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인 22일은 201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화요일인 23일은 오전에 산업경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 24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과 업적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시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도정 각 분야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내국세와 지방세의 감소 등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내년도는 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될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는 9월 26일부터 개최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우리 충북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가꿔온 ‘바이오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따라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지난해 화장품·뷰티박람회에 이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 3조 8,018억 원, 세출 3조 4,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7.7%인 2,728억 원, 세출은 8.3%인 2,689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예비비는 13건 사업에 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는 균형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 증가한 3조 8,24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7억 원이 증가한 3조 3,04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68억 원이 증가한 5,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조정 및 법정교부금,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2개월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린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도민 신뢰 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수지는 세입 3조 8,017억 6,000만 원, 세출 3조 4,956억 2,000만 원으로 3,061억 4,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859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66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2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7.7%인 2,727억 3,000만 원, 세출은 8.3%인 2,689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조 2,528억 7,000만 원의 101.6%에 해당하는 3조 3,054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에 해당하는 3조 2,836억 원을 수납하고 35억 5,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82억 5,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218억 중 결손처분액은 35억 5,000만 원으로 지방세 34억 7,000만 원, 세외수입 8,000만 원이며, 2013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182억 5,000만 원, 그리고 그 속에 지방세 166억 4,000만 원, 세외수입 1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7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2,528억 7,000만 원에 대하여 94.2%에 해당하는 3조 648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에 해당하는 964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에 해당하는 915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15억 8,000만 원의 주된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86억 4,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2억 1,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3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부터 78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등 12건 34억 2,000만 원의 전용과 2013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266건 796억 8,0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사업 1건 설계공모 보상비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64억 3,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된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등 131건에 51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도정학술용역사업 등 57건에 437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사업은 15억 2,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 그리고 799페이지부터 847페이지에 도립대학 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30억 1,000만 원의 102.7%에 해당하는 5,269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5,181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5,181억 6,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2,540억, 충북도립대학 운영 101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993억 2,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34억 9,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65억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6억, 충청북도 균형발전 230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130억 1,000만 원의 84%에 해당하는 4,307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6%에 해당하는 82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2억 5,000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625억 9,000만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가 19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부터 899페이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5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12년도 말 현재액 1,400억 3,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예수금·출연금 등으로 547억 1,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기금 고유 목적사업 등으로 317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630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 증가된 주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9억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0억 9,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37억 5,000만 원이며 감소된 주요 기금은 자활기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903페이지부터 915페이지 채권과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2년도 말 현재 7,659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2,528억 9,000만 원이 발생하고 2,362억 9,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825억 1,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2년도 말 현재 6,298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 중에 일반회계에서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상환으로 596억 원이 소멸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공채 1,247억 9,000만 원을 발행하고 845억 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6,105억 원입니다.
다음은 919페이지부터 92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7조 2,491억 4,000만 원에서 2013년도 중에 1,646억 1,000만 원이 증가하고 451억 5,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조 3,68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와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와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으로 1,646억 1,000만 원이 증가하고, 건물 등 소규모재산 매각 및 공공용지 예정지 손실보상 등으로 45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이 271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미니버스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관리전환으로 7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냉난방기 및 승용차 매각, 양여와 폐기처분 등으로 49억 8,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9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527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건 41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 불용액은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6억 8,000만 원, 대설피해 및 과수·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용 8억 6,000만 원 등 13건 사업에 총 3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3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3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조 8,323억 원이며 이 중 99.2%가 수납되고 미수납액 306억 원이 발생되어 이 중 36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270억 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8%이고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8.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3%인 3조 2,8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가 증가하였고 매년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결손처분액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5%가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부과한 세금의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648억 원을 지출하고 96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3년도에 실시한 조직개편 등에 따라 예산 사용부서에 총 266건 797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2건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2%가 증액되어 예산편성 시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계속비 집행은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사업비 1건 15억 원이며, 예비비에 대한 검토는 결산보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은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사업비 등 131건 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140.7%가 증가한 438억 원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집행잔액이 9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13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으로 채무부담 행위와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18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0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74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전체 불용액의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547억 원을 조성하고, 317억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3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2.2%인 166억 원이 증가한 7,825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 대비 193억 원이 감소한 6,105억 원으로 이는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1.7%인 1,195억 원이 증가한 7조 3,686억 원이며,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총 2,436점 299억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84점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결산검사 결과 및 42쪽 주요 재정사항 요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 원으로 이 중 3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정부지원 공자금상환 22억 원, 재해·재난복구비 8억 원, 조직개편 지원 7억 원, 퇴직급여 부족분 및 시설유지관리비 2억 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불용액이 2% 이상인 사업이 50건에 달하고 사고이월이 전년 대비 140% 증가한 사유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발생사유, 예비비 지출은 꼭 필요한 금액만 승인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최대 63.6%를 불용처리한 사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차인잔액 과다발생 사유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이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쪽인데요, 같이 연관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2,711만 원, 예산현액 대비 22%가 미집행됐고 또 의원연찬회가 1,015만 원, 43%가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됐습니다.
이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해서 지출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요게 작년도에 무슨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출장 사유와 횟수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의원연찬회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이게 작년도에 전체의원연찬회 세 번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번은 실시를 했고요, 한 번은 너무 같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연찬방향을 모색하다가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데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10% 절감해서 쓰는 거,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좀 더 절약해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많이 잡아놓고 본 거 아니냐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집행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 모르겠네.
