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6.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5.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6.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추경예산안,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주 에코폴리스지구는 지난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으나 국내외 경기회복의 지연,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여건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이 무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건설업계 의견수렴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결과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가처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토지 조성원가를 감축하는 조치 등이 없이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또한 에코폴리스 인근에 위치한 제19전투비행단의 작전임무수행상 비행고도에 따른 인근 시설물의 고도제한이라 든지 비행소음과 보상범위 밖 존치 등을 이유로 당초계획의 수정 없이는 국방부와 원만한 협의 종결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서 개발면적을 당초 4.2㎢에서 2.2㎢로 축소하고 가처분비율의 상향, 토지 조성원가의 하락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정된 지구계획의 추진도 전적으로 민자 출자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부문, 즉 도와 충주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기업의 부담경감, 수용절차의 집행력 부여, 선분양기회 제공 등 양호한 사업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 여러분!
우리 도 경자청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목적사업을 달성한다는 취지로 에코폴리스의 단계적 개발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러한 경자구역의 단계적 개발은 2013년 8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된 점 또한 우리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들이 고려되어 에코폴리스의 1차적 개발을 위한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효율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출자 및 의무부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충추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제안사유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물류,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도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최근 현대산업개발과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에코폴리스지구 2.2㎢에 대하여 민관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참여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과 민관 합동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하는 출자금과 사업준공 후 미분양용지에 대한 부지매입 확약, 대출채권 상환 책임확약 등 채무보증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무부담이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위해 공공 25%, 민간이 75% 지분을 참여하여 총 30억을 출자합니다.
자기자본금 총 30억 중 우리 충북도는 15%인 4억 5,000만 원을, 충주시는 10%인 3억 원을,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은 75%인 2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2014년 12월중에 SPC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준공 2년 후에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도의 출자비율 15%만큼 부지매입을 확약하는 사항과 SPC명의로 대출받는 사업담보 대출채권 2,234억 원에 대하여도 도의 출자비율만큼 335억 원을 상환책임 확약하는 등의 채무보증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도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준공 확약을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중점 사업으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SOC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여야하나 단지 조성 2.2㎢ 사업비가 2,234억 원으로 도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사업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 부담완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단지를 조성코자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2016년부터 토지보상 및 사업개발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단지 조성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토지매수,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한 대출자금 335억 원의 상환을 위해 본 사업의 분양수익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부담 및 15% 출자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0%를 출자하여야 하는 충주시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 10%를 출자하는 것에 대한 충주시의 방향이 무엇인지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은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충주시에서도 지구 지정 당시부터 지금껏 높은 관심과 강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를 성공시키 지 못한 후 일부 충주시민단체에서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도나 충주시가 지분 참여를 하고 채무보증이라든지 책임분양 등의 조건을 제시해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고, 일부 민간 개발업체에서도 충주시의 지분 참여여부 가능성을 문의해 왔었습니다.
에코폴리스 지구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의향을 보인 결정적인 이유가 최근 부동산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당지역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단지 조성 후에 성공적인 분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와 충주시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여겼고 또 충주시와 협의결과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참여 의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주시는 우선 8월 27일자 공문으로 현재 충주시의 방향은 당초 면적 개발이라든지 입주업체 확보, 기반시설 구축, 지방채 발행 한도액 등 제반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조성사업에 성의껏 동참하겠다는 입장이고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와 관련 해서는 충북도에서 신청하면 충주시에서도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충북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참여범위를 결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밖에 충주시장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에코폴리스의 개발은 충주시 경제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10% 지분참여 요청 건에 대하여 성의껏 도와주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방금 청장께서 지금 우리나라 건설경기의 침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행투자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변명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며칠 전에도 우리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충남과 더불어 가지고 소득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성장 A지역으로 분류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충북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고 유망한 인구가 몰리고 또 기업이 몰리는 그런 충북도고 경제1등 도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 밑에서 일을 하시는 경자청장님은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여기 투자가 들어오기 참 어려운 지역이고 이런 상반되어지는 의견으로다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그거는 산업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건설경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에코폴리스 고작해야 2.2㎢ 정도면은 환산하면 대략 한 60여만 평밖에 안 됩니다. 작은 그냥 지방산업단지 정도, 뭐 지방산단보다는 조금 크겠습니다마는, 충주 기업도시 220만 평 정도에 비교하면은 3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규모의 작은 면적인데 이걸 사업시행자 하나도 정말 여직껏 그렇게 제대로 참 공모도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하시고 뭐 어렵게 얻으셨다라고 하지마는, 그 조건이 참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말 저자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동안에 정말 현대산업개발에서 의향서를 받아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말 어떤 투자유치 노력을, 참여유치 노력을 정말 기울이셨는지 본 위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서 SPC설립안에 충청북도가 15% 또 충주시가 10%, 민간에서 75%를 출자를 해서 SPC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주시에 출자의사를, 본 위원이 엊그제 간담회에서 오늘 회의 전까지 충주시의 의사를 공문으로 받아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실이 있죠? 그런데 아직 책상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자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제 개인의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추진된 상황을 제가 죽 보고를 드렸고, 또 거기에는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참여의향을 전달을 해 왔고, 또 다른 교보라든지 이런 데서 SPC 참여를 확정지어서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도의 출자지분인 15%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출약정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시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뒀는데, 지금 경자청장께서 보고해 주신 충청북도가 15%를 대고 충주시가 10%를 대고 또 채무보증을 하고 또 그 용지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요구한 내용은 아니죠?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공영개발 방식의 관례를 봤을 때 출자지분만큼 매입확약을 한다든지, 출자지분만큼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확약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에 쫓아서…
그 출자한 만큼 대출확약을 하고 채무보증을 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 매각의 어떤 권리를 갖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한 번 발송하신 적이 있으셨죠?
지금 그 공문 좀 한번 본 위원께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세요.
