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23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건설소방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주 희망기업과의 접촉사항도 명시해서 각 기업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강현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오전 중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자해지라고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결산과정에서 영동의 토지매입 부분이 축소된 사유까지는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천하고 보은하고 단양산단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제가 첫 느낌이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 이런 사업들을 볼 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나눠먹기식 이런 개념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게 영동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지금 제천, 보은, 단양 이것도 19억, 15억, 15억 이렇게 그리고 평수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그래도 대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가 겨우 5,000평, 4,500평, 또 5,000평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 과연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답변 우리 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지역이라든지 우리 도내의 북부지역에는 기업체에서 입주를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나마도 오는 기업들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장입지를 확보를 해서 그러한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그걸 기금을 끌러서, 오히려 제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예요. 또 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그리고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5,000평 살려고 19억 쪼개고요. 또 보은산단도 개발공사 소유고 또 제천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토지 대신 미분양분 사주는 효과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그렇게 기업이 즉각 어떤 수요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충북개발공사가 미분양분 보유하고 있는 거나 우리 충청북도가 투자기금을 끌러서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박우양 위원님 같은 경우 영동의 3만 명, 4만 명을 대표해서 여기 오셨어요. 영동의 도의원으로 오셔서 할당된 예산도 하나 못 지키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천이나 보은이나 단양지역에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거 뭐 겨우 5,000평 살려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 목적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부연을 하면 우리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5개 시·군이 낙후지역의 예산을 배정했던 걸 갖다가 그 파이를, 제천은 시입니다, 제천시까지 그때 낙후 도 지표까지 심한 말로 조작까지 해 가면서 제천을 끼워 넣었어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낙후지역들은 한 개의 시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가져갈 몫을 전체적으로 더 하향평준화 시키는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진흥기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국장님 관련해서 이게 과연 균형발전과 관련된 건지, 투자진흥기금의 본래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이게 완전히 예산 나눠먹기, 예산 쪼개기밖에 아니지 않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기금을 만든 취지라든가 이런 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 일부일부 이렇게 투자를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건 불가피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동 쪽에는 저희들이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산단 예정부지로 만들, 산업단지가 아니고 기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다가 토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만 되는데 몇 개 필지가 영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동 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사업을 축소를 해서, 또 어렵게 만들어진 기금을 그냥 그대로 사장시킬 수가 없고, 또 각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제천이라든지 보은, 단양 쪽에서 일정 부분의 임대를 해서라도 우선 들어가고 싶다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지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개발공사가 갖고 있나 충청북도가 이걸 보유하나 무슨 차이가 있으며, 이게 왜 효과까지 퇴색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금이 71억 정도 잔액이 있죠, 그죠?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쪼개서 다 쓰게 되면 원금, 종잣돈은 지금 얼마나 남는 거며 앞으로 종잣돈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천, 보은, 단양 이쪽에 지금 일부 산단도 조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체가 창업이라든지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그런 저기에서는 땅을 다 매입을 해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기업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또 초기자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제천, 보은, 단양에서 일부 수요가 좀 나오고 했기 때문에…
투자진흥기금이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한 60억 이렇게 조성이 됐었는데 투자진흥기금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어떠한 재정형편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는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기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뭐 어떠한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진흥기금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진흥기금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지금 원액도, 총액도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또 다 끌어 쓰고 기금 전입에 대한 지금 대책이 아직 없는 거 같아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28쪽에 보면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이 있는데요 그것 좀 봐주시겠어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게 4,650명분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된 거는 당초 사업 인원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새벽인력시장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루 직업을, 일거리를 찾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라든지 충주 그쪽에서는 종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사항이고 제천에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제천지역에서 새벽인력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 700만 원 여기에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그전부터 새벽인력시장이 운영은 됐었는데 지원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당초에 예상 인원을 6,700명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은 한 1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부족사업비를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킨 거 같습니다.
제천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충주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 한 끼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인력시장 운영을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상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판단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비하고 시·군에 50%씩 보조되는 건데 시·군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데 아침에 시장에서 하루 인력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적은 거지만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 이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 바로 잡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운영상의 문제는 점검해 주시고 예산상의 문제는 애초부터 정확하게 추계를 잘하셔서 이렇게 당초부터 차질 없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인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시·군에 지금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재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점검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또 그 이용방법이라든지 또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아침 한 끼를 이렇게 주는 그런 대접해 주는,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겠습니다.
이 광역경제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지역개발정책으로 이렇게 추진된 거죠?
43쪽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행복생활권으로 개념이 바뀌었죠?
저희들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전략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떠한 그 사업의 그 프로젝트에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어떠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이번 지역산업 발전계획에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계성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역 단위 차원에서는 이 사업, 이 단위 사업도 마찬가지죠.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해 왔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는 바뀌었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이 산업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종전에 지역특화산업이라든지 광역경제권사업이라든지 여러 명칭에 의해서 또 전략적으로 나가는 그 산업분야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새롭게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에서도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갈 그런 분야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조금 전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뽑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쪽이고요.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이렇게 요구됐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중단된 사업을 굳이 3개월 남짓한 이 시기에 일부 증액도 아니고 당초 예산보다도 많은 1억 4,000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2004년도부터 관내에 있는 방송사와 함께 ‘시장에 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 시장을 순회를 하면서 소개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지원을 50%를 해 주는 그런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작년도 당초예산을 수립을 할 때도 국비 지원이 50% 되는 걸로 해서 국비 1억 4,000하고 우리 도비 1억 9,000하고 해서 2억 8,000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8,000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달에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에는 당분간은 국비 지원이 어렵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지금 계획을 금년도에 44회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계획이 국비가 오지를 않아서 금년도 말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국비가 오도록 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작년도에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44회 이렇게 한 것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일시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머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의회를 이렇게 하거나 그런 저기는 전혀 아니고 이 사업의 어떠한 효과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했어요?
