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9월24일(수)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보건환경국과 사회복지국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고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7 ∼ '98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어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97년도 8월 28일 교육사회위원님들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간담회 개최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그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대표를 추가 위촉토록 말씀하신 사항은 '97년도 9월 23일 도의회,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소속 각 1인씩 3인을 추가 위촉 완료하였으며 이다음 위원교체시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하 위원님께서 보건행정의 타 시·도의 수범사업중 우리 도가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파악, 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한 말씀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중에 각 시·도에 직원이 출장하거나 공문으로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 도입할 사업이 있으면 '98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길하 위원님께서 호스피스사업 추진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현재 우리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이 연말에 완료되어 인력이 배출되면 내년도부터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가정간호사업과 병행,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번 감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도 9월 12일자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97 ∼ '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간담회시에 다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추가로 영입하는 위원들이 어떤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있어서는 지난 번 간담회시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더 보강하라는 것과 우리 도의 특수시책 뿐만아니라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삽입을 시키자고 해서 이 모든 안이 집행부로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 '98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제국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보건행정과장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