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5월22일(목)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였던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5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공장건립반대진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심사를 보류하였던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급협의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등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옥천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도의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옥천전문대학의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대학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대학설치조례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속에 전문대학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두 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게 돼 있는데 우선 먼저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설립목적이 고등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대학시장이 개방되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이 이제 한국에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입생보다 대학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열띤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판국에 적자운영은 뻔한 것인데 어떻게 적자운영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학생모집에 있어서 그 미달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 있는가 이런 점을 좀 밝혀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학과의 신설은 충북 전체를 놓고 볼 때 적정한 과를 선택했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고, 설립돼가지고 몇해 안가서 폐교 얘기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학교설립에 대한 연구는 어디서 했는가어떻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가,
용역업체는 어디인가 이 점도 좀 밝혀 주시고요. 전반적인 그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목적에 보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요의 대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과, 특수 분야 등을 신설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이 지방자치시대에 특화산업의 육성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듯이 대학의 신설도 특수분야로 특화할 때만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이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이와 같은 소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지금 7개소중 이미 3개소가 문을 열었고 나머지 4개 대학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내에는 오히려 입지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이미 추진중에 있는 다른 설립중에 있고 또 추진중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오히려 입지적인 조건이, 우리 도내에 이미 지난 5월 7일날 기공을 한오창과학산업단지나 또는 10월에 기공을 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등 도내에 첨단단지화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또 수도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리한 하나의 대학정원을 소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자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대학의 경우가 어떤 흑자를 보기 위한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흑자를 보는 기업은아니다, 소위 산업업종은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미 시설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연간 한 1억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먼저 되고 그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간 한 10억원 정도의 도비지원이 될 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소위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그쪽에서 지금 용역결과는 50명이 적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40명으로 지금 최소화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수도 교수뿐만 아니라 전임강사 최소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수보다는 전임강사급을 채용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인건비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또한 이 필수 교수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가능한한 산업체 겸임교수나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하는 이와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직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40명,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한 40명 정도 지금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한 28명으로 또 직제도 4개 과를 반 수준의 2개 과로 이렇게 대폭 줄여가지고 개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과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개 과를 지금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내놨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대학이 있을 수 없는 여러 개 최소한 10개 과를 한 8개 과로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경영학이나 또는 다른것은 가능한한 줄여갖고 우리 지역이 첨단산업지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방안으로 해서 공대중심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학과신설에 대해서 적정한가 말씀을 두번째로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 맞는 공대중심으로 특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폐교 이야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인 유리점 또 옥천의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소위 큰 수요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대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또 다른 위치보다는 상당히 좋은 입지적인 여건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연구한 용역결과 주최가 어디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 산하의 소위 100% 투자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특화 학과 육성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전적으로 최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신도 처음에 초창기에 김치학과라든가 또는 포도주학과라든가 이와 같은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너무 특화가 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취직하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너무 특화가 되다보니까 취직하는데에 너무나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초창기기 때문에 과목같은 것은 구체화해서 다른 지역에서 배우지 않는 특정화된 과목을 신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다양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번에 말씀하신 적자운영문제 관계는 물론 저희들도 최소한도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 설립목적에 정한 바와 같이 이 대학도 경영수지 측면만 강조돼가지고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료원이라든가 또 지금 폐지조례가 올라와 있는 자연학습원관계 이와 같이 주민들의 복지증진 또 우리 산업기술인력의 인력충원 이런 사회적인 목적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꼭 적자냐 흑자냐 이런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연학습원 문제를 적자가 난다고 해서 폐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를 펴시는 거와 같이 이대학도 꼭 적자를 본다고 해서 대학을 설립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또 안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적자운영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회교육이 또 우리도에서도 일응 자치시대에 도 나름대로의 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웬만큼 접어두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조건 적자를 많이 낼려고 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도비를 들여가면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학생충원문제 관계에 대해서도 옥천지역이 저희들 처음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우리도에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대전권에 있는데 너무 투자효과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교육은 전국적으로 개방된 실태에 있기 때문에 그 도내 학생만 그 대학에 간다는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대학이라든가 청주대학의 70%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의 분포가 있고 또 물론 옥천도립대학도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70% 이상이 우리 도 출신이 아닌 타 도 출신이 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도 저희들이 당초에 옥천을 지정하게 된 이유도 물론 교육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옥천도 우리 충북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청주를 비롯한 이 중부권밖에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가되기 때문에 아무리 변방지역이라도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고 또 지금 추세가 아까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개방되는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충원문제는 대전권의 풍부한 인력자원 또 우리 청주지역이 이러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현재로서 파악할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더 판가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학생충원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연도별로 어떤 추세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다 이러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교육에 관한 업무를 처음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앞으로 배워가면서 보다 좋은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설립 용역기관은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 용역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한한 전문기관이고 교육부에서 인정한 공익법인인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95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6월달에 저희들이 대학사무기구설치조례를 다시 또 정원조례를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학과에 따라서 교수를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교수를 몇명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또 추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과정들을 오늘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다음 달에 대학사무기구및정원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수임용계획도 수립해서 더 보고할 계획이고 7월달에는 교육부에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7월달에는 법적기간입니다.
