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정국

1995년 11월 22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
      (11시02분)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말씀하세요.
정태정 위원   어제 보니까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의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안건을 재여부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취수공 박는데 생활용수는 6천만원, 그 다음에 농업용수는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도 관 매수로 하지 않고 취수공만 박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하고, 6천만원 차이가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으려고 그러니 다른 걸로 넘어가니까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위원님들, 지금 정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우리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업이 많이 부진하고 반납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이 지금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가 보면은 빈집이 참 많습니다.
  가보면 빈집에다가 전부 축사를 해가지고 돼지, 소, 닭, 개 이런 걸 먹여 가지고서 산골에도 가보면 분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막 쌓여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 가보면 동네 들어설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환경문제도 중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 지하수 오염되고 샘물을 못 먹는 동네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진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장려하고 어디까지나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그걸 대비해서 반납하는 정도는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이거 동네 가운데 분뇨 쌓아 놓고서 처리장 제조 유기질 비료공장 만들면은 그 이웃의 공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 텃밭 같은 데에도 돼지똥, 소똥 같은 것을 쌓아 놓으면 초가을에 쌓아 놓으면 여름내 파리, 일찍 갖다가 쌓아 놓으면은 겨우내 냄새 이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원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임야 같은 데라든지 심신 산 같은 데라도 택지를 조성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하나 떨어지면은 이것은 책임지고서 또 하다가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자금을 좀 더 대주든지 융자라도 더 해 주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것은 100% 장려해야 될 일이면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진한 상태가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반납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박온섭 위원님께서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운영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 제조장의 설치사업의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신 내용과 같이 수질오염원인 축산분뇨를 재활용해서 축산농가의 환경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뜻이 있고 또한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으로 해서 지력 증진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는데,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의 본래의 목적은 농민들도 다 공감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또 벽에 부딪치는 것은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이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로 인한 악취, 그래서 혐오시설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대단한 반발,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위치선정을 하지 못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을 ’95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번 반납된 사업이…
  그래서 충주지역하고 청원군 지역에 두 사업이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 선정 또 위치선정을 도저히 이루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개 사업으로 해서 현재 한 개 사업이 바로 이번 주에 준공식을 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개 사업 중에서 건축완료를 해서 기계 설비 중에 있는 것이 괴산, 영동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성토 후에 건축설계 중에 있는 것이 음성에 한 개소, 지금 현재 민원 등으로 인해서 부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해서 지금 부진선정 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충주, 증평, 보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94년도에 지금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넘어와서 추진 중인 충주, 증평의 경우에 금년까지도 이 사업이 도저히 위치선정이, 부지선정이 되지 않으면은 만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의 경우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까지 부지선정을 더 노력을 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지금 충주, 증평의 2개 사업장도 반납이 안 되도록 연말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답이 됐습니까?
박온섭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농어촌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그동안 그래도 한 20년 거의 30년 겪어오면서 한번 해왔던 게 실패가 되면은 그것을 백년대계는 못 볼망정 다만 그래도 몇 십년은 내다봐야 되는데 취락구조 개선해 가지고 불란서식 집 한참 지었을 때가 70년대 이때입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전부 빈집입니다.
  융자도 다 해결 못하고 떠나는 집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 문화마을문제도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하고 또 현실도 감안해서 이것을 실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 60년대 그때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마을마다 마을회관 무슨 복지회관 이래 가지고서 막 세워가지고 국회의원들 입후보만 하면은 『그거 하나 해 주시오』해 가지고 전부 지어놓은 게 지금 불과 20년 안쪽에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자꾸 이론적으로 또는 거대한 상상으로 해가지고 농어촌문제는 집행할 게 아니라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서 할 일이 아닌가? 지금 보니까 솔직히 얘기가 이 농촌에는 앞으로 점점 살 수 없이 떠나가는 이런 현실이 될 것만은 사실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때는 리·동 단위에다가 문화마을을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불과 20년 안쪽에 어떠한 변동이 온다든지 문제가 되는데, 읍?면 소재지 이런 데에는 인구가 많이 안 줍니다.
  암만 농촌이 살기가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지금 박온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대상마을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소재지에 정주권 대상 면이 저희가 ’90년서부터 2001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56개 면입니다.
  그중에서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2년서부터 2004년까지 저희가 54개 지구, 56개 지구였었는데 주덕하고 봉양이 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고 54개 지구를 지구당 50억 사업으로 해서 문화마을 즉, 공동단독주택 또는 편익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까지 다양하게 신규마을을 조성하거나 또 아니면은 기존 마을을 재정비하는 측면으로 해서 과거에 취락구조 개선이라든가 주택개량하고는 좀 다른, 정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현대적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도시형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단지조성 기본조사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또는 실시설계까지 아주 세밀하게 심층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됐습니까?
박온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우리 박온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온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예, 최영락 위원입니다.
  먼저 잠업검사소 및 종축장 이전,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의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7월달인가 개원하고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하고 지금 업무 보고한 사항이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초지면적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잠업검사소,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해서는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기간이라든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바뀌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원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잠깐 자료를…
○위원장 안재원   그 안에 다른 질의 더 하시죠. 준비될 동안에…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답변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현재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해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제해복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 일반경지정리지구의 사업단가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넓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도에서 그 두 가지만을 자료 제출해 주셨는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충북의 특색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며 앞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하지는 못 하지마는 구상 중에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 농업정책 중 충북지역에 맞지 않아서 개선할 사항이 이 두 가지 밖에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우리 농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으로 해서 또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농업생산시설이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우리가 또 확대 추진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반경지정리 기준사업비 현실화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재해복구비 지원기준 개정도 전체 농민의 수해 또는 재해로 인한 지원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개정의 건의를 저희가 제시했던바 또 의회에서도 같이 대 중앙건의를 해 주셔서 지난 10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충북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맞지 않는 것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의 농업정책이 우리 충북농업의 농정에 적합치 않은 이런 시책들은 계속 발굴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 대 중앙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의 특색 있는 농업을 위해서 시급한 것과 구상 중인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지역의 특색에 맞는 농업,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계화 농업 또는 그 1군1명품 사업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세계화사업 또는 1군1명품화 사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역 특화품목 육성으로 해서 한 지역에 1개 내지 2∼3개 품목을 지역의 풍토라든가 기후 또는 재배면적이라든가 또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하나 내지 한 2, 3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규모화하고 또 단지화하고 또 현대화하고 또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낸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수정예산으로 다루고자 해서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걱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농수산부에서 하는 통합실시요령만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메뉴가 짜여져 있고 규모라든가 해서 모든 게 지정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할지 몰라도 현장의 농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 예산 중에서 일정 정도를 풀예산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사용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도농업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빼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아도 역설적으로 하나도 하지 않아도 더 큰 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통합실시요령과 도 예산운영과 시·군 현지에서 예산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통합실시요령에서 제시된 275개 사업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것은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가 275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는 사실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자율성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저희가 대불사업별로 총액예산을 배정하고 단위사업선정은 시?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시·군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가 어렵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지금 시·군에서 우리가 하향식으로 어떤 농수산정책을 시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농민이 또는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현재 특화품목 중심으로 거의가 신청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적인 측면으로 저희 도에서 중앙지원 사업 외로 도지사 의지사업 해서 사실은 그래서 지역특화품목을 더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병행해서 지역특허품목 육성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에 보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특화성을 살릴 수 있는 예산운용관계는 중앙에다 계속 저희가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지역농업 어떤 행정관으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중앙의 농업정책에 대하는 우리 개념으로서의 자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농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까지 노력하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주안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 내에서는 제천, 단양, 보은이라든가 농업이 취약한 지역이 또한 피해를 보는 부분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은 충북이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이렇게 산간지를 많이 끼고 있는 또 지역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식량자급의 문제라든가 쌀 생산기반의 어떤 유지를 목표로 해서 쌀 전업농 위주로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천에 전업농 분야별 선정계획이 5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쌀이 38명 그 다음에 밭이 1명, 채소 1명, 과수 5명, 화훼 1명, 특장 8명입니다.
  그런데 추천인원은 실지로 신청을 한 사람은 쌀이 38명, 밭은 1명, 채소는 9명, 과수원은 12명, 화훼는 42명, 특작은 8명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 실정에 쌀 전업농은 사실 맞질 않습니다.
  자급자족을 못하는 곳이 제천이에요.
  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걸 갖다가 자급자족을 못하는 곳이 제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수라든가 전작지대가 많기 때문에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많이 신청을 하는데도 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전용을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 지침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쌀 전업농 부분은 반납을 하고만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만의 현실이 아니고 제주도에 쌀 전업용 위주로 내려가서 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들리면서 이 부분을, 또 역시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아마 전업농 육성에 대한 지침이 통합실시요령이 1994년도 12월달에 내려와서 선정 또는 배정관계가 본격적으로 저기한 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농수산부에서 도에서 지역별 배분하는데 아마 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산간지역인 제천에다가 쌀 전업농을 전 38농가를 했다는 문제, 또 오히려 밭이라든가 또는 과수라든가 이런 것이 적은 문제,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상황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만 쌀 전업농을 지금 비중을 더 크게 둔 것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식량의 안정수급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전업농을 통해서 쌀 생산 자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쌀 전업농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배정을 할 적에는 평야지 또 이에 중점을 두고 과수라든가 밭작물은 산간지라든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예. 또 한 가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수산사업평가 실시를 농수산부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기준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보면은 농수산사업 농업정책 수행과정과 관련된 것이 40%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장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주로 어떤 규모가 큰 것에 점수배정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다수가 참여하면 많이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전국에서 우수 시?도에서 일익을 한 것을 갖다가 100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도당 해서 우수 시·군을 하나 선정해서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산을 30% 감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충청북도는 우리 대한민국 충청남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다른 시·군의 농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어떤 걸 초래하느냐 하면은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앞으로 농업에서도 정책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내에서도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과 도의 농업정책을 같이 해서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그 다음 보은 같이 농업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 그리고 지역실정이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이 있는 곳에서 또 여기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천, 단양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깊은 면에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농수산사업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사업평가가 금년에 통합실시요령이 실시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부 자체도 지금 평가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예상을 해서 각 도에다가 평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라고 이렇게 돼서 제가 그 자료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세라든가 또는 지역별로 사업을 아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사업 같은 것 등등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기준요령이 지금 부적정하다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수산부 훈령으로 통합평가 실시요령이 시행 중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과 같이 평가내용이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현재 농수산부에서 각 도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또 그래서 농업경제연구원에 용역 중으로 금년에는 아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런 자료를 일단은 중앙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그 평가기준에 보면은 순수 지방비 투입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역농업을 살리는 그리고 지역의 농업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평가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농업예산은 국비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데 국비가 70%가 넘고 거기에 지방비가 내시 되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이 그 이외에 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의무지방비와 국비를 떼놓고 순수지방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개발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농수산분야가 예산상에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실지로 순수 지방비로 계산한다면 사실 미약하기 그지없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적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정책개발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우선 내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추진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사업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특히 농촌의, 농민의 또 농업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저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농정국 직원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또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부분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증액,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의 농정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문별로는 어떤 시책적인 측면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 보다는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시설을 현대화해서 노동력이라든가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런 쪽에 저희가 노력을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옥천, 영동에 포도문제만 해도 지금 앞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함으로 인해서 예상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예상되는 걸로 됩니다마는 지금 면적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지원을 지금 신규조원은 개원은 안 하는 걸로 하면서 다만 품질향상과 또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단위 생산량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또는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 쪽으로 어떻게 해서 농민들이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고민과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흡족한 예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분석해 본 바로는 내년도 농수산 예산이 지금 예산 제안설명상에서 보고드린 숫자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1,352억원으로 어저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한 것과는 저희가 자료를 전체 집계한 바로는 국비, 도비 합해서 지금 1,376억4,700만원이 우리가 사업비로 지난해 884억원5,200만원보다 한 491억9,500만원이 한 55%가 국비, 도비 증액이 됐는데 순수한 도비사업의 경우는 지금 68% 정도가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농정의 또는 소득의 농촌소득증대에 또는 농업의, 농민의,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더 비중을 두시고 많은 예산을 배려하려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도 앞으로 수정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농어민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37명이 8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것이 처음 외국에 여태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관광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나가서 외국의 현실을 보고 오는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그 자체로서도 어떤 좋다라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위로차원도 되고 되는데 그러한 차원은 우리가 좀 접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주머니돈 끌러서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서 느낄 수 있는 정도를 우리 도비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가서 느끼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전 있다고 봅니다.