과오납 반환액을 각 국·실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오납 반환.
늦게 와 가지고 정신이 없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거니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을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걸 뭐 상임위별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중 기타 사유…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과오납 중 증액내역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현황은 전체적으로 35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착오부과가 53억 원 정도, 또 이중부과가 21억, 불복청구가 1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가 28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2014년도 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서, 법령은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소급해서, 2014년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이 2014년…
그 내용이 대부분이, 280억 정도가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환급해 준 금액입니다.
들어가세요.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다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용역사업비를 풀로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용역비를 풀로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운 것이 약 3억 3,2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경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3월 15일하고 7월 17일, 12월 20일 이렇게 3회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추경을 실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해서 물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예비비 항목에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예비비를 먼저 선집행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유지관리비를 9월 5일에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2013년도 7월 17일 날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충분히 이건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의 예산 항목인데 이걸 나중에 관행처럼 예비비를 그냥 썼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거는 오늘 연구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내일 예비비를 쓰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가 제대로 된 예산을 운영한다면 이 정도는 승인받았던 풀사업비에서 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항목을 세워서 추경을 통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영충호 관련 우리 충청북도의 전략 관련된 용역은 조금 시기적으로 그때 불가피하게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거, 그거 하셨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예산 같은 예비비 지출은 더더군다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을 잘못한 공직자들의 주의 소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불용액까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2014년도 예·결산 심사에는 이런 말씀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아까 중복되는 얘기인데 과오납 반환액하고 결손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로 표시된 거.
이거 누가 갖고 계신가요, 어느 분이 제출하셨나요?
그런데 이거 그냥 전체 다 반환한 거는 이거 예산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담당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좀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수 이월액 중에 소송계류 중이나 재산압류 중인 현황 세부사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8,783만 원이에요. 이게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충북여성합창단이면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써 가지고 기타 해서 죽 했는데 이건 뭐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대표 명의로 나갔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손광수라는 분이 여기 명퇴했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해태하는 거 아니냐, 임무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 도금고 협력사업비 지금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게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은 알고 계시는 거지 요?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세입에 편성치 않고 별도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부 집행을 했고 또 일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액이라서 이렇게 집행해서 국정감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시정조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를 동시에 심사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 치고 정리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총론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2년에 이어서 ’13년도 유동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고 해서 지금 부채비율이 한 9.24% 총체적으로는요, 그리고 유동비율은 298% 이렇게 나와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재정운영은 상당히 건실하게 총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3년에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4.7% 정도…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25.1%, 2011년도에 24.1%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자구노력 내지는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원초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을 하고 또 재정이전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거의 아주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고 재정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우리 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키워야 되겠다 갈수록 지금 자립도, 물론 자립도가 전체적인 측정평가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히 지금 채무를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상황, 낮은 상황에서도 작년에 100억씩 2013년도에 채무를 조기상환한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다 고무적이다, 그리고 또 낮은 금리로 차환까지 한 480억을 또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도지사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아주 독특하게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가서요, 정보화담당관실인데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우선 사업내용이 뭔가요 간단하게?
(…)
이게 어디서 교육을 한 거죠, 장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 있는 정보화담당하는 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집행도 잘 했고 한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당초에 1,500명 계획을 하고 있다가 246%로 3,700명, 그러니까 1,500명 예측을 해서 사업량을 잡았었는데 3,700명씩 이렇게 참여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이렇게 246%씩 교육실적을 낸 인원수는 좋지만 이 예산이 월등히 아주 부족했으리라고 보고 시간도 좀 부족했을 거고요, 또 이게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컴퓨터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에 관계해서 했을 텐데 장소도 상당히 부족했으리라고…
뭐 안 되시면 담당관…
보니까 각종 시·군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7개 기관에서 교육을 했는데요, 의외로 장애인들 교육이 생각보다는 많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특히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월등히 부족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도가 사업량이 계획은 한 7,600명인데 실적이 6,900명으로, 출생아가 상당히 감소를 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오타인가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은 거예요, 다 집행을 했나요?
사업설명자료 114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교부를 일단은 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일단 집행으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도 월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조금 요인분석을 해서 이런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을 해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이 결과변수 봐서 적어도 성과분석을 한 번 정도는 지금쯤 해야 되지 않나.
주기는 계속 주는데 인원은, 출생아는 계속 줄어요. 그렇죠?
아니면 출산장려 방안을 달리 좀 더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요.
저출산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청년실업부터 시작해 갖고 교육비 과다, 그다음에 고용 불안정,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출산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요인의 하나로 출산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가 출산도 저출산입니다마는 오히려 낙태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낙태방지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으로 줘서 시·군에서 시행을 하나요, 어떤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한 1년 반 정도 노인 분을 방치를 해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 분이 주소는 또 옥산으로 돼 있고요 지금 거소는 복대2동에 거소를 갖고 있는데, 남자 동생 분이 자기가 혈액투석하는 그런 분이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이 분을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완전히 심한 표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미라처럼 온 몸이 다 그냥 아주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쯔쯔가무시병을 앓고 또 각종 무좀, 옴 이런 부분 해서 이게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것 같아요, 물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순 없지만.
