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5월23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단양 및 진천지역 주민과 녹음방송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CBS 청주방송국 관계관 그리고 기타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 및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가 2000년 교통사고줄이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오전중,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내 고향 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를 한반도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양성에 힘써 주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도정질문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순간만의 답변으로 끝나고 그 후 추진과정이나 실질적인 결과가 없어 도민들이 이해는 고사하고 도정질문이 공허한 공염불에 지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정질문부터는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추진과정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발전하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지역에 있는 댐과 관련한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선 맑고 깨끗한 물을 하류지역으로 공급하면서도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는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제약만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도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 보전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수질환경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제로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을 둔화시켜 지역경기 전체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부유물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며 또한 댐지역 주민들은 수자원 보전이라는 명분아래 물질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보상책이 없이 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가기만 하는 것이 현실인데 대통령과 지사님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보상책으로 수중보를 막아주기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농가·농민들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규제 등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백년 동안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풍요로운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쳐 오던 어느 날 국립공원구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국토이용관리법, 국립공원법, 자연공원법이니 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는커녕 수해 등 천재의 피해를 입어 가옥이 망가져도 집을 고치지 못하고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집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온 국립공원구역 내 취락지는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지역주민이 살지 않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공유림을 대체 편입하든지 아니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농경지 등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매입함으로 공원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구조물 및 농작물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은 재해발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농가에 대해 전부 또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농가별 산출방식이 아닌 전체 피해량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정작 피해농가를 위한 당국의 지원 및 보상이 형식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며또한 각종 천재지변 및 재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농업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이 모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지역의 수해시 사과, 배, 포도, 벼 등 각종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보상하였습니까?
  농약대 일부를 지원하고 생계비 약간, 비닐하우스 피해에 비닐 몇두루마리를 지원함으로서 농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규정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행정변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도 21세기는 변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또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도 행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 노력과 중앙의 지원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의 지원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공직자들을 볼 때 도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은 작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보다는 생색나는 큰 사업에만 관심을 쏟아온 과오가 있음을 반성하고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바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해결하는 자세로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충북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충북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교육과 세미나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새로운 문물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더욱 가치있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IMF 이후 공직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도 도민들은 해외여행 등을 통해 선진행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도민을 대리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지식과 수준이 도민들과 보조를 맞추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투자없이 새로운 지식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차후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교각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기 건설된 경부·중부고속도로와 공사중인 중앙·중부내륙·동서고속도로에 수많은 교각들이 서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면 도로상에 시멘트 교각이 공사된 그대로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삭막함과 심적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시구역내 높이가 30m 이상의 교각에 충북의 이미지와 기초자치단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벽화나 지역의 주요 관광지 또는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판으로 활용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 또는 지역특산물을 (사진제시) 이와 같이 홍보함으로써 홍보예산을 절감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피해복구와 사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90년도, ’94년도, ’98년도에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주기는 3~4년에 한 번씩 엄청난 수해로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 라니냐 등 이상기후로 일시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수백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고도 주기적으로 오는 수해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원인은 수해복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지역을 수차에 걸쳐 현지확인해본 결과 항상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 다시 수해를 입는 원인은 자연적인 물의 흐름과 수량을 파악한 후 항구적인 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차원에서 수해복구를 하다보니 장마철에 또 다시 수해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항구복구를 하여 그 지역이 다시는 수해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상은 토사의 퇴적으로 날로 높아져가고 있어 장마철만 되면 물이 범람하여 수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시나 하상 준설을 위한 골재채취 허가를 통해 토사를 처리한다면 예산의 절감은 물론 지방세 수입증대차원에도 바람직하고 골재반출시 시멘트 조각들과 골조덩어리에 박힌 철근 등을 함께 제거토록 계약하여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서객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 교육청 관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399명으로 교사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42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사에 대하여는 명예퇴직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이 서 있고 기 명예퇴직이 허용돼 교직을 떠나는 초등학교 교사 107명은 교사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로 활용할 방침이라는데 이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모든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믿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체전 개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열악한 도세로 각종 체육시설 미비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9년에 개최한 제8회 전국소년체전을 도민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최악의 여건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여기에 종합우승의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의식이 