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4월 27일 (목)  오후 3시35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1995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문안채택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문안채택(기획경제위원장제안)

(15시35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문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21세기충북의 비전을 구상함과 아울러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세우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민자유치설명회를 준비하는 한편 시·도중 최초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시책의 발굴 시행과 아울러 기획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기획관리실 업무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도정 종합추진을 위한 풀예산 기타 국고반환금 및 예비비 등 총괄적인 예산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본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하영   기획관 정하영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정업무추진비나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풀 도정업무 경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풀경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게 된 동기는, 사실 풀경비는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또 당초예산 편성시에 미처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를 연도중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마는 금년 경우에 사실 당초예산에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해가, 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그에 따른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내부적으로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같은 소요가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예산항목에 갖다가 세워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풀에서 자꾸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연간 쓰려고 해놨던 3,500만원이 급량비의 경우는 했던 것이 다 고갈이 된 상태라서 그래서 다시 4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또 급량비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급량비를 5,000만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고요.
  다음에 국내 여비는 풀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마는 추경을 한다고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경상비 포션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특정 과의 업무를 당초예산에 다 이미 기본적인 여비를 다 세워줬는데도 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여비 풀을 2억을 더 계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은 여비규정을 또 바꾸어 가지고 기준액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요에 대처한다는 것보다 여비규정이 바뀔 때에 대비해 가지고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하면은 연도중에 각 실·과별로 균등배분을 해 가지고 인상되는 부분을 좀 컴프리치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또 아무리 해도 4대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선거업무 지도차원에서 출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다익선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 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2억을 계상해 놨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보상금의 경비내용이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마는 도정의 종합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우리 지방행정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금도 어떤 특정과를 하는 것 보다는 연도중에 수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고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2억이 삭감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에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에는 6억 6,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억 6,000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작년 수준으로, 작년 집행한 실적이 5억 9,000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정도, 그래도 기준보다는 한 6,000만원 정도 적게 계상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이번에 맞춰놓기 위해서는 1억 4,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여비부분에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여비수요에 대비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여비규정에 의한 정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추경에 요구가 된 것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7월 하반기중에 총리실에서 국내여비 규정을 현실화 해 가지고 숙박비나 식비를 좀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실·과에서 다 해당이 될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과에 기존예산의 여비에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안을 한겁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측적인 경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재원에 있어서 1회추경 밖에는 연도중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완전히 12월까지 우리 행정 내부적인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위원입니다.
  지금 권용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업무추진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문제를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필요로 하지 않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 2억원이라는 것을.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예산담당관으로서 과연 하실 말씀이신가 대단히 걱정스러운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여비를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측하에서 지금 미리 확보를 했다, 여비를.
  그것도 예산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도정업무 추진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꼭 필요로 해서 좀 쓸 때는 지금 말씀하신 2차추경 3차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2차추경이 없을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지나가봐야할 일이고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2차추경, 3차추경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금년도에는 1차추경으로 마감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법적인 또 예산지침에 확고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제1회 추경예산으로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풀경비에 예측적인 수요를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지출예정서기 때문에 꼭 어떤 당면한 수요, 확실한 수요가 있을 때만 계상되는 것이 예산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산서는 그야말로 1년간 써야될 경비를 예정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적인 수요도 얼마든지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만 인정해 주신다면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상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본예산 검토시에나 지금 1차추경예산안을 검토시에나 우리는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기채까지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용재원이 모자라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장차 쓸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이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도에는 1회추경예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추경, 3차추경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측 수요는 아까 첫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고, 다음에 2회추경이 아니라 연도중에는 앞으로 추경이 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은 예산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이번 1회추경에서 저희들이 연도 중에 추경요인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은 