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4월 17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라 과장급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지난번 3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직을 받으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95년도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95년도에 지출했던 내역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어학실 확충에 관해서 당초에 국립교 10개교로 돼 있었는데 그 10개교, 사립고 5개교에 중학교 3개교는 어느 곳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또 고등학교 사택구입은 일반계고 2동 실업계고 4동인데 어느 곳인지 부탁드리고요.
  일반계고 일반시설 이월공사 추가소요분 중에 지수조정액이 있는데 ’95년도 집행실적이나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다 배부가 되는 거죠?
이길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충북공고 신축공사 지체상금 부과내역을 자료를 조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교단의 선진화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부탁하신 이월공사 추가소요 7건에 약 4억6,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항목별로다, 공사별로다 입찰시기하고 공사완공기간, 공사금액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 준비가 되셨는지요? 시간을 요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오후 회의 때까지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그러면 회의진행에는 약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다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오후에 받고 그렇게 하고 우선 세입부터 검토하시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의사진행에 있어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 지침 내려온 것이 있으면 사본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냥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 자료를 받도록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이길하 위원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유재철   예, 그러면 우선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시고, 세입부터 하도록 하시고 세출로…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며,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교육 재정이 열악한데 대해서 어떻게든지 확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도 도임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나 수수료의 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15페이지나 16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사용료가 현실보다는 좀 너무 싸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사람, 수익자가 철저하게 부담원칙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를 받을 때 고수익 은행상품을 개발하는 데 가서 쓰여지도록, 그러니까 예금이자를 받을 때도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데에다가 예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은행이자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반적인 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수치보다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책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재정의 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수입의 종류를,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제일 큰 것이 수업료 수입입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억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자리 숫자 이하로 인상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각종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할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영장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에는
물론 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경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는 농고실습실 운영이라든가 또는 목축사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영해야 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이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금방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정한 금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이러한 최대의 방법으로다가 예금이자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아주 다른 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저희들이 칭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수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앞으로 세입증대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입학금 수입이 당초보다 상당히 올랐는데 수업료나 입학금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당초에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7%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김준석 위원   그것이 예산지침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지침에는 없고 정부에서 대개 물가인상률을 저희들이 7% 정도로 봐서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인상분을 8.9%, 1.9%를 더 올려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에 저희들이 관계관 회의를 할 때에 저희들은 10% 이상을 올려야 된다고 저희들 관계자는 협의를 했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어쨌든
10% 이내로 조정을 해라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9%를 인상을 하도록 해서 1.9%의 차이가 나는 수입액을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인상율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인정을 사실상 이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승인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저희들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자율인상권을 저희들에게 부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되도록 많이 올리고 싶은데 정부차원에서는 각종 물가 억제책으로 한자리수 이내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어려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서 대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금이자 수입이 13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자가 이렇게, 당초 예상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금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수치가 될 수 있을 텐데.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금이자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수입, 그것 때문에 좌우가 됩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384억원이 나왔고 ’95년도에 184억원, ’96년도에는 81억원으로 점차 감소돼 가지고 자금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금이자 수입을 20억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특경비 200억원이 ’95년 12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운영 수입이 13억원이, 이런 증대가 오게 된 원인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청주수영장 사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개인이 670원, 단체, 일반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가 근거한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기존 수영장이 충북수영장이 있습니다. 체육관 옆에.
  그 기존 수영장의 입장료를 학생이 670원, 단체를 38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기존 수영장의
입장료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수영장이 대개 학생들에 대한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겠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이게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대개 이만큼 학생들이…
김준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액이 나와있는 것이지 어떻게 수영장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것 지금 보시면요 조례 제11조에 보면요, 저희들이 조례를 말씀을 드리지요.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제1항, “수영장의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장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장이 올린 것을 교육감이 승인해준 것이 이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이 승인한 액수가 이것하고는 상이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영장 사용 요금표라는 것이 교육감이 사용료를 승인해 가지고 나온 액수가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연 준비를 안 해오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영장 사용 요금표가 교육감께서 승인해 가지고 나온 요금표가 있는데 이 요금표하고 여기에 산정된 액수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관리국 소관은 아니고 중등국에서 이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얼마 받겠다고 나온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도 사회교육 체육과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시는 분이 답변해 가지고서 이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청주수영장 사용료는 수영장 사용요금표에 보면 학생은 650원, 단체는 400원, 일반은 1,05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곁들여서 일반 수영선수들에게도 1,00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일반 수영선수가 금년도에는 전연 참여를 안 해서 계상을 안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말고 일반 수영선수에게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수영선수에게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계상이 안 되어 있는가.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선수는 주로 여기를, 이 수영장을 사영하지 않고 일반인이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또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34억3,2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출예산 반영에 대해서 34억, 3,200만원이 반영이 된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 자료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반영된 중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량사업과 교실 개축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수는 32개 학교고 화장실에 32개교, 또 교실 개축에 29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재산매각 수입에 양산초등학교 외 2개교 토지매각 해서 2억 얼마가 나와 있는데 먼젓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폐·분표는 가능하면 팔지 않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3개교를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고나 공고 같은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를 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인건비 같은 게 지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손해 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인건비 같은 게 지급이 안되는 상태에서 손해 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묘목생산이나 꽃묘생산 같은 것을 대신 해주고 그것에 대한 수입을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 같은 데서......이런 비육우 같은 것을 실습으로 길러서 그것으로 수입을 보면 일반 개인 기업이 하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초등학교외 2개교의 토지매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산초등학교 가선분교장이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산초등학교 가산분교하고 그 다음에 폐교된 용화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학산초등학교의 도로편입 보상금,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이유는 이 토지를 매각을 해서, 아시다시피 영동은 충북의 남부에 속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부임해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사택을 연립사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대금 전액을, 다음에 이제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원 복지차원에서 이 구 폐교된 학교를 매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관리국장 신재철   사택비로 지원이 되는 다른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선생님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관리국장 신재철   분양이 아닙니다.
