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14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다. 농정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갑 의원외5인발의)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다. 농정국
(11시05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가 되었습니다.
김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명년도 당초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29억5,331만1,000원보다 62억7,697만9,000원이 감소한 666억7,633만2,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86페이지 경제정책관리 분야입니다.
충북사이버전통시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사이트를 재구성하고 전국재래시장망과의 연계를 위한 사업비 1억400만원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하반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 시장이 추가 선정되어 7억9,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양분된 제천 고추시장을 특성화된 지역시장으로 육성하여 농민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통합 이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사업비 중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 분야입니다.
87페이지 경상예산 중 지역현안분석 및 자문을 위해 지역개발부분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진흥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국비 8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30억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14억원, 보건의료산업조합지원센터 13억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28억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벤처촉진지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창벤처프라자 지하에 벤처기업집적화시설 보강을 위한 국비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금 국비추가 교부액 5,11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해방지사업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추가지원액 4억4,9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인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앙에서 추가로 배정된 국비예산과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분을 조정하고 오창벤처프라자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과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써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6,667억8,800만원 대비 1.5%인 245억6,800만원이 증액된 1조6,913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29억5,300만원 대비 8.6%인 62억7,600만원이 감액된 666억7,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점유율은 3.9%이며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라 계상된 예산과 일부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비 30억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4억원,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건립비 28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재래시장인터넷사이트개선사업 1억400만원, 제천고추시장이전조성사업비 7억원, 지역개발부분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2,4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급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토록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천고추시장이전조성사업인데요.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7억씩 계상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고추시장이전조성사업은 제천신월농산물유통단지사업조합이 50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고추시장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7억8,300만원, 건축비 27억5,300만원, 기반사업비 14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래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재래시장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기반시설비 14억9,8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7억만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리추경은 정리만 하는 추경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로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건지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사업이 12월 20일정도 되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옹벽공사, 도로포장 등 기반조성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게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이게 공기에 맞아서 만약에 이거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이 사업을 공기 내에 할 수 있을는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시죠.
그럼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가소득증대나 이렇게 기여하는 건 얼마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제천에 고추가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음성고추나 괴산고추에 비해서 제천의 고추가 그렇게 물량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정리추경에서 7억씩 도비를 줘가면서 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로 이전을 하는데 당초 여기 자료는 12월로 돼있는데 사실은 2004년 3월부터 새로운 이전부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초기에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논의는 됐었는데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제천의 고추시장은 매출액이 한 1,000억원 될 정도로 음성이나 괴산 못지 않게 시장은 대단히 잘 형성이 돼있고 또 고추도 제가 현지에서 직접 들은 얘기지만 상당히 물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에서 어렵게 이렇게 기반시설을 위해서 14억이 드는데 어렵더라도 도에서 기반시설에 한 50%정도만 지원을 하면 제천의 많은 고추농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농정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소관업무때문에 오래 협의를 하다가 이게 재래시장으로 포함하기도 좀 어렵고 또 직접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는 없고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어려운 지역의 특산품이고 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려운 제천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50%정도 기반시설하는데 좀 지원을 하면 본 시장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에서 기반시설비 중에 저희가 50%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제천시장의 규모가 1,000억원 되는 거 보면 그래도 고추에 대해서 상당한 물량이 여기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를 달은 거 보면 제천에 사업비를 주기 위한 명분을 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말씀 대로 사업기간이 2004년도 3월부터인데 12월로 부기가 잘못된 걸로 보고요.
