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9월25일(목)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청주맹학교 및 충북광화원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존경하는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업무를 지금까지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게 되고, 또 시·도지사가 허가해 주던 것을 시장·군수에게 허가해 줄 수 있는 사무위임이 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를 위임했을 경우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것하고, 또 행정능률을 높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라는 이 세가지가 사무위임의 가장 장점인 걸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또 거기에 대한 역기능 단점같은 것도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 시장·군수가 민원인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면은 각종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오염이 될 것이 뻔한 것이고, 또 세번째로는 각 시장·군수가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한이나 또 실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시장·군수가, 담당직원들이 이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일관성같은 것이 결여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네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허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공무원과 주민간에, 또 민선시장으로서 안면, 여러가지 문제로 허가가 들어오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해 준다든지 또 그러한 과정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우려가 되고, 또 무분별하게 허가가 될 것이 염려가 되고, 또 현재 시·군의 전담공무원이나 전담조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물론 잘 할 것인지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가지고 관계 시·도에 회의를 할 적에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각 시·도에서 의견들이 현재까지 이것을 우리 신고로만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해 왔던 것인데 허가제로 바뀌면은 시장·군수가 그렇게 이것을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느냐 하는 조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얘기, 또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안 내려 줄 때에는 계속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업무를 내려줘서 자꾸 도에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해서 시·군공무원을 양성을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들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일괄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조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는 전담조직도 있고, 또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또 나가본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무분별한 허가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이 업무가 위임되고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단속, 또 교정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각 시·도가 공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걸 전부 쥐고서 할 수도 없고 일부 그런 개연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모든 문제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장 규제해야 할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하면은 오염을 방지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이외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허가를 받으면은 좀 더 대형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자꾸 지하공을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폐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지하수는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지하수 오염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무분별한 허가나 이런 것은 환경영향조사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합격이 되어야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환경영향조사 심사 관계는 그야말로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 정도로 통제가 되면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공의 오염방지를 위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것은법에 전부 나와있는데 종전과 달리 지금은 지하수를 하나 뚫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나중에 원상복구할 수 있는 돈을 예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철저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허가제 채택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선 무엇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데 허가를 하게끔 이렇게 방침을 정했느냐하는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이 지하에 있는 것은 일반 광물자원이나 이런 것은 공공자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 땅 밑에 있더라도 그건 자기의 소유권이 배제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하수는 지하에 있는데 그런 광물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도 자기 소유권이 일정 깊이는 배제가 되는 건데 이것이 일부 나라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배제를 하고 있고 또 다수의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자기 밑에 있는 땅의 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퍼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너무 경사지기 때문에 1,274mm가 6월 내지 10월에 집중적으로 내려 가지고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표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도 아주 미약하다 그렇다면은 지하수가 자원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빙산을 녹여서 그 물로다가 쓰지마는 우리나라는 지표수 아니면 지하수인데 그 지표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댐을 그렇게 많이막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부족, 2001년에가서는 빈곤, 2005년 이후에 가서는 정말로 심각한 일부 물은 사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바닷물을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연구를 해 나가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모든 사람 그 소유자한테 자유롭게 현재까지 맡겨서는 이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자원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지하수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100톤 150톤으로 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 50톤 100톤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렇게 될 때는 너무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크고 또 업무량도 폭주하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더 다운시키더라도 우선은 100톤, 150톤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우리 도에서도 개정했고 정부에서도 그걸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허가조건은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시간에 나오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공공지의 당해번지 밑에는 뽑아 낼 수 있는물이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한 시간당 100톤이다, 그런데 쓸려고 하는 사람은 150톤을 쓸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30톤을 제한한다든지 50톤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수량을 제한하고 또 거기서 물을 펐을 경우에 주변에 영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문제 또 오염의 문제는 없겠는가 그런 것을 전부 합뜨려서 환경영향조사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량과 그것이 적정 판정이 나면은 거기서 허가를 조절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지하수에 국한하는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지표수와 지하수는 허가할 적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하수의 개념은 땅 밑에 돌이나 흙 사이에 끼여있는물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지하수 대수층은 대개의 경우에 30m 이하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m 이상 그런 데는 허가없이 신고없이 개인들이 마음대로 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30m 이하에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30m 이하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수라고 정한단 말이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30m 이상, 위에 있는 물은 지표수란 말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일응은 개념은 땅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지하수인데 허가냐 신고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지하 몇m 길이라는 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30m 이하를 지하수, 이렇게 정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양적으로는 이것은 배정되었습니다.