박제국 위원   임대?
○관리국장 신재철   예. 들어와서 기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양에는 저희들이 이미 그것을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 지역에 부입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한바 있고 이번에 영동지역에 이것을 사업수행을 위해서 학교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먼젓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답변이 가능하면 팔지 않고 정부지원을 받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팔아버리면 결국 그 땅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동의 용화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동군에서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민간인에게 이것을 어떻게 팔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제공될 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계고교 농고, 또 공고들이 생산물에 대한 매각이 적자를 이루는 요인이 뭐이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인력도 아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논리상으로 보면 반드시 흑자가 나와야 될 그런 놀 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농고에 여러 가지 제품의 생산물, 또 공고에도 생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차적인 목표가 어떤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능을 숙달해 주는데 일차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소득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그 돈이 다시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 돈이 그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재환원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윤을 목적에 둬서 적자냐 흑자냐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고 교육적으로 때로는 실패를 했어도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산물 매각대에 관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자가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묘목생산 같은 것은 청주시 같은데서 꽃묘생산 같은 것은 어떻게 개인한테 위탁을 줄 때 그런 것을 수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가로수, 꽃길 조성이니 이런 데에 활용할 수도 있게, 정부에서 하는 묘목생산 같은 것도 대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시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못 드리는데 차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축산도 있겠고 화훼도 있겠고 기타 공고 같으면 다른 기타 제품이 있겠고.
  그런 자료는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화훼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청주농고에서 길렀던 화훼를 분양해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도 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적자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소상한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를 매각해서 연립주택을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연립주택에 선생님들이 다 입주가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는 입주는 해놓고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 방과후의 지도를 위해서도 꼭, 연립주택에 일단 입주가 됐다면 이런 청주 같은 데어서 출퇴근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기 11페이지에 용암여고 신선을 김영세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이 되시고서 이것을 아마 벼르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작년에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개교가 될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2페이지에 보면 체육중·고등학교 정책종목 육성비 조성에 있어서 체육중·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학교 이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연립 주택에 대한 문제는 희망자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자가 독신자가 25명이 입주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살림을 희망하는 세대는 40세대입니다.
  이 세대나 독신자를 전원 수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동교육청에서 그 방법은 추후로 입주할 사람에 대한 선발방법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바와 같이 입주를 하고서는 통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입주할 때에 이를테면 조건을 붙혀서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견이 될 때에는 바로 퇴거를 시킨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칭 용암여고의 개교일이 언제냐 하셨는데 내년 3월달에 개교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중·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그것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제가 말씀드리죠.
체육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남궁유도회관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위치하고 있고 한 학년이 2개 학급으로 해서 6개 학급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송옥순 위원   지금 여기의 충북고등학교 앞에요?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아니요, 충북체육고등학교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내에 남궁유도회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속기록이니 만치 직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맨 밑에 감사지적 변상금 303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것은 종합감사 시에 각 학교의 인건비 지급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번에 이 사항은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호봉을 착오로 지급해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호봉을 착오로 해서......
○행정과장 이상찬   선생님들 여러 명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가끔 착오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김준석 위원입니다.
  처음에 자료요청한 것이 와야지 질의할 사항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도달할 대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세입부분에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 봐야지 질의할 사항을 알겠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요.
○위원장 유재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25쪽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내역에 대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300만원씩 12개월, 부의장님은 20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어떤 면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감님은 지사님의 약 70%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국장 엄갑도   의사국장 엄갑도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3월 13일날 광주에서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시·도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구구하고 또 지나치게 영세하고 이렇게 해서 도의장단님과 동일수준으로 예산을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300만원, 부의장단 200만원 이런 수준으로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1쪽에 교육행정비중에 행정과의 인건비중에 교통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5만원 씩 2억5,6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은, 평교사들과 같이 이게 원래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만 교통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평교사들은 왜 여기서 지급을 안 하게 됐고 그래서 평교사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교장, 교감 및 교사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교장, 교감은 10만원, 교사는 5만원 이렇게 해서 지치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교장, 교감은 10만원 교사는 5만원씩 편성을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교장에게는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라는 예산지침이 시달돼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들은 15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네, 15만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35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재해보상급여 중 교육위원 재해보상금이 360만원씩 1,0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95년도에는 교육위원들이 대한 재해 보상금을 몇 회로 책정을 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위원에 대한 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규정은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95년 11월 3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서도 예산심사할 당시에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과목존치만 시켜서 안 될 부분인가요, 예산에 꼭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인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그런데 실제 재해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몇 명분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3명을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한 명분만 계상을 하자, 그래서 한 명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길하 위원   37쪽, 38쪽에 보면 제6차 교육과정 지역화 자료개발, 그 다음에 제6차 교육과정 연수교재 개발분담금 그런 항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차부터 6차까지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차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혹시 이후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차 교육과정 지역화 자료, 이것은 ’95년도에 청주, 제천, 음성, 진천, 옥천, 단양까지 해서 6개 지역에 지역화 자료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96년도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 보은, 영동, 청원, 괴산 5개 지역하고 총론을 묶어서 6건의 지역화 교육자료를 개발하고자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차 이후의 다른 계획이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2000년도의 지역화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 걸쳐서 지금 교육부에서 안을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재해보상 급여에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이 11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지출한 것을 죽 보니까 9억2,818만 8,000원을 지급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매년 이렇게 20%이상씩 증가하는 율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영수증도 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증액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20% 이상 평균 24%가 올해도 추정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24%까지 추정되는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지급하던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이 금년 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작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 ’93년도부터 지급한 내역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93년도에는 6억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7억6,081만원, ’95년도에는 9억2,818만 8,000원 그러니까 ’94년도에는 26%가 증액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22%가 증액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택해 가지고 금년에는 24%를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밑에 행정과에 보며은 공무상 재해보상급여가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라올 당시에는 2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5억이 섰습니다.
