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오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먼저 김광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자로 우리 교육청 개방형 공모에 따라 임용된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탐구·창의의 과학교육,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학교체육,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관리T/F팀을 구성하여 학교안전관리와 학생들의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미래 핵심역량이 높은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셋째,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꽃 피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총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9,934억 원에 비해 2.6% 증가한 2조 452억 원으로 5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은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투자,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원, 창의경영학교를 통한 기초학력제고, 학생 안전제고 시설투자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사업과 충북교육의 주요사업 반영을 통한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세부사업 폐지 및 조정 등으로 652억 원을 감축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민간단체보조금, 시설부대비 등 경상경비를 20% 절감 편성하였으며, 국외연수비도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6%가 증액된 2조 451억 6,062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5,855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451억 원, 자체수입 434억 원, 지방교육채 1,662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으로 정부이전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121억 원 증액,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은 312억 원이 감액되어 순수세입은 전년 대비 191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708억 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2.6%인 51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용 1조 2,14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012억 원, 교육복지지원 2,73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7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85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9억 원 등 1조 9,7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87억 원, 기관운영관리 18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37억 원 등 678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자녀 교복지원과 학부모 보육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돌봄교실,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숙형중학교 설립, 교육환경 개선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7개 정책과제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6%인 517억 원이 증액된 2조 45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1조 8,306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434억 원,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이 1,662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9,74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30억 원, 교육일반 부문 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부문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0.7%인 1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인 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학교신설,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교육채는 지난해에 비해 74.3%인 708억 원이 증가된 1,662억 원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85.8%인 30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2.9%인 56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급여인상 및 명예퇴직금, 학교재정지원, 보건·급식·체육 활동비가 증액되었으며, 교육복지 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1.9%인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공공도서관 지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8%인 4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9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육감선거 관리비 74억 원, 학생배치계획 10억 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부분별 검토내용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기초단체전입금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단양 5개 지역은 농산촌지역으로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이 매우 중요함에도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인적자원운영 정책사업비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상한 사유와 교원연구비로 7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비에서는 특색교육과정운용으로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으로 9억 원,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학교를 두드림학교로 지정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9억 원을 편성한바 사업의 적정성 및 기초학력미달학교 지정에 따른 해당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발 등에 대한 대책과 영동산업고 골프장 운영비로 작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매달 400만 원씩 4,000만 원을 편성한바 타 학교와의 형평성 및 지원효과,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에 5억 2,818만 6,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한바 선거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3억 2,64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8,133명으로 학생 수가 66명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 수 증가를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업료가 동결되었음에도 단가를 2만 2,100원으로 올려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비에서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4개월만 편성한바 나머지 기간에 대한 향후대책과 교과서 지원비가 전년보다 6억 5,045만 8,000원이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에서는 진천단설유치원 부지매입에 대한 진천축협과의 협의과정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비에서는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용품, 여비, 식대 등으로만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목적 및 필요성, 교육시책홍보 캠페인을 위해 일간지 1억 2,6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한 반면 방송에는 27%를 증액하여 4억 5,900만 원을 편성한 사유, 학부모기자단 운영으로 1,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로 참고자료1에서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참고자료2에서 30% 이상 증액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덕환입니다.
20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공보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874쪽의 교육시책 홍보캠페인 사업은 2014년 대비 4.6%인 2,200만 원을 감액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방송 및 통신 9개 사, 지역신문 8개 사 등 총 17개 사가 대상이며, 사업성격이 같아 통합 편성한 것으로 ‘방송’만 표기되었는데 일간지를 감액한 것이 아니라 ‘방송’ 문구를 지우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며 승인하여 주신다면 ‘방송’ 문구를 삭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875쪽의 학부모기자단 운영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모가 함께 교육홍보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학부모와의 쌍방향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학부모 중 지역별 20명 내외를 위촉 운영하고자 하며 각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현장소식과 학부모 의견을 실시간 취재하도록 하고 우수기사를 선정하여 충북교육소식지 및 영상뉴스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학부모기자단이 지역학교와 작은 학교의 알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영 정책사업비 중 명예퇴직수당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제여건 악화 및 세수부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로 인해 세입보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5년 증가하는 교원 명예퇴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운영 정책사업비 중 교원연구비로 77억 원이 신규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연구비는 신규사업이 아니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원급여로 지급되던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을 교원연구비 항목으로 지급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되던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비 중 혁신학교 지원으로 9억 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신규 교 10교, 준비 교 20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신장, 생활·인성지도 및 교과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대부분이 교육활동운영비로 사용되며,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연구회 및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예산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학생 수,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배분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를 막기 위해 과도한 체험학습이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비 중 교육발전기획협의회 운영으로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획협의회의 사업목적은 학교현장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 기획하며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전문가, 전문직교원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두드림학교 관련 사항입니다.
