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5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10시21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160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과거 어느 해보다도 월등히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1조 1,608억 원의 상담실적과 2,173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우리 충북을 바이오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한 성공적인 행사라고 자부하며,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중국 정부의 관심을 촉발하며 14억 중국인들의 소통창구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3년 연속 달성, 전국체전 2년 연속 8위, 제34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5위 등 올 한해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행정역량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 시대, 영충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5.7% 증가한 3조 7,590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519억 원이 증가한 3조 2,15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96억 원이 증가한 5,4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민선6기 역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 및 공약사업은 많은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해 반영하는 등 완급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선택과 집중의 재정원칙하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5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159억 원, 특별회계는 5,431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5,574억 원보다 5.7%가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519억 원, 특별회계는 49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7,982억 원, 세외수입 685억 원, 지방교부세 5,140억 원, 보조금 1조 6,69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59억 원 등 3조 2,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인 1,5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2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40%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업무 추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36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2,777억 원,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등 일반행정 부문 439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9%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 경찰 부문 1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난관리기금 전출 등 재난방재와・민방위 부문 1,541억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 재난안전체험관 신설 등 소방 부문 430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7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599억 원, 인재양성재단 및 충북도립대학 전출 등 고등교육 부문 136억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대학 및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 4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7%가 증가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도립교향악단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 321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관광부문 222억 원, 전문체육진흥사업, 지방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 부문 484억 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문화재 부문 197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0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상하수도와 수질부문 2,056억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괴산·단양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등 폐기물 부문 200억 원,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 등 대기부문 63억 원, 생태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조성사업 등 자연 부문 90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조 2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6.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생계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1,702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1,29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2,609억 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9988 행복나누미,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청소년 부문 3,863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노동부문 138억 원, 독립유공자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부문 3억 원,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사업, 주거문화 조성 등 주택 부문 502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 183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5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8.4%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의료 부문 567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28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9.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3,112억 원, 사방사업, 정책숲 가꾸기,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 1,040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129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86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9.4%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59억 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기업사랑운동 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50억 원,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74억 원, 햇살론 출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410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9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9%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도로 부문 1,442억 원, 청주국제공항 홍보 및 신규노선 개설 추진 등 항공·공항 부문 6억 원,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51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7.3%가 증가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413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 등 산업단지 부문 70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2,8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3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716억 원, 기타특별회계 2,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49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89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2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40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6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6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계획은 2,214억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 2,291억 원보다 3.3%인 77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8억 7,954만 원, 여성발전기금 66억 1,074만 원, 통합관리기금 900억 2,838만 원, 자활기금 15억 7,847만 원, 사회복지기금 219억 8,009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102억 7,183만 원,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2,208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8,850만 원, 체육진흥기금 26억 5,307만 원, 투자진흥기금 1,853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43억 2,546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3억 961만 원, 재난관리기금 256억 9,943만 원, 환경보전기금 294억 8,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4쪽,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작년보다 2,476억 원이 증액된 3조 8,05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5% 증액된 3조 2,6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 증액된 5,431억 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작년보다 1,980억 원이 증액된 3조 2,620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보다 14.7% 증액된 7,982억 원, 세외수입은 3.6% 증액된 685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8.5% 감액된 5,140억 원, 보조금은 8.7% 증액된 1조 6,62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 증액된 2,1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등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1,020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부담금 52억 원, 수수료 6억 원, 사용료 2억 원 등이 증액되어 24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국가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76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1,3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2,18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사업과 우수바이오기업 유치 선점을 위한 첨복단지 원형지 매입,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지구 단지조성 본격 착수,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영동∼단양 간 충북종단열차 확대 운영 등 도정 역점시책의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8%, 일반공공행정 분야 13.7%로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 환경보호 분야는 12.7%가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된 주요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등 경상이전이 1,641억 원, 회계 상호 간 내부거래 202억 원, 봉급과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125억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5억 원, 충주에코폴리스지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출자금 4.5억 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99억 원, 각종 차입금의 원금상환에 따른 보전재원은 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31.5%인 1조 2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안전행정국이 13.2%인 4,294억 원, 농정국이 11.1%인 3,614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56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는 전년보다 3억 원이 감액된 84억 원 규모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연구활동 지원비와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 분야는 전년보다 보건복지국이 782억 원, 기획관리실 238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4억 원, 여성발전센터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의 사업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충북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과 대안 적시제공 등 도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수행 여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사업비 분담기준, 입양가정 선정기준과 입양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신규지원의 법적 근거와 기타 지원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문화 분야는 전년보다 문화체육관광국 495억 원, 안전행정국이 412억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4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북부출장소 14억 원, 감사관실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명예홍보대사 현황 및 주요활동 내역, 청렴연극·특강사업의 내부 공직비리 개선효과,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운영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북부권 지역발전포럼과 상생발전협의회와의 차이점, 지역축제와 연계한 각종 행사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시회, 공연, 음악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 분야는 전년보다 농정국이 283억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60억 원, 산림환경연구소 33억 원, 축산위생연구소 19억 원, 농업기술원 17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경제통상국 27억 원, 농산사업소 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MRO기업 에어폴리스 수익모델 구축용역의 필요성과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효과,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지 지원에 따른 농가소득 기대효과,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이 남부3군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유기농엑스포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원에 전액 도비로 신규 계상된 사업의 지원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건설소방 분야는 전년보다 소방본부 110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84억 원, 11개 소방서 75억 원 등이 증액되고 균형건설국 421억 원, 바이오환경국 36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와 수질 분야의 감액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및 LH소유 부지매입의 시의성,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보다 적게 계상한 사유, 그간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의 향후 지원계획,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의 월별 이용객 현황과 운행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책, 재난안전체험관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한 수익시설 유치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7쪽, 지방채무입니다.
2015년도 우리도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은 446억 원이며, 이 중 44.8%인 200억 원을 지방도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는 도민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1%인 496억 원이 증액된 5,431억 원입니다.
이를 회기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보다 397억 원, 의료급여기금 31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3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65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광역교통시설 19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이월금이 전년 대비 364억 원이나 증가한 사유, 도립대학 운영은 졸업작품전시회와 산업현장 이해와의 연관성과 캠퍼스 창업아카데미 운영의 필요성,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략·공모사업의 집중지원의 효과와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 현안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기준과 관리감독현황, 농어촌개발기금은 민간융자금 대여현황,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현황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의 57%를 예비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9쪽,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성 대비 461억 원이 감액된 3조 7,590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이 68억 원 증액되고 내부거래는 528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따른 분야별 사업조정, 누리과정 운영비와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액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청주 쌍수생활체육공원 조성, 단양 별곡게이트볼 야외구장 정비사업, 2015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5쪽,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4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7%인 140억 원이 감액된 1,301억 원입니다.
기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전체 예산의 50.1%인 651억 원, 융자금 회수 259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47억 원 순이며 지출은 융자성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6.7%인 47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이 474억 원, 예탁금 248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전년 대비 증감폭이 큰 기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이 전년 대비 42.2% 감액된 48억 원으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 예수금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사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사유와 미회수 채권 738억 원에 대한 회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충청북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하여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고이월 중에서 재사고이월을 한 경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채무부담행위는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 중에서 이월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립대학의 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하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발전기금 적립한 내용하고 사용처, 그다음에 장학기금 지급내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도 법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사고이월해 준 것은 없고요.