지역사회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북인의 기상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북소년체전의 경우 30회가 다 되도록 도청 소재지인 청주 일대에서 개최되어 도내 시·군지역 체육발전과 활성화에는 소극적으로 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체전의 근본 목적이 충북체육발전 활성화인 만큼 군지역에서도 소년체전을 개최하여 모든 도민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충북의 꿈나무들이 쌓아놓은 전국소년체전 7연패의 명예를 되찾아 도민의 일체감 조성과 도민의 자긍심 함양에 기여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충북소년체전의 군단위 개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이광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광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평소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의 불합리한 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이광종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의 개발회장과 도덕성회복운동 중앙본부 단양군 지부장으로 계시면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도 폭넓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면서 고속도로 교각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또 하상 준설과 골재채취 등을 병행하는 문제 같은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용적인 대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댐주변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인 수중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부지사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약속되었던 수중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수중보 설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길이 255m, 높이는 24m, 사업비 240억원 규모로 수중에 보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이것은 북부지역주민들의 숙원이므로 본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는 사안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와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는 댐설치와 또 운영상의 문제점 또 재정상의 이유로 해서 이 수중보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관철을 위해서 우리 도와 단양군에서는 ’89년부터 ’93년까지 4년 동안에 건설교통부에 충주댐 수위를 131m로 유지해 달라는 건의를 다섯 차례 했고 또 ’94년부터 ’96년까지 수중보의 타당성 용역을 두 번이나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14대와 15대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에 두 번에 걸쳐서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1월 수중보 설치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98년 4월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고 이 청원은 아직까지도 국회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중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저자신도 관계부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계속 촉구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회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의원께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더욱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중보가 건설될 때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선박의 계속적인 운항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98년 8월에는 단양군과 또 충주호관광선 주식회사간에 수위가 129m 이상만 되면 선박을 운항시킨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5월달에 신단양 선착장을 보완하고 또 운항로를 준설함으로써 수위가 129m 이상일 때는 선박운항이 가능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중보가 건설될 때까지는 최대한 적정수위가 유지되도록 한강수계댐통합운영협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해마다 5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하류지역의 홍수조절 균형유지를 아주 초미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댐물을 불가피하게 빼야 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중에 129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원하는 수중보 건설이 실현되어서 단양주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행정부지사입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행정의 변화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중 공무원들의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시행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로서 특히 정보를 빠르게 많이 공유하는 자만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정이 추구하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적으로는 각계의 심포지움, 세미나, 학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관련 공무원을 출장하여서 청강연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 청풍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한편 5급 중간관리자를 대기업 연수시설에 위탁하여 행정개혁과 최신의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무국외 여행을 적극 시행하여 선진행정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이 선진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을 경험토록 하여 지식과 정보의 폭을 넓혀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 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예산실정이나 지방재정의 특성상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양여금, 보조금사업 등은 비목이 하나하나 지정되어 지원되는 관계로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7,560억원중 정부지원사업이 61%인 4,627억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32%인 2,413억원 등 총 93% 7,04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도지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7%인 52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은 가용재원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도민의 수혜가 높은 사업,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성 사업 등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이 원하는 사업위주의 재정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과 국립공원 지역내 주민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피해보상과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줄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충북지역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건설된 이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충청권 24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청호는 지난 ’80년대 상수원의 직접영향권인 101㎢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90년도 7월달에는 간접영향권인 666㎢가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생활오수나 축산폐수나 이러한 것들의 입지가 제한이 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주호는 앙성과, 가금, 금가, 소태, 엄정면 일대 28.8㎢가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폐수배출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을 하고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등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보호구역과 수질특별대책지역은 수질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차단할 것이며 규제에 따른 피해보상과 주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질 보전과 수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각종 지원 혜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러한 피해에 따른 지원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면 한강수계의 경우는 ’99년 2월 8일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서울, 인천 등 수혜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80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주변 등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각종 환경지원시설 운영비라든가 하류지역에 있어서는 각종 주민지원사업비 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금년도에 18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경우는 ’93년부터 대전, 충남, 충북이 공동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담금이 23억이 와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소득증대사업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또한 15억7,0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강수계 지역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징수해서 청정산업과 각종 주민지원사업에 2005년까지 한 2,000억이 지원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및 충주호 주변에 식품, 숙박시설 109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오수처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한 17억 정도 전액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과 주민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지역내 주민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3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우리도 지역의 면적은 567.7㎢로서 도 전체면적의 7.63%입니다.