그러면 기 우리 담당자분이 현지실사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보태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 12개 시·군중에서 이후에 어떤 시·군에서라도 이런 유사한 사업비를 요구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사업도 이거랑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도 국비 6억을 요구했다 5억을 받아오는 바람에 우리가 도비를 더 부담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액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3월달에 진작에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국비 좀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이게 우리 제천에 필요한 사업이고 진짜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래의 사유대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진짜로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요구를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우리가 도비도 좀 보태주고 해서 이 사업을 진짜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 도비를 7억씩이나 줘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천고추시장이전조성사업은 기반시설비 14억9,8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사업기간이 사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공기를 봐서 절대 동절기공사로서 기반시설이라면 동절기공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내용으로 봐서 도저히 사고이월이 틀림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지장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우선은 제천시에서 예산의 일부가 확보됐고 또 추경예산이 좀더 빠르게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추경에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 내년예산에 계상하는 부분에 노력이 저희가 부족했고 또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도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어떤 형태로든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노력도 더 기울여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됐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시비부담의 과중함 또 여기 표기가 일부 잘못됐습니다만 금년도 3월부터 기왕에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농정국과 경제통상국간의 업무소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경제통상국 쪽에서는 지역의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의 50%정도를 지원해서 경제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못하고 우선 추경에 먼저 계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11쪽부터 14쪽에 보면 반도체장비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그 다음 페이지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8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당초에는 13억인데 13억이 감액됐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28억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또 보니까 2007년까지는 4개 사업의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걸로 보는데 내년이면 2005년인데 앞으로 3년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다 되겠습니까? 국비확보가 이렇게 감액이 자꾸 됐는데.
다만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은 전체사업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전체사업비는 휙스된 상태에서 사업시행 연도를 1년씩 뒤로 늦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액된 부분이 대개 장비구입비나 건축비가 감액됐는데 그것은…
그러나 건물이 신축되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타임, 스케줄상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건 다음으로 미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순차, 전체적으로 2006년에서 2007년으로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고…
부지, 인원 이런 것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집이 되어야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장비에 대한 부분은 이월시켜서, 이월시킬 바에야 감액해서 조정을 산자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당초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부 부지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모든 공공요금이 오르고 심한데 만약에 1,000만원짜리 장비를 금년에 살 때하고 내년에 살 때하고 가격차이가 날텐데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사업비는 감액 안 시키고 그대로 늘리겠다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사업비가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빠르게 진행하되 다만 이왕에 하는 것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잘 개최해 가지고 또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는 기업이 참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국비,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일부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어쨌든 예산도 증액을 건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하도록, 이제는 모든 것이 거쳤습니다.
그동안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보고 드린대로 부지도 다 확정되었고 사람도 인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통상국의 역점사업임과 동시에 충청북도의 역점사업입니다. 한치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쪽에 지역개발부분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을 한국과학재단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다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손훈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교,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할 때 대만하고의 항공기 노선 취항문제라든지 우리가 외국을 갈 때 여러 가지 대사관과 관련된 것, 외교통상부와 관련된 것을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김서웅씨는 서울 경제신문 사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기업유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앞으로는 경제통상국과 관련된 용역사업이나 연구사업할 때 참여를 시키도록 되었고 우선 저희 도에서는 서울사무소의 방을 일부 잘 쪼개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3회 이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서 매일 출근하시면서, 김서웅씨는 뉴시스 명예회장으로까지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과 관련된 업무보고도 별도로 드리고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선이나 이런 걸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도 전국적으로는 한 여섯, 일곱 분이 되는데 충북은 세 명입니다. 도에 두 분이고 단양석회석 소재개발해서 한 분은 단양군에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러워하고 있고 이분들은 나름대로 충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거고 그동안은 우선 두 가지, 김서웅 산업경제분야 위원님께는 전체적인 공공기관이전 문제 또 수도권 기업의 이전문제 이런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면서 수도, 서울에 소재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요.
손훈대사님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대만의 항공기취항문제라든가 외교통상부하고 관련된 문제, 해외에 나갈 때의 현지 대사관하고는 연결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 경제통상국이나 도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이나 이런 데에도 참여해서 그분들의 축적된 경험을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도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는 사무실 제공한 그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학재단에서 월 3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광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기준보조율 보면 가행광산하고 휴폐광산이 있거든요. 가행광산은 지금 진천 유창광산하고 제천의 아진광산 두 군데 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지금 진천의 유창광산은 휴폐광산이고요. 제천의 아진광산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광산입니다.
