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농정국
1995년 11월 21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의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일, 22일 농정국 사무감사를, 23일은 농정국 소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4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7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현지 확인을, 그리고 28일과 29일은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부 인 사 )
농정국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께서 농정 전반에 대한 충고의 말씀과 농정국 각 사업소와 농업관련 기관 단체를 일일이 방문지도, 격려해 주시고 농사현장은 물론 특히 수해현장을 방문하시어 지도, 격려해 주시는 한편 당면한 농정현황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등 의욕적인 농정 의정활동으로 농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며 ’95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300여 농정관련 공무원 모두도 금년 한 해 동안 극심했던 한해대책, 수해복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쉴틈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마는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고도 못 다한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고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추진에 좋은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은 ’95년도 농정을 알차게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주요업부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것이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묶어 놓으면 더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우량농지와 또 비우량농지가 혼재되어 집중관리가 어려웠던 필지별 보존제도를 권역별 농지보존방식인 농업진흥지역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농업의 생산성을 늘려가고 그 밖의 농지는 소득시설 및 농외소득시설로 활용,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말하자면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농발법 제40조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법상의 농림지역, 준농림지역과 도시계획법상에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운영 중이었는데 농업진흥지역 구역의 지정기준은 경지지역인 경우에는 평야지의 경우는 집단화가 10㏊ 이상이 됐거나 또 전체 농경지 평탄지 비율이 25% 이상이 된 지역 또는 중간지는 평탄지 25% 이하, 곡간 선정지는 45% 이상, 집단화가 7㏊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산간지역은 집단화가 3㏊ 이상인 경우에 이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을, 말하자면 변경의 경우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또는 공장 유치지역, 수출자유지역 등 이런 것으로 해서 농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공공용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 농공단지, 특산단지, 농어촌 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경우에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또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 후 일년 이내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여덟 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부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또 하고 또 무분별하게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걸 묶어놓지 않으면은 개발이라든가 또는 타 용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온섭 위원께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농지의 보존을 위하고 생산성 향상을 한다는 데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가의 재산권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농촌진흥원 부지매입 가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은 30,000원 선이고 그다음에 준농림지역 그러니까 상대농지에는 60,000원 선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봤을 적에는 정부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농지보존을 위한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쉬운 말로 어느 지역이든 옛날부터 말하는 문전옥답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고 여기 좀 소외되고 그런 상대농지, 준농림지역은 값이 그보다 싸야 할 건데 더 비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못 쓰는 땅은 60,000원씩 매입을 하고 문전옥답은 30,000원씩 매입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농사를 잘 짓고 생산적인 기반활동을 해서 했으면은 농민들이 다른 보상차원에서 추곡수매를 전량을 받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아무런 혜택은 없고 이런 재산상의 침해가 있는 것은 앞으로의 농정을 하는 방향에서 대안이 뭐냐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래서 이 농민들이 뭔가 축사를 짓고 또 뭔가 생산시설을 하고 휴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농지전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법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민들 재산권이나 소득증대 차원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을 좀 과감하고 신속하게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의향을 좀 묻고 싶습니다.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농지이용정책 측면에서 이것이 저희 도에서 이것을 개선하고 또 가격을 저희가 손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지이용정책 측면에서 이것이 다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또 관리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어떤 우리 농민들한테, 소유자한테 손실을 가져오고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다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농업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저희가 우선 지원하고 그쪽 정책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 물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중앙차원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농업관련 지역에서 어떠한 농업에 관한 활동 이러한 축사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전용허가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허가는 농업의 경우는 별문제 없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전용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두리양식장에서 육상양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오염방지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가두리양식장에서의 자체 정화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두리양식장의 자체 정화능력은 얼마냐 이것이 저희 시험장장이나 전국적으로 분석한 것이 정확한 것이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 수산청에서 1차 분석을 해서 보고를 회의 때 한 것은 있는데 자정능력의 범위는 전체 프로테이지의 얼마나 오염이 가두리가 되느냐, 질소와 인이 얼마나 오염을 시키고 있느냐 그러한 범주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치라도 나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가두리양식장을 전부 다 폐쇄를 시켜서 육상양식하기 보다는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능력만큼 존속을 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우선 저희가 가두리양식장 현황이 충주호에 34개소하고 대청호에 23군데 해서 57개소입니다.
대청호의 경우는 우선 첫째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두리양식장의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불허가 되어 있고 또 연장허가를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1993년도 1개소, 1994년도에 5개소, 1995년도에 2개소, 1996년도에 18개소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1997년도에 31개소가 만료가 됩니다.