두드림학교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을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학습·비학습 장애원인을 심층 진단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종합클리닉서비스 지원을 통해 단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충북기초학력보장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도내 초등학교 43교, 중학교 31교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학급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진로인성교육과 소관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 관련법 저촉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에 관하여서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 4항 및 교육비지원 대상 및 기준과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2에 따른 교육비에 해당하여 이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이라는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복지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영동산업고 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영동산업과학고 재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골프 특기생 10명의 훈련 및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재학생 20명, 영동지역 초·중학생 40명이 참여하는 골프동아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스포츠조선배 남녀 단체전 공동 우승 및 개인전 우승 3회, 국가대표 상비군 1명 등 각종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금 편성 단가를 증액 계상한 사유는 2015년 본예산 편성 시 수업료 동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특성화고의 수업료, 입학금이 급지별로 다르므로 소요 예상액의 평균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들이 해마다 자격 변동이 많은 편이어서 정확한 지원대상자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단체 전입금이 없는 지역은 자체 재원에서 현재도 학급당 140만 원씩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 중이며, 내년에도 학급당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공모사업 등으로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이 문제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리과정의 경우 국가 전체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축소된 상황에서 교육활동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는 843억 원 중 281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대책으로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지방채와 대체사업으로 우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교육부의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지원에서 전년 기준 6억 5,045만 8,000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초·중학교 학생 수가 2014년 13만 9,271명에서 2015년 13만 5,572명으로 약 3,7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전년 대비 약 8.4%가 감소한 9억 3,3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47%, 저소득층자녀 교과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27%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안학교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감액 및 증액 편성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14년 예산 대비 약 5.4% 감소한 6억 5,0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천단설유치원 부지매입에 대한 진천축협과의 협의과정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진천축협으로부터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었다며 매도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현재 진천 읍내에서 약 3㎞에 위치한 진천읍 삼덕리 신덕초 폐교 부지를 유치원 설립 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15년 상반기 초에 가칭 ‘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학생교육문화원에 지금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을 열두 작품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충주학생회관에 같은 개념으로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이 한 작품 올라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하고요. 특히 디지털조명 콘솔 구입계획이 있는데 이 콘솔내역도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청 시설관리에서 지금 옹벽을 개축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의 안전진단 결과값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그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적도, 그다음에 이 사업의 금액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니까 교육청 대지가 주유소 부지겠네요. 교육청 대지에 수입내역이 어떻게 이 수입률을 계상하셨는지 그 계상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3년간 이월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거 또 추경예산에 반영한 그 액수를 정리해서 뽑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거버넌스추진기획단 운영 및 교육거버넌스공청회 세부사업계획, 세 번째는 충북청소년예술제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재이월, 그다음에 예비비에 이월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조서 중에서 한도액이 있는 것 좀 한 3년 동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 내에 돼 있다 그러는데 예비비가 어느 정도인지 3년 동안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 때문에 잠깐언급을 하셨는데 각 학교별로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초단체 전입금이 안 된 경우 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여섯 개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기존 운영하던 게 중단돼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에 계셨는데 시도 교육청 평가 연속 5회 우수교육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최근 3년도 거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7억 2,300만 원, 수입이 그렇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해서 주로 체육관사용료가 되겠고요. ’13년도에 6억 4,3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10월까지 6억 8,4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무료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액이 별로 안 크거든요. 도내에 전체 있는 학교운동장, 체육관 또 테니스장 전체 다 해서 수입이 1년에 한 6∼7억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세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걷기로 했다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세금을 평상시에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쓸 의무가 있고요. 또 시·군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성금도 저희들이 성금을 더러 내고요.
그렇게 개방함으로써 학교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의 장의 역할도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역할도 하는 것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 자녀들 공급을 저희들 도민들이 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을 해서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시고 외부인들이 사용할 때는 기존대로 해 주시고, 다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시설물 훼손이나 등등 있으면 사용자가 그것을 책임지는 걸로 해서 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담당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측면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실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각종 기관장들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15년도 내년도에 교육지방채를 1,661억 6,4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내년도에 계상한 금액은 1,661억인데요. 그 주내용은 학교시설비 전액을 전부 지방채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승인이 내려왔고요. 또 유아교육비 중에서 유치원 신증설비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시설비는 학교 신증설하고요. 증개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체를 전부 1,100억 원을 지방채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그냥 사업비, 시설비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비는요 충주 특수학교 또 석장중학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 반영된 사업만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자료는 이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153쪽,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조례공청회 또 그다음에 교육거버넌스 이건 아니고, 일단 공청회 관련해서요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주제발표자 경비가 있습니다, 주제발표자.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명이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사회자 한 명에 그다음에 토론자가 참여해서 토론을 하는데 다섯 명이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요.
헌장조례를 제정하는데 공청회 하는데 어떻게 다섯 명이 주제발표를 하나,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발표는 이 주제가요 헌장 제정이기 때문에 헌장내용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부를 망라한 권리를 관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이 나와서 별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섯 명을 책정한 겁니다.
하나의 공청회를 하는데 다섯 명이 주제자 나오고 토론자도 다섯 명이고 사회자 한 명이고요.
이 교육공동체권리헌장 그 자체가요 각 교육주체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의 권한과 협조관계를 규정하여 참여와 협력하고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권리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또 교직원 이렇게 여러 분야의 5명을 해서 같은 조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주제발표를 하고 또 토론자도 그거에 맞춰서 또 토론을 해야 되기 문에 5명씩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은 855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14년도에 29억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오후돌봄교실에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을 더 증액했고요. 또 저녁돌봄교실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15억 4,000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2013년도까지 운영하던 사업명칭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세분화되어서 아침, 오후, 저녁, 토요 이렇게 구분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감액표시된 거고요.
오후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417개 실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32개 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녁돌봄교실은 현재 70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7개 실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 올해 금액이 ‘0’으로 표시된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오전, 오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거네요, 그렇죠?
교실사업으로 했거든요, 지금 여기 나타난 거는요. 교실사업으로 했죠, 그렇죠?
지난번에 온종일돌봄교실은 시·군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 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는 901쪽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3쪽 중간에 보면요. 근로시간면제자 대체인건비가 있습니다. 220만 원×5명×12개월 해서 1억 3,200이 섰는데 이에 대한 개요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저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우리 교육청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로시간면제인정합의를 2014년 금년 7월 30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가 면제된 근무자 전임자 5명이 이렇게 위촉이 됐고 거기에 따른 대체근로자 5명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난 번 7월 30일 날 합의가 되면서 그때 9월부터 전임자가 그 기간에 어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데 9월부터 운영이 됐고 그 당시 1회 추경 때 그 5명에 대한 분을 더 계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9월 달부터 4개월분은 이미 계상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학교직원노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 918쪽이요.