채무부담행위사업도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설명자료 5쪽이네요.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표창이나 상장이 몇 부씩 발행이 됐고 수여를 했나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표창장을 지급한 것은 55개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상자들에 대한 표창장을 390매 발급을 하였습니다.
표창장은 390매가, 55개 행사를 해서 390매를 발행을 했다고 하셨고 또 표창이 있고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여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수상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이게 두 배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사유가 뭔가요?
그동안 저희들이 입상자 및 수상자들한테 표창장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책정을 좀 저희들이 작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동안 수용비에서 집행된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44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원인데 수상자가 갑자기 400명에서 800명으로 뛰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두 배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목에는 22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비에서 갖다 썼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 갖고 한 군데에 단위사업으로 체계화했다 이 말씀인가요?
이 표창이나 상장은 말 그대로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큰 변동은 없지만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흠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쪽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 정도 감액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서른다섯 분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서른한 분이었기 때문에 네 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감액해도 상관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립대학 소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립대 총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생에 관계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10쪽에 보시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대전권역은 아마 통학버스를 운영한다고 모집요강에 아마 나갔을 거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돼도 문제가 없나요, 총장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바이오생명의학과가 오송 쪽으로 학과 하나가 이전함에 따라서 오송과 옥천 간에 통학버스 운행이 아주 필수불가결한 상항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학생모집 시에 대전∼옥천 간 통학버스 운행도 이미 공고로 통보가 됐고요, 학생들한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옥천∼오송 간 또 옥천∼대전 간 통학버스 운영을 갖다가 해야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오송캠퍼스 운영에 따른 문제가 완화되고 또한 학생들의 안전운행에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이 통학버스 임차료를 감안해 주셔서 이번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시 좀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 여기 우리 지역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과 저와 또 지역의 군수님과 지사님과 간담회 때도 오송으로 일부 학과가 가는 만큼 새로운 학과를 좀 신설을 해 달라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정보보안과하고 바이오화학공학과가 이게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은 그동안의 교육부 특성화 구조조정사업으로 인해서 정보보안과, 자치행정과 등의 기본실습이라든지 또 학업의 학습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은 학사 일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실험실습 기자재는 학사행정과 관련해서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가 또 신설되고 개편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신입생 모집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된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217쪽에 보면 캠퍼스 창업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창업육성을 통한 국가정책이라든지 충청북도의 시책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캠퍼스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에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갖고 추진실적은 썩 좋지 않은데 저희 산경에서 경제통상국에 2015년도 예산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15년도에는 홍보도 좀 잘해서 이 사업을 잘 좀 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4팀, 장려 6팀 등등 12개 팀에 대해서 수상을 한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도 제출한 만큼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에서 이 예산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충북도립대학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5개 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은 1개 팀을 냈지마는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 사업과 같이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아카데미를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또 산학협력단 단장이 주축이 돼서 지금 이것이 아주 의욕 있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 대학의 창업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예산도 저희들은 올린 원안대로 좀 가급적이면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학생 취업도 중요하지만 학생 창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인재를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인 1창업 벤처 창업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창업캠퍼스 아카데미 추진방법으로써는 저희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CEO나 변리사 등 창업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릴레이 강의라든지 현장견학을 통해 창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면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두 사람을 3일 동안 초청해서 100명이 교육을 받는데 3,264만 원이 들어갑니다.
2014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있는데 누를 초청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전문가 초청 교육은 작년도하고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데 초청목적은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술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외연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진농업을 가진 기술자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상남도도 저희 도와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양쪽 도에서 연계해서 하면 초청비가 반으로 줍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같이 해서 초청을 하는데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전문가인 벤 반 오너(Ben van Onna)씨와 일본의 블루베리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벤 반 오너(Ben van Onna)씨는 작년도에도 왔고 올해도 왔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농민들이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그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딸기하고 사과가 충북에 많이 재배가 되는데 이쪽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종목을 내년도에는 딸기하고 사과를 두는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수박도 같이 딸기도 전문가지만 수박도 전문가인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우리 진천·음성에 수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앞으로 수박도 일본으로 수출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도 입수를 하고 또 일본의 재배기술도 도입을 해서 그쪽으로 수출 쪽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선진농업을 사과하고 수박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개설비로 600만 원, 4개 업체 2,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전자상거래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09쪽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정보팀이 있는데 과거에는 경영정보과에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전자상거래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 3층에 서버를 구축을 해서 도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갖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농가에서는 농장에서 일하다 보면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와도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우리 농업기술원 3층에 전자상거래 종합서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인데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상당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되기 때문에 적응할 수 없는 것들이 주로 문화적인 부분과 식생활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식생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과 열대 그 사람들의 음식을 조합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런 쪽을 차별화시켜서 농업쪽으로 주로 그런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기술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우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대학 발전기금하고 적립내역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갖고 계시죠?
먼저 발전재단 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은 2015년까지 2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13억 원에다가 기탁금 1억 1,970만 원을 해서 총 14억 1,970만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장학기금은요 장학기금은 저희 대학이 발전재단에서 이자수입으로 인해 가지 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목적사업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기금 목표가 될 때까지는 이자수입만으로 해서 장학금만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대학에서 발전재단에서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 대학 쪽으로 전출되어서 장학기금으로 지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공익법인인 발전재단의 장학사업을 대학의 장학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복 수혜라든지, 장학기금이 중복 수혜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 수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교학처로 전출하는 것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렇죠?
제가 두 가지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좀 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 시책추진보전금 그게 10%가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하고 앞으로 향후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각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누가 삭감했는지 명기를 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한 문건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 혹시 나와 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문건이 돌아갈 수 있죠?
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 자체가 ‘삭감사업에 대한 예결위 대응’ 이래 가지고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음 놓고 삭감해 가지고 ‘아, 저 사람 우리 예산 삭감했다.’ 해 가지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적어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삭감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께 대응논리와 어떤 정확한 팩트를 설명을 드려서 최소한 저희들이 도정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걸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일이 명단까지 거명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내용을 갖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건 만든 자체는 우리 개인 예결위원들한테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독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도정현안에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 뜻이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거명해 가지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전략을 편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어도단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저희가 마음 놓고 예결위를 갖다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유롭게 생각해 가지고 각개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론을 호도시켜 가지고 삭감한 것을 갖다가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죠?
지금까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실 삭감 폭이 크다 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저희들이 한번 부활 좀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판단을 우리 각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논리를 편다든지, 또 저희가 아마 이 내용 때문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라든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또는 민간인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실명이 거론되어 나간다면 심지어는 “아, 그 친구 말이야 옛날에 예산 삭감했어. 그래서 이번엔 안 찍을 거야.” 하는 우리 앞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만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차기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책임지셔야겠죠?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그대로 둬야지 혹시라도 여론을 호도하거나 또는 기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부추겨 가지고 우리 개인 의원들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말씀… 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
누가… 184쪽에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관련 조사연구에 연구과제 내역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관련 조사연구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검사 의뢰되는 행정기관의 보조자료를 성적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분석, 성적을 제공하는 거가 저희들 하는 일이 주인데요.
시책관련 조사연구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으로써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부의 각 과별로 한 과제씩 선정을 해서 그걸 갖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해서 그거를 각 유관기관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거를 갖고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구사업 발표회를 하면서 시상금 같은 것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셔서 8개 과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대학교수님들이나 유관 유명하신 분들한테 초빙을 해서 아니면 논문에 대한 결과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사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199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15년도에서부터 계상하게 되는데 여기에 조금 올린 거는 이 포상 준 시점이 벌써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학회지는?
