어줘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학교를 갖다 설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에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물론 대전이 가까우니까 그쪽의 지역적인 이득도 볼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학생들이 올리가 만무하고 차별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학을 설립해 가지고 나온 학생들이 다른 어느 대학 나온 것보다는 더 우수한 그러한 집단으로 형성이 되고 또 취직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모든것이 더 용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 차별화를 어떠한 식으로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도에서 거론한 적이 있는지, 상의하신 적이 있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다만, 차별화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명문대학으로 되면은 자동적으로 학생충원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건은 명문대학으로 어떻게 육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문대학으로의 육성관계도 모든 학과를 다 명문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학과를 중점 육성해서 그 학과가 도립대학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학과를 하나 육성하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의 학생충원에 따른 문제점 타개책으로 학과선정할 때 교육개발연구원으로부터 앞으로의 취업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에 따라서 학과를 지정해 달라 그래 가지고 자동차 학과라든가, 기계, 토목, 건축 이런학과가 보통 공과대학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학과입니다마는 교육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학과보다는 보다 좀 특성된 것으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나온 10개학과 그 중에 2개 학과 지적과와, 관광개발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특화학과로써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나머지 8개 학과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연구원의 적극 앞으로 전망이 좋은 학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서는 학과를 학과 선정할 당시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정했다는 점 두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여타 사립대학보다는 등록금이 도립대학이 그만큼 싸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립전문대와 사립전문대학의 수업료의 중간지점으로 해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립전문대학보다는 도립전문대는 등록금도 싸고 또 소위 재단도 우리충청북도라는 이러한 크고 튼튼한 재단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자도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보다는 경쟁력이 더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또 학과가 인가를 받고 학교를 설치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고 또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또 좋은 기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놔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명문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에는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차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과가 어떻게 정해질런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도 학과 선정부터 교수초빙까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이 지적하기를 2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대에서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행정대나 다른 대학에서 기자재 확보하는 것과 다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임헌용 위원이 20억원이 매년 더 들어 가야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차별화정책으로써 다른데 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교수를 줄이고 전임강사를 쓰고 겸임강사를 쓰고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강사진을 겸임강사나 이런 분을 썼을 경우에 그 분들을 써 가지고 질적인 저하가 온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수들을 임용해서 썼을 때 보다는 더 훌륭한 효과가 나오리라는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강사진이 다른 대학과 비교해 가지고 훌륭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강사진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차별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공모 단계를 거치면은 우수한 학위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교수에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임강사를 가급적 임용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교수로도 임용할 수 있는 분들이겠지마는 일단은 전임강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분들도 우리 도에 와서 승진한다는 이런 기대 욕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수 자격이 되지마는 교수로 초빙하는 것 보다는 우선 처음부터 전임강사부터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격은 훌륭하지마는 임용 자체를 전임강사부터 시작하는 방법, 이것은 왜 가능하냐면은 요즘 교수는 서로 올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너무 속단인진 몰라도 교수 모집을 한다면은 아마 다른 사립대 보다는 도립대학에 유능한 분이 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채용 문제지마는 저희들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또 그중에서도 가급적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가급적 전임강사부터 시작해서, 임용해서 승진단계가 있으면서 승진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적자폭도 줄이는 방편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걱정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교육에 관한한 노하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북대학 학장과 교수분들과 또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에 있는 교수분들하고 자꾸 계속 절충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옥천도립대학을 설치했을 때 추후에 5년이나 10년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도립전문대학을 했을 때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그러한 전당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램인데 그렇게 되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많은 고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5년, 2003년쯤 해가지고 학생들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대쯤가서 폐교할 위기에 놓였느니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설치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는 분들 4대 의회 때 이것을 세우자 이렇게 결정해 주신 그런분들이 책임을 느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도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옥천읍에 상고가 있었습니다. 옥천상고에서 공고과정을 두개 학급인가를 더 증설해 가지고 옥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공고도 옥천읍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도 와서 있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어떻게 할 성질이 못 되고 옥천공고의 뒷처리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공고가 폐지되므로 해서 옥천지역이라든지 영동지역, 보은지역에서 옥천공고를 다니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가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옥천전문대 설립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도의 학생들이 20%밖에 안될 것이라면 국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모색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외국의 주립대학이 있고 다 있는 것과 같이 오히려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이 옥천이 지역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도립대학 설치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미 교육부와 국가와 우리 도가 이미 설립을 하겠다 해서 보조도 받고 지금 설립을하고 있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국립으로 돌린다는 것은, 또 당초에 도립으로 권장할 때도 국립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국립전문대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전문대로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1개 시·도에 1도립대학 원칙을 가지고 교육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도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다시 