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2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내일은 산업경제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24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3,045억 원, 특별회계는 5,20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6,053억 원보다 6.1%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1,927억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2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수입 590억 원, 취득세 감면분 보전,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296억 원, 특별교부세 83억 원, 분권교부세 15억 원 등 지방교부세 98억 원,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71억 원, 순세계잉여금 386억 원, 전년도 이월금 36억 원 등 보전수입 4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예수금 20억 원이 감액되어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4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6%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억 원,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437억 원,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구축, 북부출장소 신축 등 일반행정 부문 23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천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 소방력 제고 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을 76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1%가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분야는 2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4.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11억 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 충북도립대 전출 등 고등교육 부문 2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4.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문화예술 부문이 6억 원 감액된 반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관광부문 33억 원, 충북체육회관 보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 부문 126억 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문화재 부문은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9%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상하수도·수질 부문 21억 원, 폐기물 부문 11억 원이 감액된 반면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수립, 대청호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대기·자연 부문은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부문이 6억 원 감액된 반면 아동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 34억 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129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노동 부문 23억 원, 노후 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 보훈단체 지원 등 주택·보훈 부문이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6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2.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 부문 64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3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5.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185억 원, 산림생태복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등 임업·산촌 부문 12억 원, 내수면양식단지 조성,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23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역혁신센터 지원,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5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43억 원, 에어로폴리스 조성, 바이오메디컬 원형지구 개발,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197억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5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등 도로 부문 86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청주공영차고지 건설 등 대중교통·물류 부문 2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78억 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당뇨 바이오밸리 구축 연구용역 등 산업단지 부문 1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20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468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73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9억 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원과 오송캠퍼스 건립에 따른 도비전입금 3억 원이 증액 계상되어 오송캠퍼스 교육 및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도비반환금 1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원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20억 원이 증액되어 전액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원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에서는 과오납반환금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이 증액된 반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2,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출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2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분양 임대형 토지 매입비 5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5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195억 원이 증액된 3조 8,24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2% 증액된 3조 3,0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4% 증액된 5,203억 원입이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1,927억 원이 증액된 3조 3,045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5% 증액된 7,552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4.1% 증액된 96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8% 증액된 5,726억 원, 보조금은 3% 증액된 1조 6,12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1.4% 증액된 2,67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590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96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택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 198억 원과 국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291억 원, 재산매각수입 5억 원, 수수료수입 3억 원, 부담금 1억 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화양교 재가설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83억 원과 일부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보전을 위해 교부하는 분권교부세 1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의 48.8%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4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3년도 집행잔액 181억 원, 세입 초과징수액 205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4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의 특징은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등을 정리하고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공약 및 시책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도 현안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 일반 공공행정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가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예비비와 환경보호는 감세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감된 주요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등의 경상이전이 778억 원, 자본지출이 763억 원, 회계 상호 간 내부거래 221억 원, 봉급과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82억 원,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 36억 원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이 전체 예산의 29.9%인 9,88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안전행정국이 13.5%인 4,452억 원, 균형건설국이 11.8%인 3,896억 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38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88억 원 규모로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 주요현안의 신속 정확한 홍보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보건복지국 2,098억 원, 기획관리실 155억 원, 여성정책관실이 13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전문직여성 전국대회 행사 지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366 긴급피난처 확장 및 사무실 이전 필요성, 지자체 재정 한계능력 평가용역결과 활용방안, 전몰군경 고령미망인 따뜻한 아랫목 탐방사업을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지방비 부담분 증액사유, 중증장애인 자립 홈 시설 운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문화분야는 기정예산보다 안전행정국 567억 원, 북부출장소 7억 원, 남부출장소 1억 원, 문화체육관광국 176억 원, 청남대관리사무소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및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의 지원 타당성, 충청북도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의 지원근거와 향후 지속 지원여부, 북부출장소 청사신축비 증액 계상사유, 중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경제적 파급효과, 제2회 충북민족 미술아트페스티벌전 등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각종 신규사업의 추가경정 예산 시급성, 자체사업의 도비부담률이 사업별로 상이한 사유와 향후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경제통상국이 141억 원, 농정국이 203억 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60억 원, 농업기술원 13억 원, 축산위생연구소 5억 원, 내수면연구소 4억 원, 산림연구소 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 운영의 장학생 선발기준,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 필요성과 주요 역할, 6차산업화 지원협의체 운영 사업비 산정기준과 운영실적,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 사업비 적정 계산여부, 중앙기금 사업인 종자대, 볏짚, 비닐대 지원사업비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별도 계상한 사유, 금회 추경에 전액 도비로 신규 계상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소방분야는 기정예산보다 균형건설국이 180억 원, 바이오환경국 63억 원, 소방본부 45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38억 원, 11개소방서 3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포장, 도로개량사업 등은 사업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어 계속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장기 미집행사유,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산 중 대학병원 유치 실현가능성 조사 용역 등 총 6건에 대한 용역추진 타당성 및 기대효과, 소방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자산취득비와 북문119안전센터 청사 보강 공사비의 추경예산 계상 시급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인 268억 원이 증액된 5,203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기정예산보다 149억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 11억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7억 원, 의료급여기금 2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8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립대학 운영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통학버스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 예산을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 농어촌개발기금은 민간인 융자금 적기 회수 등 관리현황 및 대책, 학교용지부담금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사유와 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지원을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억 7,700만 원으로 이는 2회 추경에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운영인 것으로 사료되나 고유목적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2006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000만 원으로써 이는 영동 공장입지 유도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등 추가소요액 2억 8,600만 원과 제천 제2산단, 보은·단양산단 내 토지 매입비 49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한 운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전 심사대상인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위원회별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13년도 9월 추경까지의 총액과 금년도 9월까지 추경 총액비교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3년도 9월까지의 추경 총액과 금년도 9월까지의 추경 총액비교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도의회 4층 행정문화위원실 옆에 다시 이렇게 민원접견실을 만든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요구가 꽤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바로 뒤편에 있는 휴게실 딱 하나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접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 의원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데를 했는데, 뭐 크게 불편사항이 없는데 새로 만들려고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층이 다른 데 4층에서 이렇게 하면 다 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 따지면은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폐된 공간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의회에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고 행정문화위원회 바로 뒤편에 있는 그 공간이 아주 크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거기로 하려는 겁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물론 장선배 위원님 우려사항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 때 민원인들 오시면 타 의원, 우리가 공동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의원님이 계시면 아, 얘기하기가 난처해요. 좀 뻘쭘하고요.
