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0월18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경제통상국)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북과학대학)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경제통상국)(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북과학대학)(충청북도지사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협조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오창벤처프라자 건립, 오창연구타운 조성부지 취득, 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도립충북과학대학의 창업보육센터부지 교환과 건립을 위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경제통상국)(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북과학대학)(충청북도지사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1분)
안건은 제1항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잠시 지난 세 번의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법규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둘째 오창연구타운내 연구기관유치 세부계획과 재원확보대책 등이 미흡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원대책과 연구기관유치 및 추진의지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2002년 9월 11일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기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는 동년 7월 15일 상정 이후 3회나 심사 보류가 된 데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추가 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단지 내에 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시설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해서 이번에 LG화학까지 분양하면 약 77%가 분양이 됩니다.
여기에 연구기능 내지 지원기능 또 벤처육성 기능을 넣어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약간의 내용을 변경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요며칠 전에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산업경쟁력은 연구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도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오창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많은 기업도 오지마는 이것도 경쟁력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창과학단지내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벤처프라자, 연구타운 다음에 지역산업진흥센터와 같은 이러한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현재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8만6,843평입니다. 유치가 확정된 부지는 9,000평이고요. 아직 향후에 유치를 할 그러한 예정부지가 7만7,843평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관은 그동안에 심사과정에서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됐다기보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설은 이 연구단지에 들어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기능 그 다음에 산업지원기능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그야말로 일류 첨단산업단지로서 오창산업단지를 가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국가 간에도 연구개발기능은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간에도 이러한 시설들은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능이 하루속히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책임있는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책임행정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실 그러한 용의가 있으시면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다른 어떠한 시책보다도 이 부분에 도정에 역점을 기울여서 그러한 것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런 과정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가면서 오히려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행정부지사님은 여기 오시기 전부터 화려한 경력과 출중한 능력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도에 참으로 꼭 필요한 분이다, 지역에 오셔서 우리 도를 위해서 앞으로 큰일을 해 주실 분으로 우리 도민의 여망도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한 오송호남고속철도 분기역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제하고 본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일날 본 우리 의회에서 꼭 참석하십사 하는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밝혀지기는 우리 도의회가 우리 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업에 관련해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쪽으로 비춰지고 있는 기사를 보고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1차 보류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앞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융자심사 가장 기본적인 심사미필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근 18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많은 돈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해서 아마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달하는 내용이 너무 불투명하고 추진의지도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2차 보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 의회가 이러한 것을 행정부의 일을 발목잡기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금방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길들이기다, 부지사님께서 안 나오시면 다른 분이 해도 되는 것을 꼭 부지사님을 참석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런 투의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이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행정의 구현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추진에 있어서 그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단순히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방법이 부지사님께 참석하라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날 본 건과 관련해서 모방송국에서 본 위원에게 집중적인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기획된 의도로 취재가 왔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내심 너무 개인적으로 불쾌하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지사님께 안겨드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방송국으로부터는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결코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의향도 없지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이 비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차제에 꼭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지사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7대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의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개회가 돼서 처음으로 올라온 그런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 위원들은 아마 초선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그래도 경험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몇 가지 짚었던 결과 투·융자심사계획이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저는 제가 의원생활을 지금 8년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융자심사를 안 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자체는 해당 실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 회의에는 이것을 다시 보류했었고 8월달 회의에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재정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금대책을.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충청북도의 도유재산 최근에 5년간의 매각계획을 달라고 제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서류를 행정자치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온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냐,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한 장을 2시간반인가 후에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자료는 충분히 10분 20분내에 빼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 옛날 같으면 이것이 수기로 하거나 그런 때 같으면 불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얼마든지 빼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9월달 회기에 우리 존경하는 안부지사님을 출석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관례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분노를 했었습니다. 제가 6대의회 때나 5대의회 때 행정부지사님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중요하고 하기는 꼭 해야 되겠고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 의지가 최소한도 행정부지사님 정도의 선에서 더 강력히 밀고 나가서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마 이번 안건도 저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안건을 부결하려고 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의 의지를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간에 행정부와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서로 힘 겨루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위가 집행부쪽에서 저는 성의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7월달에 투·융자심사 안 했고 8월달에도 재정수요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달에 저희들이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사업의 의지를 듣기 위했던 건데 그간의 경위가 너무나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저희들은 도민의 대표고 여러분들께서는 공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겨루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비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지사님 이 사업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100%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세요.
