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1995년 8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오늘 업무보고는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순으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보고의건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이번에 인사이동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위원의 질의에 상세하고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부 소 개 )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공영개발산업단의 ’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1980년도 후반기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충청북도 시내 변두리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민들의 여론이 공영개발사업단 또는 토지개발공사에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분별한 도시계획 확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개발이 유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 또 토지개발공사는 과거에 엄청난, 우리 전 국토에 걸쳐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긴 것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꺼낸다기 보다 앞으로, 지나간 것을 참 들쳐서 우리 사이에 물의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도의원으로서 또 집행부에서 관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과도 상당히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거의 지난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입장에서 토지개발이 지금도 의문점 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1992년 3월 20일 청주 가경 2지구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 공고하였습니다.
12,000평 최현대식 종합터미날 건설 이전계획, ’93년도 예정이며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복합용지라고 하여 진정인은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진정인은 토지대금 2억 6,531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5월 21일 계약금 5,306만 2,000원을 지불하고 동년 7월 21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기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경2지구 종합터미날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각계각층으로부터 항의와, 사용자측 속리고속 및 시외버스에서 부지 및 입지를 거부하고 관계기관인 청주시의 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터미널 이전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구의 용지 계약자들은 그와 같은 용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에 입찰계약자들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자가 122명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거센 항의가 됐고요, 공영개발사업단은 중도금 및 잔금을 계속 유보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이와 같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토지대금을 연기하고, 계약자들의 편의상 유보하여 준 것처럼 2년 동안 7회에 걸쳐 계약해지 유보해 줬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7월 10일 터미널 이전계획이 확정되어 착공하게 되었어요, 연체료를 토지대금의 21%를 적용하여 연체료만 101억 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추가금을 부가시키며 계약만기일을 1994년 6월 20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계약금 환수조치도 어렵고 터미널 이전계획도 확정되어 토지대금을 지불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94년 5월 20일 중도금 4,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을 ’94년 6월 30일까지 지불을 하겠다고 수차례 요구하며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으나 2년 동안 7회에 걸쳐 유보하여 주었다는 공영개발사업단은 단 10일도 연기하여 주지 않고 터미널 이전계획이 확정되자 1994년 6월 20일 황급히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본인의 계약금, 토지대금 20%인, 5,306만 2,000원만 환수조치하여 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사건의 경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청주 가경2지구 택지를 매입하여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엄청난 개발이익금을 무려 680억원이라는 차액을 남기는 엄청난 땅 투기를 자행했다고 이 진정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종합터미날 이전공고에 관하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은 「청주 가경2지구 12,000평 초현대식 종합터미날 건설 이전 ’93년 예정」이라고 공고하여 진정인들은 이 공영개발사업단을 굳게 믿고 이곳에 장래의 희망을 걸고 용지를 입찰하여 낙찰하게 되었으며 만일 종합터미날 이전이 미확정적이고 「’93년 이전」공고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거액으로 이 사건용지를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도 아닌 공신력을 인정하는 충청북도지사의 명의로 이와 같이 공고하여 이를 믿고 의심할 여지도 없는 명백한 공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이와 같이 공고할 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터미널 부지만 매각하면 되는데 터미널 건설 및 이전은 주무관청인 청주시청이 할 사항이며 입찰매각 당시 청주시에서는 터미널 이전 계획구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치 1993년 종합터미날이 건설, 이전 확정인양 허위공고를 하였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이와 같이 공약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책임만 회피하는 부도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진정인이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어떤 근거에서 1993년 최현대식 종합터미날 이전예정이라 공고하였는가라는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보낸 바 질의서 회신에 「터미날 이전계획 추진중인 청주시에 문의하여 그와 같이 공고하였다」고 했는데 청주시 질의서 회신은 「문의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용지 공고안내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책임만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허위작성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3년 터미널 이전이 되었다면 진정인도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고 그 수익성도 보장되었을 텐데 이는 절대 공영개발사업단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인을 기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신력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위에서 스스로 공약한 공고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복합용지에 관하여 제가 공영개발사업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정인들의 매각입찰 복합용지에 대하여 별로 저도 여태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당시 입찰참가자들이 전화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 입찰장소에서 문의하는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이 그 용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지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용지」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입찰가격이 같은 지역의 주거지역에 4배 이상, 같은 지역 상업용지에 비해서 책정되어 진정인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 한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신력과 신뢰성을 가진 관청이라 이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찰매각 당시는 이 곳 가경2지구가 개발지역으로 지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토지는 지적정리가, 토지대장 발급