그리고 가보니까 병원비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가서 이런 체크 부분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정말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샘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도에서는 예산 해서 시·군으로 그냥 넘겨줘서 집행내역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면도 다시 한번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저희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충북도가 9988행복지키미사업이라고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히 노인 쪽 분야는 저희들이 노인행복지키미가 자연부락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매일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확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 136쪽,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조건이 뭐가 충족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건가요?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내관광객들이 올 경우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내용을 소개를 좀 해 드릴까요?
그래서 외국인 체류형 관광객이 올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이 올 경우에 10인 이상을 유치하고 도내 1박 이상 숙박 및 2개소 이상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가지고서, 1박을 할 경우에는 1인당 1만 원, 2박 할 경우에는 2만 원, 3박을 할 경우에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하는 바람에 국내의 어떤 안보 불안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였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하고의 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또…
중국의 여유법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흔한 말로 싸구려관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사들이 외국 인바운드하는 데 많은 위축된 그런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전세기취항 인센티브도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전세기취항 인센티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금운용이나 지방채 관리는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채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인데요,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아서 기금에 예치해 놓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있는 기금액을 전부 상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방채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누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립목적을 당초에는 적립을 해서 여기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폐지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폐지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활용률이 좀 낮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요구들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가 지금 7.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기금 중에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거는 재해구호가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쓰는 사업이 여기 포함돼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큰 재해가 없어서 사용액이 거의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좀 높게 나온 거고요.
이거를 빼면 당초 목적대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일단은 원금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발생되는 이자의 20%는 기금 증식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서 이자수익의 80%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목적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최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률이 4.55%지요?
예, 맞습니다. 4.55%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2013년도에 489억 차입선을 변경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아까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자기금 한 162억 정도는 내년에 차환을 하려고 지금 기재부에 9월 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 사전 양해를 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 162억 정도는 차환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공채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54쪽에 보면 인사 교류자가 있는데요. 중앙부처 인사 교류자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억 1,326만 원인데 5,5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2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와 시·군…
그런데 이게 인사 교류자들한테는 주택보조비하고 또 거리에 따라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교류자들이 당초에…
이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발생한 거는 우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 나가 있던 파견근무자들이 조기 복귀를 했습니다.
공사가 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일부 직원만 남기고 13명을 조기 복귀하면서 발생한 5,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문화부 쪽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대개 파견자가 우리 도내 파견이나 아니면 중앙부처 협의의 파견이지 우리가 파견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앙부처 이 외에?
그러면 괴산에 엑스포 하면 그것도 중앙부처 파견인가요?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나갔던 파견자 공무원들이 조기복귀를 13명이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도, 시·군 교류를 작년 같은 경우 23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 청원 교류자를 제외한 19명에 대해서 주택보조비라든지 교류 지원비가 나갔었는데 직원들이 여기 와서 중간에 교류가 끝나다 보니까 연장을 하면 이게 1년 분을 세워놨던 게 1월을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인데 8월 중순에 교류가 끝나면서 가게 되면서 다시 또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잔액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을 교류를 중간에 하지 않고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교류를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교류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교류에 대한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전체 행정수준을 높이려면 교류를 자꾸 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 교류에 나가는 분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꺼려했었는데 주택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출퇴근을 안 할 때, 못할 때 이럴 때 주택보조비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 기준이 한정돼 있는 건가요?
이 주택보조비는 6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보조비가 실제 서울 같은 데서는 60만 원 갖고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 교류자들이 지금 도와 시·군이 활성화가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시·군 직원들이 도에 와서 근무하는 거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겁을 낸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적응하는 직원은 물론 있습니다.
있으나 그보다는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교류가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6쪽에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행사추진 시 비품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 노인복지관에 행사와 관련된 비품하고 물품이 있어서 그걸 재활용으로 갖다 쓰고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2,000만 원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유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사업예측을 해 갖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헌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해외여행기업 인센티브도 실제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너무 과하다.
여행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이 세 번씩이나 있었는데도 정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여기 시·군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가용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6억씩, 또 50%인 1,000만 원씩 남긴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도 챙기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석인원이 저조할 거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도, 예산을 세워 놓고 주무과에서 실제적으로 준비를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준비를 좀 잘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 소관 사업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 소관에 안전행정국 소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에 해당되고요, 설명서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직원 종합건진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건진은 격년제로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들이 하는 걸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짝수년생이 시행을 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또 도의원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고, 일단 운영방법은 우리가 도에서 협약된 검진기관에 개인별로 희망하는 곳으로 예약검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전체 20만 원 중에 1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복지포인트로 차감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2,200을 15만 원씩 상계 처리했더니 14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려해서 사실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포털 게시판이나 메일 등을 통해서 독려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진 대상자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출되거나 또 퇴직을 하거나 어떤 신분변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미루다가, 또 때로는 검진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내시경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검진자가 다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검진을 받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안 나오게끔 저희들이 더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장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짝수년도 생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일단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20만 원 가지고 건강검진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협약기관에 얘기를 해서 같은 가격으로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합니다.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설명서 1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에는 51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이네요. 배우자 포함해서 가족당 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총 사업대상자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느냐 이 얘기죠.
30년을 근무를 했어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가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겁니까?