  그러면 총 7억원이 되는데 ’95년도에 지출한 내용을 보면 3억4,612만 7,4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굳이 작년도 대비해 보면 7억원이라는 예산하고 작년에 지출했던 실적을 보면 3억4,617만 4,000원 인데 왜 이렇게 약 배가 되도록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실적은 27건에 3억4,6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금년도 2월까지 지출한 실적이 7건에 1억원에 가까운 약 9,67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공무원재해보상은 공무상 질병이 계속 증가가 되고 특히 공무원들의 자가 운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증가에 다른 보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 지급실적이 1억원이라고 계산할 때 금년 12월까지의 실적은 약 6억 내지 7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다가 소요되는 액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은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서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대개 자가운전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재해보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약 한 7억원 정도 예산을 세원 놓는다면 그 정도의 우리 선생님들이 운전하시는 것은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그런 재해를 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치가 아니겠어요?
○행정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저렴하게 1억원이면 1억원만 딱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이 각성을 하셔서 자가운전에 조심도 하고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해보상금에 대한 판정은 연금 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판정된 금액을 교육감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억원이니 어느 정도로다가 저희가 삭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배가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통사고도 요새 우리가 줄이기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는다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예견을 해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일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만약에 이 사항은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혼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앙도서관 열람실 도장 6실이 501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직접 해당 직속기관장은 여기에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람실을 도장한 내용연수나 현재의 상태로 봐서 도장을 않고서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면학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설투자 말로만 환경개선한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삭감된 이유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거의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동상건립지원이 있는데 그 신채호 선생님 외 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한 분은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60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의병장 한봉수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예술의전당 광장에다가 지금 건립하려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하고요!
  그리고 사업추진비에서 경비내용을 보면요 직장동호회 지원이 아홉 가지하고 교육·학예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인회 지원은 저희 교육청에 산악회 등 9종의 동호인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1만원씩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예행사 지원은 이것은 장애인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학예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이건 장애인들이 하는 그 체육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고일영   장애인, 예를 들면 장애인 체육대회…
송옥순 위원   아니, 예가 아니라 이것은 그럼 이게 가상해서 그런 확실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든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꼭합니다.
송옥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예.
송옥순 위원   그리고요, 도 한 가지는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어학실 확충에 기자재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돼있는데 여기 어학실 확충에 죽 보다보니까 54페이지 이전에 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교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학실 확충 관계가 자료는 이길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던 분야와 중첩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어학실의 총 설치현황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89개교 중에서 설치학교가 58개교가 있습니다.
  미설치 학교가 133개가 있는데 ’94년도에 처음으로 중학교 11개교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또 요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어학실이 각 학교에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금년도부터 매년 10개교씩 확충해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 ’95년 7월에 고등학교 그때 아마 충분한 자료 조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10개교 설치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던 것이 금년 2월달에 실지 설치를 하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설치하려면 어학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학실설치 공간을 확보한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고등학교가 7개교가 나와 있고 중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당초에 지난해 10개교를 고등학교만 하려고 했던 교당 3천만원씩 3억원을 세웠는데 이런 불가피하게 조정할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아마 조정을 하다 보니까 54쪽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도 나오고 중학교에 2개교 또 사립학교에 5개교 당초 고등학교 세웠던 3개교 이래서 항목을 조정하는 예산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약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3천만원씩 10개교에 3억원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3억원 중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2억1,0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삭감이 된 게 아니라요.
