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9월 16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
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라. 농업기술원
10.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이 좀 넘게 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윤재길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경제적 행복감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조례안 심사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양섭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등 모두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학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의원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보은 출신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인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조문내용과 관련해서 시행에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영 의원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서 조문내용과 관련해서 시행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   청주 제11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예우 및 지원대상 조항에 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이에 대한 선정 및 지정을 규정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예,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질의하면 위원장님,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의영 의원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김인수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아! 4조6에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여기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게 성격이 좀 안 맞거든요.
  보면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또 일자리 창출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이의영 의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조례는 생산적인 기업을, 기업인을 우대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거든요, 본 조례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6조 같은 경우는, 4조6에 보면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이것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저희들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는 지역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하고 기업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노인계층의 인구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에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쪽에다도.
  그래서 이런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다 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이쪽에 해서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집어넣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김인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기업 우대하는 것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김인수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은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것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그죠, 저희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넣는 것이 맞겠다, 제 생각은.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도 전체적으로는 좀 일자리 창출 쪽에 방점을 두고 그거는 그쪽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지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넣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더 적합하지 않나 해서 여기에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않지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러면 활성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뜻은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고요.
  사실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 질의는 이렇게 맺고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국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도 그런 사항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견해는 달리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도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규정을 해 주시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그냥 질의드리면 안 되는 건데 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20명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그죠?
  위원회에 20명이 들어가지요. 그래 실질적으로 다른 저기에는 몇 명씩 들어가는데 유독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20명이 들어가요, 제가 앞에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는 어떻든 제 질의드렸고요. 원안에 제가 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나요, 그럼?
김인수 위원   아니 원안…
○위원장 이양섭   아, 원안!
  국장님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럼?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위원장 이양섭   이의영 의원님?
이의영 의원   없어요.
○위원장 이양섭   예,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구인·구직취업서비스,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등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관리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따른 우대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협약 체결,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일자리 사업 수행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분리하고, 불합리한 자구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과학기술진흥 관련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제명을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1조부터 제14조 중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고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자구의 수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해서 확대되는 국가R&D 예산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진흥을 중시하고 연구개발 강화 등 과학기술진흥사업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 기획과제 연구 등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개최,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등 도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추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도에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였던 조례명을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목적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임명위원을 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임명위원 수를 1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산업단지 민간 시행자의 적정 이윤율을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는 조성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각 시도에서는 국토부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6% 이하를 적용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민간 시행자의 개발사업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판단해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민간 시행자 적정 이윤율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토부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상에 민간 시행자 적정 이윤율 6%를 삭제함에 따라 우리 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민간 시행자 적정이용률 산정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단지 민간 개발자의 개발이익 현실화를 위해 산업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용률은 11% 이하로 하고 건축사업분양수익 결정시 적정 이윤율은 12%로 하되 도내 낙후지역은 각각 12% 이하, 13% 이하로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 시점은 조례공포 후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 및 능동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 근거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안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4건의 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검토보고 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한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도비 1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과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과학기술 진흥 분야의 전문화와 업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분리하는 내용과 일부 조문의 자구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이유와 비용추계표에 따라 4차년도와 5차년도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핵심 경쟁요소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자원 확보 중심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창조적 과학지식과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하여 확대되는 국가R&D 예산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진흥 및 R&D 대응체계 구축 등 능동적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따른 4차년도와 5차년도 예산확보 방안과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안 제7조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일자리지원센터는 2010년 4월 22일 날 개소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0년 10월 13일부터는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주하면서 도내 기업DB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직자를 위한 취업알선 및 상담, 취업컨설팅 등의 취업지원사업과 기업을 위한 채용대행서비스 및 동행면접 등 일자리지원의 중요성과 수요증대에 따라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매년 도비 11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11억 원은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등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대학생, 특성화고 고졸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2억 5,0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사업비는 물론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에 자문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서,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무부지사로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며, 비용추계표의 4∼5차년도 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정된 사업의 소요예산액으로 재원은 사업성격에 따라 각각 국비, 도비, 시·군비 및 기타로 구성이 됩니다.
  국비사업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방비 매칭이 있고, 자체 사업은 도비나 시·군비 등 지방비로 충당되며, 일부 사업 중에 민간자부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연도별 비용추계표의 4차년도와 5차년도 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정된 사업의 소요예산액으로 재원 조달방안과 재원구성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지금 현재는 6명으로서 센터장 하나하고 행정관리 요원 하나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4명 해서 총 6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 사업 중에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은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지금 그중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용이 불안한데 이분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겠나 사실 이런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너무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보 쪽이나 이런 쪽에 수탁을 거의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중요한 일자리 업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서 10인 이내로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든다면 아마 저 또한 위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의 업무를 너무 위탁이나 수탁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실제적으로다가 다 끌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도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도에서는 어떠한 사업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사업 아이템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중기센터라든지 관련 출연기관 또 시·군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일단 기획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고 그거에 대한 실행은 부득이 일단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시·군과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의 중요성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수탁을 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또 시책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일자리 관련해 갖고 수탁업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수탁만 던져줘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일자리지원센터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다 이게 더 효과적일 거다 하는 그런 저기에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로다 위탁을 주고 또 그쪽에서 관련된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잡 뭐 컨설트니 잡 안내 또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관련 담당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전략도 협의하고 또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과정도 협의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이 당초 목표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럼 굳이 일자리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일자리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알선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떠한 지원 조례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이 이렇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어떠한 센터운영 또 그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창출 지원 조례를 만들 게 됐습니다.
김학철 위원   조례를 만드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역량을 기울여주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는데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명문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특정한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이것을 좀 적절치 못하게 위탁을 하는, 그런 일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런 경우가 저는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은 이런 일자리지원센터 업무를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정말 연관성 있는 이런 단체·기관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명문화시켜 버리면 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령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 기관이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마는 특정 단체한테 이것을 위임시켜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어떤 그런 사업을 던져졌을 경우에 그로 인한 어떤 특정 단체장의 어떤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그런 악용될 소지도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굳이 이 조례에 그 어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을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무의 위임, 위탁 관리조례라는 게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업체에다가 이렇게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그러한 공적 기관으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여 다른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의 어떤 위탁 관리조례나 이런 쪽에서 과정이라든지 절차가 이렇게 규정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아예 명문화시켜 버리는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저희들이 각종 도의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떠한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것은 거의 조례나 이런 데, 법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어느 기관, 어느 어느 단체에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조례나 입법하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도 짧게 짧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도 빨리 빨리 진행하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예, 국장님 본 조례는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분리하는 것이고 요. 또 그에 따라서 관련 조문 분리 수정 또 위원회 해촉 규정 신설인데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나요, 본 사업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지역전략산업 분야도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의 분리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분야별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원래는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분리돼서 이렇게 기정예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3년도 거를 보니까 별도로 돼서 나온 거 같아서요.
  조례개정이 안 됐는데 이미 2회 추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같던데?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 예산 관련사항은 우리 미래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내역은 저희가 이 조례가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또 국가와 같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그 사업 비목별로 지방비 매칭하는 수준으로 또 아니면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돼 있던 사안들입니다.
김인수 위원   2회 추경에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개정이 안 됐는데 이미 그렇게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구분돼 있다는…
김인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2회 추경에 제가 기억이 잘못 됐나 몰라도 이미 분리돼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거 같아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정확하게 사업 예산과목을 어떤 거를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김인수 위원   저도 2회 추경 거를 봐야 되는데 메모는 제가 그렇게 해 놨는데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는 이미 분리됐건 안 됐건 간에 어차피 기존 조례로도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고요.
  또 국비 매칭 사업들 대부분 추경에 올라가는 거는 국가사업에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올리는 사업이라서 그 예산과목은 아마 사업예산은 그쪽에다 같이 편성해서 편의상 올린 것으로…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단도 앞으로 개정이 된 다음에 구성하실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사님에서 정무부지사님으로 위원장이 바뀐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나 모르겠네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셔도 이거는 또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지사에 대한 자문기능이고 또 현실적으로 지사님이 이렇게 참석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무부지사님으로 위원장을 하고 정무부지사님이 본 업무를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바꿨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칙에 보면 또 태양광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요, 부칙 3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김인수 위원   그것을 어느 부분으로 포함된다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에 조례 제5조에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조례 제명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 지원 조례로 바꾸겠다는 그런 부칙에 명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수 위원   태양광 그 산업이 전략산업육성 쪽으로 과학기술에서 전략산업육성사업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아닙니다.