또 상임위원장 사무실을 임시방편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삼복더위에는 상임위원장방에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 갑자기 그리로 가면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곤란하고, 겨울에는 또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 불편하고요, 또 개인적인 전화가 온다든지 또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통화를 할 때는 의원님들 계시면 오늘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요.
그래서 의원접견실이라든지 의원사무실 공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차제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접견실 하나 작게 만들 사항이 아니고, 개별 의원사무실 확보를 하는 노력을 계속 운운만 됐지 이게 공개적인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쪽 중앙초등학교 자리 거기에 의회건물을 아예 신축하는 그런 논의도 조금 되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매번 주창하는 것이 공부하는 의회를 조성하고, 사실 저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사무실에 와 보면요 대개가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혼자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 혼자 켜고 있는 것도 민망해요. 또 겨울에도 난방시설을 혼자 틀어놓고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것도 난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난방 효율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처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공동으로 의원사무실 개별 사무실 확보 방안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예 차제에 의회의 건물 신축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갖고 진정한 의미의 공부하는 의회가 조성이 되는 데에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관계관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회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있는 공간에서 참 많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초등학교 같은 부지를 다시 나중에 이용을 해서 저희 의회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한다면, 그때까지 좀 참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민원접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 어디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돈 들이는 것이 아니고 간소한 사무실 이렇게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집기 정도 놓고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의 독립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사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주로일 텐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직원은 전부 다 집행부 도지사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기본기능이 견제와 균형인데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도지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얘기하기가 곤란할 거란 말이죠, 어려운 사항 자체를 갖다.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쫓겨나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아마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다만 그런 문제 부분에서는 지금 인사권 외에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독립성 또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발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아까 사무실 문제도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될 분야고, 우리가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독립되면서 어떤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30년, 40년 동안 죽 계속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처의 기능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잘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나은 어떤 우리 도정을 위해서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 타 시도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좌관 제도는 아닐지라도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회의 어떤 기능 역할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무처하고 한번 저희들도 연구해 보고, 거기에 타당한 기능을 어떤 걸 더 보강해 드려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은 좀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 보면은 의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 노트북 22대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의원님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는 각 의원실에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그 컴퓨터를 한 대씩 갖고 계시고요, 일부 의원님들은 또 노트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실에만 와서 자료 정리하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댁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까지 한 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트북은 9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2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22대를 더 사서 의원님들 한 분당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각각 한 대씩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트북이 9대 때도 다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은 책상 위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없었고,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직접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는 데스크탑을 활용하고 밖에 이렇게 나가서 작업을 하실 때는 노트북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각 두 대씩 드리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타 시도나 시·군의 의회도 이렇게 컴퓨터를 충분히 드려서 업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노트북에 관련돼서.
그런데 굳이 예산을 집행해서 그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입한다는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45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5쪽에 보면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도내 청소년 미혼모 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일단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청소년 미혼모는 100명 안짝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45명이었다가 요즈음 50여 명으로 몇 명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3년 사업예산은 얼마고 또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자모원에 미혼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저희가 매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감액되어서 700만 원이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1,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미혼모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증가와 또 미혼모 대안학교의 교사 수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 친구들이 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검정고시에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취미를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다도, 리본공예라든가 이렇게 13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선생님은 이 자격에 맞춘 선생님들을 저희가 시간당 비정규직으로 페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미혼모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입양하거나, 본인이 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더더욱 학교에 복귀하기가 힘들고요, 입양하더라도 많은 경우 자퇴로 지금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또 경제적 고통과 함께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청소년 미혼모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세서 32쪽, 주요설명자료 59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리모델링을 해 갖고 지금 주성학원에 수탁을 준 상태죠?
예, 맞습니다.
1년에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2012년까지 청소년연맹에는 매해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는 3월 5일 날 계약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특수상황 세월호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초기에 주성학원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는지를 월 고정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2012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건물인데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만 새 건물이라도, 물론 건물이 깨끗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규모는 수용인원의 수가 500인에서 324명으로 일단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월 고정비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전기세라든가 그다음에 청소용역 등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으로 과거 2012년에는 약 700만 원의 월 고정비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자세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달에 1,800만 원, 그래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면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또 아이들의 어떠한 진행상황, 운영상황 이런 것들을 매해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 계약 시에는 얼마라고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기획관실 예산 중에서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자료 111쪽에 보면 대학생 청년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 한 번씩 포럼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갖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청년포럼은 우리 도내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2030세대,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어떤 젊은이들의 문제,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각 대상 자체에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결론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정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시간도 짧은데, 이게 특히 남부권하고 북부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이라 청년하고 대학생들 교육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 포럼 운영내용을 보니까 간식비 주고 나머지 교재비예요. 그리고 강사료인데, 이게 과연 운영이 되겠나.
저희들이 10, 11, 12, 3개월 동안 이걸 준비를 해 갖고 우리 추진배경에 맞게끔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준비를 더 하셔 갖고 ’15년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추경에는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포럼 몇 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선6기 들어서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정책수요가 뭐냐? 각 세대, 계층별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조금 일찍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럼 운영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계되는데, 113쪽의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관련돼 가지고… 아니, 112페이지하고 설명자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립대학에서 연구비 때문에 총장하고 교수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 수당이 국립대학하고 저희 도립대학하고는 구성비율이나 이런 게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대 학생들이 그 국립대학 기성회비 지출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성회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2013년도 당시 도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어서 저희 대학은 2014년도 3월에 기성회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교수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한 결과 일부, 아주 극히 일부 교수들이 그 지급기준에 따른 그런 불만이 있어서 신문 언론 내용에 보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무한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누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시책추진보전금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건의한,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건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 달, 4월 달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도가 많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집행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사님 시·군 순방이나 또 이런 시·군의 어떤 행사에 갔을 때 많은 예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 금년도에 많이 집행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한 인구 50만 이상은 47%, 인구 50만 이하는 27%로 재정보전금을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00억 가량 예산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매년 보니까 딱 200억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200억 정도 사용했는데 금년도는 유독이 상반기에 190억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모자라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40억이 더 모자라다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배분인지 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 상반기에 집중돼 있는지.