대학설립 인가신청은 개교전 6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달에는 저희들이 설립인가신청을 내야 되고 또 8월달에 가서는 교수 채용하는 것 또 학사운영계획 또 실험실습기자재를 어떻게 선정하고 또 개교에 따른 제반 준비 사항들을 저희들이 그 학장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리 또 초빙을 해서 그 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 교수채용을 또 해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교수임용이라든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또 학생모집을 거쳐서 내년 3월달에는 개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조례를 제출할 때에는 그래도 한달이라는 여유가 있어서 이번 달로 다시 연기됐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만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2월 27일날 옥천도립대학시설 기공식을 마치고 현재는 골조공사로 2층까지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건물이 공사가 시설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지만 저희들도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7월달에는 교육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직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무직 그 다음에 대학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다음에 조교수의 임용및 전임강사 조교임용에 대한 권한 위임여부 또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애 대한 세부규정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위에 대한 것은 저는 조례에 대해서 좀 나와줬으면 하고 바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교묘하게 뭐 피할 것은 다 피해 놓은 상태라서 뭐 어떻게 마땅히 지적은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대신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거슬러서 몇가지를 조례심사에 앞서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된 과정중에서 저희 의회에서 가장 궁금했던점은 옥천전문대학교에서 이 대학이 왜설립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의문됐었던 점은 이대학설립 단계에서 그 당시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승인이 됐는데 이미 그 설립단계에서 도비가 17억2,8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갑작스럽게 얘기가 또 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논의 과정이 끝난 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 5년간 운영비의 3분의 1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그 국비지원에 관련된 문제 과연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제출한 대로 이렇게 매년 3분의 1 한 5억원내지 6억원정도의 도비 지원만 있으면 2억원에서 6억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에 설립단계에서 도비 투자는 전혀 없어도 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이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도비 지원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역시 궁금증으로 남아 있고요.
또 앞서서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2003년 이후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전문대학이 미달사태가 됐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세가지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석연치 못한 대답을 들어 왔었습니다.
또 한가지 부기할 건 옥천도립전문대학에 관련돼서는 이미 뭐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고등교육 여건을 해소하는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설립이 됐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이 전문대학이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있는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지마는 여하튼 대통령까지 포함돼서 정치권에 어쨌든 그 이상한 기류에 휘말려서 충청북도는 원하지도 않는 업동이 하나를 얻게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업동이를 업는 과정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중에서 대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그 부정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속기록에서 보았듯이 집행부에서 진행해 온 과정이 앞으로 옥천도립전문대학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본계획설립을 저희가 보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도 저희들은 접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던 용역에 대한 사례조차도 저희는 충분히 그 내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옥천도립전문대학에 관련된 많은 정보 많은 판단자료를 저희들은 도외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옥천도립전문대학에 대해서 몇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끝도 없는 말싸움만 계속 될 것이니까 한가지 한가지 단답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대해서 우리 도내대학에 관련돼가지고 경쟁률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의 4년제 대학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도 사업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이자리에 나와야지만 됐고 저희도 시간을 아껴서 꼭 필요한 얘기만 정말 소용이 되게 토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지난 번 제132회 속기록에 보면은 예산 담당관님 보다 훨씬 정보가 많고 식견이 있고 또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의 판단으로 한 것이니까 저한테 묻지 말아 달라고 제132회에 이미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필요없는 말싸움을 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필요한 내용만 꼭 토의를 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저희가 나중에는 물론 그러겠습니다.
그 조례가 만일 안 된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토론을 할 수가 있는 문제니까 지금은 그겁니다.
2003년에 대학 정원은 몇명이냐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대학정원이 나오면 그 정원이 4년제에 몇명인가 또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은 몇명인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고등학교 3학년 2003년도에 대학을 진학할 예상 인원수는 몇명인가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대학정원 관계는 교육부가 수시로 매년 증원을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추세로서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정원…
왜 그런 자료는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교육개발연구원에서…
그때 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 오는 것은 그 자체를 다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대한 개요를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때 다 자료로서 드린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십시다.
2003년도에 4년제 대학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2005년에 전문대학을 포함한대학 정원은 552,000명입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지원 학생은 50만명을 넘지못한다.
지금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만명은 오히려 정원이 지원 학생보다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체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대학정원이 예를 들어서 53만일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은 28만이였었고 전문대학 숫자는 25만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는 50만명입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50만명이면은 대개 이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70%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지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발전에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미달사태를 처음부터 염려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학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 미달사태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도립대학을 설립하면 어떻게 이 경쟁속에서 살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투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원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왜 137억원이 늘어나느냐, 결국 대학도 경쟁입니다.
대학이 바람직하게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으려면 그만한 투자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투자해야 살아남지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충원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자운영이라든가 학생충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단적으로 그게 꼭 우리한테 꼭 적용된다는 걸 단정하고 시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어려운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대학다운 대학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처음 단계부터 도비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으로 구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사운영이라든가 졸업생 취업이라든가 수업료 문제라든가 여러 시설이라든가 걱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나면 이 자리는 예산담당관 자리지 이 예산을, 조례를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의 설치승인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례에 관한 지난번에 첨부서류중에서 네 가지를 내무부에서 승인했어요. 하나는 학과고 학과는 10개 학과범위내로 하라고 하는 내용였었고요. 수업은 그러니까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라는 내용였었고 또 그 다음에 학과당 정원은 40명이내로 하라는 얘기였었고 수업료는 국립대학교 수준으로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산을 아니, 이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라고 권한이 오늘 왔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옥천전문대학에 대한 설립기본계획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혹시 이 자료를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전문대학의 한학기 등록금은 88만6,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저희들이 정한 것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과의 차이의 ½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동결이다 뭐 5%이내로 뭐 제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국가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는 또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지금까지한 20% 수준됐기 때문에 안정선으로 잡은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전액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이런 추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추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볼때 이 등록금은 추세가 고정돼가는 추세고 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다보니까 금년도에 아니 '96년도 연세대학교 총 등록금이 1,280억원였었어요. 여기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대학이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등록금이 '96 한해에 1,280억원였었는데이 등록금 전액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상기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사립전문대학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등록금을 가지고 그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는 그 등록금 걷은 거에 대한 50%를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만일에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적자라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범위를 넘지 않을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겸임교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산·학협동문제라든가아니면 또 그 외에 관리비를 절감한다든가 또 그 이외에 기자재 비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무직원에 대한 감축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 대학문제에 대해서 가장 치는 인건비다, 그 인건비는 등록금의 50%를 동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대학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어려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동 자료입니다. 대학설립에 대한 그 기본계획인데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에 보니까 등록금이 얼마냐 하면 이게 54억원입니다. 54억원중에서 인건비는 32억원 따라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가 75%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학은 그 시설투자가, 장학금, 관리비, 학생에 대한 경비 이렇게 문제가 등등 된다고 하면 최소한 사립대학교 기준으로 그렇게 짜임새있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적자가 예상이 되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약21억원 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추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점입니다.