  공원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6,591명이 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립공원 지역 주민의 여망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2.45㎢를 소백산국립공원에서 군립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과 특히 괴산군 일원 140.3㎢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군립공원으로 그리고 단양군 일원 63.3㎢를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군립공원으로 변경요구 등 총 10개 지역에 232.2㎢의 공원구역 해제를 수 차례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락지구 16.8㎢를 공원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이것들이 우선 일단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일부구역을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한 실사작업을 금년도 6월말까지 마치고 7월중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에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공원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한다는 방침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심의과정 등을 통해 공원내 주민의 여망이 최대한도로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재지변에 의한 농업구조물과 농작물 피해보상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피해산출방식도 작목별, 시설별 피해정도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한해, 풍수해, 냉해, 우박 등 농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양수장비 구입비, 유류대금, 관정시설비, 농약대, 대파대 그리고 농업시설용 복구비등 직접비 지원과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이재민 구호비, 생계비, 중고생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긴급복구 및 구호차원의 최저 생계유지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량의 산정에 있어서도 농가단위 경작규모와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고 있어 경작규모가 큰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보상차원의 직접적인 지원과 지원규모의 확대를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난 ’99년 8월 태풍「올가」피해시 과수낙과 피해지원으로  특별영농자금 55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고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 기준이 농가별 농지소유 2ha 미만에서 5ha로 유실, 매몰농경지 복구비 지원도 2ha에서 3ha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부담 비율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는 등 ’98년 9월 26일 농어업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피해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현실적인 농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는 농업재해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1년에 사과, 배 등 일부 과수작목에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먼저 평소 관광분야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교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교각에 지역특산품과 관광홍보판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군과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건의가 되어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교각을 자치단체 등의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홍보판은 공중의 이용편익에 제공되는 내용의 시설물, 즉 교각에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물이 아닌 한정된 지역의 이득을 위한 상품이나 관광지 홍보판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이를 교각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내의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된 교각을 이용해서 지역특산품 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각을 활용해서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해서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이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수해복구시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과 하천내 토사 퇴적이 수해의 원인이 되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통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지적사항 모두에 공감하면서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량복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마는 다만 일시에 수해때 엄청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므로 부득이 정부에서 정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정한 그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원상복구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수해복구가 추진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도의 최근 10년간 평균 재해 피해액은 401억원 정도였고 여기에 투입된 복구비는 673억원이 투입돼서 피해액 대 복구비의 비율은 1.7배 정도로서 일견 피해액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복구예산이 투입됐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근원적인 개량복구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 수해복구사업부터는 정부에서도 재해의 근원적인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년보다 월등한 복구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상당수준의 과거보다는 월등한 수준의 개량복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에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한 「수해방지기획단」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수해방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복구위주의 예산투자방식에서 사전 예방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또 수해복구사업도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량복구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도에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해시에 가능한 많은 복구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개량복구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토사 제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중산간 지형이 많은 지역으로서 하천의 구배가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토사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형에 따라 굴곡이 심한 지역이나 하천공작물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토사가 퇴적되어서 그로 인해서 일부는 하천의 범람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수해시 시멘트 조각이나 철근이 박힌 덩어리 등을 즉, 수해잔재를 완전하게 함께 제거하지 못해서 미관상 또는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상  위해의 요인이 잔존한 것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지역중에서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는 저희가 우선 일부를 제거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골재채취의 경우는 하천공작물이나 유로상태 또는 유속, 하상경사 또는 퇴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천유지관리 측면을 우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재채취와 하상의 정비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토사 퇴적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인정해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2001년도에 하상토사 제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63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나 퇴적된 토사를 제거할 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또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하천에 방치된 폐콘크리트 구조물 등 위험요인을 함께 제거해서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도청 답변 끝났습니까? 이광종 의원님! 댐과 관련한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부유물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애매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이광종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심은 물론 우리 교육관련 현안문제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도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먼저 교원 명퇴로 인한 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의 정년이 갑작스레 또 무리하게 단축되었고 명예퇴직 신청으로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임용자원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육대학 졸업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16개 시·도 모두가 초등교사의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도의 초등교원의 경우 ’99년도에는 정년퇴직 346명, 명예퇴직 447명 등 850여명이 퇴직하였고 2000년 2월말에도 88명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총 560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적어 116명의 신규 교사만을 임용하였고 부족한 교사는 중등교과 전담기간제 교사 229명, 퇴직교원으로 기간제 교사 220명을 다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말에도 정년 해당자가 25명과 65세 정년을 적용받는 ’42년 8월 31일까지 이전 출생자 84명만을 명퇴 수용하더라도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을 포함하여 150여명의 교사가 다시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나 신규임용자원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 충원을 위해 퇴직한 교사를 기간제로 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시에는 건강과 인품 등 교직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수도 적절하게 인상해주며 6개월 내지 1년의 장기 계약과 정규교사에 준하는 연수와 업무부여 등으로 임용된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의 질을 관리하여 아동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교원의 부족사태는 신규임용자원인 