  역시 위원회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연수생들이 다녀오면서 어떤 연수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적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내는 걸로 알고 있고, 적어내는 공무원은 또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정리가 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어민 해외연수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농어민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시장?군수가 카드화해서 앞으로 선진농업 또는 해외에서 견문을 얻어온 것을 우리 농촌에 또 농민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앞서가는 농업의 현실을 갖다가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각을 하고 또 깨우쳐서 더 앞서가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원하고 협조해서 겨울영농교육에 순회 강사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농어촌진흥원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연수로 하는 코스가 충청북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각 도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코스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방문을 당하는 현지 방문하는 그쪽에서는 내색을 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싫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삼차를 주로 선물로 가져왔는데 1년에 수십통씩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그리고 인솔하는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지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화훼를 하면은 시설화훼에 대한 식견이 있으며 그 방문하는 나라의 시설화훼계통에 최소한도의 기초자료라든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가서 우리가 보고 와야 된다, 우리의 실정은 어떤 것이며 비교가 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두 번째로 사전교육을 하는데 예절이나 비자수속 같은 그런 부분에만 교육이 되지 사전 방문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이 습득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봐서 “아! 이런 곳은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런 것은 좋긴 한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구나.” 이런 것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도 느낀다는 것은 좋겠지마는 그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럼으로 해서 잃어버리고 오지 않으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녀오신 여러 분들한테 전화상으로 문의한 사항인데 인솔하는 공무원들이 쇼핑하러 온 것 같다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도 가서 배우고 해야 되겠지마는 인솔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은 돈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분들이 오래간만에 해외에 나가 가지고 물론 다녀오시면 선물 줘야 될 자리도 많고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겠지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았다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가라고 해서 억지로 여기 참여했다란 농민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시설화훼를 한다든가 축사를 하지 않는 자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너 가라, 이번에” 바쁘고 사실 갈 사람도 아닌데 “너 가라” 해서 억지로 참여하는 농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농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데에 보내줄 수 없다” 하는 쪽의 그런 평상시의 활동과 관련해서 외부의 압력을 넣은 사항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농업연수라기보다는 쇼핑연수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고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후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지도를 하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방문국의 코스관계로 해서 저희도 해외연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후계자들이 모처럼 가는 해외연수가 우리 농촌의 소득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대상국 선정할 적에 해외연수코스 일정을 잡는 것도 그래서 품목별로 과수, 또는 시설채소분야 또는 축산분야 그래서 대상자도 축산을 중심으로 할 경우는 호주라든가 또 축산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를 선택했고 또 화훼라든가 시설채소 하는 경우는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 다만, 그 방문국에 가서 연수코스가 똑같아 가지고 그런 폐단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복이 되지 않고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외연수 성과를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인솔 공무원의 기초자료준비 또는 사전협의가 부족했다고 하는 말씀, 앞으로 출발 전에 충분한 사전자료를 확보해서 농어민 해외연수 인원한테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방문지역에 가서 연수할 착안사항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연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발문제하고 농민운동을 한 사람한테 압력을 가하게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글쎄요.
  저는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대상자 선발과정에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꼭 가야 될 사람이, 또 갔다 와가지고 우리 농업에 꼭 활용할 사람이 가야 되는데 지적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선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해외연수를 다녀와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농업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요구했다든가 해서…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요.
  농민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은 지금 저희가 별로 없고 저희가 특별히 적용한, 시책화 한 것은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느낌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영림계획과 관련해서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유림 벌채를 도유림사업소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지금 영림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그대로 벌채를 강행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관광농업의 시대라고 하는데 지역실정에 전혀 맞지 않아서 오히려 지역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영림계획변경은 어떤 특수한 사항,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영림계획은 문자 그대로 산림을 정상적인 산림으로 유도하기 위한 임목의 배치라든가 임목의 식재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식재, 벌채 이런 모든 것이 그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지적해 주신 관광 목적을 위해서 꼭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영림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용수를 식재를 해서 심지어는 산지 과수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할 적에는 과수식재까지도 영림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산지의 종합계획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법에, 사회가 혼란스러울 적에 벌채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영림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벌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영림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히 시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수시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의 경우는 세입예산에 크게 차질이 없는 한 벌채에 대한 민원이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영림계획을 변경해서 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계획된 세입에 차질이 오니까 당장에 바꾸기 어려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관광보존상 꼭 필요한 장소가 벌채지로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여기 명암리 산 벌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고 해서 이게 도유림사업소에도 제출을 하고 시·군에도 제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산 400번지가 이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의 앞에 정면에 위치한 산인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벌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벌채를 했지마는 15정을 벌채를 하기 위해서 임목 조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진정이 들어가고 이 지역은 과거에 산림보전지역으로 해서 산 밑에 산다는 죄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산 밑에 산다고 해서…
  그리고 송이 자생지인데 상당 부분이 벌채하다가 송이 자생지가 파괴되어서 없어졌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도유림사업소의 벌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다소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가 아무리 충청북도 소유 임목으로서 그 임목 수입으로 인해서 도 세입으로 잡고 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산 밑에서 사는 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산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시에 나무가 벌채될 경우에 주민들의 허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봐서 솔잎혹파리가 침입되어 간다든지 또는 임지상태로 봐서 수종갱신을 꼭 해야 된다든지 긴 안목으로 산림을 자원화 하는 데에는 부득이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영림계획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진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내년부터라도 반영이 되도록, 영림계획이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산림경영은 어느 부락에 사는 주민의 의사만 전적으로 존중할 수가 없고 공익기능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또 자원조성이라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영림계획이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진정한 내용이 진실로 산을 걱정하는 내용이고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벌채를 내년도에 하는데 한 군데는 마을을 지난다든가 아니면 농경지를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임목 수송로 제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매목 조사를 한 부분은 마을 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 진정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의림지로 해서 그 지역에 관광도로, 순환도로 가는 바로 그 시점의 전면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지금 명암이라는 곳은 산이 2,100정보 중에 도유림이 1,400정보 이상을 차지하는 도유림 절대지역입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생송이 채취로 인해서 많은 소득도 보고 있습니다.
  산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난다 하더라도 절대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심각하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라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벌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는 산림을 보전함으로써 공익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창원   제가 알기에는 제천의 도유림이 전부 다 관광지라고 하면 다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운학, 덕동, 명암에서 지금 말씀하신 오산으로 넘어가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가 원래 심천오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임목을 경영하고 조림을 하고 벌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관광지로 지금 보게 되면은 관광지로 보는데 명암지구에는 저수지 때문에 그동안 보완림으로 상당한 보전을 하던 장소이고 그 외에 솔잎혹파리가 침입이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수종 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꼭 관광자원을 위해서 오산서 명암으로 나오는 임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될 이런 처지에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점심시간도 되었고, 아까 준비하신 답변되셨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종축장 이전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초지면적이 감소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농수산부로부터 종축장의 수정란 생산사업 추진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비가 20억4,900만원 보조 내시가 됐다가 재경원하고의 농수산부의 요구과정에서 7억2,900만원으로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억4,900만원 사업보조내시가 되면서 추가 매입을 초지를 3만3,000평으로 하려고 계획했다가 사업비가 감이 되어서 면적을 도 재정형편도 저기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나 재경원에서 얘기는 이 종축장의 수정란 생산 사업에 관한 토지매입, 토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억4,900만원에는 초지조성사업비까지 포함되었던 것인데 그 사업은 지방비로 하고 시설하고 센터 건립 사업에 관한 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이 됨으로 인해서 초지조성 면적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 사업비가 사업량은 같은데 사업비가 준 이유는 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확보를 했던 예산 중에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56억9,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 계상할 적에 요구할 적보다도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22억이 남아가지고 지난 추경 때 22억을 삭감 조정함으로 인해서 사업량은 같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추경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감정을 언제 했었죠?
  감정을 한 시점이…
○농정국장 박만순   작년 12월, 예산요구가 된 뒤에…
최영락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전부 다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희복 위원이 도정질문한 답변에도 1,420억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정한 시점이 작년 12월이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사업비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정질문 답변에서까지 1,420억이라고 위원들한테 거짓말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겁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1,420억이 아니고 142억이죠?
최영락 위원   142억요? 도정질문 답변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실을, 그리고 잠업검사소, 종축장 이전, 예를 들어서 사료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러한 사실을 명기하고 반드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그러한 사실을 지금 위원들한테 밝히셔야지 그냥 이렇게 써놓고선 내시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실한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앞으로 그런 일을 유념해서 업무보고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실수를 안 해야지 속기록도 내고 다른 사람도 듣고 있으니까 그것에 실수나 안 해야지 이런 데 대해서 질의 답변 그런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구든지 탓할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개선하는 부분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그럼 오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가능하면 고루고루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농작물피해 농가지원 내역에 보면 도비와 시·군비가 있는데 전년 예를 본다면은 시·군비는 도비의 30% 수준, 그것도 우리내무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시·군비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군에 21억원이라는 부담을 안겼습니다.
  또, 더욱이 도비보다도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피해 농가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시·군비 부담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사업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에서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재정자립도가 시·군보다는 도가 훨씬 낫고 또 도세로 세금을 징수할 때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교부금은 3:7 정도 비율로 내려 보내면서 시·군비한테 이렇게 많은 지방비 부담을 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서는 지방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다 이것을 차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부담을 준다면은 이 공사상에 상당한 시기적으로나 이게 애로가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다시 재조정될 수는 없는 겁니까?