그래서 21억원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의거하면 약 11억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2003년 국가에서 옥천전문대학을 운영하는 단계에 있어서 ⅓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⅓에 대한 운영지원이 끝나는 시점인 2002년 그 다음해인 2003부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료는 10억원씩 옥천전문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도의 재정은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7,000억원 정도가 되는 현 재정에서 우리의 가용재원은 750억원정도였었고 그때가서는 1,000억원 정도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1년에 10억원씩 예상된다는 것이 두배로 늘어나는 20억원씩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1년에 옥천전문대학에 20억원씩 적자지원을 보전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에 앞서서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께 주어진 용역계약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는 차단이 됐어요.
이렇게 모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차단이 된 상태에서 검토된 내용조차도 이러한데 저는 물론 발로 뛰어다녀서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용역을 2,000만원씩 줘가면서 받은 자료일 것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얻은 것도 11억원이고 제가 발로 뛰어다녀서 얻은 손해 적자 예상액은 20억원 정도이고 그런 것을 운용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옥천에 그 지역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주자고, 그 지역의 1년에 남부지역의 3개 군의 출생률이 몇명인줄 아십니까? 1년 출생률은 '96년도에 2,000명였었습니다. 그 2,000명이 학교를 다 가서 대학을 다 간다고 하더라도 1,400명입니다. 그 1,400명을 위해서 20억원씩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당위성을 때에 따라서 인정도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정치권의 논리로 인해서 희한한 논리로 인해서 얻은 업동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타당하냐, 지금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차치합시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 대학을 마치 하숙집 몇개 그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숙집 몇개 치루기 위해서 마치 대학을 그 지역에다 갖다 주는 것처럼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이제는 그 얘기도 그만 둡시다. 지금까지 논의가 그랬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준다는 그 대학,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총 그 운영자금, 등록금을 보면 대강 그것을 기준할 수가 있는데 우리 '96년도에 충북에 대한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약 2조6,700억원였었습니다.
그 남부 3개군이 다 합쳐서 15만, 20만을 넘는다고 본다면 결국은 그중의 1/10정도가 남부 3개 군에 대한 그 지역 총생산량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학이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얼마만큼 기여가 안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차치하기로 합시다. 적어도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례 제10조에 대한 감독 및 승인에서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대학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가 얼마만큼 5년동안 지원을 해야 되고 5년 이후에는 얼마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학생정원은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교수는 몇 명이 필요하신가 또 사무직원이 몇명이 필요한가 지금 이렇게 서로가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또 자료를 끝까지 이렇게 의회한테 자료를 차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물론 중등교육만 담당을 하셨던 교육감에게 이런 감독권을 위임을 하는 것은어떨런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이미 또 교육법에 보면 대학교육에 관한 장이 있습니다. 제2장인데 제17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교육구 교육감 또는 시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대목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차단된 대로 하면 도의회에서는 옥천전문대학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모든 자료를 끝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차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어두운 부정적인 부분은 계속 숨길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헤아려줘야만되는 그런 또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천전문대학을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는 이 조례가 저는 도저히 승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옥천전문대학에 관한 제10조, 전문대학설치조례 제10조 감독및 승인에 대한 부분을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학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 부분을 "교육감" 부분으로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장님!
제가 진행발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구수정은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금 최영락 위원이 제가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동료위원이신 임헌용 위원님께서 조례중 제10조 감독승인사항의 내용중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교육의 전문가인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마 동의하셔 가지고 동의안이 성립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안이 옳다 그르다는 것도 동료위원님들간에 서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의진행상.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도 굉장히 지났고 그랬으니까 토론은 점심식사 후에 다시 모여서 토론을 해서 그 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옳으냐 그르냐를 서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토론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제10조중 자구수정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한 대로 자구수정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도립대학의 지도감독권을 교육감으로 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 제175조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교육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교육구 교육감 또는 시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교육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원래 교육부장관이 대학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립대학을 설립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이 상단에 대한 그 자구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교육구 교육감 또는 시교육위원회에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청주시 교육위원회에 위임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지 도지사가 교육감한테 위임한다는 이런 조문은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이 동 위임규정은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어떤 위임을 하고 위임을 수임했던 자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규정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포괄적 위임 조항으로 밖에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없습니다.
참고로 동법 제84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지휘감독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고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대학의 지휘감독권을 위임하는 것은 현재 법리상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는 대학의장, 교수, 조교수 등 교원의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도의 직속기관이 되는 거고 도립대학은 또 도 소속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 재정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립대학을 교육감에게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러한 교육법 제175조의 해석을 가지고 도립대학을 설치할 수 있었다면은 교육부장관이 구태여 우리 도지사한테 그것을 도립대학을 만들라고 위임도 하지 않았고 또 도에서 도 재정을 투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보조를 줘가지고 시행할 이유도 없고 교육부가 자기들 산하기관인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교육비 특별회계에다가 보조를 해줄테니 너희들이 교육감이 대학을 설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육감에게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기는 곤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조의 규정에 있어서 조금 무리한 해석을 받아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부장관이 여기 조례에 보면은 옥천전문대학 설치조례에 보면은 준용규정이 나옵니다.