세입예산이 있어야 우선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도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이 됐고 세외수입도 아주 알뜰하게 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연도중에 저희들 자체 가용재원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같은 중앙 의존재원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은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의 판단으로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추경이 있냐 없냐 이것은 어떤 법적인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거지 몇회를 해야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제가 추경이 앞으로 연도중에 없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가용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거의 전례로 봐서 2차, 3차추경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만약에 앞으로 2차추경이 또 3차추경이 있을 경우 그 개인적인 판단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추경을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경상경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행정경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가용재원이 있어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용재원,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추가로 세울 수 있는 추경은 결국 이번이 끝이지 않느냐 앞으로의 추경에 어떤 목적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해야 되지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충당하고자 어떤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편성하고 또 지금 답변드리게 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드린 것이지 앞으로 추경이 2회추경이 없다, 연도중에 없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고 이번에 경상경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기한   담당관님! 예산편성을 그럼 앞으로 예상을 해서 과잉 편성을 해놨다는 이런 답변이신데, 얼른 얘기해서 이 다음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이 없을 것으로 알고 쓸 것은 미리 예상을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한   뭐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여비기준이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미리 넉넉하게 어떤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말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본 위원은 예산담당관께 특별하게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은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입니다.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담당관께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책임있고 무게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주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주원 위원   차주원위원입니다. 편성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신데 기획관리실항에 예산 운영이 공기업 운영에 이 출연금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자치경영협회는 내무부산하 단체로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설립이 된지 2년여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평가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경영사업, 수익사업 또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대신해 주고 또 이에 대한 각종 노하우라든가 자료를 제공해 주는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하는 1억 9천에 대해서는 전액 교부세로 지원이 된 것을 다시 우리가 자치경영협회에 출연하는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제지출금에 있어서 국고반환금인데요.
  농어촌특산품 상설전비 판매장설치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국고보조금으로 나왔는데 그걸 6,900여 만원을 반환 했는데 이걸 국고로 다시 여기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거지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은 각 소관과에서 해당부처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법에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에 부담하는 비율로 사업을 마치고 보니까 정산을 해 보니까 현재 국고는 이만큼 남고 지방비는 얼마가 남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각 시·군으로부터 보조반납을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국고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처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이병규위원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이것이 그러면 시한이 넘어서 지금 안 된다 이건가요? 사용시한이.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이것은 ’94년도 국고보조금을 정산을 하고 남아서 저희들이 보조반납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이라든가 이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가 축소되고 뭐 이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94년도만 쓰지 ’95년도는 못쓴다 이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런데 이제 못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국고보조 사업도 이월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과에서 그 사업이 단일사업이 마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이것이 6억 9,000만원 많은 거 같지마는 여러 시·군에 걸쳐가지고 200만원 남고 300만원 남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소관과에서 전부 시·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반납 자원을 받아서 이게 집계가 되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본 위원이 오사카 농산품 전시장에를 한국유통공사든가 거기에서 오사카에 전시장이 있던데 거기에도 우리 충북도 전시를 했으면 하고 지금 돼 있는 데가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 제주도, 중앙농협 이렇게 네군데가 있어가지고서 이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은 이왕 반환하는 것 보다는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사카 농산물전시장에 대한 특산품 전시장에 사용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것은 국고기 때문에 연도가 끝나서 저기하면은 다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반납하고 다시 금년도 사업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설판매장 관계는 사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00만원을 오사카에 설치하는 걸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 설치된 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저희 지사님도 그 사항을 확인을 해 보시고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아주 생각보다는, 생각은 상당히 좋은 걸로해서 저희들도 이미 지사님 결심 받아서 계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워낙 한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금년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안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도에서 조금 더 저기하는 걸 보고 판단해야지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봉급에 대해서 일반직 4급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6,300만원 돈이었는데 이번에 3억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원이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직이 지방직화 됐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들이 종전에는 국가사무관이었다가 금년에 25명이 지방서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가에서 전액 봉급을 주던 것을 이번에 지방직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다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때 안돼 가지고 이번에 그 인건비를 12개월 인건비를 이번에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억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하나 더 물어 보겠어요.
  관리업무 수당이요. 위에서 세 번째 기정예산이 971만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3,000만원이 3배가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런 건 당초하고 전부 어떻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관리업무 수당은 3~4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0%를 관리수당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봉급액에.