이것은 대청댐하고 충주댐하고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충주호수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오염 우려를 이유로 해서 수면사용 동의를 불허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 내수면시험장에서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이 금년도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2차에 걸쳐서 수면사용 동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청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허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도에서 만부득이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가두리양식장도 육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폐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육상으로 이전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두리 몇 개 정도라도 거기다가 양식을 했을 때 자체 정화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염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다만 몇 개라도 존속을 시키는 것이…
또 수산청장님께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의 환경보전 또 수질보전 측면에 더 중점 가치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허가 되므로 인해서 도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전 도민이 궐기를 해서라도 우리의 권익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환경·수질오염을 우선한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이것을 우선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해서라도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재인가가 나지 않아서 다 육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하시고 건의를 해서라도 기본 양식장만큼은 존속 유지를 시켜서 지금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상당한 고민거리가 그것이라고 보는데 또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힘도 없다고 자포자기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충주호에 주로 지금 저기한 것이 1997년에 가서 사업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 수산청과 또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 가능하도록 연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의 적립금이 시·군에서 운영이 돼서 도세로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다시 내려오는 교부세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수보호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991년도에 실시할 적에 적립금을 시에 또 군에 야생조수관람장 조성사업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수입도 조수보호사업에 관한 사업에 시·군에서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하고 또 앞으로 사업이 다 끝나면 활용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실패라고 보는데 이것을 개인 아니면 몇 개 농가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개 농가는 대개 보면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한두 분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하나 시범실시를 한 다음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볼 때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산주들은 임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1993년도에 신규로 해서 45㎞, 1994년도에 45㎞, 1995년도에 100㎞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사업도 64㎞를 3개년 간에 걸쳐서 하고 금년에 40㎞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도내에 필요한 물량만큼은 절대 부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자부담 때문에라기보다는 사업비가 원래 방대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주 부담으로 인한 부진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재원별 부담기준을 보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40%고, 자부담이 10%입니다마는 산주 자부담 확보상황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0%는 확보가 됐는데 미확보 된 것이 10% 정도여서 4,500만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산주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자부담을 국비에서 더 증액을 하도록 건의도 하고 또 임도사업비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당 시설단비가 적어 가지고 제대로의 임도가 지금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금년도에는 ㎞당 4,9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5,700만원으로 아마 다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0%의 자부담을 갖다가 없애도 사실상 공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가 과연 돈이 없어 가지고서 부실공사가 이제까지 계속 됐었느냐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산지에 자부담을 받지도 못하면서 공사비에는 자꾸만 10%를 넣어놔 가지고 부실을 자초하는 부분이 없느냐 해서 20㎞로 하는데 3억6,500만원이라고 하면은 10% 자부담 부분이 없어도 사실은 공사가 가능하고 또 여태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10%라는 자부담을 자꾸 공사비에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차액을 가지고 자부담을 갖다가 경감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회계절차상으로는 현재 자부담을 10%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침 이것이 한 1억3,000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됐으니까 그런 지적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선 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비단 임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 시설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데도 자부담사업이 그런 보이지 않게 아마 내용적으로는 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오히려 불실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자부담을 국비로 더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를 개설할 적에는 원래 임도의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향후 군도라든가 이런 걸 승격을 시켜 가지고 지역발전에 어떤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어떤 충청북도의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게 또 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비로서 그 자부담 부분을 갖다가 대체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단순히 임도, 산에 길 닦아 놓고서 방치해서 뭐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모르지마는 실지로 시·군도로 승격되는 것이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방비로 부담할 필요가 있고 임도로 개설한 이후에 시도나 군도로 승격을 해서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걸 자료로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할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사실 현실적으로 미뤄봐 가지고 제대로 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앞으로 조정이 언제쯤 될는지 혹시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지금 여기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 실적에 보면 거의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체 이걸로 거의 회의를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이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고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정지역을 많이 풀어 가지고 농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좀 더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위쪽에다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다만, 그 조정에 필요가 있다면은 대체지정형식으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한 문제로 해 가지고 건의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지정 도면하고 토지조서하고 다른 문제로 해 가지고 그간에 많은 불편과 또 민원이 야기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다른 지역, 그래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서로 다른 지역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공무원의 귀책사유임을 참작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정 보완토록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보전관리진흥 완화가 요망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해제해 가지고 농민들의 권익을 또 아니면 경제적 이익이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지적과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 농지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 만큼 지금 이것을 해제는 아까 8개 항을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해제 건의를 지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무분별하게 토지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인,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제 건의는 아까 8개 항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지정을 할 때도 면 직원의 어떠한 개인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아마 지정이 된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라도 저희 생각에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라든가 지역간에 연결기능 그리고 산림과 관련된 경제적 효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는 임도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사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예산부족으로서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임도가 개설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무분별한 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과 지역간의 연결을 해가지고 교통의 편익을 갖다가 하는 측면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무분별한 지나친 개발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구비, 수해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복구비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의 자부담이 있는데 현지 시골에 산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도 부실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부족에 따른 부실공사문제하고 사후관리에 따른 대책문제 또한 자연경관 훼손 복구비 부족문제에 대한 대책관계하고 자부담에 대한 산주와의 공감이 같은 인식이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오전 중에 임도 시설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자부담 문제라든가 또 임도시설의 필요성 문제를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아마 충분히 돼질 못해서 아마 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임도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공사한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족한 것은 일부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한 역사가 한 7, 8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기술이 산림조합이 주축이 돼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올라와서 초년도에는 다소 설계 착오에 의해서 훼손지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많이 기술이 축적이 돼서 특별히 훼손되는 예가 별로 없고 또 훼손돼 있을 경우는 공사계약 당시에 하자기간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수사업비를 도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비의 예산부족에는 여러 가지 논의돼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이나 중앙당국에서는 임도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역시 임도이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와 같이 견실한 공작물로 설치하는 것은 재원의 낭비다 최소한의 시설비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과 또 현지에서 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견실하게 견딜 수 있는 임도를 시공해야 되겠다 하는 양측의 갈등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역시 급격한 산야지대의 도로를 닦기 때문에 마치 군부대에서 군사시설 도로를 닦듯이 천연도에는 다수로 훼손하고 나지가 보이기 때문에 다소 경관의 저해를 주는 게 적지 않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어떤 시설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식생천이의 원칙에 의해서 풀이 유도되고 잔디가 들어가고 하는 걸로 해서 임도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면은 2, 3년의 시간이 걸리면은 완전히 피복돼서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도 종전에는 임도 법면에다가 싸리나무라든가 무슨 억새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중에서 재배하고 있는 잔디를 임도에다가 국산잔디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목초로 사용하는 오차더그라스나 이런 걸 씨드스프레이를 해가지고 2, 3년이면 완전히 녹화가 돼서 경관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산주에 자부담 10%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도를 닦게 되면 지장목을 벌초한다라든가 이런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그 토공분야에 편책공이라고 해서 말뚝을 박고 삽수를 넣고 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공법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무슨 견고하게 돌쌓기나 이런 걸 안하고 그런 걸로 해서 식생천이가 돼도 완전히 토사 유출이 안 되고 경관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런 걸로도 산주에 부담이 일부 경감을 해 나가고 차질 없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임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이상으로 단비를 조정해 준 바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대로 경관에 저해가 온다든지 또 임도를 시설한 뒤로 바로 파괴가 돼가지고 오히려 산림훼손이 되는 경향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책에서 보면은 복구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당 4,517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은요, 복구비가 ㎞당 4,51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상을 해가지고 아니면 올해에 복구비로써 저희 재원을 갖다가 마련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995년도에…
세부사항별 복구비에 임도가 6.84㎞에 9백3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당 4,000만원이란 수해복구는 이것은 어느 면으로서는 신설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평상적인 복구사항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4년에 10개소에 12㎞에 3억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 50만원 정도면은 측우 준설이라든가 붕괴지에 대한 피복보완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되겠고 지금은 산 전체가 다 빠져나가는 피해는 거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고 설계기술이 향상되어서 어느 정도 방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토공을 하다 보니까 빨간 적토지와 성토지가 보이는데 단시일 내에 빨간 것을 어떻게 녹화를 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서 고가로 생산되는 잔디를 갖다가 저희들이 입힐 수도 없고 산에서 떼를 채취하려니 산에 떼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목초 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에 기계파종을 해서 녹화를 하고 점차 식생천이의 원칙에 의해서 고유의 우리나라 잡초가 침투하도록, 침투해서 토층이 안정되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초에다가 한국의 고유의 풀이 섞여 가지고 한국 풀로 되리란 생각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차더그라스 같은 것이 빨리 들어가서 그것이 표토가 안정되면 우리나라 잡초가 날라 들어가서 다시 식생천이의 원칙으로 유도를 해야지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떼를 입히기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상…
또 중앙에서도 그걸 용인하지 않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중에서 1994년도 제2회 추경 때 교부세 2억2,00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7억2,000만원을 충주시에다가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어촌소득개발기금 교부세 2억2,000만원을 갖다가 추경 때 됐거든요?