저희들이 연구원 내에 작년에서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참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부터 참 올리게 됐는데 내년에 올리게 된 거는 계속해서 두 해째가 되겠습니다.
사용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된 거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서부터는 그거를 좀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법도 세분화돼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자체적으로 조사연구 사업하는 거는 저희들이 없는 시간, 업무처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연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근하면서까지 전문자료를 서핑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방안을 갖다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입니다.
설명자료 80쪽에 보면은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비가 2억 8,8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내 귀농·귀촌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은 전국 단위로 볼 때 귀농인만 따지면 충북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 합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1만 6,000명 정도가 충북에 귀농·귀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교육사업 위주로 하는데 귀농·귀촌 쪽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것들은 별도로 교육 같은 거, 생활개선교육이라든가 농업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쪽으로 국가지원에서 앞서 하는 것들은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네 군데만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청주하고 충주…
청주에서 10명, 충주에서 20명, 옥천에서 10, 괴산에서 8 이렇게 해서 국비로다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군단위로다가 신청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또 후년도에는 다르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 쪽에 도비가 투입이 되고 이런 쪽에는 국비로다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도비 매칭도 같이 좀 이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8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이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4,000만 원씩 해서 20개소인데 합계 금액은 8,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량 개수가 틀린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400만 원씩 20개소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3쪽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을 보면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사업비가 약 한 2억 8,300만 원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신문단가가 배 이상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어민신문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아마 주간이냐, 주에 두 번씩 나오느냐 주에 세 번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주에 두 번씩 나오고 한국4-H신문이나 농어민신문 같은 것은 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농인 신청을, 300부인데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부수가 이 부수 가지고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2016년 이후에 이쪽 투자계획이, 2016년 이후도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212쪽에 보면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사업을 해서 약 한 3,660만 원이 있는데 교육기관이 어디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1개 시·군 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품목별 연구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 11개 전 시·군에 그렇게 배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는데 저희들은 이건 시·군 센터에 순회 수리가 있습니다.
농촌에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저기인데 그런 데 위주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순회수리원들이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434쪽입니다.
사실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연구조사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검사시약을 2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검사시약이 무슨 내용인가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1회씩 지역공개입찰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 관련분야에 검사 의뢰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처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약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처리할 수 있는 비커라든가 초자기구 그런 것만 해도 한 3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런 거 유류하고 플라스틱 실험기구 그리고 검사장비 운영하는데 가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토양오염 부분에 의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갑작스럽게 매몰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토양오염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토질 시추를 해서라도 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평가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매몰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군별로 기간별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그 지침별로 시·군에서 시기별로, 주기별로 시료를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것도…
주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오염원 나오는 시험성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보면 안정화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들도 실험 분석 데이터를 보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시험성적을 자료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한테 거의 안정화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7선거구 주변은 특히 악취가 심각한데 이런 악취와 관련된, 지금 이번에도 총질소분석기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가요?
장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업무가 더 추가로 신규항목이 자꾸 추가되는 거로 인해서 장비를 사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구입한 장비들이 이제 노후화가 돼서 대체장비로다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발암물질 배출량 1위,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전국 4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2∼3년 동안 이걸 저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12개의 측정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이 한 2억 7,000씩 매년 들어간단 말이죠.
유지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오명이, 또 예를 들어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같은 그런 것은 말 그대로 2급 발암물질로 해서 이게 신체에 닿으면 말 그대로다 내분비관을 녹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그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그 결과치를 우리 주민이나 도민한테 어떻게 공포를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과연 그렇게 거기까지 연결돼서 쓰여지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산업단지마다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각 시·군에서 배출오염원보다 지도단속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연중 수시로 항상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민원 발생이 되면 민원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요, 그럼 저희들이 성적결과를 내주지만 오창하고 청주에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같은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부지경계선, 저희들이 마음대로 공장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건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리고 오존측정망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도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에 대한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와 도에 다 자료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에 전산망이 또 있습니다. 에어…
그러면 여기에서 뉴스를 통한다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에도 해 놓고 있고요.
설치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관리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출장 횟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요.
설치비 관련해서는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10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초미세먼지와 먼지에 대한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장비를 10개소에 다 갖추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을…
다음은 원예연구과네요.
지금 2016년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승인을 받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유용곤충체험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또 기능성 김치 체험관을 친환경연구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식물재배시스템 설치를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에 농업기술원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엑스포에서 추진한 조직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용곤충이라든가 유기농산물 전시포라든가 기능성 김치 이런 것들은 조직위에서 어떤 업자에 맡겨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가 없고, 농업기술원의 전문기술인력이 투입이 돼서 할 수 밖에 없어서 이 분야는 유기농엑스포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기농 기능성 김치하면은 괴산에 김치공장이 많고 김치를 대단히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원산지 쪽으로 개념에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치에 들어가는 유산균을 저희 도만이 갖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저기가.
그래서 세계유기농엑스포에 저희들이 개발한 유산균을 김치에 접목을 시켜서 세계화시켜보자 하는 차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유기농엑스포뿐 아니라 다른 저기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이미 유기농산업엑스포 총사업 속에는 또 주제전시관이죠. 주제전시관에 10대 주제관이 있고 또 야외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전시장 내에 유기식품 가공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리고 또 유기농김치 부분은 유기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공식품사업일 텐데 이것을 별도 기왕에 있는 사업에다가 별도로 또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야외전시장 본 사업 내에 유기농 작물재배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식물재배시스템을 구축을 또 해서 결론은 이 엑스포사업 전체 총사업비 승인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에는 또 빼버리고 별도로 사업을 추가하고, 중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서 체험관을 하고 있는 건 일반적인 유기농 식품이나 일반화돼 있는, 대중화돼 있는 그런 식물을 전시하고 관리하는 쪽이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들은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
식물재배시스템도 요새 식물공장이라고 그래 갖고 전혀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쓰고 하는 식물공장시스템 개념의 최근 도입되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식물공장, 식물재배시스템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시범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원이 하는 거고, 일반 기존 유기농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 유기농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별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곤충 이게 반딧불이 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신규사업도 차별화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별도로 해서 유용곤충체험관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반딧불이 성충이 총 1일 한 530마리 정도를 운영을 해서 24일 하면 약 한 1만 2,000마리 정도를 지금 이걸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총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반딧불이 성충을 어디서 구매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사육기술하고 증식은 저희 도만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딧불이로 나가 있는 것들은 거의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애반딧불이 사육장치, 사육기술 이게 특허가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이는 친환경의 지표이죠.
그러니까 농약을 치고 이런 데서는 전혀 반딧불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유기농의 대표적인 산업이 반딧불이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사육장치를 개발하고 반딧불이를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보유한 저희 기술원에서 괴산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는 그쪽에 가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친환경 지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애반딧불이, 반딧불이 이것들을 어떻게 사육을 해서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그런 체험관 성격이 짙은 그런 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직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갱이를 잡아먹는 이런 포식역할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비단 반딧불이 아니라 친환경 지표인 여러 가지 유용곤충도 갖다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정지역 괴산을 홍보하는 차원의 그런 시범사업, 또 저희들이 개발한 새로운 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의 체험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모형뿐이 아니라 실물, 성충을 직접 갖다 놓고 이렇게 운영도 합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만, 농업기술원 직원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자료 하나 좀 부탁하고요.