  또, 전례로 본다면은 시·군비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예 같은 경우도 30% 부담에 또 30%도 내무부 특별교부세 내에서 시·군 부담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늘어난 경우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산재정운영은 작년도에 물론 이게 특별교부세고 해서 지방비 부담분을 정부에서 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보전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특별교부세 보전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별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 배분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군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수리시설 부분인데 이건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이 책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좀 컸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도비가 작년보다도 훨씬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도비가 준 것은 도에서 예산책정이라든지 정부에서 사업별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선호 위원   아니,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예산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전례로 본다고 해도 도비 대 시비가 보통 70:30으로 돼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례로 남는다면은 내년, 후년에는 계속 이것에 준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한번 재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주로 이게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대책관계를 농산과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정광영   농산과장입니다.
  대개 국비 수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통상적으로 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3:7로다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7로다가.
  이 수해복구비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몇 % 해라,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대개 도에서는 3:7인데 그것도 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대개 지방비에 도비는 30% 또, 시·군비 70% 대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무부 지침에는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못 박혀 있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걸 준해서 대개 3:7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농산물피해 농가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것도?
○농산과장 정광영   그때그때 도의 재정사정에 따라가지고 어떤 때는 좀 더 부담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선호 위원   어느 정도 부담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시·군으로 볼 때는.
○농산과장 정광영   글쎄, 저희들은 도비로 좀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지마는 우리 도 재정 예산부서에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시·군비보다 훨씬 감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도가 낫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재정사정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니고 재정 판단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일이니까.
이선호 위원   그러면 이거.
○농산과장 정광영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시·군비를 좀 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물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 농수산물 피해뿐만이 아니라 교량 도로 또는 소규모 시설 각종 수해복구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재정관리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호 위원   이것을 이해를 좀 못한다고 보는 게 더군다나 올해 같은 해에 우리 농업, 농촌이 어떻습니까?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것 시·군에 또 융자자담이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담이 자꾸 준다면은 우리 농가에게 또 이중부담을 주는 경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인데 이것이 3:7이 7:3으로 뒤집혀지고 또 그게 예산부서에서 했다면은 우리 농정국의 실무책임자로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막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뭐, 제가.
이선호 위원   이게 올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선호 위원   내년에 예산 또 책정할 때도 분명히 이게 기준이 될 거란 말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아마 시·군에 재해대책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군, 시장?군수와 도와의 이게 상당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부 쪽에 어떤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교부금으로 해서 보전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재정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시·군비 부담문제는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국비 그 다음에 도비, 시·군비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비율도?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선호 위원   그런데 유독 이것만 더군다나 농작물 피해입니다. 이것은…
  이게 중간에 거꾸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우리 농업, 농촌을 우리 농수산부서에서도 우리 임하는 것이 상당히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재고가 됐으면 하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 시·군비 부담이 도비보다 과중한 문제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 그렇다면은 책임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타 시?도의 농수산물에 대한 복지원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군비 부담이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가 타 시?도의 그 상황 상황을, 사례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대책 복구비 산정에 참고로 해서 시·군비 부담이 좀 줄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설령 타 도에 시·군 복구비가 우리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업적인 특성, 아니면 열악한 기반시설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입장도 농촌의 입장에서 농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도 다 똑같습니다.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선호 위원   하여튼 이것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선호 위원   변화가 오기를, 그리고 양돈문제입니다.
  지금 돼지값이 상당히 생산가 이하로 밑돌고 있는데 수매비축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매자금은 비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선호 위원   그러면 그 수매가가 10만원이 갔을 때 수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돈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있는 내용은 양돈가격이 원래 하락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다시피 작년도 연말보다 9월말 통계로다가 약 19.9%가 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가격이 6월달에 최고로 비쌌습니다.
  그때 90㎏ 기준이 17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산비는 작년도 생산비가 115,000원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차원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MAM물량이라고 최소 접근물량이 1만7,746톤으로 돼 있고 수급조절용으로 이렇게 가격이 비쌌을 때 수급조절용으로 2만2,100톤이 계획이 됐었는데 1만6,894톤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접근물량하고 수입된 게 3만4,000톤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윤8월이 들어가 가지고 결혼식이나 각종 혼대사 없어 가지고 감소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원인은 세 가지로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는 수입 돼지고기를 지난 10월 11일자로 해가지고 방출을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50%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기 간 수요를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입 쇠고기 방출량을 50%로 축소를 시키고 가격인상을 20%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지금 수매 비축 자금이 10만원 이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비가 115,000원인데 10% 이하 떨어졌을 때 1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수매비축자금이 900억, 지금 축발기금으로다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3,000원으로 지금 보합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10만원 이하로 갈 때만 수매를 하겠다.
○축산과장 이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생산원가가 11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산출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특히 충북 같은 경우 볼 때 우리 기반이 열악합니다.
  시설도 그렇고 또 우리 품질 면에서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 뒤져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충북에, 이게 전체적인 생산원가 115,000원이라면 우리 충북만 봤을 때는 상당히 상향 올라갑니다.
  저희가 실제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10만원이 갔을 때 돼지수매를 한다면 지금 신규농가나 소규모 농가는 다 거의 다 두 손을 드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수매가 시작될 때는 그러니까 수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규농가나 소규모 농가를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향조정이 돼서 해야지만 지금 작은 농가가 살아날 수가 있지 지금 돼지가격이 대폭락됐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대규모 농가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추곡수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크게 하는 대기업적인 양돈농가만 또 보호하는 거기다가 부채질을 해 주는 격 밖에는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예를 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매를 하되 적재적시에 하고 또 조그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이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10만원을 115,000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그건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축산과장 이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만원 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비에서 10%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매자금이 또 수매가격이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농가하고 대규모 농가하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축산물이라는 게 전국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과정에서 예를 들면 수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위주로다가 요령을 바꿔가지고 읍?면?동장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로, 도 자체로다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축산물이 아까 말씀에 전국 유통이 되고 전국 가격입니다.
  충북만 먼저 한다고 그래서 충북이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축산물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전부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북만 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매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우선 한다 하는 원칙은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선호 위원   우리가 볼 때 이번 양돈 파동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규모나 신규농가가 견디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훈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 3일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축산지협도지부하고 또 충북양돈협회 회장하고 청주·청원 회장, 저희하고 해서 협의회를 한 내용이 여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되었던 내용이 무슨 얘기가 됐냐면 우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전면 적용해 달라 하는 얘기는 저희가 바로 회의가 끝나고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농수산위원님들도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날 대책회의를 하고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납, 그러니까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부식용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에서도 국방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자들, 축산기업조합에서 가격을 산지가격이 하락된 만큼 내려주십사,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11월 10일자로다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부위에 따라서 5∼15%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육점의 판매가격을…
이선호 위원   지금 여기 추진대책 이것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보고 양돈경제를 이것을 포함 국면으로 재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가축, 소는 1년에 한 마리씩만 낳습니다.
  그런데 중소가축, 돼지는 한 마리가 1년에 15마리 내지 20마리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이 좋다고 무한정 증진시키다 보면은 누구도 제척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에서 스스로 두수 조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충북양돈협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증평파크호텔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미나,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호 위원   세미나, 토론회를 하는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되어 왔던 고질적인 방법이지마는 그로 인해서 소규모나 작게 시작한 신규농가가 항상 손해를 보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처방보다는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돼지가격의 하락이 돼지가격 하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파동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돼지는 덜합니다.
  소가 다시 ’80년대 초 같은 파동이 왔을 때는 농촌은 아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피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거기 지금 상당히 많이 지어진 비닐하우스하고 축사 그 빈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축산과장 이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날 협의회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다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인 사육 두수조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협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토론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게 돼지가격의 파동이 소 파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민도 우리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작유전의 원칙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원칙이기도 하지마는 그만큼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을 해서 농지를 도시민이 샀을 때 농지가격의 상향조정, 아니면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한편으로는 배려를 했다고도 보는데 우리 농민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하려고 했을 때 아직도 엄청나게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는 일개 전지에 객토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복개를 했을 때에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농민은 명령이 일단 문서로 떨어지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그것은 행정적인 편익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쉽게 실무 차원에서 얼마든지 봐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부터, 또 그리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것을 다 농지전용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든지…
  그리고 동의서, 이게 폐지된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하는 우리 농가들한테 엄청난 정신적인 인력낭비를 지금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상한선이 있을 때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홍보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이 해 주는 게, 지금 농업, 농촌분야가 다른 타 분야에 비해서 너무나도 성장이 둔하다고 보니까 그런 특혜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또 농지전용을 최대한 해 줬을 때 그게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그것은 최고 상한선까지 해 주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고 봅니다.
  앞으로 동의서 받는 문제라든가 농지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인색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타 시·군을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지금 논, 밭에 좋은 흙 나오는 것 같다가 객토를 해서 다른 농사를 짓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뭐를 하든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복개를 해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농민들이 실망도 하고 아니면 재산적인 아니면 인력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이선호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에 따른 농민들의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농지전용문제는 지금 완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행정규제 또는 어떤 규제를 농지 쪽에는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을 할 경우는 더더구나 규제를 지금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는 쪽인데 다만 그 절차라든가 또는 농민들이 이행을 안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가 강화되어서 복구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마 본인 스스로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복구명령이 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라든가 이런 규제완화 내용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해서 농민들이 토지이용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저희가 농지전용이용에 관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한번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를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선호 위원님, 됐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리고 위원장님, 이선호 위원님께서 아까 수해복구에 관련된 시·군비 부담관계, 예산부서의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봤는데요.
  제가 지난해 단양에 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시·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조는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도 지금 시·군비, 도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교부세 지원을 위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우선 기채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내무부에 지금 교부세 재원이 1,500억원 소요 중에서 지금 잔액이 200억원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기채로 추진하면은 내년도에 보전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 중앙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도에서도 계속 특별교부세 지원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 위원, 됐습니까?
  우리 이선호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실 분, 이희복 위원님, 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작물피해 농가지원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두 번에 걸친 호우로 우리 충북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약 236억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기준이 ’95년 10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이 있고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의 지원기준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하고 또 확대 지원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받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 내역하고 답변은 농산과장이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농산과장이 해 주시죠.
○농산과장 정광영   농산과장입니다.
  당초 수해 났을 때에 조사하고 복구계획 후 수립한 것은 종전 기준 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추가로 완화시키고 지원액을 늘려준 것은 10월달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서리피해, 우박피해 이렇게 세 번 있었던 것은 대상이 안 되고 8월달에 호우, 태풍 그때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정부에서 해 줬습니다.
  전국적인 그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새로 완화된 기준으로 추가로 는 것이 15억8,000만원입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만…
이희복 위원   글쎄요.
  그것이 15억8,000만원이 무상양곡, 농약대 그 부분만입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우리 농작물 분야만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농작물 분야면?
○농산과장 정광영   예를 들어서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 원예작물에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
이희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봐야 돼요.
  그런데 15억 정도 추가로 혜택을 봤다면은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분명히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확대 지원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가 ’93년도 냉해피해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확대지원방안이 내려온 다음에는 수확이 다 끝나서 벌써 창고에 다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분명히 금년도 수해 당시에 확대지원을 대비해서 5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하지마는 30%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1㏊까지만은 2㏊ 농가 미만도 조사를 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추가로 받은 부분이 15억뿐이 안 된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지금 개정된 것을 보면요. 당초에는 1㏊ 미만 농가에만 대상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2㏊까지 확대됐죠?