그 공문내용에 보면은 출자지분이 충청북도가 15%, 충주시가 10% 해서 우리 공공에서 25%의 출자를 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25%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고 또 그 토지에 대해서도 그 정도에 대해서 권리 의무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청장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충주시에 보낸 공문을 제가 본 기억으로는 50%의 토지에 대해서 소위 팔아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현대산업개발 공문에는 아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는데, 경자청에서 충주시에 보낸 공문상에는 토지매각의 50%를 책임져라, 충북도와 충주시가 50%를 책임지고 그중에 또 50%는 즉, 전체면적의 25%를 충주시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지분참여와 50%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는 25%는 그거는 저희들이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의사항이고 그 50%에 대한 매각 이거는 추후에 다시 별도로다가 협의하기로 했지, 충주시가 50%로다가 한다는 게 아니고 도와 충주시와 같이 50%를 착공 전에 이렇게 기업체를 유치하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지, 충주시가 그거를 50% 전체를 다…
그 문서 오면은 다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본 위원 기억에는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전체 토지매각의 50%를 책임을 져 달라, 그리고 그 50%의 또 절반인 25%, 우리 충북도와 충주시가 책임져야 될 100%에서 50%인 부분, 전체적으로 따지면 25%입니다. 25%를 충주시가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충주시장께 보냈어요, 경자청장께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며칠까지 답변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25%를 공영 참여하는 것도 그것도 이게 사례가 공영개발을 한 형태의 사례는 저도 있는 거로 알아요. 전국에 한 88개 정도 단위에서.
그런데 자치단체가 SPC에 이렇게 출자를 해 가지고 한 사례는 저는 없는 거로 압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제가 했었는데 거기서도 경자청에서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다가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없는,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책임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도지사가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사안인데, 지자체한테 채무부담행위까지 안겨가면서 또 선분양을 통해 가지고 50% 선분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개발에 들어가겠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도 더 쉬운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50% 분양 후에 개발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당초에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희망사항으로, 요망사항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됐던 것인데, 그거는 구체적인 협약 체결 시에는 상호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구속력을 받지는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가 현대산업개발에도 전달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호 분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정도로 그렇게 협약을 담을 예정입니다.
청장님 여기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할 때에 구체적으로 최대한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로 저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0억 남아 있어요. 460억 남아 있고 충주시가 발행한도액이 181억 원 중에 당장 내년부터 충주시 제5산단 조성사업비로다가 70억 채무발행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보증할 수 있는 우발채무 가능액이 65억 원입니다.
충주시가 10%에 2,200억 가량 들어가는 이 사업에 채무보증 10%를 지분 출자해 가지고 채무보증을 진다라고 하면 220억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충주시 발행 한도액이 181억 원입니다.
220억에는 못 미치고 그나마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가 65억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주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셨습니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446억 원이 남아 있는데 15%를 하게 되어지면 거의 한 250억 가량 되어질 것 같습니다, 250억 가량.
나머지 또 충청북도의 대형, 충청북도가 채무보증을 해야 되어질 대형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라든지 또는 채무부담행위의 규모 이런 것은 당해연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이 사업도 1개년도에 그런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 내에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분산해서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규모는 전체 규모를 사업이 수행되니까 기간 동안은 나누어서 부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도에 크게 저촉받지 않을 것으로…
충주시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행계획이 매년 70억, 70억, 70억씩 잡혀있습니다.
추가발행 가능액이 2017년까지 65억, 65억, 6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충주시의 채무부담 또 출자에 대한 부분은 충주시에서 결정한 사안으로다가 생각이 되어지니까 충주시 부분은 빼겠습니다.
충주시가 의회 동의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어지고 또 충주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출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충주시장의 의지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충주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10%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게 되어져서 충주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끌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거냐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충주시의 출자지분은 이거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해 가지고 투자 대비 확실하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2.2㎢를 추진할 경우에 지금 사업 예상규모가 2,2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보니까 산업용지가 한 56%쯤 되고 공공시설 용지가 한 37% 정도 되고 나머지가 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가처분용지가 전체의 한 63.4% 정도로 지금 높았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50%대에 불과했는데 새롭게 가처분용지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정을 했고 또 조성원가도 평방미터당 16만 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53만 원 정도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모델에 따라서 돌려보니까 순 현재가치는 1,057억 6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내부수익률 “IRR”이라고 그러는데 내부수익률이 19.02%가 나왔고요. 또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는 B/C가 1.05가 돼서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게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막연하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코폴리스 사업을 통해서 충주지역 나아가서 충북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양호한 수준이고 또 대부분의 도단위 사업이랄지 국책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B/C 분석결과가 1.0 이하더라도 그 지역이 필요한 사업, 꼭 숙원사업일 경우에는 추진을 해왔던 것이 관례인데 다행스럽게 이 에코폴리스 사업은 B/C 분석결과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정돼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여러 차례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27만 평으로 하게 되면 사업규모가 6,000억 이상이 돼서 사업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2.2㎢로 줄였던 것이고 또 나머지 잔여면적 한 2.1㎢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절한 시점에, 지금 충주시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절한 시점에 에코폴리스의 잔여지구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충주지역 내에 다른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변경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 경합적으로 여러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면 에코폴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지역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밖에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에 어떤 단지로서의 경쟁력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절감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캐쉬그랜트 현급 지급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외국인 투자지역이 된 조성원가를 갖다가 상당히 다운시킬 수도 있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갖고 있는 혜택을 감안을 하면 이 에코폴리스가 조성이 되면 다른 단지 지역보다는 경쟁력 있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효과가 확실한데 국비하고 매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도비하고 지방비만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국비하고 매칭한다는 개념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을 지구별 개발을 할 때 기반시설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순전히 지방비나 민간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지만 국가 전체 경제의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가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국비를 끌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우리 충북경자청장만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다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법령이라든지 다른 산업입지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50%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100% 지원을 해 달라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는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충주지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충주에서 그렇게 동의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충주에 꼭 에코플리스 사업의 필요성하고 또 그 입지선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에코폴리스 지구 지정할 때부터 충주지역에서 그 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충주권 내의 어떤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봤고요.