일반회계 예비비에 1%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갖다가 40억 이상 받도록 돼 있는데 받은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쪽,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 교류를 위해서 농업연구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하고 교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상호파견도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한 해는 그쪽에서 오고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3년 전부터는 상호 그쪽에서 한 명 저희 쪽에서 한 명을 3개월씩 이렇게 파견해서 기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 그러니까 3개월을 교류하는가보죠? 90일을 계산한 것 보니까.
낮선 타국에 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루에 2만 원씩 갖고 그 사람들이 식비를 자체 해결하고 그렇게 생계가 유지되겠어요?
문제는 원장님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업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하면 농업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가 작년도에 한 번 흑룡강성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그쪽 분야의 기초분야, 농업과학기술의 기초분야는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나라에는 농작물의 자원이 저희들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와서 우리에 와서 저기했을 때 그쪽에 관계되는 유전자원이라든가 농업과학 기초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희 도의 직원들이 그쪽에 갔을 때 현지 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특히 유전자원 수집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품종을 육종하는 모종으로 쓰는 것들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중국 측에서 조금 기피를 해서 올해도 그쪽에서 한 명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저희 도 직원만 한 분 가서 3개월 있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쪽에서 보내지를 않고 있어요. 왜 안 보냈나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유출이 될까봐 의심스러워서 그런지 그쪽에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가 콩 육종하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주로 하는 것이 식량작물, 벼라든가 이런 저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능성 쌀 같은 것을 육종하는데 중국에 있는 기존 유전자원들을 데려다가 교배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농업연구원 상호파견은 대체할 수 없느냐?
우리 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습니까? 연구원의 인력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이 교류에서 3개월씩 하는 것들은 주로 그런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고찰단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자매결연 차원에서 사실 새롭게 연구개발하고 새롭게 협약할 수 있는 것들을 의결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한 번은 저희들이 가고 한 번은 그쪽에서 오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또 상호 파견을 이렇게 3개월씩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 산업고찰단이 이중으로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협의할 때 그거를 결정을 짓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늘려달라는 쪽도, 3개월이 너무 적다 6개월씩 하자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그쪽에서 오는 대로 협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700만 원, 30%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네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럼 원장님 기초자치단체에 4명씩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 4명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시작하죠?
우리 기술원에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로 경상보조를 해 줬다가 다시 시·군에 예산편성해서 기술원에서 취합해서 가는 겁니까?
기술원에서 이렇게…
시·군에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주는데 또 이 사업시행은 그럼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상보조금으로 줬으면?
그런데 1개 시·군에 대상자가 4명, 5명 되는데 어떻게 해외교류단을 구성해서 갔다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주고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선발된 인원을 우리가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말이죠 농업인 단체별로 한여농이면 한여농 그 사람들이 별도의 해외연수를 갑니다. 농업인 연수를 가고 있거든요. 또 농업인 연합단체라고 해 갖고 그분들이 또 각 예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농업인연합회에서도 해외여행도 가요.
또 농업인대학 같은 걸 운영하면서 그 과정별로 끝나면 또 해외연수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30% 도비보조를 달아줘 갖고 시·군에 내려주니까 시·군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예산 세워서 나중에 품의해서 돈 빼갖고 도 기술원으로 보내주고, 기술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 이거 농업연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농업연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 이왕 말씀 나왔는데 이 농업보조금 연수원 지원근거가 뭡니까? 해외연수 지원근거 좀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한 번은 학습단체 한 번은 품목별 농업인회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기준근거는 조례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학습단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법령에 또는 조례에 규정돼 있거나 또는 국고보조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 이런 데에 한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대로 아무런 원하는 단체나 또는 특정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법률적인 지원근거는 없는 거죠?
있는데, 저희들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외 선진견학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봐요.
세입이 보통교부세가 분권교부세하고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가 한 470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겠습니까?
상땡땡, 경상사업비입니다.
물건비 이땡땡도 지금 대폭 증액됐고요, 경상이전 사업비도 많이 늘었어요.
대신 자본지출이 우리 줄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 예산이.
지금 어쨌든 우리 도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복지예산이야 좀 그렇다고 치고 이런 경상예산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법률적인 자치입법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비들이 곳곳에 많이 내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원장님 답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쪽에는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조례로 돼서 그 학습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농촌진흥법」에 보면은 그런 학습단체나 품목별 농업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농촌진흥법」이나 또 농업인 육성조례 그런 쪽에 관계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을 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사업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을 조례나 제정을 해야 된다면 그걸 만든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관련 조례가 있다 하면은 조문을 정비를 해서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좀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체제로 가야지 편법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내려주고 거기서 돈을 품의에서 빼 갖고 막 우리 통장으로 넣게 해 갖고 우리가 그 사업을 집행한다?
안 맞죠. 이건 편법이죠.
사업예산 편성체계를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군 예산을 도로다 이렇게 받거나 우리 도 예산을 중앙으로 받아서 이렇게 할 수는 아마 예산법에 못 하는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타 기관에다가 전출을 시켜 줍니다, 예산을.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담당관님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문제하고 지금 얘기했던 시·군으로 내려줘서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담당관이 직접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통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그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초에서 광역은 직접 저희들이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새겨보면 그걸 기술원에서 직접 하지 말고 기술원의 어떤 사업 위탁단체한테 주면은 시·군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그리로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뜻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니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보다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편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는 건 맞습니다마는 원래 법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또 그 지원대상이 꼭 그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특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포괄 개념이 많고요.
조례에서도 각 사업별로 규칙에 정해진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꼭 조례에 정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령 조항에 꼭 들어맞는다면 더욱 좋지만 거기 유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돼서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이에요,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왕 할 거 같으면 어떤 법적인 안전성을 갖추라는 그 얘기와 더불어서 감사원 감사나 안행부에서 이러한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건과 관련돼서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똑떨어진 사업으로 나와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 그 내용 좀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민단체 해외연수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기술원장님 이따 끝나면요 제 자리로 오세요. 내가 그 감사결과 나온 거 조치결과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본관동 단열창호 설치 이게 있는데 이게 복층 유리를 한다는 건가요, 이중창을 한다는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시험연구동 쪽으로는 거의 다 단열창이 돼 있는데 본관동만 18년 전에 지어져 있는 단창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 상당히 월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한 창을 더 대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또 31쪽에 보면은 농업경영관리연구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정파트에서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3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는 각 충청북도의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저희들 허브사이트에 링크가 돼 있어서 저희 3층에 있는 종합적인 허브에 농가들이 주문이 들어온다든가 홈페이지를 바꾼다든가 뭐 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는 체크를 해 주고 알려주고 또 답변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상임위 소속이라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모집요강에 그걸 넣었습니까?