금년도에는 도비로 이렇게 시행을 하지마는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1억 4,000 국비를 확보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또 이 사항이 기재부에 예산 올린 거에는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이렇게 표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타 시도 몇 군데를 보니 우리보다도 살림규모가 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 민방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예산이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래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좋겠다 해서 받아들여졌던 그런 사업이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도가 우리 도의 재정 규모나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타 시도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또는 소상공 육성을 위한 자치입법을 검색해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자치입법이 전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말이죠 어떠한 구도심 상가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서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고요.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수범사례로 꼽힐 만큼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평가에서도 몇 차례 전국 최우수로다가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도심 상가 활성화 문제라든지 유통의 상생협력 관련 조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관련 이런 조례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떠한 구도심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사업에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말이죠 시장의 특성별 육성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조례가 입안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장님께서도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제정을 미루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특별법에 담겨 있는 특성별 전통시장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 장학제도 운영 신규사업이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여러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하고 경기도,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이런 데서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 내용을 우리 도정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해 주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 주는 제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의 노조 노총 산하에 있는 조합원 근로자들 그분들하고 또 비노조, 노조를 결성하지 못했거나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하고의 문제가 저희들도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일정비율을 조합원에 할당을 하고 일정비율은 비조합원들한테 할당을 해서 운영을 하되, 또 조합에서 추천을 했다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우리 도 자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기준이 적절한 지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우선시 해 주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요 다음에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니까 44명에 지금 5,000만 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은 노동단체를 아우르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근로자 장학제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총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하고 어떠한 대화라든지 아니면 건의 이런 쪽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많이 건의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기금으로 만드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떠한 규모의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직접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우리 도내에 근로자들이 어떠한 장학 제도를 다 커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 다른 장학제도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소규모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는 금년도 2014년도 예산서를 한번 검토 비교를 해 봤더니 고등학생 100명에게 50만 원씩 연 2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도 100만 원이죠. 100명에게 1억, 또 대학생 30명에게는 100만 원씩 연 2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도 시행하는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생색내기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차피 독립된 그런 근로자 장학제도로 이렇게 가고자 한다 하면은 경북의 사례처럼 또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 장학제도를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우리 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에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의 산업단지 계통, 투자유치 계통에 전문담당부서가 원래 따로 있는데 업무상 경제자유구역청 자유구역 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주요업무가 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겠는데 사실 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으니까 다른 실·국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내에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추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한 산업단지도 있고 각 시·군에서 시행한 단지도 있고 해서 보통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는데 몇 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우리 도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어디 외국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기도 하는데 에어로폴리스는 지금 부지 조성서부터 매입까지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도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그 공사는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입주기업을 모집하든가 그래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사업은 맞춤형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산업단지가 조성도 되기 전에 무상으로 무조건 임대를 하겠다 거기에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 도민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도민이 충청북도의회입니다, 의회. 우리 도민의 혈세 천몇백억 들여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이 산업단지에는 어떤 입주 희망기업이 지금 입주 희망을 어떤 조건으로 원하고 있고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그런 선행작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언론에 발표 못하면은 도의원들한테는 최소한도 어떤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고 어떻게어떻게 해 주셔야겠다, 어떻게 해 주기로 했다 이것을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이 부지를 조성해서 해 놓으면 다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산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계획 세우실 때 국비가 확보되기로 돼 있으셨죠, 국비 총사업비 안에서?
그 경제자유구역 법령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비는 기반시설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국비가 얼마냐 이걸 얘기하셔야지.
그거는 개발 일정에 따라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때 국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제자유구역 예를 볼 때 기반시설에 관한 국비지원은 차질 없이 다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타일도 박아야 되고 옹벽도 설치를 해서 또 이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토지를 다져야 되는 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입주할 희망기업을 갖다가 공모한 적이 있지요? 공모한 적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경자구역 충주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정을 해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역에, 지구로 입주하려던 희망기업이 있었어요, 신청하신 기업이 있는가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KAI라고 하는 항공기 제작업체를 타깃팅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8월 말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하셨는데 지금 협약을 맺으셨어요, 협약 맺은 게 있어요?
경남 사천, 진주 쪽에도 있고 경상북도 영천 또 인천, 이 공항이 있는 곳에서는 다 어디든지 항공기 관련 정비사업 또는 부품사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그러면 아주 희망기업까지 정해졌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하고 왜 이렇게 협약을 못 맺나 하고 참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렇게 뭐 까다롭게 협약을 맺어주지는 않은 거 같아요. 여러 군데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투자의향협약 어디어디 맺은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맺는 협약을 왜 충청북도하고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규사업 부문이고 다른 데하고 MOU를 했다고 하는 거는 항공정비산업이 아니고 항공기 제작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했고요.
항공정비산업은 거기 신규사업인데 항공정비산업의 특성상 이것이 지금 제대로 하려면 외국기업과 외국의 항공정비기업과 합작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합작이 돼야만 그 사람들이 항공정비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인력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월하기 때문에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합작기업과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항공정비 물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항공정비 물량은 당장 오늘 거 다음달 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3년 뒤에 물량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보를 하는 그런 항공정비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비 물량의 충분한 확보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창조경제의 하나의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항공정비산업을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지원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10월경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반해서 항공정비산업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 항공정비업체 합작 파트너의 확정, 그다음에 정비물량의 충분한 확보, 그다음에 입지할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원사항의 확정 이런 것들의 네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야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쉽사리 충북도하고 협약을 맺지 않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다음에 충북과 협약을 맺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거기는 항공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경남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항공산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경남도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나 이 사업에 논란의 요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과 좋은 계획이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책임이 많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어요. 아주 이 사업 지켜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서투르게 하시는지 이해가안 갑니다. 산업단지를, 항공기 정비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면은 당연히 그전에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조성하는 것이면은 조성을 계획하거나 조성을 하면서 입주희망기업이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주희망기업이 과연 우리,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무상임대 근거가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상임대가.