특별휴가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행부의 오래 전에 각 시도에, 시·군까지 전파된 지침에 의해서 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은 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쪽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까운 동남아시아 쪽도 가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중에 이 부분이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공직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안행부의 지침도 있지만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이 설명서 2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91.4%로 무난히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억 300만 원이 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신청을 한 거는 96개 단체에 123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결정하고 내용을 좀 수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을 적에 1차 검토를 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100개 단체에 124개 사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로 총괄적으로 또 한 번 검토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 94개 단체 11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차세대 리더십 역량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200만 원 한 거랑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에 장사문화 정착 순회 강의를 한다고 한 게 422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토털한 게 5개 단체에서 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진 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많이 남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추가로 사업이 들어온 거를 재검토해서 11개 사업에 또 지급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9,711만 1,000원 불용액이 났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114개인데 사업은 123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진도율이 한 107.9%인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300이 남았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협력이 증가되고 사회단체가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 부족할 텐데 불용이 돼서 질의를 한번 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단체 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잔액발생이 난 거는 사실 자산취득비적 성격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 그리고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의 고유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실제 우리가 계상을 했을 적에 들어가는 경비보다도 과다하게 사업량을 더 부풀려서 들어오는 그런 거는 감액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6,400만 원을 집행하고 87%인 4억 3,6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세기 취항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전세기 취항하는 회사하고 협의,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155편 정도 아니 183편이 취항하기로 협약이 돼 있었는데 작년 연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국내 안보가 좀 불안해졌고 그래서 외국 여행객들이 많이 감소됐고요.
또 일본하고는 신사참배라든지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는 또 중국의 여유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실제 작년도에 183편을 협약했는데 실제 운항회수는 55편으로 협약을 해 놓고 실제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얘기치 못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거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억을 더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향후 보다 좀 면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노선 손실보상과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감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60페이지인데요, 159쪽부터네요.
결산서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을 보면 3억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보면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이 1억 원을 계상했다가 6,639만 원을 집행하고 3,361만 원을 불용으로 해서 불용률이 34%에 달합니다.
먼저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비를 3억을 계상한 이유와 그리고 전액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노선 취항 손실보상 제도라는 거는 신규로 국제 정기노선이 우리 국내로 취항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 2회씩 취항이 돼야 되고 또 6개월 이상 취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탑승률이 65% 미만일 때 그 운항 결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최근 항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좌석 챠터제라든지 좌석 쉐어링이라는 그런 제도들이 생기면서 좌석 챠터제는 항공사가 노선을 개설할 시에 좌석을 여행사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는 일정한 자리 수를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달이면 5월이나 8월 달 거를 미리 여행사에서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 판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판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좌석 쉐어링제로 해서 남는 좌석을 다른 여행사로 또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국제정세 변화라든지 아니면 항공시장의 어떤 시장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제도라는 거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0%의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한 5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어떤 집행잔액 발생이라든지 얘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예산 집행액과 ’13년도 34%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금 대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수립 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분이 많지 않으면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지금 남아 있… 아까 못 들으신 거 남아 있잖아요.
박우양 위원님, 아까 하신 것?
계속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금고를 2012년도에 약정을 하면서 협력사업비로 2012년도에 22억 7,800만 원, 2013년도에 23억 원 정도, 또 2014년도에 21억 원 정도 이렇게 약정을 해서 연도별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전액 받아서 예산에 편입이 돼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요.
문제가 된 거는 2012년도의 협력사업비인데 2012년도에 22억 7,8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16억 3,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예산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억 8,200만 원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을 미편성한 6억 4,600만 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문제 됐던 것 중에 2,900만 원 정도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집행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적받아서 시정 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집행이 남았던 사항이지요.
6억 4,600 심의를 안 받은 사유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전액 세입세출 현금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평가기준에 들어와야지 도금고가 지정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금고 지정을 할 때에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경영실태평가 개량지표도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배점이 돼서 자금의 안정성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죽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계량지표 평가등급 기준도 한 항목으로 배점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이 기준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급이 1등급,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기준이 그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평가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돼 있잖아요.
기준을 묻는 거예요.
1등급에서 5등급 딱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격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등급이 1등급일 때는 점수가 더 낫고 5등급일 때는 더 점수가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몇 가지가 있는 거를 토털한 걸 가지고 1금고냐 2금고냐를 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이 31점이고 그리고 대출 및 예금 금리가 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기여도 및 협력사업비를 9점 해 가지고 전체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가 1금고를 담당하고 두 번째가 2금고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기준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은행이 여기서 5등급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응찰은 할 수 있습니다.
응찰은 할 수 있는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3년 기간 동안에 연도별로 얼마씩을 제시를 하면 그 금액이 약정서에 포함돼서 그걸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떤 기준점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건 은행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기업체에서 그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의 환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5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4점인데 안행부 같은 데서도 금융기관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배점을 원래 5점이었던 걸 1점을 내려서 4점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협력사업비의 과다가 금고 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 상태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인데, 아마 본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타 도하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 글쎄, 제가 많다 과하다 소리를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0쪽,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자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12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64%밖에 안 났는데 그 사항을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4,00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2,500명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전에 저희가 사업책정을 할 때 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제로 보다 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더 정확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실적이 지금 60.4%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1년에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실제로 대여를 받으려고 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담보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점 활용하는 농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율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율을 좀 낮춘다든가 또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보를 활용해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고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보다 더 쉽게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큰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 지금 농촌 전체를 봤을 때 전체의 배분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0쪽에 보면 청주광역권 쓰레기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현 사업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에 보면.
