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코칭 및 교실수업 개선으로 기초기본학력 향상은 물론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6년 연속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였으며,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학교급식 7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제주교육원 개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으로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총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7억 원을 감액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1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조 1,491억 원에서 4.7% 증액된 2조 2,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시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등 증감된 세입재원과 회계연도 말 불용예정 사업을 감액하여 확보된 세출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고, 학교 안전관리를 위한 학교 석면시설 보수 및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사업과 다목적교실 증축 및 학교시설 여건개선 등 단위학교 현안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491억 원 대비 4.7%인 1,002억 원이 증액된 2조 2,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01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51억 원, 자체수입 118억 원 등 27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2009년 학교교육여건 개선비 지방교육채 차환을 위하여 890억 원 증액, 2014년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예정액 158억 원 감액으로 732억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액은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에 19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적자원 운영,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에 3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26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2009년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 상환 및 이자 등 883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2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2,4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인 1,00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52억 원, 자체수입이 118억 원, 지방교육채로 73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전수입 증가요인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 증가요인은 폐교재산 등 임대료 수입과 편입보상 등으로 인한 토지매각 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억 원, 교육일반 부문 1,1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조정 편성한 예산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확충,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의 사업비가 56건에 467억 원으로 명시이월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추경에 계상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이 2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되는 바 이는 공무원 급여로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의 사업비를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어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26건 125억 원으로 학교 석면시설 보수 및 안전제고 사업비 등은 특별교부금 교부 확정이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공사시기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립전으로 집행 중에 있으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은 2014년도 회계예산 사업으로 자치단체 대응투자 재원 확보가 시기가 늦어져 2014년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고, 담장 교체 및 수목 제거 등 안전제고사업 예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요구되어 부득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원인건비 229억 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원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320억 원을 감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91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50%까지 차등 지급되고, 정근수당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명예퇴직 등에 따른 신규임용 및 휴직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월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요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초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25.6시간 정도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13.6시간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인원 및 근무시간에서 편차가 있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증액사유는 8월 말 명예퇴직자 급증에 따른 4분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 2015년도 교원인건비를 금년보다 6.6%인 6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15년도 임금 인상률 3.8%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였으며, 임금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요율인상분 72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이 1만 1,800여 명으로 퇴직임용 등 변동이 많고 보수의 지급은 부족분이 발생하면 아니되므로 급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5% 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과 소관 인정도서 개발비 관련 사항입니다.
인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개발 심의하는 교과서를 말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2014년 인정도서 개발비 예산은 책 당 2,000만 원씩 10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신청 결과 특성화 고등학교용 4책만 신청되어 8,000만 원을 개발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015년 인정도서 개발비는 책 당 2,000만 원씩 5책 1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교육 지원 및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주교육원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교육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2014년 1회 추경에 약 11억 1,900만 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들어 특히 제주도에 중국자본 유입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이에 따른 기대심리로 당초 매도 승낙하였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금액인 약 3억 1,000만 원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5억 7,000만 원을 요구하여, 수차례 공문시행 면담 및 전화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014년 11월 10일 최종 매도 포기서를 