제11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자구수정을 동의하였던 내용은 지금 현재 본 조례에서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 옥천도립전문대학 설치 또는 앞으로 할려고 그러는 옥천도립전문대학의 지휘팀한테 이것을 감독을 맡겼을 때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낸 동의안이었습니다.
특히나 대학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 이 사회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교수의 임용여부 위임령에 대한 권한 위임여부 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지휘문제와 관련돼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제10조를 검토한다면은 이것은 도지사의 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예산담당관님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수지타산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련이 돼있고 또 더군다나 교육은 재정문제에 관련한 아무 제한을 받지도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들은 합리적인 운영 대안을 강구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175조의 규정에서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청주시장한테 시교육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여기서는 분명히 포괄 해석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 교육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교육위원회 또는 그 교육감한테 위임, 교육감이라는 자체가 이미 광역자치단체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 조례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어려움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조례에 대해서 이미 시안이 나왔으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자는 모든 것이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타당하느냐 자구를수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하는 위 원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장소가 마치업무보고하는 형태나 예산을 심사하는 형태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한 어떤 곤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말씀 하신 내용은 교육법 제175조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까지도 지금 지침을 받고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거라고 그러면은 더 이상 논의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이렇게까지 조례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외부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심한 모욕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법에 대해서 해석 적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법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법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옥천도립전문대학에 대한 모든 설립에 관련돼서 보여준 집행부의 모든 문제에 있어선 앞으로 적어도 지금까지 해온 걸 근거로 해서 옥천도립전문대학이 얼마만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구수정까지가 나왔던 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서 자구수정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원의 발의가 더군다나 그것이 또 동의로 성립된 것조차도 자유토론으로 가기전에 관계관의 법리해석을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저는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련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과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할것 같아서 본 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보류하고자 동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그래서 본 조례안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의결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폐지조례에 앞서 제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우선 지금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적자폭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앞으로 난망하다라고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능이 민간에게도 많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앞으로 계속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자연학습원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을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꼭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게 폐지조례안이 상정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이게 꼭 우리 자연학습원이 적자를 보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폐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민간에 임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의 무슨 행정이 계속해서 민간으로 위탁되는 분야가 점차 늘어가고 있고 또 자꾸 작은정부의 구현을 위한 공무원 줄여나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현재의 자연학습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가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면에서 이게 검토가 됐던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자연학습원이 1년에 4억원내지 5억원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도내의 49개나 이미 자연학습원 시설이 있고 거기에 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민간에게 임대하는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 공무원 인원도 더 줄일 수 있겠고 하는것을 같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기능쪽으로 봐도 제가 '82년도에 설립한 이후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나 '93년이후로 계속해 줄어가고 있거든요.
한 15,000명 되던 것이 지금 10,000명으로 떨어져서 나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민간에게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민간에게 위탁을하지 않고 임대 할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보조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를 줘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줄인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거냐 그 다음에 재정적자가 나는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요금을 현실화 시킬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다른 민간이 하는 것 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어떤 검토를 한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그러한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막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애초에 자연학습원이 지금 도유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과 기능이 합쳤으면 참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물건너 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습기능과 휴양기능을 겸비해서 실지로 휴양림에서 2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의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도 해소되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러한 존속하느냐 폐지하느냐하는 얘기를 할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이 현재 학습원의 시설이라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인 요금의 수준은 얼마인가가 저는 연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감면 규정에 의해서 뭐 50% 감면을 하든지 30% 감면을 하든지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익을 지금보다 얼마를 더 올릴 수 있다하는 가능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연구검토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공무원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폐지만 해서 줄인다라고 하는 방법은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연학습원에 서무계가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로 존속이 될려면 하나의부서로 할려면은 계가 2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서무계를 없애면 그것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공무원교육원의 도민교육과와 그런 서무기능의 어떤 통폐합을 통해서도 몇명의 인력은 줄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그러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으나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 되겠다든가 뭐 이러한 것으로 해서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어야 저는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좀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 제가 하나도 검토도 안해 놓고서 말씀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안 자체를 제가 그래서 금년 1월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바로 손을 댈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국 각 자연학습원까지 비교를 다하고 민간실 분야까지 다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검토한 자료를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우리 정태정 위원님.
자연학습원이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 모양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자연학습원을 경영수지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 양쪽을 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 감소와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자연학습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주로 얘기되는것이 행정수요 감소보다 적자운영을 갖다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도에서 지금까지 4억원내지 5억원의 적자를 봐 왔다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이러한 자연학습원을 운영하는것도 이익이 되도록끔 손해가 가지 않도록끔 훌륭한 경영 활동을 이렇게 노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든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볼려는 노력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연학습원을 4억원 내지 5억원을 죽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실질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만회할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았다하는 이 얘기가 돼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원래 '80년대에 처음 설립할 때부터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연학습 기능을 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도민들에게 기여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사정이 변경된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자연학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학습원밖에 그러나 그 후로 시·군에서 또 교육청에서 또 민간분야에서 소위 49개 자연학습기능 시설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히 그 원래의 당초에 섰던 기능을 안해도 안해 줄거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도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료도 계속 묶어두고 그대로 더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서비스차원에서 제공을 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는 민간분야에서는 많은 수입을 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높여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우리는 하질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 정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연학습원을 갖다가 폐 지한다는 그 논리가 지금 처음서부터 흑 자를 생각하지 않았다, 흑자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데 시설들이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폐지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 어느 업자가 하는 거와 행정당국에서 하는 거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자연학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민간업자가 이익을 전제로 하는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을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을 좀 의구심이 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1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지금 들어오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생각할때는요.