순수한 도비…
(○집행기관석에서 ― 몇 페이지인가요?)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건가요?
기다려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걸 어제 받아 가지고 저녁 때 읽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것이 상반기에 25억5,000만원을 했고 추경이 확보된 자금을 포함해 가지고 하반기에 7억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각 군별로요.
충주에다만 7억2,000만원을 배분을 하진 않았고 시·군별로 이게 고르게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하반기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 중에 있는 게 있고 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서 지금 시·군에 배정 안한 것이 못한 것이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다시 한번 제대로 찾아 보겠습니다.
그것이 7억2,000만원 2차 배정한 것이 이것은…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지난번에 나왔을 때 보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금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평가를 8월달, 9월달, 10월달 3회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관계 과 또 농촌진흥원 또 우리 3개 군의 중간보고 내용을 배포를 해서 군에서 의견이 있으면은 보완을 한다든가 보충을 할 게 있으면은 의견을 내도록 해서 종합정리 해 가지고 용역기관인 충북대학에다가 보완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아마 10월달인가는 위원님들께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용역기관에다가 과업지시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 보고를 받고 또 저희가 대학연구부서와 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자문회의도 개최했고 이번 23일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추가로 보완할 게 있으면은 최종 보고서 내용에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대개 보면은 자기들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하는 그러한 골격에서 지방, 지역적인 정책을 지방정부가 마찰없이 수행해 주도록 기대하는 것이 중앙정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퇴행성 발상이 아니냐, 지금 지방화시대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업농 실태를 보면은요.
지금 쌀 전업농도 있고 과수 전업농도 있고 축산 전업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업농 실태를 갖다가 어떤 전업농이 몇 %고 또 어떤 전업농이 몇 %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907명 중에서 쌀 전업농이 780호 농가고 또 밭작물이 11, 채소가 56, 과수가 34, 화훼가 5, 특작이 21입니다.
지금 쌀 전업농이 787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쪽에 유리한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영농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농민들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많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쌀 전업농, 그러니까 2000년대를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쌀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쌀 전업농 쪽으로 많이 성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충청북도에서는 조금 제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라도라든지 김해평야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북에서 이것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같은 값이면 쌀 쪽에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쪽의 특작 쪽에 채소나 과수나 특작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혜택을 많이 입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쌀 전업농으로 신청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주농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쌀이 아니라 특작농으로도 지금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앞뒤가 안 맞는 시행착오의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건설적인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 또 위쪽에서는 충청북도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조금 괴리현상이 있으니까 안 맞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해마다 금년이 가장 많이 전업농 지원과 또 지정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업농 선정과정에서 실제 신청은 쌀 이외의 과수, 특작농가가 많은데 다 선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지난해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의 특화품목을 우선해서 하되 충청북도로 말하면 진천이나 청원이나 평야지역에는 쌀을 중심으로 하고 산간지나 과수 특화지역에는 과수, 화훼 특작품목을 중점 육성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도에서도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만 중앙으로 하여금 배분문제를 밭작물 또는 과수, 화훼 특작에도 좀 더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앞으로 시·군별로 배분 선정할 적에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분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우리 도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의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내신 걸 보니까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신 집행기관에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단계부터 지역에 있는 지역 농민들하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과 행정기관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입장으로는 아무리 좋은 청사진 계획을 세워도 믿지를 않는 그래서 결국은 농정을 불신하게 되고 농민들의 마음이 점점 딴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사항을 보면 1994년, 1995년 이태에 걸쳐서 10회를 했는데 정식으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단 한 번 뿐이고 나머지 아홉 번이 서면으로 심의위원들의 도장만, 서명만 받는 식의 심의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결국은 형식적이었다. 마지못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 역할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제48조의 기본방침에 따라 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8조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보니까 첫째, 농어촌발전의 목표와 기본방향 둘째,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셋째,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 넷째, 농림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다섯째, 농공단지 등 농외소득원의 개발 여섯 번째, 정주생활권의 개발 일곱 번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투자자 확대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기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농정은 도 농어촌발전계획도 같이 갈음하게 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농어촌개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994년, 1995년 2년 동안 회의를 한 것 보면은 보은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하고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보고 그 두 건하고 1996년도 농어촌 예산 신청했을 때를 빼놓고 나머지 일곱 번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그 건입니다.