이런 데는 100% 국비가 지원되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데는 국비에서 7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100% 지원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면 다만 지방비에서 10%라도 사업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부분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월에 2,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4개월만 이분들을 전문경력 인사로 연구장려를 할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할거잖아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실 자신 있습니까?
3년 동안은 과학재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단단히 모든 길잡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초기에 다른 시·도에서도 꺼린 부분이 바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손훈 대사님이나 김서웅 위원님 같은 분들은 도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린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대해서 경제통상국의 과장님들하고 제가 전체 보고를 드렸는데 자칫 별도로 상근을 하면 옥상옥이 되어서 추가로 번거로운 이런 부분이 있겠다해서 염려들을 해서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뵙고 말씀을 나누어보니까 사실은 공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민간언론사나 경제계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과학재단에서 300만원씩 큰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어떻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고민하고 그분들의 많은 인맥이나 또 경험들을 저희 도정에 어떻게 반영해낼까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더 나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170억 대비 2%인 44억원이 증가한 총 2,214억원으로 일반회계 2,083억원, 특별회계 131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실 수요량보다 농림부 국비 과다배정으로 16억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원 여성농업인센터가 5월 1일 개소되어 4개월간의 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916명이 감소해서 1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가선정된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약정불이행농지발생으로 쌀생산조정제사업비 2억9,700만원과 농림부 국비내시에 의거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4억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도 국비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과수재배업 포기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지원에 FTA과수폐원지원사업비 40억2,2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느타리봉지재배시설비 7,500만원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신규사업비이며 농산물수입개방 및 과수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코자 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세라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농림부 긴급 가축방역비 지원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자가용수전설비 증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에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분수국유림 수익분배금 17억7,500만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박물관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교부됨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및 부득이하게 필요한 법정경비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6,667억8,800만원 대비 1.5%인 245억6,800만원이 증액된 1조6,913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38억8,000만원 대비 2.2%인 44억3,600만원이 증액된 2,083억1,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점유율은 12.3%를 점하고 있습니다.
FTA과수폐업사업지원 및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과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 1,200만원, 분수국유림수익분배금 17억7,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비 16억2,3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2,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6억1,000만원, 쌀 생산조정제사업 2억9,7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 4억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사업비 7억원, FTA기금 과수폐업지원사업비 40억2,200만원, 느타리봉지재배시설 7,500만원, 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 2억5,000만원, 자가용수전설비증설공사 3,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 93쪽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200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일원 영농조합법인에 이게 선정된 건데 이거 한 군데만 선정된 겁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그 지역의 특화된 농업시책을 공모한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도내에 여성농업인연합회 대표가 유승임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여성농업인영농조합에서만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 2월부터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기는 몇%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쓸려면 행자부 교부조건에 지방비를 반드시 3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30%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추경에 위원님들께 다시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하면서 그게 되면 다시 명시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예로 농민들한테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친환경 비료를 사주는 사업은 도비를 30%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도 단위농협에 포함이 되는데요. 충북원예협동조합도 단위농협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예산부서하고 보조비율을 균형있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잘 조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평상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 과수수출단지사업은 금년도 1월달에 충주시에서 지역시책추진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 13억에 지방비를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것이 경제통상국 라인을 통해서 행자부에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당초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으로 시비를 계상했고요. 도에 충주시장이 2억5,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건의가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추경 때에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못하는 바람에 총 사업비의 13억원의 30%가 되려면 4억의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충주시에서 2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당초에 금년 1월달에 시책사업으로 추진제안서를 낼 때 지방비 부담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1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라는, 물론 조합원들이 충주시가 많습니다. 많지만 충주시를 위주로한 도의 7개 시·군의 과수농가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을 해주려면 도비와 시비를 같은 비율로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줄이든지 모자르는 돈은 충주시에서 더 보태라 이런 방법보다는 같은 비율로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내려줬을 때 특별교부세 지방비 부담할 때 그렇게 비율이 틀리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기왕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씩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까지 사준다라면 일선 시·군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다 이거 사달라고 요구하면 다 사주겠습니까? 이런 부담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우리가 RPC 이런데 물론 옥천에도 갔고 청원에도 갔고 몇 군데 시·군에 해당되어서 올해도 지역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행자부로 요구한 사업이 아니시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당 국에서 우리 계통으로 요구하실 때는 절대로 이런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안 해 봤으니까 이렇게 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죠. 우리 국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했다라면 이런 사업 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추후라도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라면 절대로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29쪽에 보면 느타리봉지재배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괴산에 있는 은곡느타리작목반에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박시설재배 해도 200평 정도면 한 500만원 지금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 하나에 2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타리버섯봉지재배시설은 금년도에 농림부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느타리버섯재배를 균상에서 톱밥이나 솜에다가 접종을 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접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체계가 갖춰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버섯배양실하고 이게 120평입니다. 또 접종실하고 작업장, 기타 살균기라든가 기자재 7종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보조비율이 2억인데 도비가 12.5%, 군비 12.5% 해서 전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충분히 계상된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봉지재배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연초에 왜 지원이 안 되고 이제 늦게서야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지역특화사업을 총괄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과정은 저희들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이 연초에 예산이 서 가지고 1차로 공모를 합니다. 1차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한번 내려가고 난 다음에 잔액이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경상북도나 이런데서 반납한 거하고.