은 1993년 1월 13일 정리되고 토지이용확인은 ’93년 5월 14일에야 발급 받을 수 있어 차후 관계기관에 확인결과 법규에도 없는 용지로서 위락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으로 지목 변경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어 1994년 7월경 진정인과 친구 2명과 함께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찾아가 복합용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그 당시 단장이라는 사람이 터미널이 이전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유흥, 위락, 숙박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용지라고 자신있게 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듣고 있던 진정인들이 그렇게 알고 입찰, 낙찰되어 계약체결되었으나 그 어느 하나도 되지 않는 준주거지 지역으로 지목변경되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단장이라는 그 분이 여직원을 시켜 개발 1과장을 부르라고 하여 잠시후 개발1과장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그 때까지도 이와 같은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공영개발사업단은 복합용지를 삭제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입찰매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복합용지와 준주거지역이 같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립되는 법적근거가 본 위원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와 같이 복합용지로서 매각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계약서 1조에는 지정용지는 복합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은 공영개발사업단의 거짓에 의하여 입찰, 낙찰되어 계약체결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이행지침과 이에 따른 계약해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입찰 당시 준주거지역이었다면 입찰 당시 상기와 같은 거액을 주고 입찰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일반 상식으로도 제가 5년전부터 충청북도 농민 재산권 권리회복 추진위원회 책임을 맡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한 법률은 사실 제가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복합용지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없다고 제가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합용지라고 사실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 그 당시의 김덕영 지사님께서 복합용지라는 용어를 집어 넣어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용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용어로다가 주거용하고 상업용을 복합적으로 한다, 주거용도 되고 상업용도 된다는 용지, 통상적인 개념이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어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용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겸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에 대한 계약해지 문제는 지금 민사소송에 계류 중에 있어서, 1심이 청주지방 합의부에서 도에서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심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볼 때 계약상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처리가 됐다 이런 건 갖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민사절차에 의한 계약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을 복합용지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그것은 법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용어로 하면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용어를 당연하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용어를 썼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법사에 없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상에서 복합용지라고 통상적으로 참 일컬어오는 말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계약체결하는 서류에다가 그런 용어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대금을 좀 순리적인 입장에서 환원조치를 요구했는데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계약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준다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아마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해서 앞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용이다, 그것은 아니다, 집도 짓고 또 상업용 집도 지을 수 있다 그런, 지금도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합용지라고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용지 매매계약서에 복합용지라는 도시계획법상에도 없는 복합용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참 그 분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복합용지인 줄 알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배, 4배 주고 땅을 샀지, 준주거지역이나 사실 자연녹지나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분들이 비싸게 주고 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과거는 이게 참 관청하고 싸워가지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관청하고 민사를 걸어서 이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 시민들이 힘이 약한 시민들이 지금까지 싸워온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또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도 극소수에 달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도 아마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대응을 해서 책임질만한 사람을 선정을 못했는데 변호사 역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당연하게 준주거지나 주거지 지역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주거지 지역을 복합용지로 만약에 그것을 분양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교통부에서 민원인들이 질의한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없으며 준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서면으로 진정인들한테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권한들이 지방으로 사실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조례규칙을 뭔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내려왔으면 물론 얼마든지 참 우리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80% 이상 권한을 위임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위법을, 악법이지만 그래도 상위법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용지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상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에는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없음」이것이 청주시에서도 아마 본인들한테 답변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곳에 진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상에 복합용지라는 용어가 있느냐고 상당히 많이 진정서도 냈었습니다. 냈는데… 늘 우리나라의 사회형태가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독재정권 35년, 그 서슬 시퍼런 그런 정치체계하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는 절대 우리 의원님들은 이러한 과거의 일을 제가 끄집어내서라기 보다도 우리의 앞으로 충청북도의 공무원의 위상 또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좀더 잘 간파해서 앞으로 일을 좀 성실하게, 또 지역을 위해서 또 후세에 우리 자라나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참 모든 일을 성심껏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요.
주차장을 이전하죠, 종합터미날?
정문이라든가, 정문이 문제가 됐었죠, 연초에 보고하실 때, 터미널…
거기에 입주계획이 4,997세대가 돼서 19,98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지금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군에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져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할 의도나 또 자세한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업소를 우리 도 마냥 사업소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로서 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괜히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력과 예산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해서 시·군의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음성도 만든 것은 음성에 공단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소를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지금 각 시·군에서도, 제가 발전 방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지방소득 사업, 경영사업으로 한다면은 자체에서 자기 지역 내에서 하는 무슨 택지개발, 공단설치관계를 사업설치를 해서 하면은 그 수입이 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망은 보입니다.
