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06분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내무국,재무국,소방본부
2.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내무국,재무국,소방본부
2.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내무국,재무국,소방본부
오늘 업무보고는 내무국, 재무국, 소방본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방법 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현재 내무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처음 배정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구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내무행정을 보살펴 주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국내의 실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남규 총무과장입니다.
(박남규 총무과장 인사)
박경국 지방과장입니다.
(박경국 지방과장입니다.)
이병생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이병생 국민운동지원과장 인사)
최종하 민원담당관입니다.
(최종하 민원담당관 인사)
목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목원근 문화예술과장 인사)
생활체육과장은 어제 발령으로 인해 공석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내무행정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충청북도 잠종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3일부터 제92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금회의 회기중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하부조직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민업무와 도정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고 있어서 7월 12일 내무부 지침이 접수되는 즉시 서둘러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항시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서 도의 실국이 통폐합되고, 사업소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을 예산사업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을 할 적에는 당연히 그게 수반돼서 조직이 개편되고 인력이 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의 자체 의지가 아니라 이번에 기구 개편되는 것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 진단한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 자체 조직개편의 동기는 우리 지방행정조직 1948년 대통령령을 근간으로 처음에 새로 생긴 이래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장만 거듭해 왔었습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민생활의 수준향상이나 도시화, 정보화, 사회화로의 전환 등으로 행정조직이 급격히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조직 인력의 증가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인력의 정예를 위해 도 자체가 조직진단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92년 3월 22일부터 12월말까지 9개월간 했습니다.
9개월간 했는데 그것이 대상은 도 본청 외청 사업소, 시군 읍면동을 전 기관을 대상으로 1년동안 도 자체에서 이것을 조직진단분석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12월말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이니까 행정구역차원에서 조직을 축소화할 방침이니 도에서 각기 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 방향에다 맞춰달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내무부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방조직개편을 확정하게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조직이 4월말까지 분석을 하는 걸로 해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있던 중 내무부에서 3월달에 지시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 4월, 5월 두 달간 과거에 해 놓은 조직진단을 기초로 해서 내무부에서 하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4·5월 두 달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5월 7일날 지방조직 개편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해서 7월 8일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진단은 방향에 맞춰 진단을 했고 분석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분석을 하는 중에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조직을 진단하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백지화된다고 한다면 지방정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지방정부의 의지력을 가지고 하던 것은 백지화시키고 그리고 1년 가까운 세월동안 조직진단을 한 게 있으면 충청북도의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운영돼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세워야 될 건데 아무런 도지사나, 비전을 세워 놓지도 않고 내무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작업한 것을 내무부지침 하나로 백지화해서야 되겠느냐, 그 작업한 충청북도 의지로 한 조직진단결과가 보고가 돼야지 안 하고 그것을 없애놓고 하다 말았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시키겠다고 했는데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라면 도지사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줘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왜 내무부하고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희들 과에 대한 조직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진단을 하더라도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내무부가 국가에서 대통령령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계 단위 조직은 지사가 개편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과 단위 조직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 단위 조직 때문에 내무부의 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도의 과단위 이상 조직이 조직권 자체가 내무부장관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과 단위 이상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에 위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발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고서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지금 큰 제목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축소가 1국 4과 3사업소가 기구축소가 되는 거죠? 1국 4과 3사업소가 과연 충청북도가 조직진단을 한 의지대로 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그거예요. 충청북도가 계획했던 것은 무엇인데 내무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1국 4과 3사업소가 통폐합되지 않았느냐, 충청북도가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로서는 재무국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1차 산업분야를 줄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차 산업분야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농수산부나 여러 가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되자 줄이기 손쉬운 사업소만 1차 산업분야가 줄어들고 그리고 국은 재무국이 그것은 기능이 기능상 내무국에 흡수해서 같이 될 기능이니까 합쳐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정원제 문제는 계를 조정을 해도 총정원제에서 증원을 필요한 계에, 다른 계에 이동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과 단위 조직은 아까도 말씀 여쭸습니다마는 과 단위 조직 이상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의 조직은 저희들이 지사가 하고서 사후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는 저희가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 단위 조직은 아직까지는 오늘 공포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개 두 개 통폐합하는 것만 나왔는데 사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사업소가 하는 일을 진단해 봤습니까?
거기에서 도의 기구 중에서 제일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1차 산업분야의 기구들이 UR이다 농촌대책이다 하는데 대책 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 사업소별로 실적이 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단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 진단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문서로 진단내용을 보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공무원, 국가사무관이 말이죠. 지방공무원화 했을 적에 신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서류적인 모든 문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국가사무관이 승진돼 가지고 지방서기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적인 변화가 어떻게 와요?