돌려서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이명우 사무관이 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계는 팀장이 있는 것은 건축직, 전산직, 행정직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분들은 대학을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짓는 것에 감독 기능에 우선하고 있고 또 지금 부수해서 교수 초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과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우리 투자심사계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맡을 기관도 없고 그것을 해 봐야 어떤 사립, 사설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 타결책은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금년 9월쯤이 되면 대학학장으로 초빙할 예정이 되는 분을 미리 한 4개월 전에 초빙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학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교수초빙이라든지 학사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모든 연구는 그 분을 필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그분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사전 설립 준비팀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완벽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부터, 종전부터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하고 또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지 어떻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청도 여러필지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시청부지, 도청부지, 국가부지, 사유지까지 다 들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도청도 "89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구리 40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중에서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출발선만 그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시고 그 출발선상에서 무조건 명령만 하면 튀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의 대학설립이라고 하면 참으로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어떤 목표가 없고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의 구체적으로 열심히 연구한 내용을 일체 차단해서 저희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니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말로 때워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조례를 심사하는, 옥천전문대학의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그려줘야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항변이 들어오시겠습니다만 참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한 마음으로 옥천전문대학 조례 심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옥천도립전문대학에 대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참고자료라고 일단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들으셨고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을 들으셨는데 이것은 대학의 제1조(설치목적)에도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설치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도립전문대학을 둔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문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거법으로 제시한 제104조에 보면, 위원님들 옥천전문대학 설치조례에 대한 것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04조에 대한 직속기관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직속기관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훈련기관과 옥천전문대학, 즉 교육기관을 착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첫번부터 옥천전문대학의 설립에 대한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교육법 제1조에 보면 그 교육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옥천전문대학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직속기관으로서의 옥천전문대학의 설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으로서 이 지역의 부존자원과 그리고 이 지역의 전문교육인, 그리고 또 그 지난 번에 말씀을 저희들한테 보강해 주셨던대로 그 지역의 농촌지역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옥천전문대 설치를 동의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내용이 교묘하게 지금 바뀌어 나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제1조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 중견직업인도 좀 이의가 있습니다.
중견직업인이라고 하면 이 옥천전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중견직업인으로서 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단서조항으로 묶어둔 듯한 생각이 들어서어서 중견이란 말은 전문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교육 및 학예"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는, 그렇죠 제5절제112조인데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조항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을 제시한 그 내용이 제112조로 변경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의" "직속기관으로"는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도립전문대학( 이하 "대학"이라한다)" 그 다음에 "을 둔다" 에서 "둔다"는 문장의 표현상 "설치한다"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 다음은 조문에서 각 조문 및 각호가 문장이 끝나거나 단어 나열로 끝나는 경우를 상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에는 마침표를 일괄적으로 찍든지 찍지말든지 두가지를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1조 "설치목적"에 보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1항도 그렇고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제9조, 제10조, 제12조, 부칙 다 찍었어요.
그런데 또 안 찍은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라리 이것을 그러면 모든 법의 모법인 제헌헌법에 따라서 마침표를 다 찍지 말든지 아니면 다 찍든지 두가지 방법상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법중에서 최고의 법은 제헌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실 것 없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 저는 여기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씀중에 예산담당관이 갑자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또 저한테 동의를 받지도 않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법상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3조에는(재정운영) 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옥천전문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2003년 이후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이 끊기게 됨에 따라서 옥천전문대학 또한 그때는 정원이, 대학 지원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를 감안한다고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운영의 대안이 있는가 이런 문제, 다음에 지금까지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운영에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옥천전문대를 실지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노하우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대학을 교육을 아는 사람 또 아는 기관으로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설치가 필시 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제3조로(운영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설치조례에 보면 제3조에(대학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학운영위원회) 는 지금 현재에서 도청에서 이 대학을 설치를 하고 나서 운영과정에서 대학운영을 안해본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단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상이 되는 운영권에 대한 도지사의 자의적인 행사 또는 인사권에 대한 자의적인 행사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그 교육,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인사위원회의 구성과 대학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조례부분에서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충청남도립전문대학의 제3조(대학운영)의 조항을 참조하셔서 충청북도옥천도립전문대학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3조, 현재 제3조는 제4조로 변경이 되겠죠.