  그러나 국가에서 오던 거가 다시 지방직화가 되니까 이것도 봉급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당도 법적으로 계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추가 소요입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예산회계법상에서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추경예산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무슨 인건비니 뭐 어떤 기본적인 경비 자체도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지침 ’95년도 지침에 보면은 경상사업비중에 한 20개 비목은 제로베이스 영점 기준을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거의 그런 성격의 20개 항목에 해당되는 성격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뭐 400%, 500%씩 막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이번 추경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특이한 것이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부담, 그리고 소방직의 정원이 신규 증원이 많았습니다.
  그 소방직의 신규증원에 따른 부담, 그런 것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인건비 뿐이 아니고 20개 항목중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급량비니 국내여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게 다 경상비 20개 경비목에 다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 부분도 내내 증원과 지방직 전환에 따르는 추가부담금 부분입니다.
김재근 위원   지방직 전환에 따라서 보상금이나 무슨 이런 것이 지금 그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신규증원이 소방직이 58명 분이 있어서 그 부담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지금 보상금 업무추진비하고 그 증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만 여비,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돼있지 뒤에 여타 실·과에는 거의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풀로돼서 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비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 제로베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되는 수요가 있고 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번 4대 선거와 관련된 경비는 전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로베이스 원칙이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4대 선거는 상당히 특이한 예이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또 일찌감치 많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냥 풀로 저희들이 보상금 또 풀 여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세워져있지 뒤편 다른 실·국 소관에는 거의 인정을 안하고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줄이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여비 같은 경우는 당초보다 400%, 보상금, 도정업무추진 경우도 한 500%, 1억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6월 선거대비 뭐해서 선거 운동하러 다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이것이 말입니다.
  선거를 공무원이 나가서 다닌다고 꼭 선심성 보다는 선거를 아무래도 처음 이 4대 선거를 같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선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도 차원에서 아무래도 사전에 많이 출장도 다녀야 되고 또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동안 가뭄 때문에도 야근 많이 했고 또 산불 때문에 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같은 것도 산불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체가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올리면서도 이 목에서 봤을 때는 뭐 300%, 400% 됩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대신에 다른 실·국에는 이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비교하면은 5%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도정업무추진이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됐는데 세부적으로 좀 사업계획, 그 앞으로 1억원이라는 추경이 확보가 되면은 어떠한 용도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명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어떤 1억 2,000만원이요?  
김재근 위원   60페이지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보상금요, 풀경비는 기본 성격상 어떤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기 보다는 풀로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연도중에 예기치 못한 수요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꼭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런 걸 가지고는 여기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풀의 성격이 우리 민강경상보조도 6억 6,000만원을 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연도중에 예산의 운영의 탄력성 유지를 위해서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 무엇에 얼마를 배정할 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보건과학의료단지 및 테크노빌 조성사업 추진해서 9,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어떻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로비하는데 쓸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것은 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특수활동비가 총액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런 각종 활동비가 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작년에도 추경 때 또 10%를 도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연초부터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주요업무가 폭주해서 이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각 단위별로 이것은 어느 특정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직위별로 분류해서 하기 위해서 10%를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보면은 특수활동비는 ’94년 수준 영점기준 적용 항목이죠?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그렇게 해서 작년 수준으로 당초예산 수준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10% 범위내에서는 증액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번에 10%를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옥천도립전문대학 설립계획용역이 지금 부지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청하고 상당히 아직 협의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바로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전국에 대학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지금 교육청하고 이 부지문제는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는 단계입니다마는 이 용역 업무는 빨리 추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98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세계화추진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원은 어떻게 선발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세계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군별로 저희들은 경쟁원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서 당초 500, 300, 200 이런 식으로 각 시·군에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상금으로 직상금으로 줬을 경우 이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소모적 경비로 지출이 된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 시상금으로서 해외연수를 갔다오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키는 직상금으로 하면은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재근 위원   청주의료원 시설보강 5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5억원은 연도중에, 한달여 전에 지원이 된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의료원의 구병동의 시설을 보다 개선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앙에 건의돼 가지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데 아마도 구병동에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세탁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수리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이것이 지정분 교부세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심사자료에 보면 자체 투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특별교부세 사업은 교부세는 일단 저희들 도에 올라오면은 지방비와 똑같은 성격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분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능보강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분되게 쓰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넣은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정분 특별교부세도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합니까? 그 용도가 비도가 정해져 있는 건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비도가 이번에 내려온 것은 기능보강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하고 교감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이 특별교부세는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의료원 기능보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상외로 확보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활용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쓰도록 약간 융통성 있는 경비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존경하는 김기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난 해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은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내일 서울에서 국내 50개 그룹과 도내 소재 및 향토출신 주요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기획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하영   기획관입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겁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은 13인 이내인데, 그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안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관 정하영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규정한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규칙에서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추경에 벌써 민자유치 심의위원 참석수당까지 들어와 있어요.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달아놓은 거죠, 이거 넘어가고 그거 넘어가고…
권용하 위원   인원수가 나와 있으니까…
박상호 위원   동시에 다같이 나가는 거죠.
