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2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12월 6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34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이라는 시련이 우리 농업인을 안타깝게 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힙입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농업도 첨단 고부가가치농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며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각오 아래 내년에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분야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1,618억 대비 28.4%가 증가한 총 2,0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14억원, 특별회계가 63억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신규 시책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창업농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후견인제사업으로 4,000만원과 젊은 농업부문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제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창업농후계농업인위탁교육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에서 46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인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이 4,000만원,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마을의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200만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비 2,200만원, 농가생활안정을 위한 농촌지역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비로 2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79억5,000만원, 농촌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남녀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연수비로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관련 교육지원비 1,700만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비 5,000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과 대학간 자매결연으로 농업정보화추진을 위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 1억2,000만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부문에 융자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부터 471페이지입니다.
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지원사업비 5,100만원과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총 40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47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지원비 1억8,500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실천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7억2,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277억9,900만원,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불제사업비로 1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로 26억8,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3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에서 476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공급사업비 31억2,200만원,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비 22억5,000만원, 충주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계속사업비로 9억5,0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7억6,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84억6,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에서 47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으로 2억5,000만원, 쌀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비로 24억원, 벼병해충방제사업비 3억4,900만원, 친환경농업 미생물비료 자가제조를 위한 미생물배양혼합시설 지원사업비 9,000만원, 청정바이오농산물생산시범단지 지원비 7,500만원, 벼집단재배지역의 친환경고품질 완전미도정시설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고품질의 육묘공급을 위해서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사업비 1억6,100만원과 폐비닐수거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전용수거기 공급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뱅크지원사업비 2억1,000만원,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논콩재배 일괄기계화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영농실현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내년도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약통공급사업비 1억2,000만원, 중경제초기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 친환경 쌀생산을 위한 종이멀칭자재 및 승용이앙기공급을 위해 1억1,800만원, 경운기 경광등 설치 6,300만원, 왕겨팽연화시설지원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480, 481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한마당행사 추진을 위해 1억200만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매체를 통한 충북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농어촌사랑국회장터행사 참가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84에서 485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사업비 6,6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사업비로 3억원, 도내 3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3,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산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비 5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에서 4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비 7,500만원,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산물상품설명회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비 2억원, 인삼 길항미생물지원사업비 7,9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2,3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부담을 경감코자 재해보험료지원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TV홈쇼핑을 통한 충북우수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지원비 4,200만원과 옥천 이원묘목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과수묘목 북한보내기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비 20억,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쌀주산 시·군에 우수RPC를 지역우수브랜드 쌀가공전담RPC로 전담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비 4억8,000만원,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설치사업비로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감자공동선별장 및 자동선별포장기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과 웰빙시대를 맞아 청정채소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에서 494페이지 종자보급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수매용 포장재 및 소모품구입비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종자선별기구입비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에서 507페이지까지 농산사업관리사업 예산으로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과 청사배수로설치 농기계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1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비 6억6,900만원, 예방접종시술비 7,900만원과 신규사업비로 한우 부루세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채혈비 지원을 위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8억2,000만원,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해서 친환경농업을 장려코자 축분비료유통센터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2페이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5,200만원, 한우암소에 대한 DNA검사비 3,000만원, 한우광역브랜드번식핵군조성사업비 1,100만원, 한우수정란이식시술료 7,500만원, 젓소능력개량검정사업비 1억1,000만원, 고능력돼지액상정액 공급을 위한 사업비 1억1,200만원, 가축공제사업비 5,000만원, 가축분뇨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지원사업으로 고품질꿀대량생산을 위한 양봉화분공급사업비 1억3,500만원과 낙농가에 일시적 노동공백을 대응할 수 있는 도우미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청정축산물을 생산코자 이온활성화수기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및 폭설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2,000만원, 곡물수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료비 절감 및 가축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TMR사료제조시설지원비 4억8,000만원, 섬유질가공사료제조시설지원비 2억4,000만원, 소독방제차량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토종어종 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어장수질정화시설지원사업비 3,500만원, 치어매입방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0부터 538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8,500만원, 초지내의 배수로공사, 한우운동장비가림시설 등 시설비 1억2,600만원, 각종 축산물검사장비구입비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부터 548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부터 552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유해잔류물질검사, 도축병원성미생물검사 등 시험연구비 4,900만원과 동물실험실 보수, CO2 인큐베이터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는 남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1부터 563페이지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구입 등 시험연구비 및 배출물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부터 576페이지까지는 제천지소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서 590페이지까지입니다.