다음에는 제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지금 현재로는 제4조에(학과)가 나와 있고, 제5조에(학장)이 나와 있고 제6조에(교원)이 나와 있고 제7조에(학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법 제75조에 보면 그 내용에는 "교원" 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그 "교원"이라는 항목에서 동 내용을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옥천전문대학도 또 모법인 교육법에 의거해서 그 배열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5조로(교원과 사무직원) 의 조항을 신설하고 그 조항 신설에다가 제1항에는 현재 제6조의 제1항에 되어 있는(학장과 교원)으로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둔다" 라고 제1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제2항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 설치조례안의 제5조제2항을 정리하여 "학장은 교무를 통활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를 신설을 하고 제5조제3항으로는 각 학과의 지금 현재 설치조례안 제7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 내용을 정리해서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활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라고 신설하고 다음에 제5조제4항에는 지금 현재 조례안 제10조제4항으로 되어 있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설립자의 임용권한을 제5조제4항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신설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례안의 제8조는 그러면 제7조가 되겠네요.(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9조는 제8조가 되겠고, 제10조는 제9조가 되겠고, 제9조 그렇죠, 조례안 제10조(감독 및 승인사항)에서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뒤에 "이때 도지사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삽입하고 그 다음에 제11조는 제10조로 되겠고, 제12조는 제11조로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 정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요점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너무 길것 같고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 옥천전문대학에서, 또 한가지는 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서 "옥천" 자를 삭제하고 그냥 "충청북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로 할 것에 대한 일괄적인 자구수정을 동의합니다.
우선 서면을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잠시…
임헌용 위원님이 여러가지 자구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같이 연결이 되는 사항같아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2조의(명칭 및 위치) 에서 최소의 행정단위는 법적으로 리·동이 마지막이죠?
꼭 번지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소재지이기 때문에 번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충청북도 청주시내를 소재지로 한다 또는 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 의미인가 하면 청주시내에다 법인을 설립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지금 수동에 있던 것이 탑동으로 옮겨가도 주소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제2조에서 그냥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내에 둔다 하면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1, 2, 3, 4, 5에 대한 것을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누가 승인 신청자입니까?
조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읽어봐도 그것을 신청할만한 대상자는 하나도 없어요. 대학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소속 과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승인 신청자가 없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승인을 하겠는가, 만약에 조금전에 임헌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학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의 장래를봐서 설치를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면 괜찮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제12조까지 있는 내용에는 전혀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학과의 설치, 폐지 도지사가 자기가 제출해 놓고 자기가 승인하고 이러한 경우밖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까의 얘기와 혹시라도 연결이 된다면 같이 맥락을 연결해 주고 아니면은 다른 사항이라도 뭔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은, 물론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대학이 출발하는 최초의 시점 출발지가 되는데 조례가 조금은 뭔가 자구적으로 매끄럽게 되지않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두가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는 앞의 것은 법적인 문제만 따져 보시면 되겠고, 제10조에 관련된 문제는 임헌용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이 연결이 된다면 그것과 연결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조문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제2조에 번지까지 표기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번지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법인의 어떤 법적인 조항을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옥천읍 금구리에 둔다』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승인주체는 도지사인데 승인은 과연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은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설립 조례입니다.
대학의 운영관리라면은 대학이라는 주체는 벌써 대학의 학장부터 모든 것들이다 대학이라는 저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하면 자치단체속에는 도지사부터 의회까지 모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학은 우리가 앞에 제5조에서 "학장을 둔다" 이랬기 때문에 학장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대학의 대표는.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러면은 전부 다 그런 법조문에는 약간 생략할 수 있는 조문이 있고 붙여서 좋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10조에는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학장은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으며" 거기에다가 『학장』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보다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10조가 임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학운영위원회하고는 조금 별개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키지 않고 바로 거기다가 『학장은』이라는 자문을 넣도록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의회와 협의하여』를 앞에다가 집어 넣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설치목적) 중 "도립전문대학을 둔다"를 『도립전문대학을 설치한다』로하고, 제2조(명칭 및 위치) 중 "금구리 40번지외 6필지에 둔다"를 『금구리내에 둔다』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3조(대학운영위원회) 대학의 설치 목적의 달성과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본 조를 신설하고, 이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제5, 6, 7조로 하며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③ 학장은 전임강사의 임용에 있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는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1조중 『학장』을 삽입하며, "각호의 사항은" 다음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를 삽입하여 제4호는 삭제하고 제5호를 4호로 함.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 제13조로 함.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위원회 활동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박재식
예산담당관곽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