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4월 19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 박제국, 김준석 위원님이 계심으로 전례와 같이 우리의 의문사항을 취합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이길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럼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행정관리 담당관 정금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본 도 교육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 4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동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인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4월 8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있어서 관행이나 답습을 우리 관례에 의존해 왔던 것을 좀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정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기를 먼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학교와 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의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또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 안을 좀 수정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또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권한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데 학교 현장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행이나 답습을 그대로 해 가지고 왔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도 조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진정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특례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영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 제1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나 충주시는 아마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일선 읍·면·동에도 학교가 대개 소규모 학교인데 그런 지역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00명 이하와 6학급 이하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여기 제2조에 의무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 지역주민의 희망과 또 학교장이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교육부 시안에서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조항을 학교운영위원회를 전체를 설치한다 할 때에는 지금 29명인 본교도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학생수가 20~30명 되는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오히려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 특수한 지역적인 사정에 의해서 설치하느냐 않느냐는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자 해서 이 조항을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부모 또는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교육부 지침에는 소규모학교라도 올 상반기부터 적극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금년도에 시지역하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 ’98년까지 면이하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하 “규정” 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직접 선출방식과 이를 위한 선출관리위원의 규정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랬기 때문에 조례에 직접 선출을 명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이나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위원회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학교장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서 교사 중에서 산출한다.
  제4항에 지역 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시행령의 선출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제3항에 의해서 선출방식을 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로 넘어갈 경우에는 학부모 위원의 선출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종래의 육성회 이사선임 방식과 같은 방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많은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7일자 교육부에서 부교육감님들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탈피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상찬   학부모 위원회 선출은 선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이 규정은 학교장이 선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그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후에 그것을 보고 해 가지고 인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즉 선출관리위원에 의해서 그 위원들이 각 부문 위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이냐 또는 대의원 선출에 의해서 간접선출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례에 명시를 하자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어떤 면에서는 학교자치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학교 자치발전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계기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교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선생님들이 직접 선출로 인해서 선발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좀 이렇게 조례로 이렇게 좀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이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하위법에서 다시 명시를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로 다시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에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선출 제3조에서 이 내용은 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한다고 여기 써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운영위원회를 뽑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한다는 이런 내용을 적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죽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에 써있는 내용에 맞는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면은 여기에 좀 말을 바꿔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선출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 규정이라고 하지 말고 해당 학교에 교장이 일시적으로 어떠한 조례를 내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선출을 해 놓고 다시 선출된 학교 운영위원들이 다시 거기에 적합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 사항에 최초 이 위원회를 발족하는 주체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이 조례의 안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월말 내지 3월초까지 전국의 각 시·도학교 운영위원회 담당장학관 및 담당사무관들이 교육부에 모여가지고 그 교육부의 법무담당관 하고 해서 약 3, 4차에 걸쳐서 협의해 가면서 작년에 6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조례안 초안을 잡았습니다.
  이 조례안 초안을 잡아가지고 전국 교육청이 일제히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정과정에서 서울시나 대전 또 많은 시·도가 교육부에서 그 전국 시·도 실무진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된 시·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나 또는 도의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많은 또 수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에 최초 누가 이것을 작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 하는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미스를 일으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 보면은 제1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안은 4단계로 나와 있었는데 뭐냐하면은 왜 1년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 또 학사일정에 대한 문제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학부모가 신입생의 학부모가 참여하기가 또 곤란하고 또 3월 1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들의 인사이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일 때문에 그렇고 9월 1일부터 실시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인사 이동이 될 공산도 많기 때문에 2월말에 졸업한 학부모 위원들이 3월달부터 임기가 들어가서 2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임기를 하시다가 말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지는 분도 계실 테고 만약에 3학년의 학부모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을 때에는 2월말이면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위원회 자격도 상실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니 임기를 1년으로 이렇게 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대전, 전남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대개 다 1년으로 이렇게 삽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굳이 우리 도만 2년으로 이렇게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좀 융통성 있고 여러 학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1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저희가 실무진 심의 과정에서 2년으로 결정한 것은요.