교육대학 졸업자가 우리 도에 얼마나 지원하여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전국적으로 교원부족사태가 호전되는 2002년 내지 2003년에는 많은 교대 졸업자가 응시하여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교원인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년 출생 이후의 자에게는 명예퇴직을 적용시킬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선에 부족교사가 있는 마당에 거기까지 명예퇴직을 수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충북 소년체전 개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소년체육대회는 18개 종목, 4개 종별 선수(초등학교 남녀, 중등학교 남녀)의 2,7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를 선발하는 중요한 대회로 공인된 체육시설과 용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경기장에서는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경기가 공인된 체육시설과 용구가 갖추어진 데서 이루어져야 선수들의 기록 및 전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이렇기 때문에 도내에 국한되는 체육대회 또는 도민체전과 같은 대회와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충북소년체육대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은 현재 우리 도의 실정으로는 종목별 체육시설 용구가 빈약하여 소년체전 18개 종목중 16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은 청주시뿐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와 제천시는 13개 내지 14개 종목유치가 가능하며 군단위 지역은 7개 내지 10개 종목 정도 유치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군지역에서 충북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할려면 적어도 종목별로 분산 개최하거나 몇 개 군이 공동 개최를 하여야 하는데 군지역에서 충북소년체육대회를 분산 개최하거나 공동 개최할 경우 청주시에서 출전한 선수가 임원까지 합쳐서 900여명이 됩니다. 이 900여명의 출전비와 원거리 시·군의 출전비, 대회운영비 등에 약 2억7,000만원 내지 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 우리가 소년체전 선수양성을 위해서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전국의 교육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출전할 수 없다는 의사까지도 현재 표명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행히 문관부에서 한 도에 3억씩 겨우 지원돼서 훈련비를 충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개최에 따른 대회 운영 및 선수관리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지역의 공인 체육시설, 용구현황을 감안할 때 군지역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후 군지역 체육시설이 확충되어 13개 종목 이상 유치가 가능할 경우 군단위 개최도 그때가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 도 실정이 군단위 개최는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광종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준석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만 답변내용이 과연 지역현안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답변이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성과와 추진하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댐과 관련한 지역문제가 도차원에서 해결하기는 힘들고 벅차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건의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 계속 건의하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수혜지역도 아닌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혜자원칙에 의거 혜택을 받는 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자원 부존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수질보전지역 개발과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만 할 것입니다.
  수중보 설치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처사로 판단합니다.
  댐건설 당시 정부에서는 호반도시를 만들어준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받고 군민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부숴나갔습니다. 그러나 댐이 준공된 후 지금에 와서는 모른 체하고 안된다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댐하류지역주민들이 수해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갈수기에는 물을 빼고 장마철만 되면 상류지역에 물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야 하지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통령과 지사님께서 약속한 수중보가 성과 거양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계속 추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물과 관련한 관계법을 완화시키는 반면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농가 농민들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국립공원내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농경지와 가옥들을 매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며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안이지만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차원에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 교각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 공무원 행정행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5월 20일 KBS에서 22시30분에 방영한 취재파일 4321을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모사장이 돈 8,000만원을 가지고 4년 동안에 학교 일곱 개나 지었다는 과정, 그 과정에서 교육부 담당자의 답변을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91년 본 의원이 공무원으로 재직시 일어난 중앙공무원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종 영세민에게는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팔이 없는 불구자에게 모병원에서 치료비 18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도 도와 보사부에 건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보사부의 관계자가 하는 말이 “공무원이 왜 거기 개입하느냐 골치아프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법정투쟁까지 가려고 할 때 보사부에서 기독교병원에 165만원의 치료비를 환불해 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이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 이와 같이 썩고 무능한 공무원들이 안일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교각 홍보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각 홍보물을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보았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했는데 산천경개 좋은 곳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 보안벽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갑작스럽게 교육계 정년이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법이 1년이 멀다 하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입시제도 또한 정신없이 바뀌어서 입시생들이 갈팡질팡하는 현 시점에서 교원확보에 관한 문제점은 본 의원이 ’99년도 12월 3일 도정질문시 이같은 문제점을 예상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당시도 교육감께서 기간제 교사로 대처하여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도 못돼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교육정책에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년이 물 길어다 놓고 갈까」, 또한 「가는 년이 보리방아 찧어놓고 갈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살기 싫고 하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뒷걱정을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떠나고 싶어 떠나는 교사를 붙든다고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인성교육, 참교육이 과연 몇%나 실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소년체전 개최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도 청주, 청원, 음성에서 분산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회 충북소년체전 군지역 유치를 위하여 도교육청을 방문하였을시 의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소년체전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안일무사주의적 사고에 젖어 충북체육을 더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2002년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개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년체전을 시·군으로 분산 개최할 경우 개회식, 폐회식, 경기중 문제가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통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 처리과정을 좀 배워주시고 선수관리 및 교통상의 문제점은 분산개최로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선수 인솔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분산개최하는데 어떻게 선수, 임원, 응원단 약 4,200명의 숫자가 나오는지 시지역 선수와 임원은 교통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시·군지역 선수들은 청주에서 개최할 때 선수관리의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는지 또한 없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있는 곳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으며 그것은 다만 주최측의 노력과 성의에 좌우될 뿐입니다. 