보통 1학기 말, 7월이나 이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런 거는 사전에 예산이 돼야 되겠지마는 저희들 대학에서는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숙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 입시홍보에 해 왔던 관행에 맞춰서 저희들은 일단 한번 게재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예산심의를 거기에서 강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면 “야, 이거 저기 애들한테 이렇게 홍보했는데 거짓말 시킨 꼴이다. 예산 세워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작년에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편성해 놨다 그래서 도의회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 안 세워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등록금 인하조치할 때 기성회계에서 10%가 저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성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번 통학버스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학특별회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약하는 행위를 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시라고,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3.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예산안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여성친화도 모니터링단 회원하고 향후 추진방향하고 운영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2쪽,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업중단과 학교폭력의 문제가 우리 도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현재 청소년 인구는 얼마이고 그중에 학업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 전체 인구 중 청소년 인구는 약 32만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3년 말 현재 1,48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을 했고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010년에는 청소년 자살률이 안타깝게도 충북이 1위였습니다. 비율로는 전국이 7.4%에 비해서 저희 충북이 9.8%로 조금 높았습니다만 조금씩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는 전국 평균 6.8%인데 저희 충북이 약 5.6%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저희 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저희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타 시도 비교 평균을 내보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저희는 중학생 학업중단 학생보다 고등학생 학업중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 대비 평균 높고요. 강원도 다음으로 안타깝게도 2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는요 일단 첫 번째는 도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업중단한 충북의 사유는 다른 수도권 서울·경기에 비해서 가사라든가 학교생활 부적응 특히 학업에 있어서의 부적응이 많았습니다.
그거에 기반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11개 시·군의 허브역할로서 도 청소년진흥원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여성단체 도-시·군 교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도-시·군 교류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여성단체 도-시·군 교류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간 여성단체 회원들의 사업 역량강화라든가 그리고 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이 도에 있는 여협 회원들과 그다음에 시·군에 분포돼 있는 여협 회원들이 함께 시·군 방문 그리고 도 방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는 없는 농촌지역에 지역별로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 특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와 함께 그리고 농촌체험 등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작년 최초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가입단체는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에 따라서 지금 14개에서 18개까지 매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도 여협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에 이익과 불이익을 따졌을 때에 이익이 훨씬 많다라고 그 판단이 회원들끼리 서면 아마도 가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탈퇴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 여협뿐만이 아니라 시·군에도 여성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 11개 시·군과 도 여성단체 18개 중에서 서로 생각이 맞으신 회원 단체들끼리 MOU를 맺어서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와 증평군 여협이 함께 이번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여협이 도 새마을부녀회를 방문했고 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증평군 여협에 가서 증평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참여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체험 또 음성 같은 경우는 된장·고추장 담그기 이런 식의 11개 사업들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와 계시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5페이지, 7페이지에 관련사항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읽어주겠습니다.
“세출전망을 보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속 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중요하죠? 실장님!
GRDP가 몇 프로 성장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민선6기에?
이게 웬일입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은…
예, 좋습니다. 뭐 기억 못 할 수도 있고 늦게 오셔 가지고 잘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가 지금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게 GRDP 성장입니다.
민선6기에서 4% 성장대로 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쪽지가 왔는데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고, 우리 충청북도가 목숨을 걸고 헤쳐나갈 부분입니다.
그거 모르시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늦게 왔더라도.
제가 GRDP라 해 가지고 원래 경제규모 4% 성장에 대해선 제가 그건 알고 있었는데 GRDP 해 가지고 좀 다른 수치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성장률… 어쨌든 충분히 알고 계신 거죠? 4%.
거기 보시면은 기획관리실이 13.13%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국이 11%, 보건복지국이32%,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이 2.75%, 농정국이 9.94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 이게,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산업경제 쪽에 경제통상국을 맡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우리가 끌고 가야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끌고 갈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4%경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저기 쪽지대로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4%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분명히?
이것은 민선6기의 우리 도정의 핵심목표이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국장 또는 전 직원들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 몇 가지.
아니, 그 시책 있으면 시책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 4%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만치 않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그런데 지금 최종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1,047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경제통상국이 우리 4%경제를 이끌어나가려 하면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더 많은 예산 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여기 보면 또 요구했는데도 많이 깎았어요.
지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각 우리 위원들 통해 가지고 예산결산을 다 하려고 이게 다 확보하려고 뭐 문건까지 만들었는데 경제통상국 예산은 왜 이렇게 형편없이 깎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좀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거죠, 이게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의회나 또는 집행부나 똑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받았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이 190억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230억. 이게 합쳐진 거죠?
예, 맞습니다. 합쳐진 겁니다.
당초 플러스 최종 추경 합쳐서 230억입니다.
40억 추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40억 추경을 세운 이유가 재정보전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세웠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소비세가 취득세 인하에 따라서 4%에서 1%로 인하에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증액됐습니다.
그 시점이 금년도 7월 1일 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방소비세가 추가로 더 내시가 돼 가지고 그 증액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반영한 겁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어차피 시·군에서 걷어주는 세액과 취득세나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지방소비세를 합한 세입에 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삭감하게 되면 시·군에 내려가는 일반재정보전금도 삭감해야 되고 징수교부금이나 또 세입도 삭감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깎아서는 안 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세입 추계액과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가는 일반재정보전 90%도 일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있는 일반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전체의 90%는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에 내려가는 거고 시책추진보전금 10%는 도지사가 시·군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2건, 세입과 세정과에 있는 세출과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10% 증액이 아니고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지방세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 재정보전금 조례는 전체 재정보전금의 10%를 시책추진보전금 세우게 돼 있는 거고, 이 산출근거는 지방세가 증액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법정사항으로 계상한 겁니다.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에서 추진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 모니터링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단 사업은요, 여성가족친화도의 어떤 비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만든 지원단 사업입니다.
11개 시·군의 추천을 받은 107명의 여성들이 함께 직접 본인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고쳐지면 더 좋겠다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일자리 관련, 안전 관련, 건강 관련의 세 분야에서 그들이 의견을 내면 그거를 저희가 정책에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친화도의 사업으로 작년부터 여성가족친화도 선포하고 올해는 특히 가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 저희의 어려움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 여성들과 함께 이 충북도정을 이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누구한테 모니터링 하는 거죠, 건강 관련해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에서 지금 안전일자리 건강 관련해서 직접 시행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모토는 안전에 대한 안전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더 연장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안전하지 않은 곳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CCTV라든가 조도라든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적은 있습니다.
원고료 2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7명의 여성들이 여러 가지 역량강화 훈련을 통해서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의견들을 내실 걸로 보입니다.
이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도정에 반영을 해서 전문가 여성정책위원님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실생활의 경험들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의 아이디어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144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존중과 관련해서 또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우선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죠? 여기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순회 인구교육이 있고요.
물론 생명존중이라든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대학이나 기업 이런 쪽에도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여기에 인구교육 이 부분을 또 하는데 이게 중복성문제는 없나요?