이번 추경에 40억 예산 계상된 거는요 저희들이 세입이, 이번 590억이 지방세 세입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인구 50만 이상 47%, 50만 이하 27%로 적용해서 총재정보전금의 10%가 한 40억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더 추가로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고 어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좀 많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 요구도 있었고, 또 건의도 많이 하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기집행 차원해서 저희들도 각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독려를 해서 부득이 많이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책추진보전비를 갖다가 하여튼 균일하게 매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연도에는 많이 쓰고 어떤 연도에는 적게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균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200만 원을 삭감을 해 올렸어요.
왜 일이 잘 안 되나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잘 안 된다라기보다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계획을 세워서 여러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저희가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보면 약간 터무니없거나, 약간 적합하지 않은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을 때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예산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지원한 금액보다는 나중에 최종 발표할 때는 금액들이 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1,000 정도의 지원금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한 8,300 정도, 8,500 정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 차액이 있을 경우, 약 2,000만 원이나 이 정도의 차액이 있을 때는 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당초 기금조성을 1차 또 2차 이렇게 나누어서 ’98년부터 30억씩 세웠죠? 그리고 또 텀을 뒀다가 2007년부터 2차에 20억씩 또 세웠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선5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업은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본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100억을 목표로, 지금 5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00억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기존의 계획들을 살피면서 이번에 추경부터 세웠습니다.
그래 민선5기 때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다가 또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와서 불쑥 5억만 그냥, 그렇게 해서 과연 기금조성에 얼마나 견인을 해 나갈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한 지금 1억 1,000만 원을 세웠다가 터무니없는 사업들도 받고 있고 또 심의결과 훗날 조정을 해서 지금 삭감까지 하고 있는데, 본래 취지목적에 맞게 아이디어가 없고 이 부분에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선은 일단 이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금이나 모아놓자는 식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이라고 하는 1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할 때는 심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성단체에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 다문화단체도 여성단체입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여성단체에 국한해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계획을 만약에 예산이 많다면 도내 청소년·여성단체라든가 다문화단체라든가 이렇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만 항상 1억 1,000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 범위를 적게 잡은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계획들을 조금 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세워서 양성평등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필요한 여성…
이게 그동안 업무태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관심부족 아니냐,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차대한 기금조성에 관한 것을 추경 때 그냥,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딸랑 5억만 전입해 놓고 변경안,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기금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사업설명자료 177쪽인데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결함가정 아동보호 사업인데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나 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신병리라든지 사회병리가 사회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고 특히 한부모가정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부모가족 난방지원 사업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서도 4,400세대, 우리 충청북도 4,400세대에서 4,618세대로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오히려 이렇게 6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뚝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사실 자주 갑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쌀 좀 더 달라 소리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할 사항도 못 되고 굉장히 난처하고, 접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시설 개보수 정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입지도 좀 부족하고요. 가서 어느 때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난방이나 양곡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아주 싹둑 잘라먹었어요.
왜, 삭감사유가 뭔가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양곡비 포함해서 냉난방비 지원은 당초에 예산배분이 국비가 19억, 그다음에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19억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여기에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하기를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관계로 부득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특별교부세 19억 원에 해당되는 거를 지방비 부담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정부예산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까지 국비로 포함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지방비로 해서 주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에는 국비 특별교부세로 편성치 않고 복지부의 소관으로 국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곡비 지급도 동 지역은 여섯 포대씩 주고요, 개소당. 또 읍·면 지역은 일곱 포대를 주는데 이렇게 차등하는 사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 기준이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일정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했다시피 경로당 가면 쌀 좀 더 달라 소리를 아주 이구동성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옛날 어르신들이 ’70년대, ’80년대 어떤 각종 희생에 의해서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그분들은 또 삶을 향유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면 이런 양곡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난방비,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요일별로 문 여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9988행복나누미 이거 사업 좋다고 하니까, 실제 호응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복나누미 도우미 이런 사업하는 날은 와 갖고 점심 해 먹고 많이 모였다가 그거 없는 날은 아예 안 가요. 어느 경로당은 점심 먹고 나서 모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재원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수요부분인데 이건 좀 보강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과 읍·면을 차등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지금 지원되는 정부예산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지원되는 액이 굉장히 적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중앙정부에도 추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문제는 민간부분에 많이 각종 기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면단위에 실질적으로 자물쇠로 잠가놓고 운영이 안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하시고 오히려 수요가 폭증하는 도심지역에 어떤 양곡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냉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쌀 더 달라고 그 쌀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오히려 9988행복나누미 사업 옆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평은 좋습니다. 모처럼 없던 사업을 갑자기 강사님 오셔 갖고 좋은 프로그램 해 주고 하니까 기뻐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봤더니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9억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앞에 경로당 운영비가 36억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랑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양곡비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이미지상에 “좋다”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쌀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판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나요, 2주에 한 번씩 가나요, 행복나누미가?
아무튼 이것이 예산 대비 어떤 효과부분 그리고 또 이쪽은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끊겨서 지방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요일별로 오픈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수요와 현실을 좀 체크를 하고 또 9988행복나누미도 무조건 “좋다” “좋다”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정확히 성과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양곡비하고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투여되는 사업이 그냥 “좋다” “좋다”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과분석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양곡비 지원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를 통해서 특히 부족한 시 지역에, 동 지역에 지속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라든지 양곡비 부족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요.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지금 사실 성과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게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가지 치매 예방효과라든지 건강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양곡비에 거의 버금가게 반 정도가 쉐어가 돼 있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 상당액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냉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또 양곡이 부족해 갖고 하는 판인데, 좋다고 하니까 만족도 조사, 물론 없던 사업을 와서 무료로 이렇게 해 주니까 좋아하죠.
그런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타 사업과의 이런 비교성과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좀 배분이 돼서 좀 효율화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게 이렇게 인원이 계속 주나요?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경로식당 그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나 종교계나 민간사회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는 배식인력을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있고 또 거기를 가는 분은 주변 어르신들끼리도 이미지관리 때문에 거기 가기를 좀 꺼려합니다.
당사자는 꺼려하고 못 가는 분은 가고 싶은데 어떤 생활수준 제한 때문에 못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24억씩 세웠다가 5억씩 그냥 또 삭감을 하고 수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결함가정, 아까 아동보호 부분도 지금 이제 각종 결함가정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또 그렇게 줄어들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은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의 10%, 20%씩 수요예측이 오차가 생기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당초 예산편성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결함가정 아동보호 문제는 이 아동들이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여건이 좋은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동 수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아동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건 좀 미진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단체에 자원봉사자 수가 월등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하는 사람들만 가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혹사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책임감 때문에 발을 뺄 수도 없고요, 자원봉사자의 관계자들이.