  당초 3억원이 됐던 것이 고등학교 본청 예산으로 서 있었거든요. 실지 수요를 일선학교 교실 현장이라든지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고등학교에서 10개교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중학교 2개교로 또 사립학교 5개교로 예산항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당초 서있던 예산을 다시 세우거나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서있던 것을 중학교하고 사립학교에 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공립고등학교가 10개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가 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보면은 5개란 말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이길하 위원   그럼 왜 5개가 반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도 그 중에서도 3군데만 해주고 2군데는 안 해 주는 것인지?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그것이 거기 이길하 위원님께 자료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학실의 설치공간 하고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고 인문계, 상업계냐 하고 또 신설학교냐 또 1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수의 많은  학교에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1차년도에는 우선 이렇게 항목을 조정하고 또 다음연도에 또 시기가 되면 아마 계속적으로 어학실은 점점 더 확충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66페이지에 보면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시설에서 경비내역을 보면 이월공사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월공사를 한다고 해서 꼭 추가경비가 들어야 되는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공사를 할 때는 당초에 서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고 해서 그 이듬해에 그 계약된 건축을 할때 계약된 그 부분에 더 추가로 줘야 되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월공사 추가소요 지수조정에 보면 물가가 5%이상 발생될 때 업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수조정을 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집행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지수조정하고 따져보면 올해는 좀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작년의 기준을 해 가지고 과연 올해 이렇게 지수조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같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지금 송위원님하고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수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조정은 공기가 12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로서 물가가 100분의 5이상 올라갔을 때에 이것을 지수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째 이렇게 금년도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 계약금액이 우리가 이번 이월된 공사액에 보면 5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월액은 3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16%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근거를 딱 놓고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올라가는 것을 예측한 것 뿐인데 그 예측을 방법을 노임대 공사재료비 이 구성비를 부면 보통 공사가 55%:45%가 됩니다.
  노임이 55%고, 재료비가 45%가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95년도부터 ’96년도로다가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25%가 됩니다.
  그래서 25%가 올라가 있는 것을 55%하고 승하면 그것이 13.25%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5%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서 계산을 하니까 그것이 2.25%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6%정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특히 노임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해오면서 그 노임을 15%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형편상 15%를 감 해가지고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제 감하는 말이 없어지고 15%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30%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다 할 수 없고 그냥 100%선 115%를 주던 것을 100%선으로서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 건축업자들이 이러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법으로 돼 있다 한다면 아무리 자기의 개인적인 경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이월을 하지 않게끔 공사를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찍 시작해서 마감을 하는 걸로 그런다면 꼭 이월해서 올린 추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줘야될 이유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박성근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한한 당해연도에 다 끝나면 그것은 뭐 지수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이 지수조정의 입법취지를 보면 공기를 120일 이상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물가가 푹 뛰었다 공사하는 도중에 4개월 정도 이상 공사가 되는 것은 연도 중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수가 발생요인이 작년에 벌로 없었어요.
  년도가 바뀌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크게 문제가 나온 거죠.
송옥순 위원   그게 이월이 됐을 때는 거의 공사를 1년이상 끄니까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노인도 올라가 자재값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120일 이라면 불과 4개월밖에 더돼요?
  그런데 4개월마다 그렇게 올릴 수 있다면 그럼 교육청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모든 건축업자들은 사전에 계약할 때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시설과장 박성근   그것은 우리가 편성할 적에 이것이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게 추경에서 세워놓고 나면 이것이 10월달에 뭐 가서 집행이 되면 괜히 이월해 가지고 아직까지 당해연도에 끝나는 공사가 가장 바람직한 건데 공사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송옥순 위원   되도록 이월되는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글쎄, 공기가 우리가 큰 공사 가령 학교를 신설한다 이러면 공기가 한 200일 정도…
김준석 위원   신규학교를 새로 설립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이 공사가 착수가 될 때에는 연말에 가서 착수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월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아예 이월해서  금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월하느니 보다는 내년 1월달에 공사를 시작을 하면 아예 이월공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추가지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시거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성근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공기를 금년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지수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이만큼 공사를 해나가다가 기성을 봅니다. 기성을 보고 내년에 가서 이것을 갖다 부풀려서 내년에 가서 반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내년도 물가로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사 착공내역에서는 지금 예산을 안 세우고 내년에 세워주실 때는 금년 단가 가지고 또 집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는 금액으로다가 반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지수조정을 할 적에는 그만큼 공사가 앞서 가있기 때문에 실지 공사비는 투자가 좀 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학래 위원   이해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매번 감사에서나 이런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인건비가 주로 세워지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추가재원이 시달될 때 즉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는 이러한 모순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나 어떠한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아예 시설비를 추후에 시달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연결해 준다면 우리가 그런 공사를 연말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고 큰 공사 같은 경우 어차피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마는 그러한 시설비도 일찍 좀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항상 건의하고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큰 공사는 어차피 이월공사가 된다 하더라도 사소한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것은 얼마든지 120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이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교육부에나 또는 상부에 건의하거나 이렇게 바꿀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우리 전국 시선과장 회의를 하면 언제든지 건의하는 사항이 들어옵니다.
  저번에도 지금 이제 명년도네 취급하시는 행정개선 사업비가 2월말경이면 배부를 해 주겠다 한 것이 지금 와서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서두르고 우리도 매일 전화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좀 빨리 내려보내 주십시오.
  추경을 좀 빨리 해야만 우리 나머지 연말까지 기간이 얼만 안 남았으니 공사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오 하고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많이 서둘러서 보내…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벌써 2월달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그 이후 익년도에 시행할 사업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추가지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앞으로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거기에 국회랑 관계가 있어요?