임헌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우리나라 출생률이 제가 1.17%로 알고 있습니다. OECD국가가 지금 1.7%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가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난수준까지 와서 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우리 도의 저출산을 극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생명…
그런데 그럼 사업을 여러 다각화를 해서 정말 아이디어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기왕에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각종 생명존중교육도 하고요. 출산장려캠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각종 콘서트, 낙태예방이라든지 또 영화관 홍보사업 이런 것들, 태교음악회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극복방안으로서 사업을 다양화 다각화하기 위한 거라면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회 인구교육 사업이나 기업 인사실무자 워크숍을 통해서 워크패밀리 일·가정양립문제를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도 기왕에 이 사업을 그 단체에서 대학, 기업,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투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중복할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한 센터에다가 더 집중을 해서 사업을 같은 내용이라면 횟수라든지 내용을 확장할 문제이지 이것을 이렇게 단체를 두 개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또 하나는 임산부 태교음악회가 2,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어저께인가요 11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2,200만 원을 들여서 B라는 단체에 또 이렇게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을 확장해 나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같은 사업 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 게재해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저희들이 저출산에 대한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크게 그런 큰 문제는 생각을 했는데 각 사업주체별로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아직은 개발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사회여건 아까 일·가정 양립방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엽적으로 태교음악회 한 번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이 되거나 또 젊은 남녀를 어디 1박2일 캠프 보내 갖고 한 50명 투숙하고 왔다고 거기 가서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했다고 해서 이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그런 근본적 대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식변화와 함께 또 기업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들을 개발을 통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인식을 한 건 맞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의 횟수나 같은 내용을 중복, 삼복한다고 그래서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문제가 국가 재앙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좀 내려 보내면 저희 지방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 갖고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아직 이거와 관련돼 갖고는 국비 매칭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저출산이 극복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자 파트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경로당 냉난방 그리고 양곡비 지원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편성을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우리 시도 의원들이 지역에 가장 자주 가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가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구동성으로 쌀 좀 더 달라 소리가 아주 귀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그냥 일률적으로 여섯 포대씩 그리고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쌀에 대한 어떤 그런 시급성·필요성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도심지역이 이게 더 심각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문제지만.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동은 여섯 포대 그리고 면지역 농촌지역은 일곱 포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히려 수요에 반한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게 중앙정부하고 링크가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면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0% 내려오면 저희들 시·군이 50%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액 결정은 일단 국가에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곡 같은 경우에 동하고 읍·면하고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했을 때 당초에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때 이 예산을 복지부에서는 기재부로 넘겼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사업이 빠져서 여의도 국회로 제출이 된 그런 동향 파악하고…
지금 총액으로만 국가하고 링크해서 정해 준 것이지 여섯 포대, 일곱 포대를 배정하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건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두세 분 있는 데에도 난방비 30만 원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40∼50명씩 있는 경로당도 30만 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탁상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양곡수요도 적확하게 체크를 하셔 갖고 이게 현실에 맞게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거 각별히 신경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흰지팡이의 날 행사, 222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추경 때에, 올 추경 때에 500만 원이었다가 이게 정말 시각장애인들 식사 단가가 3,000원 가지고 하려니 정말 너무 보잘 것 없다고 그래서 이건 꼭 7,000원으로 올려주십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심의를 통해서 7,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았더니 지금 흰지팡이 구입이 200개, 또 식대는 300만 원, 행사비 400만 원 이래서 참석인원이 대략 한 흰지팡이날 행사하면 한 몇 명 정도 올 거를 예측을 하고서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300명 참석하는 걸로 예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행사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올지 이게 기본적인 추측이 되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적십자봉사대에서 활동을 나가보면요, 정말 3,000원짜리 가지고 하려니까 운반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식을 식사를 갖다 날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도 좀 부족하고 또 식비도 문제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600명이 올지, 300명 지금 추측을 하셨는데 지팡이는 또 200개밖에 안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건지.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500을 올려줘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예를 들면 급량식대가 3,000원이 적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단가도 좀 현실에 맞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실이네요?
주민제안제도가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오랫동안 시행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이게 원초적으로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 노력상.
그리고 이게 금·은…
(자료를 받으며)
아, 왔나요?
금·은·동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단순히 1명씩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도 680만 원은 있어야 이 제안제도가 최소 이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주 우수작품이 안 나올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시상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제안 시상은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상부터 노력상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금상·은상은 잘 안 나오고요. 동상부터 있기 때문에 예년 평균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는 아직 진행 중이고 상반기에 446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으로 또 이 대상은 확대를 한 거죠?
그냥 상을 위한 제안 형태가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체크할 수 없지만 그냥 거의 대부분 장려상·노력상이네요, 대부분이요.
아무튼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제안 시상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든지 또 아니면 아예 예산을 차제에 좀 제대로 확보를 하셔 갖고 본래 조례 취지에 맞게 기능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해서 160만 도민들에 골고루 도정의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보면은 예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안들이 시정이 안 돼요.
물론 잦은 인사라든가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6쪽, 설명자료 156쪽에 보면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 총 경로당 수가 몇 개가 있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12년도에 시범운영할 때는 우리가 1,200개소를 해서 2014년도에 2,400개 경로당을 하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3,000개,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면 도내 전체 4,000개 경로당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좀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12년부터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번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은 우리 행복나누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소도 있고요, 보건소.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좀 풍부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평생학습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또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보건소는 7만 원, 건강보험공단하고 생활체육회는 시간당 5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평생학습원은 시간당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9988 강사님들이 한 달에 약 78시간을 하고 시간당 2만 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그럼 각 시·군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군에 전체 마을의 10%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옥천 같은 경우는 230개 부락이 있으면 한 23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8개월 정도를 합니다, 8개월.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좀 빠지고 그리고 농촌지역은 저녁 때, 원하면 저녁시간에 할애를 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은 담당직원이 월 1회씩 꼭 수업을 체크를 하고 담당강사가 출석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인원을 12명에서 15명 사이로 잡아 갖고, 왜냐하면 사실은 운동도 그렇고 이 사업이 3∼4명 모이면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금년 6·4지방선거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로당 다니면서 이 사업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늘릴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급여내역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물리치료를 주 3회씩 다니던 수진자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급여내역을 떼보니까 ‘물리치료 횟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사업성과가 대단히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운동을 시키고 그럼 주민들은 결과적으로는 일회성인 물리치료를 받는 거보다는 무릎에 근육이 생겨 갖고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이런 사업효과를 내야 되는데 우리 이 사업은 지금 전체 4,000개 경로당으로 늘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강사들이 피로감도 쌓이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강사분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해 갖고 목요일까지는… 우리 옥천을 예를 든다면 9명의 강사분들이 약 한 120개 부락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리고 금요일만 오전에 다녀 갖고 주 한 10시간 정도를 소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은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을 가르치는 생활체육 직원들도 주 3일씩만 수업을 나가거든요, 주 3일씩만.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체조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수업이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강사님들도 피로도가 쌓이고 또 주민들도 잘 수업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 지역이나 소재지 지역이나 어느 정도 이런 65세 이상 노인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혜택을 못 받는 산간오지나 혜택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걸로 해서 도입이 됐고요.
도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계속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번 이거에 대한 효과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만족도조사결과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치매예방 효과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 후 건강이 좋아졌다.’ ‘병원 횟수도 감소가 됐다.’ ‘내용에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한 3,000개 경로당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율도 저조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어떤 일부지역에서는 행복나누미 강사수급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한번 성과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경로당 쪽으로 일단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간식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부락에 12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 노인회한테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죠? 관리 감독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닌 데 몇 개 시·군 없잖아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이런 데 큰 데는 복지관에서도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데 일부가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거의 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관리 감독할 여력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3,000개를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잘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이해를 해 갖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농한기 때 10·11·12월 달에 사업을 하고 경진대회를 합니다, 약 40개 부락을 해 갖고.
그러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의 17% 정도의 부락에 이 사업을 하고 경진대회를 해요. 상당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장기를 뽐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경력이 있는 기관한테 이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지, 아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은 확실한데 이거를 막 사업량만 늘려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효과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저희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사업 대비 성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내년에 저희들이 행복나누미 지침을 보완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많은 경로당 쪽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9988 나누미에 대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운영상 미비점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보완하고 지도 감독을 하더라도 이 많은 개수의 경로당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도저히 없다.