  그거는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김인수 위원   아, 별도로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를 별도로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를 거기에서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표기된 조례명이 종전 개정되기 전 조례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명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조항이.
김인수 위원   그럼 기존 조례안의 부칙에 태양광 산업이 들어갔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기존 조례 부칙에, 조례를 개정을 하다 보면 타 법이나 타 조례 개정하는 규정을 부칙에 두도록 법 기술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산업육성 조례에 이 조례 기존 조례명이 들어 있으니까 그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이양섭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국장님, 충청북도에 등록된 과학관이 몇 개나 돼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진흥조례가 지금 있어요?
  예,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협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네,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에 경제통상국은 민선5기 기업투자유치 20조 원, 17개 시도 중 광공업 생산증가율 1위, 수출증가율 2위, 취업자 수 증가율 4위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경제통상국은 충북 4% 경제달성 기반구축 마련에 매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며 경제통상국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 예산현액은 611억 6,811만원이며 629억 2,3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8%에 해당하는 628억 1,49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897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83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 예산현액은 1,186억 7,451만 원으로 이 중 94.5%인 1,121억 6,238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5,234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 16억 5,97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1,792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69억 9,96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49쪽,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집행잔액 623만 원은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 향토자원전시관 운영에 따른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54쪽, 도시가스소비자요금산정 집행잔액 330만 원도 용역 입찰차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8억 130만 원으로 이 중 91%인 447억 5,6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32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7억 6,8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집행잔액 4억 8,340만 원은 대출금 조기상환 및 대출 실행 저조에 따라 발생하였고 63쪽,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운영 집행잔액 1,731만 원은 입찰차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65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9,696만 원으로 이 중 89.9%인 165억 3,9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15억 2,53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3억 3,25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21만 원은 사업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8,538만 원으로 이 중 99.3%인 295억 9,0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1억 4,482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내용은 72쪽,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5,506만 원은 사업점검 시 중단판정 받은 과제에 대한 사업비이며 77쪽,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집행잔액 4,310만 원은 국비 축소에 따른 도비 대응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80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7,293만 원으로 이 중 91.5%인 42억 7,691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 3억 9,60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80쪽, 국제통상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7,789만 원은 근거리 지역교류 활성화 및 해외출장 시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고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 집행잔액 1억 9,758만 원은 최종 선정업체 수 감소와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전용 5,270만 원은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개최 시 충청북도 향토자원 전시관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에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운영 전용 7,200만 원은 판매장 리모델링 예산부족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감액해서 시설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용 20억 4,000만 원은 사업내용에 맞게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267쪽, 예산이체입니다.
  2013년 4월 25일 조직개편 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20억 3,37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명시이월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15억 2,534만 원을 이월하였고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 보완 요구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고이월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3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70억 934만 원보다 1억 4,348만 원이 증가한 71억 5,282만 원으로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예치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2년도 말432억 2,727만 원보다 160억 9,378만 원이 증가한 593억 2,105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342억 8,469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산업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611억 6,811만 원의 예산현액에 629억 2,3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628억 1,490만 원이고 미수납된 1억 8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186억 3,891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560만 원으로 총 1,186억 7,451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21억 6,238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48억 5,23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5,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4건에 21억 6,470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과목, 예산추계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이체는 9건에 20억 3,736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에 48억 5,234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1억 4,347만 원이 증가하여 71억 5,282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160억 9,378만 원이 증가하여 593억 2,105만 원이 당해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다음은 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의 총규모는 342억 8,469만 원으로 기업유치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재액 대비 1.4%인 16억5,978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49쪽, 경제정책과 예산 전용 내용과 사유 63쪽, 기업유치과 중소기업 판매장 운영 예산과목 전용사유 69쪽, 일자리창출과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49쪽, 경제정책과 예산전용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예산 전용 5,270만 원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주관으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에 충청북도향토자원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본 행사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서 2013년 처음 개최된 행사로 안전행정부에서 박람회 계획을 8월에 각 지자체로 통보하여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63쪽, 기업유치지원과 중소기업 판매장 운영 예산과목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매장 운영 7,200만 원 전용은 중소기업 판매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기존 예산으로는 당초 리모델링 계획대로 추진하기 불가능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69쪽, 일자리창출과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 예산과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심사결과 도 단위 민간단체 사업이 선정돼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을 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예비심사보고서 7쪽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지원과 사고이월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자료 좀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양섭   예,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미래산업과에 명시이월되어진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자료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결산의 자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어제 9시 전에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집행잔액이 많은 거를 사유를 좀 보고 싶어 갖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이 안 됐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나 싶은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요청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자료를 보나요,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예, 제가 검토해서 제출드린 겁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했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진한 사유를 한 줄도 언급 안 한 이유는 자료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질의는 결산심사 때 하실 걸로 미루어 생각했고 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예산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집행은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은 게 20건 되면 20건을 그럼 다 질의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불용액 많은 거 20건 제출하면 그 사유를 들어보려면 20건을 다 질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자료 제출하는 사유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두세 개만 합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이라든가 중소기업 TV 홈쇼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소기업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이 집행률이 어떻게 보면 반도 못 썼는데 이런 이유는 뭔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하고 중소기업 TV 홈쇼핑은 그게 보조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은 중소기업경영혁신포럼에 관내 기업인들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40명 정도 포럼에 참가를 할 걸로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참가비가 135만 원이고 도비가 65만 원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2013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17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사업비 정산한 거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9개 업체밖에 안 됐고 예산을 40개 업체를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 목적대로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그렇게 선호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면 이 사업은 접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접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TV 홈쇼핑은 이게 홈앤쇼핑이라고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 채널인데 1시간 동안을 방영해 줍니다.
  1시간 방영해 주는 게 그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도비 지원해 주는 게 5개 업체에 400만 원씩, 각각 업체별 400만 원 줘서 자부담을 8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지난해의 경우에 5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물론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마는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자부담에 좀 부담이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서…
황규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고.
  일몰제 사업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지도 감독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자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인데 여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미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2015년도 예산에는 이 보조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로 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추진실적은 또 상당해, 실적은 있는데 예산은 집행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디자인정보 네트워크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홍보 사이트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충북디지인정보 네트워크가 1일 평균 방문자가 한 12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 홈페이지 1일 평균 이용자는 한 4,000여 명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이트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도 홈페이지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이제 유지보수 업체에 용역비로 지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 디자인정보 네트워크를 별도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걸로 하지 말고 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좀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한지 그 작업요구를 했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그런 쪽으로 작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집행 못한다, 이거. 그래서 작년에 이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우리 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 같은 예산인데 그랬으면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100%로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데도 하물며 여비까지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에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규철 위원   그것도 있고 이 결산 검사의견서에서도 여비도 남아 있고 이 기타보상금은 거의 쓰지를 못 했더군요,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국외여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대행기관에서 전담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같이 안 갈 때도 있고 또 특히 대규모 홍보설명회 때 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3급 이상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시에 항공관계도 이코노미석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절감 추진한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일본, 동남아 등의 근거리 국제교류활동을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황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여비가 금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지적을 아마 받았던 거 같은데 계속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15년 예산심의를 할 때 정리를 안 해 주면 또 내년도 결산 때도 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예산을 ’15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예비심사보고서 6쪽에 예산이체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 그 예산이체가 여기 예비비에서 쓴 거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부분은 이체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경제통상국 내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별개의 청으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포함돼 있던 예산을 쪼개서 그쪽으로다가 넘겨주는 그 작업을 이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처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예비비에서 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쓴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당초 경제통상국 예산으로 확보가 돼 있던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된 부분만큼 떼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예비비에서 쓴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의문이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는 계상이 돼 있던 거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그 사고이월 문제는 상세하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5건이 되는데 사고이월 사업이 5건인데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예산편성을 잘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잘 안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잘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우선 제가 3분 정도 남은 거 같아서요. 결산 검토보고서 보고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세출부분에요 경제통상국에 이월금이 48억 5,234만 1,000원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6억 5,978만 8,000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은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전체 국 관련해서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출 관련해서 16억 5,978만 원이 불용처리 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과 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관련해서 입찰차액 62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기업유치지원과 쪽에서 집행잔액으로다가 발생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항들은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큰 사업 위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료 작성해 주실 때 이월액에 대해서도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16억 5,900씩 나올 때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전용 및 이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육성자금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차보전금에서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시도 향토지원전시관 운영에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차보전금을 향토자원 전시관 운용금으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경제정책과장 김문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그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한 일이고요.