또 여러 가지로 충주가 이렇게 충주의 경제력이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주지역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입지의 어떤 타당성이랄까, 이런 것은 그 단지 자체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대규모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조건인데, 다만 에코폴리스가 당초 지정될 때 그 단지 내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철도가 관통되는 문제 이것이 어떤 단지의 효율성을 갖다가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할 때 국방부 협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처분비율을 높인다든지, 조성원가를 낮춘다든지, 또는 녹지비율을 조금 낮추어서 그 단지가 조금 효율성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지의 타당성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입지를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개발사업자도 이익을 갖고 또 주무관청인 충북도경자청, 충주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또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구를 수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충주시에서 지금 10% 동의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충주시에서 그렇게 10% 동의받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힘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충주시에서 조만간, 물론 내부절차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충주시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SPC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어떤 출자라든지, 출자지분만큼의 어떤 지급보증이라든지, 분양확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에코폴리스를 개발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바람직하지만 부담해야 될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충주시에서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도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가지고 잘 이걸 이끌어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나 충주시하고 충청북도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충고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따끔한 질책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에코폴리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바깥의 다른 지역에 또 전체적인 다른 세계 다른 시장에는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가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관념하에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금 내부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더 이상 바깥에는 표출하지 않는 거로 해야만 이것이 기업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 분양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10% 출자부담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충주시민의 분위기, 충주시 공무원의 의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충주지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충주시하고의 최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분참여는 당초부터, 어제 간담회 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분참여는 충주시에서 기본으로다가 참여한다는 내용을 대화를 통해서 또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마는 참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업계하고 또 투융자심사하고 이런 데의 역학관계 이런 걸 가지고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주시에서 10%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를 빚으로 생각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채무보증의 발생이 2017년 정도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역의 분위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자료를 받아본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8월 25일까지 충주시에 “10% 지분에 대해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를 보냈는데 그 밑에 4항에 보면 “향후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등 추진일정을 감안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기 기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후에 충주시에서 나온 답변내용은 없습니까, 이 문서 말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온 공문을 참고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지청장님이 충주에 지금 파견근무를 나가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청장님이 하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주시와 우리 지청장님 간에 그동안에 오고 간 대화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3월부터 한 2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갈 적에는 충주시청에서도 같이 가서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을 같이 듣고 거기 20개 기업에서 나온 의견 이걸 가지고서 다시 또 10개 기업으로다 추려서, 자꾸 줄여서, 그러니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업계의 조금 관심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좁히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을, 또 긍정적으로다 이렇게 답변이 왔을 적에는 한 6월 말 정도, 올해 6월 말 정도에 약간의 관심을 보여서 그때부터 접촉을 많이 해서 7월 말에 그래도 확실하다, 한 90% 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공문이 온 거는 8월 7일입니다.
8월 7일에 왔는데 충주시장님하고, 지금 현재 당선돼서 취임하신 시장님하고는 제가 공문이 오기 전에 8월 초에 가서 이러한 업계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융자심사는 1년에 세 번밖에 없습니다.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에 투융자심사가 안 되면은 상당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을 죽 얘기를 하면서 이번 9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데에 지분참여를 10%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공문을 주고 나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충주시에서 조금 의견집약이 안 돼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전달)
(「8월 28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입주업체 확보, 기반시설 구축, 지방채 발행한도액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능력의 범위 내에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에 성의껏 동참하겠음, 3항에 보면 이번 투융자 심사에는 충청북도에서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도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귀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참여범위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음.
그런데 이게 8월 28일 날 접수됐다고 보면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청장님은 이 공문 받고 다른 협의내용 또 있습니까?
이 공문을 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또 실무자들이라든지 또 관리자들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지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서 토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도 못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을 또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청장님 들으셨나요?
그런데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올릴 것은 지역구가 충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활동하신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논의과정에서는 그 문제는 좀 논의하지 않고 다른 경로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이 문제에 국한해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여하튼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충주에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지 이게 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또 저희들이 7월, 8월 계속 우리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충주시의 10% 지분을 빨리 좀 확보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계속 아무 답변을 충주시에서 못 얻어내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또 오늘 계수조정과 오늘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놀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무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얘기는.
지금 위원님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또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시장 이하 관계관들이 노력을 해서 조만간에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주시의 부정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하고 산업은행에서 나머지 또 들어온 데 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보증권에서 19.9% SPC에 참여하기로 했고 하이투자증권이라는 데서 10%, 또 코리아신탁에서 5%, 또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다른 업체에서 40.1% 지분참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참여가 다양화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어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다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은 우리 충청북도 발전과 우리 충북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질의 답변이지 저희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관계 공무원님 그리고 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1시07분)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원 대비 2.3%인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총규모는 95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100만 원 대비 165%인 5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지청은 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6,200만 원 대비 1%인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2013년도 북미투자유치단 파견 지원사업 집행잔액 100만 원과 2013년도 항공지원사업 운영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5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3,1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이전 1억 9,9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홍보활동 9,000만 원,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1억 5,100만 원,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 52억 9,200만 원, 투자유치 활동비 및 지원 3,6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1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2013년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은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관리 400만 원, 에코폴리스지구 투자유치활동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이전 및 지구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1,444만 원이 증액된 6억 1,4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 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2%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본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3 항공지원산업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총 1,4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세외수입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4.1%인 59억 8,659만 원이 증액된 104억 5,10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에어로폴리스 개발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06쪽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개최, 108쪽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6페이지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업무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의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중심으로 매년 상·하반기 윤번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충북에서 개최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경비 1,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청주 국제공항과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와 신안리 일원에 47만 4,000㎡ 부지에 1,569억 원을 투입해서 1지구는 항공정비단지로, 2지구는 항공산업단지로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지구 15만 3,000㎡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79억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등 131억 원을 이미 투자를 했고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에서 2016년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52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도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에 따라서 사업비의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현재 양측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앵커기업의 양해각서 또는 협의각서를 받아두신 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김학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특히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충주와 청주 공무원들과 앞으로 자주 만나야 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같이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직급도 낮고 후배일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쪽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친하다고 경자청 직원들은 얘기했는데 그쪽 시·군 직원들은 상당히 고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르지 않고 직접 주무관이나 팀장님 만나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사업비를 세우는데,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 특히 충주지청이나 여기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충주 공무원이나 청주시 공무원들하고 자주 뵐 텐데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으로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대를 해 줘야지, 본청에 있을 때처럼 생각하다 보면은 상당히 업무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은 각별히 그런 부분을 챙겨 갖고 우리 에어로폴리스라든가 에코폴리스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충북도가 항공 MRO산업을 충북에 유치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그런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MRO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지조성을 위해서 이미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부지와 우리가 에어로폴리스 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교환을 통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돼서 부지문제는 1지구에 관한 한은 거의 종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했는데 왜 지지부진하냐는 지적이 누차 있었고 또 답답한 심정으로 보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앵커기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돼 왔던 MRO사업이 아니고 외국의 항공사들 또 군수항공기에 대한 MRO사업을 정말 종합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기업 입장에서는 합작기업도 물색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의 지원방안도 확고히 한 바탕 위에서 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청장님, 충분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에어로폴리스 사업이라든가 에코폴리스 사업을 할 때 앞으로도 또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내년도 추경도 있고 사업비가 올라올 텐데, 진행상황을 수시로 우리 산업경제에 오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 갖고 나름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키포인트가 정말로 우리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무상임대를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자기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어떤 확약도 없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투자를?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뭐라도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MOU라든지 또는 구두협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만 올려 놓으면은 과연 이게, 그 회사를 믿지를 못하는 것보다는 청장님 말씀을 죽 들어보시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신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늘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정말로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상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상임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의 검토의 주안점은 무상임대보다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유상임대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1지구 같은 경우에 유상임대에 따른 도 수입이 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연간 5억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 초기에 투자해야 될 돈이 초기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지금 우리 충북도만 MRO산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토지조성의 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중앙정부나 또 관련 기업에 충북의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문제에 구두협약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두로는 카이(KAI) 사장이나 임원진에서 여러 차례 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구두로는.