○농산과장 정광영   예, 그 2㏊ 확대된 것은 작년…
이희복 위원   작년부터 됐습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예, 작년 7월달에 됐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서 1㏊ 미만 농가는 30% 이상 피해를 봐도 혜택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금년도 신설된 부분이죠?
○농산과장 정광영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 조사를 30% 이상 피해농가도 다 조사가 됐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산과장 정광영   당초에는 30% 미만까지는 기초조사 할 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할 때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적합한 것, 이것만 뽑아 가지고 지방비 해서 지원계획, 복구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15억7,600만원 증가된 것도 국비, 지방비입니다. 국비, 지방비에 한해서 만인데…
  이번에 우리가 당초에 올린 것이 53억입니다. 우리 농정국 분야만요.
  53억인데 거기서 15억7,600만원이 는 것입니다.
  약 30% 정도가 더 는 것이죠.
이희복 위원   시·군별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시·군별로 공히 전부 추가지원이 30% 이상 적용이 됐습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희복 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죠?
○농산과장 정광영   비율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군은 당초에서부터 예상을 하고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했을 테고 어느 군은 그저 적용기준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 자료를 시·군별로 당초 요구한 것하고 또 추가로 확대, 지원을 받은 것 시·군별로 내역을 뽑아서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농산과장 정광영   예, 알았습니다.
이희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정태정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태정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안재원   그러면 최영락 위원님 하세요.
최영락 위원   이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에서 시·군으로 농지전용의 일시전용에 관해서 위임을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최영락 위원님께서 시·군 위임관계 상황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농발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는 3,000㎡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10,000㎡이하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시장·군수가 되니까 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최영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농수산부에 내려온 게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농지 일시전용 허가사항 중에서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규대상 시설이 아닌 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군수가 면장에게 내무위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선에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위임을 하신 사항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에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규정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고 지적을 하시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일선 면에서 그런 담당자들이 하고자 해도 그것이 안 돼가지고서 못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농정국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질문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그 특작지원유통사업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통사업 신청을 공무원들이 사뭇 했는데 지금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라든가 또 영농법인이 7억원 이상의 신청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단체가 행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능력이 없는 영농법인이나 또는 대행 수수료가 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농협에서 그것이 잘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올해에 혹시 대행을 시킨 곳이 있다면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슬기로운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또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지침하고 운영에 관한 문제로 해서 실무적인 사항은 우리 원예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원예유통과장 연영식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례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예를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통사업 생산자 단체에서 대행하는 것은 없고…
정태정 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포도 점적관수 또 지하수 암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신청을 하면 7억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한 단체가.
  그런데 그것이…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직접 행정실무자가 했는데 그 행정실무자가 하던 것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아니면은 그만한 지원을 갖다 신청 받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대행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을 했을 때 행정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협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윤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데 수수료가 없이 그것을 대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영농법인체에서 했을 때는 농협에서 생산자 단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있다면은 영농법인체에서 절차를 모른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정태정 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농협에서 했을 경우에는 1개 면의 단위조합에서 7억원의 액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 구성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다 취합하면은 7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행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자 단체인 영농조합법인이죠?
  일반 그러니까 전통식품을 하지 않는 생산자 단체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을 대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능력이 부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히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1995년도에 그런 대행을 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1996년도라도 그렇게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계신지…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런 방법이라면 사실 영농법인체에서 그런 능력이 없고 실무경험이 없다면 행정에서 도와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업이 있다 했을 때는 그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 갖고 조사를 했을 때 그럼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런 절차를 모르면은 행정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문제라면 뭐 저희들이 또 행정지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사실은 42조다, 얼마 해 갖고 농민단체에서 지금 부족했을 때 자기 능력 부족해서 행정에서 대행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서류를 신청하고 하는 그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금수수까지 전부 다 대행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자금 신청하는 것까지 행정부에서 알려줘야죠. 그리고 농협에서 알려줘야죠.
  그래야 공무원의 복무로써 하나의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말이죠, 그것을 지원해 주게 저희들이 해야죠.
  행정에서 만일 농민들이 몰랐다면 그것은 농협을 통하든 신청절차 같은 것 또 어떤 절차를 몰랐다 그러면 행정에서 사전에 절차를 잘 알려줘야죠.
정태정 위원   그것을 제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한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일이 대두가 되면 행정에서 직접 손을 대가지고 원활히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앞으로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농사를 지어 보면요. 팔아먹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은 지어요, 그러나 어떻게 팔아먹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포도 같은 것도 행정기관에서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양이 나와서 지금 현재 포도값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눈을 해외로 돌려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농업교류를 강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에 농업투자도 좀 해야 하고 이번에 1995년도에 충청북도에서 그쪽을 자금배정이 얼마나 돼가지고 얼마나 투자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자료관계로 해서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안재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정태정 위원   그럼 다른 것…
○위원장 안재원   예, 질문하세요.
정태정 위원   예.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지하수 개발하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각 군에 한 공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재작년이나 한발상습지역이 남부 3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남부 3군에 한발상습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갖다가 거기 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입는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994년도에는 남부 3군에 보은에 3공, 옥천에 3공, 영동에 2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는 전부 다 충청북도 전 군마다 1공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한발상습지역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재원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제가 자료를…
○위원장 안재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예,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수출판매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실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농특산물 해외전시 상담장을 3개소를 LA하고 뉴욕하고 노틀담 3개소에 설치를 해서 유통센터와 그 다음에 고려무역에 대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위탁기금이 개소당 2,50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농수산물 수출정보센터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도·시·군·증평출장소에 정보통신망 활용으로 해서 천리안에 지금 가입이 돼 있고 또 해외농특산품 수출입 동향조사 홍보를 10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또 해외농수산 정보안내를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네덜란드에 대한 농수산 정보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03만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산물 세계화 품목 해외시장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고, 오이, 장미, 관상어, 고추, 포도 6개 작목에 대해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폴, 미국의 시장의 수요동향하고, 수출동향, 가격동향, 수출입 관리,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조사를 해서 300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시·군 또 농가에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뭄대책을 위한 관정 지하수 개발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지하수 개발 45페이지에 시·군별로 1공씩 공히 사업 책정한 사항과 가뭄 극심지역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예산으로 시·군당 1공씩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부 3개 군에 가뭄이 극심해서 추가로 22공을 청원에 2공, 보은에 3공, 옥천에 13공, 영동에 4공 해서 추가로 남부지역에 배정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해외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것이요, 농정국에 농업해외개발계도 하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외에 지금 개발을 하는 전문적으로 그쪽에 인원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하는 계가 하나 신설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해외 쪽으로 공무원들이 출장도 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995년도에.
○농정국장 박만순   그 자료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996년도에 가가지고 농정국에다가 해외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를 만드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정태정 위원   그럼 건의할…
○농정국장 박만순   조직개편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협력관계가 도에 통상협력실이 있고 또 경제국에 수출지원부서가 또 있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42조원을 투자를 하고 또 농특세로 15조원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비하고 농특세 사업비가 여하히 어떻게 투자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농촌이 부흥되고 또 돌아오는 농촌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실행이 됐을 때는 충북농정이 엉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자체가 농가수라든가 농지규모가 아니면 군의 면적이라든가 어떠한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정하는 기본.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도 농수산부 훈령 801호 그 훈령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1995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이렇게 보면 청원군 같은 데는 26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가 24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고…
○농정국장 박만순   위원님, 자료가…
정태정 위원   그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는데 와서 뒤져보니까 이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갖다가 뽑았는데 총괄적인 것으로만 뽑았지 개별적인 것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242억원 그렇게 투자된 반면에 단양 같은 데는 63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옥천 같은 데는 얼마냐 하면 121억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차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청원하고 단양하고 그 차이가 4 대 1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청원에 넷을 투자를 했다 하면 단양에는 하나밖에 투자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충청북도에 사는 도민 전체는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사가 생각할 때는 다 사랑스러운 같은 도미인데 어느 군에는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고 어느 군에는 너무 적은 양이 투자가 됐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농어촌에 지원이 되는 구조개선 사업비나 농특세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관계는 지금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농가인구라든가 농업 총생산액이라든가 투자실적 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근거는 1994년도 3월달에 5개년 계획 수립 시 배정방안을 적용해서 배정을 하게 됐는데 경지면적 규모가 20%, 농가인구가 20%, 투자실적이 20%, 교부세율이 10%, 균형발전이 30%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군하고 군하고의 차이가 4:1의 비율로 투자가 됐느냐 하는 것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면적에 의해서 아니면 농가수에 의해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요.
  옥천에 12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보은은 23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보은 하고 옥천하고 1.9:1 그러니까 옥천보다는 보은이 2배의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은군민보다는 옥천군민이 많습니다.
  면적도 옥천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배려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시·군별 배분 근간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자료로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기이 투자된 것은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군에서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습니다.
  투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최대한도로 훌륭하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95년도에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96년도, ’97년도 똑같은 비율로 나갈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원 같은데 ’95년도에 223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96년도에 청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상 많은 것이 투자가 된다 하면은 어느 군 사람들은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받고 어느 군 사람들은 계속 찬밥 신세를 면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충청북도 전 일원에 똑같이 배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지금 전체적 ’98년까지의 총 투융자관계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러한 차등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정태정 위원   국장님! 제가 ’96년도 가내시 된 것도 뽑아봤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예산문제에서 얘기가 됩니다.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95년도에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고 한 것이 ’96년도도 그대로 비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특작 중심으로 했는지, 수도작 중심으로 했는지, 인구수를 중심으로 했는지, 면적을 중심으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어느 곳에다가 중심을 두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농가, 농민이 똑같은 혜택을 입고 똑같은 배려를 받고 이래야지 충청북도 농민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나도 충북인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실이 농민들한테 전부 다 밝혀질 것 같으면 전부 다 청원군으로 이사 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양지역 같은 데에는 63억원이죠?
  단양은 63억원밖에 안 되는데 옥천군이 121억 또 제천시가 134억, 영동이 152억 이렇게 따져서 본다면은 혜택을 입은 데는 엄청나게 입었고 혜택을 입지 않은 곳은 너무나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청원군에서 223억을 지원 받으니까 ’96년도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투자규모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시·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제일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즉, 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 특히 또, 대규모 구획 정리사업, 지금 그 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95년도에 대구획정리사업은 보은군밖에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계획 기간내에 전체 2조3,411억에 대한 투자규모는 시·군간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태정 위원   청원군에는요.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에서도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봄 마무리 대구획 재정리도 한 건도 없습니다.
  보은은요. 봄 마무리 대구획 재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을 착수 대구획 재정리를 보은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데에는 ’95년도에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에 30억이 들어갔습니다.
  3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액수를 따져 볼 것 같으면 옥천이 꼴찌에서 3등인가 그래요.
