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7년도 제134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간사선임 및 제13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과 1997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10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한분씩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33회 임시회 기간중 간담회를 통하여 호선된 박상수 위원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또 다른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저희들 모였을 적에 우리 간사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병태 위원님은 그때 참석을 못하셔 가지고 저희들끼리 간사문제가 논의 됐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여럿이 이렇게 봐도 할 분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우리 박상수 위원을 위원님들이다 추천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수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상수 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박상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내무위원회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는 그러한 형태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심하여서 더 발전되는 그러한 내무위원회를 만들며, 또한 도정에서 내무위원회가 어느 다른 위원회보다도 좀더 많은 일을 하고 발전되는 그러한 쪽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다가 환영해 줄까요? (박수소리) 고맙습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13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수 간사께서는 임시결정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예, 박상수 위원입니다.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은 1월30일부터 2월5일까지 7일간으로, 1월30일은 제1차 본회의와 전체의원 연찬회이며, 1월31일은 위원회 간사 선임과 내무국에 대한 1997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월1일부터 2월4일까지는 계속하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199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월5일은 제2차 본회의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말씀이 계시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없고, 각 실·국업무보고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간사선임 및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도정방안과 관련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7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내무국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업무보고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내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위원장님과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저희 내무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토록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없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서 내무행정이 진정으로 조직의 근간이 되고 주된 뿌리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바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내무국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에서 '97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내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제일 첫번에 지금까지 제가 봐 왔던 것 중에서 공격적인 용어가 아니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제행정』이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이 용어를 좀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봐 온 것은 우리나라 행정이 말이죠, 지금까지가 주민을 관리통제하는 위주로만 해 왔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편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가자고 하는 얘긴데 무얼 공격해서 제압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용어자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먼저 찾자 하는 행정이라든지 쉬운 우리 말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얘기고요.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를 위한 계도행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회적 고비용구조를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 좀 목표를 명확히 해 놓고 구호만 나열해 가지고 지금하는 정치마냥 구호 선동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보고 내용 보니까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내무국장은 사회적 고비용 구조 이게 불합리하니까 해소를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 고비용 구조가 뭐냐 하는 원인이 나와야 하는 거지, 이런 것은 소비절약 한가지만 해 놨는데 소비절약은 만고불변인지 옛날부터, 이조시대부터 떠들던 얘기예요. 다음에 시·군행정 종합평가제 도입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집약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나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여러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대요, 지방세수를 철저하게 거두어 들이겠다 그래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신세원을 찾아내겠다 하는 것 4대 때부터 매년 들어 온 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도정질문 때 과·오납을 또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 거냐, 거두어 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투명한 세정이다, 그것이 도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분야에서 단 한마디도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모든 것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충청북도내의 공유재산중에서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아직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가 어떤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지금 우리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바로 되겠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차주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박만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선제행정이 다소 공격적인 어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말로 풀어서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이런 수식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선제행정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모델을 구상한 게 아니고 사전에 수효를 예찰 또는 행정처분을 예고하거나 하는 주로 사전에 행정수효를 예견해서 처방하는 우리의 행태개선, 이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박만순 위원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용어부터 부드럽게 해 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전략적인, 전투적인 개념, 관에서 위에서 군림해서 제압하는 개념, 선제라고 그러면은 말 뜻이 그래요. 냄새부터 부드럽게 해서 민선시대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고 모든 것을 개혁을 해 나가자 그런 뜻이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공격적인, 전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용어로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이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는 거죠. ○내무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들이 정부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시책과 관련해서 시달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시책, 또 정부의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행정 종합평가제가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서도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민선시대 이후에 도정과 시·군정이 어떤 적절히 조화와 화합을 하모니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지역의 발전이 되겠다 하는 판단을 그 동안 1년반정도 지내오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건데 저희는 오히려 시·군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어떤 지역 발전요인을 촉발시켜 주고 또 지원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각 자치단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통제할려면은 무슨 감사를 하거나, 감사권을 강화하거나, 잘못된 것을 제재하거나 하는 것이 주로 통제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를 위한 수단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군을 평가하는 기준은 만들어 놨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평가하는 기준을 대략 지금 국·도정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실태, 또 그 다음에 시·군행정의 주요업무,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다든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개발해 낸 그런 시·군, 대략 그런 것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평가기준을, 평가가 되는 요소들을 우선 개략적인 방향을 정해 놓고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서 지금 우려가 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중앙에 일방통행식 행정이 자치시대에도 그대로 그것을 그 관습에 젖어있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벗어나지 못하고 획일화하고 통제할려고 하는 개념, 자치시대의 각 자치단체간의 좀 다를 수 있고, 다양해야 되는 건데 획일적인 평가방법, 그것에 의해서 시·군을 통제하고 관리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고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그 시·군의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다음 선거때에 잘못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을 표로 심판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앉아서 내 입맛대로 자치행정을 안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점수를 안 줘서 예산이나 모든 운영에 도나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들을 길을 들여나가겠다 그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도 없고 막연합니다. 