시·군에서 행사를 치르면 과다경비가 소요돼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청주에서 치르면 시·군 선수단은 예산없이 치러도 되는지 또한 행사경비 1억을 부담하라는데 1억을 부담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이것이 바로 충북체육의 현실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로 판단돼야 할 것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이광종 의원의 보충질문은 촉구성 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이광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깊이 상찰하셔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광종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댐에 관련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촉구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 내용중 보전대책은 있는데 피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충주호 주변 수질보전을 위한 중장기환경보전대책 용역비로 3,2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관광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지난번 국립공원과 관련한 5분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규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또다시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댐주변 특히 단양, 제천, 충주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대청호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번 용역비에 주민들의 대책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충주호 주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대책이 꼭 이번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회사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촉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석   이완영 의원의 촉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이광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광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학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주과학대학과 주성대학 학생 및 인솔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자리이동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새 천년이 밝은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1세기 문명사적 대변혁을 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21세기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도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4.13총선에서 드러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여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가와 도정,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한 각종 사안들을 수집, 검토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임기동안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을 밝혀두면서 성실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문제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21세기에 가장 앞서가는 도를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데 1999년도 충청북도의 도세수입은 1,91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만으로 도 재정형편을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방세 수입확충으로 자립기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세원 발굴,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여 추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확충노력은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실태를 보면 지방세법에서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 등 6개 분야 31개 과세 대상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에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등 6개 분야 29개 과세대상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어, 총 12개 분야 60개의 과세대상이 감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방세는 세제 구조상 대도시에 편중 징수되고 있어 우리 도의 경우 얼마 되지 않는 지방세마저 직할시나 시가 많은 타 시·도와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되리라 전망됩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지방세를 지적하거나 감면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관계공무원들이 법에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대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간 도세 감면규모를 감면 사유별, 세목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감면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세만큼을 중앙에서 해결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보전을 요구하였거나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였고 중앙정부의 답변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세 감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으로 지금까지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 즉,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였다고 칭찬도 듣고 표창도 받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들은 징수목표를 달성하면 본전이고 세수결함이라도 발생하면 질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데 치중되어 온 사고를 전환하여 거두어들이는 데도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확충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보전운동은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쓰레기 투기 및 방치로 인해 농촌과 유원지, 하천, 호수 등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깨끗하게 지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합성수지, 농약 빈병 등 재활용품과 폐영농 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 소각됨에 따라 대기·토양·수질오염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불법의식 없이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라 보상금이 줄고, 따라서 폐비닐, 농약 빈병 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의욕이 저하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다수가 산과 계곡의 후미진 곳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 수거하기조차 힘들어 방치되는데다가 수계를 따라 호수와 댐 등에 흘러내려 그대로 쌓이게 되고 있습니다.
  부유물화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5월 10일자 충청일보와 동양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군과 수자원공사간에 서로 수거책임을 떠넘기기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쓰레기 투기에 관한 관련법에서는 감시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쓰레기 투기에 따른 범칙금이 10만원으로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고발포상금도 적어 거의 고발되지가 않는 현실로 볼 때 고발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포상금을 책정할 것과 쓰레기 투기자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신설을 제언하고 아울러 쓰레기 되가져 오기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촌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주민중심의 자율적 「환경지킴이」를 조직하여 우리 충북인은 훗날 후손들에게 적어도 환경만은 제일 깨끗하게 유지하여 물려주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좋은 나라 운동본부」와 KBS 1TV가 공동 제작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방영하는 「최재원의 양심추적」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불법의식을 갖지 않는 장면을 보신 분이라면 언제부터 우리 국민이 이런 모습이었나 하고 개탄하였을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지방방송, 언론과 연계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관한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환경보전 운동에 솔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 폐비닐 등 쓰레기 수거현황과 대책 둘째, 관광유원지의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대책 셋째, 호수, 댐 등의 쓰레기 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해결대책 넷째, 지방언론과 연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개별 법에 의하여 시설기준이나 지도·감독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인가·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10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부랑인시설과 부랑아시설, 여성시설이 각 2개소 정신질환시설 4개소 등 총 27개소에 5,220여명이 수용되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국·도비와 시·군비 지원과 후원금 관리현황 파악은 물론 행정지도·감독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여 법인에서의 비리발생, 수용자가 시설을 이탈하여 사망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미등록·비인가 시설로는 장애인관련시설 14개소, 노인·아동시설 11개소, 청소년시설과 부랑아시설 등 총 27개소에 450여명이 수용되어 있으나 이들의 시설자체가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많음에도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하지도 아니하고 방치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비인가·미등록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신도 또는 소수의 후원자 성금에 의존하여 진실로 자기희생 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환경이 열악한데다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취약성이 상존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긴급상황 대책이 무방비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것인데도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련공무원들이 이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인가, 미등록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결과와 조치상황과 법에 규정된 시설규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직·간접지원 방안과 안전관리대책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와 제51조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에 의거 인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서의 후원금 접수, 사용현황과 회계관리, 복무관리 등 강력한 지도점검 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으로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99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바 있으나 문제점들이 흡족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지난 5월 9일 청주시내 학교급식소와 급식납품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종사자들이 정성을 기울여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으며 납품급식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식단 및 음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고 