  우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서 전용된 이 사유는 우선 잠시 후에 향토자원전시관 운영 필요성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자금대상자로 선정은 됐는데 신청이 좀 늦어지거나 각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니까 또 선정이 되었으나 시차를 두고 신청하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어가지고 11월, 12월, 10월 이때쯤 신청한 사람들은…
김인수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차보전금이 사실은 뭐예요?
  예산이 많거나 또 아니면 여기 보면 이차보전금이 항상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용하신 거 같은데 이제 전용은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전용해 줌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경제정책과장 김문근   여유가 있다기 보다도 그 이듬해 익년도 예산으로다가 1월, 2월 그때에 지급이 되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저희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는 미래산업과에 전용하신 거 20억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렇게 한 걸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전용을 해 주신 건데 국장님 답변에는 아까 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20억이 아니고 육칠천만 원 얼마 이렇게 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그 국제공예비엔날레 관련해서는 답변하신 내용이 없고요.
김인수 위원   아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6,000인가 7,000만 원을…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그건 일자리창출과 사업을 말씀하실 때 6,000만 원을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집행하였다는 식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은 안 나와 있고요. 공예비엔날레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마침 도 단위…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을 일자리창출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다른 부분에서 답변을 하셔갖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에 일자리 창출 관련 3건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했는데 액수도 적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5억 정도 되는데 10월 14일부터 금년도 5월 11일까지 사업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될 거를 뻔히 알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월 달에 이렇게 한 것은 예산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 놓은 게 아닌가, 또 예산의 비효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그렇게 절실하게 부족했나요. 당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360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회계 폐쇄가 연말로 돼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로 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인수 위원   그거는 편리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액수가 15억씩 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될 것이 뻔히 이렇게 예상되는 건데 10월 달이라면 당초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사업 집행을 하게 되는데 설계 기간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건축사업은 상당한 건축사업 기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적으로 이월하겠다고 못을 박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쓰지를 못하니까 재원의 어떠한 효율적인 사용에 좀 위반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어떻든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채권 현재액을 ’12년도 대비해서 12억 8,000만 원 이렇게 줄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차기 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명시이월이나 잔액이 없도록 또 혹시 예산이 남으시면 정리추경 때 빨리 추경을 해 주셔야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실에서도 이 사업 분배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돈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붙들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을 위주로 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성립이라든지 또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그렇게 다음 결산 때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심도 있는 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10.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위원장 이양섭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축산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FTA 쌀 관세화 유예시한 만료 등 농업 개방의 가속화 그리고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가뭄, 우박 피해 등으로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사업소 33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968억 8,889만 원의 109%인 2,997억 9,2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99.9%에 해당하는 2,997억 7,79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67억 1,913만 원으로 이 중 95.8%인 3,895억 114만 원을 지출하였고 42억 9,045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9억 2,75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35억 4,354만 원으로 이 중 96.6%인 1,096억 3,879만 원을 지출하였고 39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89페이지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3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4페이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160만 원은 농식품부 워크숍 개최로 인한 자체 워크숍은 취소함으로써 불용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59억 198만 원으로 이 중 98.9%인 1,147억 69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1억 9,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10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억 4,612만 원은 인증취소 필지는 제외함에 따라 또 104페이지, 유기쌀 가공식품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 3억 2,376만 원은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7억 1,288만 원으로 이 중 99.8%인 236억 5,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68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11페이지,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399만 원은 파견지역을 유럽에서 동남아로 변경함에 따라 116페이지,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1,740만 원은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4억 5,943만 원으로 이 중 92.9%인 278억 4,305만 원을 지출하고 608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56억 95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으로 129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680만 원은 2013년 10월에 예산확보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일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고, 12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6억 4,149만 원은 신청대비 국비의 과다 교부에 따라 또 1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1억 7,800만 원은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라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1억 3,235만 원으로 이 중 99.9%인 600억 4,5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69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3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민간위탁금 3,658만 원은 산불교육 회수 감소에 따라서, 또 145페이지,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 1,000만 원은 계약잔액 발생에 의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0억 6,538만 원으로 이 중 97.8%인 293억 9,731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365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44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51페이지 휴양림 보완사업 3억 8,365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158페이지 수목원 관리 6,652만 원, 163페이지 임도시설 5,945만 원은 각각 계약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1,358만 원으로 이 중 97.8%인 97억 8,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2,44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72페이지, 한우개량능력검정 사무관리비 4,799만 원은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으로 인한 임차료 미집행에 따라 또 174페이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829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 및 청소용역비 낙찰 차액에 따라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억 2,824만 원으로 이 중 96.2%인 32억 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2,75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186페이지, 원종시설관리 자산취득비 1,477만 원 187페이지, 보급종 정선 자산취득비 3,612만 원은 각각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억 2,221만 원으로 이 중 99.7%인 31억 1,1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6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으로 192페이지 연구생산기반시설보강 595만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4억 3,952만 원에 103%인 134억 8,41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34억 3,952만 원 이중 60.4%인 81억 1,2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3억 2,743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968억 8,888만 원의 예산현액에 2,997억 9,2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97억 7,792만 원이 수납되고 1,441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65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1,2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878억 3,474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5억 8,140만 원, 예비비 8억 6,346만 원 등을 합한 3,932억 7,961만 원의 예산현액 중 3,813억 8,90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42억 904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6억 1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11쪽 예산이체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이체는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외 8건에 5,155만 원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가 남부출장소에 흡수되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대설피해 복구비 등 4건으로 8억 6,346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 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에 42억 8,365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용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집행잔액이 53억 2,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총 규모는 334억 2,968만 원으로 농어촌개발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76억 11만 원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총 집행잔액은 39.6%인 53억 2,742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결산서 19쪽, 21쪽 원예유통식품과와 축산과의 과오납반환액 내역 및 사유, 87쪽 농업정책과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 275쪽 유기농산과 대설피해 복구비 예비비 지출이 지연된 사유, 295쪽 농어촌개발기금융자금 잔액 과다 발생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신 사항의 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1-1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과오납반환 사유.
  사업명세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지열난방) 사업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상승 등 채산성 악화 해소를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 지열난방시설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오납(반환) 내역 및 사유는 사업대상자는 당초 충주시(1농가)와 진천시(1농가)로 사업대상자 모두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반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충주시는 사업 위치가 충북경제자유구역(충주에코폴리스) 지역 내로 편입돼서 관련규정에 따라 지열난방 설치행위 제한지역이므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진천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이월면 에덴농장 영농조합법인에서 2.3ha 면적에 수직  밀폐형 지열난방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자와 진천군 간의 협의가 부족하였고 군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데 따른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1-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과오납반환 사유입니다.