산출기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학교직원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1억 5,000×2단체 해서 3억을 계상하셨는데 도내에 법이 허용하는 노조와 또 법외 노조가 몇 개나 있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린 2개 단체는 저희들이 2014년 금년도 9월 29일 날 단체협약을 맺은 겁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그래서 이 2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단체는 거의 다 이미 이 단체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마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권에 218쪽 그리고 예산안 168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원국외연수 초등 교실수업 국제비교연구 국외연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비로 400만 원씩 10명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국외연수가 예산 때문에 없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됐지만 실제는 이게 그전부터 행하던 사업입니다.
이 초등 수업연구발표대회에 따른 국외연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교실수업 개선차원에서 수업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수업을 하신 분, 저희들은 그것을 1등급을 받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로 국외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비교연수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어떤 질적으로도 높이고 이해의 벽을 높여주기 위해서 10명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년도, ’12년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해외를 나가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학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수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마인드를 넓혀보자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시작하면 거의 학교방문이라든지 교실수업 개선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곳의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선생님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도에는 교수학습지원과라고 해서 그 과에서 이게 단일사업으로 추진됐던 겁니다.
그래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결국 초등교육과에서 10명, 중등교육과에서 10명, 유아특수교육과에서 10명 해서 30명분이 지금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5명씩 사업기간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5명이…
예산안 168쪽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이렇게 볼 수 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설명서에는 사업부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좀 복잡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권에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 장애인근로자 인건비를 10억 9,628만 원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복나눔실무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자를 갖다가 작년도에 100명 고용 목표로 추진했는데요.
각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해당 분야에 마땅한 사람도 구할 수 없었고 또 학교에서도 업무에 적합한 부분이 없다 해 갖고 80명뿐이 고용을 못했습니다.
그래 80명을 올해 계속 추진을 할, 그러기 때문에 20명이 줄었던 사항이고요.
또 장애인 채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작년에 지원해서 80명 고용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고용장려금 6억 원.
그리고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은 소관 부서가 유아특수교육과로 변경해서 금년도에 유아특수교육과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거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해고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을 작년도에 저희들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100명을 각급 학교에 임용을 했는데 80명뿐이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임용을 할 거고요, 계속 임용은 하는 거고요.
20명은 더 이상 채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 있어서 학교에서도 자리가 마땅치 않고 또 그런 장애인들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은 작년부터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제도를 마련해 갖고 채용을 했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임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장려금을 안 주는 겁니다.
해고되는 거는 아닙니다.
80명은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는데 문제는 2013년도분이 이렇게 죽 넘어온 거지요,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분이 지금 여기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잼이 걸린 거지요,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교부금 내려올 예상액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세출이 20%나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여하튼 이런 상황은 아마 IMF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죽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예산이?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국면인데 이런 국면을 잘 공감을 하시고 이걸 잘 극복하셔야 되는 그런 공감대를 먼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비단 이게 올해의 위기로 그칠 것이냐 교육재정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나 내국세 징수율 이런 거 따져보면 내년 예산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중앙에서는 저번에 저희들 5개년 중기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10% 이상 증가될 거라고 판단하고서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요.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기반에 깔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나가야 된다 그런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인 국면은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지난 2일 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이 5,064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자지원이 333억 원이고 그리고 지방채 대체사업 지원이 4,731억 원, 결국에는 이게 우회 지원을 한 거지요.
우회지원을 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리과정 지원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비목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로 지원한 거다’ 이겁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내년도 말고 후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비목설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을 하지 않고 우회 지원해 준 거는 다른 몫으로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을 못 박아놓은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이거 비목 설정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교육청 큰 부담요인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의 지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5,064억 원이 총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예산이 올해 843억 원으로 돼 있는데 편성은 281억 원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치만 된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올해 5,064억 원이 온다 하더라도 200억 정도뿐이 저희 시도는 배분이 안 될 거 같은, 많이 배분해도 그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36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조사하고 집행잔액을 다시 조사해 봐도 예비비로 한 260억 정도뿐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해도 또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다른 교부금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연초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타 시도랑 좀 협의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자라나는 2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에 예비비 반영한 부분하고 연초에, 만약에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하고 200억 내려오는 부분하고 잔액 모자라는 부분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하여간 다른 예산에 반영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다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1회 추경에 사실적으로 꼭 필요하거나 겨울철 지나면서 또 해빙기 안전진단을 해 갖고 꼭 반영해야 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는 과연 그 재원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또 지방채, 교육채 얻어서 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이제 교육부에서 재원 배분을 하면서 아마 각 시도 또 어떤 의견을 듣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향후 내년 추경 때까지 지금 현재 각 시도마다 지금 편성돼 있는 금액을 전용해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공립이나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거를 해서는 5∼6개월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방향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되는 지원액의 질도 이게 좋은 수준의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지방채 이자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33억 원?
그러면 이게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어디서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지방채 상환금하고 이자 부분 전부 교육부에서 국비로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별도의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은 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키는 거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자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요청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교육부에 대고 교부율을 좀 올려 달라 정부에, 그렇게 하고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해 달라,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법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걸 명확히 좀 해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좀 모으셔 가지고 각 도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합산돼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뭐 나중에 정산돼서 다 정산하면 그거 빼고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교육재정교부금 이외의 별도의 재원에서 받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진천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단설유치원이 지금 예정부지 진천읍 장관리 거기에서 매입을 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주수련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잘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주수련원도 위치 변경한 것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교육청이 시설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취약하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거나 이런 판단능력이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평가, 시설부지 확보하는데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업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복카페 운영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복카페를 본청 내에 설치하고 운영을 담당할 산학겸임교사 1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학겸임교사의 주요역할과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카페는 올해 신규사업이고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지금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직업체험 실습공간이고 또 민원인들 쉼터공간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해서 본청에다 지금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산학겸임교사 이것은 지금 우리 직무지도사라고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카페 운영에 대해서 특수학교의 장애인들을 실습 겸 또 취업 겸 또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여기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지만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카페의 취지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산학겸임교사의 경우에는 작은 보수에 비정규직 양산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보다는 학교를 지금 예정으로는 성신이나 또 혜화나 혜원 이런 학교에 연계해서 같이 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기존 특수학교 교사들의 지도를 받도록 계획을 하고 주변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예를 들어서 충대 후문 같은 경우 ‘춤추는 북카페’라든가 있는데 카페경험이 있는 지역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위탁하는 운영방식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습도 그 학생들하고 6명 정도를,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게 하도록 해서 다시 시내 카페로다 취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지도할 교육적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49쪽 기숙형중학교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숙형중학교 육성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영동 기숙형중학교 8학급에 210명, 단양 기숙형중학교 6학급에 150명으로 두 학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60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비품비를 보면 영동이 4억 8,900만 원, 단양이 2억 1,400만 원으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이 210명이고 단양이 150명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 특수학급이 1학급씩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학생 수에 비품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로 나눠서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비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좀 늦게 와 가지고 늦게 받아서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세서 예산안 396쪽하고 398쪽에, 529페이지입니다.