그런데 저희가 문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문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책임소재까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아마 카이(KAI) 쪽에서는 문서로 선뜻 못 내놓는 이유가 초기투자가 과다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정부의 지원 또 합작파트너의 미확정 또 항공정비 물량의 충분한 양의 미확보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협약서를 충북도에 같이 맺게 되면, 만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법적책임 때문에 지금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협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카이(KAI)가 못 하겠다고 되는 결국 그런 상황이 없을 거로 보지만, 만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에어로폴리스 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1지구는 필수적으로 청주공항의 활주로와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예산의 일부를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면 카이(KAI) 외에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여러 다른 대안을 위해서도 그건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의 예산을, 도의 재산을 활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가 절대 아니고, 또 말씀드렸듯이 만에 하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스케줄을 맞춰주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청주 이외의 공항에서 서로 가져가게 한다 방금 그런 말씀하신 게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항공클러스터 사업 마찰 진실에 대해서 TV 매스컴에서 한 얘기입니다. 매스컴에서 한 얘기인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인천시에서 MRO사업하고 항공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좀 해 다오.” 유정복 시장이 잘 알아서 그런지 하여튼 해 다오 요구를 했더니 “이거는 아니다. 청주에서 하도록 했다.” 그래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청주에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좀 가만있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 내용에서 보면은 5년 전부터 청주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청주공항에다가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하겠다, MB정부부터 기본방침이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 가지고 다른 데서 하니까 뺏어갈 거니까 먼저 해야 된다. 그냥 무상임대라도 해줘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건 진짜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겠다고 청주공항이 열악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셨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5년 전에 항공산업 육성계획이 짜여져 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래서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 5년 전에는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산업 육성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그동안 사업이 표류하여 사실상 실패한 만큼 이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인천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 사업이 표류해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천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시면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5년 전부터 청주에서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니까 무상이라도 해 가지고 가져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은 하셨지, 그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려달래 가지고 이걸 세워주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혈세인데, 이게 처음 50억이고 이게 전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채권 확보될 사연을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저희도 투자하기에는, 돈을 빌려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50억이지 300억 정도 다 되는데 이게 작은 돈입니까,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 소견으로는 확실한 MOA나 또 국가가 국비에서 같이 매칭해 가지고 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청주시에서 할 거니까 청주시로 이관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세 가지 방안 중에 선택하시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걸 선택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간에 5년 전에 얘기했다 이런 내용을 또 인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100% 저희가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전에 5년 전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전에 충북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준비상황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애로가 있고 제가 부임한 1년 2개월 전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토지 매입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토지 매입조차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고 또 국방부하고 교환이 말만 왔다갔다 했지 국방부에 전혀 인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지금 최종적인 단계에 와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민간사업자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나선 것이 최근입니다. 최근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도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항공정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또 미래창조산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전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잘 조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지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든지 또는 이걸 무상임대를 주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유상으로 전환을 해 봐야 도의 임대수입이라는 건 연간 한 5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초기…
적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카이(KAI)가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아니면 처음에 모두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국부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싱가폴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펀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국가적인 산업이지 사실은 청주에서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말 그렇게 받아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청장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사천공항에서도 달라고 그런다. 사천공항에서 국회의원이 같이 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청주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청주에서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국토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니까 그걸 갖다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하셔야지 그냥 급하니까 다른 데서 달라니까 얼른얼른 해 가지고 예산 세워달라,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너무나 졸속적인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결코 원활하지 않고 하나라도 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자체는 누구든지 원하죠, 충북경제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MRO산업을, 항공정비산업을 갖다가 한다는 자체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만, 여기에서 올라와 있던 추경에 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가 있어야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때문에 우리 경자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필요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나 박우양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1구역하고 2구역을 양해각서에 넣자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전번에 계약서상에 1구역하고 2구역을 1년 안에 개발해서 양해각서에 넣자고 했던 부분은 신문에 언론지상에 났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궁금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
그거는 지금 언론보도고요. 실질적으로는 카이(KAI) 쪽에서 1지구와 2지구를 동시에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항공정비산업이 경쟁력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입장이 우선 1지구부터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정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거라든지 주요장비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1지구를 검토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드리면 싱가폴의 국부펀드라는 것은 싱가폴 자체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싱가폴시의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싱가폴 국부펀드지 싱가폴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하려면 충북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지조성을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이 사업의 시기가 항공정비산업의 특수성 같은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것이 또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 몽고메리시에 진출해 있는데, 부지를 현재 한 200만 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평을 현대자동차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단 1달러에.