김준석 위원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한 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결과 단일안으로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 급량비중 도정업무추진 풀 5,000만원 전액 삭감, 국내여비중 도정업무추진 풀 2억원 전액 삭감, 보상금중 도정업무추진 풀 1억원 전액 삭감, 민강경상보조 도정업무추진 풀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 삭감액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제1회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 8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3회 임시회에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잔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지역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한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관광지 개발 이번 추경에 10억인데요, 그 시·군통합 기념사업비 그것은 지정교부세, 충주통합시 기념사업비 10억 그 내용이죠? 그 내용중에 3억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7억원 중에, 압치지구도 영동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7억원 중에 6억원이 영동 관광개발이고, 단양 1억원 이외에는 다 영동인데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 어떤 우리 관광계획 기본골격을 우선시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은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거론되는 지구가.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건지, 우리 황계장님이나 우계장님, 김계장님 중에 영동출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어떻게 오비이락격으로다가 사업비가 영동지역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리면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월유봉에 1억원 투자하는 것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소규모 농촌지역의 휴양시설을 위해서 57개를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당초예산에 시·군별로 하나씩은 전부 다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때 4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유봉을 책정을 한거고 그 다음에 물한계곡에 주차장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물한계곡 인파가 아주 상당히 많이 몰리는데 아시다시피 물한계곡 개발문제가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맞물려 들어가 가지고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갑론을박만 하고 있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몰려 가지고 여름 피서철에는 아수라장이다시피 된다 이렇게 돼서 최소한도라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우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태산 지역은 저희들이 속리산권하고 충주, 단양 그 다음에 속리산권 영동권 이렇게 관광사업 개발하는데 거기가 양산팔경하고 인접돼서 천태산이 거기가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태산 개발하는데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야지 사업이 어느 정도라도 진척이 되겠다 영동군에다가만 군비를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도저히 사업이 되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압치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압치지구는 영동군에서 다른 사업, 경영수익사업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서 경영소득 차원에서 무주 넘어가는 경계선 있는 부분에 구렁을 좀 메웠습니다.
  메워서 상당히 우리가 관광휴양시설 겸 여기다가 농산물 집하장, 기념품점, 음식점, 조각공원 이런 것을 만들면은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영동군에서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겸 관광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총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전북하고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전북쪽으로는 무주구천동하고 연결이 돼서 정비가 잘 돼 있고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 경계지역이고 그런 지역에 군에서 5억을 다 부담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 한 2억 정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소득도 올려주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하나의 도계정비 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95년도 지방예산편성 방침의 기본방침에서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제고 해서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되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에 대비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여 편성, 그게 이번 기본 방침인데 지금 ’94, ’98년 우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은 ’94년도에 추진돼야 될 6개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 고려를 안 하셔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저희들이 여건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도에서 크게 추진한 것이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민의식의 세계화 두 번째가 농특산물 이거의 세계화, 명품화, 세 번째가 관광의 명소화 이걸 세 가지를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관광의 명소화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좀 예견 능력이 있었으면은 작년도 중기재정계획 조정을 할 때 반영을 했었으면은 좋았겠는데 금년도 세계화추진 계획을 보완 발전시키다 보니까 작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에 미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관광지개발 예산 7억원 중에 영동이 6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말이죠.