불용된 거는 저희, 이 쓰레기 광역매립장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확장하게 되면 한 2만 9,800㎡ 정도를 늘려야 됩니다.
이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늘리는데 사업 시행자는 청주시장이고 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거는 청원군수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또 변경 입안된 내용을 결정해 주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입안돼서 청주에서 청원군 갔다가 청원군에서 충북도로 또 일부 보완할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부모산이 공원지역인데 자연공원지역을 2만 9,800㎡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답답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가지고 2014년 금년 3월에 와서야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매립장은 지금 쓰고 있고요.
제1매립장,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 산7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모산 공원 일원인데 그거를 사용하다가 이게 용량이 ’15년까지 내년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지금 아까 지적하신 불용된 그 금액은 확장하는 사업비고요. 현재 쓰고 있는 거는 2015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니까 또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저희들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교부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인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결산검사에서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대개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부분 지적하시는 바대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추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절차대로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의회 승인을 득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설계를 거쳐서 각종 행정절차나 협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후반부에 들어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하는 경향이 꽤 많은데 저희들이 그간에 민원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을 최소화해서 단축해 보자는 공감대를 많이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자라고 결의를 많이 합니다만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이런 경향이 꽤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일정이나 보상,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적정히 확보해서 위험도로 요인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이것도 예산이 풍부하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한계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도 안전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최소화돼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위험도로시설 보수·보강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재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계획에 대비해서 실제로 하는 게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할 때 포장을 한 번 하면 내구연한을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10년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대개 13년에서 15년 이 정도에 도달해서 재포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언부언합니다만 재정수요나 이런 거 때문에 정비나 유지관리에 좀 미흡한 게 사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셔서 신규도 좋습니다만 지역의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수요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당해지역에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참에 건의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장사업 중인 도로는 그 자체가 위험도로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 야간에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 중인 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셔서 공사 인부나 운전자의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2013년도 예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예산의 전용액이 전혀 없다고 보고가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서에는 예산 전용부분이 농업기술원 게 있어요, 2건이.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비하고 시설비로 전용된 거.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전용이 오송 뷰티·화장품박람회 때 화훼 육종재배 연구비로 세워놨는데 당초에 경관조성 저기로는 행사장 내에 입체 조형물이나 포토존 설치, 꽃길조성 재료 등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로 세워놨는데 그 당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꽃잔디 식재나 한국 잔디를 이용해서 수평지역 이미지를 조경연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갖고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목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시설비나 부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화장품·뷰티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해외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농민한테 시키는데 일반 농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기술을 배우려면 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많은 농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당초 예상에 4명의 외국인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강사수당 같은 것을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외빈초청여비를 변경해서 강사수당을 신설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이 농업기술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화훼 시험연구하겠다고 해 놓고서 갑자기 엑스포장에다가 꽃탑 설치하는 걸로 돈을 바꾸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오송 화장품박람회의 그쪽 시설 조경비를 농업기술원에다가 세운 겁니다.
연구비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조성비용을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뷰티박람회 예산이라 그러면 문제가 좀 덜한데, 만약에 이거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뷰티박람회 지원했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질의를 마치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2013년, 그러니까 작년 4월…
작년 4월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업무가.
7월 31일이었는데 준공과 동시에 사실은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위탁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든지 또 위탁과 관련된 협약서 체결 등의 절차가 좀 늦어져 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까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장비의 훼손 및 도난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 등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이 정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성립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쓰시다 보니까 지금 해명자료로는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보고는 하십니다마는,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정확한 예상금액의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자청장님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72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172쪽.
예.
저도 공무원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게 되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가 안 걷힌 거는 IMF 때, 1998년도에 한번 있었는데 국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식발표로 세수가 10조가 결함이 났는데요, 이 10조 결함 때문에 저희 환경부 사업비도 덩달아서 세출예산 세워 주고 세입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출상으로 불용이 됐는데요, 세입 자체가 안 왔으니까 꼭 불용으로 볼 수도 없지요.
그런데 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그럼 사업은 진행되는가, 그래서 사업은 문제 없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단년도사업이 아니고 대개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태 갖고 사업을 하면 좀 공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집행은 자금 갖고 집행을 하는 건데, 예산을 계약하고 나서 우선 선금이 좀 나가고요, 중간급 한 번 나가고 나중에 기성이 나가기 때문에, 자금 집행하는 거는 예산 흐름하고 다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도 보면 세입결손으로 자금 미교부됐다 이렇게 해서 79억 원이 미교부, 받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뭐 기재부나 안전행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너희들이 먼저, 자치단체에서 먼저 차환을 해서 빚을 내서 쓰고 내년에 우리가 갚아주겠다, 사업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환경부는 아주 그냥 싹 무시하는 건가요, 당초계획 자체를?
