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4월22일(화) 11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3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으로부터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으며 지난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접수하여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경제통상국장이 영동대의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 참석관계로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자치부의 지방도·군도 교통대책사업 수요조사 현지안내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오늘부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실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34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과 별표8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법시행령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기준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은 국내여비는 2002년 1월 4일에 국외여비는 2003년 1일 7일에 각각 개정되었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의 비고2 및 별표8의 비고3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용어를 공무원국내여비정액표와 맞게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1야당 숙박비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인상하며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국외여비정액표에 의거 국가와 도시별로 등급 구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자로 여성폭력피해자긴급보호업무가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예절실을 폐지하고 이 공간을 여성1366상담실로 대체 운영하고 아울러 전통예절실시설사용료규정을 삭제하고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보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동조례안 제4조의 내용중 수강료·사용료감면대상 중 여성단체의 개념 및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또 한편으로는 감면대상의 선별기준에 허가권자의 재량성 및 임의성이 부여되어 향후 여성들의 계모임, 동창회, 동문회, 부녀회 등의 단체가 시설사용을 신청할 경우 허가 여부가 모호한 바 동조례안 제4조 중 「여성단체」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40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 각급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기관간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교육감은 이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문서의 발신명의는 수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의 내용과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에 대한 의안을 4월 17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4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 4월 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충청북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시장개방 및 경쟁의 가속화로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농업·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지원 및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0조 다음에 “제11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제11조에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도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사용 승인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우수 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하여는 시·군에서 품목별로 공동상표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바이오농업·농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49분)
본 안건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재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발의 및 심사경과는 지난 3월 19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생략하고 그 후의 심사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회의규칙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회부를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어 당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재회부된 의회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사서를 지난 3월 26일 전체 의원님들께 송부를 하여 4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25명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간담회를 열어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의회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결과 긴급현안질문제도 신설 도입을 제외한 의장단선거 등 5개 개정조항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의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의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주셨으나 긴급현안질문제도 신설 도입관련조항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도입반대 또는 향후 충분한 연구검토 후에 도입하자는 의견 등 전체 의원 중 찬성의견이 과반수에 미달되어 의회운영위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긴급현안질문관련 조항을 삭제한 후 당 위원회에 상정 의결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기 중 충분히 논의되었고 3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 있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성숙된 의회운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 및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3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2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심사보류하였으며 2003년 4월 17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투자심사 이행여부와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재원조달대책, 주차문제, 민원대책 등을 확인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지하 1층, 지상 2층,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진입도로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11시57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6일 집권 민주당의 정대철 대표는 공주시장 보궐선거 자당후보 지원유세에서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그곳이 유력하다는 공개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예견되는 민감한 사안을 우리 충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무례하고 오만방자하게 그토록 쉽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150만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답변과 썩 바르지 못한 저간의 행위를 우리 도민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첫째, 단순히 선거만을 의식한 행위인가? 사실일 경우 구태를 반복하는 퇴출정치인으로서 대표직 사퇴를 포함 책임을 져야함이 마땅하다.
둘째 이러한 행위가 그간 충북, 충남, 대전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선의적 공조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작태로 보이는 바 또 다른 세력의 음성적 저의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정부여당은 불순한 의도아래 이미 계획된 수순밟기 일환이 아닌지 답변해야 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 2004년 2월말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조속히 확정 발표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북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서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현안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도민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청풍명월의 선비자세로 그대로 꿋꿋하게 나가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및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조사자료에 의해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것을 우리 충북 150만 도민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의회 역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여 도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확인을 통한 주요 도정추진상황 점검과 의원정보화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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