경영측면에서도 민간업자가 하는 데서는 뭐야 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가지고 적자폭이 커졌다 하는 얘기는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잖느냐 그런 얘기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존속을 해야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뭐 흑자를 볼려고 생각하지 않고 적자를 감수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겨졌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흑자니 적자니 그 문제가지고 거론할 문제는 아니잖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도에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무원이 그것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경영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 모양으로 일반 개인 모양으로 능력발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한 흑자를 내지 못하고 또 들어오는 자연학습원에 오는 사람들도 더 줄어들었다 하는 쪽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에서 실제적으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또 공무원이 공무하는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된 사항 아니겠느냐 결여된 사항에서 지금 적자폭이 늘어나고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것이 임대나 아니면 매각이니 하는 소리가 나왔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얼마나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자보는 폭을 운영의 개선으로 그것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적자보는 폭을 줄여서 존속을 갖다가 해야 한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청소업무같은 거라든지 지금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것이 자꾸 공기업화 되거나 변화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예를 들면은 여성회관 같은것도 또 그런 것이 위탁이 돼야 할 그런분야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효율성을 키워갈 수 있는 분야는 자꾸 민간에게 줘서 그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연학습원도 자꾸 저희가 임대나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그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경영능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민간에 가서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때 그기능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좋겠다 하는것이 우선 전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일부 적자 얘기가 들어가서 있습니다마는 적자도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지마는 대부분이 민간에게 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적자만 가지고 생각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에는 공무원들이 안온다고 그래서 우리 자연학습원이 있으니까 많이 와라와라 하고 세일즈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서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이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그것이 민간이양으로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영차원에서 뭐 하는데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하수도사업하고 자연학습원은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가 플러스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것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은 이익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학습원은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성격을 똑같이 두고 이야기 하기도 좀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예를 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꾸 민간에게서 민간인들이 사립대학을 만들고 사립학교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하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마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제속에서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주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일을 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분야들을 자꾸 골라내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민간에게 많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이거든요.
그런 사항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다음해 년도까지 예약이 끝난 상태에 있는 데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이 4억원내지 5억원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경영의 잘못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경영을 갖다가 우선 흑자측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경영를 갖다가 잘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나 개인이 하는 거나 그 차이에서 두고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 따라서 투자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전문 경영인을 갖다가 둬가지고 그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할때 우리가 도에서 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하나도 손해가 될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전문 경영인을 거기다 두고 그 밑에 공무원이 밑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자연학습원을 운영을 할때 그리고 전문경영인을둬가지고 수지라는 것 그리고 서비스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했을 때 민간이 하는 거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달라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 집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무원이 하면은 경영부실이 오고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흑자를 본다하는쪽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을 갖다 두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양질의 서비스를 갖다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임대해 주고 매각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느냐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좀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질적인 아주 밀착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그런 문제를 도에서 해결해 가지고 훌륭한 서비스를 하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냈을때 민간에 위탁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민간한테 팔아 넘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훌륭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직상으로 별도 그것이 굉장히 큰 기업 형태를 가지고서 운영이 돼야 할 것이라면은 있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쪽에다가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만한 여건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1년에 만명정도의 소위 교육생을 받아가지고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49개 도내에 있는 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지금 화양동에 있는 보람원이라는 코오롱그룹에서 하는 그것 이외에는 거의 같은 형태를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상황 때문에 구태여 전문경영인까지 영입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는 위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위임사무를 받았기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위임사무로서 수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 수익사업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 수익사업이 그러니까 어떤 세금 그러니까 세원의 확충을 갖다가 충분히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수익사업을 갖다가 민간한테 이양해 주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단계로 넘어갈 단계는 아니잖느냐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수익사업에 분명히 뛰어들어야 할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학습원과 같이 하는 민간위탁단체에는요. 내년도까지 날짜가 전부다 매겨져가지고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 하는 것만은 1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었다하는 자체는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간이 하는 거나 도에서 도의 공무원이 하는 것도 어떠한 자기가 도에서 근무하는데 꼭 해야 한다는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마음가지고 운영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그런 사태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적자의 사태가 오기 전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당신들 경영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책이나 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위탁을 해 주지 말고 위탁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 위탁을 해보니 또 잘 안되더라 위탁을 해가지고 해 보니 그것도 또 적자 투성이더라 그러면은 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해 가지고 잘못되는 것이 또 위탁으로 갈 수 없고 위탁해 가지고 잘못되면은 매각으로 가는데 매각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넘어가면은 이것은 잘된다 이런 전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다른 민간업체들이하는 것은 전부 다 흑자를 보고 잘되고있다 이런 얘기예요.