우선 우리 제천에도 보면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청전2지구를 택지조성을 했죠?
그런데 청전동이나 하소동 이 쪽은 바로 세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용두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뒤로 더 뻗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런 택지개발을 하실 때 입지선정을 잘 좀 보시면은 우리가 제천의 남부지구에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앞으로 2∼3년 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굳이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장소, 또 토개공에서 한 장소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보다는 사실 신도시를 포함한 각 도시의 택지개발에 관한 모든 전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화라든지 가스,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이 단지를 조성할 때 지하로 전부하게 되어 있죠, 지하로.
그런데 이것을 부처 간 협의가 미약한 그런 관계로 사실은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화공사 따로, 가스공사 따로, 지금 현재 건설행정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만큼이라도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택지만큼이라도 부처 간 협의를 완벽하게 하셔서 한번 시공을 하면 입주한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따로따로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거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팠다가 다음에 가스공사할 때 다시 팔 텐데 이래서 대충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만큼이라도 이러한 부처간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완벽시공으로 부실공사도 방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차후에 청주도 여기 성안길을 전주를 전부 지하에다가 하는 공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 재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신도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하로다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강제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협의가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좀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을 빨리 들어가서 6개월, 1년 뒤에 어떤 그런 생활의 불편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입주를 한 사람들이 차라리 6개월이나 1년을 늦게 입주를 했으면은 완벽시공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점이 있더라도 업무협의를 거쳐서 한번에 완벽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나 신택지조성단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충분히 조정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가요?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차문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시가지를 조성할 때 신경을 덜 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은 다세대주택 그리고 밀집된 아파트로 인하여 항상 주차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당국에서는 단속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차고가 실상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차고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차가 골목에 죽 주차가 되어있든지 하면 그 차고에 차를 댈, 집어넣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차고를 명목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오히려 그 차고가 없으면은 더 차를 많이 주차할 텐데 차고로 인해서 차를 덜 주차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
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차시설 확보를 말이에요, 단독가구를 지을 때에도 지금 현재 제도를 탈피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에 대해서 차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의무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권장을 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 가경 택지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딴 지역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해소가 돼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경2지구같이 계약을 한 후에 해지관계, 불이행에 따른 해지관계는 지금 가경2지구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보고를 받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님께서는 이번에 인사이동 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995년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오창과 충주과학산업단지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점이 있으면 질의를 지금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척상황이 몇%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32%도 토개공에서 어떤 실적 올리는 데에는 써먹을지 몰라도 실지상 그걸로 자료로 해서 감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보상업무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주민과 대화를 아주 돈독히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달말 지나면 주민이 실사까지는 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건조사는 한 20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물건조사 바탕위에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면은 그것 또한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래서 연말까지 보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조사를 하면은 그것이 전부 조사가 되기 때문에 또 조사할 때 그 면적도 경작인과 서로 협의해서 사실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데에는 또 법적인 기준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분쟁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희생을 당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줘 가면서 지역개발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니까 아마 보상문제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만족하게는 안 되지만 타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보상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지사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토개공에서 하지만 토개공은 어디까지나 저희들한테 사업자 지정을 받은 데기 때문에 감독을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사실은 입찬소리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좀 몇 회 개최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저희들이 유인물도 배부를 했고 또 비공식 접촉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제 전임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별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을별로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가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진되어 왔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금처럼 그런 적극성을 띠고 안 하셨었나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 4월달부터 물건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이달이 8월이기 때문에 한 서너달 정도가 좀 지연이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그것 좋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에서 살던 사람은 도시와는 달리 70평가지고는 안 되니 100평정도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쾌적한 자연적 입지속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WTO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테크노빌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과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먼저 6,500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사업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으니까, 어려움으로 인해서 토개공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 그 동안 사업추진이 약 30여 %정도 진척을 보였다라는 단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30여 %.