○시설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진천고, 청주고, 오창고 이렇게 공기가 거의 1년 비슷한데 지수조정분이 최고로 13% 최저로 3%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계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그것이 이제 공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기계공사나 뭐 이런 것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남아있고 연말에 가서 우리가 기성분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성을 봐가지고 전천고등학교 같은 데는 계약이 1억7,400만원이지마는 실지 이월된 것이 1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창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이월액이 작년에 9,900만원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다 반영이 됐고요.
박제국 위원   아니, 그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이…
○시설과장 박성근   그것은 다릅니다.
박제국 위원   공사진척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만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죠.
○시설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31페이지 교육공무원 특별상여금 지급 문제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11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게 작년 11월 18일 지침 내려온 것이 지금 와서 추가경정된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11월 18일날 지침 온 걸 왜 이제 내놓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마지막으로 좀 돌리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종국 위원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위원님 마음대로 해요. 답변 나중에 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길하 위원   예.
이종국 위원   그래요.
이길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하반부에 하시는 걸로 하고 먼저 다른 부분부터 심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종국 위원   그러면 39페이지 기타 사업비 추진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아마 삭감된 사항으로 아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2,5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본 위원회에서 90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었습니다.
이종국 위원   당초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고일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전체를 줄일 수가 없고 사정이 다급하고 해서 이번에 소요액을 추경에다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철   여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39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 참고만 하면 되니까 아까 과장님의 답변으로 참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더 물을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 법정전입금 34억3,200만원이 세출 부분 몇 페이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세출 부분 중에 법정전입금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개량으로다가 32개교 32개동, 교실개축으로다 29개실이 여기에 같이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34억원이 시설비로다 책정돼 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개혁 박람회 추진계획을 위해서 8월 7,4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를 한다는 나라가 세계에 또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교육개혁박람회라는 말은 저는 제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어느 사전에서도 또 어느 책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가 꼭 열려야 하는 것인지 교육이라는 게 꼭 개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경돼야되고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하루아침에 어떤 혁명적인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는 그것이 말이 맞지 않는 다고 본 위원은 평상시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까지 계획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참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교육 개혁박람회가 과연 그동안에 몇 번이나 교육개혁박람회가 있었느냐 업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95년도 5월 31일날 교육개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교육개혁내용은 이미 지상을 통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접해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권유지 차원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일과성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GNP 5%라는 막대한 예산을 교육투자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이 교육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그렇게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국민과 더불어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미래적인 교육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발전·전개될 것이며 또 이 사항이 앞으로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봄으로써 또 체험함으로써 이 교육개혁이 전개되는 것을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미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추진계획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우리도가 교육개혁박람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왜냐 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는 교육개혁박람회라는 그 어색한 옷을 우리만이라도 좀 벗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제가 말씀 드리지만 여기 지금 참석범위가 초·중등 분야 15개 시·도 또는 고등교육분야 16개 대학, 교육산업분야는 16개 업체 이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충북의 앞으로의 교육개혁의 미래상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는데 하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충북교육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 안 한다면 그것만큼 충북교육은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후퇴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구체적인 후퇴안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후퇴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후퇴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지금 현재 저희 교육개혁을 통해서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하나의 자치단체적인 성격이 아니고 전국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비전으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변화의 모습 또 그걸 통해서 미래의 교육의 현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교단의 선진화, 교실의 근대화라는 그런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 토론이 서로가 아무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교육개혁박람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상당히 발전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보면 각종 대회지원이라고 해서 8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감기대회에 28개 종목에 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체육하면 대개 학교체육을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기대회에 1개 종목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액수가 따로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감개대회 거기 280만원 계상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격려금으로 10만원이 당초에 있던 게 선수인원이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10만원이 좀 적은 금액이 아니냐 그래서 2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참가하는 종목의 학교에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1등하는 학교에만 1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참가하는 종목에…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개인우승 종목에 주는 게 아니고 체육경기단체에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감기대회라고 그러면 그 행사자체가 교육감기 쟁탈로, 예를 들면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게 행사종목단체의 경기장 개최횟수가 28회라고 했는데 1회당 교육감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체육대회가 아닌가요? 1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조금…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행사가 아니고 28개 종목…
이길하 위원   종목이니까 예를 들어 축구, 배구 그것도 단일종목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육상 이런 식으로…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실무자인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준석 위원   아니,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개 종목에 1개 종목에 10만원씩 지원하는 얘기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체육분야나 같은 여러 가지 교육감기대회에, 주로 체육분야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수업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10만원 가지고서 과연 격려금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경비를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체육에 여러 가지 교육감기 쟁탈전을 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참가할 수 있도록 또 지원금을 전달함으로 해서 상당히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10만원 가지고서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우리 김준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서 당초에 10만원을 계상했던 것도 지금 그런 뜻에서 이게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여기 올린 것은 1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이것도 작지 않느냐, 선수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20만원, 경기단체에 20만원씩 격려금 형식으로…
김준석 위원   아, 그러면 10만원씩이 아니고 10만원을 추가로 해 더 주는 것입니까? 추가경비가 이거다 얘기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당초 10만원에서 10만원을 더 추가하는…
김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는 100만원씩도 주고 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데 적어도 다른 대호보다도 이런 대회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더 많은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예, 고맙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4쪽 일반계고 수용시설에 보면 이월공사 추가소요단가인상이 2억3,819만 1,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신설 용암학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단가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2억3,819만원이…
○행정과장 이상찬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로다가 이월되면서 금년도 단가에 인상분을 적용해주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업자는 선장이 돼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상찬   업자를 아직 안됐습니다. 입찰을 지금 설계납품이 바로 돼서 입찰을 볼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도 단가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가가 인상이 되고 이월공사 추가소요가 된다면 또 내년도에 가면 분명히 지수조정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이월공사는 아닙니다. 금년도 공사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95년 8월달에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확정이 된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도 들어서면서 단가가 확정되면서 현실단가로다가 다시 추가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됐고 지금 입찰 낙찰자도 결정이 안 돼…
이길하 위원   단가인상이 몇%가?