반기문글로벌리더십캠프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영어캠프였지요?
이거는 반기문영어경시대회를 반기문글로벌리더십캠프로 겸용해서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한 내용입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말 그대로 반기문 총장님과 같은 그런 글로벌 리더를 우리 충북에서 발굴 육성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영어경시대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 왔고, 영어만 잘하면 반기문 총장님과 같은 글로벌 리더가 되는가에 대한 반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외에도 다른 능력을 잴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변경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문영어경시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림 글로벌 리더를 키우자고 하는 그런 대회인데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경시대회 성격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만 잘하면 글로벌 리더가 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이 계속 있었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선행학습 금지에 관한 그런 논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제일 먼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런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에 다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심층면접 내지는 글쓰기 등등 해 가지고 영어능력을 포함해서 또 한 번 검증을 하고 그렇게 뽑힌 아이들을 국내캠프를 통해서 과연 인성은 어떤지까지도 다 검증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정된 아이들을 마지막에 미국 견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자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연수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최대 30명까지 선정을 해서 미국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반기문대회는 벌써 지금 8회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반기문 총장님은 우리 고장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인 해석까지 확대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기구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급식종사자가 파업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급식을 못한 경우가 있지요.
그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몇 개 교가 어떻게 급식을 했는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이 안 나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도교육청하고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갈등이 생겼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누가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어떤 문제 때문에 급식기구가 확충이 돼야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806쪽에, 예산안 687쪽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호텔관광고의 경우는 급식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됐고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분리구획이 되지 않아서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조리장 및 식당을 개선하고자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모충초의 경우는 조리실은 1층 식당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 및 급식환경이 열악해서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분리구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있어서 개조하고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급식 개시연도는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또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시작한 경우도 있고 해서 열악한 부분은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건 삭감해도 상관없겠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년도에는 15개 교를 ’13년도에는 17개 교를 금년도에는 2개 교를 또 내년에는 6개 교를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기적으로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을 테니까 그 점을 갖다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충주학생회관 디지털조명콘솔부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기왕에 있던 게 언제 구입한 거죠?
필요하시면 답변석으로 잠깐 좀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편하게 하시고요. 뭐 합목적성을 따져보는 거니까요.
이게 언제 구입하셨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명콘솔은 2010년 1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2010년 구입할 당시에 529만 원짜리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면서 올해 들어서 올 연초부터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저가 아주 품질 안 좋은 그것도 우리 대충청북도교육청에서 중국산 제품을 사다가 700여 명을 수용하는 이렇게 중차대한 기능을 이게 중국산 사다가 장착을 해놓으니 불과 뭐 3, 4년 쓰고 고장 났다고 또 바꿔 갖고 이걸 예산을 올리니, 물론 필요한 건 뭐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고장이 났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당초부터 중국산을 구매할 계획으로 소액 예산편성을 했던 건지, 이게 지금 너무 자원낭비가 아닌가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명콘솔은 당초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돼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예산의 배정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나요?
근데 부품이 수급되지 않아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내년에 공연을 문화진흥공연 유치를 2,000만 원짜리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나 보죠?
올해 1차 추경 때 3,200만 원을 받아서 올해는 두 작품을 공연하고 현도정보고와 일신여고 관악대를 초청해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 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할 거니까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위치로 하십시오.
(장내 웃음)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이런 문화진흥공연행사를 하려면 회관 연합회비를 50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나 보죠?
(…)
예, 저희들이 1년에 5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할 때 거기서 협회에서 국립작품은 80%를 해 주고 민간단체에는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물론 호응이 좋은 거는 뭐 인정을 하지만 금년 2014년도에 다섯 작품 했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작품을 한 12개 정도를, 300개 작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2개 작품을 선정하게 되면 거기 협회에서 한 5개 정도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개 작품을 신청을 하게 되면 3개 작품을 유치를 해 줍니다. 3개 작품 유치해 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서 국립에서 하는 것은 80% 지원해 주고 민간에서 하는 건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작품들은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한 작품으로 학생들 수준에 맞는 좋은 작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문연에서 세 작품 그렇게 보조받아서 일부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개념으로 내년 2015년에도 3개 작품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혹시 한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 시에 소외계층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충주학생회관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 충주학생회관은 이제까지 이런 문화진흥공연사업을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내년도에는 한 작품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래 이 사업의 취지가 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무료 문화향유를 시킬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서 청주지역에는 갑자기 다섯 작품 하던 거를 열두 작품으로 아주 그냥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폭등해서 해 놓고, 충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천, 단양이나 예전 중원군지역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도시화가 덜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인원이 이런 사업배정이 더 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생교육문화원 쪽에는 열두 작품씩 이렇게 하고 충주 쪽 충주학생회관에는 달랑 한 작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이라는 게 다른 데도, 뭐 물론 다른 사업에도 필요하지만 이게 특히 더 필요한 것이 문화진흥공연을 지금 1회를 할 건데 이왕 하면서 이런 조명시설이 보강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콘솔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 봤더니 달랑 한 작품 하는 거고 학생교육문화원은 열두 작품으로 갑자기 다섯 작품에서 올려서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과연 이뤄졌느냐, 이건 제가 뭐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고 우리 기획관님, 이거 지금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교육문화원하고 충주학생회관하고는 시설 자체라든지 어떤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청주에 있는 문화원은 여기 청주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남부3군도 하고…
충주학생회관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한 작품 하고 그런 것이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충주, 제천, 단양은 문화원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14년 1차 추경에 3,2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는 올해는 한문연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연작품 그 금액으로다가 두 작품을 했고…
그런데 뭘 “한 작품 어떻게 해 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청주, 저도 청주 살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문화소외지역의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아무리 여기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좋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제천, 단양, 충주에서 이거 보려고 또 교통 문제도 따르는 거고요.