  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하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층 구조가 대수층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층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m 기준은 없습니다. 깊이에…
박학래 위원   깊이에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깊이에 기준이 없고…
박학래 위원   기준 둔 게 아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그렇기 때문에…
박학래 위원   그러면 땅 바닥에 있는 것은 다 지하수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지표수, 지하수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지표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표라고 하며, 지하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수라고 하느냐 수질을 분석해서 이것은 지하수고 이것은 지표수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말씀드릴께요. 땅위에 흐르는 것은 지표수고 좌우간 그 깊이에 관계없이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지하수입니다.
박학래 위원   아닐 거예요.
○위원장 박제국   과장님,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하수법 2조의 1항 1호에 보면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반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해 가지고 m로 개념을 안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땅위에 있는 것은 지표수, 땅 밑에 있는 것은 지하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본건데요, 이게 70자라고 할 것 같으면 30m 조금 안 되겠는데요. 20m? 20 몇m 되겠네요.
  그 밑에 지하를 지표수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이상이…
박학래 위원   그 이상은 지표수라고 하고 그 이하가 지하수라고 그런다는거예요.
  문제는 지금 물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그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지않고 그걸 보존하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물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서부터 그걸 잘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수자원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면에서 허가제를 채택했다, 그런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에 대한 지하수 고갈상태에 대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다 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거라구요.
  생활상에 불편한 문제는 뭐냐하면 지표수 상태에 대해서 나무가 죽는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왕 허가제로 할 경우에는 그게 구분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지표수냐 지하수냐 하는 문제를 수질로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그게 이루어져야지 지표수를 양적으로 많이 했을 적에 금방 생활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무의 피해,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표수하고 지하수의 개념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법에서 일정한 m를 안 정해 놨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지, 입법할 적에 이런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아는 상식으로다는 오염도를 측정을 했을 적에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 위에 흐르는 오수라든지 비가 왔을 때 물에 의해서 바로 영향이 미치는 데가 몇m인지 또 아주 안 미치는데가 얼마인지 그런 것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 법의 취지로 보면은 땅 밑에 있는것은 전부 지하수라고 본 것 같은데 그 개념을 확실히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글자 그대로 본다면 지표죠. 땅 바닥이 지표니까…
  그래서 지표에 떨어진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게 20m 이상에 있는 것은 지하수화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지표수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 구멍을 20m 이하까지 뚫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 지하수를 채수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의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살짝 파이프를 박을 적에 암반에다 딱 때려박아서 지표수가 그쪽까지 지하수로 안 들어 가게끔 해 가지고 20m 이하에 있는 물을 양수원에 있는 물이 지하수인데 그걸 몇초면은 딱 때려 박은 게 물이 안 나올 적에는 기계를 살짝 들을 것 같으면은 암반에 때려박은 게 들려서 새가 생긴다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틈속으로 나오는 건 양수를 하다 보니까 지표수가 끌려가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표면에 있는 땅 표면에 있는 물이 빨려들어간다 그래서 농작물이라든가 여타에 대한 많은 피해를 줍니다. 직접…
  그런데 허가할 적에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피해층이 어디가 더 많으냐 하는 것을 알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거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어떤 장치를 피해가 없게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유재철 위원입니다.
  모든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농업용수가 되었든 우리가 먹는 물이 됐든 간에 공장 용도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든지간에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100톤 이상의 용량을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죠. 심사…
유재철 위원   그렇다면은 조금씩 열집, 스무집 사는 데에는 상수도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서 지하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상수원으로 가서 먹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 것을 일개 부락이 먹는다고 봤을 경우에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하수를 먹으면 그렇게 되죠.
유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시골에 상수도 20호, 30호가 먹는데 지하수죠. 지표수가 아니라 지하수인데.
  그런 것까지도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적에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모든 문제가 말이야,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마찰이 올 걸로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영향평가 받는다는 것은 시일도 그렇고 시일이 6개월인가 걸린다고 그러죠. 비용문제 등 여러가지 해 가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찰이 오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영향평가까지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되었든 우리 부락에서 일반주민이 먹든 물이 되었든 또 하나 어떤 공장 용도로 쓰는 물이 되었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다 허가받은 물로써 이것은 오염이 안된 물이니까 그러면 팔고 산다 했을 경우에 그걸 팔고 사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생수허가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 경우인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시설해 놓고서 갖다가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그마한 농토는 신고니까 별 문 제가 없는데 큰 들판에 대개 여기에서 160톤의 농업용수를 할려고 굴착을 해 놓고서 그걸 나중에 판다 그런 말씀이죠?