○행정과장 이상찬   6%가량 됩니다.
박제국 위원   다 됐어요?
이길하 위원   예.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훈령으로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교육규제의 업무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심사하는 위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주기 위해서…
박제국 위원   민간인은…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민간인은 3명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여기에 5명이라고…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외부인사 2명, 교육청의 학부모가 3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5명이지요.
박제국 위원   완화위원회라는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저희들이 훈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자체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맨 밑에 고등학교 사택구입, 일반계고 2개교가 어디어디이고 실업계고 4개 학교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   자료에…
박제국 위원   예성여고가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수   충주입니다.
박제국 위원   4,8..만원씩 1동에 공히 4,800만원인데 각 지역마다 값이 다를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기수   예, 전체적으로 4,800만원씩 했는데 약23평형을 구축하려고…
박제국 위원   아파트로다?
○재무과장 이기수   예, 아파트를요.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사택구입이라고 그러면 예성여고, 진천고, 충주공고, 옥천상고, 진천상고, 증평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증평공고나 진천이나 또 멀리는 충주까지도 대개 보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아닌가요?
  지금 대개 근거리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대개 30,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데에서도 통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왜 이 사택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사택을 지금 미보유한 학교가 19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개교를 구임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제일 문제는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되도록 학교사택이나 학구 내에 저주를 하시면서 학생 생활지도나 이런 것을 많이 도와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작년에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부터 근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되도록, 거의 청주, 청원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학구 내에 근무를 하시면서 거주를 하시면서 학교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여기에 학교사택을 짓는 학교는 사택을 지으면 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상주를 하시겠다 하고 신청이 올라온 학교를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 청원을 제외한 타 지역의 학교도 청주에서 출·퇴근하시지 말고 되도록이 아니라 거의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곡 학교 구내에 거주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책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사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부속시설 관리비 생산물 매각대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비내역에 보면 본예산에는 청주농고가 744만2,000원이 되어 있고 충주농고가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63쪽입니다.
  청주농고는 지금 1,865만9,000원이 더 추가예산으로 올라왔고 영동농공고, 진천농공고,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충주농고는 또 1,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추가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말씀올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오전에도 박제국 위원님께서 생산물 매각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해당 학교에서 생산물에 대해서 매각된 금액은 도교육청에 다시 들어왔다가 해당 학교에 그대로 다시 반환이 됩니다.
  그 반환할 적에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 교육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이나 자산취득비조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면 그 학교에서 매각된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요구액대로.
  이번에 반영된 것은 1차와 2차까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3차분하고 초과이익분만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것을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해당 학교에 다시 환원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내일 아마 소년체전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당국자들께서 바쁘신 것으로 알고서 오늘 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개최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위원님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일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따라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이의 없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없어요.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사학의 시설비는 100%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비, 웅벽설치니 뭐 이런 것.
  사학하고 공립하고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지…
○시설과장 박성근   사립학교도, 환경개선 사업비는 공·사립 구분없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똑같이요?
○시설과장 박성근   예.
박제국 위원   그런데 옹벽 설치비를 보면 어떤 데는 ㎡당 28만5,000원, 어느 곳에는 20만3,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63쪽에 보면 사학 교육환경개선시설 해서 맨 위에 옹벽, 석축이 ㎡당 28만5,000원, 87페이지 보면 맨위에 거기는 20만3,000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그 옹벽시설에 대해서는 옹벽의 높이나 규모에 따라서 중력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역지향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이가 놓은 경우에는 이 밑에 구조가 더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박제국 위원   그리고 62쪽의 중간쯤 보면, 거기하고 63쪽은 값이 똑같은데. 28만5,000원으로.
○시설과장 박성근   예.
박제국 위원   그것은 똑같은 규모고…
○시설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저것은 규모가 조금 작다 이 말이지요?
○시설과장 박성근   적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그 효과성, 이것의 경위,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우선 특별상여수당 설명에 앞서서 본 건에 대해서 신문지상 보도나 또는 모 단체의 항의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실무자들 역시 이번 특별상여수당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는 이번에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교육위원회나 또는 도의회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부서는 초·중등 학무국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수당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행정과가 되기 때문에 제기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게 된 근거는 ’94년도 개정됐는데 ’95년도에는 왜 지급을 안 했느냐 하면 특별상여수당 규정상에 『지급기준과 지급의 범위, 지급의 방법은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소속장관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지침을 ’95년도에는 소속장관이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는 수당을 지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말경, 즉 일반직은 ’95년 8월 18일자로 교육부장관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상여 수당 지급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때가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지침시달이 ’95년 11월 18일,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이미 회기가 종료된 후입니다.
  최종회기가 종료된 후입니다.