제출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북체육고등학교 중형 승합차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북체육고 중형 승합차량은 2004년 구입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2014년 11월 차량 노후 및 엔진 파열로 인하여 폐차 처분하였기에 이에 따른 대체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최근 진천으로 이전한 충북체육고에 훈련시설이 없는 수영, 체조, 사이클, 양궁 등 종목의 타 지역 훈련장으로서의 선수 수송에 중형 승합차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자유수강권 예산은 2013년도 10월 기준단위학교에 교부한 금액과 교육부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초로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한 홍보는 가정통신문, 포스터, 현수막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방과후학교사업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의욕 정도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 등의 이유로 불용액이 과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2015년도에는 31억 원을 감액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칭 진천유치원 설립 부지를 신덕초등학교 폐교 부지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유는 신덕초등학교 폐교 부지는 진천읍내에서 약 3㎞로 비교적 근거리이나, 일부 학부모의 반대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최종 설립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견수렴과정 등이 필요하여 부득이 토지매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토지매각수입 중 동명초등학교 재산교환 차액으로 59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20013년 11월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간 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결과 교육청 소유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축재산액이 208억 원, 제천시 소유 토지 입목축재산액이 121억 원으로 87억의 차액이 발생하여 제천시가 2017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2013년 11월 26일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환차액은 2013년 12월에 20억 원이 납부되었고 금년도 1월에 11억 원이 납부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9월에 48억 원을 추가 납부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원초등학교 특별실 증축 및 시설개선사업비 5억 8,104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11억 33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관 뒤편에 있는 다목적실 상부에 특별교실을 수직으로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 결과 현재 기초크기로 수직 증축할 시에 지반의 허용지내력이 부족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목적실 상부에 수직 증축을 하지 않고 현재 위치인 본관 후면 조리실과 직원화장실 사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계단실 및 연결복도 등 총 5억 8,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양 기숙형중학교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당초 계획 시 매입면적이 5만 27㎡였으나 실제 매입면적이 4만 1,787㎡로 약 16%가 감소하였고, 해당 지역인 영춘면은 관광단지로서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점 등을 반영하여 당초 토지보상액을 ㎡당 5만 9,000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감정평가액은 ㎡당 3만 2,500원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아까 설명하신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명시이월 26건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 보면은 애초에 사업계획에 대지가격이라든가 매입가격을 감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는지 좀 의아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서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진천유치원 신설비도 당시에 축협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의 감정가격이 애초부터 협의했던 가격보다, 실제 탁상감정가격보다 현재 실감정 가격이 계속 낮게 책정이 됐고, 또 지금 제주교육원의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하고의 어떤 매입가격의 차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단양 기숙형중학교 토지매입비도 지금 현재 감정을 ㎡당 5만 원 정도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탁상감정을.
지금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은 실제 감정가격은 3만여 원으로 절약이 돼서, 물론 절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이것은 사전계획을 할 당시에 탁상감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럼 감정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감정의 매뉴얼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감정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 전에 저희가 공무원 임의로 가격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감정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평가사 분들도 그럴 경우 정밀하게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아마 이렇게 탁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지하고 있는 자료로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 사항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가 한번 주변을 실거래도 조사해 보는 방안도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을 기해봐야 되겠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볼 예정입니다.
교육청보다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청사업에서의 애초, 당초계획하고의 그런 어떤 편차를 갖다가 서로 비교해 봤을 경우에 교육청이 너무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애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정가격을 대충 맞춰 가지고 그 가격을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야 당연히 실 가격을 잘 감정을 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당연하지마는 애초에 계획에, 당초계획의 신뢰성을 우리 의회나 또는 도민들이 의심할 정도의 그런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의 점검 소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라리 어디, 아니 충청북도교육청이라고 그러면은 감정평가원에서도 굉장히 큰 고객일 텐데, 그런 데서 의뢰하는 큰 사업의 토지예상 가격을 이렇게 예상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무성의한 거래처예요. 그 거래처를 정리하세요, 거래처부터.
그래서 이런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계획이 많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을 봤더니 다목적교실하고 석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우선 다목적교실 남이초등학교 그리고 분평초등학교 또 율량중학교 1개 교도 아니고 이렇게 3개 교씩 기왕에 예산이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학생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목적적으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을 텐데, 갑자기 17억에서 24억으로 증액이 되고요. 또 16억에서 21억으로 증액이 되고 또 율량중학교 같은 경우도 17억에서 23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우선 사유가 무언가요?