외국인 합작기업하고 일정지분 이상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합작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야지만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회사 설립도 안 된 회사를 가지고서 거기다 무상임대를 주겠다고 그러고 그 설립된 회사가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는가 그런 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들면 무상임대를 주겠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순서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도민들의 거부감이 도의회 의원 개인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투르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국내의 여러 도에서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기업이 합착파트너하고, 합작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일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가다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 왔듯이 우리 충북도가 그동안에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MRO산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항공정비산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조성공사도 빨리 착공을 해서 대내외 우리가 항공정비산업 유치에 대한 의지와 또 그런 것도 과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 스케줄에 문안하게 맞춰 주려고 한다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이 추진돼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항공우주산업, 항공정비산업 항공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에서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의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의 중요한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태까지 보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봤을 때 우리 청주시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도가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사업은 먼저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였던 입주희망기업의 투자 확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수 없도록 사업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말씀하셨듯이 청주시장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청주시도 이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의 소요자금 50%를 이렇게 대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두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박자를 맞춰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만 시기를 실기를 하게 돼서 항공정비산업을 우리한테 유치하는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은 어차피 항공정비산업, 항공정비 관련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이 부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청주공항의 활주로면과 수평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의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일이지 이것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도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논하는 거지 도에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거 해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영역, 결국은 한정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 일정부분의 한 사업에다가 천몇백 억의 예산 투자를 했는데 그 예산투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니면 또 천천히 나온다고 하면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늘 위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세요.
청주시에서 반 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 댄다는 협약을 맺으시라 이거예요, 반 대겠다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 좋은 반 대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와 갖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공 보통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가 95%가 다 공수표입니다.
그런데 그 공수표되는 투자의향서도 서로 못 주고 받을 정도의, 지금 현재 입주희망기업을 기준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항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도비를 전체적으로 투자해 갖고 선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입주희망기업 세 분이 모이셔 가지고 셋이서 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행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부지 제공하겠다는 협약서 서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입주희망업체가 몇 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고용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런 협약서를 그런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무슨 예산의 여유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먼저 급하게 그렇게 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표면으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시장 공약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조직개편 인사를 하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사실 문안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서 보내주었는데, 아직 거기에 담당 조직이라든지 인력의 배치 이런 것이 아주 최근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그걸 가시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입주기업과의 협약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회사와 우리 경자청 간의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지금 여섯 차례 만났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늘 체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합작파트너가 결정이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정이 되고 또 정비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런 조치들은 충분히 가시화할 거로 지금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환경을 우리한테 좋게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을 도의회에 요청드린 겁니다.
MRO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접촉 현황을 언뜻 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체하고 만나봤다는 면담내용이나 협의내용은 전혀 없고, 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엄연하게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이익과 도민들의 행복을 우리 같이 지켜 나가야 될 도의회입니다, 도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한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일 우리 고생하시는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방자치 실시가 23년 차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의회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선행조건 있죠. 중장기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조건부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사실 원칙은 아닌데 그런 약속들이 안 지켜 지고 지금 금회 추경에도 상당한 사례들이 올라왔어요. 투융자심사 안 해 갖고 삭감된 사업들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사례들, 앞으로 이런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각 실·국에 널리 알리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 우리 충청북도의회서만큼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선행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당초예산부터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MRO단지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강을,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금방 오실 겁니다」하는 이 있음)
(…)
예, 2010년 1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양해각서를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우리 충청북도는 131억이라는 아주 일방적이지만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을 MOU를 체결을 해 놓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절체절명 이런 부분은 뭐 100% 공감합니다.
조기에 조성이 돼서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을 받았죠, 맞죠?
그리고 ’10년도에 MOU 체결하고 지금 와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전상헌 청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청주시하고도 잘 될 거고 국비도 확보될 거고 이래서 자신감도 있는데 아직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의지가 어때요, 이걸 그렇게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확히 있는 건가요?
제가 KAI의 사장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필요적으로 충족시켜야 될 요건들은 아직 마련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합작파트너 기업을 데리고 들어와야만 여러 가지 인증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고…
당초 2010년 MOU 체결할 때 청주공항에 해외 항공정비 전문업체를 유치하고 MRO단지조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토지매입 ’14년 4월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13년 2월 달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 MOU 체결 상대방인 KAI 주식회사는 지금 아까 정비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항공관련 선진기술을 유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KAI 주식회사의 동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5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일들을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대상자인 KAI 주식회사는 정비물량 유치를 어느 정도 5년 동안 했으며 그리고 조인트벤처 합작기업 추진이 몇 군데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는 131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방적 추진,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그 KAI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합작파트너 노선을 찾기 위해서 일본JAL의 자회사인 JALEC이라는 항공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2013년 3월부터 우리 도하고 일본 JAL의 엔지니어링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JALEC대표와 KAI간에 여섯 차례에 걸친 워킹그룹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금전투자를 하지 않기로 JALEC에서 방향을 정하는 바람에 합작기업으로서는 이제 성사가 안 되고, 다만 기술협력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또 KAI과 싱가포르의 SIAEC이라는 항공정비기업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어라인의 자회사인데 그쪽하고 지금 합작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국내 항공사하고도 합작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이렇게 다각도로 추진 중인데 거기도 여러 가지 헤게모니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분을 가지고 해외기업은 여기를 브랜치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분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우리 KAI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분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분 싸움이 협의가 아직 종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SIAEC 같은 데는 자기들이 이걸 브랜치화 하기 위해서 지분을 60% 이상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KAI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한 30% 정도만 와라 이런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JAL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느낀 감으로는 제가 일어를 할 줄 아니까 일본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제가 느낀 감으로는 최근에 한일 관계에 비추어서 JAL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몸을 사리는…
좋아요, 그러면 정비물량 확보도 관건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정비물량을 확보하러 다닐 수는 없고 지금 전적으로 KAI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비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만났는데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일정 지분의 정비물량은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이 국제적 수준의 MRO 기업들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협력을 뽑아내든지, 그리고 원천기술을 확보해 내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MOU 상대방인 KAI 주식회사가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는 걸 감안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견주어 투자를 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는 토지 사놓고 실시설계 다 끝내놓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아직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뭐 MOA(합의각서) 한 장 만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은 8월에 지난 4월에 이거 받아오겠다 8월 말이면 충분히 이거는 MOA 받아오겠다 아니다 9월 초쯤 되면 이게 또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청장님의 역량이라든지 중앙 관료로서의 어떤 인맥 이런 거는 출중하신 거는 저희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앵커기업이 지금 이게 협약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조 원대의 투자를 할 계획이고 5,000명의 인력 증대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오면 대단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KAI주식회사가 지금 자본금이 4,8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업이 군용 헬기, 경찰청 헬기, 헬리콥터 제조완성품 판매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아주 초기 단계지만 비행기창 있죠, 그 창 정비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MRO사업을 하려고 이제 도입, 시작단계의 기업이에요, 맞나요?