내수면어종치어생산 및 재료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6,300만원, 어류전시실개보수공사비 3,200만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각종 자산취득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5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림용 묘목구입비 12억4,100만원, 산림조합육성사업비 3,3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부터 59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출동비로 4,600만원과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 6억9,000만원,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비 7,200만원, 일반해충방제사업비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부터 599페이지입니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를 위해 8,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표고재배사시설사업비 2억8,100만원, 대추생산기반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밤나무재배지 작업로 개설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밤나무토양개량과 노령목관리 생산장비를 지원코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산물저장시설비 지원으로 4억3,500만원, 산불감시무인카메라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부터 60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차량구입비로 2억4,600만원, 논밭두렁공동소각사업비 7,200만원,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활동을 전개코자 간이기지국설치사업비 2,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8억4,500만원, 산림욕장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부터 606페이지까지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산촌개발사업비 11억5,600만원, 조림사업비 22억4,000만원, 숲가꾸기사업비 85억2,600만원, 보은 소나무숲복원사업비 9억7,500만원, 자생식물식재사업비 1억8,500만원, 산림복합경영사업비로 3,400만원을 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비로 4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광·채석지를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10억4,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3,000만원, 숲해설가 양성사업비 2,000만원, 숲체험교육사업비 2,000만원, 숲해설가의 전문성 및 소양함양을 위한 신규시책사업으로 숲해설올림피아드개최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지원하였습니다.
608부터 609페이지까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비 3,200만원, 산불감시원인건비 3억9,800만원, 바이오조림사업비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꽃장식설치비 2억원, 임업기계지원센터건립지원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609부터 624페이지까지는 산림환경연구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4부터 627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산림박물관건립사업비 20억원, 목재제품의 홍보 및 목재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건립사업비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내 산책로 관리보수 및 시설비 9,000만원과 산림박물관 전시자료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부터 631페이지까지는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으며 632부터 63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참여자 급식비, 장비구입비 등 총 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임도시설, 조림사업, 숲가꾸기, 생태숲조성사업과 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욕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비 25억원 등 총 11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송이산가꾸기 보완사업비 3,900만원, 분수 국유림 수입분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매입비로 43억6,500만원, 도유림 임도망 관리·보수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부터 644페이지까지 임업시험연구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4부터 650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생식물 식재, 산성우 피해조사사업비 3,400만원, 수목원 확대조성사업비 16억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비 1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퇴비장시설 보완공사비, 자산취득비로 총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3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56억300만원 등 총 62억7,800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 유인물로 돼 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80부터 8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2004년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시·군 시행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받아 도비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부터 82페이지는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농림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4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바이오농업지구조성사업비 7억3,200만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생물학적 방제로 고품질안정농산물생산을 위한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비 4,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6억원을 증액하였고 댐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 5억원과 북일위탁영농회사 못자리뱅크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부터 84페이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사업에 중앙지원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우수브랜드 쌀가공시범RPC 육성사업과 소규모 농산물생산 유통시설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남이 상발 태교쌀 생산시설을 위해 2,000만원, 청원군 6개소에 농산물보관창고 및 저온저장고설치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부터 85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종자공급사업의 분권교부세 지원결정으로 정선인부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종생산에 따른 인부임 중 1,5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86부터 88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업등록 추진을 위해 8,100만원, 금년까지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됐던 학교 우유급식지원비로 1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부 확정내시에 의해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1억1,700만원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비 1억3,000만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추진결정으로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및 수산물안전성조사를 위한 사업비 3억7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비 9,000만원과 도축검사보조원 임금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부터 94페이지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 국비 추가내시로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청 시범사업인 산림종합계획작성사업비 2,500만원과 환경부 국비내시에 의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건립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밤생산시설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로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이산가꾸기사업비 1,300만원과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공공산림정비사업 추가지원으로 숲가꾸기사업비 19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백두대간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해 1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임업기계기술자 양성사업비와 가선집재시범작업 장비임대료 지원사업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정정하였으며 임도관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부터 100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송이산가꾸기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국비내시에 의해 조림사업비 7,300만원과 사방사업비 7억5,000만원은 각각 증액하였고 산림청의 공공산림정비사업 추가배정에 따라서 숲가꾸기사업비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사유토지매입 추진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지의 감소로 토지매입비 13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지역의 산성우 피해조사 국비 추가내시로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용 종자관리를 위해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림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과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긴요한 자체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2,489억4,900만원의 5.2%가 증액된 1조3,141억8,9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3억9,305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중에서 15.