그럼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되면은 정말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기구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정을 수립하는데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현황을 보니까 구성도 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장 4인 이내, 농어민단체장 6인 이내, 농수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 이래 돼 있는데 그래서 22인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구조 현황 20인을 보니까 행정기관장에 부지사, 농촌진흥원장, 농검지소장, 농진공 지사장, 유관 단체장으로 농협, 축협, 임협, 농지개량조합, 원예조합장 기타 해 가지고 농민단체연합회장 3인, 대학교수 5인, 도 실·국장 3인, 농민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게?
분명히 농수산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많이 두도록 실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어민단체 연합회장 3인 중에 이 3인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농업관련 생산단체장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보는 시각과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행정기관장이 농진공 지사장이 행정기관장입니까?
농업진흥공사가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 투자기관입니까?
그리고 농검지소장이 과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역할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를 하도록 했는데도 하지 않는 부분 여기 대충 많지 않습니까?
정주생활권의 개발이라든가 농공단지의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림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이런 것은 이게 어떻게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것인가, 또 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며 그걸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그 구성원은 다시 재편해 가지고 실지로 농사를 짓고 또 농촌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농민들이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960만섬으로 잠정 결정이 돼서 확실한 결정 같습니다.
그래서 수매가가 동결된 채로 그것도 잠정 동결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국회의 동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입장으로는 이태 동안 수매가가 동결되고 또 수매량도 작년보다 축소가 되어서 과연 이 벼농사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1992년 대비 금년도 벼 식부면적이 시·군 공히 15% 정도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가는 식부면적은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TV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곡생산량이 예정에 따르지 못하고 3,200만섬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내년도에 생산량을 다 국민이 소비하고 나면은 재고량이 200만섬뿐이 되지 않아서 600만섬 재고량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보면 태부족이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결국은 쌀도 자급을 하지 못한다, 내년도 지급률이 92%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벼 식부면적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의 입장으로는 수매가 인상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수매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매를 하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 가서 매매를 하는 것은 지금 40㎏당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지역은 배정량을 채우지 못한다 그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도시지역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벼 식부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 그런 데는 수매물량을 채우지 못해서 뭐한 이장님들이 벼를 사러 다닌다 하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충청북도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경상북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벼 식부면적상황을 1992년서부터 1995년까지 보고 또 그 수매량 시·군별 배정내역을 1992년에서 1995년까지 보니까 기이 현상이 있어요.
영동, 진천, 음성은 1992년도보다 공히 15%씩 면적이 감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매량은 1992년도보다 배정량은 늘어나 있습니다.
1992년도에 영동이 3만7,757석인데 1995년도에는 3만7,980석 이게 그냥 석인가요?
물론 이때 통일벼 수매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이건 대개가 식부면적에 의한 기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량 기준이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1995년도에 청주시의 식부면적은 2,820㏊입니다.
그런데 수매량은 배정량은 3만6,510석이에요.
제가 금년도에 식부면적 대 금년도에 수매 배정량을 계산해 보니까 1㏊당 약 9석입니다.
10석이 안 돼요.
그런데 청주는 무려 1㏊당 15석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은 9석이 돼야 되는데 15석이에요.
그리고 단양은 면적이 1,310㏊인데 수매 배정량은 6,050석이 돼가지고 ㏊당 5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단양과 청주를 비교하면은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똑같은 3,000평 농사를 지어 가지고 단양은 5석을 수매할 수 있고 청주는 15석을 수매를 할 수 있어요.
이러니 지역간에 불균형이 안 생기겠습니까?
또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식부면적이 과연 정확하냐 그겁니다. 식부면적 자체가…
다른 데는 거의 10%에서 15%가 줄었는데 보은군은 7%밖에 줄지를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줄으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은 같이 줄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같은 데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벼 식부면적이 덜 줄은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군으로 배정이 되고 군에서 면 단위로 배정이 되고 면 단위에서 부락으로 배정되는 과정, 그래서 당초에 우리 도에서 군으로 배정한 것이 부락으로 돌아가서 농민들 개개인에 배정됐을 때까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비근한 예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은 절대량이 부족하고 또 어느 지역은 소량이 배정량이 남아서 채우지 못해서 인근 지역에서 빌려다가 수매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벼 식부면적을 자꾸 줄이는 결과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하고 관련돼서 자료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자료 요구 분량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농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그 자료 제출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성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발심의회 운영에 형식적인 운영 또는 그 구성원이 부적절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또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하지 않은 부분을 예를 들으시면서 가공산업이라든가 또는 정주권개발이라든가 또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994년 3월달에 우리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포함이 돼서 별도로 가공산업 할 적에 또는 정주권개발, 연도별 계획 세울 적에 별도로 심의를 저희가 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매년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그 예산을 중앙에 신청할 적에 각 시·군에서 들어온 자료를 종합해서 서면이지마는 그 농발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서 중앙에 요청을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의위원의 재구성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규정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4인 이내, 농어민단체의 장 6인 이내 또 농수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민단체의 장 6인이라면 순수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6인으로 보신 걸로 지적하신다면은 옳은 지적으로 저희가 봅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농어민단체의 장, 그래서 그 생산자단체 또 포함해서 농수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농어민단체의 장을 우리 농어민조직 그리고 생산자단체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농어민단체 연합회장으로 해서 3명 그래서 여기는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 또 4개 연합회장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유관 단체장, 농협, 축협, 임협, 노이개량, 원예조합장을 생산자단체의 장으로 해서 이걸 여기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대학교수로 하고 도의 실·국장은 저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경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지역경제국장을 이 농발심의위원회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앞으로 농발심의위원회 재구성 또는 조정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기관 장이 아니죠.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그건 행정기관 장으로 볼 수는 없죠.
물론 그 농어민단체, 후계자 회장, 4H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사를 짓는 분이겠지요.
그 3명을 제외하면은 거의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연 농민들의 농심을 수렴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장님은 행정기관으로 들어가셔야지 여기 구성에 보면은 도 실·국장 란은 없어요.