또 버스 한 대 대서 이거 보조를 해 주대요.
그러면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이것은 집중을 해서 다섯 작품 하다 말고 갑자기 열두 작품해서 하고 그쪽 충주학생회관에는 달랑 두 작품 하던 거 하나 예산 배정 이것은 일부 우리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조금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충주 쪽에 예산이 좀 배정돼서 정말 합목적적으로 균형에 맞춰서 예산배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인정하시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고요.
지금 저희 기획관실에서 배분한 것이 아니고 학생회관에서 1년간 운영계획을 짜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시설관리 옹벽문제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E등급이면 저희들이 구조물을 A, B, C, D, E등급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최하등급이 나와 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시설직들이 직속기관이나 본청 학교를 다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 절개지 쪽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수목들이, 수목이 막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가 수목정리를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그것이 더 많이 보여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거를 바로 개축하는 것이 좀 무리다 해서…
이게 매년 시설물, 공작물, 구축물 이런 부분을 사전 매년 점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수목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성이 노출이 돼서 정밀진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기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정밀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기술직이 판단해 갖고는 좀 무리가 있다 안전진단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올해 든 겁니다, 초에.
전체가 콘크리트옹벽인데 일부분 중간, 중간은 B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다 이렇게 털어내고 전체를 다 공사를 해서 10억씩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그 구간별로 좀 나누어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게 일부 양호한 구간이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을 비워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신 1, 2, 3안 중에서 저희들이 석축안 1안으로 결정한 것은 그 3개 안중에서 1안이 제일 경제성이 있고 그래서 석축으로 하는 걸로 지금 보고드린 건데요.
몇 쪽을…
석축구간은 10m밖에 안 됩니다.
123m에서 석축구간은 10m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이 다 옹벽입니다.
지금 그 구간이 아주 위험해서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를 다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운영이라고 그래서요, 예산 설명자료 1659페이지입니다.
이게 역사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8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삭감사유는 지난 상임위원회 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렇게 돼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45명씩 해서 3회에 걸쳐 갖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내친 김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왔나요?
2012년도는 총 이월금 합계가 1,083억 원이었고요. 2013년도는 703억 금년도는 859억입니다.
2011년도에 한 1,400억대가 있었고요. ’12년도 1,000억, ’13년, ’14년도 700억, 850억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계해 놓은 게 딱 50억이에요.
그러면 ’11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1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금년 내년 예산추계가 3%밖에 안 됩니다. 또 작년 대비를 추경 대비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17%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충청북도교육청 곳간이 말 그대로 아주 텅텅 빈 거예요. 그게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한 가지 원인은 결산을 하면서 매년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고 집행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금년도 예산, 특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노력을 했고 또 1회 추경 때 많은 부분 과다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재원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정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 결과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을 지금 제출했습니다마는 692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50억만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그 추경 편성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15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부담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금년도 150억을 감액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다 나머지 319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예산에 50억 원을 이미 편성했고 269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제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리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느라고 본예산에는 50억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 예비비를 봐도 2012년도에 200억대를 유지했었어요. 또 ’13년도에도 280억대를 유지했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내년 예산안에는 예비비가 37억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겁니다.
누리과정 그거랑 견줄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교육청 호주머니에 200억, 300억씩 갖고 있던 거를 37억 갖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특수수요가 있을 때 대처를 뭘로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50억 추계해 놓고 이게 다음 추경 재원으로 뭘로 쓸지, 다시 말하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어느 때는 그냥 그렇게 방만하게 추계를 해 놓고 또 어느 때는 그냥 들쑥날쑥이죠.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적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 걸 말씀드렸고요.
금년도에도 총예산 요구한 금액 중에서도 한 1,500억 정도를 삭감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거고, 다른 부분도 시설비라든지 기타 운영비 같은 것도 20%씩 감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도 1회 추경 때 상당히 재원이 좀 부족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다른 세원을 발굴하고 또 집행잔액을 쓰지 않도록 해서 제2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방학 같은 때 자율연수라고 해서 개인들이 정보화 관련된 연수를 받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아니고 전문직들은 그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세 가지 큰 부류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겁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아주 뭐 합목적적으로다가 잘 예산심의는 해 주셨겠지만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질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깎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나이스라든지 업무시스템에서 그걸 통해서 감독하고 그럴 수 있는 기법 같은 거를 연수를 통해서 관리자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각기 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거는 뭐 잘잘못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평소 때 생각했던 거예요.
교육청 사용료 수입에 재무과네요, 도교육청 대지를 괄호 열고 주유소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연으로 158만 7,000원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정내역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대지 일부를 미평동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69㎡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공시지가로 해서 46만 원씩 69㎡ 3,174만 원 평정가격에 사용요율 5%를 곱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우리 산정요율에 맞춰서 산정은 제대로 된 거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교육청 예산안에 뭐 회자되는 얘기가 올해 예산은 깎을 게 없다, 뭐 20%씩 줄였다는 얘기를 계속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모여 갖고 얘기한 게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 20% 줄인 게.