시·군 전체 복지과 인원이 이걸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업량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사업량을 줄여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27쪽, 설명서 16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게 인건비인가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지금 직원이 사무처장하고 총무과장만 계셔서 인원을 한 명 늘리는 게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 노인들 하는 체육행사까지 하다 보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 시·군에 생활체육회도 있고 또 여기 도에도 도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이거 실버탁구대회, 실버볼링대회 다 하고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뭐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업무가 과중돼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본연의 업무를. 그렇지 않나요, 이거요?
이걸 한 군데에다가 도 생활체육회나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실버 생활체육대회를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실버볼링, 실버탁구.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행사를 도 노인회에서 하다보면 이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 노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 노인회에서도 노인회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하고 싶죠,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기존에 전문 사업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 않나, 중복사업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사업을 늘려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올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그냥 계속 진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좀 사업개요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규철 위원님하고 조금 방향을 다르게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좋은 시책을 했다고 아주 외부에 광고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한 사업 중에 하나가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인데 일선 시·군에 내려가셔 가지고, 국장님! 여론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우리 도에서 자랑하는 만큼 그렇게 일선 시·군에서도 “야, 이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복지국장으로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 행사가 있을 때, 노인회 행사에 갔을 때 노인회에 계신 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저희들 9988 나누미하고 지키미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책을 추진해야 될 일선 시·군 담당자와 일선 시·군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 있는 데서는 아주 이게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 도지사의 중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아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도비분담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도비가 30% 재원이 되죠. 그렇죠? 나머지 시·군비가 70%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물론 우리 도의 예산의 열악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운영범위에 너무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재정이 모자라 갖고 도비 대응투자만 해 주더라도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밑에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비의 재원을, 시·군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70%?
그 일례가 건설분야의 도 경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비를 20% 주고 우리 도계에 있는 마을들에게 사업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사업 포기한 시·군이 속출해요.
도비 20% 주면서 사업 선정권한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도에서 간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럴바에 아예 도비지원 안 받고 시·군에서 직접 하겠다 이래 가지고. 딱 이 사업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제 1∼2년만 더 시행하면 시·군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개선책 만드셔야 돼! 안 만드시면 9988 행복나누미사업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에서 원성을 듣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연장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주시 어디에다가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청주시 거를 신설하셨나요, 청주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새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상당구 남일면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청주시의 일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충청북도 내 전체의 장애인가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100% 대줘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가서 받아봤을 경우에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센터가.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 시·군별로 설립하게 되면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미미하니까 그 예산을 나누어서 일선 시·군에 직접 지원해 가지고 일선 시·군의 장애인가족들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그 20%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조차도 다 삭감을 시겼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아니, 우리 충청북도 내 장애인가족들이 청주에만 삽니까?
일선 시·군에 다 살면 일선 시·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청주에다 소재시키고 100% 도비사업으로 해 주면서 일선 시·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20% 그 전에 지원하는 것조차도 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이거 사업내역 정확히 분석해서 안 되면 이거 없애고 일선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청주시로 내시를 보내면 청주시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청주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전까지.
그래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총 2억 5,000의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도가 1억을 부담을 하고 청주시가 1억 5,000을 부담을 해서 2억 5,000을 가지고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청주시가 1억 5,000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청주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천·충주 이런 데서 시·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거 같습니다, 시·군에도.
그래서 이 기회에 도 센터는 도 센터 역할을 하고 청주시가 종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청주시가 자체 가족지원센터가 없으니까 도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청주시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례지원관리라든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 청원군 가족지원센터가 생겨 갖고 통합됐기 때문에 청주시에 가족지원센터가 생겨서 이 기회에 우리 도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기능정립이 돼서 청주시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고 도 예산은 1억에서 7,5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 센터의 역할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진짜 도 지원센터의 순수기능만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으세요?
지금 도 센터는 일단 도 센터 역할을 하고 센터가 설치 안 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감독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도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자, 그러면은 그런 예로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례를.
325페이지에 보면은 진폐환자 지원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도내 진폐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광산촌이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내 북부지역 쪽으로 진폐환자들이 전부 다 집중돼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니 우리 도를 전체적인 도에 있는 진폐환자들의 권익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왜 우리 도에서는 30%밖에 안 해 주고 시에다가 70%의 재정부담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이런 게 지금 찾아 갖고 예산서를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도내에 전체적으로, 도내에 주요한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주한다손 치더라도 그 역할이 우리 도의 전체적인 그 분야를 대변하는 그런 지부가 그쪽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100%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야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밖에 도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70%는 시·군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이러한 예산편성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뒤에 배석하셨으니까 우리 예산서 다 찾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수정해서 진짜 조정해 줄 건 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3 대 7이라든가 2 대 8이라든가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재정부담도 생각했고 또 저희 도가 어려우면 또 시·군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수혜자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향후 추경에서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이 제도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보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다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추경에 이 문제를 검토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꼭 좀 이행이 되도록, 아마 그러려면 보조금 관리조례 3조 별표의 상당부분 수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되리라고 믿으면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에 149쪽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8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 2,6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역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맡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감시단 6개 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한국청소년화랑단 충북연맹,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청소년행복세상 충북서부지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청지부, 청소년보호순찰대 이렇게 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감시단협의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업주들의 말씀을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업주들하고 의견조율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코디네이터는 지금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았고요.
그다음에 명함을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함에 따라서 그것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의 로고가 쓰여진 명함 부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해환경감시단이란 명함을 갖고 유흥업소에 가서 쉽게 해서 금품을 갈취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문에 제가 무슨 일보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보도한 신문기자께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6개 단체들께도 이런 말씀 다 드려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예방차원도 다시 계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2,600만 원이.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도비 지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권의 342쪽,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 1,090만 원인데 그 내용 좀 누가 설명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올해 950만 원인데 내년에 190만 원 늘어난 것은 원래 유지보수 기간이 올해 2014년도는 10개월이었습니다.
3월 달에 구축이 되고 나서 3월부터 12월까지 유지비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년 치를 계상을 하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작년이나 올 예산 저기였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 혹시 잘 들어가 보셨나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이용실적이 없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지금 또 선 것이니까 그 부분 어쨌든 내일모레까지 해명을 하셔 가지고 필요가 없다 하면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에 142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지금 어쨌든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5,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 부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삭감된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도내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지금 약 1,486명 정도 1,500명이 안 되게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들이 정부부처도 굉장히 고민한 나머지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저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학업중단 지원조례에 맞춰서 저희 도만의 어떤 특수사업으로 직접사업으로 5,500, 그다음에 시·군사업으로 약 3억 6,000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5,500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저희 도만의 특성 왜 우리 청소년들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하는가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가사라든가 학습부적응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 청소년들이 결국 가사로 그만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취약한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본인들이 낮에 학교 대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토론회 결과에서 공간마련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을 가지신 많은 부모님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도내 저희 공동체로써 이 아이들도 저희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도내 학부모라든가 도내 어른들 중심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 도내 11시·군을 어떤 허브체계로써 진흥원 5,500 사업으로 공동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상임위 때는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1,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비행청소년이 발생할 확률은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정책복지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 청소년문제, 비행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사전교육, 사후교육이 아닌 사전교육으로 나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선진국에서는 만약에 비행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만약에 그 비행청소년이 교소도소에 갈 경우 1일당 그에게 들어가는 지원되는 비용이 한 28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당.