아까도 장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이 흘러가는 흐름하고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할 때는 예산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고요, 또 계약을 했더라도…
안 왔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치를 해 줬어야지, 무슨 얘기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거 세입이 이렇게 국세 결손이 나니까 이렇게 대처, 대처, 이렇게 해서 먼저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다른 걸 하라고 하든지 뭘 대처를 해 줘야지, 다른 내무 계통이나 기획 계통에서는, 재정 계통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말씀드린 거지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국가의 재정배분이나 운영에서도 환경부분이 뒤쳐진다. 환경부분에 관심영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수 펑크가 났을 때도 그냥 방치해 둔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시란 얘깁니다.
뒤에 하수처리장 마찬가지고 하수관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임대료도 못 주는 거죠, 그럼?
국가 몫은 국가가 갚아야죠.
아까 주문한 그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추진을 하다가 안 하면 이것도 다른 공사보다 더 결함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단양소방서 여기 보면 1억 5,000만 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전액 집행을 못했는데 위치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그 문제가 연결돼 있는 거죠?
예, 위치, 부지 확보 문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비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부지가 아직도 적정한, 바로 설계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걸 또 규정상 사고이월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설계비 1억 5,000도 삭감을 하고, 단양군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지가 나타나면 내년 추경이나 언제라도 바로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275쪽에 보면은, 결산서 275쪽에 예비비지출이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우리 자연재해에 폭설피해하고 저온피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온피해 같은 경우는 즉시 복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7월 23일 지출결정하고 곧바로 지출이 됐는데, 대설피해 복구비는 굉장히 늦어졌어요.
1차는 2월 24일 날 지출결정하고 3월 6일 날 지출했는데, 2차는 5월 6일에나 이렇게, 5월 달이 돼서야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비비인데.
1차 대설피해는 12월 5일경에 발생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2차 대설피해는 2월경에 눈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동해, 동해 피해는 사실은 3월경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가 나면 저희가 피해조사를 일단 시·군에서 해서 그걸 가지고 농식품부까지 보고를 하고 실제 실사를 합니다.
정확히 국비를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사를 하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는데 도비는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주 최소한의 기본절차가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지출하고자 합니다만 최소한의 소요일수가 한 두 달 정도 걸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자진흥기금 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게 조례는 있는 거지요?
예,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
또 ’13년도 결산분이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늘어나서 36억에서 40억을 토지 매입하겠다고 해 놓고 ’13년도에 그냥 지출은 또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운 거하고 실적하고 계획 세운 거하고 사업량이 없어요. 물론 토지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늦는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당초 영동군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34필지 중에서 25필지만 동의가 되고 나머지가 지금까지도 동의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그 사업을 보은군으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보은군에 일단 감정을 실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28필지밖에 동의서 징구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면적을, 당초 계획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그래서 계획 세워놨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반을 싹둑 잘라놓고 그것만 실행을 해도 무방한 건지 그 계획 세우다가 보은으로 또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계획은 일정 면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몇몇 필지가 도저히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 필지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4필지가 공장을 조성하는 데는 당초 에 2만 7,000평 해서 34필지였는데 그중에서 28필지 받은 부분이 한 1만 8,000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만 8,000평에 대해서도 거기에 뭐 1개 기업체가 쓸 수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보다 조금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1개 기업이 1만 8,000평을 다 쓸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아니면 민간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용을 해서 처리하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민간하고 1 대 1로 협상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면적인데 일정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이게 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몇몇 필지에서 아주 인근 시세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 입지가 불리한 낙후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군에서는 필요로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하고 실적하고 또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 내용들이 계획하고 시행 이것이 널뛰기예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랬다가 2014년 분 거는 또 지금 제천, 보은 또 어디예요, 그 네 군데 또 새롭게 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번 차제에 투자진흥기금 부분이 그렇게 시·군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서 필수부분이라면 적립,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게 지금 2007년, 2008년에 30억씩 그전에 사용한 게 있다면 더 되겠지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출연, 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동에 한 36억 한댔다가 못하고요. 또 보은으로 방향을 돌려서 2013년도에는 금액을 40억은 적어도 해야겠다라고 계획 세웠다가 또 ’13년에 전혀 실행을 못하고 ’14년도에 와서는 영동도 아닌 제천, 보은 또 어디예요, 단양 이렇게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출연금의 의무적립 부분을 조례를 개정, 보강을 해서라도 이 투자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걸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마무리 답변 주세요.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목적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잘 입주하지 않는 우리 북부지역이라든지 남부지역의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해서 기업체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걸 제공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감정평가가 그래도 상당히 실거래가에 근접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직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을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려고 한다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 주변에서 이걸 사지 않으면 당신들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해서 또 좀 비싸게 이렇게 불러 가지고 계속 협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적당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이 되게끔 내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은산단도 지금 그러려고, 충북개발공사지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각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이게 토지하고 건물을 작년도에 14억을 들여서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하겠다고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3억5,4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장을, 이게 언제 오픈했습니까?
지금 판매장 개장은 작년도 12월 26일 자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작년 한 달 해 보니까 어떤 경영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전용 전시판매장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하고 이러한 제품들을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소가 어디 있는 거지요?