  11월 18일에 일차로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지금 지침을 일차로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96년 1월 29일, 금년 1월 29l일이 되겠습니다.
  최종 개정지침을 시달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었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금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자금이 2월 6일자로 교육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2월 6일자에 지침을 예산편성을 시급히 해서 2월말일까지 지급하게 하는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론도 나오겠습니다마는 2월 6일장에 내시된 자금이 보통교부금이 192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억원이 내시가 됐고 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공무원 상여금도, 특별상여수당도 시급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특경비를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만 내년도 수용시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증가하는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문제는 반드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그러더라도 저희가 이월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2월달에는 바로 착공을 하더라도,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환특경비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환특경비가 3월 26일날 112억원이 예산에 보시다시피 112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초에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에 환특경비까지 해서 저희가 특별상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상여수당을 이번 회기에 통화시켜주시면 4월말경에는 우리 교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산하기관에는 지금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자금이 배정된 사항, 또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 수당지침이 늦게 온 사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학교장이나 시·군교육장을 통해서 소속 공무원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이미 했습니다.
  자꾸만 언론기관이라든지 중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를 자꾸 격리시키고 곤란하게 해서 저희도 역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 시·군교육장님이나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안내문을 발송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네,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국 위원   저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상여금수당의 효과,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고한 교육감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지도 3월 1일자 도교육청에 국장으로 드어와서 이게 논의가 되어 있을 때에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장의 현직에 있었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발표됐을 적에 선생님들 간에도 그 기본취지를 오해했던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개혁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그쪽의 정신에 비춰봤을 적에 학교에서 성실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차원도 되고 또 선생님들의 사기를 도와준다는 입장도 되고 해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교장도 그렇지만 어느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 애쓰는 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다익선으로 대상자가 많으면 좋은데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것을 줌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위화감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했던 학교에서는 위화감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저분이 당연히 타셔도 될 만한 분이다 이런 것 쪽에서 사기진작이나 또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좀 우대받는 이런 정신에 비춰봐 가지고 이 제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는 사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집단이 전체적인 교원전체가 아니라 학교별로 40명이면 4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학교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학교는 다 좋은 분들만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선정을 충청북도 교원 전체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박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충청북도 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 될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절차상 선발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전체도 중요한 면이 있지만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할 적에 단위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격려해 줘가지고 단위학교의 발전을 위한다는 뜻에서 보면 단위학교별로 선정을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별상여금 수당에 대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도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그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극한되어 있는 거시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음을 이미 그것을 신문지상이나 모든 저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교육감님이나 또한 부교육감님이라든지 누가 공식적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이라도 한번쯤은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와서 이런 사과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특별상여수당지급에 대해서 916명이 선정이 되셨는데요, 학교마다 선정된 916명의 프로테이지를 근무년수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의 받는 급여에 따라서 어떤 프로테이지의 선발이 916명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국장님께서 근무하셨다고 하는 그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국장님이 근무하셨던 그 학교의 선발되신 인원의 프로테이지를 내셨을 때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제가 근무했던 한국교원대 부속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무주임을 하는 선생님이 연세가 제일 많고 또 교육경력도 제일 많으신 분이고, 그런 연세나 교육경력이 중요한 선정기준이 아닙니다.
  거기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선생님의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선생님이 당연히 타실 분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을 선정했고 또 그 분들이 본인 자신들도 “제가 이것을 꼭 타야 됩니까,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절차는 또 교장 혼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반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그 내용은 그런 선발기준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연수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을 선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916명이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우리 도내전체 교원들의 근무연수에 평균치가 어느 정도에 되신 분들이 916명이 선발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특별상여수당이 916명에 대해서 약 10억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년정도 돼 가지고 잘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도 선발될 수도 있는 것인데 916명에 선발하신 인원이 정말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916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까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연수가 많으시고 또 그 학교의 교무주임으로 계시고 또 모든 선생님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 선발되셨다면 그런 분만으로서의 916명에 선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담임수당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속에서 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을 초래했던 그 부분이 의회에서 마치 모든 것을 안 해줘서 결정된 것처럼 아까 행정과장님도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셨지만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또 교육위원과 교육사회위원들 간에 자체 도의원들 간에 알게 모르게 앙금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의회보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916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왜 우리가 그 부분을 선집행하도록 결정을 안 했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예산삭감을 하면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삭감하면, 그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초등교직과장 노현우입니다.
  행정과장님이 지금 특별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에 대해서 흐름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중등 교직과에서는 그 선정에 관한 지침을 시·군의 교육청에 인사담당자 회의를 열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선정과정은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916명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916명이 어떻게 해서, 선발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연수를 제가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 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조성이라든가 이질감이라든가 어느 선생님이 잘해 가지고 특별수당을 받으셨으니 이제 모든 일이 생겼을 경우는 저 선생님에게 맡기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선발기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이 아무리 잘 됐다더라도 일반 선생님들이 싫어하면 그것도 참작을 했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916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금방 안 되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그 통계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지가 참고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그 관계가요 시·군교육청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요구를 행정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이 417명인데 초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사람인지는 누가 해당자인지 또 417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명단이나 어떤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선집행이 됐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인원이 선발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지급이 선지급이 되고 어떻게 언론에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저희가 최종 지침 내려온 것이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2월 8일날 최종지침을 가지고 선정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행정과에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6일 이후에 돼서 2월말 이후에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선정에 대한 대상인원 또 지금 말씀하신 경력, 호봉 그런 것을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분석이 없이 그러면 2월 26일날 각 일선 시·군에서 도교육청으로 선발해서 올렸으면 그러면 3일 이내에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안이 확정이 돼서 2월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초등교직과에서 417명이라고 하면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올라온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에 대한, 근무경력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의 데이터를 초등교직과에서는 그런 것을 분석도 안 해놓고 일방적으로 417명분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고 그러면 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만 반영을 시킨 것인지, 그것을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초등교직과에서는 선정에 관한 이런 내용만 시·군교육청에 얘기가 돼서 시·군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자면 100%라면 봉급의 100% 아니에요.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네.