옆에 코오롱에서 하는 것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위탁해서 잘못되면은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는데 민간업자한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잘 될 수 있는 전제로 우리가 읽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수익사업을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것은 넘기지 말고 임대나 위탁을 하지말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손을 대가지고 좀더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훌륭한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될 수 있고 충청북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발돋움 시켜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자연학습원을 처음 지어가지고 있을 때는 그시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왔다가 도내 49개 시설로 늘어나니까 전부 한군데 모이던 것이 분산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줄어들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임대할 경우에약 예산은 한 1억원 정도의 도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꾸 경영수익사업에 뛰어들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년에 4, 5억원 적자 나는 것을 메꿔가면서 오히려 1억원의 흑자를 볼 수 있고 그 시설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민간에게 임대를 해줘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민간한테 위탁해 줬을 경우에 1억원의 소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민간인도 지금과 같은 시설 가지고는 우리 도에서 하는 이러한 적자 이런 결과를 갖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민간인이 그 시설을 갖다 위탁 받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설을 보완했을 때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시설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 가지고 시설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경영이 잘못되거나 부실되거나 아니면 도에서 어떠한 시설을 갖다 해 주거나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은 작은정부를 구현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정부라는 것이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작은정부라 하기에는 조금 뭣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은 작은정부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관여를 했을 때 그게 효과가 가장 증대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작은정부지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이 있는 그 공무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뒤에서 뒷바침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것 죽 읽어 본 결과는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바쳐준 뒷받침을 도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실이 오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의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충북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부실이 되고 의료원을 폐쇄를 하고 문을 닫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의료원을 폐쇄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여기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것을 경영을 갖다가 훌륭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고에 의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정상적인 괘도에 올라올 수 있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4억원 내지 5억원의 적자가 났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효율적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집행부에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훌륭하게 해주지 않아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것이 적자 운영을 갖다가 흑자로 개선을 하지 않고 자연학습원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흑자를 개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부로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도에서도 감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은 적자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자를 막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분명히 내렸어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수치로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이 전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집행부에서 없었던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투자를 훌륭하게한 것은 아니잖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이라는 문제가 또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영 안된다, 투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자 투성이라서 이것은 안된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재고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할것 같으면은 위탁경영인 같은 전문가를둬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도에서 충분히 사회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훌륭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제반 여건을 조성시켜 가지고 훌륭한 자연학습원의 위치를 갖다가 올려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억원, 그 다음에 '94년도 같은 경우에 5억6,000만원 이렇게 1년에 4억원, 5억원씩을 꼭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는 겁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누적적으로 흘러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그야말로 경영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사용료를 인상을 해가지고 받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게 계속 적자 누적은 더 커지는 거지요.
그것은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와가지고는 경영 사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것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화 돼야 한다는 그 자체는 입장료를 갖다가 좀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그것보다도 능가하는, 배가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때는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렴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이 입장료로 운영을 해 보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전문경영인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연학습원과 같은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데에 발 맞추어 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서비스에서도 절대 지지않고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서비스 같은 것에 지지 않고 또 한가지 다른 어떤 불의의 여건 그것도 지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입장료 같은 것을 현실화 시켜야 하겠지요. 해 가지고 경영을 갖다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지를 않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제쳐두고 위탁을 해야겠다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노력을 해 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 아니냐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자연학습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경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중학교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복지회관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따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자연학습원폐지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린 자체를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매년 유치인원이 줄어 들었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분명히 '94년에 10,341명였는데 '95년도에 11,593명이고 '96년도에 11,790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엉뚱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82년도에는 3,103명밖에 안되는데도 전국에서 자연학습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3,103명밖에 수용인원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걸쳐서 자연학습원이 강원도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다 있어요. 경북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대전 만인산에는 '87년 4월 16일날 이렇게 개원을 했어요.
다른 타 도에서 이렇게 그래 개원을 하고 있고 우리 충북의 자연학습원을 보고 본보기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경영 수익차원에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수익차원을 가지고 논했다면 애초 부터 이 자연학습원은 설립이 되지 말았 어야죠. 1년에 1,000만원 내지 천 2, 3백만원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투자되는 투자비용 4억5,000만원 내지 5억원이 돼요.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을 가지고 따질 얘기냐 이거요. 애초부터 투자사업이고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을 투자사업에 연관을 시켰다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정말 관계관의 의사는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소리치는 것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저는 이 폐지안 자체를 지사께서 이것뭐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렇게 폐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지는 모릅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이것 정말 문제를 삼을 거예요. 이것 폐지된다고 하면 아마 지사님은 정말로 생각할줄 모르는 단체장였다고 큰 타격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것 폐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얼마에 할 겁니까? 임대를 했다가 그 임대비로 차후에 사용한 건물을 보수하는 보수비가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온 교육수혜인원이 적어졌다면 나는 여기서 아무 얘기도 안하 겠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90년도에, '91년도에, '92년도에 늘었다가 전반적으로 한해 줄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연학습원의 이용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누가 손해입니까? 도민이 부담을 하는 부담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본래 자연교육의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임대한 임대자는 그 비용을 그대로 빼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그 학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영세단체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정말로 비용을 저렴하게 내고서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자연학습원의 그 노하우를 다 잃게 됩니다. 민간차원에 넘겨서 경영을 합리화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 이용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고 봐야지 굴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정말 관계관의 의사는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소리치는 것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저는 이 폐지안 자체를 지사께서 이것 뭐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렇게 폐지시켜 운영을 해야 할 학습원이 아니지마는 굳이 경영합리화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30대1, 40대 1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일반 민간회사 직원만 못합니까? 더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청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적자운영문제는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설립을 한 자연학습원이 아니니까요. 교육은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자연학습원이 한 도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에도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180명씩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데 그 18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 도에서도 거의 같은 요금을 받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비교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남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휠씬 더 적게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182,000원밖에는 안받습니다. 우리는 199,000원을 받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안올리고 도에서 경영수지 차원에서 따지는 것은 둘째 문제겠어요.
그리고 사설기관이 많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많지마는 그 사용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은 우리가 필요로 한 교육, 자연보호교육을 자연보호선도요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기관을 더군다나 공무원도 여기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을 그냥 이유없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에는 전부 괘변에 불과해요. 아무런 이유도없이 임대를 한다, 도대체가 누구 좋자고 임대를 시키는 겁니까? 그 원인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자연학습원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지타산을 가지고 논할 것을 논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 드려서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설비를 투자해야만 학습원으로 많은 인원을 유치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이 다음에 그것이 우리 도 자체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 불투명한 시대에 공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언제 불시착할지 모르는 북한문제를 대비해서도 통일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교육 전시장도 필요합니다.
또한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는 우리가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노인복지문제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기관이 우리 충북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학습장도 없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해낼 수 있는 기관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텐데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공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정말 타 도의 사람들이 와서 부워하는 그러한 자리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지수의 사설기관에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제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설기관에서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것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저는 이러한 처사야말로 정말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폐지불가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집행부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는 아무런 얘기가 필요없습니다.