그러면 5,500만 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500명 중에 만약에 비행청소년이 발생해서 교도소를 갈 경우 1일당 28만 원이면 거의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이 청소년문제 부분은 꼭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충북 홍보위원 운영이라는 걸 아주 기획적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홍보위원 실비 보상하고 워크숍, 간담회 이렇게 사업이 근거가 돼 있고요. 또 지금 충북 도내 전체 한 280명을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도내 골고루 위촉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필요성 대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 행복충북 홍보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유사한 사업과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여기 홍보위원이 종전에 일방적 어떤 SNS나 보도자료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를 탈피해서 적극적으로다가 현장에서 홍보하면서 실질적으로다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쌍방 간에 홍보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슬로건이기도 하고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직접 연결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의 필요성을 좀 더 피력을 하고 또 사전 홍보를 통해서 말 그대로 홍보위원 운영하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것을 일단 시작이라도 스타트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질책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안전충북 그리고 행복도민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살려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면서 일정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쪽,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해서 218페이지입니다.
우선 사업비가 여기 25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발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기금이자가 감소되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좀 악화되고 또 충분한 정원에 대비해서 조금 적은 박사, 연구요원들로 인해서 충분히 제 역할을 못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재정여건을 보전시키는 부분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억을 추가로 해서 반영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그동안 미흡했다고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도정의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가 현안사업, 대안제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수요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다가 운영하고 그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박사를 채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몇 건을 줍니까, 충청북도에서?
도정기획과제라고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발전연구원의 어떤 기능의 존재이유에 상당한 어떤 정책과제라든지 발전연구의 어떤 능력향상 그리고 그런 도정에 관련돼서 선제적인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는 도정 기획과제가 있고요. 정책기획과제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실제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현안행위를 할 때 어떤 논리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하는 정책과제가 있고 그리고 수익사업으로서 수탁과제가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당부분은 가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연구용역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대학 이런 데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존에는 연구원에서 수탁과제를 많이 상당부분 가져갔습니다마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요건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상당부분을 갖고 갔던 과제를 못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 갖고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자체 이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사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충북발전연구원이 어떤 자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수탁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충북발전연구원의 존립목적인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상대적으로다가 또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성과물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좀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뭐 ‘발전연구원이 있으니까 그거 맡기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발전연구원의 자생력도 키우고 또 우리 예산도 좀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과물을 갖다가 바로바로 좀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아, 가시적인 성과가 난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동안에 발전연구원이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수요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고 지금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다가 어떻든 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시켜 주고 내년에 보완시켜준 걸 토대로 해서 운영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고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보다도 우선 우리가 5억을 증액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여기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를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정이나 모든 업무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그냥 형식적이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빅테이터를 갖다가 개더링(gathering)하고 모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앞으로 향후 계획, 전략 이런 걸 갖다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15년 계획하고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학술용역이나 연구원 운영에 5억은 중복적인 수혜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깎아도 상관없겠죠?
지금 깎아도 될 예산이면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분류해서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순수하게 5억은 발전연구원의 어떤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정책 풀(POOL)예산 자체가 일부는 발전연구원에 가지마는 이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우리 도정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이 다시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해 주는 거보다는 별도의 목적대로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도 우리 자문단이나 이런 데 그런 의견이 있고요.
말씀하신 5억 부분은 실제 새로운 인력을 좀 이렇게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으니까 어쨌든 못 살아도 지원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발전계획이든지 어떤 뭘 하겠다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도청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빅데이터 문제는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죠?
13개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성과평가한 결과 나온 게 있죠?
그 자료를 문서로 좀 본인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들로부터 기준보조율 갖고 얘기가 좀 설왕설래하는데요. 차제에 이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기준보조율이 현재 90가지로 나열돼 있죠?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좀 답변하셔야겠잖아요?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보조율 작성한 거는 금년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들어가면서 통합청주시하고 비청주권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좀 차등보조율 제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통합청주시는 좀 줄이고 나머지 시·군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게 과별로 정책사업을 나열한 거예요, 단위사업을 나열한 거예요, 아니면 세부사업으로다 90개 사업으로 이렇게 좀 정리한 겁니까?
아무리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의 몇 가지 정책사업을 좀 나열해 볼게요.
다른 것 좀 있어요. 더러 여기에 일반 사회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보육서비스 지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이렇게 등등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기준보조율 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나열돼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은 사업명세서 113쪽에 있는 국가보훈관리, 이것도 정책사업이에요.
그 정책사업 밑에 우리가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면은 도민 기본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어요.
그 하위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세부사업에 자치단체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89개를 해당 실·과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할 때 대상 사업을 잘 내준 부서는 좀 명시가 제대로 돼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실제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여기에 전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정책사업인지 단위사업인지 세부사업인지 엉망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금번 본예산 심사와 관련돼서 현재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별표로 갖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로 기준보조율을 좀 끌고 올라가겠다, 규칙이 아니라.
규칙에 남겨 놓으면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에 좀 수월하겠죠.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거 그때그때 좀 보조율을 갖다가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이 기준보조율이 갈수록 자꾸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자체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시·군에 줄 가용 재원은 자꾸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준보조율을 낮춰 갖고서 위원들로부터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요, 금번에 좀 일부 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어떠한 시설비에 대해서 추후에 하반기에 해도 될 사업을 좀 삭감을 해 놓고 대신 이거를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보조율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조율도 좀 새롭게 하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 사업에 어떤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시·군 재정과 도 재정 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건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 뭐 아까 편의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편의주의가 아니고 규칙에 정한 거는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신규사업이 또 들어가고 또 어떤 일부는 없어지는 사업도 있겠고 해서 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하고 하면은 너무 이게 조례도 하는 취지가 어떤 사업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갔으면 좋겠지마는 그런 사업들이 안 가는 사업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로 한다 뭐한다 하는 거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 별표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올려 봐도 상위 조례로 자치입법으로 갖고 온다고 해도 거기에 좀 단서조항을 줘서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일정한 협의절차만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단서조항에서 명심하셔도 괜찮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같이 예결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정 보조사업의 몇 가지를 후반기에 해도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금번 예산에서 좀 삭감조치를 하고 이 부분이 1∼2월 중에 조례가 개정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정비 인상 등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의회 쪽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배경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없어요, 항목에도 없고.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실은 저는 여기 안행부에 있다가 내려와서 처음 그걸 접하게 됐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또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를 하거나 건의를 해서 사업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종전에 이와 유사한 포괄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2012년도인가 감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전 시도에 이것은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지하는 그런 공문을 전 시도에 통보한 그런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됐든 이 관련규정에 보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지금은 안행부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에 저촉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방교부세도 삭감사유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도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행부하고 실무자하고 통화도 해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일정부분 요구하시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라면 사실 어렵지 않은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어떤 종전의 그런 제도 개념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 집행부와 시·군과 협의를 해서 통상적인 절차나 과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사전에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위원님들께 적극 설명을 못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은 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에 준비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연철흠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정순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규제개혁추진단
단장한필수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김문근
·농정국
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총무담당관강성택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원정일
기획협력처장강태수
사무국장오범진
산학협력단장김태원
·자치연수원
원장이우종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김영환
도민연수과장박영선
·농업기술원
원장김태중
연구개발부장이기열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원예연구과장강보구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차선세
포도연구소장홍성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남상영
대추연구소장김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환경조사과장석태광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