급식소 소독기도 가동되지 않는 곳이 있었으며 저학년인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하여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급식소의 조명에도 작업조건이 불량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5일자 동양일보에서 지방의 경우 상당수 학교급식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 검식과 배식 등의 위생관리실태가 부실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좀더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급식소의 위생, 환경의 개선방안 및 영양사와 조리사 등 종사자의 사명감  고취와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강화 방안 둘째,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급식확대 대책 끝으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함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봉사활동은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봉사대상기관과 봉사활동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리 만큼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 학교 또는 학급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면 진정한 학생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행해졌던 것처럼 일부 규모도 크고 재정지원도 풍부한 시설에 치중된 학생 봉사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북도정과 교육시책이 올곧게 펼쳐져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 축복받는 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신있고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도민과 대학교 학생, 언론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오장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장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원종   오장세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계시면서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분야 중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청소년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오시면서 우리 사회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양성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용적인 시책을 제시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방세에 관한 문제와 대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에 관한 문제중 첫째 ’99년도 도세 감면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면액은 421억원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129억원,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158억원, 조세특례제안법에 의한 감면이 134억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취득세가 172억원, 등록세가 246억원, 면허세 등이 3억원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체 감면액의 99.3%로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99년도 도세 징수액 전체 1,917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감면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세 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한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과거 13.27%에서 최소 17% 이상 조정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결과 금년 1월 1일부터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비율 즉 4%에서 5%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을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의 신설을 대신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교통세액의 3.2%를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되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입예상액은 약 88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세수감소액은 약 80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상계해 보면 약 8억원의 실질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도세징수 규모대비 22%가 감면됨으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경우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과 일반서민 그리고 중소기업 등 정책목적상 또는 사회정책상 감면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감면하도록 하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농협, 수협, 축협, 의료보험공단 등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혹은 감면의 축소조정을 건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시 일부는 반영됐고, 앞으로 더욱 감면 폭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세감면조례규정중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또 감면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검토대상으로서는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이라든지 또 기업간 사업의 양수·양도로 인한 양수재산 그리고 주차장용 취득 부동산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추진 또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노력의 강화,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주재원의 확보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어진 지방세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에게 시혜를 주는 타 업무와는 달리 지방세는 도민들로부터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이런 업무 특성상 도민들로부터 별로 달갑지 않은 또 반갑지 않은 대상이 되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과세대상과 세목의 증가 등 업무폭주가 계속되어서 세무공무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수시 표창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통하여 상호 유대강화를 도모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미흡한 그러한 실정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또 인사상 우대제도 등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책화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사기진작 대책이 강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시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도정에 계속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행정부지사입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신고·미등록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와 조치사항, 법적 시설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직·간접적 지원방안과 안전대책, 복지시설과 법인의 후원금 회계관리, 복무관리 등의 지도점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양로원, 재활원 등 보호시설 42개소와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20개소로 총 62개소의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신고 시설은 당초 27개 시설이었으나 괴산군 청천면에 소재한 청천재활원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그룹 홈」으로 신고되어 현재는 26개 시설에 43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신고된 시설들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미달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신도나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가급적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이관·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미신고 시설은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보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이원종 도지사님께서 이들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대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미신고시설에 9,617만4,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2,882만7,000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6개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912명에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없으나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의 지원과 기업체·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시설장들을 이해 설득해서 시설장들에게 수용자들이 시설환경이 좋은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이관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들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노약자들이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로 항상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응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시설소재지의 이장, 통장 또는 지역주민과 연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시설만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후원금 접수 사용현황과 복무관리 등의 강력한 지도점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의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수입과 집행 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99년도 후원금 접수와 사용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시설은 6,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가 기탁이 되어 그중 80%선인 5,000만원 내지 1억2,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기탁되어 그중 70%선인 1,9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의 고귀한 뜻에 따라서 후원금이 성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후원금 관리는 물론 세입세출예산편성과 복무지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등 농촌쓰레기 처리대책과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대책 및 댐 부유쓰레기의 처리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 빈병과 폐비닐 수거사업은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99년도에는 농약 빈병 640톤을 수거하였으며 금년도 농약 빈병 수거목표는 560톤으로서 현재 23%인 131톤을 수거했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사업비는 총 1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지원으로는 약 5,100만원입니다. 