박제국 위원   그러면 몇 호봉이라는 것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몇 호봉해서 100%하면 얼마다, 얼마얼마 해 가지고 예산이 총 10억 얼마다, 그런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그것이 전부 행정과로다 온 것이죠.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예산의 계상은 예상계상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중간 평균호봉에 의해서 전체 인원수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각 학교가 공히 이렇게 경력도 오래 되신 분들이 다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게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봉이 높은 분들이 많이 책정이 되면 예산자체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그렇습니다.
  증감을 어느 정도 오차를 두고 반드시 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특별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원선정을 2월 8일부터 작성을 하셨다고 그 선정을 2월 8일부터 작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선발인원을 2월 8일부터 작성하신 때부터 언제 그것이 완성됐는지 그 기간의 날짜까지를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초등교직과장 노현우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교사성과급이 지금까지 지체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들 도의회에서는 교사성과급이 지출됨으로 해서 처음에 성과급제를 만드신 분의 뜻에 동기유발을 한다든가 어떻게 경쟁심리를 유발한다는 좋은 안이 자칫 교사간 위화감과 또 돈을 교사들의 동기 유발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교사가 1등으로 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 가지고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과급 자체의 목적이 당초의 목적보다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이 빨리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 교사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사회에서는 많은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신문사의 논설까지 우리 교사위원들이 마치 걸림돌이 되고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떠한 저해하는 이런 것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의 여론이 그렇게 우리를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겸허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우리를 질타하는 뜻을 올바로 알고서 질타를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빨리 지급을 하려고 했었다면 11월 18일날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당시에 이미 당초예산은 거의 교육위원회로부터 성립이 됐었고 아직 도의회에서는 성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도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다면 왜 늦추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교육청 당국으로부터 이것을 2월 27일날 2월말까지 꼭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3월말까지 꼭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다 지급이 됐는데 왜 충청북도만 유독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를 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당초에 예상했던 목적대로만 사용된다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교육청으로부터 늦춰진다하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더 빨리 어떤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급하라고 독촉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목적이 애초의 목적보다는 많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미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3월달 거의 한달 동안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학교선생님들 또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봤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학교 선생님들은 이 교사성과급제에 대해서 거의 10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굳이 꼭 필요하고 꼭 빨리 지급을 했어야 된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었어야 될 일인데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모든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의회에 상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11월 8일자로다가 ’95년도 회계가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회계가.
  그런 다음에 도의회에서 11월 20일부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의 심의없이 도의회에 제출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당 소요액에 대한 자급도 당초에 산에 영달된 바가 없고 ’96년 2월 6일자로 해당 자금이 영달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자금영달이 2월달에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침이 11월 18일날 왔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 교원 특별상여수당이 당초예산에 세운 시·도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시·도에는 당초예산에도 세웠는데 왜 우리 도는 못 세워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러한 분란을 내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세운 다른 도는 지침을 더 먼저 받았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타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예는 일반적 공무원이 8월달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게도 반드시 특별상여수당이 지급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의당 지급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의회와 양해사항으로 소요액을 이미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의회의 절차 때문에 지금 소정 과목의 예산이 있어도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지급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더욱 당초예산에는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달에 효도휴가비 지급할 때에 예산의 심의없이 효도휴가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와 도의회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정의 절차를 반드시 필한 다음에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타 도에는 일부 도가 당초예산에 그런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측가능한 일은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도는 한발 뒤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교원성과급이 아주 효율적이고 목적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제도도 무시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용의도 있는데 단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성과급 지급효율성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또 저희들도 매우 회의적인 반응 때문에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없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미루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이것이 지급해야할 사항을 도의회가 어떠한 힘겨루기 같은 그런 인상을 외부에 주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과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교사 간에 위화감 같은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도에다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마는 우리 도에는 이제 이것이 지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 성과급을 바꾸어볼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본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라든지 지급대상범위 이런 것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의 3,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 2 및 총무처예규 제279호 ’95년 4월 18일입니다.
  이것에 의거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은 4월 1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조성근
  중 등 교 육 국 장송대헌
  의   사   국   장엄갑도
  기획 감사 담당 관신택희
  행정 관리 담당 관정금옥
  총   무   과   장고일영
  초 등 교 직 과 장노현우
  재   무   과   장이기수
  사회교육체육과 장한상우
  시   설   과   장박성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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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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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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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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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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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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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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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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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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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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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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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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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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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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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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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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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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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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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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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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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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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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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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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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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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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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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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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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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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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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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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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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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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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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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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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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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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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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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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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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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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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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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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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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