○농정국장 박만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95년 예산하고 ’96년 예산하고 시·군간에 차등지원문제에 대한 산출근거를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에 앉은 위원들 전체가 솔직히 여기서 행정감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속 내용은 내 군에 뭔가 불이익이 있느냐, 내 군에 뭔가 돌아오는 것이 남보다 못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95년도 예산 짠 것을 ’96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비율로 그대로 반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혜택을 입지 않은 그런 군의 군민들은, 농민들은 너무나 큰 불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군간에 차등지원으로 인해서 시·군간에 불이익이라든가 불만이 표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온섭 위원   보충질의를 좀…
○위원장 안재원   정태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액은 인정하시죠?
○농정국장 박만순   서류상으로는 시·군간에 차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인정하시느냐고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위원장 안재원   그렇게 차이가 많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에 맞게, 다소는 차이가 난다고 하지마는 정태정 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챙겨서 ’96년도 예산에는 그와 같은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저희가 시·군의 투융자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는 어업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타 도하고 비교해서 어업에 관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 총량 규모로 보면은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대규모구획정리라든가 일반경지정리라든가 평야지하고 또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농촌기반시설 사업비로 해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표면에 설명드리면 농업생산기반사업이 28.9%가 됩니다. 전체 지원되는 사업이…
  그런데 거기에서 시·도간에 시·군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사업에서도 농특세 사업이 80.9%가 1조2,295억원이 기반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농촌문화시설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없는 데가 있고, 또 보사환경분야에 농촌의료기반 확충사업도 상수도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이게 학교지원사업도 내 고장 새 기술 보급사업, 상하수도 사업,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특히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 하는 지원시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시·군간에 고루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기간 내에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되고 다만, ’95, ’96년에 시·군간에 차등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유념을 해서 사업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예, 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온섭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해외전시장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셨는데 미국 또는 화란 세 군데에다가 2,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줘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3년도에 해외전시장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산물은 무엇이 어떻게 전시가 되었으면 또 화란전시장에는 제천 고추장만 전시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 전시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나고 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외에 전시하는 것입니다마는 국내 우리가 농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것이고 직접 이해득실이 가장 큰 것이 유통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충청북도에 더군다나 무, 배추 농산물 유통이 유통공사가 있어 가지고서 중앙에서 직접 지시를 하고 우리 유통공사에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농민편에 서서 보니까 그거 외국농산물 밀수입 하다가 농민들 가격 안정한다고 그래서, 유통이 아니라 농민들 소득 저하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유통하면은 생산자나 소비자 양쪽이 다 공평하게 사먹는 사람이나 생산자나 생산자 소득도 되고 생산비의 절감이 안 되고 손해도 안 보고, 잘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도 사업단체이니까 먼젓번에 가서 보니까 사업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생산된 농산물이 대강 그래도 아주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유통을 잘해 가지고서 농민들 손해는 안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자기네 실적만 올리려고 우리 갔을 적에는 참깨를 몇 만톤을 가져왔느니,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사실 이런 것도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도 중앙지시를 받고 중앙의 유통공사가 파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서 도지사 산하로다가 더 들어오게 해서 도에서 챙겨보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잘 봐 가지고서 유통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소 같은 것도 과잉이 되고 이랬을 적에는 2, 3일만 밭에다가 이틀만 놔두고 해서 조절을 해 주면은 과잉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렇고 농민들이 그렇게 타격은 안 받는 정도가 되는데 유통공사 해가지고 유통에 대한 이것만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존치과목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또는 소비자들한테는 대단히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이득 가는 게 뭐냐? 이것 좀 질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통공사 이러면은 밀수입, 또 우리 도 농정국 산하에서도 솔직히 밀수입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못살게 되는 겁니다. 농산물이…
  그렇다면 이 밀수입도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외국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충청북도 청주 시장에 얼마나 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조절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박만순   박온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의 해외전시사업현장의 전시품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류로 고추장, 된장, 차류로 인삼, 생강, 두충차, 면류로 도토리, 쑥, 메밀국수, 유지류로 참기름, 들기름, 공예품으로 벼루, 조각, 석공예품, 기타 영지, 누룽지 등입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26개 업체에 63개 품목을 전시를 했고 뉴욕에는 19개 업체에 48개 품목, 노텔담에는 18개 업체에 47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온섭 위원   그런데 ’93년도에는 이 미설치라고…
○농정국장 박만순   그것이 뉴욕전시장하고 노텔담에는 설치된 것이 ’94년 1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때 확보를 해서요.
  그래서 전시도 금년도서부터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농산물 수입관계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도에서 수입농산물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산지 표시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농산물검사소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입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급전망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하락이라든가 또 농촌의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일단은 청주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농산물 수입관계는 정부차원에서 물론 하겠지마는 도하고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도 산하 조직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재원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박온섭 위원   예.
○위원장 안재원   예,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향래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청원군 북일, 북이면 7개리 21개 농가에 33억5,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철골온실사업, 유리온실이죠?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향래 위원   이게 대상농가가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별도의 제출분 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청원군 북일면 학평리 유재평 씨가 하는 유리온실 그거하고, 그 속에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향래 위원   33억5,500만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예, 사업자 변경이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사업자 변경된 게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이향래 위원   그런데 사업자 변경에 철골온실이 0.6㏊되어 있는데 1,100평 아닙니까?
  유리온실 맨 위에…
  지금 유재평 씨가 하는 것은 1,170평이에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유리온실인데 먼저 1,500평입니다. 0.6㏊인데…
  1,500평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1,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대사자를 변경하다 보니까 자기가 1,500평보다 1,130평 해서 나머지를 다른 것을 하겠다, 사업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변경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 군에서 비닐온실인가? 몇 가지로 변경이 왔는데요.
  변경승인이 왔습니다.
  그 양을 그러니까 한 370평을 줄이고 나머지 사업비를 다른 걸 하겠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인 얘기로 유리온실을 농민들이 사실은 기피하는 현상이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이향래 위원   그래서 사업자 대상 농가가 변경이 되고 대상 농가를 변경했는데도 그 사람이 “난 유리온실은 적게 짓고 다른 부분에 투자하겠다.”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래서 유리온실은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성을 따지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되도록 유리온실을 짓지 말게끔 권유를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의 메뉴가 있습니다.
  유리온실에 철골을 위주로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 줄어든 것을 본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유리온실은 적어도 한 3년 이상에 그런 데 종사하고 또 그런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 갖고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처음에 청원에서 모 씨가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것이 자기는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하겠다, 포기서를 쓰는 바람에 물색을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면적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향래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의도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말씀대로 메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향식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비가 25%, 도비 25% 해 갖고 이 유통지원사업단을 하는데 유리온실을 얼마 하라.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러면 무슨 메뉴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메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유리온실을 질 수 있고 거기다 점적관수도…
이향래 위원   아, 그런 게 없다면 좋아요.
  그런 게 없다면은…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중에 유리온실이 하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향래 위원   그런 제약이 없다면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굳이 농민들이 회피하고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농업부분에 적게 투자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갈 일이지 그거 지금 일반자동화 시설 하우스로 하면 평당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평당 40만원이 들어갑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러면 평당 40만원을 투자해 갖고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재배해 갖고 소득을 뽑는다는 겁니까?
  그 사람 사업계획이 뭡니까? 뭐를 거기다 재배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희들도 그것은 상당히 유리온실을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취지는.
  그런데…
이향래 위원   지양을 시켰으면 본인에게 이것을 싹 빼야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빼는 게 아니죠.
  본인이 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향래 위원   본인이 원한다?
이향래 위원   대상 농가를 변경했는데도 또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원한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유재평 씨 사업계획서 뭡니까? 뭐를 해서 40만원짜리 평당 유리온실을 지어 갖고서 손익을 내겠느냐 하는 얘기요.
  그 사업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하나 내줘요.
  그 하나 내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내 얘기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사업 중단이 됐다 만약의 경우, 유리온실을 졌는데 태풍이 왔다든가 또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갖고 아니면 또 좋다 이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 중단이 됐을 때 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했을 적에 농업도 투자를 했을 경우 사업이 다 끝났을 때라도 그 값어치를 갖고 있어야 농민이 삽니다.
  예를 들어 4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중단됐는데 나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 채무하는 데서 체크를 해 보니까 400만원짜리도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농민한테 큰 빚과 부담을 남겨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애당초 말씀드린 적은 돈을 투자해 갖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해야지 뭐 과장님도 시인했지만 평당 40만원짜리 유리온실을 본인이 원했다 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는 우선 농민들이 대다수 접촉을 해 보면 뭐에 현혹이 되어 있느냐, 보조융자 때문에 현혹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보면은 4억6,8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1,700만원이 보조 아닙니까?
  또, 도비가 그만큼 보조돼, 융자는 한 1억4,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 어떻게 자부담을 해서 노력을 좀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갖고 이것을 그런 욕심에 달려듭니다.
  달려들지만 나중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갖고 과연 어떠한 대체작목을 심어 갖고서 이 사업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제가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안재원   이향래 위원님, 저기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완성해서 하고 있는 일은 없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우리 도내에?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음성군 감곡면에 1,300평짜리 네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지금 현재…
이향래 위원   손익이 맞아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33억원 중에 아까 메뉴가 들어있는데 음성을 저희들이 못 짓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음성에서는 그… 같은 것을 해라, 그러니까 인제 처음에 중앙에서도 막았습니다.
  막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광양도 가보고 타 지역 갔다 와 보니까 그게 좋다, 유리온실 해 달라 그래서 한참 싸움하다가 중앙에 승인을 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청원군도 다시 사업자 변경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PVC를 하든가 다른 것을 해라 그러니까 사업체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겠다, 그런데 막으려니까 자기네들은 사업체로서 유리온실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문제가 돼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메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메뉴가 있으면 그중에서도 유리가 되니까 우리가 못하게 하면 못하고 자기들이 운영의 묘가 있겠죠.
  물론 기술적인 문제 우리가 뭘 해라 작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것은 자율사업입니다.
  자율사업이라서 농민들이 원했을 때 나는 이런 것을 하겠다. 단, 우리가 제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 그런 것에 하면 가능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진흥원 지도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장이 그 사람이 그런 기술이 축적됐느냐, 그런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자담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손익계산 따질 때는 사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또 진천서 한번 그것을 토론해서 그 최양부 수석비서관을 모시고 과연 한국 유리온실이 적당한 것이냐 그래서 경상대학교 교수,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전부 합할 때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우선 이 자체는 우리가 막아도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원할 때는 우리가 또 그런 지원을 축적된 기술이고 자기들이 일본도 가보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다 갔다 와 갖고 자기들이 기술이 축적되고 하는 것을 또 지도소장이 인정이 된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변경될 때도 저희들이 청원군을 이것을 바꿔서 청원군에서 다시 올려라 제가 참 여기서 하면 모이는데 그나마 선거되는 바람에 그럼 인심 쓰고 그것을 유리온실을 이런 비닐온실로 돌려주게 해라 그러니까 청원군에 또 그런 대상자가 없어 갖고 이것을 한다는 사람도 없고 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해해 주세요.