증액된 사유는 시청에서 교육경비로다가 협약했던 게 늦게 와서 증액된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 봉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늦게 확정이 돼서 오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학교 석면시설 보수부분이 25억이 성립전으로 지금 교부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석면보수 예상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들 석면 실태조사를요 829개 교를 석면실태조사를 했는데, 유해성 평가결과 대부분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중간으로 나온 그런 학교가 11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5억 9,000만 원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 자체 본예산에 동이초등학교 예산 반영되어 있고요. 또 사립유치원 1개 교는 자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6개 학교는 저희들이 해결이 가능하고 5개 학교, 청주시내에 있는 5개 학교는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별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의 소요예산 대비로 하면 2%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죠. 이게 표시도 안 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객관성을 갖고 그 작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 배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라서 제가 이 학교 선정의 문제를 여쭤봤는데, 다행스럽게 중간등급의 평가결과가 나온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교부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충북인터넷고등학교하고 진천 상산초, 삼성초등학교는 어떤 사유로 해서 교부금 신청이 됐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순위 선정이 된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고등학교, 삼성중학교, 진천 상산초등학교는 노후화된 석면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거기는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경덕중학교나 가경중학교, 봉명중, 청주중학교 또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용역이 하반기 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 내년 추경에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3개 학교를 또 넣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3개 학교와 다른 게 11개 학교는 유해성이 중간으로 이렇게 나왔고 3개 학교는 중간단계에 가깝고 또 노후화된, 오래된 그런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도 보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5개 교도 내년 1회 추경 때 이걸 반영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충청북도 석면 관리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학교 선정을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안 291쪽, 설명자료 881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자리서 하시죠, 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하셨겠지만 삭감사유는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과 이종욱 위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2010년도에 제49회 충북도민체전이 옥천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옥천고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면서 도민체전 운동장으로 활용을 했고, 맞죠?
했는데 그쪽 지대가 상당히 얕아요. 그리고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부터도 ’11년 ’12년 ’13년도 해 갖고 동호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테니스장을 보수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마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민원을 우리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저희 도에도 얘기를 해서 ’14년도 당초예산에 이 시설을 3코트 중에 1코트를 하드코트로 해 주는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사용료 부분이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은 우리 옥천군에 테니스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자수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도도 그 학교에다가 인조잔디도 운동장에 깔아주고 또 군에서도 라이트하고 락커룸까지 설치해 줄 정도로 상당히 이쪽에 많은 예산 배정을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여간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2회 추경 편성사업에 명시이월 현황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 해 가지고 또 바로 명시이월, 내일모레 명시이월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가요? 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도록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가 1회 추경, 보통 올해는 7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편성되고 있고요.
또 다목적교실 같이 지자체에서 12월경에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을 또 반영하게 됐고, 또 본예산을 편성한 게 보통 9월,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 시급하게 발생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까지는 4∼5개월 또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반영을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을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적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중앙초등학교가 이전 예정이죠?
내년 3월입니다.
다만 이 중앙초는 실무선에서 도청하고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무상으로 저희가 내놓을 수는 없죠. 다만 도청에서 필요하다, 꼭 의회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간 거래죠. 필요한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양 기관이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는 쪽에서 자꾸 준다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는 쪽에서 어떤 대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에서 현재 협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받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주는 입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예산심사에 뭐 광의, 넓은 의미에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교환개념을 가치의 교환 동등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우리 복대 대농지구지역에 지금 학교과밀, 학급과밀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좀 미온적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시에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세울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등가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나간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의사가 정확히 있는 거네요?
아무튼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복대지구 지역의 학교과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 부분에 기타 이전수입이 민간이전수입에서 세학교에서 18억 수입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건설업체 부담으로다가 그 증축이 필요한 교실을 짓는 건데, 그 민간주택건설업체한테서 받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를 이번에 기부금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요. 세출편성은 아직 안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 지금은 대소원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죽향초나 진천중학교는 201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기타 이자수입이요. 당초보다 17억이 줄어든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해 8월하고 10월하고 두 번 0.25%씩 기준금리가 내렸습니다. 그 영향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사정 문제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지연돼서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차입을 덜해도 되는데 물론 예산증액 부분도 있지만 380건에 691억 감액됐고 그중에서 또 예비비로도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입을 좀 들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890억의 차입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절약해도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한 것은 1년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감액해 갖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감액한 것이고요.
또 많은 부분을 예비비로다가 변경한 것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도 세수가 좀 안 거쳐서 교부금이 삭감돼서 내려올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누리과정 관계도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도 많이 넣었고요. 차입관계는 교육부에서 승인으로 해서,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년도에 교부금으로다가, 상환할 때는 교부금으로다가 별도로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갚는 게 아니고. 이번에 886억 원이 증가한 사유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해서, 중앙정부가 재정이 열악해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채로다가 하라고 승인의 받아서 받은 것인데, 내년도부터 상환이 도래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라든지 또 이번 교원 명퇴부분을 아주 정해서 얼마얼마를 명퇴분을 반영하고 얼마는 학교 신설비에 부담하라고 해서 정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올해는 지방채로다 반영하는 거고요.
