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9월25일(목)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청주맹학교 및 충북광화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업무를 지금까지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게 되고, 또 시·도지사가 허가해 주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사무위임이 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현 시장·군수가 민원인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면은 각종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오염이 될 것이 뻔한 것이고, 또 세번째로는 각 시장·군수가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한이나 또 실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시장·군수가, 담당직원들이 이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일관성같은 것이 결여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가 허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공무원과 주민간에, 또 민선시장으로서 안면, 여러가지 문제로 허가가 들어오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해 준다든지 또 그러한 과정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우려가 되고, 또 무분별하게 허가가 될 것이 염려가 되고, 또 현재 시·군의 전담공무원이나 전담조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물론 잘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가지고 관계 시·도에 회의를 할 적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각 시·도에서 의견들이 현재까지 이것을 우리 신고로만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해 왔던 것인데 허가제로 바뀌면은 시장·군수가 그렇게 이것을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느냐 하는 조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얘기, 또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안 내려 줄 때에는 계속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업무를 내려줘서 자꾸 도에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해서 시·군공무원을 양성을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들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일괄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조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는 전담조직도 있고, 또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나가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무분별한 허가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이 업무가 위임되고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단속, 또 교정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각 시·도가 공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걸 전부 쥐고서 할 수도 없고 일부 그런 개연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지하수는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지하수 오염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런 것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철저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허가제 채택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무엇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데 허가를 하게끔 이렇게 방침을 정했느냐하는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자기 밑에 있는 땅의 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퍼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너무 경사지기 때문에 1,274mm가 6월 내지 10월에 집중적으로 내려 가지고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표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아주 미약하다 그렇다면은 지하수가 자원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빙산을 녹여서 그 물로다가 쓰지마는 우리나라는 지표수 아니면 지하수인데 그 지표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댐을 그렇게 많이막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부족, 2001년에가서는 빈곤, 2005년 이후에 가서는 정말로 심각한 일부 물은 사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바닷물을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연구를 해 나가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모든 사람 그 소유자한테 자유롭게 현재까지 맡겨서는 이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자원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지하수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100톤 150톤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 50톤 100톤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렇게 될 때는 너무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크고 또 업무량도 폭주하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더 다운시키더라도 우선은 100톤, 150톤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우리 도에서도 개정했고 정부에서도 그걸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m 이상 그런 데는 허가없이 신고없이 개인들이 마음대로 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 30m 이하를 지하수, 이렇게 정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양적으로는 이것은 배정되었습니다.
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하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층 구조가 대수층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층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m 기준은 없습니다. 깊이에…
지표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표라고 하며, 지하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수라고 하느냐 수질을 분석해서 이것은 지하수고 이것은 지표수고…
그 밑에 지하를 지표수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물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그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지않고 그걸 보존하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물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서부터 그걸 잘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수자원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면에서 허가제를 채택했다, 그런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에 대한 지하수 고갈상태에 대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 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거라구요.
생활상에 불편한 문제는 뭐냐하면 지표수 상태에 대해서 나무가 죽는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왕 허가제로 할 경우에는 그게 구분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지표수냐 지하수냐 하는 문제를 수질로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게 이루어져야지 지표수를 양적으로 많이 했을 적에 금방 생활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무의 피해,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지, 입법할 적에 이런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아는 상식으로다는 오염도를 측정을 했을 적에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표에 떨어진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게 20m 이상에 있는 것은 지하수화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지표수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 구멍을 20m 이하까지 뚫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 지하수를 채수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의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살짝 파이프를 박을 적에 암반에다 딱 때려박아서 지표수가 그쪽까지 지하수로 안 들어 가게끔 해 가지고 20m 이하에 있는 물을 양수원에 있는 물이 지하수인데 그걸 몇초면은 딱 때려 박은 게 물이 안 나올 적에는 기계를 살짝 들을 것 같으면은 암반에 때려박은 게 들려서 새가 생긴다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틈속으로 나오는 건 양수를 하다 보니까 지표수가 끌려가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는 땅 표면에 있는 물이 빨려들어간다 그래서 농작물이라든가 여타에 대한 많은 피해를 줍니다. 직접…
그런데 허가할 적에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피해층이 어디가 더 많으냐 하는 것을 알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거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어떤 장치를 피해가 없게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모든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농업용수가 되었든 우리가 먹는 물이 됐든 간에 공장 용도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든지간에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100톤 이상의 용량을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것을 일개 부락이 먹는다고 봤을 경우에는…
시골에 상수도 20호, 30호가 먹는데 지하수죠. 지표수가 아니라 지하수인데.