  1년으로 하면은 위원으로 선출돼서 학교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알다가 그만 두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선출자체가 법적인 기초를 두고 선출하는 사안이다 즉 과거에 육성회와 같이 임의 조직 단체로서 적당히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하는 절차가 법적으로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그 절차가 합당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매년 학교에서 연례행사로서 이런 절차를 치르는 것은 조금 번잡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2년이 어떠냐 해서 전체 실무진에서 2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2년이라고 저희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년마다 학부모회나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굳이 뭐 2년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송옥순 위원   보충으로 제가 조금 저는 의견이 조금틀리는데요.
  왜 2년으로 해도 되는가 하면은 한 교육위원회 운영위원이 한 15명 정도로 돼 있다면은 거기에는 그 학생의 학부형이 운영위원으로 되는 경우가 한 7~8명이 되고요.
  또 당해교장과 교직원 한 2~3명 또 사회의 지도층 인사 그러니까 전혀 학생하고 관련 없는 그분들이 2~3명 이렇게 돼서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학생의 졸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간다든가 또 교사들이 학교의 전보가 됐을 때에는 전체가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마다 물론 한 번씩을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선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이 번거로우며 또 익히 그 남아 있을 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1년 동안을 해 봄으로서 거기에 장단점도 알게 되고 학교의 운영상태를 깊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2년이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위원회 임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4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 개시를 규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회 임기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월달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을 규정으로 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가 뭐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기의 개시일은 각 학교장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4월 1일이 좋겠다 어떤 시·도에서 는 1월 1일이 좋겠다 3월 1일이 좋겠다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학교장이 결정하자 해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을 이렇게 좀 4월이나 이렇게 3월이나 이렇게 못을 박아 두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학년의 학군일 경우는 2월말에 대개 졸업을 하고 또 신입생들도 대개 3월달에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각 학교마다 학교 학부모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구성이 되는 자치구성이 될 때 그럴 때 선발을 해도 되는 것으로 또 선생님들도 대개 3월초에 대개 2월말에서 3월초에 인사 이동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피했을 때 그런 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한 3월말경이 아닌가 그래서 한 4월달부터 임기가 들어가시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제2항에 보면은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교원위원의 자격제한은 위원회 겸직조항은 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포괄적으로 되는 내용인데 제5조 제2항, 제3항 학부모의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학생이 입학하면서부터 피선거권이 주어지는데 반해서 교사위원회 경우는 그 학교의 재직함에도 교육경력 또는 당해 학교의 재임년수를 들어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교원위원들에 대해서도 자격제한을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꼭 굳이 그 학교에 몇 년을 근무하고 교직경력이 몇 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삭제를 해서 그 학교의 교원에 한해서는 자격을 좀 부여하는 걸로 그런 것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또 3항에 보면은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개 학교 이상의 위원으로 동시에 선임될 경우는 그 업무의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고 또 불성실하게 일을 할 공산이 많으니까 다른 학교 위원으로 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교육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원이라고도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물론 일선 교육청이나 장학사나 또 장학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겸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의례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모양으로 통제나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임을 할 수 없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학교 관내의 특성이 지역 위원으로서 어느 정당인이라 할지라도 꼭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또 그 지역에 그 양개 정당에 의해서 서로 알력이 있다거나 어떤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이것은 정당인은 배제해야겠다 하는 사항은 그 학교장한테 주자하는 얘깁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있어서 그 학교의 발전 육성을 위해서는 이 분을 꼭 영입해야만이 학교발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은 그 학교장한테 주자 하는 사항이고 교육위원회 자격은 규정으로 한다 하는 사항은 이것은 남녀 교원 수 또는 연령별 해서 이것도 교원 전체회의에서 남녀별은 어떤 비율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연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일단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제3항에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심의된 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그 겸임기관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기관이라도 겸임을 일단 시키자 그 목적은 뭐냐하면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실지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나 이 제도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홍보나 지도역할을 당분간은 짐을 지어 주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역으로 이위원님 같이 하나의 나쁜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죠.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에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의 자격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라고 명시돼 있는데 굳이 보수나 어떤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은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공무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공무원법을 여기에 다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과장 이상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일종의 범죄행위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학교의 위원이 되실려면은 역시 거기에는 저촉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김준석 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위원이 어떤 보수나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주민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제33조에 결격사유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33조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딱딱하지 않겠느냐......