날개가 고정돼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업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왜 그 지분, 대주주 매각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우리 충청북도 몸이 달아갖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그 요청까지 했었을 때 대주주라든지 이분들의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문제되는 건 없나요?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나 강현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위원님으로서는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인데 지금 그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한번도 제대로 챙겨보지 않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걸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정책적인 스케줄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눈을 뜨기 시작을 해서 이 산업의 중요성을 알았고 또 그런…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국비는 기반시설에 관한 거는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보셔도 되고, 다만 이 항공정비산업과 관련된 국비 지원은 지금 카이 측에서 국토부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화 시켜서 설비비의 상당액수를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 가시화가 되면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지금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시화가 되려면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토지도 매입을 하고 항공정비업을 하겠다고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을 하고 선제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이 산업에 대한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예산을 주셔 가지고 만일 개발공사까지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충북도가 항공정비업체도 자극을 시키고 중앙정부도 자극을 시키고 물량 확보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급하니까, 지금 이것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살려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MOU 상대방인 카이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5년 동안 물량 확보라든지 합작기업 구상을 위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가를 우리는 좀 알고서 이 예산을 승인할지 말지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을 먼저 하고 유치할 거냐 유치를 해 놓고 맞춤형으로 갈 거냐 아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 예산 세워서 공사 시작하고 하면 그 기간 내, 내년에 국비도 확보가 정확히 자신감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카이주식회사도 비록 신설 정비분야에 진출은 하지만 그 정도 역량도 갖고 있고 가능하다 자신감을 지금 보이시는 거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이 제일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지열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다 같이 결합을 시켜 가지고 일정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복지타운이라든지 증평군에서 갖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민간 쪽에는 하우스라든지 또 율리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돼서 여러 복합시설물로 공공부분 또 민간부분 이렇게 해서 복합시설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셨나요?
아마 거기는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베란다 부분에도 태양열장치를 해서 평상시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장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충청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태양광계통은 주력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아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베란다형 태양전기 생산시설 부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우리 관내에도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예산 확보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지열난방 효율화 사업 이게 지금 추진하다가 진천군이 포기를 했네요? 그 포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원예와 관련된 에너지 사업이 그 전 페이지에 절감시설 그리고 지열난방, 목재펠릿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열난방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천의 대림농장에서 당초에 한 32억 원 규모의 사업비 자부담이 6억 5,000쯤 됩니다.
이것을 부담해서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 능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포기를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산업 지금 페이지가… 종자산업 지금 세계적으로 종자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한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것은 대학찰옥수수를 능가하는 그 신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우 폐업지원사업이 있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111쪽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한 46억 원 정도 사업을 했고요. 현재 또 43억 원 정도 국비가 와서 추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해서 금방 뭐 한우를 안 하다가 다 한우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우를 할 것이냐 아니냐를 농민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된 이런 거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이번 달에 올랐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 농민들이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31호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411호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600여 호가 이번 국비가 편성이 되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공장 소위 TMR이라고 하는 공장인데요. 우리 도내에는 열세 군데에 조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주시에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조사료와 곡물사료를 배합을 해서 적절하게 발효를 시켜 서 사료를 주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이런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충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장을 신설하려고 했던 부지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숙성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냐 이런 걸 상당히 우려를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추진 주체인 축협에서 부지를 인가가 없는 지역으로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열릴 당시에 그걸 확인하고, 확인해 보고 민원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정을 해 놓고 현지에 지난 주말에 다 다녀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사료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이게 예산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복원 어떤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고 또 조림기술 같은 것은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우리 추경 예산에도 산림 생태복원 사업들이 죽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부모산이라든지 우암산이라든지 도심 인근에는 그래도 어떤 수준들이 향상되면서 클린산행도 많이 하고 또 산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수거를 해서 정화 작업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백두대간 주변에를 좀 갑니다. 가보면 오히려 그런 지역에 쓰레기가 유난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능선 부분에도 캔이라든지 페틱병이라든지 비닐, 또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병 놓고 그대로 가는 사람, 이래서 백두대간 능선 부분에 쓰레기도 많고요.
두 번째는 백두대간 산기슭에 주변에서 농사 짓고 전에 이렇게 화전민들 터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옛날 생활폐수나 쓰레기들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20∼30년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밭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기슭 밭 주변에 농업용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쌓아서 방치를 해 갖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심지역의 산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그보다, 그런 백두대간 주변에 쓰레기 방치가 좀 심한 편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 생태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은 어떤 아이디어공모에 제출도 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백두대간 주변이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산악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산악지대의 쓰레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강토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충북이 특히 소백산부터 월악산, 속리산, 민주지산까지 아주 백두대간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을 보면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송은 1차로 ’97년도에 생명과학단지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개발했고요.
또 2009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정됐습니다.