그래서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빌려주겠다는 거를 소유권 갖지 않고는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앨라배마주에서 주 헌법을 고쳐 가지고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고치고 그 토지를 1달러에 팔았습니다, 200만 평을.
이렇게 각국이 미국 같은 나라도 자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제시를 과감하게 해야 미래산업인 이 사업을 여기다가 유치를 해서 나중에 이 지역주민이라든지 충북도의 경제에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지 지금 리스크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니까 리턴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앨라배마주에 현대자동차가 샀던 것은 1달러에 사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온다고?
그런데 지금 계약도 안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그래도 1달러라도 내가 여기 들어오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어떻게 우리 청장님 말을 믿습니까? 잘 된다. 뭐가 잘되는 겁니까?
제가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이 사업의 특수성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방안도 지금 공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10월경에 나올 걸로 보는데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또 여러 가지 합작파트너의 확정 또 정비물량의 확보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일 그 사업 개시시점까지 우리가 부지를 개발해서 제공을 못하게 되면 항공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래도 그만큼 또 지연되고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른 데 가는 예산이 아니고 도의 땅에다가 활주로하고 같은 높이의 수평면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도에 투입이 돼서 나중에 항공정비산업을 다른 방안으로 유치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 목적대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를 하는 단계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두루뭉술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정비업종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1달러에 산 것도 그것도 사실상 무상으로 준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이 항공정비산업에 국한을 해서 보더라도 싱가폴도 지금 항공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경제가 아직 3% 아닙니까? 4% 경제로다 계속 성장해 가려면 특별한, 특단의 저기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가 항공 MRO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 어렵지만 가시적으로 추진시켜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시적인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가 돼야만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는 데에 촉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부지는 매입이 돼 있죠?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가 필요한 땅을 사서 그것과 이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 절차가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카이(KAI)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지를 조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공정비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한은 활주로면과 수평이 되지 않으면 항공정비산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2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요. 그럼 2단지 조성할 거 업체 갖고 오라면 갖고 올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충청북도로 이전하는 땅에 부지를 조성해 놔야지 설령 카이(KAI)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산업단지 업체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카이(KAI)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정비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 또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접촉을 했을 때도 공히 1년 안에 부지가 조성이 되느냐, 그런 게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조성은 어떤 경우에도 항공정비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업무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크고요, 또 큰 대신에 위험부담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194쪽에 광고물 홍보 그 분야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인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청장,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밖으로 나감)
또 금방 위원님들 질의드렸던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도 사실은 목적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시고 2회 추경에 계상하신 건지 대신해서 충주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부에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194쪽 옥외광고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2회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청장, 답변석으로 착석)
1회 추경 때에 계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도의회 때죠.
그때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도의회 사정상 추경을 다음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급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 이걸 안 해 주면은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 계셨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부지조성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기에, 부지조성이 토목공학적으로 최소한 2년은 소요되는 프로젝트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의회 의장님이나 의회 쪽에서…
그럼 청주시하고 지분 50% 참여도 협의 중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협의 중이란 말이에요. 충주시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50% 지분 참여하는 것도 아까 청주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장과 집행부에서 50% 참여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주시의 조직개편 인사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서 청주시가 1지구 포함 2지구까지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저희한테 구두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짜임새가, 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짜임새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걸 느껴요, 전체 사업 중에서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부적으로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199쪽의 구역청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를 3억 1,500 받고 집행을 2억 8,629만 4,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870만 6,000원이 남았고요, 이자발생액이 37만 4,000원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금회 추경에 2,908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국비 반납하는 것을 도비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표시도 감 표시도 없고 국비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고요.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도 4월 달에 개청했기 때문에 개청에 따라서 국비 3억 1,5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해 갖고 2억 8,600을 집행하고 잔액이 한 2,87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고에 넣다 보니 발생이자가 37만 4,0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국고 반납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얼마를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데, 여기 국비 받은 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봐서는 모르죠, 이렇게 봐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57분이네요. 식사시간이 다 돼서 더 진행하기는 그렇고 식사하시고 다시 진행하는 거로, 예.
지금 중요한 우리 충청북도 사업 이 MRO하고 에코폴리스가 지금 우리 도민 그리고 언론인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분 안에 질의응답 하기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 요구했었던 에어로폴리스 엥커기업과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 제출하실 자료가 없는 거죠?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는 없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카이(KAI)하고 주고받은 공문은 있는데, 그건 투자를 전제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투자의향서다, 투자각서다 하고 보기는 좀 아직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아까 오전 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중간에 부지가 지금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진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죠?
국방부의 협의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상면적이 얼마 정도고 지금 어느 단계 정도까지 와있는지 한번 총무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하고 교환절차는 국방부에서 충청시설단으로 교환승인이 내려와 갖고 충청시설단에서 조만간 저희들한테 교환계약서를 쓰자고 곧 공문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MRO부지 취득은 MRO부지 국방부, 즉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2필지 142.824㎢와 대체부지는 청주시 청원구 외평·외남동, 내수읍 원통리 116만 30만 1,300㎢, 즉 76필지입니다.
추진경위는 MRO부지 교환 기본합의가 도하고 공군본부하고 2010년도 2월 19일 날 진행돼 갖고 대체부지 협의매입 착수 및 매입완료가 ’11년 7월부터 ’14년 4월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아까 12필지 14만 2,000㎡라고 그러셨어요?
14만 2,824㎢입니다. 아, 평방미터!
그러면 청장님 쪽에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 게요. 아직 이 지구의 현재 이 땅이 우리 충청도의 땅이 현재는 아닙니다. 약속은 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내 토지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에 건물 먼저 짓는 경우 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직 현재.
그 앵커기업이 물론 들어오겠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과정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절차적으로 아직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도 않았고 또 그 앵커기업과 최소한의 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를 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협약이라든가 양해각서도 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땅에 남의 땅에다가 시설을 하겠다, 토목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자라고 하는 충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선 그러한 2개월 정도의 절차를 서둘러서 정말 2개월 정도 서두르셔 가지고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반영하는 방안으로다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청장님!