유재철 위원   팔 수도 있지 않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농업용수 전용으로 합니다. 일반 먹는 샘물로는 허가가 안 되구요.
유재철 위원   그런데 난 법 자체가 어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향평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향평가를 얻어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면은 농업용수도 지하수 100톤, 150톤 뽑아오는 물이라면 오염같은 것은 얘기도 안 되거든, 오염도 다 안 됐을 것이고 얼마든지 생수공장에서 팔고 있는 물로 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 시골에 가면 면단위이하에 가면 일개 면에 상수도가 몇개소씩은 다 있거든요.
  다 있는 게 그런 지하수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적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수질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사실 지하수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애요.
  전부가 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라는 것은 내가 목욕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건데 이 지하수라는 게 개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예요.
  암반을 뚫고 들어간다는 문제가 파고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하수라고 해서 지표수를 갖다가 양수해서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농업용수 한다고 그래도 그게 30m 이하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텐데 지표수 30m 이상에 있는 지표수를 갖다가 양수를 한다면은 논에 있는 것을 도로 양수기로 물을 잡아 당겨서 퍼서 올리면 그게 순환을 시키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로 전문적으로 연구할 문제이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애요.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걸로 그치지 말아야 되고 전문기관에 이걸 질의를 해봐서 그래서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 놓고 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걸 알고 허가를 해서 지표수가 논바닥에 있는 물이 양수기로 물을 잡아 당기니까 양수 아닙니까, 펌프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논이나 어디에 있는 물을 밑에서 잡아 당겨서 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논에다가 또 집어넣고 그거 또 잡아당겨서 가라 앉혀 가지고 또 하고 순환만 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지표수라는 게 그렇죠. 지금 현재에 생수공장 생수하는데, 낭성 그쪽으로는 논에 자꾸 물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하수가 나온다면 그런 폐단은 없을 거예요. 지표수니까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른 도 보다도 우리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그런 폐단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도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운 일이라구요. 우선 목욕탕 영업하는 나로서도 지표수를 양수하게 되면 이웃집에, 우리는 목욕탕은 보통 지하실이, 양수하는 양수기를 놓은 데가 지하실 바닥이라구요.
  목욕탕 같은 데는 보일러실이 깊어요. 보일러도 놔야 되고 물탱크도 놔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거든요.
  그 근처의 가정집에 있는 펌프 박아서 변소에 쓰는 지하수라고 그러죠. 그 사람네들도 나와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수질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제가 유재철 위원님, 박학래 위원님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수의 정의를 법에서는 지하수를 암벽이나 바위 틈 사이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박학래 위원   암반층에 흐르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종전에 개념은 저희가 그라우팅하는,예를 들어서 그라우팅에 3m입니다. 지상에서.
  그러면 3m까지는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m까지는 지표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지표수로 인정하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그리고 법률용어에는 없지마는 그라우팅하는…
박학래 위원   행정용어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아닙니다.
  m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3m를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지표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지금 말씀대로 지하수를 파도 옆의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지하 수위가 다운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죠, 수위가.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미원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암반층까지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암반층까지 그라우팅이 안 됐기 때문에 지표수가 딸려들어 간 겁니다.
  그러나 변경된 지하수법의 그라우팅 공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3m라는 기준이 없고 암반까지, 암반이 예를 들어서 4m에 있으면은 암반까지, 4m까지 그라우팅을 해 주고, 그 지역에 따라서 암반의 발달이 지층이 틀리니까 심도가, 그것에 따라서 암반까지 그라우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지표수가 딸려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학래 위원   암반에 때려박으니까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예, 암반까지 주위에서 지표수가 딸려오지 않도록…
박학래 위원   방지하니까.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그래서 그렇게 그라우팅 공법을 앞으로는 시공을 해야 될 겁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올적에는 자꾸 파게 되는 것이 100m도, 200m도 자꾸 판다구요.
  100m, 200m 파는데 그래도 안 나왔을적에 시공하는 사람 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암반에다 때려박는데 4m든지 30m든지가서 지표수가 나오는데 암반까지죠.