또 이어서 2013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외국인 기업들 유치하기가 쉬워졌는데요. 이 업무가 좀 그렇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업무가 갔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좀 빨랐으면 활동 좀 했을 텐데 늦게나마도 금년부터 해외에 나가서 우수한 연구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왔고, 그래서 추경을 금년에 지방선거가 없었으면 통상 4월쯤 해서 저희 업무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었을 텐데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늦게 세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제 코트라하고 얘기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 나갈 거고요. 이건 4/4분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서 149쪽,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를 공고를 하고 이렇게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충청북도가 산업화가 빨리 와가지고 미세먼지농도가 어느 땐 저희가 1등을 하고요. 어느 때는 경기도에 뒤이어 2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기질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왜 우리 도내 대기질이 나쁜가 정밀분석도 하고 또 모델링도 하고 뭐 모니터링도 하고 또 앞으로 악화원인 분석이 끝나면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필요하다면 시설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용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설명서 144쪽에 대청호 생태습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141쪽에 있는 대형병원 유치 실현가능성 조사 용역 또 그리고 143쪽에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 용역 등은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생태습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은 현재 저희가 대청댐을 건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원, 보은, 옥천, 영동 4개 지역이 수몰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많이 제한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람선 띄우는 구상도 하고 또 보은이나 옥천, 영동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개발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환경부 법령에 맞게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찾아낸 것이 이제 옥천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서 또 보은이나 청원이나 영동쪽 접근도 쉬운 지역이라서 그쪽에 생태습지를 테마로 하는 그런 파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이 왜냐하면 육영수 여사 생가도 있고 정지용 생가도 있고 또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또 옥천군에서 마련한 관광지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한 292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들고 국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목적한 그 땅은 수자원공사 땅이고 또 이런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는 또 환경부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두 부처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않고, 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차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국토부에서 해라 그래서 국토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충청북도나 옥천군도 뭔가 도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옥천군은 한 1억 5,000만 원 들여서 먼저 기본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92억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병원 유치 실현가능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오송에 큰 병원 또는 임상하는 병원들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서울의 서울대병원이든지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오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마지막에는 국립암센터, 지금 말씀드리는 병원들이 빅5가 되겠는데요. 국립암센터는 의사를 보였습니다마는 대구하고 또 싸움이 되는 바람에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이 네 가지 영동세브란스병원까지 다 유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다녔던 방법은 그냥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였고 저희 직원들이 열정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죽 다니면서 왜 못 오느냐 그러니까 못 오는 이유가 임상병원만 가게 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못가는 거다, 가게 되면은 진료과목도 같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적자폭을 줄이는데 이런 것들을 스터디를 해 갖고 오면은 자기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이사회라든지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한 번 스터디를 해서 같이 한 번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허용해 주신다면은 영문까지 만들어서 미국의 존스홉킨스라든지 앰디앰더슨 이 유명한 병원도 유치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143쪽의 제2차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 용역도 이것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늦어도 지난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건데 추경이 9월로 늦어졌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국가 계획이 수립되면 6개월 내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데 추경 시기 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마시고 추경 본래의 목적으로 편성하고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79쪽의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10억 예산에 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매년 보상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편성사유부터 설명했는데 왜 44%에 달한 예산을 이월시켰는지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 필요한 게 약 900억 되는데 지금까지 한 110억 주어 갖고 한 800억 정도 미불용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불용지가 일시에 다 보상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라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감정하고 보상통지를 보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보상액이 적다든가, 토지를 충청북도로다가 이전시켜야 되는데 등기이전을, 소유자 간의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갖고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으로 이월돼서 100%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6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한 9억 정도가 시·군에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필요한 만큼만 요구된 겁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한 18억 정도 집행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시·군에 9억 정도가 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9억은 다 못 주고 그중에서 일부 6억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조기에 보상해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지방하천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예산 편성해서 시·군으로 주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쪽, 설명자료 131쪽에 보면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추경에 10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데 사용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첨단의료진흥재단은 저희 도 출연재단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복지부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CV센터라든지 인프라는 조성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나 R&D 연구비 같은 거는 국가에서 다 대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기획재정부에서 인건비는 60 대 40으로 또 운영비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이건 4개 지원센터 얘기입니다마는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를 저희하고 대구에도 첨복단지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그거는 지원 못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재단 운영하는 거를 저희 도하고 대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출연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구가 저희하고 약속한 취지를 벗어나 갖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4개 센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 안 해 주지마는 R&D 비용을 첫해에 10억을 대주고요, 첫해는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억 대주고 올해 20억 대주고 그리고 내년에 40억을 대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4개 센터에 들어가는 부처에서, 3개 부처에 주는 연구용역비 R&D 사업비가 금년에 70억이었거든요. 내년에는 109억으로 39억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는 이미 30억을 지원해 줬고 오송은 안 했고, 또 내년에 대구가 40억을 지원해 준다는데 충북도는 없으니까 39억을 대구에 더 얹어 주겠다 이래서, 기재부에서 그런 논리가 나와 가지고 저희도 찾아가서 사정하고 또 저희 정무부지사님이 기재부 출신이니까 사정해 가지고 간신히 109억을 돌려놓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건 대구지마는 대구만 탓하다 보면은 저희 쪽으로 오는 몫이 자꾸 줄기 때문에 재원범위 내에서, 대구만큼은 못하지마는 10억이라도 세워서 3개 부처하고 또 기재부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싸울 여지를 좀 만드느냐고 지사님한테 떼를 써 갖고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각 12개 시·군에 한 개소씩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6개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업선정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수립 시 도시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합니다만, 이건 장래를 대비해서 결정을 미리 해 놓고 그 이후에 재정 투입을 통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 주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게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할 때마다 우선 시·군에 고루 균형 있게 분배하면서 지원을 합니다만 도에서도 재정 여력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하고 일정한 규모를 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 시·군에서 건의된 사업을 일정하게 편중되지 않고 고루 배분하는 원칙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2개소에서 이번에 6개소 건의가 돼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원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과하게 요구하는 단위사업이 큰 거는 걸러서 지원 가능한 것만 선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걸 다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워낙 많아 가지고 도비의 충당 볼륨은 작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대개 자주재원으로 하고 합니다만 그외 시·군지역은 가급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규모에 비해서 청주시를 아주 작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2쪽에 보면 당뇨바이오밸리구축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국장으로 온지 1년 됐지만 늘 듣는 얘기가 도는 바이오에 대해서 오송이라는 지역만 특정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또 이건 굉장히 해묵은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각축을 형성을 해서 지금 제천에는 한방, 옥천은 의료기기 그리고 내년에 유기농엑스포 열리는 괴산은 유기농바이오 이렇게 사각축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물론 그전에 줄곧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저희 충청북도에 전략산업이 바이오산업이니까 시·군마다 발굴을 해 주십사 해서 시·군 직원들하고 이렇게 워크숍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이렇게 뚜렷한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주지역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제천은 세명대병원입니다.