그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로만 갖고 단순히 계산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운영은 좀 어떤 활용묘미를 살려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다른 특별한 메리트는 못 준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방향을 어떤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로식당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실현을 해 나가야지 이거 머릿수, 인원수 감안해 갖고 줄었으니까 반납 삭감하고 이건 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력수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인원수 부분을 좀 적확히 체크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오차들이 적게끔 유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5일 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시·군비 부담비율이 특히 높은 분야가 이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비율이 시정이 안 되면은 예산심사에 아마 상당한 후유증이 따를 것입니다. 엄포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 같은 거 시·군비 70%가 부담되니까 국장님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횟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아까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좀 운영비는 방침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단위는 양곡비 갖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냉방, 난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냉방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같아요.
시골 같은 경우 어쨌든 오전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바로 더우니까 오후에 경로당으로 오는데 경로당에 오면은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상당히 덥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일반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률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면은 할머니방에는 에어컨이 있고 그런데 할아버지들 일하고 와 가지고 할아버지방에는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할아버님들이 밖으로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까지 아마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정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경로당 지원 건은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시·군 이양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중앙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50% 부담을 하고 또 원래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 문제는 도 사업이 아니고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우리 지원 안 해 주겠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에도 재정여건상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군 고유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또 시·군에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그 지원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이 있는데 현재 보면은 당초계획 인원이 120명에서 230명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지급이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적용을 못 받는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120명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워낙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30명으로 11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도와 시·군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치매예요? 치매환자라고 보면 노인치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 연령을 보는 건가요?
요 대상사업은 일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도만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50세부터 치매환자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액을 전제로 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께 지금 풀 용역비를 추경에 3억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2013년도에 총 풀 용역비를 얼마를 세우셔서 집행하셨어요?
작년도에 약 3억 3,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 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마는 풀 용역비를 세워드리게 되면은 하마 집행할 것도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과제 어느 과제.
이것을 왜 각 부서별로 의회에다가 항목을 세워 가지고 예산 성립시켜 갖고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풀 예산으로 심의를 받습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앞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계획에 응모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풀 예산에다 성립을 시켜 놓고서 그때그때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그건 당초예산에서 세우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는 집행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다 목적과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의회 심의를 세심하게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에 풀 용역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용역비가, 의회 심의를 받지 않는 풀 예산 용역비가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 측에 문제가 있다, 저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번 추경에 3억을, 당초 계상을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아,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의회 승인으로 각 항목별로 받고, 그런 절차가 다 사전에 안전장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업무편의에 의해 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든 간에 의회에서 알아서 이 정도 우리가 쓸 테니까 그냥 심의해 달라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전반적으로 시·군, 지금 지사께서 사용하시는 시책추진보전금도 광역단체만 가지고 있지 일반 시·군자치단체는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항목별 다 심의받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토의가 될지 모르지마는 내년도부터는 풀 용역비는 최대한도로 축소돼야 된다, 최소로.
항목별로 의회 심의받고 또 각 실·국의 심의를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기획하신 부서가 복지정책과인가요?
예, 복지정책과입니다.
거기는 자율방범연합회가 워크숍을 하는데 똑같이 1박 2일을 합니다, 여기도 1박 2일로 하고.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은 만찬비용이 2만 5,000원, 조·중식 비용이 1만 원씩 해서 2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인원은 어린이집 원장님도 700명 하신다고 그랬고 이쪽 분들은 300명 정도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의 행사계획에 보면은 이거는 만찬도 없고 하루 한 끼에 7,000원씩 조·석식을 편성을 했어요, 1만 4,000원. 그러니까 한 끼에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워크숍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워크숍 하는데 어떤 워크숍의 중요성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행사비용이 차이가 나면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도 있을 거고 박탈감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차라리 아침에 모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워크숍 교육을 해야 될 거면 1박 2일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렇게 교육을 딱 하셔 가지고 하든가, 하고 나서 만약에 다른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서 어떤 경비 편성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건 오히려 안 하느니 만도 못하고 그런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한번 예산 다 검토해 보시고 잘해 보세요.
원장님들 멀리서 오신 분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어떤 분은 2만 5,000원짜리 만찬비 쓰고 어떤 분은 7,000원짜리 해장국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 서로 형평성에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다른 실·국하고.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은 1박 2일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취지야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1박 2일로 하는 것은 별도의 이분들이 하루에 숙박을 하면서 원장님들 간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사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1박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올 본예산에 배너광고하고 이런 거 지금 예산 올리셨다가 다 삭감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걸 재편성을 하셨습니까, 이번 추경에?
처음에, 저희 대학에서 이번에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입시홍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차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저희 대학 홍보차원에서 2014년도 홍보예산이 책정됐다가 거기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2차 수시전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입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입시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올려서 저희들 대학이 이번 입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우리 몇 대 몇이었어요, 도립대학이?
그런데 저희 대학은 2014년도에 정원 외까지를 포함해서 105%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다가 2018년, ’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43만 명 정도가 지금 주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15, ’16, ’17은 계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시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각 대학별 입시홍보는 이건 거의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각 대학별로 사활을 건 입시홍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총량이 축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비가 그때 최초에 과대 계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사업량 축소냐?
입찰가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예측보다 훨씬 낮게 들어와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다, 집행잔액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죠?