앞으로 2년 내에 자유로운 시민이 말이죠, 선거에 의해서 도지사가 된다면 그러면 의미상으로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파견돼서 감독하는 기능은 2년 내에 자연히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에서 계장급 이상은 거의가 국가공무원으로다가 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까지.
이것을 지방공무원화 했을 적에 사실상에 도의회 조례로서 기구가 개편돼 왔다갔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지방사무직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보하고 있는 사업소는 도의회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개편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중앙집권하에서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파견돼 가지고 시군 책임자를 맡고 해서 오늘날 도청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단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내에 점차적으로 지시와 내시를 바꿔야 되고 직제상에 지방공무원화 승진 때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지는 과정이 2년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는 앞으로 2년 내에 닥칠 모든 문제를 지금으로부터 심의 연구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시민이 도지사가 됐을 적에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있지 않는 순수한 민간지도자가 됐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문화예술계에 관계되는 건데 문화예술 발굴조사 가옥 하는 것을 어떤 시점을 근거로 하느냐 갑오경장 이전에서부터 하는 거냐 이후까지 하느냐 그 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은 보사업무에서 다루고 음식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지방에 우리 도에도 계장 위의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그리고 국장은 지방 부이사관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아까 문화예술 전통주니 이런 것 말씀도 중원의 청명주 관계도 저희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체육시설이나, 회관이 지난번에 재가 한번 보고를 받아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지로 시민들한테 개방된 날수는 극히 적다 그런 얘깁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경쟁적으로 시, 군마다 시설을 해 놓고 또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그 시민을 위해서 개발된 날짜는 극히 적다 그래서 각 시,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회관, 각종 체육시설에 투자된 금액하고 연간 유지비하고, 시민이 이용한 날수와 시민이용객수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도대체 경쟁적으로 해 놓고 그런 막대한 시설을 했으면 어차피 지방비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도민이 그 유용하게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될텐데 거의 문은 닫아 놓고 관에서 하는 행사 때만 문을 열면서 그 관리하는 인력배치, 시설유지비, 보수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지금 무용지물 마냥 해 놓고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조물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 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활성화 방안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하라는 얘기를 계속 지시를 합니다.
했는데 그게 좀처럼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더 앞으로 지도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특히 문화회관이라든가, 국민회관 같은 것을 지금 증평출장소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안 되면 아이들에 대한 독서실로 개방한다든가, 또 간단한 교양강좌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부들에 대한 교양을 강좌해 주고 그런 어떠한 취미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익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 방안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계속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랑스러운 국민운동과 질서 지키기,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래 자랑스러운 충분도민운동 하면은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맞는데 다만, 기초질서와 도덕성회복운동은 별도로 떼어놓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질서 지키기는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좀 지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달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행하는 것, 자동차 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질서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지켜 나가보자 하는 것을 포인트를 강하게 주는 입장에서 그것이 강조된 겁니다.
도덕성회복운동 해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그렇죠.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해라 했으니까 나열을 해 놓고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하면은 다 포함된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으로 갖다가 포괄해서 한 개 운동으로 할 일이지, 중앙에서 하란다고 해서 도덕성 회복운동 우리 합니다,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합니다 또 뭐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랑스러운 도민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날 조례개정 과정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인사관계가 아마 오래전부터 그게 노출이 돼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동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공정한 인사 또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단행에 있어서는 그 원칙을 어디다 두고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순리에 맞는지, 또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그러한 원칙, 인사원칙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번 인사대상에는 상당한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차 고시 합격을 하고 또 2년간 외국에 유학을 마치고 그러한 유능한 공무원도 유능한 부서에 배치가 잘 됐는지 이러한 데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들이 인사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령에 맞지가 않으면은 저희들은 바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령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규칙에.
안 맞추면 바로 거기에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틀림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승진후보자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서열의 배수안에 들어야 됩니다.
배수안에 들지 않으면은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그다음에 교육성적 그다음에 경력평정 이것을 100으로 놨을 때에 평정한 것을 가지고 순위를 놓습니다.
순위를 놔 가지고 그 순위안에 한 사람 있을 때는 4명 이내에 들어야 되고, 두 사람 있을 때에는 7명 이내에 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배수안에 든 사람중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22페이지에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기반 구축에서 기구정원의 감축을 통한 고통분담 의지 가시화 이런 항목이 있는데 목적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구정원의 감축이 효율을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우선 개혁정치나, 오늘날의 개혁에 따른 고통분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기구개편을 하면서.