이향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내년 1996년도에도 유리온실계획이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내년에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내년에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래서 우리가 채소단지보다도 화훼단지가 저희들이 그것을 원해 갖고 그것이 받았을 적에 진천에 한 6,000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향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유리온실이라는 게 태양열을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은 유럽 쪽에 타당한 농사지 우리의 태양열이 좋고 이용률이 좋은 우리나라는 적합치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영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마는 무분별하게 해외여행 가고 해서 여기는 뭘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워 갖고 오고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도 인정하고 했지마는 유리온실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타당성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성을 내가 한번 가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우리가 머리를 쓴다면 화훼 같은 것을 수출을 하고 하는 방향에서 머리를 쓴다면 화훼종류는 유리온실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지마는 일반 오이재배니 일반 농사에서 유리온실은 난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부분에 투자를 좀 적게 하면서 기술향상을 해 갖고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농정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15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의 내용을 보면 이 원취지는 말 그대로 농산품을 고품질 생산하는 얘기죠? 유기농법, 저공해 농산물 생산하는데 주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렇습니다.
이향래 위원   말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농업으로 봤을 때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평야지대는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농사를 지어야 할 테고 도시근교라면 지금 시설채소 같은 것을 지어야 할 테고 그 다음에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화훼를 할 데는 화훼를 하고 그것은 지형의 특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정이다 해서 충주, 제천, 청원, 영동 죽 이렇게 9개소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저공해 농업 그러니까 유기농법 이런 부분은 수질보전지역 바로 유기농법이라든가 이런 농사를 지어 갖고서 많이 오수라든가 이런 게 흘러 나가지 않도록 고품질 생산을 한다는 것은 수질보전지역에 많이 장려를 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학영농 그 특화지구에 앞에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청댐 주변을 유기농업지구로 조성해 추진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것을 지역특성에 맞는 대로 이렇게 사업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든가 또, 선심, 이것은 너희 군에 뭐 하나 준다 하는 식의 무분별한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난 보은에서도 특히 수몰지역에서 이 선정을 하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꼭 우리 보은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농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적성에 맞는 그것을 좀 참고로 해서 지역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이향래 위원님께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대상자 선정에 승인을 받게 해 달라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시설채소의 어떤 소재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사실 한 동에 38억원의 유리온실을 재배하는 것은 농민한테 큰 부담이 있어 가지고 좀 우리 농촌에는 사실 무리한 어려운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온실이라고 하지만 소재는 꼭 유리온실 짓도록 꼭 이렇게 한다든가 비닐온실을 한다든가 다만 유리온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농가로서 수출을 하는 정말 청정채소를 하는 이런 농가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을 가보니까 양육재배해서 오이라든가 방울토마토라든가 가지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유통공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이는 전량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채소에 따른 유리온실지원관계는 저희가 도에서 권장보다는 농민들이 감당을 하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시험기관에서 충분히 농민들을 지도해서 무리한 농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 사업관계는 그 취지가 소규모로 남게 되는 중소농 지금 저희가 규모가 단지화하다 보니까 1㏊ 미만의 농가가 이 경우는 정부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미만의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한 단지가 10㏊ 정도가 되면 단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신청이 오면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상지역이 상수원 보호지역이 우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 중심으로 유기자연농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대상지 선정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
  이미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이 승인돼서 집행하는 건 꼭 철저히 해서 본래 목적대로 어긋나지 않게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이 승인된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본래 목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 유통지원 사업에서 그것 시설사업 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상 농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 지역에 이 시설하는데 농가를 선정하는데 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농민들이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일면이라고 보는데 처음에 사업에 열의가 있어서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도에 탈락도 나오는 겁니다.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후회를 하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 일부의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가에서 지금도 바라고 싶은 것은 이 공사기간이라든가 시설물을 좀 신축성 있게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2,000평 지으려고 했을 때 짓다보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도 많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의도가 달라지니까 1,000평만 졌으면 하는 예도 있고 또, 용도를 조금 더 바꿔서 같은 시설이지만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을 맞춰야 하는 준공시일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짜 맞추기 식으로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완력이 심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선정을 해서 탄력이 되는 것은 되고 다시 선정을 하는 것은 그런 유도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 서설 투자하는 기간을 우리 실제 수요자들이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꼭 100% 다 하지 않고 50%만 감해서 하거나 아니면 70%하거나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그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좀 그쪽에다 비중을 두신다면 상당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행적인 착오는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하나 짓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그게 잘 안됩니다.
  물론 수요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 그것 그때 맞춰야 되지 그래서 수요자들은 몸이 다는 겁니다.
  또, 우리 수요자는 거기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기간이라든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사업계획에 내려온 것에 뭐 반이 되더라도 그럼 또 반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는 일선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농정국장 박만순   글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시설채소뿐만 아니라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모든 사업이 지금 이제 사업지원규모가 종전하고는 다른데 지금 30억원, 10억원 유리온실 같은 경우 진천화훼단지는 38억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사가 아니라 농사도 하나의 기업농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까지의 어떤 농업의 개념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대상자선정과정에서 수차 시·군에다 지침을 시달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전지에 가서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또 전업농업을 하는 그 농업사례를 갖다가 충분히 배우고 또 현장을 가고서 자신이 확신이 선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전망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확신이 설 적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남이 하니까 지금 보조가 50%가 되고 융자가 30%가 되니까 일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농민들도 스스로 인제 그것은 아마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문제하고 특히 사업 책정이 우리가 일단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100평 규모의 뭐를 한다고 사업 신청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까지 해 놓고서 나중에 50%밖에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얼마 규모로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업은 일단 추진을 해야 되고 이 사업실시기간은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지문제라든가 또는 인가절차라든가 또 행정절차를 밟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는 경우는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획일화해서 모든 사업을 조정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시설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축사를 지어도 조그마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껍데기는 보기 좋은데 안의 실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녀 봐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축사를 지었든 뭐를 하든 꽉 찬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시설을 넓혀서 많이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것과 병행해서 실제 지원된 그 사업이, 시설이 투자된 데에 후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저도 우리 농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구조개선 사업비 42조하고 농특세 15조로 해서 우리 농업에, 농촌에,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규모는 이제까지 해방 이후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 사업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또 운영할 것인가 하는 농민 스스로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벌여 놓고서 사후관리, 사후지도가 안 되어서 농촌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저도 거기에 착안해서 사실은 우리 엄청난 사업을 지원하고서 바로 예산의 효율성을 살려가면서 농촌, 농민들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앞으로 지적하고자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정평가계라는 것을 새로이 저희가 조직을 하나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니까 저기 합니다마는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또 취지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집행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사업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지원한 후에 운영비지원문제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문제 그것은 우리 농촌소득개발기금이라든가 저희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별도 지원은 어렵고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소득개발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문제가 됐다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회계연도가 단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착수만 되면은 농수산부에서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까지 하지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돈 안 준 적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은 일단은 사업이 20%, 30% 되었을 때는 이월되도록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지마는 하나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무 저기가 없으면…
  사업실적을 보고하니까 그때그때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 사업이 얼마 됐다라고…
  또,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일단 얼마 냈다라고 저기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은 저희도 그걸 중앙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중앙에서 큰 사업은 일단은 해 놓고서 그러면 묵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단년 사업 추진하는 것이지 그걸 단년에 끝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관계는 일단 시작만 되었으면 독촉을 하고 월동 지나면 이듬해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비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리온실 한다면 패트온실 한다면 사업기술 본인하고 설계를 본인들이 합니다.
  설계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원님이 보실 것 같으면 용역을 줬을 겁니다.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면 농업진흥공사에 주는데 거기에 공정가격을 거기서 말하는 게 아주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험을 하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본인이 우리가 600평 하라, 1,000평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평수가 결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설계가 나오니까 설계대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사업자가 자율 사업하는 농민단체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되지 중앙에서 100평 하라, 50평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 유통사업이 올해 이렇게 통합 실시됐지만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일해서 얼마 기간이 안 된 데다가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통합실시 이래 되니까 도내 전체에서는 딴 데에서도 한다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보고 사전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소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선진지도 많이 구경시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것도 1997년도, 내년 2월달까지 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라, 그 얘기입니다.
  검토해 가지고 자기가 변경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리온실 지으려다가 비닐로 짓겠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을 두느라고 사전 우리가 연도간에, 그러니까 1996년도 사업이 금년 2월달에 끝나면 그동안에 자기 사업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이 기본사업계획의 내용은 기본메뉴에 내용은 그 평수를 다 안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메뉴가 우리 평수 준 적 없습니다.
  사업비는 맞춰야죠.
  그러니까 메뉴 속에서 10가지 중에서 자기, 38억일 것 같으면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하겠다.
  그래서 큰 것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38억을 나는 자동차를 사겠다, 자동차만 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수송차량도 사 가지고 다른 메뉴 속에 다 들어갑니다.
  한 20가지 열댓가지면 공동시설도 있고 개인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본인이 원한다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일단 받아 가지고 변경이 필요없다, 다시 내가 이걸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아까, 지금 청원군에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드린 것이 유리온실을 짓는데 그러지 말고 딴 사업을 그러니까 청원군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것도 해라,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유리온실 비싼 걸 하느냐, 우리도 그걸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자기네 노하우 기술이 있다니까 또 안 해 주면 안 되고 다른 지역도 지금 우리가 중원군도 들어갔습니다.
  중원군도 영남면 들어갔는데 사실 그걸 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요.
이선호 위원   거기서 후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그것이 1994년도의 사업인데요.
  그게 1994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지금까지 하는 것인데 그게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 도비 세우고 국비 세우고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납한다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선택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채소 같으면 작년에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 했는데 올해는 3개 단위가 들어왔습니다.
  5개 단위 했는데 중앙에서 돈이 없다고 3개 단위만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원   됐습니까?
      ( … )
  또 다른 위원.
정태정 위원   제가 또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 가공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가공공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지역의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바라는 것이 농민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농산물 가공공장 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하면은 성공한다는 것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과를 경북능급협동조합에서 사과 가공공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입 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조합장이 구금이 되는 사태도 오고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충주사과 가공공장이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겠죠.
  투자를 했으니까 성공을 해야죠.
  여기에서 공장건립이 연내에 완공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면 투자되어 가지고 성공을 해야만 투자효과도 나오는 것이고 투자를 직접, 공장을 건립하는 사람들한테도 보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태에서 만들고 경북능금에서도 만들고 여러 군데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 사람은 식성이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아직 마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태에서 이브인가 그거하고 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 주스를 만든 자체가 한국의 식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태에서 사과껍질을 깎아 가지고 심을 빼고 으깨가지고 강판에 가는 식으로 으깨가지고 다시 신제품을 만든다는 선전이 TV에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서로 상의를,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원예유통과장입니다.
