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0월16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관리실
다. 증평출장소
(10시36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초의 집중호우로 중북부 지방이 큰 피해를 입은데 이어 태풍 루사로 영동을 비롯한 도내 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참혹한 수해지역을 돌아보시고 또한 직접 복구에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와 우리 도 최대 행사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오송국제생명과학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 충북과학대학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8분)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래 두 번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과거 유례가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온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복구에 나서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빠른 의정활동으로 용기를 회복시켜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4,82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890억6,500만원보다 36.1%가 늘어난 3,93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600만원, 지방교부세 109억600만원, 보조금 3,472억2,100만원, 지방채 35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야계사방 수해복구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9억6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2001년도 내국세 결산결과에 대한 추가배정액으로 55억3,000만원,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50억2,200만원, 지역개발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3억5,400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472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보조사업비 85억3,500만원과 중앙기금사업비 3억1,600만원과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 3,383억7,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먼저 일반보조사업과 중앙기금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의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 1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보존식 문화행사 등 2개 사업비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산물유통기반확충사업 등 7개 사업의 증액분 21억5,600만원과 한발대비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 감액분 1억4,400만원을 차감한 20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페이지의 여성부 소관으로는 여성상담전화운영사업비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 증액,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생계급여비 등 7개 사업에 4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의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 8억원 증액,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3,600만원 증액, 중소기업청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2,900만원 증액, 중앙기금지원사업으로 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국민건강진흥기금 3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1,231억1,000만원과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 2,152억6,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소관부처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 1,226억6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국민관광지, 체육시설 등 7억4,500만원, 농림부 소관 농경지, 농작물 수리시설 등 159억5,8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1,200만원, 산업자원부 소관 6,800만원, 환경부 소관 상·하수도 등 42억8,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 도로, 하천 등 1,888억1,9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 수산물양식 등 2,300만원,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시설 3억700만원, 산림청 소관 사방임도 등 55억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의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일반보조사업 증감분과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지방채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350억원을 차입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총 규모는 1,790억8,48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784억4,488만원보다 0.36% 늘어난 6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1%에 해당됩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세항에 2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추가교부되어 시·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당초 12개소에서 괴산 및 단양에 4개소를 추가하여 총 16개소를 설치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정보통신관리 분야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에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이 당초 4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확대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수해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중앙으로부터 추가지원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실의에 잠긴 수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2년 8월초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591만9,000원, 지방교부세 109억623만6,000원, 보조금 3,472억2,147만8,000원, 지방채 35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사방사업부담금 1,59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9억623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 증액 55억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설치 2,0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PACS장비구입 2억1,800만원, 증평 도로개설 3억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3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원,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1억8,0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사업비 10억400만원 등 50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농산물 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비 1억42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지원 2억5,0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88억5,172만2,000원과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3,383억6,975만6,000원을 계상하여 3,472억2,14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2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90억8,4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4억4,488만원에 비하여 0.4%인 6억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의 증액에 따라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2억9,000만원과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요 차입금 부분에 있어서 이율을 대개 얼마나 주고서 차입을 하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입금 이율은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5.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기금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150억 정도 은행예치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상환되는 것과 또 다시 차입해 가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자금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금이 없으면 지금 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이나 일반 시중은행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 차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를 받아오려면 약 6.7%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한 1.2% 정도 저리로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처 못 찾아본 것 같은데요 차입금에 대해서 연차별 상환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350억을 꼭 차입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350억에 대한 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태풍과 8월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비부담금이 4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 확정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보통교부세 55억3,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만 그 55억3,000만원하고 또 일반 도 예비비에서 약 55억하고 해서 110억 정도는 기왕에 지출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해 주고 나머지가 부족금액이 한 350억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에 대해서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산편성상 모든 세입이나 세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계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편성인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한달 정도 있으면 법인해체가 되고 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대로 본다고 그러면 대략 수입될 수 있는 금액이 15억 내지 20억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적에 그 세입을 예상했을 경우에 본 추경에 세입을 잡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만큼에서 우리가 기채할 수 있는 것은 약 20억 정도는 기채를 덜 해도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45만명을 봤다고 했을 때 한 70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지금 인원상으로는 그렇지만 7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은 전부 무료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 24일날 종료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봤을 때 기존예산에 확보된 입장료수입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이것은 각 도가 거의 예비비나 추가로 지원된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간에 지방비가 과중해서 지방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교부금으로 이것을 상환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양 부처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와 보통교부세를 전부 수해복구사업에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전액 각 도가 다 지방채로다가 하기로 협의가 됐고 또 행자부에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잔여분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보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1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면 역시 마지막 추경에 지방채를 감액시키고 재원대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교부금이 증액이 된다든지 또한 빨리 정산이 돼 갖고서 저희가 기대수치 이상의 수입이 될 그런 경우에는 차입금을 액수를 줄이는 그러한 도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해복구에 총 소요액이 재원별로 예를 들면 도비가 얼마고 국고보조가 얼마고 지방채가 총 얼마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106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와 예비비 여기에서 성립전 조치를 해 줬거나 예비비에서 집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할 경우에 절차를 예비비와 같이 지방채를 하고서 승인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의회 승인절차는 예산이 이번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의결과 같이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리면서 예산 자체를 의회 의결로써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이 읍면동기능전환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뭐를 쓰는 건가 말씀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 자치센터는 전국 11개 시·도에 152개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지금 77개가 거의 완료가 되고 75개 읍·면·동은 2003년도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문화라든지 복지·편의시설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 신정부 들어가지고서 정말 계속 추진할지 중단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전망됩니다.