이러한 고통분담으로써 우선 기구를 해서 어렵게 일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기구개편은 앞으로도 계속 효율화를 위해서 더 연구도 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의 정원이나 그 다음의 여러 가지 직제 문제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의 단순 이론으로 볼 적에는 주인이 머슴이나, 일꾼을 두는 것은 주인이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북은 우리 충북의 지방자치단체가 기구도 개편하고 공무원의 수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103조라고 하는 것이, 96조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내무부령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체 시, 도 의장협의회에서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건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도 한다면은 그러한 맥락 정도는 알고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하나의 소망입니다.
비록 법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 안 하면은 지방자치는 앞으로 암담해요.
또 혹,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고 우리지역사회에 토착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신적인 자세는 자꾸 법령이나 위의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접근할 수 있는 이해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시고 그랬지만 기구개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우리 의견이 많이 거기에 돼야지,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것이 바로 고통분담의 의지가 가시화됐다 이것이 진짜 무언 얘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개혁정치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정기능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좀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잃고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무언가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순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내무국에 계시는 공무원이 아니라 내무국에서 적어도 정원이나, 직제를 관리하고 있고 하는 내무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 기강문제가 해이된 것이 없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장마철인데 큰 수해는 없었지만 적어도 수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나중에 침수가 된 다음에 상황 보고하는 정도, 영동에 제일 먼저 침수가 많았는데 새벽에 침수가 돼서 농민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오고 이것 야단났습니다, 했는데 면사무소고, 군청이고 전화 걸어야 아무도 전화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오늘도 그러한 전화를 내가 새벽에 6시에 받았는데 심천 같은데 침수의 수위 정도를 한 두시간 정도 일찍이라도 알려주면은 수박 같은 것은 몇 차 따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수박을 영농하는 사람은 전부 봉고차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전연 물 들어온 다음에 그대로 당했다 이런 얘기를 농민이 해 왔을 적에 물론 구체적인 수위 측정하는 데가 어디 있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일반적인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라 그냥 무사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일꾼이나 머슴은 주인이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인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것은 도의원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정신적인 문제나 여러분들의 하나의 실천과정에 있어서 최소한도 상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과 자세는 가져야 된다 그것을 안 가지고 무슨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뭐를 대비하겠느냐 지방자치는 옵니다.
단체장도 곧 선출을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어떠한 혼란이 온다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냐 하는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우리 다 같이 진짜 문민정부 시대의 어떠한 목적 사실 목적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충고는 저희들이 값있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래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재무국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기간사, 이광호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 부족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심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대과 없이 처리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를 올리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배전의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청 세정과장
(인사)
다음은 주영관 회계과장
(인사)
김경종 지적과장
(인사)
관재담당관은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만순 위원님.
몇 가지 재무국이 내무국으로 통합되고 하는 마당에 깊은 내용을 질의를 드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재무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고 입수해 본 바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89년도에 입법이 돼서 그 시행령 부칙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발전소 기금을 발전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기금을 지역지원 사업과 홍보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매 분기별로 자치단체장이 지원금을 교부받겠다고 하고 분기 개시전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는 대청댐 충주댐 괴산발전소 이 지역이 전부 해당이 되는데 그 범위는 수력발전소인 경우에 인접 지역댐 상류 만수위 선으로부터 2㎞ 이내 지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충청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지 않느냐 이 충북이 댐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됐고 ’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았느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는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충주 골프장에 공매를 연기해 달라 하고 충주지역에 상공인들이 건의를 냈고 또 그 전에 신문에는 지방세 부과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대전지방청에다가 조세조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 체납 업체가 충주골프장하고 진천에 중앙골프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건가를 밝히기 바라고 충북학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2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왜 220명만 수용이 되고 있는가? 인기가 없어서인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을 36억 조성한다고 했고 지금까지 37.5%인 13억5,000만원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자치단체 시, 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기금도 부담을 안 한 시, 군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담을 안 하는 시, 군 출신의 학생들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번 질문하신 그 충주댐, 대청댐 주변에 발전소 주변 혜택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아마 다루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설도시국 댐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알아봐 가지고 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충주 골프장 문제는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드리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어떻게든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충주 골프장은 체납된 걸로 인해서 그 압류된 재산을 공매의뢰를 안 해 보고 어떻게 개인 재산이라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상당한 인내력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후 통첩을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공매의뢰 조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사전 통보를 해서 모든 대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충주 골프장은 제가 알기는 중원군수가 지사님에게 지휘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은 공매 의뢰하는 걸로 아주 방침을 굳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인내력을 발휘해서 참아줬는데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6월 30일이 되기 전에 고법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것을 지연시켜 보려고 공매의뢰를 하더라도 그걸 지연시켜 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아주 못마땅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단안을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북학사에 대해서는 그 학사의 인원이 정원에 차 있지 않는 사유는 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퇴사하는 사유가 있고 입대를 하는 경우 학교의 기숙사가 마련돼서 들어가는 경우 재수를 한다고 그래서 나가는 경우 휴학을 해서 나가는 경우 징계를 받아서 나가는 경우 하숙을 마련해서 나가는 경우 고시를 보겠다고 퇴사한 경우 이렇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별로 보면은 교통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게 8명, 또 입대를 한다는 게 21명, 기숙사로 가는 분이 한 분, 재수하겠다고 하는 분이 한 분, 휴학 두 분 또 징계 한 분, 고시 관계를 준비하겠다는 분이 네 분 등등이 되겠습니다.