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제33조를 넣게된 이유는 그 지역특성상,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면은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계시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나 누구한테 나 거기 좀 해야 하겠오 할 때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은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만약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에 의해서 그 지역이 좌지우지 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위원의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거기 제1항에 보면은 「학생의 전학·졸업·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적어도 조례안이라면은 학생의 전학·졸업·퇴학 이렇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학생” 이렇게 앞에다 그런 문구를 넣어야만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바로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14조에 보면은 교직원의 출석발언에 대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은”이라는 이 토씨는 바로 교감은 자유자재로 아무 때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요구가 없어도 항시 출석하여서 학교의 어떤 현안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고 못을 박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자율이 아니죠.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상찬   제7조 제1항에 사실은 이 조항이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아주 똑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전학·졸업·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한 바로 그 회원이 되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전자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학생” 이렇게 하면 그 운영위원의 아들·딸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이상찬   실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학부모위원이죠,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의 자녀.
○행정과장 이상찬   그리고 제14조에 대해서 교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고요, 일반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학교운영위원과는 관계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교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감은 학교에서 어떤 위치냐 하면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총괄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즉, 교장이 유고시에는 그 학교를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교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성공여부 즉, 학력이 성공하느냐 성공치 않느냐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교감한테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교감을 그 동안 시범기간 중에 배제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교감선생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만약에 비협조 한다든지 적극적이 아니라든지 할 때에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교감에 한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그 학교의 경영사항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 결정에는 좀 잘못 생각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모든 제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게끔 하고 모든 거기에 보완해서 운영위원들이 어떠한 안을 내거나 학교에서 어떤 안이 들어왔을 때 심의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면은 교감은 교장이 참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학교에 대한 발언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어느 때에나 임의로 자유자재로 참석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이 절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감은”이라는 것을 빼고서 만약에 교감을 참석시킬 그런 의향이 있다면 “교감은”하면 항시 참석하게 되니까 “은”이라는 것을 빼고 예를 들어서 가끔 교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자기가 발언을 하겠다는 제의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좋다 하면 참석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말뜻을 보면 “교감은”하면 교감은 아무 때고 항시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박제국 위원   교직원 중에 교감이 포함돼요? 안 돼요?
○행정과장 이상찬   포함이 되죠.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교감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제국 위원   교감이라고 넣지는 말고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과장 이상찬   표현상으로는......
박제국 위원   교직원 중에서 포함된다면은......
송옥순 위원   교감, 교장은 교직원에 포함이 안 되죠.
○행정과장 이상찬   교직원이라면은
교원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니까 교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교감도 교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조례안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조금 전에 박제국 위원님이나 송옥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교직원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가지고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조항도 명시가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교감이라고 하는 구절을 삽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아까 우리 송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감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리면 오늘 참석하고 내일 열리면 내일 참석하고 열 번이면 열 번, 백  번이면 백 번을 전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되니까 그러한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학래 위원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해서 위원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 같은 것은 모순이 생기죠.
○관리국장 신재철   권리행사는 아니죠.
○행정과장 이상찬   권리행사는 아닙니다.
송옥순 위원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행정과장 이상찬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권리행사는 아닙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나 학교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제안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은 할 수가 없고......