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547억4,760만원보다 466억4,54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30.1%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바이오농업육성 및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대구획경지사업, 농업경영인육성 및 지원,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안전한 축·수산물공급, 산림자원조성사업 구축 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창업농후견인제 4,000만원, 농업인턴제 4,00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1억2,000만원, 폐비닐전용수거기공급사업 6,000만원, 경운기 경광등설치사업 6,300만원, 농어촌사랑국회장터행사참가 3,000만원, 산지·소비자간 농산물상품설명회 3,000만원, TV홈쇼핑 농산물판매지원 4,000만원,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2,500만원, 축산물소비홍보행사재료비 지원 2,000만원, 낙농헬퍼사업비 3,000만원, 숲해설올림피아드개최사업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62억7,83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96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융자사업장 현장지도·점검 여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년보다 7억8,583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2005년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49쪽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 자체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통하여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에 시설비 및 영농 운영비의 융자지원과 지역특색에 맞는 품목을 중점 개발하고 명품화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 이렇게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제11조 세입세출 부문에 첫 번째 충청북도농촌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에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6%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억4,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3억원으로 감소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정과 농촌소득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하는 기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3억원만 확보하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면 추가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4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6%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50억밖에 당초예산 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상으로 가집계한 것이지만 그렇게 계상해서 우선 3억원을 해 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조례에 맞게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억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50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전출금, 농어촌개발기금 이렇게 전출해 주는 많은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많은 전출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금년말에 순세계잉여금은 잠정적으로 50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2월말경에 최종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소요되는, 못받은 세입은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특별회계잉여금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농림부 소관 균특회계 예산편성 대상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것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 농정국 소관만 보면 10%정도 늘려서 균특예산을 확보했지만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각과별로 실링을 정해 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을 꼭 필요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부서별로 정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구상하던 모든 사업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치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확보해서 10%정도 내에서 하셨다고 그러면 타 시·도보다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있냐는…
나름대로 농정국의 각 부서별로 내년도의 균특예산으로 확보하고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인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서부터 하던 사업인 경우에도 신청자가 없는 것도 있고 또 각부서장들이 사업에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후순위로 밀려서 채택되지 못해서 전체규모로는 10% 정도가 균특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또 타 시·도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관계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추경에 반드시 조례에 정한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농림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것만큼은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47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올해까지는 친환경비료를 지원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의 덕에 우리 도가 3년전에 이 예산이 22억이었던 것이 그 다음해에 50억, 금년도에 80억 그래서 드디어 100억원의 금자탑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고 요구한 것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0억 정도를 해 주었으면 되겠다 해서 금년보다 배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부서와 지사님께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균형 또 타부서와의 형평성 이런 거 해서 20억정도 밖에 금년도보다 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도 있고 금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논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자체사업, 자체예산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쌀이 전면개방될 걸로 보고 이 예산은 쌀농사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불제간접보상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계수조정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수정동의, 증액동의를 받아서라도 150억으로 만들어낼 용의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동의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현재 100억 정도인데 농산지원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정도로 한 100억 정도 지원하면 위원님들께만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의, 면적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전국에서 ha당 가장 많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2010년도쯤 가면 쌀값이 14만원 정도의 소득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목표를 세운 것이 150억에서 200억 이렇게 보고 장기적으로 늘릴 계획인데 사실은 금년에 타결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150억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00억이 반영된 부분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연차별로 늘려서 2010년도에 우리가 많은 협상결과에 의한 손실이 오는데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소득보전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150억원은 사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의지가 지사님 결심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에 달려있을 걸로 보고 증액동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어쨌든 사수가 돼야 된다. 내년도에 쌀이 전면개방이 될 걸로 보고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지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 있어도 150억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자문위원님들 말씀에 매년 우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WTO에서 허용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50억불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19억불 정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정말 모든 저기에 미달되게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옛날보다 많이 싸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싸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대신 우리는 전 농가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 우리 도에서 추진을 아주 과감하게 해야돼요.