기술력이 뭐가 모자라시는 게 있나? 우리가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을 내일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청주지역 악취제거 용역이 5,000만 원 계상이 돼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에 우리 충청북도에 직원 수가 한 칠팔십 명, 제가 알기로는 육칠십 명 이상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수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용역까지, 여기 지금 청주지역에 산업단지 옆에 주거지역에 악취피해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용역비를 편성해서 외주로, 어디 외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악취의 원인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 보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니까 연구원장님이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60여 명 정규직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구직이 한 47명 정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전체가 다 대기측정망이라든가 환경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분야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측정망, 대기환경, 수질 모두 전반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대기 쪽으로다가 할 적에는 한 5명이, 과장 포함해서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의뢰를 하고 무슨 민원 소지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굴뚝도 올라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런데 그쪽이나 청주시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우리 도의 다른 과에서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든가 어떻게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의뢰를 받으신 적이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수시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해 가지고 그 의뢰기관의 검사성적을 항상 수시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사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 초과가 됐느냐 기준 이내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수적으로다가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건 우리 업무영역을 벗어나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외부용역을 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성립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아, 그 5,000만 원은 우리 실·과 상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업무협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내일 삭감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로 딱 답변하세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것을 세워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의가 종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속개한 만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금년 추경에 40억 상당의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군 도세 징수액의 27%, 그럼 일반 재정보전금이 한 160억 정도는 추가재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실장님. 그렇죠? 시책추진보전금 10%가 또 추가 계상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여러 필요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지역에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것을 심사해서 이렇게 배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은 이번 9월에 2회 추경이 성립되면은 10월 중에 빨리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시·군과 상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일선 단체장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또 특정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사 결정으로 보조사업 결정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어떻게 건의하든 간에 그거는 지방 시·군 단체장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나름대로 직접 도에서 이렇게 도지사가 집행하기보다는 신청은 결국은 각 해당되는 시·군으로 가서 시·군에서 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도로 신청하게 되면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사업의 타당성은 사전에 사전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금년도 저희 지역에 적십자회관이 신축하는 것으로 2억 사업비를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사실 우리가 건축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지 지자체가 그 토지까지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해 보조사업자가 어떠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제 단체가 기초의회의 의원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도에 가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군의회에서 말이야 적극 도와주지 못할망정 딴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 시·군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초에 보조결정을 할 때에 옥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어떠한 사업부지를 확보했는지, 지금 사업추진 방법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총 시책추진보전금 2억, 당초에는 옥천군에서 3억을 부담하고 그래 총사업비 5억을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또 1억 원을 추가 요청해서 시·군에서 4억을 부담해서 6억으로 한다는데, 문제는 보조사업자들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에 사업비 2억, 시·군비 4억을 해서 전량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또 시·군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갖고 무상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결정해 줄 때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그것을 또 나름대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담당관께서 해 주실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사업이 모든 게 부지 매입이 확보가 되고 사전절차 이행이 다 된 상태에서 사실상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면서 건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지사한테 사업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충분히 그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지 매입 관계가 확실히 선행되지 않거나 앞으로 그런 타당성이 결여가 된다면은, 다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그 보조사업자가 모두 자기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께서 약속을 해 놓으니까, 그 단체는 지역에서 계속 다니면서 말여,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시·군 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못해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지사님께서 일선 시·군을 더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관리하시죠?
그런 것들은 다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괜찮다고 치지마는, 이런 단체와 관련돼 회관 짓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선행조건이 확인된 상태에서 보조결정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절차이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추진 능력 이런 걸 검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이 총선거가 있는 해로서 또 지사께서도 굉장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선심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셔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차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인원 현황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의 주요 사용예정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삭감된 내용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 담당 소속 같은데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지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은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관광객 모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는 게 결국은 포상금 정도인데 한 5개 여행사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포상을 할 경우에 모객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갖다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그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여행사에 대한 포상금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중국인 페스티벌 유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 또 내국인들, 지금 혹시 우리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공기가 중국 항공기가 꽤 많습니까? 파악한 것 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72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이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는 120시간 무비자입국 공항으로 지정이 돼서 120시간이면 5일 동안 여기서 체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인근에서요, 서울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보니까 삭감된…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고 이 예산안을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업체들이 인센티브 이렇게 하니까 또 경쟁심리가 있어서 중국인들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좀 말씀을 못 했던 사항이 있었으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금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도 간도 경쟁이 많이 돼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포상금제도를 추가로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다양한 시책 같은 것을 발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더 다양한 사업,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충북의 공항 활성화라는 게 일본인들도 지금 줄어드는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1박이든, 2박이든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보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오래된 일인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하게 되셨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몇 년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다가 보은군하고 법주사 측하고의 정류장 설치 위치 때문에 결국은 사업신청을 못 했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다가 환경부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서 네 군데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케이블카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다시 시도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규제완화와 관련돼 가지고서 설악산이라든지 남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하면서 전국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속리산에다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해서, 지금 사실 속리산권이라든지 이런 데가 관광이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위축된 관광경기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주사 측하고 우리 보은군 측하고 당초에 보은군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입장권을 받고 있는 매표소 바깥 쪽, 그러니까 산외면 그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던 거고 법주사 측에서는 그 안쪽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법정 영향평가요인,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랬을 경우에 환경훼손 부분에 대해서 일견에서는 더 오히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환경훼손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또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럼 환경영향평가 이거 한 다음에 그 논란을 벌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얼마간의 여건변화가 있었고 무역투자진흥회는 청와대 2014년 8월 12일 날…
그럴 경우에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수용하고 그것을 개발이라는 가치에 얼마만큼 우리가 양보를 할 거냐, 이걸 공감해야 되는 거죠.
그걸 사전적으로 대략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치할 수는 없겠죠,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전하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하려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일단 저희들이 사업은 용역비는 보은군하고 같이 해서 한 4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민자유치로 할 겁니다. 민자유치로 할 계획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어느 노선을 택해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저번에, 지난번 2009년도엔가? 전에 했던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 일부 저희들이 몇 군데 타진을 해 본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뭘 거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의사가 있는지 정도 떠 본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 이후에 투자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 도시계획결정 허가 등이 2017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공모는 2017년부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어쨌든 도민들 공감대도 형성하고 환경단체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해 나가고 또 관련부처나 환경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온다면 물론 검토는 할 겁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현재 제천 비봉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돼서 한창 진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금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부분은 사실 수안보하고 속리산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아주 대표적인 명소라고 하는데 사실 수안보 같은 경우도 계속 축제 예산도 지원을 했었고요, 또 활성화 용역도 해 보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게 사실 가 보면 특별한 행사 날 외에는 정말 썰렁합니다.
관광 활성화가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예산 투여한 것이 피드백이 전혀 거의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은 속리산을 수시로 가는데 가 보면 거기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나름대로 활성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절체절명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느낄 거고 모든 보은군민들이 이걸 기대를 크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멀리 지금 설악산 그쪽 부분도 거기는 막 시의회까지 나서서 전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익성 문제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헬기 날라 갖고 콘크리트 갖다가 꽂아 놓으면 그렇게 피해도 없습니다.
아까 신찬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도산행이 어떤 환경파괴가 더 클 거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천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 허가가 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걸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왜? 수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이것도 하루 2,000명씩 오던 관광객이 지금 1,000명 수준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개업발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좀 오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 같은 경우 정말 민족의 영산이라고 해요. 저도 최근에 지리산을 종주를 했지만 뱀사골 구간도 그렇고 백무동 구간도 그렇고 온천지구 쪽 라인이 정말 절경이에요.