송옥순 위원   정식적인 제안은 못하지마는 학교측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떤 입법안을 법적인 조례안을 자기가 해서 거기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14조에 교직원 출석발언 해놓고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발언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을 항상 나가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이 문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상정되는데 이것은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내가 잘 아니까 이것을 가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할 때에 가서 참석을 해 가지고 발언을 참고로 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 운영위원회에 15명 정도의 구성으로 돼 있는 데는 교장이 거기 운영위원이 되게 돼 있고 또 교직원이 거기에 2~3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꼭 교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학래 위원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이상찬   요청에 의해서 발언할 수 있다 하면은 요청이 없으면은 교감은 영 배제되고 마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지금 해당 관계자님께서 죽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교장 외에 교감은 학교에서 교장과의 어떠한 모든 대화에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단절된다고 할까 자기의 입장이 그러면서 교감이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뭐가 목적이 뚜렷하고 확실해야지 그럼 교장의 그러한 입장과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자기가 임의대로 참석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이런 조례안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유재철   다음 사항 질의하세요.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
이길하 위원   제9조 제1항 8호에 보면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이랬는데 여기에는 교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부모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건의를 이렇게 봉쇄해 버리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가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 것으로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봐서 교원도 여기에 참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들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과장 이상찬   교원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떄문에 교무회의에서 의결된 또는 교원들의 의견을 의원으로 된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이것은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하 위원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 결과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위원이 선발이 돼서 들어가셨지만 혹시 그 학교내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우선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고 건의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박제국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학부모위원도 있고 지역주민위원도 있고......
이길하 위원   그런 것을 선생님들까지도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을 선생님들에 대한 문을 열어준 선생님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건의도 받아들이는 안으로 조례를 제정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수정하는데 제의를 합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교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수렴해서 같이 건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나 기타 학생이나 학부모는 대표가 물론 됐다고 그래도 그것은 수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위원들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되는 사항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만 이 학교는 학교내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그 교직원위원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원이 빠진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자치 학교운영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단서를 딱 못을 박아두면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은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운영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잘못하면은 이것이 건의가 이원화 될 염려가 있습니다.
  즉, 교장선생님이 교무회의라든가 여기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내는 경우와 또는 선생님들 몇 분이 교장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그런 이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체 살림살이를 협의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은 특별히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제9조 제7조항에 보면은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이 뭐죠? 이게 제2항하고 제4항이......
○행정과장 이상찬   아 교장, 교사 초빙제도입니다.
박제국 위원   초빙제도, 초빙이라는게 뭡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게 구미 선진국 제도인데요.
  선진국은 저희 같이 이렇게 교원을 발령내는 것이 아니라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교원을 초빙한다는 것은 뭐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우리 학교에 교장자리가 비니까 보수는 얼마다 뭐 대우는 어떻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착이 되면은 좋은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운영상의 원활한 기금을 가지고 좋은 교원들을 경쟁적으로 초빙할 수 있는 제도를 여기도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박제국 위원   삽입을 하면은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이것 괄호하고 이건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
  이런 필요한 자를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며 그 선생님을 우리 학교로 와서 근무하게 초빙을 하는 겁니다. T/O가 있을 때......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죠, 막 아무데나 막 하는게 아니라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비었다 그럼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리 빈자리를 어느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잘 하고 계신다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모시자 그게 초빙제도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은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교육위원회로 제출을 했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데에 우선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이게.
○행정과장 이상찬   아주 법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어느 지역......
○관리국장 신재철   예를 들면 교육감에게 이 사람 우리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라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결국은 지금 제도는 능력있는 분은 좋은대로 서로 모셔가고 시원치 않은 분은 도태하는 경쟁사회를 결과적으로는 도입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서로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요.
박제국 위원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있는 걸 테지.
송옥순 위원   인사권자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학교에서 그 한 분을 놓고 원할 때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겠죠.