36억을 조성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우선 도에서 그 동안 예산 배려를 작년에도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비 지원만 해 줄게 아니라 운영 기금을 아주 마련을 해서 이 이자 수익을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결심이 나서 이것을 조금 무리하게 36억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우선 10억을 기금으로 내놓고 그리고 독지가로부터 한 4억1,000만원 정도를 어떻게 마련을 해 보고 그리고 시, 군에서 20억9,000만원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1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정이 기금의 사정이 여유치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루자 하는 지사님 결심이 나서 내년 당초 예산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또 시, 군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12억5,000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4,000만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청주시가 전액 아직 부담을 하지 않고 있고 충주시가 3,000만원 청원군이 6,000만원 제천군이 5,000만원이 아직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 군 나름대로 예산 사정이 나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학사기금을 마련하는데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소상하게 불가피성을 잘 말씀을 올렸다고 그러면은 추경에 이것을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뭐 잘 안 해 줘서 안 됐다 하는 것을 이유를 붙여 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산이 확정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꼭 확보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청주시 같은 데가 7억을 배정을 했는데 7억을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학생은 거의 청주시 사람이 거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금도 내지 않은 학생들을 왜 입사를 시켜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느냐 하는 말씀도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시, 군별로 예산과 결부를 해서 입사퇴사를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시, 군에서 더 노력을 해서 빨리 출연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방세 확충문제인데 충주골프장하고 진천 중앙골프장인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강력 조치를 해서 뭐 신문지상에 공매처분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공매처분이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세수를 받아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그대로 있는지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받아들일 돈이 작년하고 똑같은지 그 액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36억2,000만원입니다.
조금씩조금씩 이것을 공매처분을 못하도록 지연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36억2,000만원이 체납이 돼 있고 중앙골프장은 67억3,8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세정, 뭐 참 삼정의 하나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본이 무너진다 옛날부터 내려온 건데 지금 뭐 조금씩 4,000만원, 3,000만원 내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인정상 그렇게 받는 거냐 그렇게 분납을 마음대로 자기가 호주머니돈 내듯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럼 제도 없이 세정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인정에 의해서 국장의 재량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우리 충청북도 세정은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도도 무너지고 인사행정도 사전에 노출되고 세정, 무너졌으면 나라의 기틀은 다 충청북도 도정은 상당히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공매를 피하기 위해서 갖다 임의적으로 내는 것도 법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자체 공무원들의 임의의 발상에 의해서 허용된다면 큰 문제다 말이야!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 문제는 그런식으로 해 나가면은 세정의 공평성에 벌써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지방토라고 해서 푼돈을 받아들이고 말야! 이런 식으로 세정을 한다면 이거 재무국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공시지가가 행정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세무서에서 만들은 거예요? 도에서 만들은 것입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조세저항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무당국에서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거품경제 그냥 공시지가라는 것은 공시라는 공자가 붙으면 엄격한 산정의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투기꾼들에 의해서 조작된 지가를 갖다가 조세의 기본으로 삼는다, 재무당국에서 이것을 그냥 나는 모른다, 재무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리담당자로서의 각종 하도급 하는 거, 입찰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입찰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제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인 조세부담자 국민들이 느끼는 감이 있어요. 또 일부 경영자가 자서전 속에서도 펴낸 것을 내가 봤는데 입찰을 받기 위해서 공사비 중에서 한 10%를 그냥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응찰자 했다가 떨어진 사람에게 보상가 위로금조로다가 한 5%가 나간답니다. 그게 뭐가 나가겠습니까? 이득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죠, 시멘트하고 철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은 말이죠. 세계수준에 있어 가지고 해외 발주공사는 거의 200년, 300년을 보증하는 아주 우수한 작품을 내는데 국내 공사만은 30년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입찰, 하청, 공사감독 불필요한 노임이 현실화 안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한 20년도 안 돼 가지고 폭삭 무너지는 이런 제도가 되는데 여기에 입찰에 대한 문제를 좀 소상하게 이것 잘못해 놓으면 말이죠, 우리 후손들한테 재개발하는 그 세금을, 비용을 갖다가 유산으로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도로공사라든지 하천공사 건축공사 기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계약방법별로 보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도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또 지역제한입찰이 있고 또 수의계약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청에 의뢰하고 일반 경쟁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 3건이 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한 17건, 지역 제한경쟁으로 집행을 한 것이 32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출 방지책이 있는가, 언론보도에 보면 그게 90% 이상이 지금 예정가에 낙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예산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얼마라는 게 다 공표가 돼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업자들이 대충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계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설계를 합니다. 이 정부단비를 전부 단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만한 액수의 공사 및 금액이면 지을 수가 있다 하는 설계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리관이 입찰을 해 주시오 하는 것을 의뢰를 받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봅니다. 이거면 과연 괜찮겠느냐 하고 검토를 해 보는데 제일 바람직한 거는 설계 금액대로 입찰을 낙찰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당한 방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리비같은 것을 너무 책정을 후하게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출장비라든지 무슨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계산했다고 하면서도 조금 여유롭게 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인건비 이런 것도 소상히 단비를 적용해서 해온 것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경리관은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몇 % 정도 이렇게 설계금액에서 그것을 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인제 공개 돼 있는 것은 설계금액까지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업자들도 다 예산금액을 알고 있고 종전에는 설계금액까지도 비밀로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설계금액까지 현장 설명 때 다 얘기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다만 누가 되느냐 하는 데에 부정이 있는 거지요. 누가 자기들 끼고 짜고 또는 돈을 먹고 뭐 이렇게 눈짓을 하고 뭐 이래서 어떤 특정인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리관이 그 입찰시간 되기 한 30분전쯤 이렇게 해서 경리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루 전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날짜에 하기만 해 갖고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고 비밀만 유지를 했다가 현장에 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의 경우는 아주 저까지도 발을 묶기 위해서, 입을 봉하게 하기 위해서 임박해도 예가를 아무도 모릅니다.
경리관이 그러니까 각 직장마다 경리관이 있습니다.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 부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전날 했더라도 캐비넷트에 잘 이중삼중으로 보관해 가지고 잘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또 여러 사람을 괜히 과장, 계장, 직원 다 불러 들여 갖고 그 앞에서 할 게 아니고 하나라도 줄여 가지고 뭐를 보조를 하려면 몇 %를 깎으면「얼마가 나와 계산 좀 해 봐」이런 것을 계산시키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하고, 밖에 못 나가도록 하고 이래서 그런 예정가격을 세 개를 만듭니다.