그래서 부지사님 저기하고 원장님하고 국장님 나머지 예산관련 뭐 기획관리실장님 들어가셔야 되고 이 농공지사장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4월 7일날 1996년도,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하면서 이걸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다면은 서면으로 그분들이 가타부타 말을 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딱 한 번 세워놨어요, 보상금을.
이거 쓰지도 못했을 텐데, 안 했으니까 못 쓰셨을 거 아닙니까?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1996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농업예산을 신청하면서 그때만이라도 우리 심의위원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 내년도의 농림수산부로 이렇게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어떤 것이냐, 이렇게는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걸 서면으로 가서 서면 도장 찍으라 하면 대학 교수님이 도장 안 찍겠습니까?
여기 유관 단체장, 농협, 축협, 임협 조합장님들 도장 안 찍겠어요?
막강한 농정국에서 찍어달라는데 안 찍겠습니까? 찍어야죠, 다 찍어야지.
아주 이럴 농어촌발전심의회라면 하질 마세요.
괜히 농어촌발전심의회 해 가지고 농민들 의견 수렴했다는 얘기를, 이거 농수산부에 앉아서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내용 보면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민 참여도를 더 높게 해 놨어요.
14인 이내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제대로 되고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제대로 돼서 농수산부에 올라오는 걸로 농수산부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농수산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농민들의 의견을 다 걸러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군의원 하면서 느꼈지만 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정하고 농민하고 따로따로 각개약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은 농정을 자꾸 불신하게 되고 이걸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아주 폐지시키시든가, 폐지시킬 수도 없죠?
이거 안하면 농수산부에서 난리날 건데 그러니까 이왕 운영을 하시려면 예산은 1년에 세 번, 네 번 분기마다 모여도 됩니다.
벌써 예산 자체를 한 번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을 운영의 묘를 살리시고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원을 당초의 취지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문제로 해서 1996년 예산신청을 하면서 서면회의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처음으로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연말에 공고를 하고 또 읍·면, 시·군 지도소 접수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심사를 하고 해서 도에 저희가 2월 28일까지 시·군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도에 선제출이 3월 1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임박해서 제출이 되고 또 그걸 집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통해서 하게 되어서 다만 저희가 각 과의 관련 부서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여지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농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발위원회의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농발심의위원회 위원 조정 문제는 농검 지소장하고 농진공 지사장 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재정비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농검지소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래서 농검이 지금 규격 출하라든가 또 원산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검 지소장을 포함을 시켰고 농진공 지사장 관계는 전업농 육성관계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문제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진공 지사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가 더 보강이 되도록 조정할 적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하고 관련된 문제는 우리 농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추곡수매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 개요는 과거에 통일벼를 많이 재배할 때는 통일벼 수매 우선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통일벼가 줄어들고 일반벼로다가 전환되면서 배정방법이 생산량 위주로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군별로다가 일반벼하고 통일벼 재배하던 비율이 같질 않습니다.
어느 시·군은 통일벼를 많이 했고 어느 시·군은 통일벼를 거의 안하고 일반 벼를 많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통일벼를 많이 했던 시·군은 재배면적에 비해서 추곡수매 배정량이 많고 통일벼를 적게 한 시·군은 추곡수매 배정량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통일벼가 줄어들고 일반 벼로다가 전환되면서 그 수량을 한꺼번에 확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식부면적이라든지 쌀 생산량 통계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위가 시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의 정확한 농업통계의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각 시도별로다가 배정 이런 걸 할 때에 농업통계사무소의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군 면적이라든지 양을 받는 것은 행정보고입니다.
행정보고로다가 참고로 받고 있지 그것을 아주 신빙성 있게 공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인용하기는 뭐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하고 이런 점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통일벼를 비교적 많이 하던 청주, 청원, 보은 이런 지역은 그때 당시에 시·군별로다가 배정된 구성비하고 지금 현재의 배정량의 구성비하고 많은 데는 약 20%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통일벼를 적게 하고 일반 벼를 많이 했던 데는 지금 그때보다도 배정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또 단양하고 청주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양이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호당 논 면적이 아주 적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습니다, 호당 생산량이.
그래서 자가 소비량을 제외하고 나면은 수매에 응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뿐 아니라 이렇게 호당 경지면적이 논 면적이 적고 이런 데는 벌써 과거부터 ㏊당 배정량이 상당히 적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죽 이어져 나오고 또 몇 년 전부터 1차 배정, 2차 배정되고 난 다음에 3차로 배정된 것을 추가로 할 때도 일부 단양 같은 데에는 더 수매할 양이 없다고 해 가지고 더 배정을 안 하고 또 수매를 많이, 농가가 갖고 있는 양이 많아서 수매를 많이 희망하는 데에는 그쪽을 이쪽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에 어려웠던 점은 지금까지는 쭉 물량이 같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매년 조금씩 늘어 나왔는데 금년 처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들을 때는 또 줄어드는 폭이 많을 때는 해당 지역에서 또 그 지역농민들이 반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난해의 실적을 특히 비중을 많이 두어서 배정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에를 들어서 작년 실적을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그 보고드린 사항에 그 밑에 그렇게 지난해 실적을 많이 감안했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군에서 면으로는?
다만, 그걸 내려주고 그다음에 시·군 실정에 맞추어서 읍·면으로다가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년에 수매량이 5,000석 하던 데를 한꺼번에 2,500석으로 줄인다면은 민원이 생긴다, 여태까지 거기는 말하자면 수혜를 본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론대로 하면은 잘못됐지만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고치느냐, 연차적으로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청주만이 아니고 증평도 면적은 단양하고 거의 같아요.
증평도 배정량은 3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 부락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자가소비량은.
그런데 자가소비량 운운하시면서 단양은 소농들이기 때문에 자가소비량을 빼고 나머지는 수매할 게 얼마 안 된다, 사실은 지금 농사 거의 얼마 안 되는 분들 수매량 충분하게 해 줘야 돼요.