또 충주의료원에서 당뇨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게 아마 학회에서 얘기가 되고 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새로 나간 충주부시장까지 얘기가 되고 시장님까지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오송은 바이오메디컬이라고 그래서 바이오의 모든 걸 관여를 했는데 이렇게 제천은 한방이고 충주는 또 그쪽에도 당뇨 쪽으로 이렇게 특화해 가지고 바이오밸리 구축하겠다고 해서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이거는 저희 직원들 머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당뇨 관련 제약회사라든가 의료기기 산업도 넣고 학계도 집어넣고 관련 시설 기관들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제천과 충주를 아우르는 그런 당뇨클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가 이 바이오산업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면 제 욕심으로는 11개 시·군이 이런 아이템을 아주 갖고 바이오산업에 매진해서 이 바이오를 가지고 다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당뇨바이오밸리도 그쪽에서 이렇게 제약회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관련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이렇게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뭐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더군다나 당뇨도 환자에 따라서는 한방 쪽이 더 잘 듣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잘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141쪽에 보면 대학병원 유치 실현가능성 조사 용역 이것도 같은 맥락이신가요?
이거는 오송에서 대학병원(임상센터)을 유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저희 오송에 임상이 우선이고 그런데 아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거처럼 임상만 갖고 가서는 만년 적자니까 여기 진료과목을 더 갖고 오는 거죠, 저희한테는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상상했던, 생각했던, 경험했던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대형화되고 있는데 오송이 그 바이오의학, 바이오의료 또 바이오신약 이 부분을 가져가려면 사실은 대형병원이라든지 국책기관 대형병원(임상센터) 이 부분이 같이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현 가능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이것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상임위에서 그래서 삭감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설명을 잘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서울시를 빼놓은 16개 시도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부지도 주고 또 집도 지어주고 장비도 다 사주고 대신 20년 동안 갚아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유치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또 경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산시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부지를 한 2만 평 줄 테니까 들어와라 거기도 실패를 했고요. 또 저희도 아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지만 한 6년 동안을 계속 가서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분들은 과학자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그러면 당신들이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권위있는 기관에서 하는 신뢰성 있는 게 돼야지 이 권위있는 기관이면 컨설팅 업체를 말합니다.
그 의사들 몇 분이 경영에 대해 진단하고 하는 거는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 한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한테 자문을 해 준 컨설팅업체에서는 오송에 대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신약이라든지 이렇게 의료라든지 이런 메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못 보는 이런 장점을 꾸러미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이걸 들고서는 미국에 앰디앤더슨이라든지 존슨홉킨스라든지 또 필라델피아의 한 6개 병원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거기 돈이 많답니다.
거기 그런 데를 간다든지 그러한 유치 자료, 설득 자료로 쓰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첨복단지에 필요한 임상기능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임상만 오게 되면은 만년 적자라니까 여기에 진료과목을 넣어야 되는데 진료과목을 얼마큼 넣어야지 또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적자가 적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적다고 해서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진료과목은 몇 개 갖고 와야 되고 또 병상은 몇 개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거를 케이스별로 시뮬레이션 해 주는 게 이번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아까 오전에 문제를 말씀을 주시고 제기를 해 주셨는데 각종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부분 이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양교 재가설공사인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여기 자료에 보면 6월 13일 날 내려왔습니다.
6월 13일 날.
예, 맞습니다.
6월 13일에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교량이 1, 2, 3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교량 형태나 위치에 따라서 통과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 교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제 ’90년대 초에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전 교량을 1등급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가설을 했기 때문에 3등급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또 교량안전등급평가에서 또 D등급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량보수하면서 B등급으로 했는데 3등급 교를 개량보수해서 B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2등급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6월 달에 안행부에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면서 이 대상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이 도로하고 단양에 있는 하시도로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6월달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하고 소요되는 기간 지금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종료가 한 10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심사하고는 약간 터울은 절차상에 하자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이 추경 심사하고 저희들 투융자심사하고 이렇게 절충해서 시기를 맞추기는 상당히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그러면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돈이 내려오기 전에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가 됐던 것이 이때 6월에 책정이 돼서 교부세 교부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받아 놓을 필요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연간 하는 게 3월, 7월, 10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초에 투융자심사 받아 놓으면 되죠. 왜 이렇게 행정절차 안 거쳤다고 해 가지고 또…
실제 미리 하는 거는 예산 확보가 전제가 됐을 때 미리 할 수가 있는데 연초에 예산을 확보가 전제로 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미리 받는 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금년도 5월에 건의가 된 것이 마침 일찍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돼서 동시에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호우로 만날 침수되고 이런 도로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투융자심사를 예산 확보를 전제로 받아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거 가능하잖아요, 예산담당관님?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차후에 할지는 몰라도 일단 이런 사업들을 미리 받아 놓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3개월 붕 뜨는 거예요.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라고, 행정절차 안 거쳤기 때문에.
