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6년 4월 20일(토)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청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청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23회 임시회시 ’96년 3월 14일에 실시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파악해온 도내의 가뭄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급수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할 조례안은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한편 위원님들간에 신중한 토론을 거쳐 조례안의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열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원에서 「다만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라 고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은 자구 의미의 정확성을 기하여 위하여 「위원의 자격상실」을 「위원의 퇴임」 등으로 하였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를 「그 자격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제1항의 「학생의」를 「학부모 위원의」, 「교원의」를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로 하였고 제2항,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로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제조 제1항 9호,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윤영위원 등 관련된 건의사항」, 이 원안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원」이라고 하는 자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제14조, 원간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를 수정안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라고 지구를 삭제하였으며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원안에 없던 것을 신설하여 제3조,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결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어제와 오늘에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하시어 금일 제안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4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중앙에서 어떤 사무라든가 그런 것을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엔 위임해주는 것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되지만요, 때에 따라서 넘겨줘야 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안 넘겨주고 좀 까다롭거나 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 이런 것을 넘겨준다면 이런 직무를 받아 갖고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깊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물론 업무추진을 일원화하고 자치단체의 능률과 행정추진을 간소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사무에 대해서 위임을 해 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다거나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립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조규린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 정 과 장이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