대농들은 사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수매량을 내놓을 물량이 없다 하니까 그때 군에서들 “우리는 그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은 마치고 어느 시·군 같은 데는 아직도 농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고 수매에 희망하는 물량이 많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서 배정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경험한 일이지마는 추곡수매 배정량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면 직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창고에서 꺼내 가지고 붙여서 수매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틀려요.
그러면은 일단 금년도에도 제대로 된 여기 농수산부에서 한 것이 맞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10% 기준이 있습니다.
단양지역은 이 10% 혜택을 거의 못 볼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 적기 때문에.
다 배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당초에 무시하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데에는 농업진흥지역 농민들은 불만이에요.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농지가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그분들은 수매량을 더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기준을?
도에서는 무시를 한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한 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반발이 있을지라도 이걸 시행해야지 안 하고서 계속 답습되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손해 보는 데는 계속 손해를 보고 청주 같은 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청주하고 증평은 제가 9석이라고 그랬죠, ㏊당?
9석이 훨씬 넘어요.
청주는 말할 수 없이 넘어갔고 15석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데는 모리긴 몰라도 수매 다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 맞으면, 시·군간에 이렇게 안 맞고 있는데 이걸 예년에 해왔던 것 때문에 시정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걸 감안을 죽 해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수량이 어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라든지 청원군, 보은, 증평 이런 데에는 우리가 통일벼를 수매를 마지막 마친 것이 1991년도인데 1990년도 그때 기준을 봐서는 지금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동이 상당히 들쑥날쑥 했어요.
1993년도에 2만9,000석으로 떨어졌다가 1994년도에 4만1,000석으로 올라갔다가 금년도에 3만7,000석이 됐는데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정상이 된 거에요.
영동 같은 데에도 이 면적하고 하면은 9석 정도가 돼요.
그런데 왜 유독 청주만 15석 정도가 배정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당. 증평도 10석이 넘고.
이것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것이 과거에 이 몇 개 군은 통일벼를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축소하기 위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우리 농업 통계 중에서도 벼에 대해서만, 논에 대해서만 앞으로 시·군별로다가 통계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게 숫자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과감히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은 실제로 행정통계보고를 받지마는 식부계획을 받는데 그것은 지적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받는 거 있고 또 시·군에서 또 보고하는 거 있고 또 전년도 실적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잡는데 그 계획면적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또 보고도 좀 받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면적하고 식수 함양하고 도 전체는 다 나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냅니까?
이걸 군에서도 이 식부면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조사만 하고 이 면적이 나옵니까?
이거보다는 통계사무소 통계를 더 신뢰한다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고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과장님 입장으로는 각 시·군의 산업과를 못 믿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과장님으로서 우리 보은군에 왜 다른 군에서는 식부면적이 1992년도 대비 15% 정도가 다 주는데 보은만 안 줄고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거 정도는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 정도는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어야죠, 그래.
그게 좀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식부면적은 논에 실지 벼가 심긴 면적인데.
답 면적 같으면야 다 지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은에는 그러면 폐경지도 없습니까? 휴경지도 없고?
그러나 있습니다마는 논에 예를 들어서 원예작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다른…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산골 다랑전 진짜 인력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농사 지어 봤자 타산도 안 맞고 이래서 벼를 안 심는 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 증평출장소, 단양 이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뭔가 이 배정에는 잘못된 배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건 잘못된 것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같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청주 사람들은, 청주시는 당연히 이거 재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물량이 더 배정되리라고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청주시는 혜택을 누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그 군 단위, 군 단위로 보면은 갑자기 한 3만석 하던 것을 2만석으로 줄이면은 민원은 있을 수 있겠죠.
나름대로 납득, 설득을 해 가지고 이래서 여태까지 당신들이 더 혜택을 봐 왔다고 설명을 하고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정해진 부분에 농업진흥지역이 되면은 수매도 다른 지역보다 더 해 준다 또 농기계 보조도 다른 지역에 우선해 서 해 준다, 그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농기계 지원도 농업진흥지역이고 비농업진흥지역이고 가리지도 않고 해 주고 있고 지금 또 수매도 농업진흥지역 10% 반영하라 하는 것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농업진흥지역 주민들이 이것 정부에서 괜히 저희들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다 와 닿는 게 없으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거에요.
불신은 결국은 우리 과장님도 불신을 조장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잘하셔서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니까 우리 또 이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주지하신 부분 모두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번복되시는 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실·국 관계자께서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질의를 하실 때나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7억5,000만원 112건에 또 7억2,000만원 한 건에 이거 보니까 용수개발 이거는 약 6,000만원씩이고 또 지하수개발에는 3,000만원씩입니다, 한 건에.
1995년도 거는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것도 있으리라고 믿고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6,000만원, 3,000만원 하는데 이것이 지하수개발은 관정을 말씀하는 거죠?
3,000만원씩인데 전부 두 건 그리고 그다음에 6,000만원씩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생활용수 해 갖고 암반을 파 가지고 그 위에 시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하수개발 하면은 3,000만원 주는 거는 이것도 위에 시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는… 죄송합니다.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106개 마을을 지금 106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당초에 농업용 생활용수에 착정이용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 공당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사업은 착정까지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금년도에 남부지역에 가뭄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우선 책정해서 급한 대로 물을 한해 극복에 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정사업만 하고 이용시설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1억7,000만원 가운데에서 착정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농어촌 생활용수에 사업비 지원된 거는 공당 5,000만원씩 생활용수가 지원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는 착정비하고 지하수 조사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으로 해서 5,000만원이고 개발기준이 심도가 200m까지 하고 구경은 200m, 그리고 채수량을 일일 150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또 조사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이고 농업용수는 책정이 1,500만원이고 이용시설이 1,5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이 심도가 80m고 구경이 200㎜고 일일 150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5,000만원 또 농업용수는 3,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착정결과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얻은 경우는 그 이하의 사업비로 사업이 돼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해서 또 추가로 사업을 하는 이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 또는 말하자면 공당 지원단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거를 집행을 하려면은 도에서도 한번 이거를 시도를 해 봐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물론 서류야 다 만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이거를 집행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 봤어요, 이거를…
그렇다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고 또 이거는 물론 더 저기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하면은 한 개 팔 것 두 개, 세 개를 팔 수 있는 이런 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만 국고고, 도비하고 국비 이것 밖에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책정을 했을 적에는 한번 직영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 보고서 이걸 책정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농업용수, 생활용수 또 지금은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들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자기네들 식수관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이런 거는 딴 사업 저기 마냥 대강 그래도 직영사업을 몇 군데 해 보고서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은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된 거를 전부 책정하고서 예산집행결과를 정산해 보니까 20억 조금 더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래서 3개 공을 더 추가를 하고 또 17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이용시설 사업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먼젓번에 추경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글쎄, 지금 도에서 한번 직접 직영해서 한번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저기 그 부분은 그럼 참고로 하시고.