대게 사업을 보면 일부 작목반이나 일부 단체만 혜택을 보는데 이런 거 같은 건 전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국장님께서 이런 건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5년도 농정국 신규사업을 보면 56개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또 신규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의 중기재정 운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로 56개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까 정윤숙 위원님도 그러는데, 지금 어떤 기금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여기에는 목까지 세부적으로 들어있지는 않고 바이오농업육성이라든지 어떤 청정농산물육성이라든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렇게 신규사업을 대폭 늘린 이유는 내년도에도 그렇고 후년도에도 그렇고 충북도농정의 방향을 맞춤농정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기성복이 아무리 좋아도 맞지 않으면 헐렁이가 되고 모양이 없듯이 농촌의 현실에 맞고 농민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작지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맞지 않는 옷 입고 다니는 것 마냥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고 농촌이 바라고 농민들이 원하는 고마움을 느끼는, 소위 얘기하는 맞춤농정방향으로 그래서 각 부서장들,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농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세부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 경광등을 달아주자, 경운기에 경광등 하나 달아주자 하는 것이 돈으로 따지면 4만몇천원 밖에 안 되지만 농민들이 얼마나 사고가 많고 끌고 다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조그만 시책이지만 농민들이 바라고 농촌에서 원하는, 가려운 거 싹싹 긁어주듯이 그런 식의 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다보니까 종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못자리뱅크사업이라든가 또 2005년도 육묘상자공급사업이 5억3,000만원 있고 농업기술원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현지확인을 갔습니다마는 개발한 벼 육묘 황토매트를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팽연왕겨생산지원사업비가 7억5,000 등 이런 절감형 벼 육묘상자공급에 이게 20억 이상이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인데 이렇게 너무 나열을 하지말고 말이에요 한가지 사업에서 좀 집중적으로 30억을 투자하든 40억을 투자하든 사업을 통합 조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대폭적으로 지원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입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는 뭐냐 하면 못자리 과정에서 가장 힘든 모를 떼는 작업 있잖아요? 떼는 작업을 할 때 철사줄로 밑에 뿌리를 잘라 가지고 떼게 돼있는데 지금 노령화 내지는 부녀화 돼 가지고 그거 떼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는 뭐냐 하면 뿌리가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육묘상자 내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어떤 노동력 절감에서는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신개발품인데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간대요.
못자리뱅크로 가 가지고 못자리 문제를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목표고요. 그걸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편한 육묘상자, 황토매트나 개량형 육묘상자 이런 걸 보급해서 그 단계까지 가는 단계가 아직 한참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사줄로 해서 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0%가 비닐을 한 장씩 깔았을 때 10원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비닐보다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고급재료가 있습니다. 못자리 상자 바닥에 까는 거. 그거는 한 1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직포라 그래 가지고 못자리 밑에다 마대 같은 걸 깔아 가지고 그 위에다 못자리 올려놓으면 그냥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철사줄로 못자리를 뗀다는 소리는 벌써 몇 년전 얘기지 요즘은 거의 들은 적이 없는데요.
농가들이 거의 제가 설명한대로 그렇게 해서 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잘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기술이 좀 집약된 농가에서는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황토매트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받은 건 없고요 기술원에서 시험단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트형식으로.
그런데 못자리 발전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육묘상자 값이 농가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판을 깔아 가지고 매트형식으로, 이불형식으로 크게 해 가지고 잘라서 쓰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농가입장에서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방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편화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된 육묘상자를 농민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이런 사업은 본 위원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과장님도 농가한테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2004년도 신규사업이 56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54쪽의 신규사업 중에 하나 전업마을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로 볼 때 금년도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2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신규사업대상자 2개 지구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전업마을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년동안 해 오던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을을 통째로 만들어 주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업마을조성사업이라는 형태로 사업의 형태가 바뀌게 된 겁니다.
문화마을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문화마을은 부지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 전부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했는데 전업마을조성사업은 전업마을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만 구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형태는 신규사업이지만 사실상 농림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마을 두 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지난 2월 6일날 농림부에서 전업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서 2월 17일날 시·군에 통보해서 2월 28일까지 균특예산을 신청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물론 사업지침이 같이 내려갔죠.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맞춤형 전용주거단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서 비슷한 시기에 음성군하고 단양군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년동안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음성과 단양을 제외하고 진천은 2006년도 이후에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머지로 사업을 꼭 희망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제천시와 충주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업마을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균특사업으로 들어가도록 나중에 지침이 들어왔습니다.
맞춤형전업주거단지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재형주말농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민의 은퇴농장조성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시민은퇴자 농촌정주를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다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세출예산서 467쪽에 농정과에서 농어민에게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150농가에 대해서 농산물전자상거래에 한해서 택배지원사업비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50농가의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지원사업을 택배에 한해서만 하실 겁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새롭게 대두되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택배를 통해서 배달하는 방법이 고가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한 농가 당 40만원 상한으로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택배지원과 연계된 TV홈쇼핑 농특산품판매지원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에 시·군별 우수농산품의 선정방법을 시·군별로 1개 품목씩 정했는데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시·군별 1개 품목은 선정된 건 아니고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농특산품을 추후 선정해서 홍보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안은 농수산TV에서 농특산품을 전문적으로 TV홈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을 시켜서 1개 품목당 40분씩 방영하게 되면 품목당 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당 한 품목 선정하는 것은 추후에 선정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택배비를 부담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음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607쪽 숲해설가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0명 교육을 했는데 40명이 누구입니까?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숲해설가 양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 양성은 2001년도부터 저희 도에서 도정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한 여성분들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인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모집을 하고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처음에는 자연휴양림에 찾아오는 어린이나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숲해설 하실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많아서 40명을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발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휴양림에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숲해설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숲해설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주말에 배치돼서 자기들이 자율당번제로 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봉사활동으로 즐겁게 숲해설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성만 하지 활용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 문화관광국에 문화해설사들도 당일날 오는 관광객이 가다가 들어가면 없어요. 상시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서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자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숲해설가가 과연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숲해설가협회로부터 저희가 받은 활동실적은 총 637회에 연인원 1,465명…
그런데 숲해설가라는 건 도대체 어디다 활용하고 얼마나 홍보됐는지 생소하다 이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숲해설올림피아드 신규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연관해서 숲해설올림피아드 개최 200명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전국행사입니까?