그런데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사안인데, 이 사안이 도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상의 문제점은 뭐뭐인지,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뭐뭐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 과학산업단지기획단이 오창에 또 충주에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직원은 3급 단장을 비롯해서 4급 서기관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5급이 3사람 있고 나머지는 6급 이하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또 지도, 감독하고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주민요구사항이 7개 사항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상가를 현 시점에서 실거래가격으로 해달라」그런데 이 보상법에 보면 공고일 현재 거래실례가격으로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러니까 인근지역의 땅값이 싹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법상, 거기에서는 뭐 매매가 안 되는데 그 인근 옆에서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논이 평당 15,000원 내외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92년도에 평당, 그 도로변 좋은데 말고 여하튼 보통 15,000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단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공고가 되니까 그 옆에서 50,000 60,000원 싹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0만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또 어떤 가든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은 평당 50만원에도 사는 사람이 있도록 또 러브호텔이라고 속칭되어 있는 그런 것을 짓는 사람은 뭐 어떤 데에는 100만원씩 사고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두 가지를 빼내더라도 보통 거래되는 가격이 한 1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것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상법에 보면은 공고일 기준해서 매매 실례가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가격으로 절충해서 감정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절충해서 지금 현재 가격은 안 되지만 그 공고일 현재 최대가격으로 보상을 해 줄…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얼마를 줄 것이냐,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감정사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얼마라고 얘기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해서 여하튼 감정가에 불만이 있으면 또 안 찾을 수도 있고 또 6개월 후에는 다시 감정하는 제도가 있고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과의 더 협상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나는 것, 손해가 나는 듯한 것은 딴 것으로 보상을, 간접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저희들 청원군 지역에 고속도로 또 고속전철 나는 것이 제가 볼 때 현재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하게 보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싸게 받으려면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에서 또 충주호 조성할 때 실지 거래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6,000원 7,000원 이렇게 됐었는데 또 그 보상가격이 어느 데는 15,000원까지도 보상이 됐고 그래서 그 공단편입으로 인해서 그 허리끈 졸라매고 딴 농토에 대해서 헐값으로 피눈물나는 그런 일은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책 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는 것은 이의가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할 때 이주 대책지를 먼저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집을 다 지은 다음에 한 6개월 이상 기한을 둬서 완전히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사 가걸랑 딴 데 공사를 해다오 하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주대책은!
또 한 가지는 묘지이장입니다. 묘지가 한 3,000기가 되는데 그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그 인근에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희망하는 면적대로 분양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뜻인데 토개공의 입장은 묘지에 관한 법률에 최대 일곱 평밖에 안 되는데 어째 제한없이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것도 절충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족묘지 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충안이 남아 있습니다. 또 많이 준다고 많이 살 필요도 없는 사람은 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촌에는 선산이 많으니까 실지상 거기 이장할 분들은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조사해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질구레한 것인데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실지 거래 실례가격 이것도 참고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것을 골라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논이 공시지가는 평당 30,000원인데 실지 거래가격은 50,000원이다 그러면은 50,000원으로 올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지 거래가격이라는 게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새 사실은 그 예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래 실례가격을 제시하라 그러면 보통 평당 50,000원에 샀더라도 토지 거래허가를 맡으려면 그거 15,000원에 샀다고 이렇게 또 증거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보통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정원에서는 “당신 거래 실례 가격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증거가 될 만한 서류에서는 계약서에는 15,000원인데 사실은 50,000원씩 거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정자료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감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습니다. 첫째는 못 믿는 것이죠.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사업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사업지정이 됐는데 4년이 경과한 이 시점까지도 기본조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기본조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
법적으로는 상업용지를 3평에서 5평 줄 수밖에 없는데, 15평, 20평씩 달라고, 주민들은, 그리고 자기네들 이주대책을 사전에 원하는 장소에 택지조성을 해 달라, 100평 이상을 달라, 그리고 조성비의 30% 이내로 달라, 그런 요구조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왜 그것이 안 됐느냐, 그것은 물건조사가 금년 계획대로 하면 4월부터 실시가 되는 것인데 지금 8월인데 넉달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석달 반 동안 지연이 됐는데, 또 앞으로 이 달말까지 가려면 넉달 이상이 지연이 되는데 그 지연사유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기간만 주시면 이 달말 지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좁히는 데에는 우리 건설기획단에서 아무리, 또 토개공에서 아무리 지역주민을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도 일단 뭡니까,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 줘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않았죠. 주민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면장이나 그 지역의 군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객관성있는 설명을 해 올 때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4년이 경과가 됐는데 2001년도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분양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 5∼6년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물건조사도 안 된 이 시점에서 기본입주업체와 계약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에 생긴다라고 그러면 입주업체와는 어떻게 마찰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지연은 뭐 될 우려는 없습니까, 2001년도에 준공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하는 것으로 봐서, 추진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연말까지 보상이 다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다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책지를 마련해서 먼저 선입주시키고 나머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280만평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공사비입니다.