우선 그 동안에 제가 보고도 그렇게 받았지만 몇 차례 심사가 제대로 안 돼서 특히 더군다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요건이 미비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 재원대책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안 돼서 심사가 지연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본인의 출석문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오해있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사실상 그 당일날 전혀 나한테 그런 것이 예고도 없이 출석 얼마 전에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기도 그렇거니와 이것은 어떤 모양새로 나가서 출석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미진했던 부분의 궁금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모두 다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의사전달이 충분히 안 됐다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간담회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더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달했던 건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본의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가 가만히 저희들 이번 심사과정을 지켜보니까 사업부서하고 이것을 제안하는 부서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미리 협조가 안 되고 충분히 공부를 안하고 나오면 답변이 잘 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산업위의 경제국 일을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막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국이 주관을 하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관계국이 같이 나와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도 되겠지만 또 안 되면 부지사까지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일응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관계 국장이 안 나왔던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하면 관계국장들이 참석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사관계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셔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도립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충청북도 재산관리 및 주요시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심사 요청드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창업보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건립 사유가 발생하여 현재 옥천군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과학대내 부지와 옥천군소재 도유재산을 교환하여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신축코자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창업보육센터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옥천군에서 무상 대부받아 사용중인 교내부지 즉 옥천읍 금고리 85-20번지 3,437㎢ 8억4,500만원과 도유재산 즉 옥천읍 대천리 647-5번지외 30필지 1만1,345㎢ 8억4,600만원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등가교환하고 과학대학내 교환부지에 18억8,600만원, 교부세 8억, 도비 6억8,600만원, 국비 4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380㎡의 70평, 지상 2층 규모로 2002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하 8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으로 공유관리계획변경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0월 8일 제출되어 10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북과학대학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옥천군수의 건립예정 부지를 옥천군 소재 도유재산과 교환하고 부지 3,437㎡에 연건평 2,380㎡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장기적인 충북과학대학 및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2002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충북과학대학내 무상사용하고 옥천군수의 군유지의 조치계획과 도유잡종재산 대부분이 하천, 전답 등으로 주민에게 대부되어 있어 재산교환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경계획안 1페이지에 대상재산이 있습니다.
거기 도유재산에 옥천읍 대천리 647-5외 30필지 1만1,345㎡정도라고 했는데 이 면적에서 또 도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데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도라고 면적을 표시한 것은 그이유가 뭡니까?
도유재산 옥천읍 대천리 647-5 1만1,345㎡정도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액 같으면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만1,345㎡ 외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산출하지 못하고 정도로 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이런 명시를 2002년 5월 28일, 동년 7월 29일 두 번에 걸쳐서 충북과학대학장께서 본 도지사에게 재산교환을 해 달라는 이러한 공문이 발송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22일 1차추경 시에 추경통과 때 충북과학대학 운영특별회계로 창업보육센터 등 신축비로 15억3,684만3,000원의 국·도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915만7,000원 합계 16억600만원을 계상을 한 바가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은 연도중에 즉 이런 경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는 계획변동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상위법에 의한 본 도 조례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예산성립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확장 신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예산 4억원이 3월말에 확정이 되고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8억원이 4월에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기본계획을 6월에 수립해서 예산안 요구 및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논의가 있은 후에 제202회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임시회에서 예산안으로 확정되었고 신축부지 협의는 도 자체계획 수립 및 옥천군과의 교환 협의를 거치느라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후에 신축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7월말 예산편성 시기를 놓치면은 다시 할 수 있는 향후 추경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기다려서 편성할 경우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기다려서 승인 후 집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성립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은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의 규정된 사전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28일날 건명은 자치행정국장 수신으로 해서 충북과학대학장이 재산 즉 토지교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럴 적에는 이미 18억6,000만원이란 국·도비 또한 지원금이 확정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회추경을 협의할 시에, 요청을 할 시에 이 문건에 의하면 같이 본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해야지 마땅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 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논의 자체는 과학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신축을 계획할 때 협의도 받았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받아가지고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단일필지에 대해서 그냥 교환을 바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일단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 충북과학대학내에 옥천군소유 필지를 저희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옥천군 내에 있는 우리 잡종재산하고 교환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결정을 우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교환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고 또 우리 의견이 확정된 다음에 그 사항을 옥천군에 연락을 해서 옥천군에서 동의하겠느냐 하는 절차도 밟았고 그리고 옥천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사결정해야 되고 그 사항을 가지고 옥천군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밟다보니까 7월달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시기에 같이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학장께서는 5월 28일날 토지교환 요청을 하셨고요. 같은 건을 7월 29일날 또 요청을 했거든요. 동일 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하신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조사기간이 꽤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받게 됨으로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저희 졸업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창구센터가 설립됨으로서 저희 대학이 지적소유권을 30건이나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학장께서 결재를 하시고 여기…
저희 행정지원과장이 실질적으로… 두 번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북과학대학 오늘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기청하고 국비하고 돈 받은 것이 금년에 안 쓰면 반환이 되는 겁니까?
원인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국비하고 중기청 돈이 반납될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이 안건을 미리 지금 우리 7대의회가 7월부터 7·8·9·10월 벌써 네 번째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의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아까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런 절차를 앞당겨서 부지런히 추진을 했으면 조금 일찍 상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반성을 하고 늦어진 데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물론 승인분에 대해서 교환을 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한다면 금년도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일단 승인만 해 주시면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협의하에 선착공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해서 원인행위는 금년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해서 긴급입찰로 하면 금년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지금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 이거 내가 조금 이따가 물으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경작인들이나 여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해결문제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31필지에 대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나 착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359만7,900원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맞느냐고요.
(장내소란)
평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제곱미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이 유인물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말이죠, 옥천읍 금구리 85-20에 3,437㎡에 공시지가가 8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맞죠?
교환이 등가교환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처리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시 담당국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국장이 소관업무를 의회해서 안건으로 심사하는데 경제통상국장의 불참사유에 대하여 위원장이나 전문위원에게 보고나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부지사님조차 불참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직접 보고하시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기본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재옥 간사께서 보고한 2002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2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여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문교수와의 자체연찬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전체 의원연찬 그리고 제주도의회의 오송바이오엑스포 참관에 따른 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관련한 현지확인과 오송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송은섭 장준호
권영관 김정복 김홍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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