세 개를 만들어서 입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전체에서 한 사람을 선임을 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예정가격을 선정을 합니다. 그 예정가격이 그게 프로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선정을 해서 그 앞에서 개봉은 안 하지만 그것을 딱 갖도록 하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정가격이 그 대표자가 선정을 한 그러니까 선택한 그것이 예정자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예정자가 될지도 이 작성자도 잘 모르는 상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는 제가 한 1년반 동안 도청의 경리관을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의 누설이 되거나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임박해서 시간이 대충 2시가 되거나 10시가 되는데 그 직전에 저의 방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딱 감시요원을 위임을 해서 저는 회계과장이 했습니다. 회계과장이 딱 인솔해 가지고 가서 다른 데 들리지 않고 전화통 해 가지 않고 직접 회의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입찰을 보이는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의심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의심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도리밖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발전적으로 되려면 이제는 예가를 공개를 해 버리고, 예가도 공개를 해서 괜히 공무원들만 괴롭히고, 다치게 하지말고 누가 할거냐 하는 것은 추첨해서 하자 이런 방법을 하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설계금액과 근접된 낙찰이 되도록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저낙찰제로 하거나 이게 자꾸 깎아먹고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85% 정도로 절감시켜 가지고 그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설계금액대로 낙찰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것을 누가 선택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공정하게 공개해 가지고 공개추첨방법 뭐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 뭐 참가자들이 전부 번호를 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입학할 때 무슨 돌린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공사가 완전한 공사를 잘 할 수 있다. 건설한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관계는 조금 전에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토지초과이득세가 요새 나와서 상당한 지금 주민의 문제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정시킨 거예요. 또 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5공, 6공때 한참 부동산투기가 심할 때 그때 공시지가를 잔뜩 올려놓고 관이나 정부에서는 세수수입에만 그냥 몰두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700만원, 800만원 엄청난 금액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외람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올린다면 요새 신문에도 세무서에 이의신청이 많이 온다는 내용도 알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시·군에다 지시를 해 갖고 공시지가 분명히 해라 혹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있으면 15일 이내 그러니까 예고통보를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세무서에서 예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보면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라고 책정이 된 것은 세무서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이게 공시지가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한다 하는 것은 해당 시장·군수한테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직원을 보내 가지고 세무서에 가 가지고 민원사항들이 대개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 보도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종중의 산 또 20년, 30년 농사 지어먹던 전답 지금 이것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 땅을 그냥 뺏는다는 거지 초토세 수억, 수십억씩 내버려 가지고 이런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소방본부 보고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소방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본부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광역자치소방 체제를 착실히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읍, 면 단위의 소방 사각지역 해소에 많은 성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며 소방력 보강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김중식 소방경입니다.
(김중식 소방행정과장 인사)
소방행정계장 김용호 소방령입니다.
(김용호 소방행정계장 인사)
다음은 장비계장 서정하 소방령입니다.
(서정하 장비계장 인사)
그 다음에 방호계장, 지금 과장이 없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희 방호계장입니다.
(문종희 방호계장 인사)
다음 남대현 예방계장입니다.
(남대현 예방계장 인사)
다음은 조성완 교육계장입니다.
(조성완 교육계장 인사)
우리 교육계장은 고시출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증평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증평소방서 신축청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당초에 859평중 매입 168평이 이 문제는 완전히 매입이 다 된 겁니까?