지금 지하수 문제는 4대 때에도 이 단가가 높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는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그냥 흘리지 마시고 좀 관심있게 해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 박온섭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우리 현장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사실 그와 같은 집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갈 겁니다.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내 박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문제인데 이것이 당초에 공당 8,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은 도에서 책정비 수맥조사비인가요?
그걸로 하고 6,000만원을 군으로 사업을 배정했다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성립 전 조치라고 해 가지고 다시 이거를 공 수를 늘려 가지고 농진공에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를 담당 과장님이 쭉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각 착정 지역마다 정산이 틀리게 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자료 내 주신 각 기구별로 정산내역을 한번 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난번에 임시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이 사업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업자들이 하는 거하고 농진공에서 하는 거하고 사업단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건 농진공을 살찌우기 위한 예산낭비다 이렇게 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시행 자체를 농진공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왜 많이 들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따져 묻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진공에 반드시 사업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반드시”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로 사업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지 농진공에다가 안 주고 저희들이 일반 업자들한테는 경쟁입찰을 붙였다면은 여기 106공이 아니라 200공 이상을 착정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박온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향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진공이 더 기계가 우수한 기계로 파는 그것도 아닙니다.
농진공 착정 기계가 일반 업자들 기계보다도 더 성능 면으로 떨어져요.
그걸 주민들이 느끼는데 이렇게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개략적으로 당초에 예산 배정은 이렇게 됐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2회 추경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공당 정산내역을 내일 중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공은 말하자면 착정해서 이용시설까지 포함한 것을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남부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용시설은 내년으로 미루고 이용시설 할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착정을 70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103개 공을 금년도에 착정까지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착정시설로만 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은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집행하고 착정은 농진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그걸 추진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103공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산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2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집행잔액, 정산결과 20억이 남아서 추경에 3공을 이용시설 및 착공까지 해서 충주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공, 증평지역에 하나 그래서 3공을 금년에 추가로 해서 106공을 했고 그다음에 17공을 금년에 착공을 착정한 사업 중에서 우선 급한데 이용시설에 17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03공을 이용시설 할 사업을 갖다가 금년도에 당겨서 17공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하고 생활용수에 관정개발 관계하고 그다음에 일반 업자가 하는 개발에 따른 착정비 문제는 우리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유념을 하고 실무적인 상황은 우리 농지개량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젓번 회의에서도 말씀이 되셨던 사항인데요.
통합실시요령에 생활용수 관정은 농진공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요령이 농산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자유롭게 개방이 되는 문젠데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회의에서도 이희복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은 그렇게 통합실시요령에 찍지 말고 그것을 시장, 군수한테 내려보내면 시장, 군수가 농진공에 맡기든 아니면은 일반 업자한테 입찰을 보여서 주든 이렇게 자유롭게 해다오 하는 것을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하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농산부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풀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은 저희는 실시요령대로 농진공에서 위탁해 가지고 금년에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일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심도를 생활용수 관정은 200m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일반 지하수, 농업용수 관정은 80m 하는 부분에서 심도 차이에 의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수맥조사비를 생활용수에는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한 거고 지하수 관정은 일괄 농수산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이 천여만원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지하수가 싼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제일 많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이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안 봤고 금액을 받아 가지고 2회 추경에 고쳐 가지고 20억 정도가 당초 농진공에 위탁했던 것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설 내년에 할 것 당겨서 하는 그런 걸 현지를 보시게 되면 보셔서 설명을 같이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해가 되셨죠?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가두리양식장이 5개소가 책정이 됐다가 옥천에서 한 개소가 반납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 내용을 보면은 자부담이 많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인이 포기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타 작목에 비해서 양식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타 작목에 비해서 양식업이 현재 육상 양식이 제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은 지금 육상 양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침전조를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평 양어장을 만들면은 침전조를 20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전에 1994년도까지 양어장 면적의 10%의 침전조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양어장 면적의 20%의 침전조를 만들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여기에 상응되는 연구가 있었느냐, 쉬운 말로 100평의 양어장을 만드는데 20평의 침전조를 만들어야 되는 환경청의 그 자료가 있으니까 20평이 필요하니까 침전조를 만들어라 하는 지침을 내렸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을, 어업을 보호하는 측면의 시험소에서는 그 자료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우선 자부담 능력 때문에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침전지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이라든가 그 자료관계는 양해하신다면은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침전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시험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수산진흥원과 수산청이 관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20%로 됐는데 그 특별한 장치를 하면은 그 이하의 시설도 그 이하의 면적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시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 면적을 침전하는 거와 같은 수질오염 방지를 한다면은 그 이하의 면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수산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청호 주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는 농업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관련 부분에서는 축산과도 마찬가집니다.