그런데 BC를 제가 분석한 걸 봤더니 뱀사골 반야봉 함양 쪽이 BC가 0.5밖에 안 나옵니다. 또 산청 있죠? 거기 0.7밖에 안 나옵니다. 또 온천지구에서 차일봉 그 라인 있죠? 0.89입니다. 단지 4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례 부분만 1이 간신히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 설악산도 그렇게 절경인데 지금 권금성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고 22개 중에 통영하고 설악산 두 개밖에 흑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설악산도 흑자가 1년에 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주 체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 갖고 지금 거기 설악동 주민들이나 산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은에서는 아주 숙원사업이고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라도 해 봐서 관광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적자가 예측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예요.
또 환경문제나 법주사하고 그런 관계가 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민자유치가 잘되면 좋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 적자폭을 누가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거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시설로 거의 잘못하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영향평가를 올린 건가요?
그러고 이것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도지사님하고 연결이 된 건가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은 아니시고요 그…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뭐 설치를 해서 협의 잘해서 했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운영 관리라든지 적자폭 보전계획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초안, 지금 사실은 이게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면 첫 단추를 끼워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회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역에서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하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도에서 무슨 현금할당 식으로다 지원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 최소한,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10년, 20년 적자나 운영실태 또 수익성 분석 이런 건 최소한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왜 초두에 타 지역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이게 사실 적자가 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적자 어떤 보전방안이 나오고 총 얼마나 드는데 또 “보은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이거는 꼭 좀 해 줘야겠습니다.” 해서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도의회 저희가 브레이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활성화돼야 되고, 보은 가 보세요, 법주사 앞에. 그날이 그날이지 않습니까? 20년 내내요. 단풍철이나 조금 저기할까, 저녁 때 가 보면 썰렁하죠.
그래서 속리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단계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안 했고, 일단은 민자유치를 한다는 방침만큼은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지리산 얘기를 했던 것이 그렇게 장터목이라든지 세석대피소 그 라인 그런 절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C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천왕봉 그쪽은 사실은 이렇게 절경에 속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문장대하고 그 가운데 능선 이 부분이 절경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왕봉은 높기는 하지만 조금 외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선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는 받으셔야겠지만, 그리고 수지분석을 해 보고 적자 보전방안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군하고 논의를 해서 사실 다른 도 같은 경우도 이게 허가까지 받아놓고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 당장 안 세운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환경영향평가 받아놓고 4년, 5년 딜레이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적합하고 합목적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어떤 투자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에서 직접 주도해 가지고 할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실기를 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신청조차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딜레이 됐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제반 여건을 만들어 놓고 BC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지 적자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반영시켜 가지고 해서 적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 고 민자유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 상반기는 돼야지 결과가 나올 테고요, 또 지금 만약 이걸 못 해서 내년으로 미루게 되고 그러면 또 순연이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또 어떤 강력한 의지 같은 게 더 희석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 가지고 제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9쪽,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남부출장소 직원 숙소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운영현황이 경동아파트에 한 세대 전세를 하고 있고 지금 미임차 보관금이 2,000만 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설명자료 74쪽입니다, 국장님.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숙소가 없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룸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하고 많은 직원들이 활용을 못 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저당설정이 안 돼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부동산에 미리 사전에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근저당설정이 안 돼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전세가 나온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구입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든 아니면 전세를 하든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1억…
사업명세서 44쪽,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제11회 직지서예대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 670만 원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 아니죠, 기정예산이 8,17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다시 추경에 2,500만 원을 도비로 이렇게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면 10회 때 약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제10회 직지대전을 치렀는데 갑자기 11회 때는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이 서예대전을 치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2010년도까지는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하고 해서 1억 원을 가지고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었느냐 하면 공모전도 하고요, 또 국제학술심포지엄도 하고 했던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들어서면서 2011년도에 도비 3,000, 시비 3,000 해서 6,000, 2012년도에 도비 2,500, 시비 2,500 해 가지고서 사업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던 그런 사업인데, 한·중 서예교류에 기해 왔던 그런 사업인데, 사업규모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공모작도 줄어들었고요.
그래 갖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이나 이런 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지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제대로 기여를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직지의 고장인 청주를 홍보하고 한·중 서예가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 항공료, 체재비 등 원고료하고 대부분인데,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서 치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직지에 대한 홍보라든지 세계 문자에 대한 어떤 활발한 연구, 토론 이런 것들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세우게 될 예산은 그때 소요될 예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원래 1억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사업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이 좀 위축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학생 SNS 서포터즈가 있는데 그 인원이 362명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SNS 도정서포터즈가 124명 해서 총 48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관된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분들께 상호 소통하고 글도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도 저희 도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우수활동자는 시상도 좀 해 드리면서 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상이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SNS 서포터즈 운영 자체는 나눔 또 제안, 전파, 공유, 기부 등 활동 범위의 다양함은 인정을 합니다.
다양함은 인정을 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당초예산을 잡아놨다가 불과 3개월 놓고 5,000만 원을 올렸다는 거는 이게 뭔가 당초예산이 잘못 계상이 된 건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냥 반영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총 486명을 관리를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이런 도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486명씩이나 관리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인터넷 거기에 좋은 글이라든가 좋은 UCC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 포스팅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다 수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소통의 공간, 같이 의견을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정보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SNS 일반인이나 대학생이나 그쪽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우리 도정홍보에 더 이롭다는 판단하에서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SNS라는 것이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공유의 공간인데 홈페이지를 갖다 구축해 가지고 통합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SNS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여론을 갖다, 자유로운 여론을 갖다 조정 통제해서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각 부서별로 각각 비슷한, 다양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한쪽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 쪽에서도 보면은 워크숍에 1,500만 원 또 대학생 포럼에 1,500만 원, 또 지금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당초 200을 했다가 5,000만 원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본예산에 적용을 해서 한꺼번에 타 부서와도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본예산으로 올려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학생 SNS홍보단은 36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도내 17개 대학의 홍보 방송팀, 대학에도 전부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서 구성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 통합방안이 있거나 유사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통합 관리하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면진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이 동관 4층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관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낡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낡은 건물에 면진시설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관건물이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진재해대책법」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는 전력과 통신에 관한 설비에서 내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06년도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할 때만 해도 이런 내진이나 면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거를 꼭 해야만 되는 거는 아무리 건물이 노후됐다 하더라도 정말 건물이 버티지 못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을 해서 그 내부시설에 대한 거를 잘 유지해야만 상황실 내부에서 통신과 전력 이런 부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해야만 되고, 또 2014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도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서, 재난안전실의 내진에 필요한 이중마루 보강하고 면진테이블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까지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53페이지인데 이것도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링용 영상장치 TV를 교체하신다고 해서 지금 노후된 거 두 대, 고장난 게 세 대 해서 다섯 대를 교체하는 거로 해서, 총 여섯 대네요. 여섯 대를 교체하는 거로 해서 올라와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TV가 보면은 그렇게 구입한 지가 연식이 오래된 거 같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TV가 TV 고장난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노후된 부분은 몇 년도 모니터인가요, 그게?