7월말에는 그게 매입이 되겠습니다.
신축비가 4,7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자가 4,080명, 여자가 560명이나 있네요.
언제부터 이게 발대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의용소방대 역할과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요, 화재 진압보다도 화재예방 홍보라든가, 계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역 내의 화재가 나지 않게끔 전반적인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불조심 강조의 달 12월달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은 못할 거예요.
화재 난 데에 가서 진압을 한다든지, 구조를 한다든가 그런 식은 못할 것 아니에요. 예방에 따른.
불조심적 차원에서는 주로 부녀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부녀소방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전임 본부장께서 소방연수원을 추진하시다가 중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이명웅 본부장님께서 진천 문백의 은탄분교가 폐교가 된다고 그래서 소방교육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충북 실정으로는 그 인원을 가지고서는 운영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폐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남소방학교를 천안에다가 또 지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소방학교가 있고 내무부의 천안소방학교가 있고 한데 아직 충북의 소방학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예산도 많이 따를 뿐 아니라 지금 현 인원 가지고 501명이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은 특히 제복공무원은 기초 기본교육을 받게 해 가지고 소방서 배치를 해야 공무원으로서 자세나 이런 게 되는데 우선 교육기간이 풀되니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우선 배치했다가 나중에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충남소방학교에라도 7월 20일 개교를 합니다마는 하면은 충남부권은 거기서 우선 교육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만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경북도 아직 없고 충남만 7월 21일 개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광역소방체제로 돼 가지고 대개 읍, 면단위로 조성이 돼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한 그러한 것을 봤는데 그런 것 지금 아까 우리 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기소침해진 사안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네들의 자긍심 그 지역을 위한다는 자긍심 또 아니면은 지역에 봉사한다는 자긍심 그런 게 상당히 고취가 돼 있었는데 광역소방체제로 가서 그네들이 약간 소외를 받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그런 어떠한 사명감을 고취시킨다거나 하는 교육내용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장, 군수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역 이후에 특히 읍, 면장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 지금 광역소방이 돼 가지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 중에 과도기가 아니겠느냐 빨리 광역소방이 정착이 되면은 좀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떠한 이번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위에서도 오히려 의용소방대 사기도 소방업무가 읍, 면 단위 시장, 군수 산하에 있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일부가 검토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않고 역시 광역소방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중앙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빨리 이런 과도기가 지나서 광역소방이 정착이 되면은 소방에 대한 긍지 일원화, 군수화 하고 소방서장이 하는 것보다는 더 일치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전에 도정질의를 할 적에 지방의 유형문화재 지정, 비지정 문화재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방 유형문화재라고 그러는 것은 한번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되면은 다시는 복구할 수가 없는 것이 문화재인데 거기의 소방점검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실태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박만순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점검을 실시해서 주로 우리 소방대상인 것은 문화재 중에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것은 이런 93개를 했습니다. 해서 그 관리가 주로 시장, 군수한테 관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문화홍보실 같은데 통보를 해서 이런 곳은 주로 소화기가 없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비치하게 하고 또 문화재 중에서는 고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고가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일반주민이 자기 집에 사는데 무슨 화재의 대책이 막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런 것은 꼭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 군에다가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일선 소방서 업무를 관할하는데 관할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주소방서장이 관할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관할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체계로 그대로 됩니까?