지금 김학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어성준 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 승인권자하고 국가소유 토지의 관리권자인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교환승인이 난 상태고, 다만 절차적으로 행정부서인 충청시설단에서 후속절차를 밟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유권에 따른 문제는 발생할 리가 없는 거고, 발생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 소유의 땅으로 넘어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개표를 해도 개표 100% 완료되기 전에 60% 정도 개표를 하면 ‘당선확실시’ ‘당선’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당선확실시는 당선이 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당선확실시가 뒤집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또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2개월 정도, 제가 볼 때는 2개월 정도 내지 3개월 정도 조금 더 서두르셔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 갖춰주시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예정된 기간이 2017년까지 목표로 하셨죠?
토목공학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만한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2년이 소요되는데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업개시년도를 2016년 초로 잡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는 겁니다.
그걸 못 써준다는 얘기는 2016년 사업개시목표가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아까 정창님께서도 네 가지 사유를 들으셔 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해결되려면 2017년은커녕 2020년도 아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지금 들어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항공우주산업이 민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항공정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군용항공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라고한 둘 다여도 우선 주력은 군용 항공기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방부가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아직은 이 물론 경쟁하고자라고 하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다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안 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땅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로 넘어오지 않은 땅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 논리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또 항공우주산업에서 정말 청주로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해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속기록 떠 가지고 가셔 가지고 설득하십시오.
MOA만이라도 가지고 오시면 여기 계신, 일단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다른 위원님들 설득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설명자료 190쪽에 보시면 전국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어성준 부장님!
현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개고 청장님이 현재 몇 분이시죠?
총 8개가 지정돼 있고요 그중에 새만금이 경자청에 있다가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현재 7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1,700만 원 계상을 한 이유는 행사장 임차료하고, 행사장에 참여하는 관계자들하고 청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각 구역청에서는 또 자기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거를 전부 청장님하고 같이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에게 간단히 특산품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청장협의회 하기 전에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세운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 법령에도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알고 계시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그게 참 제가 아쉬운 것이고, 이렇게 제가 경자청 회의 때마다 참 본 위원이 정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좀 어렵게 해 드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가지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다는 것을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꼭 가슴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편중되어져 있지마는 충북 전체로 보면은 청주권에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균형발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주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정말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항공우주산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다가 다 따라서 해 줄 것이면은 동일조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공모를 하십시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시면은 에코폴리스에 사업 시행을 하는 거니까 국내기업에 국한한다라고 하지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만 얽매이십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더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봐도 없다, 경쟁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근본적으로 이 MRO산업이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용역을 한번 주셨어요. 경제효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충북도민에게 가져다줄 이익이 뭔지 용역을 2010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충북도에서. 한국항공대에 줬습니다.
한국항공대 어느 연구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한국항공대한테 줬다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산업에 대해서 점수 높이 주는 용역결과 줄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그 의견 정리해 주시고요, 정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에어로폴리스의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표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30년 이상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성숙이 된 것이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산업에 관한 한 지금이 아주 성숙된 여건이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하나의 성숙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 충북도 에어로폴리스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몇 년 전부터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교환절차를 이제 최종승인권자인 국방부로부터 이미 득해 가지고 교환을 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돼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도도 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게 여건이 무르익어 갈 때 그때 같이 박자를 맞추어서 해야만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결과가 나오는 이익이랄까, 이런 거를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크게 보시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 충북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충북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어떻게 소득원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내놓고 보면 그렇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통찰하셔 가지고 오늘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때도 필요한 것이고 시기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에는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때도 필요하듯이 절차와 과정, 정당한 절차와 과정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에 아직 미흡하다,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을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 옛날에 상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죽 했는데 다양한 산업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기업들을 접촉을 죽 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발전,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벌그룹 중의 하나가 정주영 씨가 창업한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의 업종을 하나하나 둘러보십시오. 그 업종들이 추진할 당시에 어떤 비전과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화폐에 나와 있는 거북선 그림을 가지고 가능성을 영국 투자선을 설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성숙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작선, 정비물량 확보 이런 면에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무모하다거나 의미 없다거나 근거가 부실하든지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실기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지금 이 일을 추진했던 우리 모두가 떠안게 된다고 하는 거를 유념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에 보면 오송2단지 주민이주정착지 기반시설 지원이라고 나와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왜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다 이거 도비로다 지원해 주셔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 책정돼 있는 건 도비 예산을 말하고 시는 지금 과거에는 청원군이었습니다마는 개편이 돼서 청주시가 됐는데, 청주시에서도 주민지원 예산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오송 이주단지 총이주가구 수는 43가구인데요 지금 현재 이주를 원하는 데가 여섯 지구입니다. 그래서 약 8,000평 정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그런 간이시설이 총사업비가 5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30%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 그 사업은 30% 정도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보상협의회에서 결정돼 갖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이 청원군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늦게 보조가 되는 겁니다.
예산투입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송2산단도 지금 산업단지공단하고 충북개발공사가 주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바이오메디컬 지구는 LH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 분양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같이 충북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보면 서울에 집중투자를 하고 또 우리 충북으로 보면 청주권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부권·북부권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지역도 많은 생각을 해서 충청북도가 균형발전을 남부·북부·중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배정을 잘 좀 편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MRO사업이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 내에 또 지금 오후까지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카이(KAI)가 국토부에 요청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국토부에 어떻게 제안설명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카이(KAI)가 국토부에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카이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국토부의 간부들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내역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1조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보태달라고 이렇게 국토부에 요청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됐는데 국토부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나요?
항공정비산업의 특성상 항공정비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예를 들어서 이카오(ICAO)라고 그래 가지고 국제항공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항공부분이라든지 군수부분이라든지 항공정비업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을 하기에는 외국에 이미 항공정비업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파트너가 되면 그런 인증을 받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합작선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합작파트너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만일 합작선을 찾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금 일본하고도 했고 싱가폴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합작파트너 물색하는 것이 결렬이 되면 단독으로라도 할 것으로 보고, 다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물량의 확보 이런 면에서 또 인력의 양성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비업체하고 다른 외국을 정비업체하고 제휴하는 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당히 깊이 있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온 얘기는 5,700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럼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 주겠나요, 이거?