쉬운 말로 그게 모든 오염의 축산폐수나 이런 양어장 수질오염 시키는 원인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쉬운 말로 해서 우리가 공장폐수나 또 생활폐수는 그 물을 잘못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축산폐수나 양어장의 오염된 물은 먹어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축산폐수나 양어장의 수질오염 된 게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환경부가 그런 고시를 냈을 때는 이런 비유를 해 가지고 이게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보니까 100평을 하는데 침전조 20평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면적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내가 봐서 충분히 10%도 가능한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내수면시험소나 우리 농정국에서 한 일은 아니지마는 수산청이나 환경부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했다지마는 바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이나 우리 도에서라도 중앙에 이런 농민의 뜻을 전달하고 또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수산청과 환경부가 얘기가 되었을 적에 우리 이론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들어가서 10%로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10%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 보은, 옥천 같은 데에는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지구라고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점점 농업을 압축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사실 저는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들러봤을 적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자라 양식이라든가 쏘가리 양식 이런 것을 시험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을 하시는구나 또 앞으로 대체작목, 우리 농업부분에 봤을 적에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만 연구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질오염 되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바로 우리축산농가나 양어장을 하는 농가가 주범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언론에도 공개하고 지식층이라든가 환경청의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20% 문제는 사뭇 대두가 되고 계속 점진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도록 거기서도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관계는 점점 양식사업에 유력한 쪽으로 늘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청에서 완화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더 강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몫을 찾는데 지키는데 한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우리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준비될 수 있는 자료라도 하면은 내일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해대책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농어촌발전계획에 수정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된 것이 있으면은 전문위원실에 한 부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해대보 자력부라고 하는 재해대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현황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농원의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치중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에는 상당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어떤 조치를 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993년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실시요령이 지금 나왔는데 농수산위원회에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여분이 있으시면 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실시요령에서 요령에 나와 있지 않은 각종 농업관련 지원되는 자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슨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니 축산진흥기금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의 지원 자금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 특색사업 순수 지방비가 들어가서 도 차원에서만 하는 충청북도 차원에서만 하는 농업정책이 있으시다면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량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부 대출관리 요령이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군, 읍·면에 농산물 유통관리 검사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 이희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되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실무자들은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린다든가 그 안에 감사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임시회가 됐든 정기회가 됐든 간에 하여튼 그것을 준비, 대비하느라고 예상질문, 예상답변 그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본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 와서 느낀 것이 첫째 너무 자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완결된 사업이다, 일반현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원들이 꼭 필요로 할 때 한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 자료가 사실 다하면 수천 가지가 되겠는데 그걸 일일이 다 위원들이 알아서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 예를 든다라면 1995년도에 신규 후계자 선발현황 해서 각 시·군별로 축산 얼마, 원예 얼마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내역은 얼마 이름 뭐 이름 누구, 지역별로 하는 이런 기본현황이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자료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항상 활용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신다면 실지로 행정사무감사나 인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농정국 소관 질의를 한다든가 할 때 요구하는 자료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비교분석을 한다든가 어떤 사후조치 내용에 대한 어떤 특수한 부분을 빼놓고는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그 부분하구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본인들이 상당부분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갖추어 가지고 소신껏 좀 하셔야지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계장이라든가 계원들이 일일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을 무엇을 자료로 하나 하면 이것이 무슨 질의가 나오겠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일이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한테 일일이 다 그걸 갖다가 검사 맞고 하는 과정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진짜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료 제출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애로사항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후보자, 농어민 후계자 또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709개 농가를 선정하는데 그 전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하기는 저희는 통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전체 후계자 명단까지 전부 다 제출하면 시·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다만 저희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되는 그런 현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꼭 의회에다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다가 송부를 해서 앞으로 자료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각 과에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과정에서 소신문제라든가 명확한 자료가 제출이 되지 못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아마 실무자들이 그 자료의 한계문제도 있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뜻을 정확히 파악치를 못해 가지고 일부 자료는 아마 자료제출 요구에 부합치 못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가, 우리 담당자가 확실한 또 소신을 갖고 자료제출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업 방대한 분량의 일반현황까지 전부 다 요구한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일반 경지정리 사업현황 해서 1995년 실적이 지금 여기 계획 들어와 있는데 지구 수가 37개 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별도로 또 이거에 대한 자료를 또 요구해야 됩니다.
또 요구해야 되니까 중복되는 업무가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천 건이 현황이 수천명, 수백명 되고 이렇게 많은 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때 애초에 앞으로는 모든 현황에 대해서 37개 지구면 예를 들어서 제천에 무슨 무슨 면 단위만 지정을 이래 적어줘도 그 지역에 몇 개가 더 그런 평상시에 거기 가보면 문제점이 있으면은 함께 개선을 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쪽의 이제 지방의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특히 농업분야만큼은 함께 모순을 차단하고 해결해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새로 자꾸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사항들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라도 현황들을 해서 항상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시간이 났을 때 자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 지역을 단기화 시켜 한번 그거를 보고서 방문을 해 가지고 현지확인도 해 보고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의회에 나와서 현지 방문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사실 8명이 가봐야 하루 몇 군데 갑니까?
다녀오셨지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일선에 실무자분들도 상당히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제는 예상질문, 답변을 갖다가 몇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의회에 나갔을 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소신껏 답변을 하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어 국장님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잘못 말씀 한번 하신 것 갖다가 위원들이 “아, 당신 그걸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느냐?”하면 서로 자기 권위라든가 체면 깎기, 세우고 깎기 작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잘 모르면 몰랐다, 차후에 하면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관련 규정이 이래서 이거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라든가 이제는 그런 식의 답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관련 규정이 이렇지마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한번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면은 위원들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한다든가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꼭 위원님들께서 이게 아셔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저희가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개별명단까지 아마 제출을 의회에다가 제출하기는 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실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현지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8명의 위원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속히 생각날 때 하나씩 자료요청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지마는 계속 여러 번 하는 것도 사실 미안하고 너무 수고시켜서 미안하고 또 그래서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요구하고 싶은 게 많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 행정감사, 사무감사 어차피 자료 요청할 때 한꺼번에 고생스럽지 않지만 하자라는 차원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내일은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
국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정중환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녹지과장강창원
농산물원종장장오학영
가축위생시험소장정운선
산림환경연구소장이세표
종축장장김태훈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