350억원을 기채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최소한도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뿐이 아니라 영동 그 다음에 진천, 단양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도 약 한 106억 정도를 지방비부담 신청을 해서 도비 350억하고 해서 456억을 저희가 10월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즉시 행자부장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의회에 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변명이라고 보면 시간적으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릴 그런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 승인을 먼저 받고 그래서 의회와 어떤 정기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전에 받아놓고 기간이 상당기간 가는 경우같으면 다음번 의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된다거나 이러한 시간적으로 된다면 의회에 먼저 승인사항을 보고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온 것을 보면 지방채는 예기치 않을 때 꼭 수해나 이런 때 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사전승인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요구를 낼 때 같이 갈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공무원들조차 이 사업은 성공적이지 않다 또 공직자들이나 주민들도 정권이 바뀐다면 주민자치센터문제는 재검토가 돼야 될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이렇게 볼 적에는 소수가 이용을 하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고요.
또 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군단위까지 갑니다. 뭐 정보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요원한 얘기다, 지금 우리 리·동에까지 간다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역기능 문제 역시 그러한 문제도 이번에 수해나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증설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재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어제도 행자부에서 기구문제를 다루는 사무관이 와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서도 발간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도출을 시킬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항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중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 시·군비라든지 도비를 일단 추경에 반영해서 괴산과 단양 네 군데는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지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달리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죄송스러운 것은 시단위는 덜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읍·면단위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과되는 사용료 그것 자체가 마을 주민총회에서 논란이 가끔 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화시범마을은 주민이용도 제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2001년도에 음성군 대소면에 기이 설치를 한 바가 있고 또 2차로다가 옥천 이원 묘목마을, 제천 청풍 물태마을 그리고 괴산 사담마을 그리고 보은 속리산 산외마을 등 네 군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4억을 반영하게 된 사항은 우리 청주시 강서2동의 평동마을이라고 떡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TV에도 누차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직접 간부들이 나오셔가지고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이번에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1개가 완료되고 4개 마을이 추진되고 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관련돼가지고 제출해야 될 부속서류에 관련돼서 왜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부속서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혹시 못 봤는가 싶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부통신과장님, 제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정보컨텐츠 구축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망 설치하고 그러는 게 도가 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특색도 있어야 되고 할만한 테마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사실 여러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요건에 맞는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 도에서 지난 해 한 군데, 올해 초에 네 군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 초에 낸 것 중에서 청주 떡마을이 당초에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70개 마을에다가 사업비가 이게 4억씩 해서 280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안 된 몇 개 마을을 추가를 하는데 그 중에 청주가 테마도 아깝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행자부에서 특별히 우리 도를 하나 더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청주 평동떡마을은 아주 청주에 가깝고 또 마침 떡이라는 테마가 전국 70개 마을 중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색으로 해서 육성을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시범마을만 가지고 떡마을로 육성할 수는 없고요. 청주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떡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요. 다만 정보화라든가 이쪽의 전자상거래라든가 전국에 홍보하고 하는 쪽에 있어서 정보화를 매개로 해서 떡을 잘 팔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니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 2001년도에 시범마을 지정이 돼 있었나요?
거기에는 전자상거래적인 요소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작년에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체육관 건립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직접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업체가 선정된 상태 현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개념보다는 교부세로 저희들이 얻고 나머지 부족분은 도비부담을 하고 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확보가 돼야지 지금 와 가지고 1도 1체육관이다 해 가지고 국비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사업을 그때 당시에 성립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교부세로 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국비 30억, 교부세 40억, 도비 33억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확보된 것이 약 7억 정도가…
그리고 신보에 국비가 6억6,666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거 지금 우리 도비 확보가 얼마가 됐는데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나. 기획관리실
(11시38분)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PACS장비확충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나 해 주세요.