장소는 지금 옛날 남주동시장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한복거리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청주약국 사거리 국민은행 입구 있는 데…
지금 대형마트들은 주차장을 핵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뻗어서 그렇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 어느 누가 와도 주차하기 편하게 접근성을 높여서 전통시장을 거의 말살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들을 판매·전시해서 어떤 매출을 유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지만 이 지역이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집행부 관계관 외에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가서 실질 매출로 이어지는지까지는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비가 당초 건물 매입비가 한 14억 정도 이렇게 성립이 돼서 어떠한 주요 상가지점이라든지 주요 상권이 기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데에서 확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좋습니다. 장소는 이미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둘째 치고요, 이왕 어려운 여건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럼 여기 지금 인력이 어떻게 파견이 돼 있나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직원배치 문제하고 그리고 매출신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나중에 성과분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거 좀 신경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 전용 전시판매장 설치를 해 놓고 여러 가지 판촉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시도 있지마는 또 판매도 분명히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돼야지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판촉활동도 하고 있고 또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쪽 체류형 귀농인 농업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이게 국비가 45억, 도비가 12억, 시·군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우선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이것이 지난해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제천시가 선정이 됐고, 경북에 영주시 이렇게 두 군데가…
두 번째는, 세부 시행계획이 지금 수립 중이라서 작년 12월,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요.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우선 13억 집행은 뭐를 집행한 건가요?
그래서 아직 착공은, 현재 지금 세부 시행계획 수립 중이고 농식품부로부터 금년 6월에 세부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7월 20일 날, 금년 7월 20일 날 했고 내년 말까지 공사는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후년부터 입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비의 경우는 30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내에서 움직인 경우가 한 80% 돼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가 타지에서 온 것이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충북을 외지에서 찾아온 것으로 보면 충북이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12년도부터 늘기 시작을 해서 지난해, 올해 매년 거의 1만여 명 가까운 귀농·귀촌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귀농·귀촌의 꿈을 꾸고 와서 또한 실패하는 율도 높거든요, 적응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1년 정도 여기서 임대료를 내고 살면서 교육을 받고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귀농인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최초로 제천하고 영주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상당히 효과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세운 게 음성에 체리마을하고 충주 합천마을에 우리 도비 자체로, 도 자체예산으로 다섯 집 정도를 이렇게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귀농인구는 전국에서 우리가 아주 1순위로 돼 있네요.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귀농을 해서 과연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좀 담당을 해서 소기의 귀농인들 소득증대하고 충청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회의는 3시 15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빨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이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영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산업단지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은 우리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아니면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뭐고 왜 중단됐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중단이 됐다가 또 최근에는 계약업체에서 계약 당시의 조건이었던 지방업체 참여 문제 이런 비율 가지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서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3년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다 나간 거죠? 집행은 된 거죠?
이거는 별도 도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영동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영동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예산이…
영동산업단지는 지방산단으로서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투자진흥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낙후된 영동군인데 지방산단이라도 빨리 빨리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같은데요, 23페이지에.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퇴직급여 부족분 지급이 있는데 퇴직급여 줄 때 여기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보수원인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할 때 퇴직급여를 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급작스럽게 수요가 발생할 때 그때 좀 그게 됐는데, 작년도에 6월 30일 자에 건강악화로 인해서 도로보수원 2명이 중도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시급함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타당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조항을 열거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발생하면 또 예비비로 쓸 겁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이 내용을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시책추진보전사업비가 평균적으로 200억씩 사용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2013년 상반기에 160을 다 썼어요. 집중적으로 쓴 사유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이걸 갖다가 내용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소방위 소관 균형건설국장님께, 설명자료 100쪽 교량 및 터널 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의 균형건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겠지만 낙후 시·군을 위해서 우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임헌경 위원님 균형발전특별회계 질의가 계셨지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9년 동안 받은 금액이 550억에서 한 650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이 한 70억씩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돼 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 간의 균형 해소 차이는 국장님도 느끼실 테지만 그거 갖고는 저희들이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그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큰 행사, 세계적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보면 유기농엑스포 한 번 하는데 1,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1,100억으로 제가 자료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옛날에 한방엑스포 그거 한 250억 들어갔고 또 충주의 세계조정선수권 하는 데도 한 300억 들어갔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MRO 항공정비사업 1조 원이 예상되고요. 또 충주의 첨단산업이 2,345억이 투자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직까지 모든 사업 또 투자 등등이 청주권, 중부권, 북부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부권에는 이루어진 사업이 없어요.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이라 기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9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결과입니다.