그걸 계속 따졌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20%를 그렇게 삭감한 예산을 긴축재정을 편성해 올렸다는 예산을 찾았는데 그게 예산서상에는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불용액이 뭐 한 700∼800억씩 보통 막 넘어갔는데 도 재정보다 교육청 추경에 재원이 항상 많이 있어요. 요번에 3회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기획관님?
재원이 얼마입니까, 재원이?
1,000억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그전에는 불용액을 그냥 불용액, 또 순세계잉여금은 계산을 추계해 가지고 추계만큼 가지고 계시다가 본예산에 넉넉하게 평균 300억씩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예산이 60%가 인건비로 전부 다 소진하고, 사실 시설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서 300억 정도의 지금 이월금 세입 격차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 고의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기집행을 각 해 줘 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를 부양해 줘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만 특별하게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고의적인 긴축재정을 편성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 재원에라도 아까 말씀… 아까 전에 860억, 692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에다가 이번에 반영한 것이 218억 원을 반영을 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미발행해서 150억 원이 없다고 치면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요번에 50억은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추경 예비비로다가 27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로다가 무리하게 다른 데 용도로 쓰려고…
그럼 이게 몇 프로 한 겁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비하면은 지금 2%대로 계산하면 세입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60억이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 추계를 하고 이번 추경 추계를 하면서 총 합한 것이 690억 원으로 최대한도 잡아도 69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2억 원 중에서 155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억이 줄면 54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50억을 빼면 500억입니다. 500억 중에서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그렇고, 예비비로다가 2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반영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했을 때 이 이상이 생겨야 되는데 정부에서 세수결손도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저희들이 총 결산해 갖고 100억 이상이 아마 교부금으로 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온다는 예정 금액분에서.
그랬을 때 누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겨울철 동절기 해빙기 점검 이런 걸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예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거나 잉여금을 줄여서 내년도 다른 예산에 편성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결산 때 항상 지적되던 순세계잉여금을 상당히 줄였고, 또 정부에서 교부금이 100억 원 이상이 안 내려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50억뿐이 반영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산 운영합니까?
본예산에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최대한도 활용을 해 갖고 본예산 짠 다음에 진짜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본예산 축소예산 짜놓고 나중에 추경예산 때 재원 넉넉하게 해 갖고 뭐 시책사업이나 이런 걸로 갖다 돌리려는 그런 예산편성의 기미가 정확하게 보이는 이번 2015년도 예산은 그런 기미가 가장 많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한 거 보면 아시겠지마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올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이월 재이월 내역을 갖다 받았는데 예산편성운영 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재정법에 명시이월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또 재사고이월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재사고이월이 된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요, 2013년도 사고이월하고 간 겁니다.
출납 폐쇄기간이 2월 말까지가 맞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12월 말로 변경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고요. 불용처리했다가 그 불용처리한 거를 추경에 편성했고요. 이번 2015년도 당초예산에 또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160억을 편성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당초예산에 세웠단 말이지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원칙대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여기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다음에 재사고이월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만일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하신대로 환입을 잡아 가지고 불용처리하시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제한된 6개 군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공식석상에서 답변한 거는 아니지만 비공식석상에서 답변한 게 예비비로 다 이게 안 주면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같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그 상황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
교육경비 미지원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10월 달에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제한지침이 전달되고 대통령 명령으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총족치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행자부하고 만들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오류가 있었다는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보조대상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그런 지자체가 농어촌 등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 자꾸 악화시킨다는 이런 많은 폐해가 발생돼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여론을 수렴해 갖고 지금 안을 작성해서 거의 내년도에는 개정이 돼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경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1년 동안 총 추계를 해 보니까 6개 시·군에서 하던 게 한 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꼭 학생들한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꼭 해 줘야 되는 돌봄교실이라 든지 방과후학교 같은 사업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충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좀 일부 축소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설사업이라 든지 그런 지원분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상 지원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원 못한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러나 “교육청 자체 내에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좀 어떻게 보면 낙후된 시·군 자체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걔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교육격차는 해소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돌봄교실하고 방과후학교 이외에 시설사업이라든지 다른 교육과정은 6개 시·군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반영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님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못하고 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기획관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2010년도 이후 최근 한 4년 동안 지방채 및 리스료 상환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차입금 현황은 지금 제가 4년간 거는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금번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당초 본예산에는 228억을 상환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883억을 더 추가해서 상환합니다.
돈을 결국은 여기다가 숨긴 것이 되는 건데 총 합해서 금년에 1,112억을 상환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빚을 5,000만 원을 안고 있으면 빚을 더 얻어다가 쓸 여력이 없는데 조기에 한 4,000억을 상환해 버리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돈은 없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자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차환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채 이자가 2009년도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지방채 이자를 고정금리로 기획재정부에서 4.85%로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는 저번에 한 번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비싼 이자를 이번에 금리도 0.25, 0.25 해서 0.5로 내려왔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런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다가 지방교육채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차입선에 의한 고이율 부분을 조기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왜 금년에 정부하고 또 일선 지방교육청하고 예산관계로 줄다리기를 하니까 여기다가 조기에 이렇게 말이야 한 900억에 가까운 추가 상환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들은 사실 예비비도 그렇고 지방채 상환에 833억에 대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월돼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조기 상환함으로 인해서 우리 돈 없다고 지금 엄살 부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게요, 이자율 낮은 걸로 다시 차입을 해서 그 돈은 똔똔이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2회 추경에서 심사를 하면서 좀 감액을 하든지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지금 이자율이 변동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 또 예전에 차입선이 높았던 그 부분들은 금년에 이렇게 발견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인데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우리 돈 없다고 할라하니까 거기다가 다 소진해 버리고 이런 현상을 나타낸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뭐 2회 추경 시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43쪽에 변상금, 또 44쪽에 위약금, 또 46쪽에 있는 그 연체료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 합니다.
