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24일(수) 13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3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과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월 18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운영상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심사를 보류한 후 오늘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3시37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8일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을 조정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조문 제7조1항의 농업인회관 사용 7일 전의 허가사항을 농업인회관 사용 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일부 개정하고, 다음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사항으로 제7조제2항제3호의 기타시설 및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원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9월 18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심사를 보류한 후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운용 중인 조례를 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검토한 결과 규제라고 판단되어 권고한 내용을 개정함은 물론, 농업인회관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우리 운영관리조례안에 일전에 추경 때 심의했던 농업인단체 그 공공요금 아마 전기료 같은데 그 부분을 운영조례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기타경비를 보조한다는 내용뿐이 없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조례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든 운영관리조례 9조에 보면은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단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공공운영비 특히 전기료나 이런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부 법리를 판단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거에 법리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원안 통과한 다음에,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여튼 농업인회관이 우리 농민들이 활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많이 좀 풀어라, 강력하게 풀으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여튼 농업인들이 회관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양섭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김태중
행정지원과장조경선
기술지원부장이광해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차선세
기술보급과장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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