  그걸 기계로다가 암반까지 때려박은 것을 돈받기 위해서 살짝 기계로다가 1, 2초면은, 기계로 올리면은 이만치 떨어진다구요.
  100mm 관이라고 해야 이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반에다 때려박은 것을 100mm만 살짝 들을 것 같으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양수를 할 것 같으면은 지표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속이는 것을 무얼로 막느냐는 거죠, 육안으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저희가요, 시공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등록된 업자에 한해서만 이 사람이 지하수를 착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글쎄, 등록된 업자가 그렇게 속일 때 검사하는 방법이 있느냐하는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거기에 대한 또 개발할 때에 복구예치금을, 필히 복구예치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구 예치금을 가지고 폐공의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관에서 하기 때문에…
박학래 위원   폐공의 얘기가 아니라 뚫은 자리에서 암반에다 때려박은 것을 암반속에서 안 나오니까 기계로다가 때려 박은 것을 들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요, 저희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수중 TV카메라로 넣어가지고 다 촬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영향조사기관을, 저희가 적법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영향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토지에 의해서 개발할 때에는 시공등록업자에 한해서만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계약문서가 준비 돼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그것은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업자만 지도·감독…
박학래 위원   그게 허가하는 허가기관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을 적에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한 게 약정이 될 것 아닙니까 ?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국토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구요, 이게 보통 그냥 슬쩍 넘어가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저희 유인물을, 별도 유인물 한번 4번을 봐 주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죠, 물론 본위원 자신도 여러가지 지하수법에 대해서 말이죠, 못마땅하다고 할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 자신이 지금 농업에 쓰는 농업용수로 해서 제가 지하수를 세개 공을 가지고 농사때 주로 쓰고, 집에 있는 것은 먹는 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말이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먹는물인 경우 4cm라고 하면은 조그만한 거라구요. 요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5cm라고 해 봤자 이정도 밖에 안 되면은 전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던 게 법에 잘못된 게 아니냐, 나는 근본적으로 이 자체를 상당히 문제거리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이 조례는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허가조건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을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심사하는 저거지,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원래 내용에서 자꾸 틀리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해 가면서 이 법률 자체를 심사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이콧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위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자꾸 딴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같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위임 한다 하면은 그만인 거지 왜 여기서논할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논해야 되지, 위임한다고 하고말면 그만인 것 아니예요?
박학래 위원   의제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인식 위원   예, 의제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수 개발을 허가했는데 개발된 공이 매매가 이루어질 소지도 있지 않느냐 농업용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다른 용으로다가 매매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허가를 낼적에 농업용, 아파트 식수용,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법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봐서는 민법상에 사인간의 토지에 부속된 허가 그런 것으로 해서 자연히 토지가 매매가 되면은 그것도 매매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일응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건교부하고 신중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리고 가령 생수허가를 했을 적에 환경부장관은 가인가를 해줘 가지고 그래서 업자가 개발을 해서 영향평가까지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정식인가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지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먹는 샘물은 환경부장관 저기고, 이 지하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인데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것은 없고요, 일정한 사람이 자기가 일정한 곳의 물을 100톤을 퍼서 자기가 쓴다고 하면은 그것을 허가원을 내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풀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가 되면 도지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적당하면은 어느선으로 허가를 할 것이냐를 끊어가지고 허가를 해 주도록 하면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유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농업용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하더라도 일반 부락에 산재해 있는 조그만큼씩한 상수도 하루에 몇백톤씩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수도에 한해서는 그것도 앞으로 가인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영향평가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연해용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유위원님 말씀은 먹는 샘물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를 허가를해 주면은 생활용수밖에 못씁니다.
  일반적으로…
유재철 위원   나는 상수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골같은 데의 예를 들면은 가뭄이 되면은 풀 경우에 100톤 이상도 막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허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유재철 위원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파악한 것은 그런 정도로 세밀히 법을 정하는데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대충 농진공이라든지 여기서 조사를 한 결과 농업용수의 경우는 150톤까지만 하면은 거의 현재 도내 전체 240건 연도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까지 아마 안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재철 위원   이 법으로 봤을 적에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자꾸 이것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만 논하지 자꾸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뭐한 것은 통과시키는 거야 물론 통과되지, 안 될리 만무지만 여하튼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면요, 의문나는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죠.