중앙정부에서 지원 결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추정컨대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느 정도는 지원방안이 강구가 될 텐데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밀접하게 공항분야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분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종합적으로 10월경에 공표가 되면 카이(KAI) 쪽에서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5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MRO사업을 하라고 아까 지시하셨다고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민선5기에 이시종 지사님이 지금 5년 전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시종 지사님이 MRO사업에 초창기 대응이 너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안 계셨을 거고 그때는 우리 경제통상국 소속이었겠죠?
우리 김태봉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를 2010년도에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개발계획을 제출했고 이 MRO사업은 제가 알기는 기업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이걸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보고한 것이 금년 초였고 오히려 충북도에서 항공MRO산업을 지방차원에서 하겠다고 추진을 하면서 여러 외국 합작선과 의논도 하고 또 국내 항공정비업을 하겠다는 업체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충분히 했고 오히려 중앙정부를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국책사업화하도록 리드한 역할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그걸 위해서 4∼5년 전부터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항공정비업을 하기 위한 부지확보까지 나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차원으로서는 굉장히 앞서서 항공정비산업에 눈을 떴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뒤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라도 이건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업에 임대라도 해서 또 아니면 매각이라도 해서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그 앵커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대안을 이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앵커기업이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있고 거기서도 추호의 변함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도 마찬가지 상 황이고 하기 때문에 들어올 걸로 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항공정비산업이 충북도내 에어로폴리스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준비를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런 방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부장님! 이 사업이 2015년 말까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완공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모든 정성을 다하고 저희들이 가진 기술을 해서 하여튼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많은 답변도 해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특히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만큼 결과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물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잘해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에 우리 도 지분 15%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황규철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주시고요.
또 청장님 다른 답변해 주실 거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 답변해 주실 거 있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일단 우선 오전에 충주 에코폴리스 지분출자 및 부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에어로폴리스의 사업예산 집행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걱정과 우려와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실기를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4∼5년 전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충북이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서 국토부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국책사업화해서 행정정비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충북이 어느 정도 기득권 내지는 선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실질적인 조치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더 다행스러운 것은 도 소유의 땅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성토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른 데 이전된다든지 허비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자산에 충실을 기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RO사업이 우리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좀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답변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개최 이 사업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 좀 갖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기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선진농업을 이끌어 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7·8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4,574만 원이 증액된 136억 6,89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2,334만 원, 국고보조금 5억 8,799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14억 488만 원보다 13억 515만 원이 증액된 327억 1,00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89페이지로 공공운영비 3,529만 원 증액사유는 전기요금 인상 및 기술원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부족금액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4억 8,000만 원 증액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3억 2,000만 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지원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비지원사업인 원원종 생산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페이지,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 1,249만 원의 삭감내역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확정에 따른 기존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1,249만 원을 94페이지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비목에 변경 계상하였으며, 채소품질 관리 연구사업의 일반경상수용비에 원예시험연구 특허료 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페이지, 91페이지는 와인연구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지도공무원 국제교류여비 396만 원, 농업인회관 입주단체의 공공운영비 지원 270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 교관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및 강사수당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페이지로 농기계교육 장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재료비 2,2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지원에 따른 국비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는 주로 인건비로 행정운영경비 4억 3,184만 원, 증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억 3,004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기본경비 1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입니다.
잠사시험장 누에사육 잠실 구조안전진단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8,917만 원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협약 체결에 따른 참여부담금 5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누에사육량 증가 및 잠종단가 조정에 따른 보급 잠종대 지원비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및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5%인 6억 4,574만 원이 증액된 136억 6,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세입예산안의 0.4%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인 13억 515만 원이 증액된 327억 1,00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91쪽, 농업인회관 공공운영비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페이지, 농업인회관 공공운영비 지원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입주한 농업인단체는 ’98년도에 농촌지도자회, 4H본부 등 4개 단체, ’99년도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2개 단체, 2009년도에 정보화농업인연합회가 입주하여 현재까지 총 7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회관 입주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각 단체 자체 회비로 납부하였으나 농업인회관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등 6개 농업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단체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9조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따라 농업인회관에 입주한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업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규철 위원님
사업명세서 91쪽, 설명자료 220쪽에 보면은 농업인회관 공공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농업인단체 6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물론 어렵다고 그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아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장님, 맞죠?
그러면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9조에 보면은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제9조를 근거로 전기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전기료나 기타 사용료를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9조에 보면은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 단체에 한해서 사무비나 공공요금을, 전기료나 우편료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돼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단체들이 요구를 하는 데도 안 해 갖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수차례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 추경 할 때에 이걸 법리검토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관실에 협의를 통해서 이게 올린 거지,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법리검토를 해 주십사, 우리는 비영리단체에서 이 9조에 의해서 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검토를 해서 이걸 가지고서 예산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법리검토를 하더니, 다른 데 쓰는 게 돈이 더 급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리검토를 전부 하더니 아, 이거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없는데, 저희들 와인연구소에.
2월 달 준공됐기 때문에 12월 달 전기료를 계상해 놓고 2월 달 중에서 1월 달 거는 이제 감액했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216쪽에 와인연구소 전기료 문제.
거기서 한 달치 안 썼으니까, 액수보다도 맞나 안 맞나 그것보다 세입란에 아무 것도 없어서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성격이 아니고 공공요금은 일반 세출예산으로 기존 있는 재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세입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충북대학교는 언제 협력체결을 맺었어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그럼 진천군 농업기술센터하고는요. 거기도 같이 2004년도예요?
2009년에 시·군센터에 진천의 수박하고 음성의 복숭아를 이렇게 센터에 주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음성의 복숭아는 부실사업단으로 저기해서 취소가 됐고 수박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2004년 국고 100%로다가 지원하는데, 그 단장을 대학교수나 외부인사로다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는 센터 소장들도…
5개 협력단체는 어느 곳이에요? 여기 품목 다섯 개 반.