여기 상환하는 것은 2009년도 게 내년도부터 상환이 도래되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럼 뒤로다 좀 미루자 상환하는 일정을, 그리고 이자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기존 받았던 것은 이자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얼른 다른 지방채를 받아서 기존에 있던 지방채를 갚고 그러면 내년부터 도래되는 것을 일단 갚았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은 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상환하는 기간이 5년으로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재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691억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교육청 집행잔액이 있을 때 그 돈으로 차입은 저희들이 갚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260억, 30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또 불요불급하게 내년 5월 6월 추경 편성할 때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5,000억을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해도 저희들 배분액은 20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저희 누리과정도 지금 한 562억 원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내년도 이런 걸 다 했을 때 1회 추경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80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예비비가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차입한 거는 4.85%로 고금리입니다. 이거는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고정금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이게 너무 이자가 높다 해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자가 낮으니까 낮은 금리로다가 대환을 하자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4.85% 고정금리를 대환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3.66정도 퍼센티지가 됩니다.
다만 이건 또 상황에 따라서 이자상환한 시점에서 분기별로 상환을 하거나 반기별로 상환하는데 그때 시점에 이자율에 따라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신 중에서 금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에 5.19% 이율 기채를 발행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죠?
그 부분은 그때 발행 당시의 승인을 받은, 교육부에서 승인받는 금리에 의해서 금융권 이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상환할 때는 현재 금리로, 변동금리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이건 교육부에 승인받을 당시의 금리입니다.
그거는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시의 교육부 승인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을 이자 상환할 때는 이자 상환할 당시의 이자로다가 갚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아까 3.66%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3.66% 이하로다가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인데요. 신규사업이 많다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립전 예산이야 차치하더라도 집행잔액 감액분을 모아서 신규사업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많은 사업들이 다 명시이월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주고,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도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예산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 금년도 예산으로 꼭 반영해야 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예산 1회 추경 이후에 오거나 또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온 경우에 부득이하게 편성이 돼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으로다가 오는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2월, 11월 달에 오기 때문에 반영을, 그것도 올해 재원입니다.
그렇고 또 본예산 편성이 9월, 10월 달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안전제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학교 학급증설이나 학교 신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게 되면은 추가경정 예산안 259쪽에 보면 말이죠. 솔밭초등학교 시설비가 24%인 7억 8,900만 원 정도를 금번에 감액하고 있습니다.
또 산남중학교도 시설비에서 47.2%인 4억 정도를 지금 감액을 하고 있고요. 260쪽에 보면은 솔밭중학교의 시설비는 58%예요. 5억 4,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감액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명지초등학교의 토목시설비 같은 경우는 74%가 지금 감액이 된단 말입니다. 당초에 9억 1,45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번에 감액하는 예산이 6억 7,701만 6,000원을 감액해서 74%를 불용처리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다 교실을 증축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당초계획을 잡다 보니까 뒤에 원룸이 걸리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솔밭중학교도 보면은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뒤쪽에 일조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옮기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시설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던 것이고요.
산남중, 솔밭중 두 군데가 다 공히 어떤 위치변경 이런 데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계획할 때 세밀히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산남중학교는요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증축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위치를 변경한 사유는 당초에는 전관 교사 쪽에 4실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연결복도 쪽으로다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토목시설 철거나 이설비용이 감소됐고 또 5억 미만 공사가 되면은 감리비를 미집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솔밭중학교는요 당초에 후관교사 쪽 서쪽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6실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교실 증축 위치를 거기는 일조권 침해 때문에 민원도 소지가 있고, 또 이거를 6실을 증축할 경우에는 기존 특별실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편 후면으로다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2실을 못 짓게 됐어요. 그래서 2실을 축소하게 돼서 2실 축소랑 이전 기존 특별 내부구조 변경비용, 또 감리비 미집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 미증축분에 대한 학생 배치는 저희들이 특별실 1실을 전환하고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일시적으로 상향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지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요.