  당초 예산을 할 때 또 기왕에 투자할 때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또 수안보 같은데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또 그리로 몰리고 또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위원님 깊은 말씀을 안 드려야겠지마는 물한계곡 같은데 이런 데는 위원님께서도 부득불 도에서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아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 운행설치 건의문안 채택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 3분 계속개의)


4. 충북선새마을호·무궁화호증편운행건의문안채택(기획경제위원장제안)
(18시 3분)

○위원장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선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택에 앞서 본 건의문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4월 3일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북선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의 증편 운행이 되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 요청이 있었고 당 위원회에 4월 6일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회에서 도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재근 간사께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간사 김재근위원입니다.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동서 및 남북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충북선의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을 하지 않아 신속하고 안전한 고급 열차의 이용을 바라는 다수의 도민 여망에 부응하고 또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연간 1,837만명의 관광객과 중부권 신흥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체의 무역상담차 찾아오는 외국의 바이어에게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더 많은 관광객과 외국의 바이어가 다시 충북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울러 경북, 중앙, 태백선과 충북선 새마을호 운행을 연계함으로써 국가기간철도의 효율을 높여 포화상태에 가까운 영동 지역의 레저인구의 충북지역 분산을 통해 주말 및 공휴일의 고속도로 교통체증의 대폭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 도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 충북선의 새마을호 운행시 이용객이 매년 격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각각 1편씩 증편하여 오전, 오후 운행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에게 건의문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참 조>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님께 충북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선 열차운행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여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도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동서간, 남북간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유적이 많아 우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연간 1,837만명이나 되고 있으며 특히 중부권 신흥공업지역인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등에 있는 산업체에 무역상담차 오는 외국의 바이어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한 분산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인접한 근접성으로 우리 도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대단위 청주공업단지를 비롯한 21개 공업단지와 3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도내 3,067개 기업체가 유치되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관계로 차량과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광역권을 중심으로 건설중인 청주국제공항, 오송신도시, 청주 신산업과학단지, 첨단보건과학의료단지 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등 고등급 열차를 운행할 시 철도이용객이 매년 격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산업체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과의 교통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현재 청주와 충주간 운행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1일 편도 276회 8,700명에 달하고 그 밖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종류의 시외버스, 승용차, 화물차 등이 운행되고 있어 고속도로 및 국도는 주말은 물론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심화로 시간적, 물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충북선의 철도운행을 살펴보면 청주-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이 제천을 출발 청주를 경유 서울을 운행하는 통일호 열차가 1일 1회 뿐입니다.
  더구나 1980년 충북선이 복선화 되었을 당시만 해도 1일 2회 운행되었음을 상기하면서 타 시·도 전노선에 고등급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부의 철도정책이 충북 도민에 대하여 너무도 소외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충북선의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철도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속한 고등급 열차의 운행을 갈망하는 절대 다수의 도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경부, 중앙, 태백선과 충북선의 고등급 열차의 운행을 연계한다면 포화상태에 있는 가까운 강원, 영동지역 레저인구의 충북지역분산을 통하여 경부, 중부,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대폭 완화하게 될 것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 기간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철도운행의 수익성과 선로용량의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북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서 기이 복선화된 충북선의 활용도를 높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를 각각 1일 1편씩 증편하여 오전, 오후로 운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995년 5월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건의문안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선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사 건의문안을 채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충북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증편운행 건의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준석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김재평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역경제과장오복식
  중소기업과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종록
  교통행정과장김동인
○조례안회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1995년 4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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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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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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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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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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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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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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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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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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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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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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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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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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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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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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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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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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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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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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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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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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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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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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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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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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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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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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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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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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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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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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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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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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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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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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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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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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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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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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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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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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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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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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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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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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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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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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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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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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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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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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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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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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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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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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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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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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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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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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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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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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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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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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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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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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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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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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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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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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