그런데 평가를 해서 사업단 평가해서 우수사업단이 되면 30%씩 더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는데, 지금 여기에 증액된 것을 보면 고추하고 고구마 같은 경우가 작년에 평가를 잘 받아 갖고 올해 더 많이 인센티브를 받아 갖고 그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데는 1억 한…
그럼 이것이 이제 저기 청에서 작년도 12월 31일 날 통보를 받으셨는데 성립 전에 이미 다 그렇게 배부해 주신 거죠? 인센티브를 전달해 준 거죠?
지금 진천센터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조건 충북대학교하고 진천센터에다가 위임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2004년도에 할 때는 세 개만 하라 이렇게 해 갖고 처음에 고추하고 사과하고 포도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매년 자꾸 하면서 늘어갖고 지금은 포도는 당초 2004년도에 시작해 갖고 10년이 돼서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마늘 그다음에 수박, 복숭아, 고구마 이런 것들은 뒤에 성적이 좋으니까 추가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진흥청에서 주겠다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작목을 선정했는데 올해 ’14년도에 이 사업이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하는데 1개 시·군에 국한되지 말고 충북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해 달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국비만 내려줍니다.
인센티브로, 저희들 도가 고추하고 고구마가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인센티브를 국비를 더 내려주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목이 5개 협력단체에서 마늘, 고추, 복숭아 다 똑같고 여기 이제 하나 줄었지만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 그저 우리 흔하게 그냥 재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화작목보다는 사실은 다량생산 그거 개발이죠, 사실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품목 갖고 충청북도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신 거지만…
그런데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천처럼 같이 이것이 다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 지원되는 것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인센티브도 적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음에 액수는 적은데 와인연구소 전기료 관련해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요 기본료가 8,320원이거든요. 산출근거 중간에 한번 봐주세요.
8,320원으로 했는데 그 밑에 겨울철에 증액분이 1㎾에 73원 60전을 나타내신 거죠?
기정액은 안행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겨울철은 1월 달, 2월 달 2개월만 겨울철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추경에 반영한 액수는요 전기료 증가분이에요, 아니면 전기료 인상폭이에요? 어느 걸 적용한 거예요, 여기에요?
저희 지금 예산에 보면은 기본료가 6,660원으로 돼 있습니다, 100㎾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기를 사용할 때는 단가계약이 킬로수가 많을 때는 기본료가 많아지고 적을 때는 기본료가 적어지는데 당초에 100㎾ 쓸 때는 6,660원으로 했었는데 사실 계약이 223㎾가 되면은 단가가 8,32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6쪽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방임기제가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명뿐이 없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진촬영기사라고 해서 농민들에 대한 비디오 교육이라든가 사진촬영을 해서 교육용 자료로 쓰는 분이 한 사람 있었는데, 기능직으로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신설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회로다가 전출이 됐습니다, 의회 사진 찍는 전문기사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행정 저기에 요구하기를 연구사나 아니면은 지방임기제 저기로다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전문으로 하고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기능인력을 이번에 시간제로다 요구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쓰게 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로 간 인원에 대한 보충인력이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도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용계획이 아직 올해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승격을 시켜서 해야겠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것을 2년을 못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죽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환된 총인원이 얼마고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인건비로 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제로 쓰다가, 그 사람이 기간제로 쓰다가 2년이 돼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TO를 따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서 있던 거를 무기계약직으로다 전환을 시킨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기간제 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하나 확보를 하면은 기간제근로자로 쓰던 그 인부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됩니다.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98%가 되고 사무관리비가 2%가 되는데 그것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묶어서 다 전용을 한 거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안 하려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타 부서에 보면은.
무기계약직을 쓰게 되면은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무기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래 근무를 하면은 신규 직원들의 지시도 안 따르고 얘기도 안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전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토양분석을 하고 식물체 분석을 하고 전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는 2년에 한 번씩 바꿔주고 또 잘 가르쳐 놓으면 내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써야만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을 기술자로 만들고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노동조합까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대우를 잘못 받는다든가 또 그 사람들을 제외를 시킨다든가 열외를 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고, 다만 업무추진상에 서로 도움은 받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은 상당히 유익하게 이분들을 쓰고 있고 직원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잘되고 있습니다.
같은 농업을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죽 보니까 연구소 인력인데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 가지고 업적이 좀 나타나면은 승진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그런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원장님 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기술개발을 했다가 또 유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0쪽, 설명서 234쪽에 보급 잠종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양잠농가에 개인이 하는 건 없고 영농법인만 하고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개인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32개 농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 농가당 농가에 전부 다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양잠조합이나 법인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지로 수혜자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지만 봄, 가을 잠깐 3개월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누에만 치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전체 소득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추세보다는 앞으로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현재도 저희들 보면 저희 잠사시험장으로다가 신규농가가 누에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이 돼서 좀 더 농가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농가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 없나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각 연구소별로다가 인건비, 즉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일관성이 좀 없어요. 원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없어보이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늘연구소라든가 수박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일절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있어요.
또 대추연구소는 그냥 교통비, 급량비만 보고를 해 주셨고, 이거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어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부족분만 이렇게 메꾸게 돼 있는데 아마 포도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것이 기정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마늘이나 이런 데에서는 당초… 저희들은 본원하고 연구소별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 연구소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걸 미리 확보를 안 하고 안 올린 데는 이번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해서 올려놓고 이미 포도 같은 데는 안 한 데는 기존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우양 위원님 관련해서요 답변 중에 진흥원에서는 계약직하고 또 무기계약직 2년이 끝나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행안부에 아마 그 TO를 받아서 이렇게…
시·군센터에서는 2년 계약직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 아주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2년이 끝나고 무기로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4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가 안 됐나요?
행정 저기에서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추천의 건과 예산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4.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충북대 서상택, 한국교통대 이호식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함창모 연구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6.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8시09분)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 원 중 4억 원 삭감 등 총 4건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FTA 쌀시장 전면개방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 조사료가공시설 설치지원 전액 삭감 등 총 1건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개최 1건에 75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태봉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총괄부장유경종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김태중
행정지원과장조경선
기술보급과장김영석
작물연구과장홍의연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지원기획과장차선세
기술보급과장김영석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잠사시험장장남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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