제가 봐서 지금 국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입지여건이 다 다르고 규모가 다 다르고한 하급자치단체를 종합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합평가는 거기에서 사는 주민이 내리는 것이지 그 주민이 내려서 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도 관리통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급자치단체라고 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발상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 문제만은 제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박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이것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군을 무슨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박만순 위원 지금 말로는 통제를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통제 이상의, 지금도 재정력이 약한 재정력을 가지고 시장·군수들을 이리끌고 저리끌고 하는데 그것을 더 못 움켜 쥐어서 하는 것이 충청북도인데,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것까지 만들어서 꼭 그렇게 군림하고 입맛대로 자치단체들을 순치시켜 나갈려고 하느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박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것을 저희도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고안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앞서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다양성, 특수성은 존중이 되어야 되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도에서도 그것을 촉진하고 또 지원해 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있고 도가 있듯이 또 도가 있어야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국정과 도정, 도정과 시·군정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처럼 획일적인 지침을 저희가 시달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또 시·군에서 그것이 수용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국정과 도정, 시·군정에 연계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려주도록 하느냐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개가 동시에 추구가 되어야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서 다양성, 특수성만 하다가 보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조화와 어떤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여러가지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걱정해 주신 이게 일부 언론보도에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시각에서처럼 시·군을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수 측면에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신세원 이것은 기존에 쭉 해오던 것 아니냐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며칠전에 시·군에 세무담당과장, 계장들을 불러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과·오납을 줄여보자, 특히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부과된 세금 이것은 우리 조세 행정의 전체 신뢰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에도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에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일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다루었습니다. 외국에, 아직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못봤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세무사가 아니면 따져볼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내가 세금을 이게 정당하게 내는 것이냐, 안 내는 것이냐 알지 못합니다. 지방세는 그 종류도 많고 부과기준이나 법이 굉장히 까다로와요. 어떤 세무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국세보다 더 어려운 게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세목별로라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느 시민이든지 내 세금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카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만 훑어봐도 답이 나오도록 한다, 감세조치, 면세조치 하는 각종 규정이 거기에 100가지면 100가지를 망라해서 할 수 있게 또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지금 보면 고지서에 전산화돼서 나오는 고지서에 과표가 얼마에 세율은 얼마 이러한 정도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자세하게 개인한테도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공서에 찾아와서 그때그때의 짧은 시간내에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민원행정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짚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표준처리핸드북이라든지 스타일북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민원실이든지 각 부서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민원인이 오면 담당공무원도 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허둥거리고 민원인은 찾아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세무같은 데는 그것이 담당공무원들 책상위에 항상 있고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찾아만 볼 수 있도록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도록 개발을 해야지 과·오납이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지금 보면 감면조치를 받는다든지 덜 낼 수 있는 세금도 담당공무원들 계산법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세무공무원한테 가서 교제를 하면 내가 세금 덜 내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오납에 대해서 말로만 했다고 하지만 중점은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에만 중점을 뒀어요. 선제행정을 한다고 박국장 금방 얘기를했는데 선제행정이 뭡니까? 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선제행정인데 이것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될 얘기 아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장황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분 참 복잡하고 그렇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 세금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세, 국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명확화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주로 재산에 부과되는 주로 보유에 스타크(stock)에 부과되는 게 주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부과시기도 여러가지 다양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만화형식으로 해서 책자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상담기능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것을 보다 좀 앞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다 상세하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세무에 관련된 안내책자를 종합정리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과·오납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도 역점을 두어서 특히 일부 부당하게 부과 징수하는 그래서 도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문제인데요 사실 사용료, 수수료가 저희가 여러가지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그 대가로 지금 일부 사용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수수료 자체가 원가에 아직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원가분석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이것도 일종의 공공요금인데 인상에 다소 한계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앞서서 지적해 주신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산 특히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의 경우에는,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구공무원교육원의 일부 청사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북대학교 측에서도 금년중에는 전부 상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독립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또 관련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새마을, 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결국은 청사를 무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우리 사회에 기여해 왔던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어쨌든 충북대학교에 다 돈을 받으면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국장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내무국장 박경국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금년에는. ○박만순 위원 관변단체 내쫓는다고 내쫓았다가 의료원에도 가 있다가 여기도가 있다 저기도 가 있다 돈 한번도 받아 본 적은 없잖아요. 