다음에 268쪽에 보면 말이죠. 수곡초등학교에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진보강도 너무 많은 사업비들이 전량 감액이 됐고요. 특히 내진보강을 하게 된다 하면은 안전진단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진단용역비 5,170만 원은 잔액도 불용처리됐거든요? 안전진단이 없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고 내진보강을 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곡초등학교는 안전진단은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보통 저희들이 일반 공법인 댐퍼나 프레임공법 같은 걸로 안전보강을 하는데 안전진단한 결과 기둥만 간단히 보수·보강하면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간단한 그냥 기둥보강으로 했고요. 안전진단비가 안 나간 이유는 저희들이 안전진단비하고 시설비하고 내진보강비가 동시에 같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에듀파인상에서 이렇게 클릭하다가 안전진단용역비를 내지 못하는, 돈 많은 데서 이렇게 지출되는 바람에 이게 빠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긴 한 겁니다.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이렇게 정확한 산출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처음부터 안전진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까지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예산추계가 아닌가, 좀 이런 것은 더군다나 도 단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희들이 모든 건축공사나 뭐 이런 공사를 할 적에 설계비나 안전진단비, 시설비 동시에 편성을 합니다. 안전진단비는 먼저 편성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감리비, 부대비 동시에 같이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 안전진단을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끝나면 바로 공사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따로 따로 했을 적에는 안전진단 해 놓고 또 텀이 길 수가 있거든요, 공사 다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 설계비나 안전진단비 다 같이 시설비까지 동시에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지방교육채가 1,724억인가요? 지방교육채 총 발행금액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은요. 저희들 예규에 보면은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받을 경우에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에서 직접 승인을 하는 것은 안 받아도 이렇게 되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총 포함을 해서 해야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차환과 같이 급박하게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미처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발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재정법」에 지방교육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때는 지방의회에 또 의결을 또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 치면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지방의회의 2회 추경에 예산총칙으로 변경된 금액을 명시를 해서 의회에 의결 받는 형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육부가 승인한 내용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예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간이전수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민간이전수입이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각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분담금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담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 그 주위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많이 밀집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들어왔을 때 아마 적용을 시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학교에 늘어날 수 있는 학생인원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학교가 있는데 인근에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주택이 들어옴에 따라서 유입학생이 예측이 됩니다. 그 유입학생을 기존학교에서 기존학교시설로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느냐, 배치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저희들이 따져보고 배치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시청이나 군청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의견을 낼 때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몇 실 해야 된다 그러면 시설 증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할 때 우리가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줍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건설업체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시청에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은 증축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 교육지원청하고 또 건설업체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 금액을 납부 받아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업체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하는데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갈 경우에는 그 업체 쪽에서 그래도 좋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받고요. 학교용지부담금 범위를 넘어가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예산도 거기 보태서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학교라는 운동장과 또 교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 지역구인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강서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여쭙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강서초등학교가 먼젓번에 보니까 그 앞에, 그 주위에 공동주택 들어오는 게 한 430여 세대에서 사업 승인이 바뀌어서 한 530여 세대로 다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도시계획시설을 뺀 나머지 아파트부지 토지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을 달아서 시로다 동의를 그렇게 보낸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저기한다면은 문제는 구거부지가 폐지가 됐을 때 구거부지의 매입하는 부분과 또 거기에 개인땅이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추후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인근에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학생 수가 늘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문제입니다.
지금 비근하게 강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쪽이나, 동쪽은 이미 원룸에 3∼4층 건물이 들어서 있고 또 뒤로는 공원지역이고 앞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더 이상 갈 곳은 서쪽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파트 하기 전에 그 부지를 확보하는 그게 가장 용이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난번에 강서의 계룡리슈빌 1차가 들어설 때도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직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45도로 바꿔가면서까지 한 동을 더 짓게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협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학교땅 100여 평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갖고 있는 기존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은 지금 강서초등학교 앞쪽에 동쪽편에 있는 원룸 및 사무실 3동 정도 들어서 있는 땅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일대가 자연부락과 거의 허허벌판으로 농지가 많았던 당시였었는데 교육청에서 앞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실제 학교땅을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거기를.