저희가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숲해설가를 전국에서 최초로 양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가 생겼고 이 분들 전원이, 보급해 놓은 160명이 모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아주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숲해설의 제일 앞서가는 도로서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연안내인이라든지 국립공원안내인, 또 숲해설가 이런 분들하고 전부 모여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투자해서 그러니까 164명이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04년도 40명, 내년도 32명, 72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라 128명이 오버돼서 가니까 과연 누구냐. 관계관이 가도 100명만 가면 되는데 200명이라고 올려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200명은 저희가 숲해설가올림피아드 전국대회를 열었을 때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이 200명정도 될 거라는 예측치고 저희가 교육시켜 놓은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연안내인이라든지 또 전국숲해설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도 한번 겨뤄 보겠다 해서 오는 분들이…
이것만 간단히 하면 되는데 설명을 잘해 놔야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량에 1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니까 벼건조저장시설설치 3개소에 16억이 소요가 되는 건데 청원군에 2개소가 있고 진천군에 1개소가 있는데 청원군 청남농협에 위성시설은 뭡니까? 증설 말고.
위성시설이라는 것은 기존 RPC가 있지 않습니까? RPC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에 있는 농장 가운데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위성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증설시설은 RPC가 있는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 이걸 증설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한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런 사업예산이 올라온 건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같은 경우에 전체 쌀 생산량의 25% 정도의 건조·저장능력이 되는데 정부에서 방침이 앞으로 2013년까지 약 45%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보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민간RPC도 건조·저장시설을 일부 보조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시설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RPC를 자꾸 통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건조·저장시설의 설치를 자꾸 권장해서 거기서 우리가 RPC에서 주도적으로 쌀산업 유통을 전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간RPC도 겸해서 같이 보조지원을 해 주자 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수요신청을 받았어요. 농림사업지침에서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5개소였다가 올해는 신청된 게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현지에 사업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산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부분에도 RPC 건조저장시설을 일부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뀐 겁니다.
사업비 16억을 가지고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청원군 지역의 광복농산에서 정부수매분 외에 농민들 벼를 수용해 주는 수요량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앞으로 쌀이 전면 개방될 걸로 보면 우리나라의 양곡시장, 양곡통제는 앞으로 분명히 농협에서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동감하실 걸로 보고요. 이 광복농산이 다행스러운 건지 유감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정부수매분 벼말고는 거의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수용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 내수농협에 완전미시스템을 갖추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수농협에서 차지하는 청원생명쌀의 비중이 청원군 총 프로테이지에 26%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 양곡권이 그러니까 이 내수농협 RPC하고 광복농산하고 내수농협은 북이면, 광복농산은 내수읍 원료수급권이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수농협의 조합원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청원생명쌀 때문에 자체수매까지 몽땅 전부 내수농협으로 수매가 되는데 과연 이런 개인기업에 이렇게 몇 억씩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께서 답변해줘 보세요.
아까 질의하신 그 자료가 있습니다. 광복농산에서 작년도에 자체수매한 벼가 계약재배한 물량이 2,240톤, 일반매입이 2,347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매산물벼를 704톤을 매입했고요. 내수농협에서는 정부수매산물벼가 1,037톤, 계약재배가 3,407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농산도 민간RPC지만 자체매입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했다고 볼 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청원생명쌀은 내수RPC에서 전담하고 광복농산은 내수읍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북이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산되는 전체 쌀이 생명쌀로는 전량 수매되지 않고 일부는 일반매입으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민간RPC 부분에서는 앞으로 농협RPC가 물론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면 우리나라 쌀유통을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농협만 갖고는 기능이, 역할이 다 충족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RPC도 겸해서 같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광복농산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수지역에서 가장 큰 들녘이 원통들녘입니다.