지금 노후된 거가 2006년도에 구입이 된 거입니다. 그래 지지지직 거리고 화면이 선명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식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거를 교체를 해야만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 TV 교체를 요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몇 년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2006년도 같으면은 오래되기는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상황실 자체에 모니터링에 대한 영상장치는 항상 선명도가 있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이 당초에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사 에너지진단은 사실은 당초에는 ’15년에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저희들이 2009년에 진단대상이었던 거를 2010년도에 했는데 이거를 2009년도에 진단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이거는 ’15년이 아니라 ’14년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2014년도에 이거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이거를, 당초 때는 그거를 저희들이 2015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산통자원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만 될 입장이었지만 1회 추경에 올리지 못한 거는 당시에 1회 추경 때는 바이오엑스포에 대한 거만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설명 사업목적에 보니까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돼 있으면 사전에 판단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됐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처장을 신규임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운영비 내역을 받아보니까 추경에 그냥 마급 직원 2명만 9개월 반 임용을 해서 쓰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죠?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직원 채용을 2명을 했고요, 또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반직 서기관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라고 그러는 거는 전체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개념의 증가된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지금 마급을 정원을 2명씩이나, 총원이 6명밖에 없는 데인데 2명씩이나 늘리는데 이것을 예측을 안 했다가 갑작스럽게 뭔 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2명이나 증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12명이고 계약직이 3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명을 갖다 더 채용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아서 2명이 더 필요해서 세웠던 거고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이 도청 내에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이 겸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대로 임무수행을 해 나갔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이 지금 우암동 쪽으로 나가게 됐고 또 문화예술과장이 겸직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직 서기관을 갖다가 임용해 가지고 겸직했던 부분을 그리 파견명령을 냈던 겁니다.
오전 정책복지위원회 질의 때 나온 내용인데 충청북도자율방범대 임원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행정국장님은 복지국장님도 재임을 하시다가 옮기셨잖아요?
오전에 정책복지에서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서는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매 끼니당 식사비를 7,000원으로 계상해 갖고 너무 박하게 계상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자율방범대 임원 워크숍은 만찬비용을 1인당 2만 5,000원을 잡길래 아, 이거는 너무 어떻게 실·과의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 검토할 때 급식비를 급식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조정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각각 실·과나 국에 따라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는가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쳐 온 보건복지국장으로 있을 때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이 나가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고, 자율방범대원들은 그야말로 어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봉사하는 차원으로 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강력범죄라든지 4대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따질 때는 정말 처음 이렇게 워크숍도 해 보는 거고 또 이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여비기준에 의해서 숙박비가 1인 4만 원이고 또 식비가 1일 2만 원씩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찬비 2만 5,000원을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봉사단체에 1년에 한 번 처음 해 보는 건데 숙박비와 식비는 조금의 가감은 있겠지만 이분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금 어린이집 원장들과 비교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은 격려하는 부분이 더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업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감액조서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잠깐.
강현삼 위원님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풍에다가…
복잡하게 사업내용…
금년도에 작년도에 가내시 온 부분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도 누가 나와 계시겠죠?
청남대관리사업소 통근용 버스가 내구연한이 3년 경과했다는데 우리 법적으로 통근버스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시죠?
8년입니다. 8년에서 3년 경과돼 가지고…
그거 빌려주시면, 주민들이 관용차량 운행 요구한다고 그래 갖고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빌려주면 선거법 위반이지, 그게.
관람객 차를 셔틀을 어떻게 관광회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셔틀을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셔틀 개념도 쓰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누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주공항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시설이 저희가 좀 약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의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이거는 우리 식품위생과를 통해서 자료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투숙시설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주로 중국인들이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라마다호텔 같은 데 투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약간 하위단계에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보강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근처, 청주공항 근처에 관광지 개발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개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다가 크고 작고 간에 어떤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청주권을 두고 본다면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한 세종대왕 초정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 때 청주에서 1억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또 청주권에서는 주요관광지도 킬러관광지라고 하는데 주로 타깃이 될 만한 관광지는 청남대인데, 청남대와 연계해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청주권에서는 그런 데가 부족하고요.
또 지금 충주나 제천·단양권 같은 데는 호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일정부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고 시설투자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만한 어떤 대형 프로젝트사업 같은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공예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 해 보고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그 곳에 가서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관광안내에도 집어넣고 또 관광코스에도 넣고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도 관광산업,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완도에 가 보면, 보통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외식업 쪽에서 갔었죠. 두 차가 갔는데 거기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복양식장이나 이런 데 같이 들어가 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거기 걸 살 수 있게끔 저희들을 유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가지고 몇천만 원씩 사오고 이러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완도군에서 군청에 저희들을 모셔놓고 저기를 했죠. 우리 지금 김면장이라든가 미역면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그렇게 거기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달이 완도의 소식지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만이 그분들이 우리 충청북도를 찾아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고추축제가 있고요, 또 충주 같은 경우는 무술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에서 지정한 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축제를 가지고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축제도 있고, 두 군데는 국가에서 우수축제라고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고요, 또 그 하위개념으로 도에서 지정한 축제가 있어서 몇 군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충주 한 군데와 보은군에 두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173쪽입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금회 추경에 2억 100만 원 상정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광항공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요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옥체험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해 주는 곳입니다.
금년도에 충주하고 보은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문체부의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경우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금회 추경에는 충주시하고 보은군의 두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나 많이 오고 있는데 큰 개념으로 봐 갖고는 한옥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숙박시설이 아닌 단지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43쪽,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손을 들어보임)
그게 국제협력사업에 보니까 미얀마로 간다고 그랬는데 매년 가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까지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되고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 풀 예산에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 때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례가 4월에 생기면서 제정되고 이런 보조금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했어야 함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는 바이오와 관련된 예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58페이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하고 그다음 162페이지 충북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그리고 국내외 광광객 유치 팸투어 이거 전부 다 같이 뭉뚱그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의 관광산업이 참 중요하다, 현재 활성화 단계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이에요.