  결산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수면어업의 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을 유치 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 내역 및 사유는 영동군에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양강면 구강리(청남마을) 일원에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동군의회에서 내수면어업계와 마을주민 간의 협력이 부족하고, 건립 후에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군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동군에서 사업을 최종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두 번째, 체류형 귀농인창업지원센터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One-Stop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우리 도의 제천시와 경북의 영주시 이렇게 딱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제천시 신월동 산60번지 4만㎡의 부지에 총 60억 원을 투자해서 숙박동, 교육시설, 세대별 농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총사업비 80억 원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13억 원은 2013년도에 교부가 됐고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나머지 39억, 2014년도에 39억을 2013년도에 교부했어야 될 39억을 2014년도로 이월하여 교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 7월, 금년 7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2015년 10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 초부터 바로 주민들을 입주를 시켜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 세 번째, 대설피해 복구비 예비비지출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피해내역은 대설피해가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201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도내 9개 시·군에 193ha에서 피해가 있었고 두 번째 피해는 201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영동군을 집중적으로 22ha의 피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대설피해 복구비(예비비) 지출이 지연된 사유는 피해발생 후에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발생 후에 피해에 따른 정밀조사, 복구계획수립 계통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복구지원계획 심의·확정 이러한 절차적 기일이 필요하고요
  또 도의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는 일상감사 의견을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예비비      지출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대설피해 농업용 시설은 동절기의 결빙 등으로 인해서 복구가 사실상 1∼2월 사이에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따라서 해빙기가 된 후에 예비비를 교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재해 유형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피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네 번째, 농어촌개발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 및 대책은 무엇인가 사업명세서 295쪽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어촌의 생산·가공·유통 분야 등에 시설 및 운영비를 융자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2013년 농어촌개발기금 예산액 134억 4,000만 원 중 융자 신청한 농가가 181호 81억 1,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123호 55억 9,600만 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융자금 신청이 낮은 사유는 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이라든가 중간에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 대책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집행잔액 감소를 위해서 기금 중 차세대 귀농인을 제외한 농가에 대해서도 연리 1.5%인 것을 1%로 최대한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만 하는 것을 앞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검토 의견 중에서 유기농산과 대설피해 복구비 예비비 지출이 지연된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데 언제 지원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 늦었는지.
○농정국장 조운희   예, 대설피해 복구인데요.
  1차로 201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내린 것은 도 예비비 지출 결정을 2013년 2월 25일 결정을 해서 교부를 2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 한두 달 정도 걸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의 복구계획이 모든 게 조사가 되고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지금 자연재해의 경우 보통 1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복구계획이 확정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지출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걱정하시는 바대로 좀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서 바로바로 복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이게 피해가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게 붕괴됐거나 뭐 이런 쪽이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주로 이때 피해난 게 비닐하우스하고 인삼 차양막시설 그게 좀 쓰러지고 이런 겁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는 아주 시급한 거지요?
  일단 비닐하우스 같은 거 시설이 무너지면 그다음 해, 몇 년까지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일처럼 빨리 처리해 가지고 한 달 이내면 한 달 이내 이렇게 좀 단기간에 축소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재해가 나면 즉시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비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사고이월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예상대로 좀 지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촉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간이 부족한 건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이거는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괴산에다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부지는 괴산군에서 제공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당초에 편성돼 있던 것보다는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편성된 거보다 부족했던 680만 원이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그것을 2회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그 부족했던 부분을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그것이 부득이 지출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그 이듬해에 2014년, 그러니까 금년도 2월 달에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당초의 감정 수수료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계상을 못한 것이 원인이 됐고 그거를 2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은, 사업은 그 이듬해 금년 2월 모두 집행을 해서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예, 이 사업은 시설비 이런 것은 국비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사고이월된 것은 토지분, 토지 확보를 군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토지를.
  그래서 그 토지를 사는데 있어서 감정, 토지 감정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그래서 그거는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추진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다 확보가 됐고요. 지금 그 확보된 토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올해.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우선 사업 설명서에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7쪽에요 농업 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지원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획표에는 209명, 실적에는 200명으로 돼 있고 진도가 95.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100%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이 어떻게 된 건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정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됐거든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이거 지금 결산보고서상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집행실적은 일단 이거는 교부한 내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9명이 분명히 중간에 퇴소를 했기 때문에 그 집행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800만 원은 반납을 하게 되고 도비 685만 원이 남아서 그건 다시 우리 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으로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설명자료에 그것이 기재가 안 된 건가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기재가 안 돼 있지요.
김인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4년도 2회 추경에 보니까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들어온 수입이 잡히지요.
김인수 위원   2회 추경에 20명이 감소됐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9,5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20명 줄었는데.
  그런데 ’13년도 거는 하나도 감소된 게 없어 갖고.
○농정국장 조운희   이거는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도비도 포함되고 자부담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저게.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59쪽에요 체류형 귀농인 창업 이거는 아까 이월액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답변 받은 거고요.
  69쪽이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이요. 69쪽이요, 설명서 자료.
  도내 자영고생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농정국장 조운희   자영농과는 보은에, 옛날 보은농고 그거 하나거든요.
김인수 위원   청주에도 농과가 있지요, 청주에도 있고.
○농정국장 조운희   아, 농업학교.
김인수 위원   예, 이 해당이 그럼 자영농과생만 포함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에요, 거기에 지금?
○농정국장 조운희   지금 280명이지요.
김인수 위원   여기 2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보은에.
김인수 위원   전교생 전체 다 해당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생, 비기숙사생…
김인수 위원   죄송한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이렇게 2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
○농정국장 조운희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는.
김인수 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검토보고에도 답변 계셨는데 제가 예비비는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 농정국에서 보면요 이것이 농정국 거지… 아, 이건 농정국 게 아니네요.
  불용액 과다계상 아까 답변을 대충 들었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72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절약해서 이거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은데 1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6,106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4,76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소장님 못 찾으셨나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제천지소에서 사무관리비가요 3,739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이게 주로 공공운영비 즉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주로 한 17%정도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열심히 줄였다 하지만 여기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특별히 많이 남았는데 AI 실험실에 항온항습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있고 BSE의 실험실이라고 그래서 광우병 실험실이 있거든요. 광우병 실험실은 필요시에만 이렇게 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실험실에 전기료가 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북부 본소에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황규철 위원   아니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의 용도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받았는데 10% 절약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172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봐 갖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천원이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가 잔액 남은 것이 4만 5,730원이고요. 4,700이 아니고 4만 5,730원입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172쪽에 사무관리비가 6,106만 원 예산에 지출이 1,336만 5,000원 집행잔액이 4,769만 5,000원이 아닌가요,
  제천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까?
  결산서 172쪽입니다, 소장님.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게 6,00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 전기료만 7,000만 원입니다.
  그 BSE실험실을 돌리는 전기료만 그래서 상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2013년도에는 그 전기료가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건 좀 더 한 번 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죠. 거기 172쪽 보시고 계신 건가요, 보시고 계세요?
○위원장 이양섭   국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그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정국장 조운희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우리 황규철 위원님은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국장님은 전기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기료요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남았단 얘기예요.
  그럼 과다 예산을 적용했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거기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다른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끝났습니까?
황규철 위원   예.
○위원장 이양섭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자료 72페이지에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잘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도에서 창의적으로다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해 오신 사업이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계획에 보면 2013년에 도비 15억, 시·군비 23여억 원 해서 총 45여억 원의 사업비를 소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한 3만여 명의 여성들이 혜택을 받은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도에서 이렇게 발굴하신 사업 배경에 혹시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 민선5기 때 시작된 사업인데 공약은 아닌 걸로…
김학철 위원   그러면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추진배경에 대해서도.
○농정국장 조운희   이 사업은 이제 특히 농촌에 여성농업인들의 그런 어떤 생태랄까 그 환경을 보면 보통 여성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거기다가 보태서 농업까지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임에 틀림이 없다 농촌 여성들이 그런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농촌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특히 건강 그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소위 농부병 무릎이라든가 허리 이런 데 시달리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농촌의 문화환경 이런 게 나쁘기 때문에 문화 향수 기회가 적고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럼 과연 그런 측면에서 좀 열악한 농촌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하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정책을 발굴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참 농업 농촌을 지켜가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정책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어지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소 걱정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어디 직업여성이라면 어디 편한 직업이 어디 있고 편안 여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대표적인 선심성 복지라고 저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비중이 커지다 보면은 사실 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런 더 긴요하게 쓰여져야 할 예산들에 대한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풀어지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하고 임도 시설 사업 2건의 어떤 그 실적 종합진도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우수한 실적을 참 보고해 주셨어요. 118%, 119% 정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임도 시설 경우만 놓고 보면 계획량이 153㎞인데 실적은 182㎞를 이뤄내셨죠. 그래서 종합진도가 거의 120%에 달합니다.