○관리국장 신재철   본인의 선택도 있고 인사권자의 종용도 있을 테고 그건 방법의 문제죠.
박제국 위원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거 아니예요.
  외국마냥 초빙해서 보수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시장같이 우리 시장이 꼭 이런사람이 필요한데 보수 딴데보다 더 주고 모셔올 수 있다.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도입 단계입니다.
박제국 위원   있어야 되는 건데 청주 시내에 버젓이 잘 있는 사람을 촌학교에서 달란다고 주면은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본인이 불응하면은 안 가는 거고 본인이 응할 때 가는 거니까, 본인이 응해야지요.
  나 잘 있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오지에서 너 와서 근무해라 그러나 외국마냥 보수가 청주에 있는 거보다는 더 줄 테니까 와라 할 경우에는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보수체계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는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얼마만큼 더 줄 테니까 와라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차후 문제가 되겠죠.
박학래 위원   이 기업에서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갖다가 고용인 사장으로 모셔오는 거 같은......
박제국 위원   현재 이게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이 조항은......
송옥순 위원   현재 서울에 보면은 물론 공립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고 사립은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운영위원회 제도가 없어도 서울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 교육청에서도 전임 교육감님께서 초빙교사 초빙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국어과목 선생님이 비는데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 아무개 선생님을 내가 갖다가 이 분을 모셔서 우리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면은 지금 마냥 본인이 가겠다 뭐 이런 조건이 맞으면 보내드리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사립학교 같은 데서 이건 뭐 잘 적용을 시킬 수 있겠어요.
박제국 위원   그럼 필요 없는 사람 보낼 경우는 없어요.
○관리국장 신재철   직권내신이란 게 있습니다.
  또 그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할때는 이 선생님은 도저히 이 학교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해서 직권내신 제도라 해서 다른 데로 띄워다오 하는 내신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극히 그런 경우는 드물죠, 제도는 있습니다. 직권내신제도가......
박제국 위원   교장 선생님 혼자 힘으로는 욕먹을 것 같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나 일단은 저
희들이 선생님을 내보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분을 우선 모시는 제도부터 정착을 시켜가면서......
박제국 위원   아니, 그런 경우 한번 있었거든요.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는 선생님이 계셨었단 말이요.
  학교장 마음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오래 시일을 끌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갖고 내신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학교 입장도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신재철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처음 조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규정으로다가 학교에서 정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이 처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 12조에 보면은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이랬는데 발의 요건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의 요건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있으니까 소수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발의될 여지를 넓히는 것이 운영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의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활발한 운영위원회 활동의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비근한 예로 서울시 교육위원회 조례안 제13조 광주시 교육위원회 조례안 제 11조 대전시 교육위원회 조례안 제12조 전남도 교육위원 조례안 제12조에는 4분의 1 이상의 재적의원 동의로 발의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 요건은 보통 의결의 요건과 통례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정한 건데요.
  즉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또 과반수 이상이면은 의결을 한다 이것이 회의의 의결의 통례입니다.
  그러면 참석의원 과반수이면은 3분의 1재적의원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규정이나 법률상으로 3분의 1 발의를 정하느냐 하면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했을 때에는 그것은 거의 즉의결로 확정이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발의 인원수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4분의 1로 하면은 발의를 했는데 중도에 많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소수의견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뜻에서는 저도 이길하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3분의 1로 정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안을 발의할 때는 통과를 전제로 해서 발의한다 하는 사항 때문에 3분의 1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13조의 의사 등의 정족수에 대해서 제1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항 영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재심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이 학교장의 재심요구의 요건은 어떤 면으로는 추상적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재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아무래도 추상적이 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장의 재요구에 운영위원회가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격을 부여 받았는데 본인이 결정한 사항을 거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의 재심요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위배될 경우로 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할 때는 일반 정족수를 적용토록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대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학교장의 재의요구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영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존중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게 통례입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심을 요구해야 할 안건은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 신중하게 다뤄지기 위해서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도록 그건 또 중하게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학교내의 자생조직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조항을 이렇게 보면 학부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학내의 자생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활동해 온 어머니회나 학교발전협의회 등 조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들의 대표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새롭게 구성되는 학부모의 위상을 크게 악화 시키면서 종래 재력과 학부모들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학부모 조직을 그래로 공존시켜 학교장의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거나 재정찬조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새마을어머니회나 발전협의회 등의 단체가 있었으나 대부분 학교의 찬조금 창구이거나 일부 학부모들의 친목단체 성격으로서 학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학부모의 조직은 새롭게 구성하는 학부모회로 단일화하고 기타 조직은 학내의 공식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저는 지금 이길하 위원님의 의견에 우선 동의를 합니다.