그래서 9월에 다시 2차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월 30일날 결정이 된 겁니다. 2차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늦게 돼서 그런 겁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사항별설명서 93쪽 향토우리콩체험타운조성사업, 저는 왜 하필이면 보은인가. 보은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콩이 제일 많이 생산됩니까?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은 콩 생산보다는 향토우리콩을 체험하는 타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기 좋은 장소에다 잡기 때문에 그래서 보은에 속리산 뒷자락에 있는 하판리에다가 장소를 잡은 걸로 그렇게…
그래서 추가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걸 마지막에 해 가지고 금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자기가 어디에 장소를 잡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인가를 미리 잡아 가지고 사업계획 자체를 올리면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해서 올리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은 하판리 쪽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합당한 지역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영농조합법인을 연합회 간부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콩 가공이라는 건 메주거든.
그래서 메주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전통음식 만드는 거에는 학생들도 필요해서 제가 이걸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과 교육청과는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국·도비는 들어가 있는데 시·군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의 경우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이게 여성농업인도연합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군에 시·군비 부담을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장도 그렇고 가공시설도 그렇지만 전시관까지 들어가니까 메주전시관 거기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판매가 중요한 건데.
FTA기금 과수폐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이나 1, 2회 추경에는 하나도 없던 거죠? 처음 사업입니까?
농림부에서도 각 시·도에 사업비를 배정할 때 똑같이 전국적으로 12.8%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금액의 12.8%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92쪽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9월 15일경에 했는데 2004년 5월 1일에 청원여성농업인센터가 개소된 걸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5월 1일날 개청을 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운영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관계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학교 학생 입학시기가 3월이죠? 3월이란 말이에요, 입학시기가.
추정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업인 자녀가 그만큼 작은 거죠.
도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인구비율로 쪼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그럼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제천고추시장이전조성사업비 7억원 중 2억원 삭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큰 차질없이 조령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상정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인터넷예약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서 인터넷 예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예약금 징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징수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입장료 징수규정의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서 보다 합리적인 휴양림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로 하고 쓰레기 수거비용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징수하며 인터넷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예약 후 3일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로 입금시만 예약이 유효토록 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처리 및 향후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세부내용은 간담회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령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사항을 개선시키고 예약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보다 도민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조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징수규정 삭제와 인터넷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개정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종전의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입장료 징수규정을 금번에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제11조 도유재산인 조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충청북도가 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이 크게 변경하기 이전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안」을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갑 의원외5인발의)
(15시14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5분)
먼저 박종갑 간사님은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방치되거나 분양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 등 7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바이오조림지에 다수 발생된 고사목을 조속히 보식토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5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폭설·폭우시 시설채소 등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단계별 시설자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기준 완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강구 등 10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고추 등 채소류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타 시·도보다 가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의 적극추진 촉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실증실험 등을 거친 최종 연구결과는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한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산 사 업 소 장장무현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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