유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긴 얘기가 나오는게 이게 일반 부락의 상수도 지하수 개발해 놓고 지금 먹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문제가 될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기이 돼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하는 것만 얘깁니다. 앞으로 개발할 것만…
유재철 위원   지금 시설돼서 운영되는 것은 관계 없고 앞으로 됐을 경우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유재철 위원   새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걸려놓으면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힘이 보통 드는게 아니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저희들이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연의 소지는 일부 있을 것인데 전부 그런 것 사전에 검토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지역적으로 앞으로 법을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다면은 그것 또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김인식 위원   예외규정을 두어서 수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어떤 먹는 물 말이에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지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예외규정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큰 문제가 말이죠, 지금 보면은 40mm이상 사용되는 토출관이, 토출관이 내경이 40mm이상, 또 농업용수는 말이죠 50mm이상이 전부 허가조건이라면은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농사 때나 조금씩 쓰느라고 그냥 파다 보면은 4cm, 5cm 이상의 파이프를 박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전부 허가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를 받아라 예를 들면은 이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말이죠, 농사도 필요에 따라서 짓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법에서 직접 담은 게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다가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받아 가지고 법으로 개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도가 이 법 개정 건의를 낸 이상 다른 도에 앞서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즉시 문제가 있다면은 개선을 하는 걸로…
박학래 위원   그래서 기선을, 다른지역보다도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권리를 갖다 이양한다 하는 문제는 분권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에요. 분권차원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준비가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이 대답을 우선 해야 된다고요, 권리를 이양하기 이전에.
  그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거죠.
  권리를 이양한다고 하는 문제는 분권차원에서 불가피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요. 그래서 시행착오라든가, 모든 경험이 거기서 축척이 돼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경험을 종합해 가지고 시행령이라든가, 법 개정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발생이 되죠. 자연 발생적으로다가.
  그런데 지금도 권리 이양할 바에는 권리를 이양해 놓고 집행권을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 차원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양해야 절차상에 옳다 하는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의결해 주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시행, 법에서부터 규칙까지 모든 문제를 예측을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라,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유인을 해서 시·군·읍·면공무원까지 전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시·군·읍·면직원들이 어떤 문제는 현실 일선 시·군에서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안 되는 것은 법을 개정할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아마 거의 법 개정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이나 시행규칙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철 위원   이게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수와 관련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경우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나 또 농업용수 개발이 우려가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 부분은 지하수를 개발할 적에는 전에는 무조건 신고만 하면은 무조건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는 허가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은 반드시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냐, 인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전문업체가 조사해 가지고 조사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심사해서 허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개발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은 위임을 안 하고, 거기서 합격될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조금…
박학래 위원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고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 과가 안 되면은 최소한도 계라도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고 시장·군수들한테도 과가 아니면은 계라도 빨리 만들지 않으면은 큰일난다, 나중에 직무유기로 다 걸려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기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지금 유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 같은, 지하수 상수도용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것을 재허가 받을 이유는 없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법에서 경과조치로다가 기득권은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법령에 보면은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위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은 위임된 시·도가 어떻게 되요? 지금.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전부 우리 도와 똑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똑같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런데 우리 도는 법 개정도 제일 먼저 냈지마는 의회에 낸 것도 가장 먼저 올라가는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은 시행시기가 어느정도 될까요?
  위임이 되는 시기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법률 시행이 8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장 박제국   규칙하고 다 다시정한 다음에 해야 되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이 공포일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공포가 되면은 공포후 20일이 지난후 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법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박지를 않으면은 공포후 20일이 지나야…
○위원장 박제국   의회에 통과된 다음에…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의회에 통과가 돼서 관보에 기재가 된 날로부터 20일후 시행되고 여기다 특별히 며칟날 시행한다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그것을 박지 않으면은 20일이 지나야…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물론 시행령까지 공포가 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지금 지하수 문제가 말이죠, 생수업자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어느 지역에도, 충북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업자들 때문에 일부 농민이나, 지역에 물이 귀한, 먹는 물까지 귀한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는 이런 법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유위원님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자신서부터 이 법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생수업자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말이죠. 물장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생태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거지 지역에서 아주 오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먹는 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해 가지고 그 먹는 물만 푸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법 자체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근본적 자체로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 오지에 있는, 물이 귀한 먹는물까지도 그런 귀한 사람 내지 순수한 농촌에서 농업용수로 쓸 사람까지 피해를보는 이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죠, 이 기회에 가능한한 위임을 하든 위임을 안 하든간에 최대한으로 이런 문제를 보호할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제도적 장치는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물의 법이 두 가지가 되고 있어 가지고 자꾸 저희들도 혼돈이 되는데 하나는 먹는 물 관리법에서 순수히 먹는 물을 제조 판매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그것은 확실히 이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되고 무분별하게 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용이냐 뭐에 꼭 쓸 때 이렇게 파는데 다만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함부로 파지 못하게 규제하면 그뿐이지 이것을 전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마는 그 취지의 운영과는 달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나올 수도 개연성도 전혀 없다고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나오는 것은 운영 과정에서 묘를 기하면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제재, 규제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개발 업자들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잘 아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럼요.