이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낙후 군을 위해서 우선 균형건설국장님이시니까 균형을 맞추시는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00쪽, 교량 및 터널 보수는 저희들 지방도 관련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교량 점검 2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준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러면 국장님 답변처럼 언제 그 용역을 줬나 언제 용역을 받았나 또 시공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준공이 됐나 그 표를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실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납품받아서 시공한 것이 ’13년도에 다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너무 기간이 좀 조급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우려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앞장서 주셔서 고맙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국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든 그 표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표를 주시고 기회 있으면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쪽이고요, 설명서는 133쪽에 국 한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말이지요, 총사업비 대비 불용액이 한 65.5%에 해당하는 36억 4,000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처리의 과다발생 사유를 보면 “예산 과다배정 및…” 이거는 시인을 한 거지요, 또 “사업희망자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희망자 부족은 어떤 사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한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성립시켰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이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관련 기금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사를 새롭게 현대화하려고 해도 시·군에 지금 축사 제한 조례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로부터 200에서 800m까지, 시·군마다 조례 내용이 다른데요. 200 내지 800m까지 마을로부터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으로부터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현대화를 하려고 해도 수요는 있는데 실제 시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난해에 좀 제대로 한 55억 국비 자금을 FTA 기금을 받아서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한 35%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한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축사가 현대화돼야 되겠다는 데는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그리고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국장님의 답변 중에 일선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일선 시·군에 있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말이죠,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때 주민 동의나 그렇게 좀 받도록 하고 있고 기존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그 자리에서 재건축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의하는 사항은 이 사업의 지원조건과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을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축주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조건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축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완화하는 그런 노력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고 현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내역을 보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규모 있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한두 사람들밖에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보통 사례로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한 농가에 10억 상당의 예산이 지원된다 하니 동종의 영세축산인은 물론이고 나아가 많은 농민들이 정부정책이나 또 우리 도 일선 시·군의 행정에 대해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불신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평소 들은 바가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을 제도 개선을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사실은 이억 칠팔천, 1개소당.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돼지, 양돈의 경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균 2억 내지 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소규모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좀 신청을 해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세출예산은 행정기관이 집행해야 되지마는 부득이한 경우 민간인의 자본형성 과정에 경상이전사업비에 대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좀, 그렇다고 확정짓는 거는 아니지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못자리뱅크사업을 한다 하면 3억 규모의 총사업비가 됩니다, 보면. 그렇죠?
그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보조사업자가 A라는 업체를 접촉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얼마고 내가 자부담분이 20%나 30%가 있는데 이거 얼마에 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말이죠, 자부담분을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쳐내고서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준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B라는 사람을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총 사업비 3억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6,000은, “자부담분은 털고 2억 4,000에 해 준다는데 당신은 얼마에 해 줄 겨?”, 뭐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참 이게 농업보조금을 말이죠 어떤 규모 있는 사업에는, 특정 사업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분만 갖고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가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이게 뭐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좀 제도적으로지 이 문제를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다.
건설적인 대안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을 할 때는 보조사업 결정 전에 조건을 붙여서 반드시 행정기관이 지출부분에 있어서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그렇게 보조사업 추진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평소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우 고민되고 어려웠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자부담분을 제대로 부담을 안 해서 문제가 돼서 검찰까지 가는, 이런 조사를 받고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현재로서는 2,0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시·군에서 계약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걱정하신 바대로 절대 이렇게 자부담을 하겠다 그랬다가 자부담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금 걱정하신 바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시는 내용,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이 좀 총괄적으로 평소 갖고 있는 사항을 한번 집행부에 전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결산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 정책복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우리 산업경제나 건설소방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말이죠, 충분히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좀 적은 예산을 풀어 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나눠 쓰는 그런 사례도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된 금액이 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세입은 잡아요.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세출부분은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 갖고 집행잔액을 많이 이렇게 남겨 갖고 말이에요,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결산서에 남는 것은 보면 말이죠,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에도 삼사십 프로씩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도 또 관행적으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성립시키는, 그러고 결국 그 해에도 다음 연도 결산서에 보면 또 다시 집행잔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예비비 사용 문제가 항상 지적이 많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우리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 또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국한돼서 예비비로 쓰여야 되는데, 뭐 연구용역비에다 갖다 쓰질 않나 자산취득비에서 갖다 쓰지 않나… 정말 집행부가 이 예비비를 너무 자의적으로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발된다 하면 예산편성 시에 부서별로 페널티를 우리가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국장님 이하 전체 공직자들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박한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찌됐든 100% 다 진행된 사업 중의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이라고 사업이 여기 있네요, 5쪽.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죠?
소상공인융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시행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총 규모가 우리 도에서 35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융자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1개 업소당 5,000만 원. 그다음에 융자금리는 현행 금리에서 2%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5%다 하면 2%를 까주고 본인은 3%만 부담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 상환기간은 3년 일시상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확대의 필요성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 단위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2014년 예산 세울 적에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부분, 축산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거기 보면 136쪽, 종자대·볏짚처리비, 그다음에 137쪽 사일리지 제조비, 그다음에 138쪽 조사료 경영비, 장비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낙농이나 한우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태로는 충북의 경우 현재 89% 정도의 조사료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93%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이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93%까지는 올리겠다라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타 도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도도 조사료를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 나오는 게 처리가 다 가능한 건가요, 그 네 군데에서?
아니면 다른 시도로 나가고 있나요?
음식물처리장 네 군데에서 안 되는 거는 자체 처리를 해 가지고 매립량이 좀 많아지겠지요, 쓰레기 매립량이.
그런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경기도 업체에서, 자원화하는 그런 업체에서 와서 진천의 큰 업체들은 수거를 해 가고 있어 가지고, 이게 빨리 우리 충북에도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충주 같은 데도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거를 자급자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현대 쪽에서 나와 가지고 몇 번 컨소시엄 해 갖고 하다가 이윤이라든지 이게 안 맞아 갖고 그걸 포기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기술이 좀 더 나와서 이거 처리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우리 도내 시·군이 다 설치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3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정순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총무과장한흥구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김석부
회계과장김호기
·보건복지국
국장오진섭
보건정책과장이주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김문근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유훈모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과장신경원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박노영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이진규
기획조정과장신윤식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의회사무처
처장강호동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
원장이승우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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