  이게 사실 보면 일반가정 가사 민간기업에서라면 사실 칭찬을 참 해 드려야할 일입니다마는 글쎄 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초과로서 사업량이 달성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업량 추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 가지고 사실 부적절하게 너무 사업량이 과다하게 진행되어진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조운희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이 임도 시설 같은 경우에 그 특수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산속을 다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기가 어려운 일단 눈으로 우선 도면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오히려 이게 수치가 119%를 더해서 잘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격차라고 이건 오히려 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옳다고 봅니다.
  이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대로 기준대로 설계대로 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오히려 더 환경이 괜찮아서 더 많은 거리를 도로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런 측면으로 이건 임도 같은 경우는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는 보통 대당 단가가 470만 원 정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0만 원에는 보일러의 축열조가 있습니다. 물을 데워서 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농가에서 그 축열조를 선호를 많이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7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반납하는 거보다 희망하는 농가에 더 좀 많이 보급을 하자 해서 당초 계획보다 39대 정도가 더 보급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철 위원   예,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양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가지고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을 어디 어디인지 좀 군별로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불리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같이 겸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건불리지역의 기준 그리고 그  조건불리지역에 늘려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섭   박우양 위원님 됐습니까?
박우양 위원   예.
○위원장 이양섭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68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금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여기 어느 부서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농업정책과인가요?
  이 사업비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농업인 단체 900, 1,100, 2,500, 2,000, 8,200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100%씩 다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낸 순수한 세금이지요, 도비지요.
  지금 어느 단체에 가보니까 국민의례를 안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도 지금 이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국회의원도 가시고 또 우리 도지사도 가시고 또 우리 도의장, 도의원, 군의원 모두 참석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 지출하고 자료 받을 때 저기도 받나요, 영상자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결산 정산할 때 영상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그럼 국민의례도 안 하는 단체에 계속 돈을 지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2015년부터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나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혹 안 하면 지출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제가 이 행사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하라고 지원한 돈이에요. 저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청에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갖다 드린 세금을, 이 나라를 부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국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돈을 준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 이거 질의, 질문 한 번도 안 하시고 거기 지사님도 가시고 다 국회의원도 가시고, 그럼 행사비 지원을 이렇게 뭔 문제가 있다고 보면 빨리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얘기 안 하면 계속 지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사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거의 다 지금 100% 도비 갖다 행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원 떨어트리겠다고 하는 단체가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건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하여튼 단체에 자금을 주시더라도 영상자료 확보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금액 삭감을 좀 더 하시든지 이런 계통을 좀 밟아서 사업비를 지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조운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거 좀 책임을 지시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정말 씀씀이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책임 감독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66쪽에 있는데요. 이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농업정책과 계속,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땅값 같은 것도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부지 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안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위원장 이양섭   도시계획도로나 시골에 그냥 농어촌지역 거점지역인 읍·면·동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유지 및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보면 산업단지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또 어느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감독은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해서 일단, 앞으로 지금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아니 이거 시장·군수한테 맡기면 안 되고 도비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시장·군수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농어촌공사에 그 항목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도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지출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 좀 해서 각 시·군에 지금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예,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위원장님, 잠깐 답변…
○위원장 이양섭   답변!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아까 초창기에 국장님께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4,700만 원이 남은 것은 옥수수 수확장비 임차료가 5,11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 장비를 이미 구입해 갖고 쓰기 때문에 임차료를 갖다가 그대로 반환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임차료란 얘기지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장님이 처음에 보고드려서 저는 깜빡하고 못 찾았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원장 이양섭   이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자유구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3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입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 13억 8,000만 원의 181%인 27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92%에 해당되는 25억 800만 원은 수납하고 바이오메디컬 지구 토지매각 수입 2억 3,000만 원은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18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21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2,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3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 집행잔액 8,200만 원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에코폴리스 개발방안 용역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 집행잔액이며 205쪽, MRO 산업육성 관련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700만 원은 서울 ADEX 2013 전시회 참가 규모가 4개 부스 36㎡에서 1개 부스 9㎡로 축소되어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였고 208쪽, 충주지청 투자유치활동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충주지청 조직 신설에 따라 2013년 8월 28일부터 투자유치팀이 운영되어 투자유치 활동기간이 짧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4월 개청되어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을 벤치마킹 하는 등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3억 8,768만 원의 예산현액에 27억 4,15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5억 894만 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2억 3,26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15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 1,263만 원, 예비비 6억 7,972만 원, 변경감액 1,950만 원으로 총 218억 8,746만 원의 예산현액 중 210억 9,741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억 6,93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2,06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16쪽, 예산이체 및 예비비지출입니다.
  먼저 예산이체는 세부사업으로 총 6건에 180억 6,839만 원으로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에 따른 것으로 바이오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8건으로 6억 2,306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및 충주지청 개청 지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3건에 1억 6,938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6억 2,066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204쪽 투자유치홍보 활동비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과 현재 투자유치활동 실적, 275쪽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CV센터 건물유지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4쪽에 투자유치 홍보 활동비 사고이월과 현재 투자유치 활동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활동 예산액 2억 1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5,8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이고 이것은 각종 박람회 및 사업설명회에 참가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 제작비입니다.
  이 사업은, 영상제작 시나리오가 당초 국문중심으로 작성하려다가 영문중심으로 변경을 했고, 최종 결정된 영상 기획안이 초기 기획안에 비해 많은 인력과 편집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활동 실적으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들을 분석해서 경제자유구역 업종에 맞는 타깃기업 33개 회사를 발굴을 했고 잠재적인 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 2개사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설명회도 11회 참석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했고 그 결과 금년도에 2014년도에 7개 업체와 1,260억 원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5쪽,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CV센터 건물유지비(공공운영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V센터가 지난 해 7월 31일에 준공되었지만 이거를 관리할 위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CV센터 운영관리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건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RO사업 편입토지매입비가 이게 명시이월 됐다가 지금 사고이월 됐는데 이 토지 매입은 금년도에 가능은 한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토지매입은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이거는.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그거는 MRO사업부지 내에 일부가 국토부 땅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14년도에 사고이월 됐고 이번에 MRO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막바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92-4번지 이것이 국토부의 땅인가요?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국토부 땅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국토부 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나요?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그래서 얘기 끝나가지고 MRO사업 실시계획에 그게 바로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국토부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하고는 전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협의만 되고 아직 계약은 안 된 거죠?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되면은 저희들이 막바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황규철 위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국토부에서 매각을 하기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까?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지금 그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인가요?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그거는 사고이월만 된 사업입니다.
황규철 위원   이거는 2013년도 예산이에요, 아니면…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황규철 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다고요?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황규철 위원   글쎄 이거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명시이윌 시켜도 될 텐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됐나요?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갖고 막바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되어 갖고 조금 연장해 갖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그거는.
황규철 위원   ’13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시킨 거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자료 205쪽에 보면은 결산서 MRO 사업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용 보조하고 국외 업무여비는 거의 사용을 했는데 그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지요?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그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아덱스 2013 행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을 봤을 때 당초에 부스를 4개 설치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현장 여건을 보니까 우리가 4개를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1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황규철 위원   처음 애초에 행사부스를 설치한 거보다 적게 설치했다, 부스를?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예, 또 4개씩이나 우리한테 배정도 안 됐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행사가.
황규철 위원   그러면 부장님 이거를 추경 때 예산을 좀 정리하시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예, 그거는 미처 세밀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청장님, 예비비 1건하고요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청에서는 예비비를 1건 이용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업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벤처연구센터 유지관리비로 예비비를 8,675만 8,000원을 결정해서 지출을 오천삼백 뭐야 이거 5만 9,410원을 지출하고요. 집행잔액으로 3,372만 5,59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준공될 때 어떻든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당초 내지는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 거지요.