뭐 사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예산편성과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참 위약금 또 뭐 연체료 이런 사항들이 연체료 같은 거는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이런 과목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예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3년간 결산액의 평균금액을 기관별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각 기관의 지난 3년간 결산액의 평균치를 계상했다 뭐 방법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또 여기 연체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일반사업자들이 어떤 위법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해갖고 세우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대한 위약금이나 변상금 등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요.
이런 예산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당연히 발생은 됩니다. 발생은 되는데 결산 시에 처리할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기타 세외수입에 어떤 기타수입에서 수입부분에서 잉여수익으로만 잡아서 결산을 처리하면 되지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세입으로 뭐 우리와 관련되어서 일하는 업자들이 사업 공기를 못 맞춰서 지체보상금을 낸다든지 또는 어떤 계약상 위반행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있을 것이다 해 갖고 예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세입예산에서는 좀 잡지를 않고 결산에서 처리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리 있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기왕에 편성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서부터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존치과목으로만 과목을 두고 결산 시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 옥천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옥천여자중학교에요, 담장설치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9,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여자중학교는 2008년도경 그전에 담장 없는 학교 아름다운 학교를 꾸미자는 차원에서 군청 도움을 받아서 자연담장 즉 조경석을 이용한 담장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들어서 학생생활관리도 어렵고 또 외부인 통제가 어려워서 학생생활관리 및 외부 위험요소들로부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잇따라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알루미늄담장 한 210m 정도를 조성해서 여학교 특성화에 맞는 장미 조성도 하면서 학생생활관리 그다음에 외부 위험요소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참 좋은 발상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또 다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참 오너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지.
어쨌건 그동안 학교에 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좀 제기됐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여학교고 해서 밤에 이렇게 다니고 하면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장 없는 학교 그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조성이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여학교라 학교의 특수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인근주민들 또는 학부모단체들하고 어떤 의견교환은 좀 있었나요?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해 주셔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은 대학법인이거든요. 청석학원이 162억 5,000이고요, 서원학원이 134억입니다.
그리고 대원교육재단이 39억, 꽃동네가 23억…
우선 작년에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한 학원이 몇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대학 법인이나 일반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법인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개 학원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부동산이 한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금이 한 18.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액은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용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다 부담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사학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비율이 20%를 미만하는 그런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를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 같으면 20개 학교에 3억 7,8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를 한 25%까지 상향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부담한 학원에?
그 사학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금을 100%씩 이렇게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하는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 예산부터라도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법정부담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법인한테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해서 삭감하고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부작용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 부담하는 학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정부담금을 100%, 저희들이 일정 비율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20% 미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정액의 학교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법정부담금에서 일정부분을 더 깎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부담금은 저희들이 사립학교 그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또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기준 재정수요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 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 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다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깎고 그렇게 줬다고 했을 때는 학교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지만 교직원 대비 학생 평균 교직원 1명당 학생 수가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있으면, 과장님 거기 계시고 또 다른 분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은 학교법인을 청산하고 공립이나 이런 데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전에 국회에서는 법이 한시적인 법이 있었거든요. 학교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학교 설립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다가 그때 청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청산하려고 그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고 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을 다시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는 교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국고를 보조해서 참 우리 도민의 혈세를 보조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에 우리 도민들 자녀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더 논의되기 전에 얼른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2013년도 부담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예산삭감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2013년도분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예산편성 올해 것도, 이게 지금 예산서 한 군데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해 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 학원별로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액 현황을 적어서 제출해 줘서 계수조정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4쪽, 설명자료 67쪽에 보면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학부모기자단 운영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이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학부모가 함께 교육홍보에 참여하는 소통의 장 마련과 또 학부모들에게 쌍방향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희망자 20명 내외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기사를 취재하면 저희들이 우수기사를 선정해서 충북교육소식지라든지 저희들 영상뉴스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학부모기자단이 저희들이 지역 학교라든지 작은 학교의 알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꼭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단위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께서도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예산안360쪽, 설명자료 465쪽에 보면 특수직업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업이 2015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신규로 좀 예산이 편성됐고 또 그리고 행복카페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학교가 378만 원씩 42명, 기관이 378만 원씩 8명 이렇게 고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1년 치 인건비입니까?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갑자기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있어 가지고…
이게 각 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의 인건비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도청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물론 무상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처음에 저희 도에서 사업비 보조는 시설보조금으로 집기구입비로 해 갖고 1,550만 원 정도를 보조했더라고요.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무상 임대해 갖고 지금 꿈드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수익금은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사업비로 사용하겠지요, 운영비로.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행복카페 운영계획을 보니까 카페는 본청에 카페를 둔다는 얘기지요?
20평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시설에 물론 이게 교육적인 사업이지마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또는 대민 민원봉사를 위해서 만족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좀 현대식 감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물론 뭐 이익창출해서 수익사업보다는 아이들 교육사업이고 또는 직업체험사업인데 아무래도 시설이 좀 시원치 않으면 수익에도 그렇고 직업체험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또 주위의 타 기관 타 카페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교육 사업이지만 최대한으로 한번 잘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평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장소가 민원실 옆에 보면 저희들 금고가 있고 또 재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뒤로 식당 부근으로 갈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장소가 되면 이게 좀 더 클 수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그래 여기 산학협동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실습교육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익창출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직업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직업훈련을 시킨다고 보는 것이 좀 맞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장애인단체에다 이거를 맡길 경우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강원도라든가 충남, 대전, 경기도를 저희들이 일부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계획서에도.
거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나서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교육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흑자가 난다든가 이런 건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효과를 최대한 더 높이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려고 이런 계획 하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1호, 2호, 3호점까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만족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하나를 운영해 봐 가지고서는 결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다시 확대할지를 결정하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도 특수학교에 있어 봤습니다만 여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봐도 아이들이 실습하다가 바로 쫓겨오고 또 거기서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바로 또 거부반응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 교육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뒤에 세부내역에 가보시면은…
거기 전자제품이라든가 커피기계 이런 부품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3,240만 원이 있잖아요.