  충주사과 가공공장은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적에 타당성을 검토해 봐라, 하도 거기서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전문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왔고 또 저희들이 사실 어느 공장 들어가면 그 지역의 원료 또 그 지역의 능력 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공장이 있다면 거기에 경제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충주사과 가공공장은 충청북도 도 단위 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도 단위가 있고 군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지원이 큰 것도 있고 융자가 많고 밑으로 갈수록 지원량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30% 지원이고 면 단위 가면은 50%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 도에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게 그만큼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자기들 자산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사과 가공공장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서울시 어디 심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것이 맞아서 거기서 원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도관계, 길들이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포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듣는 얘기는 한국 사람이 아직 포도에 대한 입맛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밥맛 같이 길들이지 않고 주스도 먹는 것도 여러 가지 포도에 대한 식성관계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 국민성에 좋으냐, 그래서 그런 어떤 공장이 설립되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자료조사를 합니다.
  자료조사는 말하자면 그것이 타당할 것 같으면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검증을 해서 어떠냐, 또 제 삼자가 평가했을 때는 괜찮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무모하게 농민이 원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평인삼 가공공장이라든가 보은대추라든가 사전에 그 지역의 농산물이 그만큼 있느냐, 또 그만큼 능력이 있느냐, 자원이 있느냐, 또 판로를 자기가 할 수가 있느냐? 우리한테 낸 사람은 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검증을 충분히 해서 주지마는 그래도 일선에서 그분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위원장 안재원   가능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말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길게 하시니까 서로 간단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공장을 허가내 가지고 연내에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공장이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의 가치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성공이 꼭 되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충북에 하나의 이름, 충북의 사과다 하는 이름을 낼 수 있도록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 만든 사과주스 자체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감사합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자재, 원료대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예, 됐습니까?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희복 간사님, 질의하세요.
이희복 위원   이희복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두 시간이 넘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들기는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충북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보다 충북 도정이 발전하기 위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향래 위원님께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마는 옥천 같은 경우에는 9개 읍?면 중에 8개 읍?면?군 전체 80%가 넘는 지역이 대청댐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특히 유기농부분 그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질의사항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제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착정비 해서 일개 사업당, 일개 공당 6,000만원 했던 것이 정산을 다 해서 남은 부분을 2회 추경에 62억8,300만원 중에 43억4,595만8,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시설비에 시·군에 재배정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부분이 맞는 부분입니까? 2회 추경정산부분이?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맞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제가 정산내역을 따로 과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거기를 보니까 42억1,375만8,000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3,22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계산이 다 잘못됐으리라고는 생각은 않는데 이렇다면은 2회 추경에 정산한 부분하고 오늘 자료를 내주신 정산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사업을 주면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느냐,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계약을 하지 않고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위탁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국도비고 이 도비가 교부금이 도비입니다.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로 사업을 주는데 계약이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입장으로 보면 하는 대로 하고 돈 남으면 정산을 했다는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됩니다. 계약도 없이…
  감독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감독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정하는 대로 하고 쓰다가 남은 돈은 이것 쓰고 남았다고 정산을 했다 또 이거 보니까 물리탐사 103공, 시추조사 137공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자가 착정을 할 경우에 시추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파봐서 물이 안 나오면은 또 다른 데를 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추공은 두 공을 하든 세 공을 하든 시추하는 대로 사업비를 받고 이 농어촌진흥공사법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업자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합니다.
  시·군에서 발주를 할 때에 규격 얼마 200m 기준이면 200m, 하루 양수량이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돈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파는 대로 파다가, 그것도 여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 물론 추후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조사 전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똑같이 심도도 150m를 파고 자재설치를 100m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틀려요.
  그렇다고 각 사업장마다 자재를 틀리게 썼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정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당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도로 배정할 때에 물리탐사 부분까지 배정을 했느냐? 이 물리탐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전에 다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물이 나오고 어느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다,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제 말씀이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반드시 이 사업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줄 수 있는 데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지하수개발공사 있습니까? 그런 데하고만 서너 군데 정도는 줄 수 있는 걸로 될 수 있고 일반업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시·군에다가 당초에 착정을 하도록 예산을 내렸다가 1회 추경에 예산 성립 전에 그것을 또 바꿔서 물론 금년에도 가뭄이 심해 가지고 우선 착정부터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해라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행을 해도 충분했을 사안을 다시 시·군에 있는 예산을 내려 보냈다가 다시 도로 가지고 와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그냥 사업을 줬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바로 됩니까? 예.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과장 유재혁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문제가 먼저에 이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은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고 또 제가 드린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7가지 사항을 저한테 물으셨는데 맨 첫 번째로 사업비가 추경에 43억4,595만8,000원인데 정산서 저희가 드린 것에 42억1,375만8,000원이 차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03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03공에 대한 개발부분만 우선 실제 팠기 때문에 판 정산부분이 나온 것이고 20억, 절감된 20억 부분은 세 공은 착정으로 해가지고 농진공을 주는 것이고 세 공 값이 1억3,220만원 그래서 당초 정산분 그래서 추경에 착정하도록 한 1억3,200만원을 보태면은 지금 도에 계상된 43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진공에 개혁 사실이 없다. 아까 말씀 계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농진공에 위탁 시행하도록 요령에 명시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농진공으로 과업 지시와 함께 주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아니, 과장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자치단체 부분은 시·군에 나가는 부분, 다시 한번 이것을.
이희복 위원   아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도로 자본을 준 것이지 예산을, 도에 예산이 있는 것이지 민간에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농진공으로 착정비를 주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리고 이것이 개념이 저희가 전부 이게 82억5,000만원을 가지고 파는 사업인데요.
이희복 위원   예.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당초에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그것은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60억이 됐다가.
이희복 위원   그러니까 계약 없이 이 농진공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 그 농진공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공사감독은 저희가 시·군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공사감독은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심도라든지 필요한 걸 전부 체크해서 정산서가 그래서 20억이 절감이 된 겁니다.
  당초 줄 때는 200m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 지정하는 사업비로 그대로 위탁을 시켰는데 실지.
이희복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농진공으로 주고.
이희복 위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보조금 누가 신청합니까?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농진공으로 주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누가 신청을 해야 주죠?
  보조금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농진공에다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민간인입니까? 그 농진공이?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농진공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진공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희복 위원   농진공이 신청을 해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예, 그래서 감독은 시·군 토목 직무로 하여금 감독을 시킨 겁니다.
이희복 위원   그러면은 이 농진공에서는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돈 남은 것 부분만 내면은 정산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저희가 과업 지시에다가 물은 몇 톤 이상 나와야 된다, 또 이것이 음용수로 쓰기 때문에 이게 농업용수로 쓰는 것보다는 상수도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개념 때문에 농진공에 위탁한 것이고 일반 지하수 개발하는 건 전부 시·군에 준 겁니다.
이희복 위원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준을 200m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틀림없이 200m라고 하셨죠?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기준은 200m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희복 위원   여기 심도가 200m 된 것 한 건도 없어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그런데 기준은 그렇게 사업비가 나갔지마는 실지대로 정산하니까 140m 나와서 소정의 물량이 나오고 또 음용수로 적합한 물이 나오면 그걸 무리하게 200m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이희복 위원   글쎄, 그러니까 200m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산했는데 6,000만원을 일률적으로 6,000만원씩 준 거란 말이에요. 일공당.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런데 150m에서 충분한 채수량이 됐기 때문에.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정산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 드리면은 200m를 착정을 했다면은 6,0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계상을 해 놓고 그 m수, 자재 설치 또 자재내 일부 바뀐 것을 정산한 부분이 이 4,200만원, 3,900만원 이거란 말이에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그렇습니다.
이희복 위원   결국은 200m를 150m 자재설치를 했다면 6,000만원이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농지개량과장 유재혁   그럴 수 있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어제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일반 업자가 하면은 2,000만원 어제 박온섭 위원님께서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사업을 6,000만원에 한 거나 똑같은 결과다, 그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농진공을 감독할 수 없잖아요.
  감독하신 적도 없고.
  지금 계신 과장님이 단가 조정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농수산부에서 농진공한테 이 사업을 줘라 해 가지고 농진공으로 준 것 그거 이외에는 그리고 정산을 받은 것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4대 의회 때에서도 말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위원장 안재원   자, 이 위원님. 잠시 동안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복 간사님, 질의하세요.
이희복 위원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사업을 시행한 그 기관이 농어촌진흥공사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서류 일체를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설계해서 희망서가 있을 겁니다.
  이 희망서하고 정부 품셈표, 그러니까 자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착정하는 비용이 얼마고 수질검사한 비용이 얼마고 해가지고 정산내역을 개소별로 저희들이 가는 곳만 개소별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도 결과가 미진하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재 설치, 깊이도 같고 그 심도도 같고 한데 왜 사업비가 개소마다 틀리느냐? 이 부분도 아마 설계를 보면 규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의 답변도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유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한 걸 보면 총 9개소에 거의가 사과입니다.
  사과고 영동과 옥천이 포도인데 이 과수생산 유통사업 지원이 영농 법인화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이희복 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 그거예요.
  이 영농조합 법인이 물론 농수산부 방침이 영농 법인화 되어 있는 데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군에 옥천군이든 영동군이든 이건 똑같이 해당될 겁니다.
  포도농가가 영농법인이 설립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물론 그 영농조합 법인 공동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 보면 영동도 그렇습니다.
  영동도 1,055호인데 전부 1,055호 개별시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개개인 농가한테 지원을 한 것이지 그 법인에 무슨 공동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인이 설립된 외 지역에 여기 보면 이렇게 추풍령농협 이 농협 계통으로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했는데 그 외 지역의 포도농가,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원, 옥천농협 이외에 포도농가는 군소 이외 포도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조가 50% 받습니다.
  이 보조 50% 되는 사업, 거기다 융자가 한 30% 되고 자담이 20%인데 유리한 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외 지역에 있는 농민은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것도 사업내용도 품종 갱신, 정적관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포도농가라면 이런 지원은 똑같이 해 줘야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돼 있는 지역에만 주면 바꿔서 말씀드려서 그 지역 면에 포도농가가 적은 지역은 여기서 제외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안 될 이러한 개별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외 지역에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한 두 서너가지 됩니다.
  여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도는 앞으로 신규 쪽으로는 억제를 하겠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포도 부식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도가격이 물론 작황도 부진했습니다마는 많이 하락됐는데 이것이 신규 조원된 것이 수확이 시작되면 더 급속하게 하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신규 조원을 넣어서 유통사업 지원을 했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남미산포도가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49%의 관세를 물면 얼마든지 국내에 들어오는데 그 지역은 남반부이기 때문에 북반부인 우리하고 계절이 정 반대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시설재배를 해서 가온을 해 가지고 포도를 키우는 동안에 칠레에서는 노지에서 포도가 큽니다.
  당도도 국내산 캠벌리지가 13∼14 정도 되는데 칠레산은 18∼20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국내 포도시설가 경쟁력이 있느냐, 또 49%의 관세를 내고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원예유통과장 연영식입니다.
  지금 과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그 보조도 없고 단체만 주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과수나 중앙에는 개개인보다도 지금 집단화, 산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산지를 조성한다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개개인 하다 보니까 유통이라든가 생산분야에 기술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집단이 됨으로써 그만큼 기술정보 또한 판매 이런 것이 유리해서 정부에서는 개개인 지원보다도 집단화된 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사실은 생산자 단체, 물론 여기 농협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원협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영농법인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 있고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또, 회원 중에서 개인에 대한 말하자면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메뉴가 11종이 되어 있습니다.