원통, 신안, 입동, 묵방, 구성 이렇게 다섯 개 들녘이 가장 큰 들녘이고 거기서 벼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위성시설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광복농산의 대표자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이 원통창고에 위성시설하는 게 숙원사업인데 당신 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얼마 전에 출석요구가 있어서 본 위원이 간담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조합원들 요구사항이고 조합원들 숙원사업이 원통공판장에 위성시설이 숙원사업이라 이걸 갖고 논의 끝에 광복농산에 아마 타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복농산이라는 사기업은 우리 내수관내의 조합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실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인데 대표자가 어떤 분인지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인데 과연 이런 데에다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할지도 모르는 기업한테 우리가 돈을 몇 억씩 줘야되는 거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광복농산은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일단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해서 의견타진도 하고 어떠한 사항을 분석해서 추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광복농산에 증설 그러면 이건 본소공장 있는 사업장을 확장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동의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방문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오랜 세월동안 국유림인데 분수계약을 해서 도유림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의 방침과 우리 도의 도유림 경영에 계획이 인지가 되어서 반지하는 과정에서 수익분배금이 43억원이 적립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산림에 투자한 수익분배금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도 정했습니다마는 전체 임지를 대체재산으로 임지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이제까지 사실 저희 산이 아니었는데 국유림을 우리 산처럼, 도유림 산처럼 가꾸어오고 나서 반지를 하고 순수 우리 도유림을 우리 재산으로 확보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산에 대해서 도유림을 총체적으로 경영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함이 없고요.
또 능력상 더 많은 면적을 관리했다가 순수 도유림을 이번에 30억정도 들여서 확보하려는 재산이 202ha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1,000ha정도 이상 관리하다가 200ha로 순수 도유재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경영이라든가 능력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도유림을 앞으로 점차 확보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적립금을 다 거기 투자하면 다른 운영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금 적립금예산을 가지고 도유림을 확대 매입하는 걸로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정한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토지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상향되고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적정한 산을 사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적립금 예산이 있으면 적정한 토지이용 구분에 맞고 그리고 재산가치가 창출되고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그런 사유림을 도유림으로 확대하는 것이 도 재산증식에도 합당하고 도유림 경영으로 앞으로 임목 자원화를 고급용재로 하는 여러 가지 산림정책상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이산가꾸기보완사업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줘요.
저희들이 지역에 보완사업과 신규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과거에 나오지 않던 송이산에서 흉작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안정적인 송이를 생산하는 그런 마을을 봤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크게 확대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서 보완사업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이가 안정적으로 나는 지역은 저희들이 보완사업을 하지 않고 과거 5년전, 10년전에 송이가 났었는데 원인 모르게 최근에 송이발생이 안 된 지역을 골라서 지역 주민의 감시가 철저히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이부분이 같은 농정국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 있고 제천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단양도 또 있죠?
지금 보면 91쪽하고 96쪽 두 군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수정예산안 91쪽하고 96쪽 두 군데인데 같은 농정국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송이가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보니까 내용도 비슷해. 단양 20ha, 제천이 12ha 이렇게만 표시가 돼있는데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왜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
송이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제까지 도내에서는 도유림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유림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지역 또는 도유림에 나타나기 때문에 워낙 또 고가로 부가가치가 높은 송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해 왔고요. 지금 단양하고 제천하고 문제는 도유림은 제천에 있기 때문에 도유림 소관으로 하고 있고 단양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2000년도에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뜻으로 연구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나 일선 시·군이나 똑같은 기관으로 도 산림과에서 취합해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송이산가꾸기사업 해서 여기 묶어져 있는 거는 시·군이 내년도가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 8ha가 있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단양은 시·군에 일반 산림, 산림환경연구소도 똑같이 보조사업으로 줘서 하는 겁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60쪽에 보면 충북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는 시상인데 작년도 2003년도에 3,000만원을 받은 대상수상자의 농업기술연구개발과 공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작년도 바이오농업 대상을 받은 사람의 실적과 경력을 질의하셨는데 대상자 이름은 이왕영박사고 그 사람은 씨드텍이라고 해서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자개발 외에도 인근 농가에 많은 기술지도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에 전체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1·2차 심사를 거쳐서 11월달에 최종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지사님 결심을 받는 중입니다.
그렇다고치면 다른데서 끌어다 쓸 여유 돈이 농정국에는 좀 많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계상할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5,000만원 외에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또 편성되겠네요?
우리 국만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이든 어디든 시상금은 시상금으로 하고 수용비라든지 패를 만드는 것은 별도 비목을 정해서 하고 도정에 있는 각 국의 모든 위원회 수당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바이오농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첨단농업을 하는 선도농업인들한테 농정상 정도의 수상을 해 보자 해서 도정에서 역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상을 많이 줘서 타 시·도에서 부럽다고 하는데 상 많이 줘서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 없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는데 문제는 바이오농업대상 말고도 상 또 있어요. 농업대상이니 또 많다고요.