그런 것까지도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적에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모든 문제가 말이야,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마찰이 올 걸로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영향평가 받는다는 것은 시일도 그렇고 시일이 6개월인가 걸린다고 그러죠. 비용문제 등 여러가지 해 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찰이 오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영향평가까지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되었든 우리 부락에서 일반주민이 먹든 물이 되었든 또 하나 어떤 공장 용도로 쓰는 물이 되었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다 허가받은 물로써 이것은 오염이 안된 물이니까 그러면 팔고 산다 했을 경우에 그걸 팔고 사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생수허가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경우인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시설해 놓고서 갖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향평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향평가를 얻어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면은 농업용수도 지하수 100톤, 150톤 뽑아오는 물이라면 오염같은 것은 얘기도 안 되거든, 오염도 다 안 됐을 것이고 얼마든지 생수공장에서 팔고 있는 물로 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 시골에 가면 면단위이하에 가면 일개 면에 상수도가 몇개소씩은 다 있거든요.
다 있는 게 그런 지하수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가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라는 것은 내가 목욕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건데 이 지하수라는 게 개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예요.
암반을 뚫고 들어간다는 문제가 파고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하수라고 해서 지표수를 갖다가 양수해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농업용수 한다고 그래도 그게 30m 이하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텐데 지표수 30m 이상에 있는 지표수를 갖다가 양수를 한다면은 논에 있는 것을 도로 양수기로 물을 잡아 당겨서 퍼서 올리면 그게 순환을 시키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로 전문적으로 연구할 문제이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애요.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말아야 되고 전문기관에 이걸 질의를 해봐서 그래서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 놓고 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걸 알고 허가를 해서 지표수가 논바닥에 있는 물이 양수기로 물을 잡아 당기니까 양수 아닙니까, 펌프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논이나 어디에 있는 물을 밑에서 잡아 당겨서 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논에다가 또 집어넣고 그거 또 잡아당겨서 가라 앉혀 가지고 또 하고 순환만 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지표수라는 게 그렇죠. 지금 현재에 생수공장 생수하는데, 낭성 그쪽으로는 논에 자꾸 물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하수가 나온다면 그런 폐단은 없을 거예요. 지표수니까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른 도 보다도 우리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그런 폐단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도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운 일이라구요. 우선 목욕탕 영업하는 나로서도 지표수를 양수하게 되면 이웃집에, 우리는 목욕탕은 보통 지하실이, 양수하는 양수기를 놓은 데가 지하실 바닥이라구요.
목욕탕 같은 데는 보일러실이 깊어요. 보일러도 놔야 되고 물탱크도 놔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거든요.
그 근처의 가정집에 있는 펌프 박아서 변소에 쓰는 지하수라고 그러죠. 그 사람네들도 나와요.
제가 유재철 위원님, 박학래 위원님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수의 정의를 법에서는 지하수를 암벽이나 바위 틈 사이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종전에 개념은 저희가 그라우팅하는,예를 들어서 그라우팅에 3m입니다. 지상에서.
그러면 3m까지는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m까지는 지표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m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3m를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지표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지금 말씀대로 지하수를 파도 옆의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지하 수위가 다운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변경된 지하수법의 그라우팅 공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3m라는 기준이 없고 암반까지, 암반이 예를 들어서 4m에 있으면은 암반까지, 4m까지 그라우팅을 해 주고, 그 지역에 따라서 암반의 발달이 지층이 틀리니까 심도가, 그것에 따라서 암반까지 그라우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지표수가 딸려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100m, 200m 파는데 그래도 안 나왔을적에 시공하는 사람 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암반에다 때려박는데 4m든지 30m든지가서 지표수가 나오는데 암반까지죠.
그걸 기계로다가 암반까지 때려박은 것을 돈받기 위해서 살짝 기계로다가 1, 2초면은, 기계로 올리면은 이만치 떨어진다구요.