먼저 어저께 모 사회단체에서 와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전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둔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전연 집행부에서 관여가 된 사항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를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행정의 몸집을 줄여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한 게 아니였기 때문에 소위 매년 4, 5억원씩 적자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사항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저희가 자연학습원 소위 폐지조례안 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깊이있게 해 주셨는데 저희도 때로는 최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나칠 정도로 어느 한곳에 집착을 해서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도내에 그런 수련기관만 없다면이야 그것 구태여 임대줄 필요도 없는 거고 계속 운영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도내 시설이 이렇게 49개씩이나 많기 때문에 구태여 도에서까지 또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연학습원이 없던 곳에 다시 자연학습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로다가 그것을 대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논란 자체는 더 필요가 없고 또 기구축소니 행정능률화니 이런 것도 그 기구축소도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능률화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진단을 해봐서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행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 꼭 필요한 기관,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멀쩡하니 그냥 공중에 띄워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 자체가 안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이제 더이상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위원장 박용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부의장님.
몇가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문제가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폐지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 또 도에서 직영을 하든 어느 것이 제일 가장 옳은 일이다라고 답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보여지는 관점에서 보여지는 측면에서 볼 때마다 달리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조금전 최종철 동료위원께 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수련원이나 자연학습원이나 똑같은 거죠. 명칭만 조금 자연학습원이나 수련원이니 생활관이니 명칭만 바뀔뿐인 것이지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심신수련,자연과 접하면서 생활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도 자체가 계속적인 투자를 못하고 시설을 보완못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라든가 사회의 여건이 변동되는데에 따르는 그만한 실력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놓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고 틀림없이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저는 그 논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물론 조금전에 경영의 문제점, 적자의 누적현상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일편의, 이렇게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내놓게된 어떤 일편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방법의 하나로서 제시를 하신 것인데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한말씀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자연학습원조례안을 폐지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임대, 위탁, 매각 이 세 가지 방법중에 한 가지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학습원조례가 그냥 살아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것이 행정재산으로만 있지 잡종재산으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반론도 제기해 주셨고 우리 또 동료위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한군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옳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는 또 거기의 뜻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진짜 우리가 이러한 학습원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한 일반 성인들, 모든 도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적인 투자효과로 볼 때 10억원 아니라 20억원이 적자가 나도 관계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 150만 도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적자, 흑자의 논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적자라는 것은 그마만큼 도민이 수혜를 받았으니까 도 재정상으로는 적자일지언정 충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제로 입니다. 도리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운영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차후로 돌리도록 하고 조금전에 아까 최종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연구를 할려고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정보를 들었어요.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러한 수련시설에 대 해서는 내무부에서 운영비에 결손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뭐 결손이 나게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결손이 안 나면 흑자를 보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손이 나게 돼 있으니까 운영비에 대한 보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무부로부터 그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자연학습원문제를 의회에서 토의 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건낼 때 심층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앞으로의 중앙정부 지원문제는 이게 아직은 실무차원에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까지는 못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자연학습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자연학습원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연보호 시범화 교육장으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원할 명분이 서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실무선에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자연학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보조 정도는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환경부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전국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충청북도는 자연학습원이 제일 먼저 생겼다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청북도를 짚어서 자연보호시범화 교육장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특별히 지원을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을 내놓은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대쪽에 방향을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임대를 한다면 도 재정의 한 1억원의 수입이 될 것 같다.
이것은 추산이죠, 물론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임대를 해 준 연후에 그 시설보완 문제는 누가 다 책임을 지는겁니까?
임대자인 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임대를 해 주면은 임대자인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건지요?
어떠한 무슨 건물을 더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방안에도 들어가 보고 모든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있는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참 침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불편한 시설이거든요.
현대사회하고는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학생들이 와서 야영을 하더라도 야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건물을 더 짓는 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보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임대를 준다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가 직영을 할때에는 아무래도 그런 환경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연훼손에 문제가 덜되는데 임대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도가 직접 직영하는 거와의 차이는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예견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너무 속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최소한도 임대를 주실려고 계획을 했다면 임대를 줄때 우리에게 득이 무엇이고 손은 무엇이다 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손은 무엇이고 득은 무엇이다 최소한도 이러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환경의 교육기관이거든요.
이것은 돈벌이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가 경영차원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인 교육장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가치를 우리는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차대한 어떠한 이런 학습원 자체의 조례를 폐지해서 임대를 준다고 할 때에는 최소한도 이러한 폐지조례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법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 이것을 폐지해서 임대를 줬을 때 어떠 어떠한 도에 실익이 있고 도민에게는 어떠 어떠한 실익이 있고 또 손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할때에는 이러한 대비 정도는 최소한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비록 부속서류 첨부를 못한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의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놓고 뭔가 대 비해 봐서 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것을 판단할 판단기준을 갖다 놔 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판단기준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나와있는 것을 전부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학술적인 참고자료안이지 이것가지고는 도무지 판단을 못하죠.
몇개 있고 수입이 얼마 올랐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도 정확한 수치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거의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조금전에 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과연 폐지하는 것이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대비를 모든 것을 다해 보고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해서 물론 경제학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회적인 또 충북도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일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가 원안이다 아니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다 하는데 너무 단면적인 것만 갖다 내다놓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작은정부 물론 그것도 작은정부예요.