박학래 위원   지금 청주시내도요. 지하수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하수 나오는 데가 여기 봉명동쪽, 공업단지쪽 그쪽을 제외해 놓고 몇군데 중앙지대에는 암반 파면 암반에 걸려서 한 200m 뚫어도 안 나와요.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표수라구요. 청주시내 전체가 암반에 의해서 깊이파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미량이, 그거야 미량인데… 사용가치가 없다구요. 개발 가치가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들 염려 하시는 것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예측을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농업용수나 생활용 수 가지고는 아마 극히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대구시 예를 보면은 염색공장에서 그 기계를 물을 덜 쓰도록 개량을 하지 않고 계속 다량의 물을 퍼서 세척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구시 지하수가 거의 고갈이 되다시피한 그런 문제를 줄여나가고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학래 위원   대구두요. 지하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지표수일겁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하여튼 이 문제는 법이 첫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철저하게 보완도 하고…
박학래 위원   예, 이 위임하는 것도 일괄 위임하는 게 있고 시장·군수한테 이게 관보에 실리고 나서 언제부터 법 효력이 발생이 된다든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관보게재 후 20일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일괄 위임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겠네요. 집행하는데 묘로다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런데 그 문제도 검토해서 연구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위임하는 걸 일괄 위임할 거냐 필요에 따라서 위임하는 것을 준비가 다 됐다고 보고 교육도 다 시키고서 이런거다 할 적에 위임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뭐냐 거기에 진행권자를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위임해야 될, 위험성이 적다 지금 해야 되겠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각 시·군에서 전담조직이나 인력이나 똑같고 여기도 똑같은데 똑같은 선에서 놓고 볼적에 우리가 똑같이 놓고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위임을 해 놓고 이렇게 되지 어디 선별적으로 우선 하는 것은 혼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래 위원   부분적인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은 그런 방법도 하나 깊이 검토해 보십사 하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를 들어 가지고 단양이 하고 싶다면 단양을 위임하는 가운데 위임한다고 놔뒀을 때 도에 있는 게 불편이 있다는 항의가 있으면 일괄 위임해 놓고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 박제국   박위원님 말씀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조항 자체를 지하수에서도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사무적으로…
○위원장 박제국   양을 부분적으로 이양을 해서 어느 이상은 도지사가 갖고 어느 이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그런 뜻 아니예요?
박학래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것을 그걸 일괄 전체 한꺼번에 충청북도의 시장·군수에게 일괄 위임하는 방법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 위임한다구요. 부분적으로…
○위원장 박제국   부분적이라는 게 뭐에요… 지역을 부분적…
박학래 위원   이 조례 자체에 대한 권리를 위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일부분만 해주는 것이니까…
박학래 위원   오늘 심사하는 것…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여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영향조사기관 지정해서 감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놔두구요. 도에다가…
  도지사가 갖고 주민의 대민관계가 아주 밀접한 것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현지에 지도·감독한다든지 그런 것만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   글쎄 위임사항에 대한 문제는 일괄 위임해 줄 수도, 부분 위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위임만 합니다. 법에서 도지사가 하라고 했는데 전부 위임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전부 위임은 도저히 안 되는 거구요.
  일부 위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국   사전에 각 시·군 실무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갖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   허가를 생활용수 따로 허가해 주고 먹는 물 새로 따로 허가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위원장 박제국   먹는 물은 지금 아니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구요.
유재철 위원   일반 먹는 물도 이게 한번 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큰 아파트에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이외에는 거의 생활용수가 허가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만 하면…
유재철 위원   까다로와진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앞으로 갈수록 법이 강화가 되니까…
○위원장 박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제국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수질관리과장연해용
○의안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7년9월1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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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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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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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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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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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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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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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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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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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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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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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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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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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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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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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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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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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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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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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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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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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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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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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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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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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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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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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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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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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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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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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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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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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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