그런데 바이오농업대상을 주는 취지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시키고 줘야지 주면 받아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달성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회계에 충청북도 예산속에서 우리 농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원 거는 제가 자료를 직접 받았거든요. 농정국 예산은 균특회계에서 얼마나 돼요?
국장님께서는 균특회계에서 혹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건요. 충북 몫으로 균특회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중에 우리 도로 배정된 자금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의 몫을 못 찾아 먹는 건 없는가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식품개발 특허관련 변리사수임료로 해 가지고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성식품개발 해 가지고 특허 출원한 게 뭐가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허출허가 예상되는 6건이 있는데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허와 관련한 변리사수임료 및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특허만 내는데 주력하실 게 아니라 특허를 내는 무간수두부라든가 벌꿀음료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로얄티를 받고 기업에 기술전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특허권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로열티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86페이지 중경제초기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친환경쪽에 지원이 되는 거겠죠?
종이멀칭재배도 역시 쌀생산에 친환경농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경제초하는 방법도 있고 종이멀칭하는 방법도 있고 또 쌀겨를 퇴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양하게 농가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약으로 오염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량하기 위해서 농약통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흡수되어서 살포되도록 하는 형태의 농약통입니다.
그것은 값이 불과 1만5,000원정도면 되는데 30만원씩 되는 걸 굳이 공급해야 되나 만약에 1,000개 공급할 거면 그것을 전농가한테 다 1만5,000원짜리… 전 농가는 아니라도 절반이라도 충청북도 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꼭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몇 년동안 알려주고 농민 스스로 그 농약통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보조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걸로 개발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설명서는 486쪽이고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과수묘목 북한보내기,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묘목 북한보내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묘목을 생산하는 그러한 법인치고는 제일 큰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01년도에 북한에다가 과수묘목보내기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낼 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원묘목에서 구입하는 묘목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러한 측면에서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북한에다 묘목을 지원함으로써 어떠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에서 약 2만5,000주를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기증을 해서, 다만 도에서는 굴취비라든가 포장비, 운송비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묘목을 무상지원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제의가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찰이라든지 충청북도 옥천에서 보낸 묘목이라는 것을 확실히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표찰을 붙여 주시고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그런데 포장비하고 운송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나무를 캐는 굴취비용이라든지 굴취를 해서 포장을 하는 비용, 또 그걸 컨테이너박스에 넣어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여기서 또 그전에는 우리가 인천항까지 가서 선박으로 북한에 수송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금강산 육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육로수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운송비를 총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설령 이 예산 5,000만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해야지 2만5,000그루 가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배 운송비라든가 배에 실으려면 컨테이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육로라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발언권 얻은김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1쪽 농어촌사랑국회장터 참가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나는 어째서 ‘국회장터’라고 했나 했더니, 왜 ‘국회’가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주최가 국회하고 한국방송공사인데, 이거 국회 맞습니까?
주관은 KBS플러스·한국농업경영인·한국전통가공식품회 했는데 막 이렇게 붙여서 좋은 게 아니에요. 구분을 잘해 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최하고 주관은, 주최는 어디서 하되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데도 있고 후원도 그렇지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데 보면 주최하고 주관하고 잘못, 한국방송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가 KBS.
아울러서 486쪽에 보면 TV홈쇼핑 농특산물 판매지원이 있어요. 700만원씩 12품목, 4,200만원인데 이거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장소는 청원군 낭성면, 또 기계센터를 유치해서 산림사업을 기계화 촉진한다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달아주셨는데 사업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원군 임업후계자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건지 조합에서 하는 건지.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친환경 벌채시책을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벌채를 하려면 산에 포크레인이 안 올라가고 철선을 매서 벌채산물을 내리는 가선집재방식을 해야 하는데 타워 야드라는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채업자들이 살 수도 없고 산주가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전국에 네 군데 설치돼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국비보조사업이지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에 트라이를 해서 기획예산처의 승낙을 얻어서 청원군 가덕에 청원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목재집하장이 있습니다. 부지도 널찍하고 또 가용면적이 있고. 그래서 청원군 지역부터 우선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억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에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지원센터의 건립비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조건부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산림지역으로 보면 도내에 그래도 북부지역이 산림면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 같은 경우 오히려 북부지역에다가 하면 요즘 각 시·군마다 균형발전하자 이런 얘기가 의원님들 입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중부지역보다는 오히려 산림면적이 많은 북부지역에다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림지역으로 봐서는 산림면적이 높은 군부터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업이 사실은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도입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임업기계지원센터가 사실 운영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임업기계지원센터를 끌어들이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조금씩 해 줘가면서 앞으로 벌채지에는 포크레인이 일절 못 들어가게 하려는 게 충청북도의 시책입니다.