  이 자생조직은 교장의 정식적 허가를 받은 자생조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생조직은 학교내에 없습니다.
  다만, 그 학교 전체적인 조직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장이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조직이 자생조직이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허가를 한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심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붙였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조항을 넣으므로써 학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전체의견을 수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사항을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20조를 학교 기본조직으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교의 기본조직으로 학부모의 학부모회 교원의 교무회의 또 학생이 학생회를 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도 좀 이렇게 기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자생조직이라는 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없다고 그랬으니 기본 조직으로 아주 학교 운영위원회 밑에 이런 식의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회 그 자모회나 또 교무회 이런 거를 기본 조직으로 집어 넣을 수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저희 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은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조례안에 낼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제출하지 않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는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에 자생조직 학교도 좋고 밖에도 좋고 이런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를 우리가 들어가겠다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들어와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안 들어 올 사람은 안 들어오고 다만, 들어올 사람은 들어왔을 때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회의에 출석해 가지고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 드리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생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머니회나 이런 모든 부문속에서 실질적으로 요새는 많이 어머니회에 가입을 하라고 그래도 가입을 대개 많이 안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행적으로 뭐 어머니회라든가 또 학교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저는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자생적으로 하는 규정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런 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제3항에 보면 교육청의 지원, 지도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은 교육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학교 자치구현 정신과 자율성 신장 차원에서 상부기관의 조언, 권고, 지도는 학교 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현저히 부당한 결정을 하였거나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경우에 교육청 단위에,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교육청 단위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의 조언, 권고, 지도는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일선 시·군교육청에 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 했는데 법상으로 중재위원회는 의결기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두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의견이 상치될 때에 중재위원회를 두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길하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찬   그런데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심의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는 것은 의결사항에 대한 중재지 심의사항에 대한 중재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학교장과 운영위원회 사이에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심의기구하면은 일종의 기관장의 자문기구적인 성격입니다.
  자문기구는 당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둘 때에 일부는 심의를 하고 일부는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법을 제정할 때에 심의기관으로 전체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기관은 기관장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기관장을 기속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약간 뛰어 넘어서 기관장을 기속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발생할 것이다 하는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박제국 위원   제21조에 덧붙여서 제3항에 보면은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재심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심의의 요건이.
○행정과장 이상찬   그 위에 있잖아요.
  「현저히 부당하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재심의를 얼마 찬성 얼마 저기라는 것도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상찬   거기 재심의에 나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재심의하고는 다른 것 아니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아니예요.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박제국 위원   제29조 제3항이 그거예요?
○행정과장 이상찬   제13조 제2항입니다.
박제국 위원   제13조 제2항에 「영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부칙에 신
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은 최초에 이 조례제정을 규정하는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칙 제3조 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   아까도 말씀드렸고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초 규정되는 사항이 이것이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행   정   과   장이상찬
○의안회부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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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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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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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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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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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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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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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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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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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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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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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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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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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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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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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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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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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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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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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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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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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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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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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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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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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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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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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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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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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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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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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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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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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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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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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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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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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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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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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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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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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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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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