그래서 군수가 완전히 관할하는 곳이 보은, 단양, 괴산 일부, 증평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은, 단양은 완전히 군수가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괴산군하고, 진천 일부하고 그것이 반 정도는 소방서 관할이고, 반 정도는 군수 관할로 이렇게 그러니까 4개군이 현재 완전히 광역소방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서장 관할하에 들어가지 못하여 군수가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체제 읍, 면, 동장, 시장, 군수가 생명을 걸고 직무에 연관되어 불철주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관할구역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충주소방서장 그러면 말이죠, 관계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사기가 낮아진다 앞으로는 산불감시체계라도 소방업무의 의용소방대가 맡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또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실지 불끄는 사람은 의용소방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해서 그렇게 이중구조로 하지말고 소방본부장이 산불까지도 말이죠, 관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돼 가지고 의용소방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고생하고 나면은 군수, 읍, 면장이 관심을 갖고 고마운 것으로 알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한다는 정보도 제가 듣고 있고 그런데 원래 산불예방 책임은 예방이나, 진압책임은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제도적 연구과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불 끄는데에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곳은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나 서울같은 데에서는 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를 가지고 와서 산불도 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겁니까?
어떤 제도적으로 많은 소방장비가 도착했을 때 지위체계 확립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응원 나온 응원지원 부서는 일단 현장에 오면은 지원부서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이렇게 법상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단지 환자를 이송하는 구실밖에 못한다 하는 거기에 어떤 인명구조적인 교육, 훈련도 안 돼 있고 장비도 없다 그 속에 말이죠.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관할하는 119구급대는 말이죠,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산소마스크고 있고 그런데 실제 이런 구급장비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구급차에다 지금 탑승시켜 가지고 주간만이라도 청주 같은 데에는 주야간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129라고 하는 새 인명구조 보건사회부에서 운영하는 129와 소방관서 내무부에서 하는 119와 업무가 같이 혼동이 돼 가지고 어떤 게 잘못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129도 보사부에서는 그 응급차도 우리 소방서 응급차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보사부를 제가 까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외국보다는 우리가 뒤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구급요원들이 적어도 2주 이상의 대한적십자라든가 이런 곳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응급처치만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수송 도중에 주사행위도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구급역사는 한 30년이 됩니다마는 일본도 주사행위 문제 때문에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관할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중원의 엄정이다 하면은 충주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관할합니까?
