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4월1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ㅇ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ㅇ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14시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청남대 개방에 따른 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청남대 개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을 접수하여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접수하여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경제통상국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육성방안토론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이 모친상을 당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 협의 및 연찬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서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이범윤 의원 등 8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14시1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정이 시행된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와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는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22일 국민에게 개방되는 청남대는 4월 15일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예약관람 신청으로 4만2,863명이 접수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1985년 준공되어 역대 대통령의 휴양 및 제2집무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지난번 대선 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개방 공약으로 2003년 3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관리권 이양 검토 지시에 따라 본 도에서는 3월 6일 도지사께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유·관리권, 명소화방안 등을 발표하고 3월 7일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19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청남대활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4일 첫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3월 25일 도지사께서 청원군을 순방하시고 청남대 개방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3월 27일에는 청와대에서 본 도 관계관을 포함한 8명이 회의를 갖고 청남대의 기능 폐지, 소유·관리권 이양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재원대책 등을 협의하고 개방에 따른 사업비로 4월 12일 현재 11억2,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4월 7일부터 인수팀을 구성하여 활동중이며 4월 22일 개방할 계획으로 있는데도 도지사께서는 본 도의회와는 이제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청남대 인수와 개방에 따른 사전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청남대의 국유재산 현황은 정부평가액으로 103억900만원에 달하며 관리인원도 현재 271명이고 연간 관리비용도 약 30억원을 예상하는 등 본 도가 매입하여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대형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달인 이원종 도지사의 으뜸도정 수행이 자치가 아닌 관치로 광역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린 채 대통령의 선거공약만을 이행하는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청남대 인수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청남대 개방은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매년 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도비 출혈이 불가피하여 잘 못하면 독립기념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막대한 도의 부담이 예상되는 청남대 소유권 및 운영·관리권 이전계획에 대하여 기자간담회와 유관기관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와는 어떠한 협의도 한 바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경시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 도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쪼록 천혜의 자연환경이 관광지로서 뛰어난 조건을 갖춘 청남대를 지금부터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청남대 개방이 청원군과 충청북도 발전의 호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 보고 또 보고 싶은 곳, 다시 찾아 머물고 싶은 곳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유주열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이원종 지사와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 초년생으로서 많은 부분에서 배워야할 본 의원에게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이던 청남대 개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날 질곡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5년 대청댐이 착공되면서 1982년 12월 문의면 일대가 관광개발대상지로 선정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1979년 대청댐 준공에 발맞추어 관광보트를 구입하고 민속마을도 건설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대에는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6월에 돌연 국민관광개발대상지 선정이 취소되고 이곳에 있던 민속마을이 철거되었으며 문의~옥천간을 운행하던 유람선은 시행한지 3개월만에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때부터 청남대가 건설되어 전두환 전대통령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 등 4대를 거처 대통령 휴양시설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청남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머무는 1급 보안지역으로 엄격한 통제 속에 관리되어 오면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베일 속에 가려져 왔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는 등 각종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그 동안 문의지역 주민들은 1983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을 국민관광개발지역 선정 재추진과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과 집회를 수차례 거듭하여 왔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청남대 개방이라는 공약을 실천하지 않다가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번에 우리 주민들의 품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청남대 개방은 문의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축하와 함께 그 동안 외로운 투쟁을 해오신 지역주민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남대 개방은 충청북도민을 비롯한 문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서 모든 분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으로서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남대 개방에 따른 실익을 우선 문의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와 그리고 관광수익과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충청북도의 재정부담과 관련한 손익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력하나마 본 의원은 충청북도지사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 휴양시설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춘 점을 이용하여 대통령 별장의 기능을 년중 1회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남대 기능을 일부 존치시킴으로서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받도록 하고 관광객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청남대와 연계한 인접도로 즉 경부IC~청남대, 청주시내~청남대, 보은 속리산~청남대 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계획을 중앙정부에 긴급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셋째, 청남대를 관광 명소화 하는 계기로 관광전문가들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변관광지 개발과 충청북도의 관광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이러한 전략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과 직원으로서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는바 한시적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20년간 상수원보호구역및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문의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토음식개발과 기념품, 특산품 등의 관광객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청남대가 유명관광명소화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시간이 촉박하다면 개방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관광객들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거시적 차원에서 대형 주차장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화장실, 기념품판매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한 다음 개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남대 개방은 우리도에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손해를 입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지혜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원하여 함께 추진하느냐의 여부에 관건이 달려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청남대 개방에 따른 반사이익이 우리도보다 충남 대전권에 더 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윤숙 의원, 이대원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박재국
장주식 이기동 연철웅
○회의록 서명의원
정윤숙 의원, 이대원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4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4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