(…)
그렇죠? 여기 시설사업비 1억 3,180만 원 있고, 뒤에 우리 커피기계 등 3,130만 원 있는데 설명자료에도 여기 보면 시설사업비는 1억 7,360만 원 1식 돼 있고, 바로 밑에 3번에 기기 취득을 해 갖고 3,24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세부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디 학교를 갔다 왔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물론 도청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마는 이게 교육목적도 있고 또 실습목적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661억 원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학교시설하고 교육환경개선, 교원명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채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국고에서 주기로 했나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원금 상환기간이 되면은 원금하고 그동안에 이자하고를 매년 교부금 산정 시에 별도로다가 산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교육부에서 승인 내려온 것이 장기지방채로다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교육예산으로다가 배정된 범위 내에서 또 지방교부금을 책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따지면 그 교부금이 좀 줄어든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갚을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갚을 것도 아니고.
그거는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실제로 이렇게 돌파구가 생겨야 된다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런 데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학부모기자단 운영 같은 경우에 기사를 작성하면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학부모기자단이 취재한 기사는 저희들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게재가 되면 거기에서 우수기사를 선별해서 교육소식지나 저희들 교육뉴스에 그렇게 탑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몇 개 해 보고 했는데 그 학부모기자단의 효과가 커서 우선 내년에는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해 보고 뭐 학생기자단을 더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범적으로 좀 운영해 보고자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거버넌스추진기획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획단이라고 해서 엄청난 조직인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민간협의체네요, 협의체. 그렇지요?
청내의 기존 조직이 아니지요?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민관 합치라는 의미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게 민간협의체지 이게 무슨 기획단이고 그렇습니까, ‘단’이라고 하면 우리 조직 내부의 ‘단’급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3.0 시책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민간이 공공부분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책 형성과정에서 민간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진척이 돼 있습니다.
교육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지금 폐쇄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거버넌스 협의체를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관제랑 유사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에 어떤 전문적인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을 한 1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해서 항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교육과정을 민간부분하고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특별히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거나 교육위원회에서 듣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평상시에 다른 이런 협의회라든지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구태여 이 부분이 필요한가,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이거 같은 거지요?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물론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정책적인 활동을 협의하는데 좋겠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통과되지 않아도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요.
다른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이 가능하겠어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비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계획서대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창구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예술제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한마음축제와 같은 쪽에 같이 나와 있고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 같아서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축제는 대체적으로 5월 달에 있고요, 청소년예술제는 대개 6월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시는 위원님께서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규모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니까 일부 좀 삭감이 돼서 정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예술제는 27회째 하고 있는 내용이고 내용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요즘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예술교육의 중요성이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1,800만 원을 신청한 내용인데 이 보조금 관계 심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일부 좀 조정이 돼서 지금 1,440만 원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기 한번…
제가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질의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 ’15년도 수입부분에 임대수입에 대해서 담당 재무과장님, 재무담당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보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수입이 9억 1,40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토지 임대수입에서 913만 1,000원, ’14년도에 비해서 123만 1,000원이 증액됐고요.
다음에 건물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인데 올해 내년도 수입에 9억 477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1,732만 9,000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 임대수입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증액된 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교육지원청에 산척 초명서분교 다음에 동량초 서운분교장 이것이 1,000만 원 이상 올라갔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임대한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그다음 장에 넘겨보면 보은교육지원청이요, 여기에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게 올라간 데가 탄부초 사직분교장 445만 1,000원에서 1,936만 6,000원이요. 다음에 삼산초 중초분교장 1,426만 8,000원에서 2,492만 2,000원, 1,000 단위 이상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수정초 북암분교장 이것은 올해 증액된 거는 아닌데 당초 ’14년도, ’15년도에 보면 ’14년도가 2,933만 3,000원, ’15년도에 3,230만 1,000원, 그다음에 구 보덕초에요 금년도에 1,755만 8,000원 그다음에 내북초 아곡분교장 거기가 내년도에 2,488만 2,000원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죠.
중간에 보면 증평교육지원청에 여기 감물중학교 1,100만 원 또 보광초 화곡분교장 여기가 1,200만 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임대 놓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임대 놓는 곳 빼놓고서는 보은교육지원청만 그렇게 증액이 대폭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 듣기 전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관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교육부나 또 행자부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하고 인구도 적고 자꾸만 감소되는 데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배려라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은의 교육과장님 오셨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행정지원과장님! 바뀌셨지요.
그래서 파견 나오실 때 보은의 분교장에 임대료 높이려고 이렇게 교육받고 오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은으로 발령받으실 때 충북교육청에서 임대료 수입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교육받고 오시느냐고요?
보은 행정지원과장 김자중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은지역이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탄부초 사직분교장이 1,490만 원이 올랐는데요. 이거는 입찰로 계약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올라갔습니다. 응찰가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삼산초 중초분교장도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2014년도에 시설개량비를 공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시설개량비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항이라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북도내의 분교에 대해서 임대는 전체적으로 싸요, 그렇죠?
말씀처럼 입찰을 붙여서 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줘야죠.
그게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요.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입찰기간…
다만 이제 5년 만기가 됐을 경우에 새로운 계약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러면요, 지금 충청북도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열악하지요, 기획관님?
금년도에 좀 정부재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열악하지요?
예, 맞습니다.
수입을 똑같이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수입을 아주 다 삭감을 하든지, 예?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시든지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여기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정항수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유철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방과후학교지원단장김홍권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김왕년
시설과장조성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지영애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혜숙
·단재교육연구원
총무부장김옥진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최문구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신현영
·학생종합수련원
운영지원과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박영균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박승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김재형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김학순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이주순
·보령교육원
운영지원과장허용범
·제주교육원
운영과장전찬우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조근상
시설과장이진우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자중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신준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영곤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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