이건 실시설계 기본설계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참에 빨리 좀 정리하자 해 가지고 설계비를 마련하게 된 거고, 화양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핑계입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한꺼번에 획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망설이다가 마침 특별교부세가 30억이 돼서 도비도 편성 안 하고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넣어 놓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당장 우리 이거는 꼭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향후에는 투융자심사가 매년 1월하고 5월 10일, 8월 10일 이렇게 1, 2, 3차로 나눠서 구분이 되는데 이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이런 걸 유념해서 예산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잘 적용해 가지고 예산이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이행해야 하는 거는 맞지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전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안 된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명분은 다 이거 행정절차 안 거치고 했으니까 당연히 삭감돼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삭감돼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 우리가? 그냥 예산 삭감돼서 사장되고 12월에 다시 추경해서, 예산편성 해서 이월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실익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상의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은 이거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십시오.” 사전에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해서 행정절차 미이행 해서 삭감해서 못합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만 아니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저희들 대형병원 유치 용역하고 당뇨바이오밸리 구축용역…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따가 별도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 105쪽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건지 둘 중 하나 같은데요. 세입 현황표를 보면요 금회 추경에 1억 8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105쪽, 설명자료.
일반회계 전입금?
그러면 금회에 1억 800만 원을 세우셨으면은 이쪽 뒤쪽의 예비비로 1억 800이 편성돼야 되는데 3억은 어디로 갔어요?
설명자료 105쪽 하고요 106쪽 같이 연결된 건데요. 금회 추경에 1억 800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금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7억 800이 되는 거고요. 기정에 3억하고 합계가 10억 80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앞에 세입 현황표에 보면은 기정 3억 또 금회 추경에 7억 800이 돼요. 그러면 합계가 10억 800이 돼야 되는 거고요. 3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3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뭐.
지셔야지, 그래 갖고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말고요 다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 3억 채워 갖고 편성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장선배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134쪽의 원형지개발 매입비요. 금회 추경에 70억을 세웠는데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앞으로 3개월 동안에? 134쪽요.
예, 가능합니다. 완전집행은 아니고요 설계부터 발주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또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가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이오국에 있던 업무 중에 첨복단지 사무가 전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쪽에서 개청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급한 사업인데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사업이 금년 1월 1일 자로 넘어왔는데 당연히 이거는 당초예산 못 세웠더라도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됩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한 거는 바이오엑스포 예산 때문에…
부지가 매입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시기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70억씩 그렇게 전체 금액에 거의 반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비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다 해 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형지라고 해서 그건 주로 학교나 큰 시설들이 들어와서 자기 입맛대로 설계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은 바위도 많이 들어있고 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깎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토지를 사야 되는 토지매입비가 있고요. 또 땅을 사 가지고 고르는, 이건 원형지를 일반부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44페이지와 88페이지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은 도로과에서는 시·군도로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같이 똑같은 내용이 이중으로 지금 잡히는 거 같은데요.
이거를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시행이 안 되는 건가요?
스쿨존 사업을 하는데 스쿨존 사업은 어느 정도 됐고 스쿨존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이면에 있는 도로 이런 것이 위험성을 같이 내포하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는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쿨존이 해당하는 학교 주변도로를 얘기하는 건데 스쿨존 사업 대상지역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고 단지 그 대상도로가 지방도 인접해 있는 스쿨존지역, 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개소입니다마는 이래서 6개 시·군에서 해당하는 것이 9개소고 도에서 직접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3개소에서 12개소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은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에서 지금 제설장비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설장비 차량이 지금 보험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현재 사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거는 교통물류과 소관인데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사업지 지정은 이제 조성계획 수립은 2010년도에 됐는데 그동안에 조성계획이나 아니면 국비나 이런 것이 이제 계획적으로는 유효하다가 그 진행은 되면서 청주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는 계속 주고 있고 현재로는 거기가 보상 대상지 지역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이전에 관한 것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공정은 10%입니다만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관련 때문에 현재 그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장 건물이 이전에 따른 협의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정상 문제가 있어서 잠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대중교통수단이 좋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가속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북부권 지역에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을 마련해 주면, 다시 말해서 카풀주차장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대중교통을 촉진할 뿐만이 아니고 또 교통정체에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의 주차면을 한 225면 정도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버스로 한 40여 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 수름재 쪽인가요, 청주시 거기에도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환승차고지가 있는데 사실은 환승차고지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상 교통난 자체가 특히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천 방향이나 이쪽 진천·음성 방향으로 하면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청주역 쪽도 그렇고요. 상당히 우리 청주권을 봐서도 사방 나가는 부분이 정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영차고지는 더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통이 정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28쪽에 옥천 시가지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 위치를 보니 양수소하천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 위치는 옥천역 앞을 지나가는 국도하고 옥천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그 지역에 암거가 설치될 구녁의 소하천 구간으로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암거 설치로 해결을 하면은 시장이나 안쪽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도면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과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암거 설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 지역은 이제 차도와 그 인도 기능이 혼재된 그런 도로 하천으로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렇게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표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하천 복개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까, 하천복개사업입니까? 분명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역전 앞에 국도가 국도(4호선)이고 금구리에 양수소하천이 이제 국도를 거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소하천이 양수소하천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구간은 이제 복개돼 가지고 시가지 중심지이기 때문에 위치 찾아 하는 건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 구간만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환경도 저해하고 있고 해서 이 지역에 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만 그 사업의 추진배경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그 사업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사업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옥천 지역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된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암거 설치로 인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해소할 겸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하천을 복개하는 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암거설치로 인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그 사업인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도를 하천변으로 이렇게 다른 특구로 이렇게 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전체 남은 구간을 박스화 해 갖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인근 주택가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사업시행 과정 중에 예산이 책정되고 설계하고 주민의견을 듣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1차적으로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과정 중에 옥천 읍내에 복개된 것도 많이 있고 또 하천개수 사업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요구가 별도로 있다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암거를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렇게 민원 발생이 되면은 어떠한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옥천군의 민원해소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몇 개 노선에 총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노선은 49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전체 연장거리는 한 1,470㎞ 정도 되는데 포장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90% 정도 높기 때문에 지방도 관리 측면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지방도 정기 기본계획에 이렇게 반영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물론 지방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여건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방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비포장인 곳이 있습니다.