매각을 하면서 개인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더 이상 학교가 확장을 할 수는 없고 주의에 인근 아파트는 자꾸 들어서게 되고 지금 계룡리슈빌이 1차, 2차까지 들어섰습니다마는 그 뒤쪽으로 또 한 천여세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교실은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재산을 협의를 해 주시고 매각을 할 때는 그 주의에 개발될 거를 감안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감안 없이 그냥 매각을 현재로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을 해 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존에 학생이 아파트 들어선다고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동에 관한 것이 거든요. 다른 학교 다니던 학생이 거기로 이동해 가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원인자부담, 그 원인을 유발한 원인자부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학교부지, 학교 커지는데 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택허가 설립 전에 그 학교문제 때문에, 학생 수용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가 오면은 진짜 수용이 가능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매각 부분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찌됐든 학생 수용과 관련된 협의사항을 할 때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 동수가 하나 더 들어설 수 있게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교육청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 재산이 100여 평이 나가고 있는 데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나갔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역구 복대 쪽에 학교가 과밀되는 부분에 대한, 학생 수가 과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솔밭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폭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강서 역시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은 지금 가경동 쪽도 거의 그렇습니다.
특히 가경동 쪽 같은 경우는 한 개 동에 학교가 한 14개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는 대단히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학교에 기존 학생이 느는 부분도 느는 부분이지만 며칠 전에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담배 피는 학생들도 많고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학급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의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골, 그때 당시는 강서는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2개 클라스밖에 없지만 지금 6∼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인근학교 중학교 보니까 17개, 18개 학급씩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통제를 못하고 결국은 인근공원에 가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가서 전부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지금 억제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나 학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좀 분권화시켜서 학급 수를 줄임으로써 학생들 통제가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급 수가 포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규모의 이런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다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생 수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맞추어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자연적인 감소 부분도 있고 점차 또 저희가 노력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거의가 지금들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경우는 앞으로 평수가 작은 평수가 자꾸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지금 대형화된 아파트는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25평, 30평 되는 아파트는 대단히 학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학교에 기존 있는 재산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바로 기존 학교가 있는 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진천 단설유치원이 축협부지에서 일반 폐교부지로 옮겨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현재 축협부지는 매매가 서로가 안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덕초등학교 부지로 내적으로 정해서 지역주민설명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도 좀 동의가 돼야 돼서, 다만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연초에 설립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완료인데 변경안이 돼야만 예산도 불용처리를 하든 삭감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진행형으로 봐야 됩니다, 예산상.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과 더불어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부분도 지금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그거는 인정을 하지마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산편성 선행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도교육청에서 보여 주셔야지만 결국은 그 예산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회에 선행절차를 먼저 빠른 시일 안에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 기숙형 중학교 지원 8억을 계상 2회 추경에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표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도 계상을 했고 같은 공사를 하면서 2회 추경에 8억을 하신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1회 추경은 얼마나 반영을 했었나 또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려면 최소 기준면적이 얼마인가, 또 세 번째 당초에 전체면적을 지표조사의 면적에 사업 계획에 넣지 않고 이렇게 2차에 나누어서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기숙형 중학교가요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비 해서 한 설계비 20% 해서 86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고요. 이번에 8억 원 2차…
당초에는 지표조사만 하고 문화재가 지표조사한 다음에 본발굴, 시발굴이 있습니다. 시발굴이 지표조사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발굴하고 본발굴, 이건 본발굴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좀 전에 단설유치원 위치 변경과 관련돼서 위치 변경 내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을 한 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서요. 하는 과정이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는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세출예산안 11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네요?
2015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추가지급분이 말이에요. 337억 7,809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180억을 이번에 감액을 했어요. 당초 성립된 예산의 한 53%가 넘는 건데 문제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도 아닌 하나의 통계목에서 180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다 추계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25.6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3.6시간뿐이 사용을 안 했는데요. 교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67시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얼마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전전년도 통계를 내고 또 각 기관에서 얼마씩 했었는가를 판단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5년도는 그래서 18시간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뭐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의 통계목에서 180억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 등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연철흠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정항수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유철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방과후학교지원단장김홍권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김왕년
시설과장조성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지영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혜숙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김옥진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최문구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신현영
·학생종합수련원
운영지원과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박영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박승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김재형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김학순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이주순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허용범
·제주교육원
운영과장전찬우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조근상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자중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신준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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