30%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은 ’99년도에 4,493톤을 수거하였으며, 금년도 우리 도의 수거목표는 4,885톤입니다. 4월 현재 약 36%인 1,77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나머지 농약 빈병과 폐비닐은 집중 수거 처리하고 불법매립이라든가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유원지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9년도에 총 8,152건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 1,40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2,741건을 단속해서 그 중에서 355건에 대해서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정된 지도단속공무원과 장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투기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와 한계점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30% 정도를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포상금은 건별로 약 많게는 30만원 정도를 정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총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포상금 지급실적은 2000년 4월 현재 불법 투기신고 34건에 대해서 1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환경범죄」로 규정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포상금도 앞으로 확대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과 반상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댐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위치한 충주댐과 대청댐은 중요한 상수원임과 아울러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댐 상류에서 일시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어 넓은 수면에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유입된 부유쓰레기량은 대청댐이 1만1,933㎥이고 충주댐이 1만1,822㎥인데 이중에서 대청댐은 보은하고 옥천군과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의 하에 전부 수거되어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충주댐입니다. 충주댐의 경우는 수자원공사가 부유쓰레기를 수면에서 육상으로 수거하여 유목류는 톱밥제조라든가 소각을 했고 재활용품 분리처리하는 매립용 쓰레기만 시·군에 위탁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만1,822㎥의 충주댐 부유쓰레기를 수거해서 그중에서 재활용품 4,041㎥는 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하였고 유목류 5,512㎥ 중 115㎥는 톱밥 제조용으로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397㎥는 앞으로 소각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매립용 쓰레기 2,269㎥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주시와 제천시, 그리고 단양군간에 이견이 있어서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양에 한 군데, 제천에 아홉 군데, 충주에 네 군데 이렇게 사방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 시·군에서는 댐으로인한 각종 피해는 물론 매립장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과 댐유역 면적의 75% 정도가 타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시 매립장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여 줄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측은 운반 및 처리비용 일부만을 계속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도 및 환경부와 국무총리조정실의 조정회의가 11번 이상 열렸지만 현재까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충주댐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근거를 우선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금년 5월 12일, 단양군은 4월 11일에 톤당 32만5,000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개정·공포를 완료했고 충주시에서도 아마 5월말중이면 다 개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댐 부유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당해 시·군간의 자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뒤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 조례 개정을 조기 추진함과 아울러서 우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데 전력하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이러한 양측의 협약 관계없이 당해 호수를 관할하는 시·군에서는 장마철 이전에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마철 이전에 완전히 다 처리토록 강력히 촉구를 해서 완결한 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언론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시에 벌칙규정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원래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반업체와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조치하고 언론에 그 명단을 공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단계에서 철저히 분리 배출토록 하고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도 사료화라든가 비료화를 추진하고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을 인수해서 가공 후 재생공장에 원료로 공급하는 재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시민의식고취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등, 환경지킴이는 저희 도내에 5,000여명 있습니다만 이를 확대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시간대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이러한 데를 이 사람들이 공익환경요원과 같이 철저히 감시하고 지키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고 시민의 자율참여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범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 모두 마치셨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오장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수련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시면서 항상 걱정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 네 번째 학교급식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소의 환경개선방안 및 종사자의 사명감 고취와 위생교육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식소의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보수와 노후급식기구의 교체, 새로운 위생기구 등의 확충으로 급식소 위생환경을 개선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종사자의 사명감 고취와 영양지도 위생교육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와 보수교육을 통하여 급식관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케 하여 학교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영양 및 식생활지도와 위생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급식확대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현재 247개 학교 중 시 지역에 위치한 18개 학교가 1학년 또는 1·2학년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저학년 급식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학교장으로 하여금 저학년 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생봉사활동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경험을 제공하여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의 정착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대상기관과 봉사활동 내용 및 시기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대상기관을 찾아 학생은 물론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도와줄 수 있도록 꽃동네 및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학교별 1교 1기관 이상 선정 533곳의 장소와 결연하여 인성교육 차원에서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순수한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의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현장체험학습과 인성교육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많은 협조를 얻어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가일층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답변이 모두 다 끝나셨습니까?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장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까? 다른 위원 오장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태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환경, 수질, 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이나 수질이나 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시책추진에 대한 문제 일환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보충질문에 화학무기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에 군부대 화학무기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신문지상에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곳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청댐 상류로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군부대의 화학무기 폐기물처리장이 이 곳에 그러니까 매곡에 시설이 됐는가 또 이 건축허가가 어떻게 해서 매곡에 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국 군부대에서 나오는 화학무기 폐기물 전체가 이 매곡면 수원리 군부대로 와서 다 이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학무기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왜 이곳에 생겨야 하는가, 당국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6월 4일날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회신고에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교도시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어떠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있으면 같이 듣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입니다.