한 3,500억 내지 4,000억인데, 이것을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분할발주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로 봐서 1년 안에 전부다 공사가 다 매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공사까지 하면 넉넉잡고 2년,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금년이 ’95년도니까 ’98년도까지는 완전히 분양이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2001년까지이지만.
그래서 그 공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대로, 지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공단으로 들어오려고 전부 다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대로 이행 안 했을 때는 또 딴 소리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질의시죠, 업체에서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단을 좋은 위치에 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데에는 한번 희망서를 내봐라, 이래서 지금 11개 업체에서 85만평을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지, 돈을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도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최적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죠. 고속철도, 공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여건으로 봐서 서로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배짱 부려가면서 팔아먹을 것인데 미리 뭐 하러 그것을 갖다가 계약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명심해서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떻게 해소가 되면은 별 어려움이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 지역유지들, 면장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것은 지금 대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또 중간에서 무슨 잡음이 들어가 가지고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입장이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배아픈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요. 제가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왔기 때문에 저 오기 전에 위원은 기본계획이 섰습니다. 그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에 기획관리실장하고 단장이 되겠고 위원 중에는 의원님들이 세분이 들어가십니다. 학계,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도 세분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업체 정도가 수용이 될 수 있는가요?
단양을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지마는 단양 신시가지 그것이 30만평입니다. 그것이 10개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평당 35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가격을 알아보니까 30만원대에서 40만원,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좋고 그러니까 서로 들어 오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별해서 그 때 그 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개발공사가 사실 참 1980년도 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1,000만평이 넘는, 그런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리 일반인들이 과연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이,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은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정서적인 도시확산을 위해서 그 외에 참 되어 있고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나간 것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 해결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보상문제에서 서로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토지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 사실 대게 보면은 한국감정원에서 나와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일 싸게 충청북도 땅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싸게 감정이 되어 왔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린벨트라는 민간인 단체의 회장을 제가 5년간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전국에서 회장단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11개 시·도에 있는 회장님들한테 여쭤 봤습니다.
그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도로 확대나 확장이나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땅이 대량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사실 참 경기도나 우리 충남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데는 상당히 우리 지역보다, 국가고시가격은 동일하지만 그 분들이 뭔가, 지역민들이 충청북도 도민들보다 더 단결심이 강합니다. 강해서 뭉쳐주면은 그 땅금이 예상외로 2배, 3배로 보상 책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땅금감정에 대한 가격을 좀 각 감정사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감정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감정사들에 의해서 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좀 관대한 관용을 가지시고 앞으로 토지보상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 충청북도가 딴 전국 도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너무 싼가, 또 보상가격이 왜 또 그렇게 싸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지주들한테 그렇게 줘왔나 그 의문이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청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감정가가 낮다, 그것은 저희들이 타 지역의 공단조성을 하는데 보상가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기도보다는 못하고 딴 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지가를 형성하는 것이 복덕방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만,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지가라고 그래서 기준지를 정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때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표준공시지가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얕게 책정한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 거래된 것은 50,000원인데 거기에 세금을 조금 매기려고, 세금 매기는 것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떤 데는 한 반으로 매겨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에는 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땅값이 왜 공시지가가 30,000원 밖에 안 되느냐, 거래액이 50,000원이니 50,000원으로 해 달라고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중구난방이지만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조사하는 것만큼은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국단위로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국적으로 충북이 소외됐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딴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할 때, 표준지를 조사해서 감정을 해서 가격을 매길 때 좀 더 현실성있게 매기도록 정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의 땅 아니겠습니까, 도시 변두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도,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한 정권 밑에서 누가 따지려고 그래도, 사실 따져보는 사람도 없었고 지난 4대 도의회에서 어떤 도의원님들이 참 이의제기한 의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부터는 뭔가 새로 태어나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각오를 가지고 광역의원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진짜 지역주민의 이의가 없도록 좀 사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산업단지 내에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가격을 얼마인가 예시하기 위해서는 물건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사를 갈려고 전세를 하나 얻더라도 집을 두 번, 세 번 보는 것이고 장가 들기 위해서도 상대방 여자의 선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원리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그리고 