보니까 다섯 개 시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여기 청주공항에 와 가지고 다 수도권으로 간다, 물건 사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연계관광을 해야 되거든요. 연계관광을 해 가지고 충북에 오는 관광객을 충청북도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원도에, 이를테면 제천이나 단양이면 영월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인근 관광지하고 연계돼서 관광코스 개발이 되고 여행사에도 1박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당일코스도 있고 1박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박 3일 관광코스다 하면은 청주에 와 가지고서 강원도 들러서 경기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연계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연계 관광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수도권으로 고객을 뺏길 이유가 있냐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탈퇴를 해 가지고 이걸 없애고 독자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관광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다가 홍보도 그렇고 관광코스도 그렇고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단순한 것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담금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 가장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런, 이때는 똑같이 내고 혜택받는 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순위대로 분담금을 내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게 ’99년도부터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는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같이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북이 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이 막강한 곳에서 자기들이 다 뺏어가려고 그렇게 우리 들러리 세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탈퇴를 하시죠!
(장내 웃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가서 팸투어도 하고 또 중국에 있는 관광여행사 같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서 죽 여기저기 안내도 하면서 우리 관광의 장점도 설명하고, 법주사도 가기도 하고, 구인사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연계해서 하고 우리 독단적으로 할 거는 독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한강유역을, 명칭은 사실상 수도권이지만 한강유역권으로 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간사를 맡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간사를 맡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충북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노출이 되도록 지난 초여름에 중국하고 상해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또는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중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통상 오는 것이 4박 5일 내지는 5박 6일, 길게는 6박 7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옵니다.
그러면은 대개 청주공항이 무비자 공항이 되면서 제주도를 방문하고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90%는 사실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도로 1박 이상을 하게 하려면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뭐가 남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담금은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저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도권도 중요하지마는 영남권·호남권도 있잖아요. 청주공항에서 와 가지고 꼭 수도권으로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권이나 호남권에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려면은.
사실은 청주공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이유는 청주공항이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가장 큰, 그전에는 단점이었지마는 청주공항이 서울이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손해날 장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잘 받아들여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185페이지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도로관리소에서 보니까 퇴직을 갑자기 했는데 예비비로 퇴직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 보니까 퇴직금의 충당금을 적립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퇴직금을 갖다가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퇴직금이 없어요,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갑자기 퇴직하면 또 예비비를 쓸 겁니까?
여기 185페이지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님!
여기에 있는 무기계약직 보수는 금년도 하반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여기서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급을 지급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퇴직을 했다,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어디서 지급합니까?
퇴직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풀로다가 있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소소한 것들을 지출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아직 해 주지는 않았는데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내역에 보면 거기에는 퇴직부담금이라고 2,196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명세서에.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지 갑자기 퇴직했는데 그냥 예비비 달라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청남대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형태의 퇴직급여를 갖다가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청남대관리사업소의 명세서를 보니까 퇴직금 수당이 없고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전문적인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하고 어떤 부서는 퇴직경비로 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통일을 기해서 퇴직급여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이게 무기계약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을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보완하셔 가지고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는 걸로, 더 계시면 더 하시는 거고요.
우선 2회 추경이니까 예산 관련해서요 예산담당관님께 추경시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주시고, 좋은 결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 계셨듯이 엑스포 행사 또 성립전예산 그 부분만 1회 추경으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비교자료 받은 거요 ’13년도, ’14년도 비교표 차이액만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3년도, ’14년도 추경에 따른 차이 금액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1회 추경에요 1,335억 원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적은 거죠, 금년도가 1회 추경에.
그다음에 이제 2회 추경을 비교했을 때 847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그 차이가 꽤 큰 거죠. 그렇죠? 한 6개월 동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늦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또 그렇게 늦게 함으로써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간 거죠?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그 마이크를 켜 주세요.
신규사업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집행이 회계연도에 됐을 때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왜 이렇게 또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6∼7개월 기정예산사업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추경 관련 예산은 중단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나 추진되실지 몰라도요.
그래서 잠깐 저희들 설명서 책자만 보더라도 몇 가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충북도립대학교 2013년도 잉여금 같은 경우 5억 8,800 같은 경우 또 도비전입금 2억 6,500만 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1회 추경을 빨리해서 세입으로 잡았을 부분이고요.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다목적학교 체육관 건립 8억 8,000 기금이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찍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12에서 13회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질병예방본부에서 1월 9일 날 내시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충북에서는 소아폐렴구균이 추가됐는데 그 혜택을 못 받은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북의 각종 현안사업이나 또 대규모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요 지금 이제 2회 추경에 사업추진비를 승인해 줌으로써,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지체된 거고요.
또 체육회관 건립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자체 수입금 2억 7,000 또 금회 추경에 6억 3,000 이렇게 섰는데 3개월 동안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리모델링을요 거의 9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10억이 되네요, 9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추경을 하시는 거지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차질을 빚음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책이 사실은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크게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관님께서는 선거… 저희들 행정부지사님을 왜 모셨어요?
그렇죠, 지사님 대신해서 도의 정책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거 때 같은 때.
집행관님께서 행정부지사님, 또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렇게 추경이 늦어져서 도정의 공백 또 비효율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을 져 주시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추경을 선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 자신이 추경 한 게 아니고요. 이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이고 어떤 세입의 안전성이 들어오고 국고보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 편성시기를 사실상은 3월 달이나 이때 선거법 적용되기 이전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별로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 선거 끝나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6·4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민선6기 10대 도의원이 되면서 전임 6월 4일 날 하기보다는 새로운 원 구성이 되는 그 시점이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 약간 추경 편성이 늦었다는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요 담당관님 잘못된 답변 같아요.
왜냐하면요 선거가 있는 해도 원칙대로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당하게 올바르게 하는데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겠어요.
어떻든 답변 잘 들었고요. 부지사님,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1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경이 편성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이익수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김석부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오성일
남부출장소장박노철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복지정책과장전원권
노인장애인과장신재식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피의섭
·경제통 국
국장윤재길
·농정국
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사무국장오범진
·자치연수원
원장이우종
교육운영과장김영환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연구부장홍성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