  저는 오장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관광유원지 불법쓰레기 투기대책에 대해서 평상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곳이 4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원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도 있지만 적게 오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극히 지역주민 몇몇만이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연발생지 유원지 중에서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처리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마찰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제도가 있습니다. 일당을 22,300원을 주면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불놓는 것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교육도 잘 되고 해서 이 분들이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만들어놓고 시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유급환경감시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개 5월 중순이나 길게는 5월말이면 일정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놀러갈 때는 대개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가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1년에 100일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 아마 크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또 한 가지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신고라든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준다라면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무자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가능하다면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최영락 의원님은 건의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예, 건의하신 걸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태정 의원께서 하신 사항은 우리 오장세 의원이 질문하신 본질문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답변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 주실 수 있다면 더욱 고맙고 그렇지 않다면…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정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화학폐기물 처리시설 관계는 지난번에 조선일보하고 우리 충청북도 일간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매곡면 수원리에 있는 겁니다. 삼양화학의 한영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루탄 제조업자입니다. 거기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한 시간에 160㎘ 소각할 수 있는 것하고 300㎘ 소각할 수 있는 그래서 소형하고 중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인데 작년도 8월달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영동군에 타법과의 저촉여부라든가 제반사항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환경관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6일날 삼양화학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5월 10일날 이러한 사항이 문제화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영동군에 지휘 보고를 받고 그것을 환경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에 시정요구를 촉구하는 지사님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인해서 5월 15일날 화학폐기물시설 조사단 17명이 여기 왔습니다. 이것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우리 지역의 대학교수 두 명, 그 다음에 영동군 의회 의원 해서 네 명 각계각층이 총 참여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데에서도 철저한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완료된 후에 이렇게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답사결과에 있어서는 전부 완전히 상반된 양론이 나왔습니다.
  환경연합이나 녹색연합 측에서는 화학폐기물이 상당한 인체에 유독성이라든가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기타 전문가들은 사실 완벽하리만큼 철저하게 돈도 많이 들이고 시설이 아주 제대로 잘 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학교수 얘기는 뭐냐하면 현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경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같이 동참했던 환경단체요원들에게 질타를 받을까봐서 그때 그 얘기는 못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밤에 그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만나니까 이러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그 이튿날 지방지에 전부 어느 정도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했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소형이나 중형관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고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6일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사 관련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키 위해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신원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5월 19일날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5월 15일날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 앞으로 도의회 의원, 관계자 기타 여러분들이 방문을 요할 경우에는 대통령 방북이 6월 10일서부터 하는데 방북이 완료된 이후에 각계각층 총 망라해서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국방부의 얘기는 그겁니다.
  또 이거 이전에 작년에 국회에서 11월 30일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삼양화학 그 다음에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국방부 등 8개 기관과 같이 여기를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가 이것은 좀 비밀스런 얘기이기 때문에 발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체크된 것을 지금 살펴보니까 처리시설입지가 적정하다, 주변 민가로부터 1.5㎞내지 2㎞정도가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참 적정하다 이렇게 또 나왔고 폐기물 운반보관시설이 적정하다, 액상처리는 밀폐탱크에 보관이 잘 되어 있고 고상처리하는 것은 침출수 발생우려가 전혀 없고 일정한 건물에 잘 보관이 되어 있다, 일체 유출될 염려가 없다, 그 다음에 성능검사 성적서에서 기재가 오류가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측정온도 및 소각대상 폐기물 종류 등 오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기재를 정정을 해서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에서의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방북해서 갔다오신 이후에 또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답사토록 해서 그때 또 문제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표출된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글쎄, 저로서는 묘연해요. 질문있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예, 와서 말씀하세요.
정태정 의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경과보고이고 다른 곳에서 조사한 것을 그냥 읽어 가는 그런 형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결여된 답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도정은 도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도민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도민의 생각이 어디에 가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정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녹색연합에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피해를 입고 또 지역주민한테 많은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수, 전문가가 좋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것이 맞다, 대학교수 말씀이 맞고, 전문가 말씀이 맞고,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지역주민이 과연 박수를 치고, 지역주민이 호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루탄을 만드는 삼양화학에 군부대내의 그 시설을 영동군에서 8월달에 허가를 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매스컴에서 터지니까 이제 와 가지고 수습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 시설을 할려고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시설이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군부대 속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충청북도에서 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청북도에서는 적어도 매곡지역에 사는 5,000명밖에 안 되는 면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생각, 그 분들의 마음을 읽고 그 분들의 생각이 어느 것이 편한 것인가, 어느 것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예의주시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분들의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 그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으시고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이원종   본 건에 관해서는 도 입장이나 또 지역출신이신 정태정 의원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이익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도지사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이나 기타 불편이 없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매우 높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방북하신 이후에 전문가 집단이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위해가 있다면 그것은 도지사 입장에서 앞장서서 막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위해가 없고 국익에만 도움이 된다면 또 그것은 이유없는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도민들에게 위해가 되고 도민들에게 손실이 되는 일은 저 자신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의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뭐 됐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장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셔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신 많은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냉방시설도 가동하지 않아서 대단히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질서를 지키고 방청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전체 의원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찬회를 마치고 이어서 충북개발연구원 관련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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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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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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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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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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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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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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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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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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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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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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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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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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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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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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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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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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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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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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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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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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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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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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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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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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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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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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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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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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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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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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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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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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