  11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공공시설은 예를 든다면 저온저장으로 선과장이나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같은 것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신규 말하자면 개원한다든가 품종갱신 또 개인의 관정 이런 것은 개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회원조합이 영농법인체로 한다면 몇 명이나 되느냐? 또 농협에서 되었을 때 농협에서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 주느냐, 또 원예조합에서 할 것 같으면 원예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대략 규모가 어떤 일정한 규모는 없습니다마는 5호 이상일 것 같으면 영농법인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것은 회원조합원 중에서 개인이 필요한 품종 갱신한다든가 정적관수라든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의 농가에 들어가고…
  단, 여기에서 스프링쿨러만 공공도 들어가고 개인도 들어갑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포도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별시설만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공동시설은 하나도 없고 개별시설만 들어가는 부분은 이 자금을 받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이지 필요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여기 제외된 다른 타 지역의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묻는 거예요. 저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사업을 해서 조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가능성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서 저희들이 개개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나중에 법인체로 하겠다, 단체를 만들겠다, 이것은 목적은 뭘 뜻하느냐 하면 모든 생산시설이고 어떠한 주품목을 집단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어느 테두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그것이 개인이랄 것 같으면 사후에 몇이 만들어서 하겠다 하면 그 지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옥천군이면 옥천군 포도농가를 전부 흡수하라, 그거예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런데 자기들이 옥천 전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마는 그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 봐서 사실은 옥천서 그 규모 가지고 능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에 2개 포도단지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옥천군에서 주산단지로서 두 개도 만들 수가 있고 세 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군에서 자담이 있고 군비가 포함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작년에 남부 했다면 올해 북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에 한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 군단위에 일개 단체 있을 때는 그걸 우선하고 내년에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두 개 단지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희복 위원   내년도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도 작년에 들어가고 올해도 또 들어갔습니다.
이희복 위원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재작년에 들어갔나, 과수단지가 들어갔는데요.
  거기 1994년도인가? 들어갔습니다.
  남부만 그때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희복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그리고 포도수입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가격관계라든가 시장성 관계, 저희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포도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급진적으로 포도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자꾸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제시키는 이유는 뭐냐하면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들어왔을 적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중앙에서도 여기 와서 간담회도 했고 도에서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억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가격관계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은 저희가 정보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들어온다니까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칠레면 칠레에서 여기까지 오는 운반비 상, 하차료 현장까지 와서 얼마에 팔 수 있는 것이냐,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중앙에도 보니까 결정된 것은 없고 그때 가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아니에요, 충청북도의?
  원예유통과장님이 내년 1월1일부터 포도가 완전 자유화된다는 사실은 벌써부터 아셨을 테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내년도에 포도가 들어오니까 49% 관세라는 것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수입업자들한테 의뢰하면 그분들은 농민들보다 몇 배 수지면을 따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벌써 내년도에 포도가 10㎏ 한 상자당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온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농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내년도에 몇 월달서부터 몇 월달까지 포도가 들어오는데 그 포도가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고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일반 노지 농사를 짓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연료비가 상당히 들어요. 그 연료비를 수천만원씩 들여서 수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농사를 다 지어놓은 다음에 칠레산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이 그 가격에 비해 가지고 1/3도 안 된다 했을 때 누가 3배나 비싼 국내산을 먹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분들은 생산비도 못 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 내가 기대가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내년도에 몇 월달서부터 칠레산 포도가 들어올 것이고, 들어온다면 예상가격은 얼마 정도 된다, 또 국내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으로 보온을 해 가지고 가온을 해 가지고 하는 시설포도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단, 칠레산은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단, 칠레산은 국내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직 그 관계는 국내산보다 낮다, 지금 우리가 그때 얘기는 ㎏당 생산단가를 롯데에서 전무가 얘기하기를 820원 정도 나온다 그랬을 적에 시중가격이 1,500원 선 정도 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입해 들인 것이 칠레산도 있고 미국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일본산이 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일본산보다도 미국산이 좀 낮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2,000원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2,000원, 2,500원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경쟁력은 사실 포도값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지금 롯데에서 거기 8만평인가 얼마를 짓는데 거기 대학교를 나오고 1년에 연봉이 2,400만원 준답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서 그걸 다 제외하고 나도 한 820원 정도의 원가가 다 나오더라, 그러면은 국내산이 지금 3,000원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높지 않느냐? 농민들은 가격이 높으니까 자꾸 심으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타 작물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있고 또 칠레산은 물으니까 관세를 매기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정한 가격은 높다는 얘기는 그때 한 ㎏당 가격이 2,000원 정도 그때 봐 가지고서 그러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지금은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보도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볼 필요도 있겠지마는 그때 거기서 전부 다 토의하고 한달 지났을 겁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희복 위원   과장님!
  벌써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과장님이 그 가격 예상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못 알아봤다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복 위원   또, 그 부분은 유통과장님으로서는 좀 소홀하신 부분이고요.
  도내 포도 농민들을 위해서 …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알아봐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답변이 되시는 걸 자꾸 말씀하시면…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죄송합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원예유통과장 연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그렇게만 해 주면 농민들이 그렇게 될지 알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불만을 행정부에다가 할 수가 없죠.
  과장님한테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여기 잠업검사소 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조직개편 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제가 몇 가지 잠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수매량, 계획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잠업검사소 사업보고를 보니까 금년도에 누에고치 시험 생산을 해서 615㎏을 생산했다, 그리고 기계검사를 140건 계획인데 실적이 22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에고치 시험생산은 615㎏, 수매가로 얼마나 되고 또 기계검사가 이렇게 16%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누에고치 생산과 기계검사를 위해 가지고 일용직이 우리가 18명이 됩니다.
  18명이 되는데 이 분들 인건비가 누에고치 기계검사 및 누에고치 사육 일용부임 해가지고 1억2,704만7,530원이에요.
  누에고치 615㎏ 생산하고 기계검사 22건 한 것이 1억2,700만원의 사업효과가 있느냐를 묻고 싶고요.
  잠업검사소 운영비가 자그마치 11억5,400만원입니다.
  이 11억5,400만원 중에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는 유지비죠.
  일반 운영비가 2억4,000만원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러한 잠업검사소를 반드시 우리 충청북도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각 도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의 모임이 있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이러한 잠업검사소는 전국에 하나면 된다,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각 도별로 거기다 출연하면 돼요.
  하나만 있어도 전국 잠업농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진흥원에는 진흥원대로 잠업직 따로 있고 우리 도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잠업검사소를 존립을 시켜야 될 것이냐, 뭔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경영차원에서, 물론 잠업검사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들 문제가 많은데 특히 지금 잠업검사소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잠농가가 대폭 줄었고 350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그 농가마저도 수매를 기피하고 전부 약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량이 10%정도 밖에 수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잠업검사소를 1년에 운영비를 11억5,400만원씩 들여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일용직 18명씩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연구관도 계시고 연구사도 계시고 한데 이 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잠업검사소의 운영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분석을 해서 조정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매실적이라든가 또는 기계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미달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기계검사의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것이 130건을 계획했던 것이 지금 약제 누에판매로 인해서 기계검사가 신청이 감소가 됐고 누에고치 수매계획 실적은 64톤 계획에 6.3톤입니다.
이희복 위원   10%가 안 되네요.
○농정국장 박만순   예, 부진 원인은 봄 누에 피해가 716상자가 고치를 집을 짓지 못해 가지고 피해 발생이 되어서 그렇고 건조누에는 혈당강화제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수매를 계획대로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업농가가 감소가 되고 또 생산기계검사의 사업이 줄고 지금 잠업의 기능이 점차로 축소가 되고 사향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 농정국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쇄신하고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다 썼겠지요.
  누에고치 기계검사하고 누에 사용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로 되어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용인부 같아요.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근무수당이 다 지급되거든요.
  결국은 이 분들은 그것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다니고 계셨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금년에는 일을 안 하고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이 분들 뽕밭 관리하는 인건비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분들의 처리문제가 이 분들뿐만이 아니고 잠업검사소 그 조직 자체를 이 분들 종축장하고 잠업검사소하고 같이 운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아픔이 있으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묻어둘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직시 좀 하시고 우리 도 농정에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리될 건 정리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는 잠업검사소 소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될 수 있으면은 이 분들의 직장문제도 어떻게 배려가 되는, 연구만 하면은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운영비를 축소하고 또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 농정국 산하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연말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 상의가 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그래서 이 문제는 도 행정조직개편과 연계시켜서 잠업검사소의 운영문제는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복 위원   예, 됐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잠업이 도마에 올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업이 도마 위에 올라 있기까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UR협상의 대 실패작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이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관련 부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씩 다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국장님도 과장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농작물 지금 많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밀, 보리, 목화 지금은 잠업입니다.
  이걸 잠업부서 한 군데만 이걸 치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아니면 농정국 전반에 걸쳐서 이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 같은 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잠업보다 훨씬 생산기반이 그쪽이 더 투자비가 저희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일을 생기게 하고 나서 일이 생긴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농업에 대한 포기라고 봅니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 뭡니까?
  세도보다 더 엄격히 다스려야 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시 양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부족할 뿐이지 이웃 일본 같은 나라 예를 든다 해도 거기 같은 데는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지마는 양잠농가가 살고 있고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양잠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소득의 안정을 보장해 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농림수산부에서 세입 들어오는 것은 창구로 일원화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엄청난 관세를 다시 재투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탄탄기반을 마련해 온 것입니다.
  잠업이 하나 떠나가는 것 그 부서 하나 없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부분일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농정국장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 같아서는 잠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만순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업이라는 것이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뽕잎이라든가 또는 누에를 통해 가지고 혈당강화라든가 오히려 지금 생묘라든가 누에고치 점차 생묘 생산이라든가 잠종 보급이 앞으로 좀 다소 늘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잠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지금 이희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또는 이선호 위원께서 잠업활성화방안 이런 측면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행정조직의 개편과 연계시켜 가지고 잠업을 아주 기본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 행정조직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위원님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서 어려운 농촌을 지켜보시면서 아마 질의를 하실 게 무척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이 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 또 책임이 참 무거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이 필요하겠지마는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제 충청북도의 농정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승패가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 다 우리가 평소에 수고하시는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농촌을 헤쳐 나가는데 함께 다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감사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다 주민의 뜻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혹, 소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깊이 또 이해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가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큰 집안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다 우리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앞으로 어려움을 타대해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은 농정국 소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이희복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명)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정국
  국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정중환
  농산과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산과장이훈
  산림녹지과장강창원
  농산물원종장장오학영
  가축위생시험소장정운선
  산림환경연구소장이세표
  종축장장김태훈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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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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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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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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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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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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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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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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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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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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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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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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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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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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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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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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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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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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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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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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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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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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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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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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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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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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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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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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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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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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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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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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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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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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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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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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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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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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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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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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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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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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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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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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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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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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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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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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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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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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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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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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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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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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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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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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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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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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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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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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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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