  이건 불요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사실 이거 예비비 사용 건이 안 되는 건데 왜 예비비로 했나, 건물을 지으면 어떻든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수반되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됐던 건데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하셨나,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또 많이 결정을 해서 많이 불용처리를 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것이 CV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준공이 되면 바로 관리 주체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공이 된 것이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그건 사실상의 준공인데 법적으로 정리가 다 돼 가지고 공사업체로부터 정식 인계인수를 받은 것은 11월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 주체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잔여기간 동안에 관리에 필요한 아까 예를 든 일반관리비라든지 전기·가스비 또 경비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또 도의회 산경위 위원장님에게 다 보고를 드리고 양해 하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청장님 답변은 4개월간 실질적인 준공 날 때까지의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결정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4개월 동안에 8,675만 8,000원을 이렇게 과다로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측이 안 됐나요, 그 법정 준공일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측은 됐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건물의 경비용역이라든지 전기·가스 사용비,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요했던 것보다는 한 3,300만 원 정도가 적게 소요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김인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비비로 지출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맞습니다.
  그걸 당초에 예측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김인수 위원   준공이 실질적인 준공 차이가 4개월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어떻든 누가 청사를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기정이나 아니면 저희들 추경에 섰어야지요,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작년 2월에 지정이 되고 4월에 청이 발족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을 이관받고 사업을 이관받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처음에 미숙한 상태에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넘어와 가지고 그런 추후 준공 후에 발생할 일반관리비 예측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 이해하고요.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계셨는데 저희들 홍보영상물 제작에요 국문을 영문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발생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를 할 때는 사전에 영문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는 건가 그렇잖아 아요,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아닌데 그렇지요?
  그럼 당초부터 영문으로 이렇게 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건데 준비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국문이 영문으로 변경이 됐나 그거 아까 답변주셨는데 한 번 더 답변 좀 주세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국문영상도 필요하고 영문영상도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데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게 영문이고 영어로 돼 있는 동영상이 먼저 필요했던 거고 해서 영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져야 됐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고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국문도 필요하고 영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앞으로는 일어, 중국어까지 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초기였기 때문에 영문이 더 필요해 가지고 국문으로 하려고 그러던 거를 영문으로 바꾸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추진기간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저희들 비전문가라도 우선 영문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이유가 국문을 영문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한 마디 드렸고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요?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는 언제부터 하셨는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이 ’12년 9월 달에 예비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식지정 고시가 ’13년 2월 14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13년 3월 15일 날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위한 직급책정 등 협의결과 통보가 안행부에서 3월 15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경자청 관련 개청 조례가 ’13년 4월16일 날 심의돼 갖고 4월 24일 날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월 26일 날 개청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4월 26일 날 개청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MRO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검토된 사항 아닙니까?
  언제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했나요?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MRO사업은 기존에 기업유치과에서 추진하다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MRO사업 지구가 편성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추진팀이라고 해 갖고 하나의 TF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정식 개청되면서 저희들이 기구와 정원이 확정되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받은 것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제가 매스컴에 보도되기를 MB 정부부터 청주공항에 MRO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죽 내려오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천에서 영종도공항에 MRO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유정복 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가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는 ‘영종도는 좀 불가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당초에 청주공항을 지정했기 때문에 죽 계속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주에서 인천공항에, 아니 청주공항을 지정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그런 경우다.
  그래서 인천에서 영종도 공항으로 간다 그런 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그 관계는 청주공항 시설 설치할 때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5년 전, 그러니까 MB정부 때부터 이렇게 청주공항에 MRO단지를 만든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는 그냥 남 불 보듯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과정에서 그것도 개청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하고 했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MRO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청주지역에서 충북도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은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MRO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가 차원의 추진전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나선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MRO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고급인력이 수요가 되고 일종의 서비스업이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라든지 산업인력의 현황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MRO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현재도 지금 용역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 결과가 금년 10월 중에 나오면 중앙정부 차원의 MRO산업 추진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중앙정부의 동향에 앞서서 충북지역에서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MRO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그동안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국방부하고 교환절차도 꾸준히 준비를 해 왔고 그다음에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먼저 유일하게 MRO산업을 추진할 에어로폴리스를 경제자유구역의 하나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의 미진했던 미미했던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준비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한 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대해서 쭉 서면 요구한 게 과정을 쭉 보니까 여러 업체를 컨택을 했고 그간 고생했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결과가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MRO산업이나 항공산업에 대해서 꼭 MRO산업만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공산업의 지금 국토부에서 그리고 있는 기본적인 산업은 항공산업 전체잖아요.
  그 일부를 MRO산업을 청주공항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건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건 옛날부터 있었고요. 항공정비 산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경제의 하나의 주된 사업목록으로서 항공정비 산업을 지목을 하고 항공정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항공산업이 아니고 그중에서 항공정비 산업,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민수용 항공기라든지 군수용 항공기의 정비산업을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 항공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그 항공산업의 일부 뭐 MRO산업 아시다시피 MRO라는 개념은 유지보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시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검토해 나오고 또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또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항공정비 산업의 아젠다를 우리 충북이 선점을 해서 항공정비 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체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협력방안이랄까 이런 거를 논의를 쭉 해 왔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정비 산업에 관한한 충북지역이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동안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유관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랜 세월을 투자를 해서 한 것이 마치 건축공사로 치면 여태까지는 지하공사를 한 것이고 이제 조만간 지상공사 구간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확연히 눈에 들어올 건데 그동안에는 지하에 여러 가지 필요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거는 상대가 있어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쪽도 지금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 기업 자체도 합작 상대가 있는 일이고 그 기업의 스케줄이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8월경이면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때 그 사장이 저한테 공헌을 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던 얘기를 제가 전달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쪽이 아직 합작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작기업이 돼야 정비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외기업과 합작을 협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스케줄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기업과 합작 대상기업 간에 협의 절차가 있고 그 기업과 우리 충북 경자청 간의 또 협의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일조일석에 쉽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그 합작기업의 결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데 항공정비산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물량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물량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3 내지 4년, 3 내지 5년, 뒤에 물량을 확보를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꾸준히 추진되는 여러 가지 스케줄에 맞춰서 부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 체제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기업이 창업해서 스타트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MRO산업 하는데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게 토지 무상대여 하는 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주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항공정비 산업의 필요한 인력을 우리 도내 교육기관이 항공정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6개 대학, 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의 인력 양성과정이 항공정비 산업의 필요로 한 여러 가지 교과과정을 담아야 되고 거기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장 학습을 한다든지 졸업 후 취업도 연계를 시켜야 되고 이런 활동들도…  
박우양 위원   그게 경자청에서 할 일입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에서 해야 됩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그런 교육기관하고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라든지 훈련과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향후 입지할 항공정비업체들하고 협의를 주선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다 진행되고 잘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그 토지 무상임대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그쪽 사정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되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 항공정비 산업을 경쟁국의 예를 보게 되면 싱가포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가 지금 향후 정비산업을 출발을 시킬 때 국부펀드를 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지제공은 물론이고 일정한 시설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을 볼 때에 항공정비 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지금 우리가 에어로폴리스에 계획하고 있는 것만도 1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할 돈이 1조 원 이상이 되고 또 항공정비 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의 회임기간이 상당히 긴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없이는 그 산업을 출범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예를 봐서도 그렇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다 지원을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에 그걸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법적으로도 가능한 토지의 어떤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감내를 해야만 나중에 항공정비 산업이 여기에 꽃피웠을 때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도내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득창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초기투자로서 감내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박우양 위원   아까 국부펀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부펀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청주공항으로 지정하다시피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도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땅을 임대를 해야 됩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그 도비를 왜 들여야 되느냐면 이 산업이 유망 산업이고 또 이 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광역 지자체들이 충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천도 있고 또 사천도 있고 김해도 있고 심지어 김포까지도 나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 경합을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간담회 석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사천시에서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군현 의원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KAI의 사장과 관련 업체 사장들도 경남도 직원들, 사천시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지역의 항공정비 산업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해 달라고 하는 거를 이군현 의원이 KAI 사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KAI 사장은 그 석상에서 어물어물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유리한 조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쟁의가 금지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확 끌어당기지 않으면 이미 항공산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사천과 대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나의 전략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토지의 무상임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무상임대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온다는 확정이 있습니까, 확답을 받았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그런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만일 조건이 더 좋다 그쪽에 그럼 그쪽으로 갈 거면 우리가 무상임대 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어디로 가는 걸 말씀하십니까?