충주에서 제천을 간다든지 제천에서 단양 일부라든지 보은에서 옥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그 501를 지칭하는 노선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은에서 옥천 넘어가는 501호 도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교통량이나 이 주변에 도로 경과지마다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업을 설정해서 확포장을 할 만한 여지가 현재 도에서는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거로는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부득이 이제 비포장입니다만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지로 놓고 때마다 이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방금 답변을 드린 대로 재정규모라든지 여건이 아직은 미비해서 확포장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비포장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지방도라든지 도로를 유지하고 신설하고 하려면은 매년 한 5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용재원은 현재 한 350억 정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 65% 정도 밖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우선순위나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우선순위로 있거나 아니면 책정 대상지마다 도비의 한계랄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선형개량이라든지 노후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도로라든지 요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에 부응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매년 고충을 토로합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도 그 노선이 확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연차별 시행계획을 고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업 추진에 담보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 여부를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상 노선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거나 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이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고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여지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501호 지방도가 소도암거 확장사업도 뒤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501호 지방도 2차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01호 소도암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부담금에 대한 것이 금년에 추경으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였기 때문에 그 노선이 지방도로 지정이 된 건 ’80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등급에 맞지 않게 폭이 되어 있어서 옥천지역의 어떤 상당히 숙원이고 확장할 필요도 있고 해서, 도로공사와 그동안 협의를 하는 중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협약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계할 때는 가격이 결정이 됐다가 다시 설계할 때는 가격이 유동적이고 해서 최초에는 60억이 되어 가지고 50 대 50으로, 도로공사 부담금 50, 지방비 부담금 50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유동적으로 120억, 130억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설계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해서 78억이 됐습니다.
78억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60억 계상이 됐던 거보다는 상당한 금액 변동이 있어서 금액변동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비를 유동성 있게 부담할 수는 없다 해서 고정비 비슷하게 30억으로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0억 부담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501호 지방도가 지방도 규격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도로죠. 위험도로로 아마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가 직선화가 아니고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야구간에서 적하 간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매화리 구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참 오랜 기간 근 10년 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부터 옥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1단계 사업으로 일부 구간만 확포장이 됐는데 지금 소도 박스 시설개선사업비까지 반영된 만큼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느냐 그 사업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상당히 높이가 높은 절벽지역이고 한쪽은 금강주변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 또 노선도 안타깝게 비포장입니다만 노선길이도 길고 상대적으로 또 옥천군민께서는 그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여건이 되면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금강변 쪽으로 가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고, 현재 이 도로 501호 확포장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장야에서 매화 구간 그 이후 지점, 매화리서부터 소도 박스 구간까지 그 2단계 사업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냐고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야∼매화 이후에 소도암거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도를 확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도 지역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교차로 지점에서 어린학생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로의 구조 문제상 사망사고가 발생됐어요.
그 장야사거리 지점 우리 도로과장님 잘 알죠?
그래서 구조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교차로 지점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나 충주지소 또 기타 옥천지소에서도 추진하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은 국지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 가지 국지선 표현된 사항들이 있는데 전액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는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국가지방도에 한해서는 수차에 가서 건의도 해 봤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화양교 관계도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부터 그 사업을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교량이 집중호우 시에 수위선이 홍수위선 밑으로 교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지금 행안부에서 위험도로하는 것도 많이 노력도 해 봤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나중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3년 정도 노력하다가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듯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용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재원도 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 기재부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도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을 공사비는 국비를 대고 보상비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서부터는 지금 현재규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방비도 공사비에 10%를 부담하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도 30%를 부담하라 그러니까, 국가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받고 싶지마는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그런 건 노력해 보는데 국가 재정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려운데 다 같이 어렵지마는 한번 노력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균형발전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의 퇴직금 급여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했다고 해서 제가 사유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에 해당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냐, 그 사유가 갑작스럽게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질의 요지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왜 안 만들었냐 했더니 그런 게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무기근로계약자는 국민연금 퇴직금 등 부상 치료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긍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안전행정부령 제61호에 ’14년도 2월 26일 날 일부 개정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일단 계정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갖다가 제55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무기계약직이 돼서 여기 도로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규칙에 2월 26일 날 적용이 되니까 이번 예산에 다 반영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계세요?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도 산하기관에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보수요원이 특히 많은데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예기치 않게 퇴직을 해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이런 규정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도로관리사업소에 어떤 도로보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타 무기계약직에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쪽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전해서 규칙 내지는 이게 개정을 할 사안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데 부기할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부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또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예산에 다 반영해서 퇴직급여를 다 충당금을 개정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알고 있습니까?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따져 봐가지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충당금 적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일 충당금 계정을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 기준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는 질의가 하나도 안 계시는데 지금 혹시 본부장님 일선 소장님들 관사 사용료를 내고 계시죠,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총 1개 사업 30억 원을 삭감, 총예산을 3조 8,218억 1,391만 5,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17개 사업 95억 8,1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화양교 재가설공사 30억 원을 제외한 65억 8,15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과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9월 30일 열리는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엄재창 박우양 장선배 박봉순
박한범 윤은희 김인수 황규철
임헌경 강현삼 정영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최재훈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정사환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김문근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윤신부
토지정보과장김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바이오환경국
국장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육성과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박노영
수질관리과장이재경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김선관
대응구조구급과장김유종
소방종합상황실장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충주소방서장한종욱
제천소방서장남궁석
옥천소방서장연규영
보은소방서장염병선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증평소방서장이대원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옥천소방서장연규영
괴산소방서장최종성
음성소방서장신상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태봉
투자유치부장구정서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김태중
기술지원부장이광해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차선세
기술보급과장김영석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성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남상영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남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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