100mm 관이라고 해야 이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반에다 때려박은 것을 100mm만 살짝 들을 것 같으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양수를 할 것 같으면은 지표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속이는 것을 무얼로 막느냐는 거죠, 육안으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등록된 업자에 한해서만 이 사람이 지하수를 착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구 예치금을 가지고 폐공의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영향조사기관을, 저희가 적법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영향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토지에 의해서 개발할 때에는 시공등록업자에 한해서만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을 적에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한 게 약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국토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구요, 이게 보통 그냥 슬쩍 넘어가는…
지금 말이죠, 물론 본위원 자신도 여러가지 지하수법에 대해서 말이죠, 못마땅하다고 할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 자신이 지금 농업에 쓰는 농업용수로 해서 제가 지하수를 세개 공을 가지고 농사때 주로 쓰고, 집에 있는 것은 먹는 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말이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먹는물인 경우 4cm라고 하면은 조그만한 거라구요. 요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5cm라고 해 봤자 이정도 밖에 안 되면은 전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던 게 법에 잘못된 게 아니냐, 나는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상당히 문제거리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이 조례는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허가조건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을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심사하는 저거지,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원래 내용에서 자꾸 틀리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 가면서 이 법률 자체를 심사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이콧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자꾸 딴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같습니다.
당연히 논해야 되지, 위임한다고 하고말면 그만인 것 아니예요?
그 기관에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가 되면 도지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적당하면은 어느선으로 허가를 할 것이냐를 끊어가지고 허가를 해 주도록 하면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그런 상수도에 한해서는 그것도 앞으로 가인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영향평가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유위원님 말씀은 먹는 샘물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를 허가를해 주면은 생활용수밖에 못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말이죠, 지금 보면은 40mm이상 사용되는 토출관이, 토출관이 내경이 40mm이상, 또 농업용수는 말이죠 50mm이상이 전부 허가조건이라면은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농사 때나 조금씩 쓰느라고 그냥 파다 보면은 4cm, 5cm 이상의 파이프를 박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허가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를 받아라 예를 들면은 이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말이죠, 농사도 필요에 따라서 짓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법에서 직접 담은 게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다가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받아 가지고 법으로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도가 이 법 개정 건의를 낸 이상 다른 도에 앞서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즉시 문제가 있다면은 개선을 하는 걸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준비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 대답을 우선 해야 된다고요, 권리를 이양하기 이전에.
그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거죠.
권리를 이양한다고 하는 문제는 분권차원에서 불가피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요. 그래서 시행착오라든가, 모든 경험이 거기서 축척이 돼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경험을 종합해 가지고 시행령이라든가, 법 개정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발생이 되죠. 자연 발생적으로다가.
그런데 지금도 권리 이양할 바에는 권리를 이양해 놓고 집행권을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 차원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양해야 절차상에 옳다 하는 얘기죠.
영이나 시행규칙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수와 관련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경우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나 또 농업용수 개발이 우려가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좀…
기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지금 유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 같은, 지하수 상수도용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것을 재허가 받을 이유는 없죠?
조례에 보면은, 법령에 보면은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위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위임이 되는 시기가.
여기 법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박지를 않으면은 공포후 20일이 지나야…
김인식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물론 시행령까지 공포가 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지금 지하수 문제가 말이죠, 생수업자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어느 지역에도, 충북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업자들 때문에 일부 농민이나, 지역에 물이 귀한, 먹는 물까지 귀한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는 이런 법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유위원님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자신서부터 이 법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생수업자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말이죠. 물장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거지 지역에서 아주 오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먹는 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해 가지고 그 먹는 물만 푸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법 자체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근본적 자체로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 오지에 있는, 물이 귀한 먹는물까지도 그런 귀한 사람 내지 순수한 농촌에서 농업용수로 쓸 사람까지 피해를보는 이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죠, 이 기회에 가능한한 위임을 하든 위임을 안 하든간에 최대한으로 이런 문제를 보호할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어 있는데, 이 물의 법이 두 가지가 되고 있어 가지고 자꾸 저희들도 혼돈이 되는데 하나는 먹는 물 관리법에서 순수히 먹는 물을 제조 판매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그것은 확실히 이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되고 무분별하게 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용이냐 뭐에 꼭 쓸 때 이렇게 파는데 다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함부로 파지 못하게 규제하면 그뿐이지 이것을 전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마는 그 취지의 운영과는 달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나올 수도 개연성도 전혀 없다고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나오는 것은 운영 과정에서 묘를 기하면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제재, 규제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잘 아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표수라구요. 청주시내 전체가 암반에 의해서 깊이파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미량이, 그거야 미량인데… 사용가치가 없다구요. 개발 가치가 없어요.
도지사가 갖고 주민의 대민관계가 아주 밀접한 것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현지에 지도·감독한다든지 그런 것만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위임만 합니다. 법에서 도지사가 하라고 했는데 전부 위임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전부 위임은 도저히 안 되는 거구요.
일부 위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제국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수질관리과장연해용
○의안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7년9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