박우양 위원   아니 지금 사천이나 영종도공항으로 간다, 무상임대 해놓고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입지 여건상 또 여러 가지 그 항공기의 이동거리, 이동시간, 또 공항의 설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청주공항이 지금 MRO산업을 집중적으로 창출하기에는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우양 위원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국토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항공안전센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항공대학이라든지 항공정비, 항공관련 학과의 교수들도 청주공항이 가장 적지라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러나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추진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그거를 청주공항에 오는 게 100% 개런티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천으로 갈 수도 있고 인천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김해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다른 데서 올라오는 사항들은 전부 다 노코멘트하고 청주에서 올라온 사항만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주공항을 지목하고 있었잖아요. 지목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그 모든 입지적 여건이 청주공항이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KAI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입지 지역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그쪽에서 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코 질질 끌려 다닌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거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 산업의 해외 성공사례라든지 그 산업 자체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고 또 이게 스무스하게 그 산업이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결국은 그 산업의 성과랄까 효과가 해당 지자체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데 해당 지역인 충북에서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 이익을 제공해 주는 거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양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공방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KAI가 만일 협정을 못 하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 어떤 제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될지 그걸 갖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밖에 나가서 하시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속기를 하지 말고 그럼 말씀하시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KAI가 어떤 입장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작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개별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과 어떤 그 중앙정부의 지원, 물량 확보, 정비물량 확보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또 자기들의 어떤 사업의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네 가지 박자가 다 맞아야만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장을 보게 되면 제가 KAI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가 지금 만족스럽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충북도의 무상제공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순간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는 입장만 표명을 했지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확정된 것이 없고 정비 물량을 줄 항공사라든지 군용 물량도 사업의 착수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100% 코멘트를 못 드립니다.
  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너네 사업 개시 시점을 봐야 되겠다, 구체화돼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있는 거고, 자기들도 이 항공기 제작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된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지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갈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추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확답을 못 주는 것이지 충북 에어로폴리스로 오기가 어려워서 확답을 못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KAI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재촉도 해야 되지만 잘 코디네이팅해서 제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지만 항공 정비물량을 확보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 줘야 되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는 데도 상당한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의 정비물량을 확보하는 데도 나가서 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박자를 맞추어서 하나의 산업을 여기에다 이식을 하고 꽃을 피워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우격다짐으로 또는 무슨 그냥 타임스케줄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KAI가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우양 위원   충족이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가지 조건이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우리하고 MOU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공표하는 게 10월경입니다. 10월 말경인데 그게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거로 나오는 시점이고, 항공정비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KAI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저희도 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노력하기 나름이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KAI의 몫인데 그것도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합작 파트너선인데 합작파트너선이 지금 JAL의 자회사인 JALEC하고 진행을 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금년 4월경에 결렬이 됐는데 금년 4월 초에 결렬이 되고 다시 그거를 SIAEC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항공정비업체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항공정비업체는 이쪽의 지분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KAI 입장에서는 지분을 많이 주기보다는 KAI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고 해서 지금 그런 코디네이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작선을 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시화되는 시점이 보이면 명확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게 그림만 보이면 어차피 공사를 하고 설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KAI 입장에서는 충북도 경자청하고 명시적인 협약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참 똑같은 얘기 계속하시는 거 같은데 결론은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주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게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맞지 않고 설령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미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우리 조건에 안 맞는다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항공정비산업을 충북에서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전제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무상임대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쪽에 유치하는 거는 불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박우양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건 명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상임대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어느 정도 MOU를 체결하고 가시화된 시점부터, 사용하는 시점부터 우리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개시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무상임대가 아니고 우리 부지 조성만 필요한 시기이고…
박우양 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 투여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지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물론이지요.
박우양 위원   그 예산 정비 다 해 놓고 모르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거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대안은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다른 대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쪽 당사자하고 상당한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청장님! 잠깐만요.
  박 위원님, 이게 지금 결산보고 건이니까 결산을 하시고 시간이 되면 내일 들어오셔서 다시 위원 간담회를 하는 수순으로 하고 지금 죄송하지만 결산 쪽으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제가 너무 앞서 나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계속되어온 사업인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예비비 지출액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 온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내일 다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내일모레 또 우리 경자청에 대한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 내일 또 시간이 가능하시면 저희 위원 간담회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 좀 해 주시고 다 지금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저희도 답답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답답하고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저희 하반기 의회가 상당히 여기에 목을 매어 있는 상황이니까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의결하는데 좀 편안하게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건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섭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업기술원
○위원장 이양섭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창조적이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3,643만 원보다 6,685만 원이 많은 150억 32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인 149억 9,9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0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1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9,876만 원 중 98%인 321억 8,2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6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사업 예산현액 8억 2,841만 원 중 97%인 8억 645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5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에너지절감 노력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약액 1,33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 소관으로 21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개발사업 예산현액 74억 2,614만 원 중 97%인 71억 9,6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998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와인연구소 신축공사 및 식물공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8,642만 원과 에너지 절약 및 유류구입 단가 차액에 따른 공공운영비 7,576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2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기술지원부 소관입니다.
  농업농촌기술지원 사업 예산현액 140억 727만 원 중 99%인 139억 6,0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43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교육행사 축소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및 행사 운영비 1,12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포도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4,197만 원 중 97%인 9억 1,9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62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연구동 단열보강공사 및 포도 육종시험포장 조성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1,326만 원 등입니다.
  244페이지, 마늘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968만 원 중 98%인 9억 9,8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15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마늘 시험포장 성토공사 및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1,381만 원 등입니다.
  247페이지, 수박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8,254만 원 중 99%인 8억 7,4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4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회의실 리모델링공사 및 농수로 설치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468만 원 등입니다.
  251페이지, 대추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1,281만 원 중 98%인 9억 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99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비가림하우스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584만 원 등입니다.
  254페이지, 잠사시험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826만 원 중 97%인 8억 1,47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8만 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면 뽕나무밭주변 펜스 및 관배수로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49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23, 230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화훼 육종재배 연구비를  꽃탑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한 사유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조경 구역별 가장자리 꽃잔디 식재 한국잔디 이용 수평적 이미지 조경연출 및 각 국별 나라꽃, 화장품 소재식물 화단 조성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꽃동산 조성 등 조경시설 설치에 따른 당초 편성한 연구개발비로는 추진이 불가하였고, 행사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던 박람회장 경관조성비 1억 5,0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 농업전문교육 내빈 초청여비를 강사비로 전용한 사유는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계획 수립과정에서 해외전문가 초빙인원을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변경 수정하게 되어 내빈초청여비를 예산잔액을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내빈초청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우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양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49억 3,643만 원의 예산현액에 150억 3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2억 8,926만 원이 수납되고 2억 9,050만 원이 과오납 반환되었으며, 미수납된 4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27억 9,876만 원의 예산현액 중 321억 8,2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1,64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화훼육종재배연구비 등 2건에 1억 6,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 6,991만 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2억 9,947만 원을 합한 56억 6,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6억 1,642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서 223쪽, 화훼육중재배연구비를 꽃탑조성을 위해 시설비 전용한 사유 230쪽, 농업전문교육 강사비를 외빈초청여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전문교육 외빈초청여비를 강사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업전문교육 외빈초청여비를 당초에는 4명을 하려고 했는데 초청하는 사람을 2명으로 변경을 해서 외부에서 초청하는 강사를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강사수당을 당초에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그 초청여비에서 강사수당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전용을 좀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 외빈강사가, 강사수당을 얼마를 지급을 하셨습니까?
  몇 시간 강의에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기획과장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은 저희들이 취약한 환경하우스, 환경제어에 대해서 네덜란드에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헤르만 에클붐하고 벤반오너라는 환기전문가들을 두 분을 초청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강사수당이 당초에 누락이 돼서 이제 한 1,100만 원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전용하는 거는 감사관실에서 검토보고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용을 했는데 하루에 1일 7시간을 해서 3일간을 했습니다. 7시간을 했는데 1시간당 국제기준의 강사료가 180유로입니다.