그런데 청원지역이 유리한 점은 우선 도청에서 가깝고 늘상 같이 연구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광림특장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여러 가지 특장차를 다루는 업체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타워야드라는 가선집재기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회사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도청에서 가까운 면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이것을 많이 도와줄 분야가 산림과학원의 임업기계연구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도 청원군을 원했고 그래서 이쪽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공이 되면 급속하게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자생산용 농기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후된 트랙터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트랙터가 몇 년도산이에요?
(…)
제조회사는 모르시나요?
이 밑에 보면 산정근거에 트랙터 80마력짜리가 4,584만원 1대, 예초기 42만원짜리 3대 이렇게 했거든요. 예초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으로 구입했을 때도 32만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조달구입하면 단가가 더 떨어질 걸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10만원씩이나 더 계상됐어요?
다음 똑같은 쪽의 축산물소비행사 재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나 농가에서 소비를 위해서 특판행사나 홍보행사를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 10회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행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2,000만원 요구해 놨는데 품목별로 보면 돼지, 육계, 계란, 우유 네 가지 품목으로 한정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물소비행사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닭 소비가 50%, 오리고기가 90%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식회를 했죠. 10회도 넘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동원해서 시식회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의사를 동원하는데 동원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 비용까지 의사회에 넘겨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0회라는데에 큰 의미는 없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04쪽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 2003년도에 이 예산을 반납했었죠?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년에도 예산사용을 안 했다고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했네요?
이 문제는 제가 먼젓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무사마귀병 100% 방제할 수 있는 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로 했을 때는 이 예산에 100분의 1를 안 들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비싼 돈 들여서, 농약이 외제입니다. 국산 없어요. 외화를 들여서 자꾸만 썩히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배추무사마귀병의 잠복기간이 8 내지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방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확대 발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로서 대체가 가능하다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종자로서 방제할 수 있는 종자의 특성은 배추가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 배추가 아니다라는 정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종자가 개발이 되었다라면 구태여 배추무사마귀병을 방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약을 비싼 달러를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게 특히 지원된 것 중에서 이게 판로가 막혀서 썩히면 안 됩니다. 판로까지 책임져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배추를 우리 도도 금년도에 김장배추 한 포기 더 담기 운동이라든가 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남아 있는 배추를 저희들이 100% 판매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했었죠. 제출된 자료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여러 사업 중에서 산림박물관이라든지 목재문화체험관, 산림환경생태원조성, 생태숲조성 이것은 모두 했는데 사유지 토지매입하는 문제 이것은 매입비를 가지고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 또 어떤 흥정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예상가격을 산주하고 흥정하는 과정, 공유재산관리과정 여러 과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계부서하고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름대로의 실무선의 착오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중기재정계획의 미반영사업 내용 중에서 농산지원과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이 불리한 경지지역에 직불제 형태로 하는 것은 국가서부터 금년도 새로 생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의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도 금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신규로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는 아직 미반영된 사업이고요.
산림과 소관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하고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채광채석지보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내시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 수립 후 신규로 지원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사업 중에 예산반영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박물관건립, 목재문화체험장건립, 산림환경생태원조성, 생태숲조성, 사유재산토지매입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사항설명서 흑룡강성자매결연단체 초청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흑룡강성에서도 왔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가는데 자매결연단체와 같이 오는 게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흑룡강성에 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513쪽에 낙농헬퍼 도우미사업 이거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 도우미가 2일이든 3일이든 있다가 만약에 그 젖소가 병이 난다거나 도난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낙농·축산업이 전체가 365일 휴무가 없는 산업인데 특히 낙농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이 상을 당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착유를 해야 되고 우유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도는 우유조합이 있어서 전부 환원사업으로 5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자담 50% 하는데 충북의 경우는 청주우유조합이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낙협이 지금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 가지고 도와주려고 계획을 한 건데 지금까지 도난까지는 제가…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억2,717만3,000원이 어디에서 산정근거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과수농업인농작물재해보험은 업무보고에서 농산지원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원예유통과에서 지금 보험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어디가 맞는 겁니까?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는 주관 부서가 농협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보험에 따른 가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자부담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원예유통과 소관으로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재해보험이 전부다 과수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원예유통과에서 담당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정근거 관계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어요.
122만7,173원인데 1,000자가 잘못 삽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기가 수혜를 못 보면 가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영농차원에서는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부담금의 반을 우리 도하고 시·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타의 작물에도 재해보험이 앞으로는 확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5개 품목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농산사업소장장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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