본부에서 안 하고…
너무 관료적이 아닌가…
그런데 우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장한테 갈 적에 군수는 3번 간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장이 간다고 하게 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수는 판공비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해야지 격려도 하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관내는 넓어지고 빈손으로 가서 얘기하자니 그렇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이 애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직원까지 해 가지고 그 조직은 방대한데 한번 가서 애경사 같은 데에는 안 갈 수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화재도 그렇고, 그러니 경찰서장만 해도 일개군에 경찰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제천에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 3개 시, 군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번 갈 때 소방서장은 세 번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아마 군에서도 군수가 읍, 면 순시하는 것보다는 회수가 작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장인기 위원님
먼저 우리 그 소방본부 또 소방관님들 각 소방서 소방관님들 정말로 우리의 고귀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밤낮 없이 안심하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방 업무가 도시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해서 보면은 비약적인 발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소방 업무가 소방시설이 지금 뒤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도시든 20층짜리 15층짜리 건물이 복합건물이 즐비하게 자꾸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 장비 현황을 보면은 아까도 구급대 봉사 실적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에 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 주요사업비 예산을 결국 소방업무 진압을 하는데에 많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비도 지금 현재 20층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절대 구조를 못하는 형편이 충청북도 실정이고 지금 충주, 청주에는 지금 고가사다리가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청주에는 3개가 있고 충주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외의 타지역은 하나도 지금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 현대식 소방장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의문나는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몰라도 지난 겨울인가 제천에 대형사고 대형화재가 목재소에 발생을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런데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어떻게 그 많이 쌓여있는 그 목재가 나무가 다 타도록 진압이 안 됐느냐 그러면 그 진압과정이 무슨 현재 신규소방 장비가 안 돼서 그러냐 또 구조대 설치가 안 돼서 그러냐 상당히 문제가 시시비비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상당한 그게 시비가 있었는데 그 현재 화재가 발생해서 그러한 많은 손해를 입기까지 그 경로라든가 결과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은 평소에 아무런 보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이건 비상시에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하기 때문에 시설주들이 이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특히 소방시설은 또 예민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전기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고장이 나면 바로 이것을 고쳐놔야 불이 났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고장난 것도 발견이 늦을 뿐 아니라 설사 방화관리자를 둬가지고 방화관리자가 이 소방시설이 고장났다고 해서 시설주한테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시설주 말씀은 지금 그걸 하게 생겼느냐 우리 회사 운영이 지금 이런데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불이 났다 했을 때에 스핑쿨러에서 물이 쏟아져야 될 건데 쏟아지지 않아서 그 소방서에서 점검은 않고 뭐 소방행정 부재 아니냐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정말 시설주들께서 좀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1년에 한번 검사를 나가는데 그 목재소의 경우도 바로 그 옆에가 세차장이 있어 가지고 세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연접돼 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천서장, 소방서장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목재소는 한번 불에 타 놓으면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화열이 세가지고 웬만큼 몇 대 차가 달라붙어도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진압에 좀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당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유보 의결하였으나 현실적 배경이나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행정의 순리적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내포되어 있는 바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긴급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심의안건을 연구 검토할 여유도 주지 않고 심의하여 달라는 식 등의 불성실한 의안제출 등으로 의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정식적인 사과와 차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내지는 촉구 경고하였으면 합니다.
또 내무국 업무보고에서 내무국장의 진지한 사과가 있었고 또 도지사 명의로 다시 심의해 줄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진철 위원이 동의하신 것처럼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한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심사 보류하기로 한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재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잠업검사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 기구축소 개편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공영개발단이라든지 테크노빌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으로 산림이나 기타 지역을 훼손하는 업무가 증대되면서 임업이나 또는 잠업 등 농민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 축소되는 것인데 치산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2개 국립공원과 또 2개의 큰 호수 등 많은 산림훼손 행위가 유발되는데 치산사업소를 폐지하므로써 그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산사업소 기능에 관해서 지금 기능이 분소나 이런 것은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다만 본청만 치산사업소하고 임업시험장을 합쳐 갖고 본청의 기능만 좀 간략하게, 왜냐하면 본래 사업은 지금 분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치산사업소 일이라는 것이 사방댐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기능은 또 시, 군에 전부 위임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여기서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13일 오후에 접수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앞서 심의한 조례안과 같은 성격의 내용으로써 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는 되지 않았으나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금일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떠세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5명을 증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감축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또 5명 뿐이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급 이상은 13명이 감축이 됩니다.
국가 및 지방 해 가지고 13명이 감축이 되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행정수요 부서로 배치를 합니다.
배치활동을 하고 그러고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유보하고 있다가 전체에 필요한 부서에다가 다시 나누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을 늘리는 것은 경리계가 신설되면서 2명하고요, 그리고 기록계가 신설되면서 2명하고, 그 다음에 기능 8등급을 하나 늘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공보요원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5급으로 올립니다.
올리는데에 따라 영사와 사진을 할 수 있는 기사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 더 늘리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에서 공무원 정수에서 제외한다, 남는 인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계를 2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말이에요.
우리가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참 기분 나쁜 얘기지요.
본청의 기구를 개편 조정하다가 인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의회에다가 줘 놓고 조정했습니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구를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각 과에서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100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님들 모시기 좋게 의회를, 그런 의미에서 보강해 드리는 것이지 인원이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좋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5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증평출장소 현지에서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국민운동지원과장이병생
민 원 담 당 관최종하
문 화 예 술 과장목원근
·재무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노재청
회 계 과 장주영관
지 적 과 장김경종
·소방본부
본 부 장임갑재
소방 행정 과장김중식
소방 행정 계장김용호
장 비 계 장서정하
방 호 계 장문종희
예 방 계 장남대현
교 육 계 장조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