  180유로가 3일간을 계산을 하니까 1인당 567만 원 해서 1,134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통역이 2명이 통역하는 통역비가 1시간에 10만 원씩입니다. 1시간에 10만 원씩을 해서 통역비 7시간 해서 3일간 해서 420만 원 통역비 하고 해서 총 외국인한테 지출한 강사료는 1,134만 원이고 그다음에 통역비가 420만 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외빈초청여비로서 쓰려고 1,136만 5,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안 온 결과로서 발생한 잔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강사전용비가 정확하게 그 여비하고 똑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지냐 말이죠, 답변해 보세요.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원래 초청여비가 우리가 1,134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거기에 초정여비가 300만 원은 별도 지출을 했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그 초청 여비는 그 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3일간 숙식하고 그다음에 호텔비 하고 해서 300만 원은 그 두 분에 대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명 했던 걸 2명으로 줄인 이유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제어시스템에서 원래 이게 초빙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 에텍(ATPC)이라고 같이 공동으로다 추진을 해 갖고 그 항공료를 편도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도 이걸 똑같은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공료를 경상남도에서 오는 거는 지불을 하고 우리가 가는 항공료, 유럽에 가는 항공료만 지불을 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절감하는…
김학철 위원   아! 과장님,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그 감액한 액수하고 증액한 액수를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21시간 동안 이 외국인 강사들께서 강의를 했다고 하셨죠?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 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42시간을 하신 거녜요?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 그렇죠. 그런데 반을 달리 해 갖고요.
김학철 위원   반이 달라서 두 분이 동시에 강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예, 양쪽에 반을 두반으로 동시에 하나는 환경제어하고 하나는 양액재배 2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은 그 수강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고 그 강의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로다가 효력을 발휘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네덜란드가 거의 유리온실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리온실로 재배하는 데는 우리 충북에서는 파프리카하고 몇 군데 안됩니다. 전부다 표준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맞는 그 하우스, 표준하우스에 환경제어하고 양액재배를 하는 거를 접목을 해서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대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딸기 양액재배하는 사람 그리고 화훼하는 사람 그다음에 오이하는 사람 이분들을 대상으로다가 제어하고 그다음에 양액을 산도를 조절해야지 잘 크는데 그 산도 조절하는 거 이런 고도의 기술을 그 사람들한테 배웠는데 나중에 끝나고 설문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그 교육을 해 달라고 음성화훼단지에서는 별도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또 딸기하시는 분들은 그 하이베드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양반들한테 네덜란드로 직접 가서 배우려고 하는 가덕에 이원섭 씨 측은 저희들은 한 달 동안 네덜란드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뛰어납니다.
  올해는 블루베리, 일본전문가 블루베리 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을 또다시 초청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9월 달에 또 교육을 3일간 현장에서 이틀은 현장에 가서 하우스 안에서 컨설팅을 하고요.
  마지막 날은 여기 와서 이론교육을 3일간 교육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이론교육을 먼저하고 현장에 가서 하우스에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 교육에 대한 그 사후에 강의 이후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성이 돼 있으신 거죠?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서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 놨습니다.
김학철 위원   아주 우리 농민들이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 소견으로는 우리가 해외에 출장을 가서 습득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효율적으로다가 이 우수한 그런 학자들을 초청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또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그런 고급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 사업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승인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우선 과오납부터 말씀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세입에 보면 농업기술원 과오납이 2억 9,000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2억 9,005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주 세외수입원인 사용료 및 생산사업 수입 등이 예산편성 이후에 주로 시설 사용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과오납 쪽에 들어온 것들이 지역 농업연구기반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내시금액이 3억 6,3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착오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 세정과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쪽으로 더 들어온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못 들어온 거지요, 저희들한테.
  그것이 2억…
김인수 위원   도 세정과로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김인수 위원   예산담당 세정과로…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잘못 들어온 거고 5만 원이 잘못 들어온 거는 농업인회관 사용이 처음에 사용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다시 반납하는, 이래서 2억 9,005만 원이 과오로 해서 반환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또 예산 전용에 대해서 김학철 위원님도 질의 답변 들었는데요.
  먼저 화훼육종 재배연구 시험연구비를 시설비로 아까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그 주관부서가 어디 부서가 돼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그쪽에 조직위가 있었고 저희들은 원예연구과에서 박람회장 주위에 화단 조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주관부서가 틀린데도 이렇게 전용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아니 당초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에서 농업기술원한테 위탁한 것이 박람회장 조경시설 설치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어차피 이것은 시험연구비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준 거는 행사비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그쪽에서는…
김인수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아니 그쪽에서는 그 예산을 세울 때…
김인수 위원   같은 부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도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아니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이 선 거지요. 이게 섰는데…
김인수 위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그 행사가 농업기술원 소관 행사예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아니 행사의 조경예산만 저희들한테 세운 겁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여기에는 연구비로 2억 2,508만 원이 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1,500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1억 5,000…
김인수 위원   1억 5,050만 원을 전용해 준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그게…
김인수 위원   그러면 부서도 틀리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오송뷰티박람회장에 대한 경관조성 예산을 연구비로 농업기술원에서 세운 겁니다.
  연구비로 세웠는데 당초에 연구비로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꽃탑 조성이라든지 포토존 설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오송화장품박람회 측에서 그걸로 하는 거보다는 꽃길 조성이나 이런 꽃 저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당초 연구비로 세웠던 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당초에 1억 5,500만 원이 저희들 오송화장품 행사에 이렇게 섰던 거예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섰던 겁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전문교육에 대해서 김학철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조금 나타내 주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 빠졌으니까 해외 전문가 초청 인원을 줄인 거지요, 맞추려고요.
  그렇게 된 거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그게 아니고 어떻든 거기하고 비슷한 거지요, 비슷한 취지인데…
김인수 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비슷한 거지요.
김인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설명서 보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식물공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느 시·군인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에서…
김인수 위원   아, 농업기술원에.
  식물공장이라는 것이 식물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저희 식물공장을 신축한 거…
김인수 위원   하우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하우스가 아니라 건물을 지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 새로 지은 거예요, 신축.
  그런데 어떻게 ‘태양’ 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과다 계상되고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죄송한데.
  여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4,008만 6,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충북이 태양의 땅 충북,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선도하는 사업이라 하여튼 태양 관련하면 다 여유가 있고 범위도 크고 그래서요, 지사님 중점사업이시지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식물공장을 짓는 데에 따라서 태양광, 식물공장의 전기나 모든 거 쓰는 거를 태양광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83%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시설비를 ㎾당 당초에 46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설치할 때에 420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격도 다운되고 입찰을 봤는데 입찰차액이 이렇게 나온 결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전에 견적이나 이렇게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그거 예산 확보할 때요, 예산 세울 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전년도에 할 때는 ㎾당 4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 이듬해에 ㎾당 단가가 420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김인수 위원   단가가 떨어지는 거는 업체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그래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여기 시설업체가 과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생겨나니까 그 시설비가 떨어지는 거지요.
김인수 위원   그럼 좀 더 있다 하면 더 떨어질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자꾸 떨어집니다, 이게.
김인수 위원   떨어지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자꾸 떨어집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하고 실질적으로 당시 예산 세울 때하고 460에서 420만 원이 되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236쪽에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8개소는 어디어디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김태중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청원의 ‘생명’농산물 명품화 사업, 보은의 황토사과 명품화 육성사업, 여기는 과수입니다. 옥천의 ‘4배체’ 옥천 포도 명품화 사업, 영동의 영동특산 Sparkling wine 개발 포도가공 산업화 사업, 진천의 생거진천 수박명품화 사업, 괴산의 고품질 도라지 생산기반 조성사업, 음성의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사업, 단양의 강소농 명품 산채마을 육성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저희들 궁금해도 어디 나타난 데가 없어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섭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김문근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녹지과장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정만희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이종길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양권석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태봉
  투자유치부장구정서
·농업기술원
  원장직무대리김태중
  기술지원부장이광해
  행정지원과장조경선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김이기
  지원기획과장차선세
  기술보급과장김영석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성택
  마늘연구소장이상영
  수박연구소장남상영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남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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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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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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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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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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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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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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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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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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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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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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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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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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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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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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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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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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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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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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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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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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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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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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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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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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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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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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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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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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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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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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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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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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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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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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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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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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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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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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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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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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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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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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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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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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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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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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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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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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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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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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