CR장비하고 판독용 모니터 그 다음에 다이콤, 리모토, 필름스캐어 등 한 여섯 가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장비현대화 차원에서 교부세에서 50%, 도비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다. 증평출장소
(11시42분)
증평출장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증평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5억4,500만원에서 2.55%인 10억3,600만원이 증액된 415억8,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4,822억890만7,000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물건비 1,122만8,000원, 경상이전비 5억9,465만9,000원, 자본지출 4억3,08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전통사찰 설법전 및 참선방 증축사업 1억원은 특별교부세지원 재원 대체한 사업으로 증평37사단 근처에 있는 전통사찰시설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안문화센터 집기구입비도 특별교부세지원 재원을 대체한 사업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성원에 의하여 도안문화센터를 건립 완료하고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설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문화재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 430만5,000원은 독립유공자 연병호 생가의 토벽 초가집에 대하여 금년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소아암백혈병의료비 지원 500만원 감액은 관내 환자 발생이 없고 국비내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의 경로당 난방비 425만원 증액은 경로당 개소당 연료비가 25만원씩 연간 지원되고 있으나 연료비 인상으로 지원예산이 개소당 5만원씩 증액내시되어 관내 8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생계급여 5억9,540만9,000원은 당초 국비내시에 따라 1,252명분 11억4,95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생계급여는 소득액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액의 유동성에 따라 추가 소요 발생분에 대하여 국비 변경내시되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동진아파트~증평시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회 추경시 성립된 예산으로 1회 추경후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재원을 대체한 것으로 금회 도비를 감액하고 교부세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것이며 시가지 보도블럭 5,000만원과 화성5리 옹벽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3건에 대한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동진아파트~증평시장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재원을 대체하여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작물수해복구비 1,045만원은 호우와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벼 침수 및 도복농가와 과수 낙과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비이며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비 4,700만원은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의 가뭄에 대응키 위한 사업비로 국비 지원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농경지 및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비 2,560만6,000원은 수해로 인한 농경지와 보에 대한 복구비로 국비지원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비 2억7,050만원 감액은 당초계획 150ha에서 121ha로 사업물량이 감소되었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비 77만8,000원은 꿀벌 응애류와 구충제 번식 억제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비 3,177만2,000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지구 1.2ha의 복구비 국비지원분을 반영한 것이며 37쪽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 2억7,325만원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8개소의 호안 1,700m의 복구비로 국비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택수해복구사업비 1,944만원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발생한 전파 1동과 반파 1동의 복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국비보조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의 국·도비 지원분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6%인 10억3,67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1,122만8,000원, 이전경비 5억9,465만9,000원, 자본지출 4억3,087만3,000원이며 물건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농작물 수해복구 재료비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비를 계상한 것이며 이전경비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5억9,465만9,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4억3,087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용은 전통사찰 보타사 설법전 및 참선방 증축비 1억원, 도안문화센터 집기구입비 1억원, 문화재추가지붕이엉잇기 민간자본보조 430만5,000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등 지역사회개발비 1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4,7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3억2,446만2,000원이 증액되고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2억7,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소폭 증액 계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감되는 전통사찰 보타사 설법전 및 참선방 증축비 1억원, 도안문화센터 집기구입비 1억원, 감액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2억7,050만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전통사찰 보타사의 연혁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사찰로 돼 있는 보타사는 이게 한 200년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77년도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으셨나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물품승인을 예산편성 1개월 전에 받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또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도안문화센터가 3년여에 걸쳐서 건립이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8월 28일날 저희들한테 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하나는 도안에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도안문화센터의 기능이 서로 중복이 되면 서로가 규모가 작아지고 전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9월 24일날 결정이 돼서 위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확정이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신청을 사전에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중에 있어서 재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은 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한 1건의 서류를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예산에 150㏊ 승인을 본 의회에서 해 준 사안인데 이번 추경에 121㏊로 약 30㏊의 많은 숫자가 규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규모에서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었던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구획정리로 정리가 돼 있는 지역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3,000평 규모로…
증평은 꿀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군이 약 2,700상자 정도가 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틀립니다. 여기 누구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무슨 과장입니까?
그렇고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33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98%, 도비가 2%를 하게 돼 있어서 도비가 354만원이 투자계획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시설비에 국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 354만원은 어디다 편성이 된 겁니까? 예산편성규정이라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송은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나 지방비 부담액이 17억5,000만원 이상시에 국비 추가지원금이 있어서 이를 국비에 포함 계상하다보니까 98%대 2%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예산편성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성립전예산으로 했더라도 이번에 예산편성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국비나 내려오는 거 급하니까 우리가 수해복구비로 쓰셨다고 하더라도 성립전예산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또 하나 소장님 다른 부서에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 건에 대한 성립전예산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출장소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데…
(…)
출장소장님, 그게 만약에 우리 예비비로 지출이 됐다라면 혹여 여기 추경예산에 안 들어와도 되지만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라면 여기 꼭 들어와야만 그게 원칙입니다. 예비비로 우선 썼다라면 그건 다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비비는 이미 예비비에 예산이 서있는 거고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썼다라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맞지 않는 얘기지.
저희 증평출장소에는 예비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도 예비비를 필요할 때 저희가 융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가지고 저희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다가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담은 도 예비비로다가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국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고 예비비는 도 예비비가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도 예비비 결산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총 무 과 장양승열
재 무 과 장신재영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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