내쫓은 것은 뭐고 돈 못받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니예요. 어디다가 자리 마련해 가지고서 또 무상으로 또 갈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관련단체 회원들이 사무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금… ○박만순 위원 적립을 못하면 공짜로 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내 얘기 다른 얘기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하여튼 가능한한 독립을 시켜 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맨날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당신네들은 몇년을 두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거짓말을 해 놓고 얼굴 하나 안 빨개지니, 얼굴이라도 빨개져 가면서 거짓말을 해야죠. 거짓말을 해 놓고서 양심에 가책을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질의하는 사람은 뭐고 답변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내무국장 박경국 박위원님, 금년에 어쨌든 저쪽에서 청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안 비워준다고 하고 못나가고 만들어 내달라고 해도 안 주겠다고 하는 얘기 못하느냐 그런 얘기지. 그렇게 줄 것이에요? 청사 마련 자체적으로 못할 게 뻔한데 박국장은 자꾸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못할 것이니까 더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지. 질의한 놈이 힘이 빠져서도 할 얘기가 없는데 자꾸 말을 얼버무려요, 얼버무리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래요. 어디 답변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위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혹은 모르겠는데… ○박만순 위원 국장 권한밖의 일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단체 거기에서 앞서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기들도 지금 현재 청사를 무료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 이러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본다면 앞으로 그분들이 정말 마련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기능을 아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단체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무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가 몇 말씀 부탁드릴까 생각합니다. 내무국 산하 공무원들 참, 우리 청내에서는 가장 일 많이 하고 또 제일 힘든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표시도 안 나고 끝도 안 보이는 것이 내무행정이 아닌가, 그러나 비록 일한 표시도 안 나고 눈에 번쩍 뜨이는 실적도 안 보이지만 우리 내무국에서 이룩하는 성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도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의 큰 과제는 두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지방자치의 틀을 하루속히 완비하는 그것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두번째는 모든 행정조직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려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은 비록 바로 우리 내무국 산하 공무원의 우수한 창의력과 성실성으로 달성될 것이며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저희들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2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내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예,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근속이라는 말하고 재직이라는 말을 근속기간, 재직기간 서로 바꾸어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과 재직이 공무원의 신분상이나 급여상 차이점을 줄 수 있는지 그 개념정리를 해 주시고,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하고 근속기간이 혼돈하기가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하는 달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해서 임용전에 사병복무기간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등은 재직기간으로 포함시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신분의 단절없이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기간, 그 개념에서 보면은 사병복무기간이나 이런 것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단절없이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이렇게 산정하도록 돼 있고, 재직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할 때까지, 중간에 군대를 갖다 왔다거나 그래도 그건 포함을 시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재직기간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박상수 위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신분상이나 안 그러면은 급여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가일수가 늘어나거나 다소 혜택이 있습니다. 연가일수가 근속기간에 따라서 최장 20일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단계별로, 몇년이상 근속자는 며칠 이렇게 하는데 재직기간으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은 사병복무기간이라든지, 임용전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한까지 포함되니까 연가 일수가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페이지에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자원봉사같으면은 공가로 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됩니다. 그래서 공가의 성질과 이 재해구호 휴가 자원봉사활동, 물론 개인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걸 공가로 처리가 안 되고, 꼭 이렇게 재해구호 휴가라는 것을 줘야 하는지 그런 문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홍수가 났다거나 큰 재해가 있을 때에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공가개념과는 분리를 해서, 재해구호 휴가로 하고 공가는 그 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든지,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재해 이외의 국가적인 행사나 공무로 인해서 받는 휴가를 공가로 개념규정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박상수 위원 여태까지 이런 활동을 한 것은 공가로 처리가 됐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네, 공가로 처리가 됐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이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데 주안점이 있는 거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아니죠? 지금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시민이 토요일 오후에 찾아와서 불편했다고 하는 사항이 각종 보도에도 보면은 비일비재합니다.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민원처리 서류발급같은 거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될까 다른 것은 되는 게 없는데, 그렇다면은 아주 격주로 다 놀리든지 전일근무라고 해서 토요일 오후에 할 일 없는 공무원들 오후 5시까지 붙잡아 놓는 것 이것 별로 효과 없지 않아요?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요일날 오후까지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킨다는 건데 그리고서 그 다음 연휴로다가 놀린다는 얘긴데, 아주 격주로 놀리든지, 주5일 근무제를 해 버리든지, 이거 눈 감고 아웅인데, 행정을 주민의 실익이 돌아가도록 실질적인 행정을 해야지, 전시효과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에 아무 할 일도 없이 앉아서 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휴니까 자기 여가를 갖는다, 그것은 전일 근무제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히 내무국장은 정말로 그것이 도민에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청북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공무원들 격주 근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 명분을 시민을 위한다고 앞세워 놨으면은 시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무언가 좌우간 겉만 번드름하게 해서 구호정치를 하는 세상이 돼 놓으니까 이런 데까지도 구호를 앞 세워서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충청북도만이라도 정말로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면은 토요일에 찾아와도 일이 된다고 느껴지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공무원 근무여건개선하고 행정편의 동시에 같이 고려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하는 것을 중간중간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무원들이 정말 할 일 없이 토요일 오후에 시간만 축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동안 수차례의 논란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일선의 점검도 그 동안 수차례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저희도 간간이 점검을 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정말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관련돼서 말이죠, '96년도에 토요일날 우리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현황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각 시·군이나 우리 도. 집계가 가능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별도로 집계하면은, 처리시간이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집계하면은 집계할 수 있을 겁니다. ○김춘식 위원 각 시·군별로 하고 그 다음에 건수하고 이것을 해서 하나만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차주용 답변 되셨어요? ○김춘식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월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