뭐 따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 또 적자누적 얼마든지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더 좀 긴 안목을 보고 진짜 도청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기에 이제는 앞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다 봉사직합니다마는 도도 이제는 집행기관도 진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습원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150만 도민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1억원의 임대수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도민에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로 하다 뭐 이러한 대비적인 정도는 최소한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폐지가 맞다 이것이 임대가 맞다 이것이 논리적인 문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탁상공론으로 토론해 봤자 24시간, 48 시간이 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단, 주체인 집행부에서 폐지할려고 하는 어떠한 방법이 섰으니까 폐지를 하는데 대한 찬성론을 얘기하고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폐지하면은 150만 도민에게는 불합리할 것 같다 하는데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만이 아닌 더 중 차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감안도 해 주시고 특히 기획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먼저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더 진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러한 안으로 나오고 이러한 문제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여기서 갑론을박을 자꾸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연학습원을 아주 전혀 사심없이 어떠한 주관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연학습원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도나 150만 도민에게 어떠한 득이 돌아가고 또 자연학습원을 그대로 도가 직영을 하면서 할때 또 만약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단면입니다마는 뭐 중앙으로부터 이런 보존자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득이 돌아오고 어떻게 손해가 돌아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숙제과제로 내버려두고 서로 연구를 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그냥 살려주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겠느냐 그래서 좀 더 그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저희가 여러 자료를 더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전부 다 분석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바로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하고 겸해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처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간에요.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시설비 투자를 갖다가 임대를 받는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갖다가 인상하지 않도록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시설비 투자를 갖다가 임대 받는 자가 시설을 갖다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투자했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투자한 시설비는 건질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장료가 올라가요. 입장료가 올라간다 할 것 같으면 입장료를 고수하라 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일단 임대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임대를 일단 해줬다 할 것 같으면은 입장료를 올리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이것은 도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급격하게 대폭인상 같은 것을 막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혀 그 사람들이 인상한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가 임대할 때 조절하겠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지 어정쩡한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가 간다하더라도 도에서 재정적인 출혈이 온다 하더라도 얼마가 되든지간에 도에서 출혈을 감수해야겠다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시설을 하든 뭘하든 어떻게 하든 도에서 전부 지원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경영을 갖다 충분히 훌륭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수익 차원에서 얘기를 해 줘야겠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를 임대자에게 시설투자를다 해라 그리고 입장료는 최대한 올리지 말아라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둘 거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사항에서 희석시키는 얘기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되고 안 되면 존속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것하고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죽도 밥도 안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에서 직접 운영할 때 또 하나는 민간에 위탁을 할 때 또 그리고 임대를 할때 그 세가지 저희가 검토된 사항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그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도록 우리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연학습원의 운영 가동률이 몇%가 됩니까?
그게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실때 같이 한번 해서 총가동율이 몇%가 가동이 되고 있느냐 그것 좀 한번 첨부해서…
지금 존폐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논의하는 시점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전달이 안돼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적어도 1년에 1억원 정도의 소위 말해서 재정적자 부분을 저는 상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내지 3년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것은 자연학습원의 원래 학습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무리 학습기능만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경영개념을 갖다가 행정에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개념을 같이 도입을 해서 진짜 우리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다 해보고 그 이후에 이런 존폐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2, 3년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런 실천 가능한 모든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실행을 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마지막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굳이 집행부에서 기구축소의 일환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구 축소의 일환이라면 필요없는 거고 수익을 목표로 했는데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다, 운영이 되지 않는다, 운영면에서 적자다, 했을때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11,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습원에서 최대의 수용능력이 1일 180명입니다.
그러면은 2박3일 정도를 따질 때 거의자연학습원의 수용 상태로는 100%를 수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데 폐지의 논란 자체를 여기서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충청북도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난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이유가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 면에서도 이것은 뭐 전혀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또 도정이…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도정이 뭡니까!
세외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의 목표가?
이것 지금 우리 도의 행정목표는 도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데 있지 않습니까!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곳이 자연학습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위원장님께서 조사하신 바에도 전직의원 한20명 정도한테 설문식으로 이렇게 자연학습원의 문제를 얘기했더니 20명 전부가 폐지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30명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이라든가 도민들에게, 꼭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 얘기 자체가 될 소리를 가지고 해야된다, 이것은 도의 행정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은 이미 최종철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고 저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일 회의 때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의 의견은.
의결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로 의결하느니 보다 그러한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내일 우리가 다른 안 때문에 다시 또 회의를 속개하지 않습니까?
그 때 먼저 이것을 의결하는 게…
떠난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자연학습원을 폐지하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냥 존속시키느냐 폐지해야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폐지했다 하면 폐지한 대로, 또 존속한다면 존속한 대로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존속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받은 것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다음의 문제 해결에 대한 골자를 거기서 뽑아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지금 이것은 궁극적으로 폐지냐 폐지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적자가 어떻게해서 많이 발생했느냐 하는 얘기를 따질시기는 벌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면은 지금 폐지하는 것이 좋으냐, 도의 입장이나 150만 도민의 입장에서 폐지하는 것은 무엇무엇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테고, 학술적인 주장이.
그 다음에 존속하자는 이유중에 마땅한 이유는 또 그런 이유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자료로 다 이미 조사된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존속을 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결정은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회의가 오늘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지금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할수가 있겠습니다만, 내일 저희들이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녁에 검토하신 후에 다시 와서 토론 없이 그것을 보고서 찬·반을 놓고 결정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지, 내가 지금 경영적인 문제를 놓고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표결에 붙이십시오, 표결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따질 사안도 아니고 기구축소 문제로 다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 본 안에.
본 안에?
현재 원안에 찬성하시는…
거기에 대해 동의 또 받아야죠, 표결을 하기로 했으면 표결을 받아야죠.
그럼 표결하는 시간 아니예요?
존속하는데 찬성안.
지금 이 찬성은 현 본 안대로 폐지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그럼 부결하자는데, 존속하자는데 찬성 하시는 분…
(2명 거수)
두 분이죠?
기권 두분.
부결하는데 나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로하고, 내일 오전 11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김동기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