땅값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값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필요한 사람은 10,000원짜리 땅을 10만원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갑자기 이민을 가는 사람은 1억짜리 집을 7,000만원에 팔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단지에 필요한 280만평에 관해서는 아까 건설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적정가격을 물건조사해서 예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사업추진의 미진성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했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한 심정에서 위원장 자리를 벗어나서 위원의 입장으로 저도 한 말씀 부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옮겨서 단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단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주민의 의사나 또한 충청북도도청으로부터 도지사와 계약을 맺은 토개공과 맺고 난 이 시점까지의 추진상황으로 봐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 나머지 단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건설기획단이 ’93년 4월에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급인력 19명이라는 분들이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배치됐고 또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태까지 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단장님 말씀이 「토개공에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자기들 얘기로는 32%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참말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단장님이 저런 답변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 나머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동안 승인을 받기까지는 많은 머리를 짜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관계와 마찬가지로 참말로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훌륭한 자리를 선정했고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오성진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주민과의 마찰이 일곱 가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분묘대책, 토지보상, 감정평가 선정, 영업보상, 보상심의협의회, 영농 농가대책,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러 들어갔지만 이것이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토개공보다는 우리 도의 기획단 직원님들을 더 믿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간에 하나하나 도시락을 싸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주민과의 접촉을 해서 대화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 2년이 넘어간 이 시점까지 지장물조사도 못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장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희들끼리의 대화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행이 안될 때에는 책임을 묻는 도지사님하고의 답변을 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한 나머지 단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어쩌면 2년이 넘도록 지장물조사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말로 여기에서 답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여기 19명에 대한 직원은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첫째 답변을 해주시고 또 토개공과의 지금 토지보상이나 여기에 지금 발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가서 얼마나 대화를 했고 얼마나 좁혔고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대공사를 다소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19명의 직원이 2년 4개월씩이라고 하는 기획단속에서 아무런 흔적없이, 실적없이 그동안 월급만 타 먹었다고 하는 얘기밖에는 남이 볼 때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시고 이 두 가지 안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12월까지는 충분히 보상가격이 다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내부적인 관계 지금 세부적으로 이주대책이다, 분묘 일곱 평이 법에 있는데 열 평을 달라고 그런다, 또한 감정을 사실상 한국감정원에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소를 하나 더 보완해 달라,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좁히는 데에는 여기 계신 우리 기획단 직원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서부터라도 여기에다 총 집중을 해서 정말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좀 단장님께서 해 주세요.
만약에 12월말까지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든지 그 동안에 인력 투입이 참 무가치하게 됐다고 하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관계도 물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하니 단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상이 완료될 수 있으시며 또한 이 사업을 내년도 몇 월달서부터 착공을 할 수 있나 하는 관계를 좀 확실하게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장 이하 19명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 질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변명을 할 것 같으면은 기본계획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서 금년 4월부터 토개공에서 물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실지상 지연이 된 것은 지금 석달반 정도가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들은 ’93년도에 건설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 말씀은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또 사업자 시행결정에서 실시계획 하는데 부속 자료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뭐 밤 새워서 일했다는 것은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그래도 놀지 않고 전부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 좀 안 하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그러면 금년말까지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 지금 계획이 대화를 이달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물건조사를 하면 물건조사 한 달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보상에 임하면은 연말까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까지 안 되면은 당신 진퇴를 결정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 같은데 여하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접하는 과정에서 2명이라고 하는 토개공 직원이 70명이라는 주민들한테 감금을 당했습니다.
감금을 당해서 물건조사를 너희 마음대로 와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서 거기서 배척을 당해 가지고 그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을 토개공에다 맡겼을 때 토개공에서 그 사업을 일선에 나가서 하다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는 감독관청인 기획단에서 단장님 이하 어느 직원, 어느 과장님을 내 보내든지 간에 주민과의 오해를 풀고 여기에서 좁혀가는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은, 책임은 토개공에서 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은 졌지만, 실지 로비 활동을 해서 이 의견을 좁히고 오해를 풀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기획단 직원 여러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일선에 나가보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는 얘기를 추상적인 말씀을 올리는 것 같아서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한 의견이 정말로 ’92년도 사업승인 난 것을 물건조사도 32%에 그쳤다고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업을 어떻게 여태까지 이끌고 나왔나 하는 데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안타깝기만 한 데서 이런 또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고, 목적은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의의를 다같이 하자고 하는 데에서 본 위원도 단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해서 12월말까지 우리가 지장물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참 진지한 토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신현수
기 술 담 당 관김홍규
관 리 과 장임동관
개 발 1 과 장연규혁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 장안창국
개 발 담 당 관김건호